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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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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6日(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7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전체)

2.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전체)

ㆍ 계수조정 및 의결

2.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전체)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3,36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799억 3,500만원보다 2.5%인 562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07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470억 8,600만원보다 3.9%인 603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87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28억 4,900만원보다 0.6%인 40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23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16억 300만원을증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14억 5,800만원, 도시철도사업 96억 1,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 65억 5,800만원, 기반시설 10억원 등을 증액하여 33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6,07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470억 8,600만원보다 3.9%인 60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3,500만원, 국고보조금 151억 9,100만원, 지방채 39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7,460억 1,3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55억 1,830만원보다 1.3%인 95억 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93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02억 1,280만원보다 1.4%인 69억 8,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U-Daejeon 전략계획수립용역 1억 6,000만원, 컨벤션뷰로 출연금 7억 4,100만원, 예비비 58억 7,120만원 등을 감액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5,500만원, 산·학네트워크 혁신사업 5,000만원, 개인정보유출방지 솔루션 2,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4억 9,5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830만원의 5.8%인 9,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시정소식지 7,600만원, 방송시설 장비임차 1,6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4,5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460만원의 3.5%인 8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038억 8,9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3억 3,990만원의 2.3%인 24억 5,0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6,500만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17억 720만원, 청사관리 위탁금 5억 8,23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인사교류자 생활지원비 6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600만원, 대회의실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89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0억 8,020만원의 2.2%인 19억 3,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밭야구장 잔디교체 집행잔액 4억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상임단원 봉급 1억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기본급 9,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체육회 보조금 6,290만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21억 5,28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차입금 상환이자 2억 5,2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547억 8,9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7억 4,340만원의 3.4%인 19억 5,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및 5개 소방서 인건비 11억 7,380만원, 남부소방서 신축시설비 집행잔액 7억 550만원 등을 감액하고, 남부소방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1,31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33억 4,7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9,910만원의 1.5%인 4,87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직원 기본급 및 기타직 보수 2,000만원,국외여비 2,44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사무실 OA설치공사비 3,000만원, 수입대체경비 자산취득비 2,44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족산 복원정비 등 7건에 99억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감채적립기금 등 총 20종으로, 조성된 기금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총 2,928억원이며, 이중 1,588억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1,340억원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였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423억 9,800만원 대비 52억 6,100만원 증가한 476억 5,9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회수 50억 5,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7,000만원,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용기금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 503억 300만원 대비 96억 8,500만원이 감소한 406억 1,800만원으로서 목적사업비 3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100억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 200만원, 원도심활성화기금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과 자치행정수행 등 꼭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권 별도보관)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95쪽 수치지형도 제작 집행잔액 관련해서 예산액이 2,700만원 기정예산액이 1억 5,200만원 그래서 삭감액이 1억 2,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봐도 수치가 안 맞는데 우선 설명을 해주실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이것이 착오임이 판명된 사실입니다.

실무자가 업무상의 착오를 일으켰고 저를 포함한 상급자들이 감독 소홀로 야기가 되었는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기정예산 1억 5,20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했던 것은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삭감을 시켜야 될 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삭감시켜야 될 2,700만원을 1억 2,500만원으로 집행하는 것을 삭감시켰고, 삭감시켜야 될 2,700만원을 이번에 예산안으로 정리추경에서 살려놓은 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코 되풀이될 수 없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예산액이죠, 이것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은 설명자료에 첫 쪽에 보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대응투자금, 이것도 지금 예산액이 안 맞거든요?

예산액이 13억 4,000만원, 기정예산액이 12억 9,000만원, 삭감액이 4,6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이것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가 오타를 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정예산이 12억 9,500만원이 아니고 13억 9,5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 “2”자를 “3”자로 오타가 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항별설명자료 예산서에는 83쪽에는.

吳丁燮 委員 거기하고는 안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거기는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품목별 설명자료가 잘못 오차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업무착오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 책무를 다할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한테, 이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들이.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산을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동안 기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간에는 이 자료를 제작해놓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뭔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수정에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

吳丁燮 委員 물론 이 수치 잘못을 단순히 착오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이고 또 예산심의 자료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치 하나 틀렸다는 것이 간단히 짚고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료를 제작하고 그것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이것은 정말로 ‘시민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서도 보면 정말로 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생각 그리고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더 돈을 아껴쓰겠다는 그런 긴축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처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수정안 해서 다시 가결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저희 집행기관 측에서는 수정 예산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갈까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오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을 발생 안 한다는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수정 예산이 발의되어야 원칙이나 이제 오늘로서 우리는 예비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오 위원께서 제안하는 것으로 수용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수정안을 내주는 것을 같이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이따 마무리할 때, 정회 후에 협의해서 해주시고, 다른 질의…….

吳丁燮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吳丁燮 委員 이 문제는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심의 부분인데 사항별설명서 125쪽,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17억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기정예산이 지금 70억원이 편성됐다가 제반 경비가 남아서 17억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는데 이게 대전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예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대개 출마자의 선거비용 중에 득표율에 따라서 전액을 반환한다든지 또는 50%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산출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된 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선거관리위원회도 물론 이런 추계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편성 당시에 너무 과다 계상됐다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비용으로 그 중에 한 22억원 정도 이렇게 적게 청구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서 지원을 않은 부분 이 17억원을 이번 추경에 감한 내용입니다.

吳丁燮 委員 물론 집행기관인 대전시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모든 보전 비용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서관리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보전 경비라는 것이 여기 다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시지만 제대로 보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전시에서는 이 선거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아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吳丁燮 委員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예산심의와는 논외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한번 그런 내용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얘기를 해서.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대전컨벤션뷰로 출연금 이게 지금 7억 4,000만원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吳丁燮 委員 어느 부분이, 어차피 남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실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컨벤션뷰로에 관심있는 민간 업체라든가 민간 단체에서 이 출연금을 출연해 줘야 되는데 출연금을 해줄 것을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민간 업체에서 출연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민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상으로 민간 업체에서는 5,500만원 정도만 출연이 되어 있고 더 이상 출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민간 업체는 어디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벤처기업인데 3개 회사입니다.

회사 명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건비를 10명으로 계획했다가 6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감액이 계상됐는데 인원도 애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저희들이 처음에는 10명 정도로 출발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정예 인원으로 운영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당초 계획된 인원을 다 뽑지 않고 6명 소수인원으로 최대한 운영을 했던 사례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의회도 상당히 잘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인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런 결과를 빚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수용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보다는 용어를 진솔하게 써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마치 사전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용어보다는 “집행잔액이다.”라고 다 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자들이 보면 ‘대전시 정말 예산 많이 아껴썼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전부 과다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하고 절약했다는 노력의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글쎄, 그렇게 집행 쪽에서는 그런 논리로 답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부 과다계상입니다.

예측 잘못했고 또 쉽게 말하자면 합리적, 합목적 예산편성이 아니었다고 말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심의하는 우리도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감액 용어는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집행잔액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명시이월 건이 작년보다 한 건은 줄었다고 보지만 명시이월은 무사안일주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개중에 국고가 늦게 내시돼서 늦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느슨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개선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수용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철저한 예측을 해서 과다한 계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단순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사업 해태 원인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에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위탁 계약이 한 6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청사관리 위탁은 시설, 청소 또 주차, 조경 이렇게 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사관리 용역 중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원가조사기관에 의한 용역금액 설계를 의뢰해서 저희가 24억 8,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한 5억 9,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소위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가정 예산을 24억원 했는데 입찰 잔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잔액이 다 나가있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한 1,60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기금 관리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은행에서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연 4.1%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지역, 인근지역에 보면 4.3%, 4.4%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0.2% 차이라도 15억원이면 3억원, 또 0.4% 차이면 6억원입니다, 연간 손실이.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금도 같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정기예금의 금리는 4.2%가 맞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金南勖 委員 기금 가지고 거론한 거예요.

1개월 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것은 유동성 자금이니까 그것은 언급을 않고 단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기금에서도 저희가 정기예금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법상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융 상품에 분산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4.64%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이 정도는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접에 또 있습니다, 우리 인접 지역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기금운용 잘못으로 연 한 5억원~6억원이 손실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좀더 확실하게 보시고, 시금고하고 협의를 단단히 해서 앞으로 금후로는 이와 같은 우리 시민의 돈을 증식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근거라든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황당하게.

인접의 인접 도를 한번 보시고, 얼마인가 보시고 우리가 현재 하나은행에 받는 것이, 물론 기금 전액 다 1억 5,000만원~1억 6,000만원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요?

분산해서 하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세외수입 예산 심의할 때 4.1%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5억원~6억원이라면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뭘 해서 5억원~6억원을 절감하고 수익을 봅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업무에 차질없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05년도는 건수에 비해서는 금년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액수에서는 2005년도 475억 8,4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조금 금년이 감소된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약 448억원 정도니까 조금 감소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은 건수도 중요하지만 액수가 조금 더 근사치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43쪽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 판독 및 DB 구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이유를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항공사진은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철에만 촬영을 해야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이 기간 중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월시킨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11월에 사진촬영을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11월에도 촬영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12월 말하고 1월달에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런 것도 조금은 더 예측해서 미리 이것은 이렇게 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사업상의 필요를 위해서 사실은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사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李貞姬 委員 특수한 사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사업을 해태를 시키거나 업무추진에 지연을 가져오는 이런 추진 이유는 아닙니다, 절대.

李貞姬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6쪽에 보니까 콜센터 민간위탁 집행잔액도 한 4,6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이것은 4,600만원 남은 것이 콜센터 시스템 구축비는 위탁업체에서 장비 구축이나 프로그램개발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4,6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달에 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다소 늦어져서 8월 21일부터 시험 운행이 들어감으로써 그 기간,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면 이것은 시스템 운영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구축비에서는 안 되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운영비에서 됐으면 이게 위탁기간이 2006년 5월 15일부터 2년간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탁기간이요,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5월 15일에 위탁기관이 됐으면 운영비 발생이 몇 월부터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 2억 9,600만원 중에, 운영비가요.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가 한 2억 4,9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그러니까 8월 21일 이전 분, 그래서 그것이 4억 1,600만원이 해당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월 4,9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구축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4,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4,600만원이 감되는 것은 장비 부분 사용료, 이것을 안 주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장비 부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구축비네요, 장비 구축하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이 월 위탁경비가 4,900만원 정도에서 인력 부분이 2,800만원이고 장비 부분이 2,100만원입니다.

李貞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시스템구축비 속에는 장비구축하고 프로그램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위탁경비 속에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시스템 운영비로 들어간다면서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장비 사용 부분 이것이 두 가지가 포함돼서 월 4,90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소가 늦어지다 보니까 장비 부분을 월 2,100만원, 전체적으로 하면 4,600만원을 저희가 지출 않은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건비는 이것 포함이 안 된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장비 부분만 들어간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에서 2억 5,250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이율변동으로 증액되었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변동금리 이자율이 인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3.55%로 계상을 했는데 결국은 4.2%가 되어서 2억 5,25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그냥 손도 써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변동이자가 높아져서 날아갔는데 재특자금에 대한 이율은 변동이율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재특자금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항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로 딱 정해진 것이고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런 자금을 쓸 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차입할 때 조건으로.

郭泳敎 委員 조건부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그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간에 결정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재특자금은 그렇고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로, 조건부로 되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조건부로 협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 금리 예측 능력이 조금 정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기금도 운영을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운영을 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입을 하거나 차입을 주거나, 뭐 예치를 하거나 예탁을 하거나 할 때 예금 이율의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저금리시대이기는 한데 오를 여지가, 지금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7.5% 예요.

물론, 2001년도 12월이 융자일인데 지금 보면 그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건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상당히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은.

그래서 이런 예측기능을 실무선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것 이 있는데 항공사진 촬영판독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아까 명시이월제도를 만들어놨다는데 그런 대답을 본 위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답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명시이월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시이월을 하려면 지금 2억 7,000만원 예산을 쓰다가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되지만, 이것 지금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전액을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추진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취지를 위해서 12월달하고 1월달 사이에 계속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의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하다보니까 11월달을 해보니까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액을 다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자금을 배정할 때 계약 자체를 11월 하고 1월 사이에 촬영을 하고 전년도에 세운 예산을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것은 계약 이후에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런데 중도금도 있고 성과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업 진도에 따라서 배정이…….

趙信衡 委員 계약을 언제 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계약은 11달에 했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한참 전에 세워져 있는데 11월달에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계약을 늦게 하니까 진행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아니고요.

趙信衡 委員 자료에는 11월달 이후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좀 일찍일찍 계약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아닙니다.

항공사진이라는 것은 나무에 수풀이 많이 있거나 가려 있거나 하면 판독이 안 되거든요.

趙信衡 委員 잘 알지요, 그거야.

그것은 아는데 12월달에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월달이나.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 예산을 다 해놓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갈 것 왜 이렇게 편성을 해놓습니까?

매년 이렇습니까, 이것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매년 이렇습니다.

연도 말에 집행해야 될 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연도 말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연초에만 집행이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연도 말에도 계약을 하면 착수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부 배정이 집행됩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국비도 오는 것 자체도.

趙信衡 委員 늦게 오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늦게 오고.

趙信衡 委員 늦게 오니까 그런 것인데, 올해 편성해 놓았다 내년 쓰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예산의 편성상 또 기술상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편성하는 것 항상 내년에 쓸 것 같으면 이 제도를 바꿔야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꼭 다음에 쓰는 것은 아니고 그 해에도 일부는 집행이 되고 대부분은 또 그 다음해에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후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전액이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쓰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것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혹시 예산회계상에서 명시이월비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내년도에 지급할 것 같으면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해놓고 1월달에 지급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차 구입 이 부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추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아야 되지요?

이렇게 오래 걸릴 것 다 알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제작기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는데도 추경에 해서 결국은 다음 해에 넘긴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또 항상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 이유는 국장님들이나 책임을 맡은 분들이 일 추진하는데 밑에서 잘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언제 쯤 계약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 시스템화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결국은 내년 또 넘기는 거예요.

추경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그 해에 발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제품도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각 실·국장들께서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방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방본부의 인건비가 11억원 전체적으로 5개 소방서 별로 감액이 되었는데 소방본부장님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 898명을 편성했는데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한 20명에서 25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결원이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결원이유가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원래 공채 채용이 늦었습니다.

올해 공채한 인력을 서에 배치하는 것이 7월 1일자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원래는 언제 충원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7월 1일자로.

趙信衡 委員 7월 1일자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消防本部長 申鉉哲 완료가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완료는 되었는데 그러면 7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1월부터 6월까지 결원이 평균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1월부터 6월달까지는 결원이 있었고 7월 이후에는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것이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예산이라는 얘기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1월부터 6월달까지는 결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당초에는 했었지요, 했지만 저희들이 올해 채용시험을 일찍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진행상 좀 늦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도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채용이 시급해서 소방본부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채용을 늦게 하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소방서별로 인력은 부족한데 또 충원도 못 하고 두 가지 문제가 다 생긴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왜 늦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작년 말로 한 20명 정도의, 작년도에 채용을 한 80명을 했습니다.

남부소방서 개서에 맞추어서 작년에 다 충원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8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20명이 최종 실기시험에서 불합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명을 못 채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작년에는 못 했고 그러면 매년 몇 월달에 충원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은 없습니다만 연초에 당해 연도에 최종 결원하고 다 감안해서 연초에 채용공고를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좀 저희들이 진행상 필기시험이라든지 실기시험이, 시험 소요기간이 한 3, 4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용이 조금 늦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 결원이 되었으면 그것을 빨리 계획을 해서 예산도 이미 편성된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작년에 결원이 되었던 것을 올초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해서 시행을 빨리 해줬어야 예산에 이런 문제도 없고 또 소방서 별로 각각 인력이 부족한데 부족인력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채용은 공고하고 공고기간이라든지 시험 치르고, 한 3, 4 차례로 나누어서 시험을 치릅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하는 기간은 조금 소요가 됩니다.

趙信衡 委員 최소 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최대한 당기면 한 4개월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면 어찌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업무추진의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문제 또 인력충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이요,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지원인데 이것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본예산, 내년도 예산심사 때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대전시의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대개 6월중에 하고서 거기에서 입상된 작품이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입상 우수작품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작품에 대한 개발자금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워놨다가 3,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趙信衡 委員 내년도 예산도 5,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3,000만원을 추가할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입상작품 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금상 수상을 해보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금상 수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몇 작품이나 지원을 해주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0작품을 출품했는데 7개 작품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금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상인 경우에는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것이 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상은 없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금상까지만 탔습니다.

趙信衡 委員 금상 하나 하고 나머지는 6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장려상, 특선, 입선 이렇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한 500만원 정도씩 해주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장려상은 하나인데 장려상이 1,000만원이고 특선, 입선은 600만원 그런 정도 됩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 내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또 늘어날 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해서 매년 일어나는 일을 매년 일부 세워놓았다가 매년 또 올리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내년에는 한 5개 정도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7개 정도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실적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봤지만 큰 실효성이 없더라.’ 이런 평가를 해서 많은 숫자를 하는 것보다는 한 두 작품에 좋은 것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또 증액 부분도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증액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지원을 해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것을 지원해서 뭐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 164쪽, 앙상블홀 안전진단인데 이것은 추경을 했던 것이죠? 이것 진단 어떻게 내렸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무대설비 안전진단.

趙信衡 委員 진단결과가 나왔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결과는 정밀진단을 하고서…….

이것은 진단을 못 해서 이번에 진단을 하려고 올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에 언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월되지는 않지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할텐데 어떤 문제인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년마다 한 번씩 법정으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3년이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趙信衡 委員 법정 정기진단이라는 말씀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것을, 법정인데 꼭 이렇게 정리추경 때 올리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 예산에 확보를.

趙信衡 委員 매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2, 3년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해야지 법정으로 해야 될 것을 꼭 정리추경에 그것도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 정말 행정 잘 한다고 보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런 집행을 하려고 계획한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늦게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것이 됩니까?

더군다나 법정진단이고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뒤늦게 해서 진단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그것도 정리하는 마당에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문화체육국장도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추진을 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예산이 2조 3,361억 7,700만원에서 약 562억 4,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매년 정리추경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한 500억원에서 600억원 그런 정도가 차액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의 편성기법상 또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더 받으려고 하면 좀 지방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항상 몇 가지 명시이월된 것 또 이런 것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히 반영할 만한 것도 추경을 한다든지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실·국에서 편성할 때 또는 업무추진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만 정리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실수를 하거나 또는 긴박한 업무가 생겨서 이런 추경에라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 회의를 할 때 유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96쪽에 있는 내용인데 U-대전 전략 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9,000만원만 쓰고 잔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잔액 발생사유가 행정자치부하고 15개 시·도가 같이 공동발주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에는 대전시가 단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협의를 하면서 대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함께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매년 정리추경 때 보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관이 처음부터 행정자치부하고 시·도 공동인데 공동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대전시만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대전시가 정보화 첨단도시라고 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 갔는데 타시·도에서 함께 발주를 했으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노력에 의해서 절감했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본 위원은 천만다행이지만 이것이 공동으로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으면 2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협의를 해서 공동발주를 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것을 보면서 기획관리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게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시 전체로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각 실·과를 공히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부서에 있는 그쪽 부서는 힘이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당초에 편성 당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어제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쪽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참,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기도 저하되고 또 부서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실장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예산부서에서 주무르다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부서, 예산 만지는 부서에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실장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지 힘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 그 부서의 위상도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본 위원이 외부강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변두리에 있으니까 힘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귀한 분 모셔다가, 모시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크레도스 13년 된 차랍니다, 그것이.

그런데 매년 예산을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깎이는 거예요, 그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사실 그것이 대전시로 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부의 참 귀하신 분들 오면 대전역이든 터미널 가서 모셔와야 될 외빈을 모시는 차량인데도 13년된 스틱으로 된 옛날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지요.

예산 올려서 바로바로 살 수 있으니까.

단적인 예를 본 위원이 들은 것인데 그늘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화합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힘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부자 부서구나 반면에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는 참 가난한 부서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담당 부서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장께서 직접 챙기고 부서장한테 얘기를 듣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답변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이라고 해서 더 유리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시정의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늘진 곳에 대한 배려를 더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그리고 시정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절차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편성과 참고자료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해서 금번 예산안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촉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됨으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은 내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짧게 요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春謙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2006년 말 조성 예상액은 434억 9,200만원이며 2007년도 운영 계획은 수입 1,427억 9,000만원, 지출 76억 7,800만원으로 2007년 말 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신설 등으로 금년 대비 1,351억 1,200만원이 증가한 1,786억 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실·국별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업무보고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기금의 지출 계획을 보면 예탁금이 있고 예치금이 있는데, 예탁금과 예치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탁금은 기금 간에 전출하는 것을 예탁이라고 하고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입시키는 것은 예치금으로 이렇게 용어상으로 편의상 구분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상당한 액인데, 1,320억원 정도 되는데, 예치금?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치합니까?

있습니까, 이것 나온 것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기간은 조금씩 금융상품에 따라 다른데 단기적인 것은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만, 평균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주로 1,320억원이 평균 1년 정도로 예치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 정도.

郭泳敎 委員 이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지금 하나은행에 우리가 계약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하나은행에 계약되어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예치금 금리가 정해져서 계약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대개 계약할 때.

郭泳敎 委員 어떤 조건으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변동금리도 있고 또 고정금리도 있는데 대개 저희들은.

郭泳敎 委員 아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시금고로, 어떤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금융 상품에.

郭泳敎 委員 시중의 어떤 금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평균금리의 어느 정도 한다든지 이런 계약 내용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4.2%로 되어 있고 4.6%로 되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금리가 다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시금고가 얼마든지 변동에 따라서 그냥 자율적으로 있다.’ 이렇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우리 쪽의 자율이 아니고 그쪽에서 시금고 은행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금융상품이 있거든요.

그 상품에 따라서 저희가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금고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이율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율 부분의 어떤 계약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정기예금으로 할 경우에는 4.2%로.

郭泳敎 委員 정해져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4.26%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딱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1년 정기예금일 때는 4.26%입니다.

(집행기관 직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郭泳敎 委員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시중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우대금리를 0.2% 주도록 하나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郭泳敎 委員 0.2%를 우대금리를 해준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우대금리해 주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기본금리에?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기본금리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당초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4.2%…….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담당 직원이 정확하게 답변.

○委員長 吳榮世 예, 담당 과장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담당 과장이 안 계세요?

○委員長 吳榮世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산담당관 한상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하나은행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 시중의 금리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동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변동하고, 그리고 그 변동금리 외로 우대금리를 0.2% 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우대금리 0.2%를 주는데, 어떤 데 기준을 둬서 주느냐는 얘기지요.

평균금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豫算擔當官 韓相燮 그 당시의 시중금리, 하나은행의 시중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보다.

郭泳敎 委員 자기들의 시중금리, 하나은행의 시중금리?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

그 금리보다 저희가.

郭泳敎 委員 시장의 평균금리 같은 것이 아니고?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

그 금리보다 저희가 0.2%를 더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郭泳敎 委員 0.2%를 더 우대해 주기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

郭泳敎 委員 1년짜리 정기예금일 경우에?

○豫算擔當官 韓相燮 보통 1년이나 2년, 3년 있는 금리.

郭泳敎 委員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일 경우?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

郭泳敎 委員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

郭泳敎 委員 그럴 때도 그렇게 합니까?

○豫算擔當官 韓相燮 저희 모든 금리가 거의 0.2% 더 주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모든 상품에 대해서?

○豫算擔當官 韓相燮 예, 모든 상품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를 우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운용이 20개에서 총 3,032억 9,500만원 정도가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통합관리로 되어 있는 자금이 금년부터 시행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여유자금의 범위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여유자금에서 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1,385억 9,0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체 95.3%가 은행 예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320억원 정도 되네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같이,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치금이 조금 많은 것.

지금 곽 위원이 얘기했고 또 오전에 김남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치금에 따라서 은행이율이 다르니까 그것은 신경을 써서 고금리에 넣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고유목적사업비가 전체의 12.8%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통합관리 전체에?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래?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것은 기금 성격상 중소기업육성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렇게 기금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각 기금의 운용관들이 기금을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구성비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약 6억원 정도에서 12.8%라고 그러면 구성비율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각 기금 중에서 한정돼서 할 수 있고 더 유동성은 가질 수 없는 것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게 회계상에 금액이 3,03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운용하는 금액의 규모는 1,600억원 정도입니다.

1,600억원 정도의 고유목적사업비가 388억원, 약 400억원 정도 사용하는 것이니까 여기 한 20.3% 사용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통합관리 쪽만 얘기해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남는 여유자금의 일부가 통합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계상이 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12%보다는 높습니다.

약 각 기금별로.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약 한 22%, 23%는 될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적다보면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의 사업에 쓰여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기금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것은 어저께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있잖아요?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니까 기금 목적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하고 이중적으로 수혜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5년간 지원내역이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아동기금하고 두 가지 기금이 통합돼서 20억원이 조성됐었는데 그 당시 아동기금이 4억원이었고, 20%지요, 청소년기금이 16억원이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동기금으로 쓰는 부분이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또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간 쓴 것을 대체로 보면 아동기금 부분에 쓰는 것이 아동기금의 당초금액은 20%였지만 아동기금 쪽에 쓰는 것이 한 35% 정도가 되고 청소년육성기금 쪽에 쓰는 예산이 한 65%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치구의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양성평등과에서 학자금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과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금액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기금이 지금 현재 그것은 적게 나가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하고 해외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으로만 한정돼서 나가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청소년활동으로 한정돼서 나가는 거지요, 아동하고요.

李貞姬 委員 아동하고 두 가지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이게 다만 부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다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운영이 될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어저께 얘기했던 지원문제,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그 기금이 거의 50%에 가까운 기금이 소액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평균적으로 뽑아보니까 2005년도에도 한 256건이 나갔고 2004년도도 한 233건, 거의 한 230건에서 240개 지원단체에 나가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재조정을 주무 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은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업선정은 사업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문예진흥위원회할 때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김춘겸
혁신분권담당관민천규
예산담당관한상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양승찬
법무담당관정재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관광과장강홍철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김진호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선사박물관장남숭우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윤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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