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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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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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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24日(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금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여유기구로 1개 과・담당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혁신복지담당관을 정부방침에 따라 정규직제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제2항에는 여유기구의 명칭, 사무분장, 직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개정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징수금액으로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특성화 중학교·특성화 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자율학교·각종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법령에 의한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징수방법은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전으로 할 수 없으나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은 과오납된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공고는 수업료 및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기준 및 지방채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일시적인 부담을 줄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매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되 순세계잉여금의 20% 계산할 때에는 결산잉여금에서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는 지방채 원리금 및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은 교육금고에 감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관리·운용의 심의사항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작성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 조성 및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예규에 따라 개정・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안이유에 ’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혁신기구를 정규직제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혁신기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업무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청에서도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임시기구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규 과로 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제정돼서 조례에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안이유를 보면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 내용·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했는데 목적에 안 맞잖아요, 제안이유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1개 과 담당관을 하라고 했지 혁신복지담당관을 꼭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데.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대전시에서 올라온 것이 혁신기구를 정규 직제화하려고 밑에 당구장표시해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참여정부가 혁신, 변화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혁신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교육청은 무조건 혁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교육청이 무조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틀에 있고 관습화된 것을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무조건 혁신한다고 교육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역적 특색에 따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여유기구를 만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혁신기구가 제일 필요한가요?

판단이 돼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혁신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만드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혁신기구를 꼭 여유기구로 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를 할 수도 있는데.

金泰勳 委員 어쨌든 대전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기구를,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데 저희 혁신부서를 보면 교육복지나 각종 시·도평가, 교육평가 이런 평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업무들을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고 기왕에 혁신업무가 임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정을 하면서 혁신기구를 정규직제화 하려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의 문제가 혁신을 주창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과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내서 재정건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혁신에 관련돼서 얼마나 혁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이 그 시·도에 맞는 탄력적 여유기구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혁신기구 운영하던 것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식 공무원화 돼서 급여가 책정돼서 나갈 텐데 그것 자체도 교육재정건전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물론 국가에서 돈을 주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참고로 부연설명드리자면 우선은 혁신기구를 임시기구에서 정규화해서 내년 말까지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2008년도부터는 다른 기구로 바꿀 것인지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성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이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화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6월에 와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진짜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인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입법예고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입법예고 기간을 놓쳐서, 시민제보사항인데 내용은, 혹시 혁신복지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출석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교육규칙개정권은 전적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교육규칙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委員長 金學元 그것은 원칙이고, 원칙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조례가 심사가 완료되면 심의 의결되면 규칙을 정하려고 안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여유있는 기구를, 혁신복지담당관을 2007년 7월 1일부터 정식기구로 운영하려고 안을 잡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복지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한 분야도 많이 있다는 시민의 제보거든요.

그 분야를 입법예고했을 때 교육청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대요.

교육사회위원회에 제보한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훈 위원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교육감님이 금년에 취임하시고 아직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며칠 전에 결재가 돼서 팀을 구성했습니다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진단해서 기구와 명칭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연말이나 연시를 전후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바로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에 앞서 교육청의 조직진단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혁신복지담당기구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목적에 맞는 그리고 여러 교육가족을 위해서 기구개편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2005년 3월 24일 개정됐거든요.

관련조례를 이제 와서 왜 제정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은 2005년 3월에 제정됐습니다.

2005년 3월 제정된 법을 근거로 해서 각 시·도가 수업료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돼서 교육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학교장은 수업료 징수기간 경과 후 2개월 이상 체납된 자에게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문제가 돼서 그 지역의 1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교육기본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성명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내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철회를 못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금년 들어와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처벌에 대한 조항을 빼도 좋다는 결정이 있어서 이번에 각 시·도가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감채기금 제3조제2항에 관한 것이거든요.

감채기금 내용을 죽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갚으라는 뜻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몇 퍼센트나 나오나요?

갚을 돈이나 나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퍼센티지는 순세계잉여금의 유형별로 지방채비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1·2·3·4유형까지 있는데 1유형이 20%, 2유형이 20%, 3유형이 30%, 4유형이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1유형에 해당된다고 해서 20% 되는 금액을 전체적으로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3년 평균 약 124억원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權亨禮 委員 124억원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權亨禮 委員 거기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20%면 2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24억원을 적립했다가 빚을 갚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제3조제2항 내용에, 필요없는 말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채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차입하라는 뜻 아닙니까?

제3조제2항의 이 내용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순세계잉여금을 차입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기금조성을 위해 차입된 자금의 상환이라는 말이, 제3조제2항의 말은 결코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하고 올리게 됐는데.

權亨禮 委員 목적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동의합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대략 얼마나 돼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5억원 8,500만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155억원의 20%면 대략 31억원이네요.

금년도에 155억원 가지고 대략 어디에 사용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세계잉여금으로 잡은 부분은 세출예산에 계상돼서 쓰여지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남게 되면 추경예산 때 추가 세입재원으로 잡혀져서 본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표현되기 어렵고요, 아마 각 시·도가 부채를 많이 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몇 퍼센트 정도는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서 빚을 갚으라는 뜻으로 교육인적부에서 걱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시지요.

15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단 말이지요.

그 돈 원래 우리가 적자 없이 기채발행 안 하고도 155억원 쓰고 있나요?

기채발행해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게.

金泰勳 委員 원론적으로 보면 하여간 빚이잖아요, 155억원도.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채를 발행했을 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섞여 가지고,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전체 자금 자체가 9,400억원 정도가 있는데 넘어온 것이 작년에 1,300억원 정도 기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55억원이 넘어왔다고 하면 기채를 발행해서 넘어온 돈이든 국비를 받은 돈이든 시비를 받은 돈이든 믹스돼서 155억원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155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게 결국 빚 아니에요?

빚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데 빚을 얻어서 빚 갚기 위한 기금 만드는 게 맞아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조항인데 이런 조항이 들어있고요.

金泰勳 委員 원론적인 기금 자체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용을 보면.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게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데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3개 시·도는 빚이 없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런 예외를 대비해서.

金泰勳 委員 그런 데는 필요하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염려를 해서.

金泰勳 委員 그런 데는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 결과론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기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빚이 없는 시·도는 당연히 이것이 맞지요.

나중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적립해 놓는 것이 맞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채발행 안 했지만 880억원 빚을 내고 있는데 이번 연도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월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빚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서 기금을 만든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런 여유재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다른 특별한 용도가 없으면 기채 지방채 상환하는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금조례가 만들어져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기금이 적립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 우리 같은 시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시·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채기금을 미리 조성해두라 이런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잘 생각해야 해요.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을 빌리는 이자가 높아요, 보유하고 있는 이자가 높아요?

기금이면 돈을 갖고 있으면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저금리로 기금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갚고 저금리로 보유하고 있다?

그게 말이 돼요?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도에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빚을 갚는 데 노력하라는 뜻으로 조례를 만들라는 뜻이고 나중에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金泰勳 委員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감이 발행 또는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볼 때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용도) 중 제2호의 내용인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은 금번 제출된 조례안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므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를 “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2호의 내용인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치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기획관리국장이치범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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