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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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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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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月 26日(금) 午後 2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투자통상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투자통상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 09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희망찬 대전 건설을 위해 다시 한 번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층 발전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등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2월 1일까지로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투자통상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을 위해 노력해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투자통상본부 소관

(14시 11분)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투자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장 유세종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유세종 인사)

국제통상팀장 김헌익 팀장입니다.

(국제통상팀장 김헌익 인사)

투자유치팀장은 현재 공무중으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호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여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손인범 사무국장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의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김창환 본부장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내용 41쪽에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덕외국인단지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는 투자유치와 기본적인 토지조성조차 무산되었다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대덕테크노밸리 안에 한 5만평 정도의 외국인단지를 지정하고자 했던 토지가 6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2004년도에 아리스넷이라는 회사하고 AIS 일본 두 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넥심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체결한 일본기업 두 개는 IT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좋아서 우리 대전으로 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상당히 어려워져서 재작년에 일본으로 사람을 직접 보내봤습니다.

보내봤더니 상당히 투자여력이 어려운 시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망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직 의원님들께 보고도 안 드리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대전에 둥지를 틀려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국인산업단지가 조성을 하기로 해놓고 5만평 중에 2만평 산업자원부의 허가도 못 받고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5만평인데 5만평 중에 한 70% 정도를 외국인기업을 유치해서 채워야 되는데 현재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채우지 못해서 인허가가 안 난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한 5만평 중에 한 개 기업만 들어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70% 정도 3만 5,000평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와라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산업자원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그동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잘 아시죠?

늦게나마 투자통상본부라는 조직을 개편해서 우리가 국내기업 유치 내지는 외국인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열의를 보인 것이 고무적인데 과거의 기업유치팀이 팀장 하나에 통역 하나, 2, 3명으로 구성되다보니까 사실 대전시가 외국인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은 제도적 자체부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뒤늦게나마 조직을 개편해서 열의는 좋은데 문제가, 지금 외국인기업들을 우리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아직 발주가 안 되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인허가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유치 상황이 적기 때문에 지금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 확보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땅을 산업단지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도 있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저희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받는 것은 꼭 R&D특구지역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없거든요.

R&D특구지역은 지금 국내외에 있는 기업들이 오면 상당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기업은 R&D특구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어디라도 지정을 받으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일단은 국내기업이 상당히 많이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외국기업의 유치가 상당히 부진하고, 그리고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300억원 이상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기업들은 100억원 이상만 가지고 오면 단독으로 와도 우리 지역 어디든지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외국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것은 산업자원부의 투자지역으로 지정받는 것하고 조금 무관하게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金載京 委員 부지로 조성을 안 해도 우리가 외국인기업을 유치만 하면 그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300억원 이상 아니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기업이한 100억원 이상 이런 기업이 오면 저희가 R&D특구지역이 아니더라도.

金載京 委員 300억원, 100억원이라는 것이 투자지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최대의 지원금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이 장밋빛 환상 아니에요?

꿈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조성된 땅도 활용을 못 하는 판에 그것이 지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일단 외국에서 저희에게 투자해야겠다는 기업들이 작은 규모이고요.

金載京 委員 우리 본부장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뭐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외국기업을 유치해 오면 산업자원부에서 일단 75% 자금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25%의 자금을 해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외국기업한테 임대를 하는데 임대하는 조건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100% 전체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75% 어떤 것은 50% 해서 외국기업한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리고 세제 면에서도 국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100% 면제해 주고 그 이후의 2년은 50%를 면제해 주고 그리고 지방세는 15년간 전체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지요, 중앙정부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 14조에 근거해서 유치사업법과 산업자원부 소관인데 그리고 「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이 있지요, 이것은 재정경제부 소관이고요.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니까 임대료, 임대용 부지매입비 이것이 수도권은 70%고 지방이 80%인데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조성 또 분양가 차액보조, 외국인 감면보조, 직업훈련비, 고용보조 여러 가지 한 10개가 되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이렇게 좋은 제도가 법으로 되어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효과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를 보니까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본부장 숙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해도 돼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외국기업을 유치해 왔을 때는 그 지역에 일단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선두적인 기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기업을 이끌어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술이전도 시켜주고 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그런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과연 우리 대전시가 현실의 여건에서 5만평 조성해 놓은 땅도 아직까지 활용을 못 하고 지난번에 1,400만 달러 이넥심 유치한 것도 거기는 지금 하루속히 공장을 설립하고 기계를 도입해서 국내의, 우리 대전 100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또 전액을 다 수출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권혁필 당시 팀장도 앉아 있지만 수고를 많이 했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에 대한 현실이 아직 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사실상 무산된다.’ 이런 보도로 우리 150만 시민들은 ‘과연 이것 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어떤 장밋빛 환상에만 젖는 것이 아니냐?’ 뭔가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조직개편을 해서 본부장으로 김창환 본부장이 왔고 또 전에 경제과학국장을 해봤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때만 적당히 보고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눈에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보고사항에는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할게요.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기업 유치도 참 중요합니다.

병행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 전용학교가 없습니다.

하나 오정동에 있지만 그 정도의 시설 가지고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투자에 대한 어떤 임팩트, 효과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초기자금에 대한 안정성을 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학교가, 외국인 전문병원이 대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하기가 초기 코스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대전에 있는 대형병원과 조율을 해서 충분하게 홍보효과를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만,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외국인이라면 대전이 공항도 멀고 항만도 부족한 이런 시스템 속에서 땅도 겨우 5만평 가지고 300억원, 500억원짜리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부 조직 개편은 잘 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 이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주식회사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답변 중에 외국인단지의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는 테크노밸리 DTV 내의 외국인 전용단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반복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외국인단지 5만평 포기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것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외국인기업이 오면…….

張文喆 委員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포기한 것이 아니면.

끝까지 물고늘어져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고 이것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간단히 포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기업유치를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포기…….

張文喆 委員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재경 위원님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봐도 그렇고 업무보고 보조자료 84쪽에 보면 특히, 주요업무보고 41쪽에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고 조직은 마련했습니다만,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만 자료에 보면 금년도부터 또 특히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에도 보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41쪽에 일자리 창출 뭐 갑천고속화도로, 도시철도 민자유치 이것 기업유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 84쪽에 봐도 작년도의 실적만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업유치를 몇 개 하고 더 구체적으로 수도권 기업은 몇 개를 유치하고 타도시의 경우 몇 개를 유치하고 외국인기업은 몇 개 또는 몇 천만 불을 유치하겠다’ 목표가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그런 것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대기업용지 웅진코웨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나머지 가지고 저희가 일반분양을 했을 때 토지는 14필지밖에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59군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기업이 33개나 왔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지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를 확보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용지와 아파트형공장이 지금 현재 760개의 공간을 짓고 있는데 일부가 많이 분양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외부에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저희 지역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특구개발이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이 공사 지연이 되고, 2008년도부터 되나요, 2009년부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부터 시작됐는데 2009년도면, 내후년 한 6월이면 착공됩니다.

張文喆 委員 금년도부터 모집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요?

특히 외국인기업은 전용단지를 만들어놓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개 기업에 3,800만불 유치했다고 하면, 작년 6월 말 기준입니까 자료가?

금년도에는 15개 5,000만불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2004년도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가.

28개 업체에 9,200만불 했으면 그때 정도의 목표를 두고 예를 들어서 30개 업체에 1억불을 달성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도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있어야지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들어놓고 외국인기업은 그 전용단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혜택을 주고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무책임한 답변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 이제…….

張文喆 委員 목표도 계획도 없고 다른 기존에 만들어놓은 단지도 그것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기존단지도 활용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목표나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업이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목표를 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데려오겠다 그런 것은 상당히 계획수립하기 힘들어서 여기에 못 넣은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특구만 해도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막연히 논의되는 것이 몇 개까지는 하겠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라든지 계획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목표가 없으면 금년도도 그냥 넘어가고 내년도도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장기적인 목표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에 최대한 우리 지역에 많은 타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막연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재경 위원님과 장문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 개편되면서 투자유치 기능 면에서 투자유치팀이 16명이고 기업지원팀이 13명이고 국제통상팀이 15명이네요.

과연 이런 규모를 가지고 앞의 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얼마나 성과를 올리겠느냐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내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그쪽과 전화상담이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현지 사무소를 내서 현지인들과 대화 또는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직제개편할 때 이런 것도 완전히 보완해서 했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꼭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유치하려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유능한 기업을 그 나라에 교환하는 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통상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무조건 끌어오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단절된 모습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리스넷과 AIS사인가요?

거기와 MOU까지 체결했다가 결렬된 상황이라면 원인 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단절되게 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일본에 가서 그 기업체와 상주해가면서 인간적인 면으로 우애를 돈독히 하고 이런 것도 접근방법의 하나인데, 그냥 행정적인 문제만 가지고 접근해서 내용이 뭐 하면 결렬되는 사항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현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준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아리스넷이나 AIS사 두 회사는 아주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넷은 500만불을 저희한테 투자한다고 했었고, AIS사는 300만불 정도 해서 총 800만불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IT기업입니다.

이 IT기업은 다른 종류의 기업과 달라서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오늘 돈을 많이 벌었다가 다음달에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런 폭이 큰 회사의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넷이나 AIS 같은 경우는 대전도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실적도 좋고 굉장히 커나가는 회사였는데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쪽의 회사들은 그런 유형이 짙습니다만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 재작년에 직접 사무관을 보냈습니다 현지를.

보내서 현 상황을 분석해 봐라 하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답변을 아까 들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무관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익히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현지 사무소를 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가면서 우리가 투자통상본부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현재의 구성원을 가지고 불가하다든가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에 주둔해가면서 기업을 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서로가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기업유치 때문에 나가봤습니다만 기업들이 어느 나라로 이동할 때는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의 안보상황이 괜찮은지를 따지고, 정치상황은 어떤지, 노사관계는 어떤지, 세제관계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전부 충족되게 저희가 조건을 구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는 적극 나서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끈질기게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외국에 나가서 현지 사무소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막연하게 해외에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무역협회,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해외네트워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권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포착해서 접촉해서 저희 쪽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런 쪽의 정보를 얻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수나 기업인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채널을 가동시켜가면서 대전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전 쪽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뜬구름 잡자는 얘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자료를 확보하는데 정보도 없는데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주변의 어떤 것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몰라도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전광역시 투자통상본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직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것을 발췌해야 하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 다 따라서 하려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본부장님이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이런 일에서는 몇 팀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 맞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통상본부의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될 거예요 현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일을 한번, 어디에 가서 몇 개 기업을 유치할 테니까 팀을 주고 예산을 달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걱정하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만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시켜 나가면서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김창환 본부장께서는 전에 경제과학국장을 하셨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교육 다녀오셨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경제 쪽에는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겠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지도 못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향의 질의를 하셨는데 투자통상본부 하면 인풋과 아웃풋 양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업유치 쪽만 치중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해외투자 쪽에는 투자통상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박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투자 쪽의 말씀을 하셔서 그것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관내에 있는 기업이 수출을 해서 우리 기업을 살찌우고 그 자금이 다시 대전으로 흘러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든다면 베트남 가서도 1조원짜리 MOU 체결을 합니다.

그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에 망을 두 개 정도 갖고 있고, 박람회라든지 각종 전시회 등에 참가해서 수출실적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끝나고 나서 이후에 많은 컨택이 돼서 수출계약을 많이 맺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력이나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투자통상본부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을 보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하고 거의 우리 에어리어 안으로 유치하는 쪽만 치중되어 있지, 해외투자나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부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쪽의 업무보고는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조금 일부…….

朴壽範 委員 겨우 6번의 세계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 물론 이것은 부수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투자통상본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양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5만평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년 6월까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70% 정도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단지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70% 정도를 외국기업과 MOU 체결해서 되어야만 그것을 산업자원부에서 투자지역으로 인정해 줍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단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용지를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것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자치단체나 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것이 더 큽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후년도면 R&D특구지역에 토지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외국기업 유치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다 보면 앞으로 2년 정도 걸쳐서 얼마 만큼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고요,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관내기업이나 국내기업들은 대전에 둥지를 틀려고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번에 14필지를 쪼갰는데 159군데가 아우성 쳤듯이 지금 저희가 산업용지난 때문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외기업이 투자했을 때의 장단점 또는 국내기업, 타시·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끌어들여서 지역 내에 부가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장단점 비교해서, 하여튼 이것은 포기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데이터를 뽑지 못했다는 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5만평 속에는 외국인기업을 유치해서 넣겠다는 한 쪽 면으로만 계속 치중해왔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노력했는데 외국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외국기업 유치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국내기업이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특히, 대전권에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4필지를 분양하는데 159개 업체 그래서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11개 업체가 확정됐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4개 업체.

朴壽範 委員 14개 업체입니까?

저번에 확정됐지요.

그런데 다른 외국기업 유치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가령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3만 5,000평 정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단지로, 물론 유치되어야지 확정되는 것이겠지요, 유치를 못 해서 몇 년 동안 끌고 간다 그랬을 때 대전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뜬구름 잡듯이 계속 그 목표만 가지고 가다가 결국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익계산을 따져서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것 두 가지의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그것을 빨리 데이터를 산출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될 것이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있느냐 하면 외국인단지를 지정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인단지 용지를 빼놓고 그것을 국내기업에 주었다고 할 때는 대외적으로 대전시가 외국인기업 유치를 포기한 것이냐 하는 여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섣불리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테크노밸리가 꼭 아니어도 지금 평촌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5만평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기업이 들어올 때는 단지형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올 때는 한 100억원 정도 이상은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는 100억원 이상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고급기술을 수반했다고 하면 그런 기업은 언제라도 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지역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선진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국내에도 IT, BT, NT 강력한 기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또 한 가지 첨단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제조업이 아무래도 더 낫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투자유치는 될 지 모르겠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적어진다는 것을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외국기업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고 국내기업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 데이터가 빨리 나와야 되겠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조속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신생조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고려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계획이 짜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전국에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받은 데가 10군데입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외국기업을 하나도 유치 안 해와도 산업자원부에 신청하면 단지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보니까 단지지정을 해주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사주었는데도 외국기업을 유치 못 하니까 2004년도에 제도를 바꾸어서 그러면 외국기업을 먼저 유치해와라 그러면 지정해주겠다 그러는 것이 저희부터 그런데 그 전에 단지 지정받아서, 단지로 한번 지정받으면 국내기업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빈 땅을 놀리면서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애를 먹이는 데가 상당수 국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전시에서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이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국비 조금 따먹으려고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국비 따먹으려고 결국은 더 큰 것을 놓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손익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분석해서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장단점 비교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부장 답변내용을 들으면 언론보도 사실이 맞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보고를 뭣하러 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이 보고를 왜 했냐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 그것도 저희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본부장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 생각에도 도무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외국인기업 유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지금!

지금 국내산업단지용지를 5만평 가지고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5만평 가지고 되지는 않지요.

金載京 委員 안 되잖아요!

누가 투자합니까, 거기다!

그 땅은 이미 2003년도에, 그것도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장할 때 테크노밸리 조성할 때 정책적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5만평이라도 남겨놔라, 그 땅을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박수범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산업단지는 정말 IT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첨단산업용지로 활용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R&D특구지역도.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왜 해요, 이런 바쁜 시간에!

그러면 투자통상본부도 조직개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제가 말씀드린 것에 표현이 잘못돼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기업 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국내기업도 우리 관내에서.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가 3년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3개 업체밖에 못 했다는 것을 자성해야 해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해요.

거기에 대해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는 것과 무슨 통계 데이터 내서 손익을 따지겠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내유치는 국내유치대로 하고 해외유치는 해외유치대로 두 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고, 시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관광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가장 우선, 시에서도 시급한 과제 중의 선순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제가 금년 1월 2일날 투자통상본부장으로 돼서 다음주 관내에 사용 가능한 땅을 다 돌아봤습니다.

현지답사하고 보니까 활용 가능한 땅을 찾고 있는데 한 60~70만평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확보에 저희는 투자통상본부뿐만 아니고 시 차원이지만 산업용지가 가장 시급합니다.

관내로 오려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용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용지 확보가 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 시에서 평촌동 쪽에 조성하려고 했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것은 완전히 무산된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평촌동을 가봤습니다.

지난 1월 8일인가 9일날 평촌동을 가보니까 이미 제가 여기에 있을 때 보이던 평촌동은 논 저쪽으로는 그린벨트로 있었고, 예정지구 여기는 관리지역인데 여기는 현재도 개별입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가보니까 이미 공장이 상당히 많이 개별입지 되어 있고 동네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부락 형성된 것을 다 밀고 개발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53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거의 개발해도 산업용지가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서구 평촌동이지요, 대덕구 평촌동이 아니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서구 평촌동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예정지구요.

宋在容 委員 여기도 산업용지가 가능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기 한 26군데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 있거든요, 대전에.

그래서 전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지역은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기업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까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었고 그런 것은 전체적인 개발이 힘들 것 같고, 약간 굽이가 있으면서 지형적으로 한 20만평, 30만평 돼서 네 군데 정도 발굴했습니다.

네 군데를 합한 것이 64만평 정도, 그리고 한 9만평 정도 되는 것은 너무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만 그것은 대기업이나 누구한테 개별입지로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한 지역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74만평 정도를 확보해서 개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도 산업용지로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의 여론인데 지난번에 시에서 평촌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추진할 때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면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여건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교통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교통이 누가 보더라도 평촌은 교통편을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즉, 우리 대전광역시는 둘레가 고속도로로 해서 인터체인지가 몇 개입니까?

8개인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쪽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고 아마 그것은 어느 누구든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으로 입지선정을 해야 하는데 보면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을 시에서는 산업용지나 이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관광쪽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 내용 알고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일부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빨리 뺏어와요.

대전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업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이런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시 정책이.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내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우리 대전권에 있던 기업도 타도시로 떠나고 있지요.

우리가 근래에 보면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영보케미컬이 충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아마 진미식품도 상당히, 진미식품 어떻게 현재 결정이 났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보화학이나 진미식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미식품이나 영보화학이나 다른 결정 없이는, 서남부권 개발이 되고 거기 보상을 받아야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부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1단계 말고 2, 3단계는 일정 계획이 예를 들어서 1년 후라든지 2년 후 어떤 계획이 잡혀 있지 않거든요, 현재요.

그러면서 장기적인 계획만 잡혀 있는데 지금부터 자꾸 영보화학이나 진미식품이 제조업이면서 약간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역에 여론을 ‘우리 떠나가겠다.’ 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는, 같이 동반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남부권 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한 26만평 정도 공업지역에 영보화학이나 진미식품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 떠난다고 해서 그것을 여론화시키고 여론에 뜨면서 저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상을 받아도 평촌지역에 가면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만 좀 외곽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대전지역에 그런 업체는 개별입주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충북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얘기만 들었고 정식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여론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영보케미컬은 충북으로 가는 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영보케미컬 그 기업이 왜 타시·도로 떠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야 되고, 그 원인을 모르면 아무리 다른 처방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산업용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산업용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기업에다 줘서 기업이 그쪽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부동산투기를 앞장 세워서 부동산투기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무슨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투기를 하고 지방정부에서 틈새를 노려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투기를 부추기거든요.

현재 대전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도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서 산업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한다고 할 때 할 곳이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서, 만약에 평당 100만원에 매입했으면 그것을 50만원씩 30만원씩 산업용지로 줄 것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어려움이 용지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요.

아무리 나가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다녀본들 그분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맞지 않으면 누가 옵니까, 안 오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산업용지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투자통상본부가 생기면서 첫 번째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산업용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산업용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런데 산업용지를 보면 금년에도 일부 하고 내년에도 일부 하고 해서 해마다 산업용지개발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산업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테크노밸리를 죽 추진했고 지금 일단락 딱 지어지니까 완전히 산업용지의 공황상태가 왔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데 가장 시급하게 빨리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제재에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같으면 계절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봄에 평가를 해야 되고 여름평가 해야 되고 가을평가, 겨울평가 이렇게 하다보면 1년을 평가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이라는 세월은 평가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계절별로.

이런 것 때문에 산업용지 개발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쪽에 걸림돌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빨리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투자통상본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산업용지 확보부터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마련해 놓고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해야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유치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테크노밸리 산업용지는 대개 얼마의 평당가격에 분양이 되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번에 한 73만원대 매각이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테크노밸리 그 위치에 그만한 주변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평당 200만원 이하에는 매입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 부분은 단시일에 풀 숙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어디서부터 먼저 일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확하게 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걱정 끼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런 기업유치가 되었든 무슨 산업단지 조성이 되었든 모든 것은 토지하고 첫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업용지로서 입지가 가장 좋은 그런 위치에 오히려 관광단지 조성 쪽으로 현재 대전시의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잘못 듣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노력해 주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업무보고자료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금년에도 30개 업체 선정을 계획하고 있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沈俊洪 委員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은 기업의 재무상태라든지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대전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나 또 지식산업, 영상산업 이런 것을 하고 있어야되고 그런 기업이 기업의 정착도라든지 기업의 재무상태 또 앞으로 성장성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 등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선정되면 저희가 우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상태 중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거기에 선정되는 기업은 그래도 도산되지는 않을 정도의 기업으로서 활동할 가능성은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1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하느냐면 1순위에 해당되는 기업은 그래도 자구책을 찾아서 운영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 바로 그 밑에 2순위나 3순위 되는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기술력이 충분한 그런 기업이라면, 여기는 잘못하면 도태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본 위원은 1순위보다는 2순위, 3순위한테 더 기업자금을 지원한다든가, 5년간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에 1순위보다는 2순위, 3순위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두 가지가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데는 좀 관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봐야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섯 가지를 다 충족시킬 때는 자구책으로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보다 못 한 데가 더 유망한 중소기업일 수 있고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이것은 대전시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한말씀 드리면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우대해서 육성시키는 것은 그런 기업을 키워서 대전의 선도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중요하지요 그것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보다 약한 기업 재무구조라든지 이보다 떨어지는 기업들은 현재 자금 등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아래 기업들을 앞으로는 더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을 연구를 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야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도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통상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통상본부 소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8년 정부가 외국기업 및 자본유치를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법들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최근까지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와 가용 산업용지 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온 심혈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대덕테크노밸리의 개발에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계획들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타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수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및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의 및 특별지원의 범위를 정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와의 관계를 정하는 등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타시·도 사례를 종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지급절차를 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조문 중 다른 조례 및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였고 5개의 조문으로 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하나의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의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가장 경쟁되는 타시·도가 어디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하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열 군데 됩니다만 천안만 풀로 100% 찼습니다.

천안지역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쪽은 삼성에서 기업도시를 만들면서 외부기업이 품안으로 찾아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만 다 차고 다른 지역은 10% 내지 20%로 상당히 애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천안지역만큼 유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시·도라고 한다면 충남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대전하고 충남하고 비교를 할 때 경쟁력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 경쟁력이 대전광역시하고 충남하고 비교할 때 어디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까?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전시는 현재 전국에 하나뿐인 R&D특구를 끼고 있다는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내 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CDMA의 모든 기술이 대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천안은 수도권에서 전철이 거기까지 있으면서 그보다는 삼성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기업도시를 만들어서 한 여파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저희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남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윈윈해 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가 지가입니다.

대전은 지가가 상당히 비싸서 큰 공장을 차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지역이고 충남지역은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단위의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宋在容 委員 인프라 부분에서는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여건이 좋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고용보조금에 관련돼서 충남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에서는 20인 초과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기업당 2억원 이하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인 초과 1인당 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탄력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기업당 3억원 이하를 지원해 주겠다, 또 교육훈련보조금도 상당히 충남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하다고 본다면 이것이 한시적이 되더라도 충남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의 ‘나’를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정함.」해서 조례안 제6조가 있습니다.

제6조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입지 지원,시설보조금 지원 외에 또 특별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특별지원을 보니까 제6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것이 새로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 국내기업의 기업유치조례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에서 보면 특별지원을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지원이라고 하고서 특별지원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하고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국내기업을 유치하는데 촉진조례가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특별지원을 50% 한다고 하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고, 대구 같은 데는 명시를 했고 우리도 명시를 했고요.

이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분의 50이든지 100분의 10%든지 그 금액이 얼마에 불과하고 이것은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에는 저희가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둔 것은 시의 열악한 재정을 판단해서 이것은 그때그때 투자유치,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의 적당한 금액을 산정해서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는, 이 기업유치할 당시 2003년도에는 특별지원을 할 기업이 상당히, 이것이 300명 이상이라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 유치인데 대기업 유치에서 했을 때 특별지원은 유치심의위에서 검토해볼 필요사항인가 해서 어떤 상한선은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년 지나고 나서 오늘 송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기업유치촉진조례도 약간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해서 제25조제3항제2의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의 특별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사실상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 얘기와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없는 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그게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짚어넣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50억원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문구를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상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넣어놨는데 넣어놓은 것은 대구와 저희만 이렇게 넣어놓은 것으로 했는데, 넣어봤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황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상위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이 1999년 6월 18일이 맞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2004년 12월 31일날 전부개정을 한번 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

金載京 委員 2004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이번에 또 다시 2007년도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조례에 삽입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과연 조례만 개정해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조례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위법령을 많이 준용했고 다른 시·도의 이 조례를 전부 발췌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춘 그런 조례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과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보조금 같은 경우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상위법령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명시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경기도가 한 4년 동안 100개 기업을 유치한 것을 보고 거기의 조례가 어떻게 완벽하게 됐나 봤더니 별 것 없어요.

거기의 조례는 그렇게 환상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그 조례에 걸맞지 않게 기업유치를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예가 있었던 부분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경남에서 기업 유치하려고 외국기업에 간부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MOU 체결하고 기업이 언제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할 정도로 추진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한국을 드나들더니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인가 파주 쪽으로 갔습니다.

경남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기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이미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와서 공장을 짓는다는 것만 신고해서 알았지 언제 누가 로비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듯이 공항이 가깝고 그런 이점이 있다보니까 경기도로 외국기업이 와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그리로 자진해서 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얘기했을 때 ‘오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얘기도 한번 나왔듯이 저희와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 보세요.

지금 투자유치팀이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는 총 44명이고요, 투자유치팀은 16명입니다.

金載京 委員 조직표를 보니까, 투자유치팀에 속한 공무원들 손들어보세요.

대부분이신데 제가 지난번 동아일보에 났던 사항을 읽어드릴게요.

본부장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 중에서 보세요.

“2003년 12월 신현용 씨는, 공무원입니다 이 분이,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허허벌판에 온풍기를 켜고 앉아 있었다.

이 벌판은 LG필립스LCD의 LCD산업단지가 들어설 곳, 땅을 안 팔겠다는 주민들을 설득해 겨우 삽을 뜬 이곳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신 씨는 유물 발굴작업을 위해 7,000평 땅에 비닐을 씌우고 온풍기로 꽁꽁 언 땅을 녹이는 참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였다.

신 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에서 일한다.

이곳을 거쳐 간 그의 동료는 100여 명, 이들은 2002년 7월 이후 지구를 14바퀴나 돌면서 해외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들이 끌어온 투자금액은 138억 달러(약 13조 원),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5만여 개에 이른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56%가 실제 설비를 돌리고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다.

10일에는 경기도가 투자유치한 100번째 기업이 탄생한다.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나선 지 3년 9개월 만이다.

이날 프랑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FCI는 1,000만 달러를 투자해 경기 화성시에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짓겠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경기도 투자유치 담당직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두 달에 한 번꼴, 출장갈 때는 노트북 PC 두 대와 프린터 두 대, 잉크 카트리지 여섯 개, 복사용지 한 상자를 꼭 들고 나간다.

현지 비즈니스센터를 쓰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다.

빡빡한 일정으로 평균 수면시간은 고작 3시간, 한 번 나가면 3, 4개국을 도는 것은 기본이다.

한 시에 1박을 원칙으로 열흘 출장에 비행기를 12번 타기도 했다.

팀원들이 꼽는 최고의 지옥 출장은 전화기 생산업체인 미국 엑세스텔사 방문길 무박 3일 출장이었다.

3일 내내 비행기가 숙소인 일정을 보고 항공기 승무원이󰡒당신들, 미쳤군요󰡓라고 했을 정도다.

LG필립스LCD가 대만과 한국을 놓고 투자처를 저울질할 때 밤 12시 넘어 건 전화에 한국 공무원들만 답한 것에 감동해 한국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일화도 전해져 온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강성노조 문제.

경기도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화수 의장을 섭외해 해외출장에 동행시켰다.

이 의장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노동운동 아니겠느냐󰡓고 했다.

경기도 투자유치과 직원 7명은 7개 기업과 투자 MOU를 체결하기 위해 9일 파리로 떠난다.

이번 출장이 끝나면 투자유치 기업은 105개가 된다.

오가는 날을 빼고 4일 동안 이들이 들르는 도시는 7개, 기업은 8개다. ”」들으셨어요?

느끼는 것 없습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주식회사 경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199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2004년도에 전부개정해서 이번에 2007년도에 새롭게 획기적인 조례안을 내놓았지만 우리 투자유치팀 직원들의 마인드가 정말 여기에 대한 대전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부장님 할 수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노력해 주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투자통상본부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있고 외국인투자유치심의협의회두 개 정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분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

沈俊洪 委員 대개 전문가나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KOTRA나 특구지원본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나 인베스트 코리아 그쪽의 해외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 유니레버코리아라고 해서 외국투자기업의 임원 등등 해서 교수가 한 둘 정도, 목원대 교수, 한남대 교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김재경 위원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낭독하시는 것 보고, 너무 공무원들이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100% 신임을 하는 데에서 문제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떨쳐 버리고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끌어나가야 할 점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어떻게 보면 안일한, 심사위원의 기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것도 다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전부인양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과감하게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조직개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 중에 별표사항에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퍼센티지별로 지급기준이 나와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보고 느끼는 바인데 사실은 맨주먹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로비자금도 필요할 테고 현지를 가게 되면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데, 물론 위험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선지급을 해서 활동하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게 꼭 성공했을 때만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 무엇 가지고 가서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기업유치를 더 했다 했을 때 성공하는 것을 가상해서 일부 선지급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을 주고 그렇게 분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셨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준홍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한 말씀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선지급했을 때는 꼭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가서 활동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하려다가 지출된 사항이니까 결손처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일을 하게끔 해줘가면서 기업유치를 하게끔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성공사례만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라도 기업유치, 1천만불을 유치한 기업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몇 퍼센트까지는 선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거기에 나온 이외 부분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일한 방법,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아닐 때는 버리는 돈만 생각하면 큰 일을 놓치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의 정의를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범위까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기업이나 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용되는데 신규 기업이나 신규 공장을 세우고 증설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요.

기존에 우리 시에 3개 기업밖에 투자유치가 안 되어 있지만 기존 기업이 증설할 경우도 해당되지요?

그런데 그런 물적투자만이 아니라 인적, 기술적 투자도 있을 것이고 그 경우는 애매하겠습니다만 자본적인 투자(capital investment), 신규로 자본투자를 한다 또 기존 한국회사에 지분을 참여한다든지 주식을 인수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합작회사가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용어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재투자하는 것을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직접 자금이 들어온 것을 투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 10개 기업에 380억원 정도의 외국자본이 직접 들어와서 투자됐고, 지금까지 90년대부터 227개 기업에 한 2조원 정도가 투자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기업으로 보는 것은 현재 새로이 들어와서 투자자금이 지원됐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자본지분이 30% 이상이 되면 외국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30% 이상에 1,000만불 이상 투자했다가 나중에 자본회수를 한다든지 주식을 감자처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보증지급인데 그런 것들은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을 두고 저희가 관리해 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회수합니다.

張文喆 委員 다시 정리하면 자본투자도 해당되고, 의무조항은 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기업지원팀장유세종
국제통상팀장김헌익
○其他出席者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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