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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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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29日(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정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실·국에 다 있는데 이번에 이쪽에서는 보니까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1억 4,700만원인데 여기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번에 5,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두고 이게 더 올라간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실제 저희가 2006년도 본예산에는 1억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또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사회단체를 보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가 알기로 1억 7,400만원 정도를 그 당시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서 본예산에는 1억 2,400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기 때문에 작년도 요구 수준으로 내년도 분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각 실·국에 전체적으로 20% 정도 삭감됐는데 다시 올린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풀보조금을 줄 적에 일괄적으로 연 사업을 받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눠서 받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단체에 들어간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작년에요?

李貞姬 委員 아니, 2006년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2006년도에 저희가 11개 단체의 17개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12개 보조단체에, 여기 내역서에는 보니까 4개 단체에는 운영비 주는 거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운영비 보조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예산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운영비 주는 단체는 저희가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서 주로 국민운동단체가 되겠는데 그런 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개 국민운동단체만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4개 단체 운영비 1억 5,000만원도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운영비 보조 주는 것 외에 그 단체도 다시 포함해서 풀보조금 사업은 다시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라든지 그런 데는 운영비 플러스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들도 보니까 풀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대상황이 변화돼서 조금 사업이 괜찮으면 자꾸 바뀌어서 줘야 되는데 일정액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실·국에서 사회단체에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위원회에서 재량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우리 실·국장님도 들어가시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별로 풀보조금 예산이 확정되면 국별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보조금지원 소위원회, 소위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국장들이 대개 소위원장을 맡아서 내부 간부들, 과장하고 외부 단체 이런 데서 참여를 시켜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지출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예를 들자면 지원이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또 어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세목을 지원해 달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대개 비슷한 성격의 것을 신청하는 예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단체면 단체, 설립목적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심사해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급적이면 단체간 중복되는 사업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심사는 해주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일부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의 의견들은 뭐냐 그러면 기존 단체들이 풀보조금을 항상 장악하고 있지만 다른 새로운 단체들이 거기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인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사업 성격이 미숙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물론 많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벌이고,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성격의 사업들을 일반 민간단체들이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다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사업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서 이게 자꾸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게 어떠한 행사성에 치우쳐 있어요, 보면.

거리질서캠페인을 한다든지, 한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어떤 단체에서 보면 시티투어 같은 데 만약에 그런 데가 잘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시정 견학을 간다 이런 데에 예산을 소모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이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면밀한 사업성격을 좀더 파악을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하기가 조금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단체로 하여금 사실 대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자꾸 루틴화된, 예를 들어서 행사성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양을 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또 시민욕구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풀보조금 속에 우리가 시설 같은 것, 기계 같은 것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자본형성적 성격은 아닙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갑자기 하는 바람에, 보니까 기계를, 209쪽에 보면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 물품 구입 해서 풀로 써놨거든요.

거기 1,000만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 밑에 보면 1,0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밑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해서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이런 단체지원 예산이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 시청 내에 전체 청사를 관리하면서 노후물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수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수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시청 유지관리 예산.

李貞姬 委員 유지관리해서 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이 예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줄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4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그전에 쭉 해오던 사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줄은 것은 통상적으로 지도자 수의 한 7% 범위 내에서 시·구비를 각각 50%를 부담해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전체가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지도자 수를 7%에서 반 정도 줄여서 3.5%,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줄였습니다.

吳丁燮 委員 말하자면 대전시의 새마을지도자 전체수가 3,835명이라는 뜻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거기 3.5%만 해서 50%를 준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준 근거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우리 시에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새마을지도자만.

吳丁燮 委員 새마을지도자 말고 이런 장학금들이지 예를 들어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도자만 해당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소위 얘기하는 사회단체에 다른 장학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없어요.

吳丁燮 委員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중학교에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4억 1,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186쪽인데 관련해서 시세징수포상금, 체납세금 징수는 상당히 대전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아마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된 거지요, 이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조정이 됐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렇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1년에?

여기 지금 2006년도 현재 3분기까지 1억원이 나갔는데 몇 명 정도한테 혜택이 돌아갑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한 108명 정도 됩니다, 동까지 해서.

吳丁燮 委員 이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순수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공무원입니다 전부.

吳丁燮 委員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하면 지난번에 일용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많이 한다는 보고를 했었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吳丁燮 委員 그 예산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써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각 실·국 수요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활용만 하고.

吳丁燮 委員 그런데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금년까지만 해도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쓰던 것을 50명으로 줄였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게 세정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런 문제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거기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쓰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써 가지고 저희한테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적정한 인원을 안분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과 같이 체납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런 포상금은 늘리는데 또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줄이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 체납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쓰는 주목적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경험도 살리고 또 다소나마 일당을 받기 때문에 수익도 받도록 해서 어떤 기여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아르바이트를 저희한테 꼭 체납세금을, 예를 들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기왕에 학교별로 쓰는 애들을 활용하는 수요처에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吳丁燮 委員 지난번 자료에 보면 어쨌든 번호판 영치를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는 다 인력 가동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아르바이트생이든 공무원이든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문제는 정말로 대전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상금은 올리는 것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매번 체납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대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항상 지금 자동차세만 해도 예를 들면 한 220억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전체 체납액의 한 40%가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포상금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많이 써서 저희한테 많이 배정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그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해서 12월 초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전의 방식에서 크게 탈피가 돼서 저희 예측에는 한 60~70억원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대한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물론 자동차번호판인식기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지방세 중에서 이것은 발품을 팔아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공직자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정말로 체납세금 현재 대전시의 재정형편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발벗고 나서야 될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순위로.

그래서 포상금제도가 올라간 것은 좋은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지 않느냐?

단적인 예로 아르바이트생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예산에 많이 투여되고 증가하면서 거기도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그런데 예년에 하던 수를 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 이것은 실제 체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과가 아니구나, 흔적이 없구나!’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인원을 배정받아서 활용을 하면 효과도 더 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인원이 줄었다니까 한번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시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충분한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는지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포상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8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중에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다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저희가 시·구하고 동사무소에 체납액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는 대상 공무원이 10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별로 통계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한 7만 7,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아니면 포상금 액수가 더 많다 아니면 적다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셨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직접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어떤 예산 규모나 체납액 규모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볼 적에는 타시·도보다는 우리 시가 이런 포상금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랑 예산 규모나 시세가 비슷한 데를 보면 광주의 경우에 연간 한 2억 7,500만원 정도 포상금을 금년도의 경우에 확보를 하고 있고 대구는 저희보다 많습니다만, 3억원 정도 이렇게 있고 울산이 저희보다는 다소 적은, 이래서 전체 광역시 평균으로 보면, 물론 서울이 한 27억원 정도 되니까 한 6억 3,000만원 정도, 광역시 평균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확보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투자니까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이게 필요하다, 정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더 늘려야 되겠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방법이지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세금이 해결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거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는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도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금년도는 1억원이, 2006년도에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 한 10% 정도 증액해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현재 반영을 했는데, 오 위원님의 격려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이것을 조밀하게 분석해서 추가 확보요인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난번에도 여러 번 상황설명을 했지만 옥외화장실 증축 문제, 지금 예산이 2억 5,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시설계비를 정확히 산출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35평 규모인데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더 좋게 지을 수도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평당 7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吳丁燮 委員 208쪽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둔산수목원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을 한 것이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지금 평당가액이 그것보다는, 수목원에 37평짜리를 지었는데 이것도 평당 730만원씩 계산이 되었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 지금 종전에는 화장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볼일만 보는 차원을 벗어나서 각종 편의시설을 다 갖추다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사실 700만원도 타이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5평에 화장실을 짓는데 2억 5,500만원이 든다 그러면 너무 호화스러운 화장실이 아니냐?

이 정도 안 들이고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상식선에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700만원이 비싸다 이렇게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짓고나면 옛날 같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집어넣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700만원도 타이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설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화장실 부분 방금 지적을 했었는데, 화장실 건립을 할 때 보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정화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 설명을 잘 하실 필요가 있고 정화조 하나만 하더라도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과연 화장실을 증축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을 당초에 설계한 것을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꼼꼼히 봤습니다만 우리 시청사 자체가 대전시에서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건축을 하려고 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지요, 조경공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호화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을 줄이느라 줄인 것이 지하주차장을 줄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옥외화장실 증축을 과연 설계 당시에 꼭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계 당시에 보면 분명히 화장실 여러 군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옥외는 별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설계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이미 옥외화장실 자체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도 생각을 못 하고 설계를 했다면 그것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 당시부터 별필요가 없었던 사항을 지금 계획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상황이 많이 변했고 여건이 변했다고 할 것입니다.

잔디광장에 주말이나 휴일 때 시민들이 많이 와서 놀기도 하고 또 가족단위로 휴식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장실 현황을 보면 휴일에도 1층 문을 개방하고 있지요, 시청사?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휴일도 개방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또 화장실 자체가 남쪽 편, 그러니까 시청의 남쪽 편 도로를 건너면 바로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라매공원으로 가는 길이 빙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로 해서 중앙 부분에서 나갈 수가 있고 거기 보라매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내표시만 잘 해놓으면 화장실이 없다든지 또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샤크존 건물에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별도로 증축해서까지 시민서비스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서비스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지금 현장을 전체 다 가보았습니다.

화장실 현황을 보니까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아무리 급해도 걸어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내표시만 하는 것이 적정하지 별도로 건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신형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도 옥외화장실 증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화장실을 시청사 외에다 짓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잔디광장이라든지 또는 시청사 남문광장 이런 데 연간 보면 남문광장에서 집회가 21회 정도 있어요, 행사라든지 이런 집회.

그리고 화장실을 저희가 시청사의 경우에는 대개 8시 경이면 시청사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서 외부에서 시청사로 저쪽 잔디광장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하절기나 이럴 때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런 분들은 사실 8시 이후에 볼일을 사실상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 보라매공원이나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만, 위치상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저쪽 잔디광장 옆에다 했는 데 우리 간부들께서도 조금 위치를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 남문 옆에 지하보도 거기에다 넣으려고 한번 가보았어요.

기술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높이가 얕아서 탱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이가 얕아서 탱크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위치는 가능하지만 공사가 불가능하다, 지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이쪽 인도 쪽으로 두더지마냥 땅을 파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또 사업비가 배 이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보도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렇다면 우리는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소에다 하는 것이 그래도 적정하고 또 설계도 조금 예쁘게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화장실 건축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화장실 문제는 비단 여기 문제가 아닙니다.

장태산 문제도 있었고 서대전시민공원 문제도 있었고 화장실을 건축할 때마다 호화화장실이니 비용 문제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재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정화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사 자체가 여기는 하나의 전체적인 건축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한 100년 이상 쓰려고 건축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멋있는 건물을 건축을 해놓고 주변에도 필요에 의해서 자꾸 덩달아 대면 건축미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시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여기 화장실 필요하니까 여기 해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 본 위원도 얼마든지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원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위치의 적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치나 지하보도의 위치나 또 보라매공원의 위치나 또 잔디광장에서 시청 안으로 들어오는 거리나 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그 거리가 그 거리인데 당장에 서 있는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것 시민들 계도할 필요가 있어요.

안내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내판 하나만 세워놓으면 화장실 위치도 예쁘게 판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사 그려놓고 보라매공원은 두 군데 해놓고, 샤크존도 있고, ‘8시 넘어도 시청사는 북쪽 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변을 보면 됩니다.’ 이런 안내판을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지라든지 저수지 같은 데 가보면 주의판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변 보지 마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또 수심이 깊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놓으면 한 200~300만원이면 될 것을 이런 큰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민을 계도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것도 안 되고 도저히 시민 민원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시청 건축한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다 자꾸 이것저것을 달아내면 전반적으로 건축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에 120 콜센터 민간위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177쪽 사항별설명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콜센터 관련해서는 작년 9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근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계약서에 되었기에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몇 퍼센트나 상승됩니까, 인건비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3%를 반영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3% 반영한 인건비가 총액이 1억 9,700만원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이 당초 2006년도에는 위탁기간이 6개월 되었고 금년도는 위탁기간이 12개월로 되었기 때문에 위탁기간에 따른 위탁비가 배로 늘어났고 그것은 월별로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 3%가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郭泳敎 委員 전액 인건비 부분으로 늘어나는 액수라는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입찰로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이죠, 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KT를 위탁업체로 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입찰한 것은 아니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심사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심사만 해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공모심사.

郭泳敎 委員 공모심사해서 정한 것이지 입찰한 것은 아니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신회사가 KT뿐만 아니라 데이콤도 있고 하나로도 있고 그런데 입찰하면 금액이 싸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내용은 어차피 서비스는 마찬가지일 테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응모를 하도록 해서 심사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을 놓고서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郭泳敎 委員 다른 용역이나 이런 것은 발주하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안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대전광역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보니까 KT하고 그린텔이라는 2개 업체가 공모에 응해서 두 업체를 가지고 전공 대학교수라든지 회계사 등으로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고득점자인 KT가 선정되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린텔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대전지역에 있는 콜센터 운영 업체랍니다.

郭泳敎 委員 콜센터 운영 업체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하나로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통신회사도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응모를 안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요.

郭泳敎 委員 자세한 얘기는 뭐 사정이 있겠지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요, 응모를 왜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郭泳敎 委員 자격에 제한을 둔 것이 있습니까, 공모할 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니고 심사기준에 보면 공공기관의 콜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郭泳敎 委員 경험이 있는 업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경험이 있는 업체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경험이 없는 업체는 전혀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결국은 독점하는 것입니까?

그린텔이라고 하는 것은 KT하고 상대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결국은 KT만 계속 하게끔 하는 방안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처음 콜센터를 계획하면서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사업의 어떤 소위 실패라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회사가 그래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처음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2년 후에 ’08년 5월달에 다시 계약을 하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때 공개입찰할 용의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때는 자격요건이…….

郭泳敎 委員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지 말고 원하는 업체들을 공개입찰할 의향이 있느냐는 얘기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이 원칙이 아닙니까, 일단?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郭泳敎 委員 우리가 가정에서 전화를 신청하는 데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KT가 독점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도 할 수 있고 데이콤도 할 수 있고 파워콤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업체가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KT를 그냥 할 수밖에 없게끔 규정을 해놓고 경험 있는 업체로만 계속 한정한다면 계속 KT가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KT가 주장하는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1억 9,700만원이 인건비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인건비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매년 3% 계상합니까, 인상분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전국적인 현황은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80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자격있는, 경험있는 업체라고 했다고 해서 꼭 KT만 된다 이런 보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경험있는 업체로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콤이나 파워콤이나 하나로 이런 데가 결코 만만한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런 회사가 안 했을 경우에는 경험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하루에 상당한 양의 전화콜이 이루어질텐데 전화요금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비교해보면 하나로라든지 후발 주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왜 여기에다 참여를 안 시키느냐는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면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협약을 할 때는 오픈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공개로 하는 것이 뚜렷하고 투명성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런 불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같은 값이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별설명서 175쪽에 풀보조금제인데 여기에도 5,0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까 사회단체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정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1억 7,400만원 정도 요구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삭감한 액수는 일률적으로 우리가 삭감했다는 것은 타당성 없이 했다, 사실은 1억 7,400만원이 적정한데 무조건 깎기식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했으니까 다시 또 반영한다고 봐지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저희 의견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저희가 작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1억 7,400만원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도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예산은 물론 판단의 근거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우리 시 상황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재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판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현황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앞으로 내년에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여러 가지 부채로 인해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예년의 수준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더군다나 똑같이 올려야지 깎아놓은 것을 올려서 그대로 반영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몇 개 업체를 탈락, 규모를 축소하면 될 일인데.

또 늘리고 축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은.

형편이 좋아지면 예컨대 20개 업체 보조해주다 30개 업체 보조해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적자예산인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그냥 계속 전년도에 기준해서 올린다면 관행적인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원칙적인 판단을 안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 대전시의 재정운용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 실·국별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전시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의한 예산배분은 예산을 운영하는 데서 일단 배분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정배분을 해준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국장님 답변은 ‘왜,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이나 예산 담당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담당국장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담당국장도 예산할 때 회의 참석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부처 이기주의적으로 우리 예산 하나도 깎일 수 없다는 식의 발상은 결코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전체적으로 대전시 재정형편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는 일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만큼이 필요해서 재정을 운용하는 데다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반영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한 것이지 저희가 대전시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많이 또 올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담당국장의 견해도 이해가 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국장을 책임지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국의, 무슨 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전시 전체 살림살이가 이런데 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깎아야 된다, 절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래요, 예산부서에다 각 실·국별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실·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서 다시 줍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실·국장 의견을 들어서 편성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덜 어려운 전년도에도 깎았는데 또 똑같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전년도에 5,000만원 당초예산에 깎았다가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줬어요.

郭泳敎 委員 마찬가지로 175쪽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도 감액을 6,000만원 했는데 얘기가 많지요, 이것도?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볼 때 앞으로 살림살이가 빡빡해지고 어려워질 거예요, 긴축재정 해야 됩니다.

일본의 어떤 자치시는 파산해서 눈물겹게 공무원들 월급 50%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최악의 경우는.

한 때 그런 위험도 IMF 때는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볼 때는 는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충분히 정책적 검토를 해서 좀 논란이 있고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강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시 간부들이나 시 공무원들도 사실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가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앞서 곽영교 위원이 질의했던 대전120콜센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콜센터 부분은 지금 올라온 1억 9,700만원이 증감된 것은 물론 그게 지난번에는 6개월의 인건비였지만 지금은 1년치가 됐으니까 증감된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계수상에 나타나는 로스뿐만 아니라 운영을 잘못 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로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3명의 전화상담자가 15명 중에 2명이 치프(chief)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을 빼고 13명이 전문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7명 정도가 초보자이지 않습니까?

초보자치고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임금체계가 사실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건비 책정은 이미 우리가 KT하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 체결 동안의 문제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협약되어 있으면 조절이 안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사람네들이 예를 들어서 팀장이면 팀장, 품질관리자 또 일반 상담원, 그것은 KT에서 전체 포션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저희들이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드시 이게 적성선을 유지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의 문제도 초보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체계를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1일 평균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정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운영상의 문제니까 잘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 앞에 하루에 콜 수가 80 내지 100콜이 적정 수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게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한 절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런 상담원에 대해서 한 두 달 동안 분야별 교육을 시키고 현재 저희 판단에는 일단 상담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 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적정량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면서 또 여유적으로 시간이 있다면 인바운드 부분이나 아웃바운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체계가 갖추어지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 감사에서 충분히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7쪽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세부 계획을 내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코디네이팅을 교육하는 문제 또 데이터베이스 하는 문제 해서 센터별로 3명씩을 배치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하면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말하면 자원봉사 매니저라는 뜻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해서 자원봉사하는 데 그 사람들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봉사자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봉사자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여기는 그런데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자하고 코디네이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자체가 사전적으로 보면 그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개선시켜주고 이런 것을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하고 조금 다른 성격인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이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밑에 2명은 자원봉사 수요 공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요원, 도우미 이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자치구에서 동구, 중구해서 죽 예산은 서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도우미라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어떤 사람을 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비를 50% 지원해서 시·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아보고 지침에 합당하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사전에 완전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완전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시행 안 해도 될 그런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2007년도에 바로 내려올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예산 걱정을 하고 또 과연 적절하게 또 적법하게 투자우선순위에 맞게끔 여러 가지 등등을 거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출도 좋지만 세입 부분이 의구심이 나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89년도 직할시로 독립할 당시 자주재원은 19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약 한 9,500억원~9,600억원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과연 이 9,500억원~9,600억원에 대한 세입이 정말 징수해서 과연 거기에 맞춰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가 저조하면 이게 정말 적자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 한번 해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저희가 예측한 대로 실질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결손인 나게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통념적으로 적자 예산이라고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당장 세외수입이 금년에 작년 대비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적어졌습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가 예측이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 25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원 정도가 감소 예상이 되는데 주로 이것은 재산 매각 수입이라든지 전입금 등의 사유가 미발생돼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채적립기금 적립 사유가 미발생돼서 한 46억원 정도 또 공유재산 매각대상 토지가 감소됨으로 인한 한 56억원 정도 또 저희가 여유자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22억원 정도.

金南勖 委員 이자수입은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할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0억원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한 10% 안 되게 증액이 되는데 어떤 연유로, 그 요인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金南勖 委員 10.4% 가까이 요인이 어떤 부분의 지방교부세가 더 증액됐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방교부세 문제는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金南勖 委員 원래 세입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총계 부분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金南勖 委員 내역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요인은 잘 모르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잡수입 부분도 조금 줄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잡수입이 금년도 비교해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부서별로 보면 우선 문화예술과에서 축제참가 대상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이런 행사방침에 따라서 공연료 수입이 감소가 된 부분을 포함해서 한 3,400만원 정도 문화체육국에서 줄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잡수입 같은 것은 물론 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잡수입 같은 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시대의 조류라든가 흐름을 봐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잡수입 문제,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심의할 때 별도로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입장권을 무료로 준다든가 제해 준다든가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조례에 근거해서 줬는지 여부는 문화체육국의 예산 심의 때 거론하기로 하고, 그런데 세입 부서니까 자치행정국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개괄적으로 그 현상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점은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세입 부분을 주무 국장께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의회에 적극 답변을 주시면 소위 말하자면 예산 심의할 때 번거로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를 촉구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이자수입 문제,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우리가 지금 주로 시금고가 하나은행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하나은행 예치 이자 비율이 적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재원이 없어서 줄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치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잔액, 예를 들어서 사업비용에 대한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평균 예치 잔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이자가 비율이 적어서 그렇다는 생각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자율이 적어서 그렇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은 기간이 있으니까 4.6%인가 받는다고 했지요, 지난번에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金南勖 委員 이것은 기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의 경우에 내년도 추계한 것을 보면 평균 한 3.8%를 계상을 했어요.

金南勖 委員 정기예탁?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아니, 3개월짜리는 3.6%, 6개월짜리는 3.7%, 1년 이상은 4.1%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3.6%짜리 이런 것은 타시중 은행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1년짜리가 4.1%라면 시금고 옮기세요.

옮길 용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시금고를 다른 행으로 옮기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나은행이 시금고로 선정이 됐고.

金南勖 委員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나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1년짜리 4.1%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것.

타시중 은행에 조사해 봤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전국 시·도에 금고운영 사항하고 정기예금금리 이것을 파악을 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떤 기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표로 봐서는 어디가 낮다, 높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자치행정국 주무 국장께서 어떤 위계에 의해서 소위 이자수입이 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하나은행, 이제 충청하나은행이 하나은행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하나은행에서 시금고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1년짜리 수신금리가 4.1%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적다는 판단에서, 왜?

타시중 은행 금리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4.1%짜리면 상당히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금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은 그때 가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또 집요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 문제에 있어서 1년짜리 4.1%면 적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제일은행 기타 시중 은행 한번 보세요, 1년짜리 예치금이 4.1%짜리가 어디 있나?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금고를 가지고 비교하면 물론 서울의 경우에 우리은행이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1년 이상 예치했을 때 4.23%였는데 그런 데는 단기일 적에는 저희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3개월인 경우에는 3.26%, 저희는 연동입니다만, 4.35%.

金南勖 委員 물론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불특정 하거든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 나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균등하다고 보고 다만 1년 이상짜리 자금 또 기금 이런 것을 비교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2%, 3% 차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쉽게 말하자면 소위 돈 장사의 기법을 가지고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테크닉이 상당히 하나은행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따져서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이것은 국고보조가 적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3000 장 경제개발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세출로 나와 있네요.

그것은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세출 한 두어 가지 질의…….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세출 부분, 제가 이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金南勖 委員 저쪽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세출 부분은 총괄로 해야 되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기획관리실이 넘어갔으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 다음에 세출에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관리하는 것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과거에 이것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건인데, 본청사가 이사와서는 23억원~24억원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억원인데 가능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17억 6,000만원 이렇게 당초에 저희가 용역단가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17억 6,000만원 정도로 낙찰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낙찰 금액을 가지고, 계약 금액을 가지고 물가상승률만 한 8% 정도 적용을 해서 19억원 정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주식회사 대교산업하고 금화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계약이 돼서 2009년 1월까지입니다.

金南勖 委員 2009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교하고 금화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70 대 30으로 들어왔습니다.

金南勖 委員 주 계약업체가 대교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대교가 70.

金南勖 委員 70이고 금화가 30?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만, 여기 기타 부수되는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면 그런 문제로 다 해야 되는데 간혹 우리 귀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

시에서 돈을 조금 줘서 우리가 불이익 받는다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사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주무 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계약을 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이지, 마치 시에서 직영하는 인상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없기를 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17억원 정도에 낙찰에 응했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이 한 8% 됨으로 20억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9억원이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1쪽에 보면 공무원 시상금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5,2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상이 조금, 1년에 보니까 표창자가 한 470명이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상이 조금 남발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남발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해서 진짜 받을 사람한테만 줬다면 남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을 줄 적에 받는 분에 대한 공적을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주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아니, 상은 많이 타면 사실 좋은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 생각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렇게 1년에 470명 정도를 주게 되면 혹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들한테 상을 주다 보면 혹시 대상에 없어서 돌려가면서 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우려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에 상을 타면 대통령상을 타면 가점이 몇 점, 국무총리상은 몇 점, 장관 상은 몇 점, 시장 상은 몇 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꾸 상을 높여타고 이러려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은 사실 없어졌어요.

가점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무슨 시장 상을 탄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또 무슨 공적이 좀 있다고 해서 시장 상을 타려고 보면 조직에서 일을 하다 상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가급적 안 주고 단 하위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 또 타고 해서 남발되는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여기를 계속 해서 살펴보면서 상에 대한 정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보니까 시정봉사왕이 있고 친절봉사공무원이 있고, 같이, 그것은 시기가 어떤 것은 12월 중에 주는 것이 있고 분기별로 주는 것이 있고 또 모범공무원상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같은 유형의 공무원들한테 분기별로 하고 인원 수만 다르지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통상적으로 시정봉사왕이라든지 청렴공무원 이런 것은 연말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랑스러운공무원이나 이런 정기표창, 수시표창, 수시표창은 말 그대로 수시표창이고 정기표창은 예를 들어 상·하반기에 준다든지 또 자랑스러운공무원은 월별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보시는 분들이 시정봉사왕이나 전부 잘 해서 주는 것으로 본단다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보면 청렴공무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누가 뇌물을 주는데 배격을 했다든지 이래서 자기가 소위 얘기해서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시정봉사왕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주로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상이기 때문에 지금 언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것을 죽 늘어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들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구분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받고 나서 ‘아! 정말 탈 사람이 탔고,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상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청렴공무원상이라는 것도 사실 누가 만약에 돈을 줬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상을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청렴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백리의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으로 볼 적에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 사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李貞姬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그 대상에 따라서 위화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상은 이렇게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런 표현은 어떨까 모르지만 약간 위상을 높여주고 정말 탈 수 있는 자부심을 느끼는 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나열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상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외부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 만약에 우리가 상을 주려고 하면 제대로 주는 부상을 줘야지 탁상시계하고 만보기 이런 상품을 준다는 것은 시대에 너무 격이 안 맞는, 요새 시계 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보기 이런 것, 그러니까 부상의 문제도 너무 안일하게 옛날 식으로 답습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이 줘야 될 것이라면 줘야 되고 상의 종류도 줄여서 위상을 높여주는 정말 상을 타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시상품을 개선하는 부분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하나은행이 3개월에 3.6%라고 하셨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내년도 기준으로 정기예금 3개월짜리가 3.6%.

郭泳敎 委員 그 다음에 6개월짜리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6개월짜리가 3.7%, 1년 이상이 4.1%.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 내년도 기준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운용해왔던, 여러 가지 기금의 평균입니까, 토털?

아니면 하나은행의 현재 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예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郭泳敎 委員 내년도 금리가 이렇다는 얘기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예상금리.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받고 있는 금리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은 현재 금년도의 경우에 3.3개월이 3.7% 또 6개월이 3.8%, 1년 이상이 4.2%.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작년도 이것은 평균이겠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면 작년에 하나은행이 제시한 금리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러니까 저희가 예치를 함으로써 하나은행한테 받는 이자율을, 평균이자율을.

郭泳敎 委員 평균이죠, 왜냐하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한다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하게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입니다.

郭泳敎 委員 시차별로 한다면 그때그때 금리상황이 다를 텐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소 차이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작년도 실적은 평균이라는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작년도 실적은 평균입니다.

郭泳敎 委員 평균의 의미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지금 금년도에 예시한 것은 내년도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내년도 것도 평균 이 정도.

郭泳敎 委員 평균 이 정도라고 판단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은행이 제시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하나은행에서 제시한.

郭泳敎 委員 하나은행에서 제시한 것이죠?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혹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작년과 올해 대비한 금리 또 내년에 예상되는 금리?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郭泳敎 委員 떨어진다고 보세요?

혹시 담당공무원 계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금리 예측을 어떻게 보십니까?

(「0.2% 떨어질 것으로…….」하는 직원 있음)

내년도에?

(「예」하는 직원 있음)

글쎄 그렇게, 지금 여기에는 답변대로 0.2%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누가 봐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리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압력을 주는 반면에 물가를 생각해서 또 기업을 생각해서 올려야 될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없는 저간의 사정도 있어요.

또 주택대출 때문에 금리로 이것은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얼마 전에 기준율도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금리인상 요인인 거예요, 그것이.

내년에는 상당히 금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금리가?

아십니까 우리 담당공무원?

현재 다른 시중 은행 보편적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시중 은행의 경우에 1년짜리가 농협의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4.8% 또 국민은행, 예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4.3% 짜리가 있고 또 신한은행은 4.1%, 한국시티은행 4.1% 전부 조금씩은, 상이는 합니다만.

郭泳敎 委員 현재 이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추정은 못 했어요, 한 번 알아보겠지만 금리가 상당히 높게 가고 있어요, 5%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런데 어쨌든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인데 내년 1년 금리를 4.1%로 예상했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은행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 전체적으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보면 자금운용상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1년 이상 정기예금하는 예는 극히 없어요, 없고 대개 3개월, 6개월 단기로 하는 것인데.

郭泳敎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볼 때 비율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개월짜리 보통 몇 퍼센트가 되고 6개월짜리는 보통 몇 퍼센트로 운용하고 예치금액에 따른 포션?

일반 및 특별기금 다 통털어 볼 때, 그것 자료로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사항별설명서 166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연수하고 배낭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제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과나 또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내용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연수는 필요에 의해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 같고 해외배낭연수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크게 증감은 없어요.

시찰연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해외시찰하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배낭연수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금액?

趙信衡 委員 금액은 5억원 대 1억 6,000만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들이 해외연수 할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의 많은 선진정책이라든지 또 선진의 문화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와서 우리 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해외시찰연수는 공식적인 행사 위주인 것 같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복지차원과 또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데, 그 성격에 대한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각종 교류행사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서 계획된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연수활동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 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과정 속에 넣어서 하는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200명 정도가 거기에 갑니다.

趙信衡 委員 시찰로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공무원 해외시찰로 그리고 해외배낭연수는 소요액의 70%를 지원해주는데 대략 90명 정도, 금년도의 경우에 92명이 갑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시 산하 공무원이 구청 빼고 한 300명 정도가 소위 해외여행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찰연수는 5억원의 범위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이것은 5억원 예산이 확정되면 연간 해외연수계획을 당초에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만큼 예산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받아서 월별로라든지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필요한 해외여행인가 또 인원은 적정한가 또 가는 데는 목적이 맞는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몇 년 내는 동의 목적으로 못 간다.’ 이런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시찰을 하고 또 배낭연수를 하고 하는데 전부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을 물량적으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 부서에서 목적수행을 하고 오는 것이고 또 목적없이 어떤 시찰하는 개념으로 갈 때는 본인이 여행계획에다 ‘나는 복지업무를 보겠다, 집중적으로.’ 아니면 ‘문화업무를 보겠다.’ 이런 계획을 내서 저희가 심사를 해줘서 갔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귀국보고만 내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배낭연수 이런 경우에는 팀별로 보고회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이 사람들이 귀국보고서를 내면 행정자료실에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무원들이 그러면 해외배낭연수의 경우에 신청하는 인원대비 매년 가는 인원이 한 90여 명 되는데 얼마 정도 신청을 합니까?

보통 매년 신청자 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금년에 123명 정도가 신청이 되어서 92명을 보낸 것으로.

趙信衡 委員 많이 신청하지는 않네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외배낭연수가 되었든 시찰이 되었든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지난 2004년 대비 2005년, 2005년 대비 2006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증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체험위주의 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대전시를 이끌고 가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해외 선진지를 많이 보고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 위원은 성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더 증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복지차원에서도 공무원하면서 어떤 시의 혜택 이런 부분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공무원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시민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부분 또 급여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공무에 전념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은 증가를 시켜서 많은 혜택을 줘야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 만족과 또 시민의 삶의 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조 위원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소위 직원들이 해외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예산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요구 내면 전년도대로 이렇게 하는 루스화된 뭐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만큼 해서 다만 몇 퍼센트라도 증액이 되면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참고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단순한 배낭연수, 해외시찰 이런 것도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나라가 참 좋더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하 피해상황 업무추진 해서 176쪽부터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177쪽까지.

참여정부 들어와서 시행된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지역 현장견학도 있고 이 부분 외에 또 과거사 진상 관련된 것도 있고 하여튼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잊혀졌던 것들 또 문제되었던 것들, 가려놓았던 것을 밝혀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의 발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

趙信衡 委員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돼요, 지금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리 정부정책이 정부의 어떤 영향 또 노무현 정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업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전국에 똑같은 잣대로 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불필요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뭐 혁신한다고 시간을 들이죠 또 과거사 파헤친다고 시간을 들이죠 이런 부분들 참 못마땅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실적과 함께 필요성이 있나 한번 말씀해보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 배경이나 이런 것은 조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관련 법이 공포가 되고 관련 조례가 공포가 됨으로써 추진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일단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5,089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중앙에 2,648건 정도를 제출을 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서를 접수해서 진상규명 확인조사를 거쳐서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우리 의견을 결정해서 중앙위원회에다 제출을 하면 중앙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다시 중앙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사하는 차원에서만 우리는 하고 있는데 5,089건 중에서 올라간 것이 반절 정도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정도 올라갔는데 그분들에 대한 피해사실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분들이 중앙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현재 그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조사만 하고, 형식적으로 많은 조사나 하고 보여줄 것은 보여주는데 실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은 없는 계획같이 보여서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또 정부가 바뀌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망자 유족한테는 2,000만원을 준다 또 부상으로 장해 입은 생존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뒤늦게나마 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한데 형식적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예산을 내려준 다음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하든지 이런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 몇 푼 주면서 조사해 와라, 보상부분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따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하나만 더 209쪽입니다.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상단 부분에.

이것은 100만원씩 20번 정도해서 2,0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시 남측에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놨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도 완전히 생육이 안 되어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발육촉진을 한 바가 있어요.

趙信衡 委員 소나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언뜻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전문가가 자세히 보면 아직 완전한 발육이 안 되고 가끔가다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안이 있을 때 집행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주로 소나무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시청에 입주할 당시에 조경공사 AS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시청 입주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이미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자보수기간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5년도 하는데 보통은 1년으로 하자기간을 두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 청사 조경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한 50억원~60억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 외지에서 소나무를 굴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비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 공사비가 한 50억원~60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가 2002년도에도 많은 회자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식재해 놓은 소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잘려나간 소나무도 있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일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당시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소나무 같은 고가의 수종 같은 경우에는 AS기간을 충분히 해놓아야 돼요.

3년 정도는 죽는지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소나무 같은 것을 할 때는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수 십억원의 조경공사비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AS비용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무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어놓으면 잘 자라야 되는데 일반 건축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AS비용이 나가는 것이죠.

그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도 또 져야되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시작을 할 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의 세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거울삼아서 다음 번부터 공공기관에 조경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AS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명심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아울러 청사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시청 남문광장 쪽을 정문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 그 당위성 풍수지리까지 거론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광장 부분을 시민광장으로 빨리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예를 들면 환경친화적인 블록 같은 경우도 있고 아예 잔디광장으로 만드는 수도 있는데 잘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녹지공간에서, 지금 시민들이 잔디광장이나 소나무숲에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 선상에서 나무 식재와 바닥 정리하는 것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중식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간단한 질의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국외훈련자 체제비가 있는데 2006년도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미국 미시간주립대 5급이 가있고 그 다음에 투자경영학 석사 미국 시라큐스(Syracuse)대학에 6급이 가있고 미시간주립대에 7급이 가있는데 이분들 가족은 지원이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가족은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개인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연수 후에는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뭐가 주어집니까?

사실은 인재육성 차원에서 미국에 가서 유명한 대학의 석사과정을 한다면 1인당 한 3,300만원인데 연간,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이것을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왔을 때 과연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분들이 무슨 석사과정이나 또는 개중에는 자기비용을 들여서 박사까지 받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다녀오면 물론 자기계발에 의한 자기발전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고 또 기관으로 따지면 이분들이 와서 자기가 외국에 가서 학문을 연구했다든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2년간은 퇴직을 못 해요.

의무근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도 2년간은 그만둘 수 없고 만일에 그만둘 때는 그 비용에 더 물어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의무기간을 이행하고 있고 가점은 없어요, 가점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없고 이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이런 부서로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선발은 어떤 방법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선발은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면 대학 이런 데에서 어학테스트 점수를 받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입학허가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국외여행훈련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만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서 인재육성을 해놓고 거기에 적정한 대우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면 물론 여기 2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 다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에서 많은 돈 들여서 길러놓은 인재인데 적정하게 대우를 안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더 좋은 데로 전직하는 것이 아니냐?

인재육성이 아니라 인재손실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가지 못하도록 의무근무 기간이 정해졌고 실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보시지만 1년에 3명 정도 되는데 중앙부처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대개 한 사무관들, 서기관들 하면 거의 다 외국 유학 안 갔다온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갔다오는데, 지금 저희 예로 보면 제가 시청에 근무하는 동안 이런 외국을 갔다와서 실제 그만둔 예는 한 사람을 봤어요, 대학교수로 갔습니다, 국장을 하다가.

나머지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만둔 예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적절히 저희가 외국 갔다오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만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갔다와서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적정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 가점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상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줘야 그 상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단적인 예로 시에서 주는 시민문화상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지요, 도에서 주는 도민문화상?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언론사에서 그전에는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상금이 없어지니까 좋은 사람들이 서류를 내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다 얘기지요.

바로 이 수상자 결정하는 방법에 뭔가, 어쨌든 모범을 보여서 상을 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상 탄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특히 공무원들 사이에서 승진이라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는 본 위원은,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상의 훈격에 따라서 가점을 차등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 훈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을 못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상으로 인한 변별력은 떨어지고, 사실은.

떨어지고 지금 상을 받으면 당사자가 현재 일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경감을 받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상을 받으면 우리가 산업시찰이나 또는 배낭연수할 적에 우대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가점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또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점수가 주어지는 것도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수원에 가서, 저도 작년에 1년 짜리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 장기교육을 5급하고 4급하고 3급하고 1년씩 가서 받고와요.

받고오는데 실제 4급이나 3급은 무슨 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5급의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간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평정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수원에 가서도 5급 1년짜리 교육받는 사람은 가점을 지금 미미하게 주거든요.

그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받는 만큼을 가점을 더 줘야 된다, 제가 원장한테도 이런 건의를 하고 왔는데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가점을 현실화, “현실화”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찾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지적과장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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