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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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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4日(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5次 委員會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문화체육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우선 문화체육국의 사업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2쪽에 대전문화16호 관련해서 발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2,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201 일반운영비의 맨 밑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문화16호는 이게 대전문화를 1992년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한 해에 하나씩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전문화, 이게 대전문화에 대한 역사를 해마다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문화의 역사를 대전문화의 회고와 전망, 대전의 역사인물 시리즈로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대전문화 유적에 관한 것하고 대전의 민속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록해서 원고 분량은 약 2,500매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20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은 시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그 해의 중점이 되는 문화에 대한 회고와 전망하고 관련 자료들을 시리즈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에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 맡아서 주관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다 주관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이와 유사한 예술지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국에서 발간하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이것은 예술지가 아니고 역사서라고 봐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예, 역사서고, 이것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유사한 것은.

郭泳敎 委員 아니, 유사한 것은 아니더라도 문화체육국에서 발행하는 잡지, 도와주는 잡지가 있다면 계제에 어느어느 것이 있나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것을 예총이 주관해서 알려주는 대전예술이라는 것하고, 그것은 월간지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한 권 발간이 되는 것인데 매년 하나씩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서로 편찬을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렇게 2개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기간행으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郭泳敎 委員 정기간행물이든 연에 한 번을 하든 문화체육국에서 보조해 주고 각 단체에서 주관해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이 어떤 것이 있냐고, 이것 말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기간행물로 하면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 그것은 간행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 형식으로 만들고 있고요.

정기간행물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더 있겠지만 당장 쭉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郭泳敎 委員 그래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23쪽에 대전의 향교·서원지 발간해서 상, 하권으로 발간하는 것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향교·서원지요, 예.

郭泳敎 委員 이것도 말하자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향교·서원지는 정기간행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차곡차곡,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사료 총서적인 성격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금년부터 3년간은 인물지로 했다고 하면 또 3년간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3년간 계획으로 해서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 2005년 2년 동안 원고를 작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인쇄해서 발간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게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원고만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이것은 2006년도 예산에 인쇄비가 전액 섰으면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5,000만원 정도의 인쇄비가 소요가 되는데 500만원만 예산이 서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원고를 다 작성해놓고 발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결국은 올해 다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마지막마무리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또 227쪽에 보면 또 문화예술작가, 잠깐 언급한 문화예술지가 7,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대전예술단체들이 하고 있는 예술행사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매달 이달에는 어떤 행사가 있다.

또 지난달에 행사 중에 중요한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고 대전문화에 관한 정보나 소식이나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매월 발간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정기간행물에서 매월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주관해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약 2,700부를 발간해서 각 기관, 단체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시민, 문화계 인사 이런 쪽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229쪽에, 다음 장,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동의가 됐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듣기로는, 시비, 국비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는데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회관을 짓기 나름인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했던 규모 그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은 현재 예산 규모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하느냐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려서 규모를 조금 늘리느냐 하는 규모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게 장기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금액이 한번 30억원 정해진 것을 수시로 바꾸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그 시기에 측정해서 바꾸자 하는 그런 쪽으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미뤘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당초,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 한 2년 흘렀지만, 2년 흐르는 동안에 물가상승이 돼서 자재비나 이런 것이 인상된 요인인지 아니면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간 요인인지, 아니면 당초 설계했을 때 계산에 어떤 착오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돈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좀 부족하게 반영을 해놔서 그런 것이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더 올라갈 예정이냐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정밀하게 산출된 금액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의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건축비 상승이 2004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건축비, 자재비 상승 분이야 어쩔 수 없지요, 한 2년 흐르면서 올라간 부분이야 어쩔 수가 없는데 당초에 예산을 적게 배정한, 계획을, 설계를 잘못한 것, 예산 반영을 잘못 한 부분, 그러니까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보면 저번에 과학기술창조의전당도 사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모든 건설 관련 사업이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액수하고 결국은 나중에 또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자꾸 어떤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당초에 시작할 때는 좀 적게 했다가 나중에 동의가 되고 난다든지 승인이 되면 조금조금씩 올려서 하는 이런 관행적인 것이 있지 않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애초에 잘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감을 하고 저희도 고쳐야 될 관행이고 행정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계획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전문성 있는 건축하면 건축 분야의 전문가, 전기하면 전기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사업계약서가 나오기 이전에 계획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 부정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가 행정문화에서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다고 보면 2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소위 풀 금액인데 한 11억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문화체육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 결정해서 하는 거지요, 나중에 평가를 하겠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눕니까?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반기에 한 번 결정을 하고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결정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상반기 때 대략 한 50% 정도는 상반기에 결정을 하고 나머지 30%, 20%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분할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이것을 논하기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 풀 금액이 얼마나 정말 잘 쓰여지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아주 정확하고 효과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貞姬 委員 문화체육국 예산이 2006년도보다는 한 23.6% 증가됐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문화예술과 예산은 보니까 한 11.4% 정도 감소가 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감소된 것이 문화예술 관리 부분에서는 한 22억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거기 특히 감소된 분야가 어떤 데에서 감소가 됐나요, 특별하게 감소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개괄적으로 그냥 볼 적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다른 것은 대개 비슷하게 하는데 사업이 진행되다가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응노미술관 건립 사업이 내년도는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곽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체육국이 제일 사업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문화예술 부분에서 보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민간이전에 한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을 보면 여기는 굉장히 세분돼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도 있고 또 기금 부분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문화체육국에서 전부 다 사업들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굉장히 어떤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고 또 어떤 부분은 풀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대요?

그런데 특별하게 풀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기금에서 나가든지 이런 것이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경계가 명확하다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예술단체들이 소외지역이나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대작품 제작지원 사업, 무대예술이 서울에 비해서 지방이 상당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무대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대작품 제작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단체들, 문학단체, 예술단체 10개 장르별 단체들을 비롯해서 아주 작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찾아가는 활동이나 무대예술 작품이나 문예진흥기금 이런 것들은 중앙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분권교부세가 같이 내려와서 포함해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무대공연작품도 기금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문예진흥기금도 중앙에 있는 문예진흥기금도 같이 내려와서 합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분이 돼서 집행이 되는 편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것, 그게 기금이 나오면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6억 3,000만원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6억 3,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나와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2006년 같은 경우는 271개 행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 정도 지원하는 것이 거의 49% 정도 거의 50%에 가까운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71개의 행사 중에서 한 50% 정도 되는 것을 100만원, 150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줘서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단체에다가, 물론 예술단체가 많고 각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 대상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은 비단 문화예술진흥기금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고 수를 조금 줄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71개나 되는 데다가 지원을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주고, 150만원 주고 이러면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우리가 그게 이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행사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문화 부분을 조금 더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런 감을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처음부터 저변확대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가령 문학동인회가 1년에 한 번씩 문학동인지를 내는 데 300만원이 드는데 300만원 중에서 자기들이 거출을 해서 150만원 정도 하고 문예진흥기금에서 150만원 받고 이렇게 발간을 한다든지 또 미술 단체가 전시할 때 팸플릿비 정도라도 충당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받는 단체들이 있어서 이게 좀 집중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논란을 겪고 심사위원회 때도 이게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주던 단체를 100만원 준다든지, 100만원 주던 단체를 안 준다든지 하면 그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단체가 어떻게 되냐면 회장이 있고 죽 있는데 지금 현재 회장이 잘못해서 100만원 받던 것 그것마저도 못 받았다 해서 내분이 생기고 단체가 분해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다루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쉽지만 그런 선택을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선정위원들이 있대요, 보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 사람들이 잘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기준을 봐도 3년 동안, 지금 얘기하고 조금은 다른 게 3년 동안 어떤 실적이 없으면 주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더 폭넓게 방향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비를 우리가 주는 것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죽 보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는 데는 계속 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주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게 기존에 있던 단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는 운을 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245쪽 한번 볼까요?

245쪽도 그렇고 243쪽도 그렇고 예술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에 대한 연봉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공료 부분도 나오고 죽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용단이라든가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냥 객원안무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전부 12월 말로 교체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향악단?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교향악단은 상임을 둔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계상이 된 것을 보니까 여기는 연봉으로 계상이 됐던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교향악단은 저희가 교향악단 지휘자겸 상임예술감독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객원지휘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왔던 지휘자보다 조금 더 레벨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한 3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객원지휘를 하고 객원지휘를 통해서 누가 제일 낫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상임지휘자로 임명하기 전에 그전에 수석객원지휘자라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금난새 씨가 그런 지휘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은 시보기간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일정 기간 단원과 융화라든지 시민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신중히 되기 위해서 수석객원지휘자로 해서 그것은 정액보수가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수석객원지휘자를 통해서 검증이 완전히 되면 그때 예술감독으로 임명을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넣어놓은 건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무용단하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예술감독이 없이 객원으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李貞姬 委員 여기는 보니까 계상이 안 되었던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수석객원으로 합창단도 우선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다만, 합창단은 객원지휘를 몇 사람 했었습니다, 미리.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확정을 해서 수석객원지휘 기간이 상임감독으로 임명을 하고요, 무용단은 조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무용단은 무용작품에 따라서 무용작품을 만드는 데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리고 무용의 작품도 금액의 차이가 작품에 따라서 드는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동안의 경력이나 객관적 평가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3.7%인 201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내용을 죽 보니까 기관, 단체위주의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려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기본골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편성되려면 적어도 금년 초부터 죽 작업을 해오신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국장께서는 과장 그리고 밑에 담당들한테 지침을 주셨나요?

내년에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런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하향식으로 지침을 주기보다는 같이 수시로 토론도 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 사업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정책의 변화가 없어요, 기관, 단체 예산으로 매년 짜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문화체육국장이 연초부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대전시의 문화·예술 방향이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런 분야는 예산을 좀 깎고, 이런 분야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는 자기 과의 예산을 최대한 살리겠지요, 또 담당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소모성,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겠지만 단적인 예로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전년도가 11억원인데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면, 그러니까 작년에 깎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신청대비 지원비율이 59% 그 전년에 금년 신청한 것들은 똑같이 11억 6,700만원인 73.7% 신청한 단체도 거의 그 단체고 돈 받은 데도 내내 그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사회단체…….

吳丁燮 委員 본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사회단체를 위해서 물론 지원해야 되지요, 물론, 시가 못 하는 부분을 대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른 데 단적인 예를 보면 저쪽 청소년과에 불우청소년 도와주는 예산이 1인당 20만원 해서 10명한테 200만원이 서있고, 장한청소년 같은 경우는 100만원 아주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9년 전국체전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투입되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사업비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사업비가 똑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본 위원이 지적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행사가 많습니다.

한밭국악전국대회 또 국악에 관련해서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이.

똑같은 국악행사를 그렇게 많이 벌여서 여기도 7,000만원 여기는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문화·체육·예술 행사의 성격상이라고 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깎였다가 그 다음에 복원시키고, 깎였다가 복원시키고 반복되거든요, 그것은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대전시의 문화·예술 정책에 어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타령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업비가 계속 지출이 되는 것이죠.

특히,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문학상만 예를 들어도 어떤 문학상도 질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정부에서 진짜 국제적으로 공인된 문학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개인의 친목성으로 하나의 시인을 가지고 누구 추모시인상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산은 400만원, 500만원씩 나갑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물어보면 그 사람을 중심한 몇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무슨 예술활동이고 문학활동이냐는 것이죠.

그런 것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인 문학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줘야 됩니다.’ 하면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한번 주면 줄어들지가 않아요 계속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1억원 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데 사회단체보조금 속에는 경상적인 체육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비용이 8억 5,000만원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문화원연합회 이런 단체의 경상적 운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3,500만원, 2,2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속에서 일반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은 한 2억 여원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4년도에는 11억 5,900만원이 섰고 2005년도에 11억 6,700만원이 섰었고 금년도에는 깎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1억원으로 6,700만원이 줄었죠, 그래서 200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년 하던 평균적 수준으로 11억 6,7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문화예술단체나 체육단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라 해서 하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그 단체들이, 전문단체들이 만들어서 추진해가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을 결정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조금 행사를 만드는 주체에 따라서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통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상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문학상을 만들어서 함으로써 후진, 지금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높인다든지 등용문을 넓혀준다든지 그런 장려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유명한 문인들 작고하셨지만, 대개 작고한 분들 중심이 되지요.

문인들을 선양하고 그분들이 우리 고장의 문인으로서 길이 남는 그런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시 문화상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상금이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시 문화상 내려오다가 상금이 「공직선거법」 때문에 없어지니까 수준이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이름으로 안 주고 다른 이름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셨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아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직선거법」이 그런 것은 과도하게 규제가 되어서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행정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각 시·도 공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상 시상 주체를 시장으로 안 하고 달리하는 것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정책적인 결정과정이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고 정책적인 결정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는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 상이 대전시민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었죠, 지금까지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은 상금이 안 나가면서 상당히 퇴색된 상으로 전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들이 꼭 시장님 이름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요, 시 문화상이라는 것이 꼭 현직 시장님 이름으로 나갈 필요는 없고 대전시가 주는 상으로 전환을 시켜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면,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할 때 시민이 뽑은 시장님의 명의로 주는 것을 더 격이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기대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도가 공히 이 문제를 다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227쪽에는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있고 예산이 5,000만원, 그 다음에 227쪽 한밭국악전국대회 이것은 예산이 6,000만원, 이 두 대회의 성격을 규정해 보실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전국국악경연대회 주체는 TJB하고 국악협회, 대전광역시국악협회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한밭국악전국대회는 한밭국악전국대회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밭국악회라고 하는 사단법인단체 이사장은 최윤희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단법인단체에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한밭국악경연대회는 당초에 학생부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지금 상당히 커가고 있고요, TJB에서도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홍보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 그전보다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밭국악전국대회는 대통령상을 얻어내서 대통령상이 걸려 있는 상으로 이것은 무용 부문을 중점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다가 조금 확대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된 주체와 시기가 조금 다르고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吳丁燮 委員 언론사하고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후원기업이라든가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광고 쪽에서만 받습니다.

吳丁燮 委員 순수하게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언론사에서는 광고 쪽만 받아요.

광고하는 데 들은 비용만 스폰서를 통해서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254쪽을 보면 범시민 우리 산 등반대회,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사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리 산 등반대회요?

吳丁燮 委員 예, 언제부터 이 행사를 해왔던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연 1회씩 하는데 이것은 3회 정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도 TJB 방송하고 대전산악연맹 주체·주관인데 우리 시에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3,000만원 해주면 행사 주최 측에서 4,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吳丁燮 委員 산악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산악회는 지원을 해주고, 다른 산악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이름은 다시 좋은 이름 붙여서 여기는 우리 산 등반대회라고 했지만 다른 이름으로 해서, 계룡산 등반대회라고 해서 연간 얼마씩 지원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처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진입할 때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단년에 했다가 없어지고 명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될 때 하는데 저희가 대략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산악협회, 등산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모임으로, 총체적인 모임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수 단체는 아니고요.

吳丁燮 委員 일반적으로 보면 힘 있는 기관, 힘 있는 단체한테는 더 돈이 많이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취지가 좋고 바닥에서, 어려운 입장에서 일하는 단체들보다는 힘 있고 큰 기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의욕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소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직자들께서 판단기준, 원칙 이런 것을 잘 지켜 가야지요.

그 다음에 260쪽에 보면 인공암장 설치가 내년도 예산에 5억 5,9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인공암장이 인공적으로 암벽타기 시설을 갖춰서 전국체전 때, 이것도 전국체전 시설의 하나입니다.

아직 정식종목은 아니고 전시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정식종목은 아니고 전시종목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이것을 설치하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지요.

지금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유력한 후보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다른 시·도도 이런 것을 준비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합니다.

吳丁燮 委員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어떤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잘 몰라서.

암장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벽에다 돌 붙여놓고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시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구조물로 암벽을 만들어놓고 타는 것을 박아놓고 올라가고 게임을 할 때도 그런 게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규격 같은 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그것이 대략 가로 30m 높이는 20m 철골구조로 해서 FRP 마감을 해서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탈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하는 것이죠.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264쪽을 보면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지원,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하나의 사회단체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전국 시·도별로 균일한 금액을 지원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전액 국비로 9,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관 공동으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만 계상을 하는 것이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구성을 해야지요.

이것이 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검찰청하고 경찰청하고 민간위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264쪽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 200만원 예산이 전부입니까?

불우청소년 위문 예산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청소년 위문에 관한 것은…….

연말에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청소년 업무가 내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괄해서 복지시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금년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내년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은 연말에 기금 100만원 하고 저희 예산하고 합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문화체육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상당히 금액보다는 방대하고 복잡하고 엄밀히 따져서 의사일정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문화체육국만 가져도 한 3일은 예산심의 해야 해요.

그렇게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전제해서 드리고요.

우선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문화체육국에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몇 퍼센트나 반영이 덜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요구한 예산 가운데 사업비 예산 속에서는 한 30% 정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서 문화체육국 것을 보니까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 거론했습니다만, 2009년도 전국체전 대비 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됐어요.

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2009년도 전국체전 예산은 국비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金南勖 委員 국비 아닌 것도 있지요.

물론 국비 요구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내시가 되면 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전 준비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소신 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는 덜 확보가 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덜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설 예산이 되겠는데 수영장 예산은 175억원을 금년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1회 추경 때 지방채 사업으로 9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자고 하는 실무적인 안을 제기했고 하키장 건립 사업비로 금년에 10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금년에 하키장 건립을 마무리지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이것도 추경에 한번 재원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자고 하는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것은 물론 장기간이지만 단기간에 국비를 보조받고 시비 알파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졸속으로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밭문화제 우리가 한 4억원 정도 지원이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한밭문화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천에 불과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전액 시비 가지고 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탁사업이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과연 그 행사 규모를 본다든가 뭘 봐도 4억원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금년에 문화제 행사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4억원을 과연 집행을 했는가 의구심이 나는데 4억원 쓸 데가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한밭문화제는 근본적으로 조금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희 간절한 소망인데 늘 얘기하기를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전국적인 축제가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축제도 이루어지는데 왜 대전은 이렇게 지지부진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고 과감한 계획도 필요하고 연출의 질도 높여야 될 것인데, 지금 4억원을 가지고 39개 축제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를 한 5,000만원 정도를 쓰고 대회를 수행하는 비용으로 한 2,500만원 정도를 쓰고 해서.

金南勖 委員 정산을 심도있는 정산을 했느냐?

이것 본 위원이 생각건데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50%는 아니에요, 눈에 훤히 보여, 다녀 보면.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4억원이 다 소모 되느냐?

진짜 국장이 언급한 대로 이것이 어떤 전국 규모의 행사가 됐다든가, 국제적인 것은 관두고, 한다고 하면 4억원, 5억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집안잔치인데 분리해서 하지만 다녀보면 4억원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또 하나 실례를 든다고 하면 서대전공원에서 하는 데도 저녁에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와서 앉아있고 집행기관은 하처에서 뭘 하는지 일반 시민이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앉지도 못하게 내보내고, 그 부작용, 지금도 문화행사가 그렇게 군림하는 행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하고는 본질에 위배됩니다만, 여러 군데 가봤어요.

왜?

본 위원이 예술인도 아니고 문화인도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녀봤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협의한 사안이고 이 사업 축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국적인 행사를 하든가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답변은 요구 않겠습니다, 느낀 대로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66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현재 흥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순찰, 감시 활동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는 495개소에 대한 유해환경감시 활동을 벌여서 시정조치를 여러 건 했고요, 유해환경 정화를 45번에 걸쳐서 정화활동을 벌였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 그게 주로 상근 인원 두 사람이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8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이것도 민간이전 307, 여기 사진공모전도 이것이 한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사진공모전도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2,000만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모성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진공모전이 관광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우리 관내에 관광사진이 될 만한 장소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행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그것을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받으면 그 우수한 작품들을 저희가 홍보용 자료로 쓰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어쨌든 이것이 소모성은 맞을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본 위원 판단도 있으니까.

다음, 275쪽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레저스포츠단지 타당성 용역 또 갑천변문화관광벨트 기본계획 용역 수립 이것 전부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용역 주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거의 그쪽으로 가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글쎄요, 앞으로 결정이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갑천변문화관광벨트 조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준 높은 용역업체가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도 앞으로 관광레저스포츠단지 같은 것은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제4차 관광개발 5개년계획을 금년 말 안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아는데.

金南勖 委員 이것 용역비니까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전액이지만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국비 요구를 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국비 부분도 있고 민자유치 부분도 있고.

金南勖 委員 민자유치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미사여구를 나열, 민간이 여기다 누가 신청을 합니까?

민간유치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유치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사업 속에서는 영리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공공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그런 예비 협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주로 본 위원은 307 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5쪽도 보면 307 민간이전, 이 부분에도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공모전에 과연 이런 6,000만원이 들어가느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모전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수행비하고 상금하고 그 상금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지요.

상금하고 그 다음에 공고비 그리고 사후 관리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여유가 별로 없는 예산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주로 문화체육국 예산이 307에 대해서 제일 많고, 그렇지요?

307에 대한 소위 알레르기가 많습니다, 예의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일 하고자 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간신히 편성을 하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됐다고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볼 때는 전부 이것 소모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특히 경상보조비 같은 것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볍게 언급하다 말았지만 주인 없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정희 위원이 지적을 하더구먼, 꼭 사업이 필요하면 500만원, 1,000만원 해야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것 전부 버리는 돈입니다.

그 사업의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 활동이나 체육 활동이나 모두가 우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해당되는 단체들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쪽의 사업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저희 그런 사업들이, 저희는 지원하는 편에 서고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편에 서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다고 나타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장기간 추진을 하면서 지역문화 수준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느낄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만 해도,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대전을 얘기할 때 꼭 앞에 붙이는 이름이 ‘대전은 문화의 불모지다, 문화의 불모지인 대전’ 이렇게 앞에 붙였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문화의 불모지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나브로 없어진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꾸준한 문화발전,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성과 거두는 것은 좋지요.

기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적시한 사항인데 새로운 이벤트는 하나도 없어요, 관습적으로 하던 것, 소위 다람쥐 쳇바퀴 돌던 관행으로 지금도 민간이전사업이라든가 보조금 같은 것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신안이 없어요.

그러면 2006년도 예산도 대비할 목적으로 한번 2005년도 한번 봤고, 2006년도 것도 봐도 다 유사합니다, 판박이에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나온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회의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고, 또 문화 쪽은 몰라도 체육 쪽은 체육회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쪽으로 떼줘버려요,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체육 예산은 여기 별로 없어요, 동호인들에 대한 보조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만 해도 이제는 과거에 엘리트체육하고 사회체육이 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의 국가에서 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이 복잡한, 소위 골치 아픈 보조금 같은 것, 민간이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판단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예산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장애인체육도 맡게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다니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그런 체육활동들의 대부분은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데서 수행을 해나가고 있지요.

그쪽에도 내막적으로 알고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서 하나 행사하는 데 1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의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金南勖 委員 보세요, 문화체육국 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이 한 450억원 가까이 되지, 채무상환이야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그런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타국보다, 213억원이에요.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총액 대비.

자체사업도 136억원이나 되고 말입니다.

이게 전부 소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여다 보면 심난하고 뭔가는 마음이 가볍지를 않습니다.

총괄 대비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야 당연한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 전부 없어지는 돈, 없어지는 돈이 적어도 한 돈 1,000억원 가까이, 한 8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토털 따지면, 인건비 빼고 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 사업비가 55.7%, 전체적으로 우리 시와 사업소에서 하는 전체 비용 중에서 사업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58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를 통해서 정신을 윤택하게 하자,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하자, 관광을 통해서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창출해 나가자 그런 목표들을 기본적으로 정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시민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고 얼만큼 무엇이 창출됐느냐 하는 것을 계량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金南勖 委員 문화체육국 관련 예산이 따지면 많은데 자체 국내에서도 한 800억원 소요됩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연 문화창달이라든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

한번 예의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합니다.

이게 어떤 복지증진은 아니에요, 문화·예술 쪽으로 쓰는 돈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부 민간단체이전 307 그 목에 대한 소모성인데 답답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박헌오 국장께서는 문화체육국에 계셨고 또 국장으로 두 번째 오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는 수레바퀴 같은 행정을 하지 말고 탈바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맺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하여튼 수시로 관리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속성 있는 기획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축제 문화나 또 이런 문화 기획이나 또는 체육행사 기획이나 이런 모든 기획행정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그 이전에 2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그전에 계획을 해서 당년에 가서는 수정만 하고 이렇게 하는 연동적인 기획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희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음악협회에서 발표한 것인데, 대통령상 전국합창제를 민족합창제로 하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음악협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의 중요한 행사들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획기적인 2008년도에 WTA총회가 있고 2009년도에는 IAC총회가 있는 데 그런 계기로 해서 수준 높은 이벤트를 만들어갈 계획을 지금부터 착실히 해나가려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본 위원이 발언을 맺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그러세요.

金南勖 委員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관리를 위임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연간 지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전해 주는 금액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金南勖 委員 그것 64억원이라는 것 기억 못 하십니까, 정리를 하셔야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시설 위탁해서 금년도 경우에 수입액이 19억 9,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입장료 수입 해서.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한 40억원은 연간 체육시설 관리비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더 철저히, 물론 자체보다는 위탁관리가 손해가 적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만, 이런 것, 우리가 지금 이 문화체육국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지하철 채무상환, 공영버스 준공영제 관계, 체육시설 등등 죽 소모성을 보면 연간 그냥 채무상환 등등 해서 한 1,500억원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의 돈이.

이것을 여하히 하면 제대로 정말 할 것인가 고민도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4쪽에 307 민간이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고 또 265쪽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는데 청소년 관련 사업인데 특히 이 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 폭으로 늘어났어요, 다른 예산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설된 부분도 있고.

또 조금씩 다소 줄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두 사업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규모가 6억 9,700만원인데 2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3억원 정도인데 약 8,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상당수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이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담 센터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을 해서 청소년 가출 및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긴급 구호도 하고 지속적으로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약물 남용 및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확대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이것이 기금이 3억 3,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1,200만원 그렇게.

郭泳敎 委員 시비도 약 4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4억 4,800만원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능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郭泳敎 委員 작년에는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통합체계구축 지원이라든지 약물 남용 예방 등 이런 사업들이 없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전에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상담센터 중심으로.

郭泳敎 委員 상담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고충상담, 학부모상담, 심리검사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지요.

郭泳敎 委員 추가적으로 기능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더 됐다 이런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郭泳敎 委員 청소년활동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도 기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원봉사센터해서 자원봉사활동만을 담당해 왔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능이 청소년들의 수련, 청소년 교류, 문화체험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운영, 청소년봉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청소년활동 정보망 운영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활동에 관한 청소년 봉사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진흥센터로 기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도 기능확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2006년도에, 아까처럼 동반자, 통합 이런 것처럼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특별한 기능이 부과된 것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능추가 내용이 청소년 수련이나, 청소년 교류,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그러니까 봉사활동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郭泳敎 委員 그것은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 그렇게 해왔는데요?

2006년도에 자원봉사활동도 했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했고 여름문화학교, 자원봉사축제, 청소년 자체 워크숍 등 2회 개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특별하게 더 늘어나는 특징적인 부분이 딱 요약이 안 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구체적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郭泳敎 委員 이것이 뭔가 예산이 상당 부분 늘었다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푸른성장 정보도우미 봉사단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고요, 구별 센터교육, 구별 네트워킹사업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사업,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사업 이것도 과거에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있었던 것이 아닌데 새로 생긴 것이고요.

郭泳敎 委員 새로운 사업을 하셔서 늘어나는데 자꾸 늘리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렇게 늘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정부 시책에 의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부 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청소년수련마을 266쪽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건립 266쪽, 새로운 시설을 하느라 한 3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 같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전에는 천막으로 되는 있는 것을 제대로 된 건축을 하는 모양이죠, 생활관 형식으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것과 관련해서 평송청소년수련원하고 수련마을을 운영하시는데 보조금을 평송에는 7억 6,800만원을 주고 수련마을은 3억 3,7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운영비 보조는.

郭泳敎 委員 운영비 보조는 어떤 방식에 근거해서 액수를 정해서 주는 것이냐는 얘기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업별로 매년 사업계획을 받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업을 위탁해서 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郭泳敎 委員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것은 아는데 보조금을 주게 되는 데 어떤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7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근거해서 주는지, 또 3억 3,000만원을 주는지 어떤 계산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는 방식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매년 예산심의를 하듯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 이 보조금도 보니까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약 210만원.

뭔가 이것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일정한 액을 딱 주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매년 적용이 되고 일반운영비 가운데서는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장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교체해 주느냐 또 낡은 것을 수선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책정해서 주는 것은 알겠는데 인건비도 조금씩 늘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7억 6,000만원이는 돈이 계산된 근거?

이렇게 정하자라고 약속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책정된 계산표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계산해 주세요.

그것은 넘어가고 271쪽, 대전관광안내 책자, 대전관광안내지도 책자 제작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그냥 참고하세요, 275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또 관광안내도 정비 해서 신규,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 있었네요.

이런 안내 관련 책자 및 표지판, 안내도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도 되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에 대한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액수가 4,000만원, 6,000만원 등등…….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회계 절차…….

郭泳敎 委員 밟아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회계과에서.

郭泳敎 委員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인쇄조합하고 연간 단가계산을 해서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郭泳敎 委員 회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한 번 5년간 주세요, 이것은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저번에 질의를 하려다 못 한 부분인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안내 책자하고.

郭泳敎 委員 지도, 홍보표지판 책자.

또 안내도 정비, 관광안내표지판 네 가지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직접 사업을 한 사업자?

郭泳敎 委員 사업자가 본 위원이 얼핏보기에 한 분이 계속 해오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항목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는 관심 있게 안 했습니다만 혹시 이런 경우가.

郭泳敎 委員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한번 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 예를 들어서 특수한 기술과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물론 타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똑같이 된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郭泳敎 委員 대전시티투어도 7,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정희 위원께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운영방법은 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똑같이 반영된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한 번 계약을 하면 그것이 대개 교체를 하려면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내년 2007년도에, 우리 계획으로는 2007년도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패키지관광이라든지 예약형 관광이라든지 두 가지가 중심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정된 노선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한정면허를 내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산은 그대로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활동이 더 확대되고 잘 되면 사업을 확대해서 더 예산을 올리더라도 우선은 전년 같은 수준으로 하되 운영은 획기적으로 변환시키려고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차량 두 대 운영하는 것을 하나로 줄이는 등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확대라고 하는 것은 운행을 안 하는 날도 있고 아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온종일 운행을, 정기적으로 정시에 거기를 지나가는 운행체제로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저희가 수렴을 하려고 그러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저희가 명심을 해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또 연정국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인데 사항별설명서 293쪽의 연정국악문화회관입니다.

대민활동비에 1,1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委員長 吳榮世 국장께서 업무연찬이 안 되었으면 관장님이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허락해 주시면 직접 연정국악문화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입니다.

지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월 교통비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郭泳敎 委員 무슨 비요?

○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그냥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예, 월정액으로 5만원 정도씩해서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郭泳敎 委員 명목은 그냥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예,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郭泳敎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도 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委員長 吳榮世 조석준 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352쪽에, 잘 아실테니까 행사 실비해서 일반보상금 222억 9,800만원 중에 아트홀공연비 18억원, 앙상블홀공연비 3억 2,000만원, 야외공연비 1억원, 문화예술교육비 5,000만원 이 금액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만 됩니까, 매년?

물론, 본 위원은 예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지 않나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가 작년보다는 5,000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연장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약 30% 그 다음에 공연 전시비용이 30% 또 경상적경비가 40% 이렇게 되는 것이 전 세계, 우리 국내 공연장 운영경비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2억 4,800만원 올린 것은 한 27% 정도 되어서 조금은 적습니다만 이 정도면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서 올리셨다고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이것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6쪽에 보면 매표소 LCD 모니터 설치공사, 공연장 객석바닥 소음저감 공사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련이죠?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LCD 설치는 현재 해외나 국내 유명한 공연장의 매표소에 가면 또는 영화관에 가보면 영화프로그램과 가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LCD로 해서 관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바닥 소음방지는 우리 공연장 객석간의 거리가 90㎝였는데 1m로 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 공간이 약간 떠서 무대바닥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위 부분에다 카펫을 까는 공사비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이 부분은 이미 예전에 검토를 해서 결재까지 다 했는데 3년 동안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보니까 미술관 운영비는 24억 8,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한 8,300만원이 깎였네요, 전체적으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8,320만 3,000원이 깎였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경상비에서 8,2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 특별하게 깎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깎인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루오전을 크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더 있었는데 금년도 사업에는 그것이 좀 줄었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FAST 특별전 그것이 매년, 2005년도에 보니까 한 3억원이 계상되었고 2006년도에도 루오전 그것 때문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대전FAST가 1억 7,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이 과학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예술과 과학을 접목시킨 행사로 art and technology 해서 사업 추진을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줄어서 상당히 저희도 재원 때문에 예산 확보를 사실 최소한 3억 몇 천 정도는 가져야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못 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이응노미술관 개관준비로 2억 6,000만원의 전시작품 운송료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개관을 앞두고 작품은, 확보된 작품이 어느 정도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까지 300여 점이 확보가 되었고 물론, 전시할 수 있는 양은 됩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의회가 끝나고서 가려고 미술관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출장을 가서 다시 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가져올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박인경 여사님한테도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여기 계상된 2억 6,000만원은 이번에 가져올 전시작품 운송료인가요, 여기 현재 계상된 것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작품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인경 여사님께서는 대전에 있는 미술관이 한국에 있는 유일한 이응노미술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영구임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술관이 발족이 되어서 미술관 운영하는 팀에서 전시계획을 하는 데 따라서 필요한 작품을 충분히 지원해줄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작품에 대해서, 이응노미술관에 소장할 작품에 대해서 미술관장하고는 얘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 박인경 여사하고 우리하고 서류상에 작품에 대한 계약은 체결이 처음에는 되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MOU체결이 되어 있지요.

李貞姬 委員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박인경 여사께서 나이가 조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는 제3자가 작품의 인수권을 갖는다든가 하면 조금더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더 우리가 기이 미술관을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아주 상당히 찬찬하게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후에는 내 아들에게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서로 인계를 전부 한다.”고 하는 내부적으로, 자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자제에게 인계를 한다고 하는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좀더 상세한 확실한 것을 필요로 하시면 우리 미술관장에게 답변을 허락하셔도 괜찮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됐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작가들을 비단 우리나라 작가뿐만 아니고 외국 작가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의도는 물론 좋지요, 고인된 남편의 미술관을 지어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다른 문제로 발전을 합니다, 대개 보면.

그러니까 소장하는 작품을 우리가 기의 우리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경우를 보면 마산에 있는 재벌 조각가이기도 하지만 문신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작품을 다해서 시립미술관에다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이 우리의 재정으로 마련된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37쪽에 보니까 이응노미술관 전시장 조성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시장 조성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뮤지오그래피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예산 형편상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뮤지오그래피가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일반화가 안 되어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연출이지요.

연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발전된 미술 운영을 위해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계상된 예산이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李貞姬 委員 외부공사는 지금 다 되었고 이제 내부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하려면 내부연출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상이 너무 적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2차로 다시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미술관에서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요, 저희가 이응노미술관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개관 전까지는 확보가 되는데 아직 기구가 발족이 안 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시 운영할 예산은 추후에 확보가 필요합니다.

李貞姬 委員 잘 지어놓고 안이 뭐라고 할까 작품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도 물론 돈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제대로 된 전시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술 소장품 구입으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매년 투입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매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해 그해에 꼭 필요로 하는, 미술작가들이 초점이 달라지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李貞姬 委員 대개 국내작가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주로.

李貞姬 委員 우리가 전시도 필요하지만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소장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중식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활동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탁은 위탁업체를 공모하고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심사하지요.

가장 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형식이 되고 있는 데 다만, 평송수련원은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침산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그것은 기증한 분에 관련된…….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264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관 해서 예산이 8억 9,700만원 이번에 한 2억원까지 늘었죠?

그런데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265쪽, 이 예산이 또 9,000만원인데 여기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 남자쉼터는 대한성공회, 예산이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청소년 여자쉼터 1억 6,500만원 이것은 성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불교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성공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단체들이 경쟁을 해서 이것을 수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맡기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뒤에 말씀하신 쪽입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기구와 인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인데 쉼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속성이 있어서 당년에 바꾸고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계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시에서 일단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지요, 한 10억원 가까이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단체들도 일정 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비영리 사업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감사가 이루어지나요, 여기에서 예산지원 나가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확인하지요.

吳丁燮 委員 감사를 하시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감사한 결과도 있나요, 그러면?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종교단체지만 종교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체로 봅니다, 사업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다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고 매년 한 번씩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정산도 받고, 뭐 이것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겠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법인들이 보면 매년 예산이 증가를 하고 그 증가한 액수, 총체적인 예산액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쉼터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한 법인에서 10억원씩 예산을 가지고 간다고 볼 때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예산이 제대로 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여기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올해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하는 것인데 2억원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9억원, 아까 그것 10억원, 하나의 종교단체에 10억원씩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 4억원.

이게 과연 대전시의 손길이 미칩니까, 이런 종교단체 법인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위원님,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바로, 천주교든 불교든 종교기관에서 그런 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불교연합회라든가 기독교연합봉사회관도 나름대로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하고 시에서 하는 지원금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인지, 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순수하게 시에서만 지원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같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종교단체들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종교단체와의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같은 경우에 이사장실을 없애고 “난 직원들하고 같이 있겠다.” 이사장실을 없애고 그 공간을 상담센터가 기능이 확대되는데 거기에 제공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봤고, 평송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삼동 쪽 같은 경우도 매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업확장을 뒤따르지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단체들이 현재는 비교적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을 집행하는 국장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보면 꼭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과거에 엄청난 비리에 의해서 과거에는 구속된 적도 있고 사법처리를 받은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국장께서는 이것 주면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종교단체라고 그래서, 물론 공직자께서는 원칙대로 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전력으로 보면 엄청난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된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믿고 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나눠먹기 식이지, 우리가 보면.

불교도 한 군데 그 다음에 기독교도 한 군데, 성공회도 한 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겠느냐?

지금은 전문성을 가지고 맡겼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 종교단체의 복지법인한테 적당하게 안배를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가 누수가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평송 같은 경우도 종교단체라도, 어느 단체가 했던 것을 교체를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연전에 사고가 있었던 것 저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관광과장강홍철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김진호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사적지관리사무소장황초주
선사박물관장남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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