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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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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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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28日(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5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입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갑 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환경국장 김기갑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야생동·식물보호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각각의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 왔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의 야생동·식물관련 규정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전부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경관까지 포함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토록 하였으며, 같은 조례의 규칙으로 규정했던 금지행위를 조례로 규정하고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보호구역 지정, 출입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조항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명과 용어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효력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를 계속 존치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부칙으로 규정된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 등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폐기물관리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회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기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 행감을 마치고 조례안 개정 때문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본예산 또 있네요.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도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7일 제정되고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06년 11월 7일, 그러니까 1년 9개월이 지나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늦게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야생동·식물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제정됐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2005년 2월에 시행됐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들어있던 야생동·식물 조항은 정비됐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면 시행된 것은 2006년 1월에 시행됐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는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2006년 1월에 전면시행됨에 따라서 그 조례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제정키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야생동·식물보호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각각의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왔잖아요.

그런데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통합 관리하여 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각각의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체계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하에 조례를 통합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통합하여 관리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여쭈어보는데 야생동·식물 보호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통합해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은 말씀드렸듯이 야생동·식물의 체계적 보전관리가 일관성 있게 된다는 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각각의 법에서 규정된 사항들을 우리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개정될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시 및 시민의 책무’라는 항이 있잖아요.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시·도 것을 봤는데 광주시 조례의 경우를 보면 ‘시와 자치구 및 시민의 책무’라고 구체화시켰거든요.

시와 시민의 책무가 아닌 자치구 책무까지 구체화시켰는데 우리 시의 경우도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제7조에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것에서 첨삭했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제7호까지 보면 ‘가축의 방목 또는 동물 알의 채취행위’ 금지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금지행위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3대 하천, 갑천·유등천·대전천을 보면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알의 채취 외에도 우리가 금지해야 할 사항들이 7개 항목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딱 못을 박는 것보다 포괄적인 금지행위를, 광주의 상황을 보면 2006년 7월 15일 다시 추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제9조제3항을 두어서 기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로 해서 삽입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포괄적인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 및 시민의 책무’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하셨는데 그 사항은 법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민의 책무에 시와 자치구가 같은 자치단체인데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서도 위임되지 않았다 하는 뜻에서 자치구를 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지행위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이 법에서 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규정하는 것이 규칙에 담아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바로 규칙에 넣기에는 불합리하고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조례에 담았고요, 3대 하천에 대한 보호구역이나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내판이라든지 수렵에 관한 사항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속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답변에 제7조까지 명확하게 항목을 명시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금지행위를 더 넓게, 제7조 항목 외에 우리가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항목을 달아놓은 것 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금지사항을 더 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그러니까 제7조에서 금지행위가 제7호까지 있는데.

權亨禮 委員 금지행위는 일곱 가지로 딱 항을 달았는데 한 항을 더 넣어서 기타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항을 넣으면 좀더 포괄적으로 금지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시·도에서는 좀 더 개정해서 넓게 환경보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環境局長 金基甲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규칙에 담았던 금지행위를 조례에 담았고 일곱 가지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동·식물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타 조항은 안 넣어도 그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3대 하천, 갑천·유등천·대전천에 보면 철새들이 많이 와있잖아요.

철새 알의 채취 금지에 관한 행위가 갑천에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유등천과 대전천에서 알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많이 목격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계제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에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했는데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5년을 10년으로 변경했는데 법에서도 주요골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 생태계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가야만 있지 그래서 5년에는 생태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생각과는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형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7조인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전공원화 2012계획하고 대전·유등천 생태하천복원기본설계 그 다음에 2006년도 금년에는 제2매립장 조성사업 관계 그 다음에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관계, 갑천 생태하천복원기본설계 관계 이런 사항들을 자문받은 바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2005년도에 두 건 받으셨고요, 2006년도에 한 네 건 정도 자문을 받으셨군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서울 비교해보니까 한 100여 건 정도 자문이 되고 있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성원은 준비가 됐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구성이 돼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구성원에 지금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현재는 심준홍 위원님으로 돼 있는데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교육사회위원님으로 이것이 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분한테 맡겨놔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그래도 되는 건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 사항은, 위원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임기 말 되기 전이라도, 공포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좀 확인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교사위원님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셔서 위원회가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이 내용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환경국 예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지금?

약 열 몇 개 되지 않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게는 안되고요.

지금 현재 여섯 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공원녹지위원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거기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지요?

지금 현재 5대 의원들이?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이게.

金泰勳 委員 지금 거기서 답변은 괜찮고요.

그것 지금 박 위원님 지적했듯이 위원회도 또 정비를 하셔서 현재 교사위원으로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은 문제가 안되겠는데, 아마 4대 때 의정활동 하셨던 분이 좀 소속돼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현재 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소속돼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에서 만약 규정만 안 된다, 규정만 안돼 있으면 현실적이고 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현재 5대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관심이나 제고도나 이런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아예 이 계제에 그러한 부분 좀 정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섯 개 위원회를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제22조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에 보면 5개 항으로 돼 있는데요.

서울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두 가지 항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 내용이 빠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법에 삽입되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합동평가 및 조사활동 참여’라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한 항은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등, 재활용사업자 지원대상자 및 단체 선정’ 이 두 가지 항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2조는 사실상 이번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포함은 되지 않았던 조항입니다, 않았던 조항이지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민협의회 설치에 관한 제11조가 있습니다.

제11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른 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제13조의5를 보면 이게 삭제가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없애는 건가요?

우리 위원회의 기능, 개정안에 지금 삭제를 시키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명시가.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여기 우리 폐기물정책민관협의회가 이게 금년 몇 회나 회의를 했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하고 유사한 기능의 회의 했던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무슨 대책회의나 이런 게 기타 유사한 이런 회의를, 민관회의가 여태까지 없었나요?

있었을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基甲 다른 위원회에서 했지만 지금 이 위원회를 다시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관계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세분화돼 있고 또 주민들 의식향상도 많이 발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세분화된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것으로 민관대책협의회가 여태까지 뭐 이러한 유사한 기능의 회의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었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했을 텐데?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금고동에 민관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에서 이런 사항들은 다뤄왔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신설하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많은 세분화돼 있는 사항들을 신설된 조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민관협의회인데 이쪽에 관련돼서 제일 비판적으로 반응할 지역이 금고동 아닌가 싶은데 그쪽 지역에 공청회나 의견 이런 것 수집 좀 하셨나요 이것, 여기 관련돼서?

○環境局長 金基甲 이 사항들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다 받아서 입법예고에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고동 주민들도 여기에 민관협의체 구성은 3분의 1 이상이 전문가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그 내용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민관협의체가.

金泰勳 委員 그분들이 협의회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조례인데 그분들이 요구한다든가 주장하는 의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례가 어쨌든 강제규정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같이 회의라도 좀 한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環境局長 金基甲 회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었지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체가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조례가 신설되는 사항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분들이 이 조례 개정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자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분들은 이것을 만듦으로써, 이런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더 혜택이 돌아가면 돌아갔지 손해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요?

그래도 여기 이상태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 비슷한 문제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관에서는 수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같이 관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이 좀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코자 하는 부분인데, 차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게 어쨌든 규칙상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거의 다 거기서 운영이 되고 금고동 주민들한테는,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술 도입한다든지 폐기물 관련 새로운 시책을 만든다든지 제도개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주민협의체하고도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원회의 구성은 전부 다 돼 있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현재 이것 신설되는 조항이라 민관협의체 이것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것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朴喜辰 委員 하셔야 되고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朴喜辰 委員 4대 때 협의회에 들어가 계시고 현재 현역으로 계시는 의원들은 좀 계시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민관협의체 이것은 신설되는 것이라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朴喜辰 委員 전체 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주민 협의체 말입니까?

朴喜辰 委員 환경국에서 같이 하는 협의체, 위원회.

위원회 안에 4대 때 같이 하던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섯 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은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회를 한번 여섯 개 위원회를 전부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전부 정비를 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교사위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역으로 계시는, 4대 때 교사에 계셨던 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여섯 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비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번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심현영 전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든가 이런 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것은 빨리 정비를 하셔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갑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우선협상대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적정한 협상을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등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급수장치’라는 표현을 ‘급수설비’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찜질방과 목욕장업 통합에 따른 업종 구분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명을 표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법」과 「지방자치법」과 중복 규정된 조례 제44조 등의 삭제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불합리한 조문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우리 물값은 들어가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이번 개정내용에는 물값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조례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물 대전시가 선정이 돼서 일단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물값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협상이겠지요.

협상을 잘 해야지 그만큼, 물값을 싸게 받으면 우리 대전시민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거고요.

그 차액 부분 대전시민이 메워내야 되니까 그리고 협상을 잘해서 너무 비싸게 받으면 그쪽에서 재협상을 하자고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급수조례 일부개정을 하는데 좀 연관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태훈 위원님 말씀 감안을 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저희도 앞으로 남은 것이 물값을 어느 선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요금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내부적으로 산정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적정한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물 공급에 있어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았던 게 신탄진정수장 활용방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하여간 잘 될 수 있게끔 당부말씀 이 계제에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환경국장김기갑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수질관리과장최규관
청소행정과장박원규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
업무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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