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1.2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月 29日(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연시 기간 동안에도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주시는 등 늘 시민복지 향상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선진 문화 예술 도시에 대한 국외연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이번 연수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큰 밑거름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절기상 입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하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설맞이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기획관으로 발령받은 권혁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중인 본 조례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1항과 중복되는 입법예고 생략규정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중복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그동안 사업소 소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지도 감독 주관 국장이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사업소장이 직접 예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법무담당관이 법무통계담당관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정해년 새해가 새롭게 또 시작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를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을 다같이 기뻐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대전의 새로운 기획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권혁돈 기획관께서 서구에서 근무하시다가 대전시로 오셨는데 많은 기량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일반적인 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제안이유에서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조례 입법을 할 때 시민들이 과연 많은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우리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경우 또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제도 제안하는 것도 있고, 특히 조례를 하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이 조례 제정의 절차라든지 또는 입법예고하는 것을 본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것을 보면 시민단체라든지 학계 또 관련 단체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의 확대를 하려면 많이 좀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조례를 쉽게 제정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난 적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참여기회를 말로만 확대가 아니라 실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 또는 방법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사업소장의 경우에 그동안에는 감독 주관 국장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제 사업소장이 직접 입법예고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권한의 이양 또 책임과 권한의 일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책임경영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일종의 그런 취지도 있고 또 분권의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소관 국장을 거쳐서만 입법을 예고하거나 입법발의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직접 소장이 입법예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러한 입법예고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준다면 사실은 책임경영 또 책임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또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장태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각종 사업소들이 있는데 책임을 지고 어떠한 권한을 충분히 주고 또 책임을 지고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계획 혹시 있습니까 대전시에?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적절한 방향입니다.

책임도 부여하고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씩 자율성의 폭을 확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입법예고하는 것도 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 참 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만 할 수 있는 어떤 명칭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만한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운영을 하면서 입법예고 안에 사실 입법과 조례 제정의 중요한 제도의 내용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각 사업소에 필요한 부분이 입법내용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 국장들의 입법예고가 되는 것을 사업소장이 하면 국장과의 어떤 갈등 또는 국장의 권한축소에 대한 문제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런 게, 그런 부분도 같이 문제가 없도록 조직 내부관리 그 부분도 잘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티즌의 운영 지원과 축구 붐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시티즌의 훈련 및 프로축구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감면해주어 왔으며 또한 우리 시를 연고로 하고 있는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 배구단의 훈련 및 프로배구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 사용에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관련 조례의 부칙 적용시한이 2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되어 앞으로도 프로축구와 배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사용료의 감면관련 부칙적용 시한을 삭제하여 매 2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을 지난 회기에 상정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로 먼저 문화체육국장의 보임에 중책을 맡으신 정 국장님께 진심으로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국 발전을 위해서, 대전시 문화체육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인데, 일단 이게 우리 정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2월말로 종료된 사항을 개정사안이 있다면 작년에 바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좀 늦어진 측면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발령에 관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 또 연말연시로 인해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대전시정을 책임져야 될 그리고 연속선상에서 치밀하게 운영돼야 될 대전시정이 이렇게 누수가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이유에 의해서 보면 개정이유에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감면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감면해 주지 않을 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물론 우리 축구 같은 경우는 시민구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감면해주는 사항인데, 굳이 매 2년마다 부칙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혹시 이러한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조례하는 것을 발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등등 차제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 국장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저의 개인적인 격려말씀 또 축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문화체육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큰 부끄러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매 업무에 대해서 연찬과 또 관련법규 전체를 총망라해서 스터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2년마다 개정하는 부분이 또 행정 잊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개정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2년마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감면규정 그 내용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고 또 특히 시티즌이나 우리 배구의 여건을 보면 아직까지는 자립이라든지 관중 참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관중 참여도라든지 자체수입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기에 감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이 조례는 부칙 삭제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만 국장께서 실기했다는 사과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를 제기치는 않으나 다만 금년 1월달에 배구가 있었습니다, 프로배구가, 그 입장료를 어떻게 했으며, 종전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실효됐으므로 입장세를 받았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김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크게 구분해서 사용료와 이용료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하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번 의회 상정과 아울러서 결과를 보고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하려고 아직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원래 이게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조례가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문제가 있고 받기도 어렵고, 이것은 실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 체육시설의 입장세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입장료의 경우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金南勖 委員 토털 비율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프로경기나 체육행사의 경우는 100분의 10을 이용료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행사는 100분의 12.5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에서 다시 이용료 금액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동된 게 없는 것 같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용료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업무파악이 덜 됐고, 굳이 기존 국장이 인사조치가 안 됐으면 이것 질타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러나 업무를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조세하고 마찬가지인데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등하게 안 됐다는 부분을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고, 금후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문화체육국장이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소위 서기관 시절 이전부터 올라가서 죽 보면 상당히 두뇌 명석하고 빠른데 이 업무 많은 문화체육국장으로 부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기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오류는 범하시지 않기를 기대하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부칙적용시한을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명확히 밝혀주실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티즌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과 같이 ’97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창단을 하면서 열악한 재정여건 이런 부분 또 창단조건에 우리 경기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창단목적에 돼 있고, 최초에 창단할 때는 5년으로 시한을 못박았었습니다.

매 5년 정도가 되면 대기업 연고기업을 해서 이관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축구환경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측을 하고 5년으로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지라든지 전체적인 환경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2년씩, 매년 그 환경을 보기 위해서 2년씩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대전시티즌은 그야말로 시민구단이니까 우리가 무료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삼성배구단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똑같이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어찌보면 시설유지보수비라든가 모든 게 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인데 이것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하겠지만 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배구단까지도 무료사용토록 한다 그것도 시한이 없다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프로배구단이 아시는 것과 같이 몇 개 팀이 안 됩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배구단 해서 6개 팀인가로 해서 풀리그로 지금 하고 있는데, 타시·도, 16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프로배구단 숫자가 적다보니까 타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연고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구단의 생리상 연고지를 결정할 때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쪽과 또 배구열기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유치할 때 유치조건으로 그런 타시·도의 경쟁을 보다 좀 나은 조건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시·도보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 또 배구의 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삼성화재블루팡스가 대전을 연고로 맺게 됐고 또 우리 간부들과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유치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수 이것도 다 시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도 그러면 이 배구단이나 이쪽에서는 전혀 어떤 일정 부분에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수선을 하고 있고, 소수선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여기 현재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화재블루팡스를 위해서도 시설 보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설유지 관리차원에서 보수와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블루팡스 경기가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주 5일제 근무라든지 여가생활 또 즐거운 빅경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당초에 아마 부칙으로 5년 또는 2년으로 시한을 뒀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변경된다고 그러면 이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전혀 지휘 견제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배구단이 16개 시·도,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연고를 수요자 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이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티즌의 경우는 연간 한 2억 4,400만원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삼성화재블루팡스의 경우는 연간 1,800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시설사용료의 최소한도 시설사용료에 대한 세입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나 배구의 환경이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사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현재는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2005년도에 유치조건으로 그런 것을 붙였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유치조건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유치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吳丁燮 委員 앞으로는 기업 간의 이런 관계를 설정할 때는 줄 것과 받을 것을 분명히 해서 설정해야지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세입 측면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결정하고, 결정 전에도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를 드리고 이런 절차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건 상황 변화가 있으면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만약에 감안치 않는다면 그것이 처음에 조례 제정하고 부칙을 뒀을 때는 거기에 무엇인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취지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변질돼서 어떤 배구단이면 배구단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이 된다면 규정 조례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을 굳이 부칙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부칙을 두고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과연 이것 시설물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대전시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계기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년이 너무 짧다면 당초에는 5년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칙에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프로배구단 아니면 시티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각 시설별도 수지분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분석에 따라서 시설사용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적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삼성화재블루팡스가 대전을 연고로 해서 대전에서 경기를 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1,800만원 정도의 사용료 감면 혜택은 주고 있으나 관람료 총 금액의 일정부분이 세외수입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화재블루팡스가 대전을 연고로 안 할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이 세입부분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입의 측면보다는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이런 쪽에 가치를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부칙 2년여의 시간이 삭제됨으로써 더 이상 의회에서는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부칙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이 인식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간 시설별 사용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 주실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판단에, 기본적으로 오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뭔가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무상사용이 정당한가 따지기 위해서 부칙 조항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삭제됨으로써, 이것이 있다고 그래서 무상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 자체도 없어짐으로 해서 의회에서 한번쯤은 걸러야될 사안들이 걸러지겠느냐,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부칙을 2년간 한 번씩 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체육진흥에 도움이 됐느냐, 대전시민의 어떤 이슈가 됐느냐 하는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너무 그렇게 긍정적인 프로구단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있다고 그래서 무상사용을 허가치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5년이든 10년이든 어떤 점검을 만듦으로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연 시설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그 프로배구단이나 시티즌 사용함으로써 얼마만큼 시민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점검하는 계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세금으로 낸 시설물들이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저희 인식을 같이 하지만 13조의 규정에 보면 감면규정을 1호부터 10호까지 죽 정해져 있습니다.

3호와 4호에서, 3호에서는 시티즌에 관련된 부분, 4호에서는 삼성화재블루팡스 배구단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조항으로 정해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매년 시설별 사용현황 분석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저희들이 집행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매년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체 조차도 실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의회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도 집행기관에서 제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과연 의회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면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2년이든 3년이든 한 번쯤은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일정량의 사용료를 필요로 한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연장해야 되면 연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부칙조항을 삭제하면 지원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吳丁燮 委員 그것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본 위원은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 안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더 프로구단이든 시티즌이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상사용의 부칙을 하나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단한 것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충무체육관을 사용한 지 한 2년 됐지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삼성화재하고 우리 시 연고계약 체결한 것이 2005년 2월 3일날 연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3년째인가요, 이번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금년도 3년째 들어갑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 현재 9연승 정도 달려서 우승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나 장소 사용 외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작년까지만 해도 배구경기장의 관중 입장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연고를 맺고 있는 타시·도에 비해서 평균 수준에도 미달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거의 충무체육관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모실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만, 어저께도 거의 관중이 꽉 들어차는 그런 현상으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배구의 기량이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보라든지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그리고 시청 직원들도 가족의 날을 운영해서 많은 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경기장을 찾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는 대전시티즌 우리 문화체육국하고는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전시티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구단입니다.

시민구단주는 대전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와의 업무적인 관계는 프로축구단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업무의 영역이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별도로 지원하는 과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체육지원과에서 프로구단을 육성 지원하는 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도 감독도 할 수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민법상 지도 감독 기능은 없고요.

행·재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행정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구단이 구단주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 외에 일정부분관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우리가 볼 때는 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구단 시티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성적도 좋지 않고 또 돈 먹는 하마같이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지원이 결국은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행정자치 위원들도 해외에 가서 스페인의 바로셀로나나 이런 축구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많이 보고 와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시민구단으로 돼서 하다 못해 모자나 트레이닝셔츠나 이런 것도 다양한 디자인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축구를 사랑하면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일체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는 정말 모자 하나 트레이닝셔츠 하나 제대로 디자인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 실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래서 기왕에 우리 대전시장이 구단주로 있다면 이것에 대한 지원체계나 행정적인 것만 가서 지원하지 말고 모든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대전시민구단이 적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전시티즌이 시민구단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티즌과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대전에 연고를 둔 프로구단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지원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번 업무보고 시마다 포함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동의요청드린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공예기술의 보존과 지역 공예상품의 홍보·판매를 위해 대전역 지하상가에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공예협동조합에 무상 사용허가하여 열악한 공예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공예품전시판매장은 1984년 88서울올림픽 상품 상설전시장 마련의 필요에 의해 설치·운영되었으며, 그동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예협동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공예품전시판매장의 면적은 30평으로 10개 코너에서 목칠, 가죽, 금속, 도자공예 등 약 200여 종의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대전 관문인 역전지하상가의 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공예품 전시효과를 높임으로써 매출신장도 기대했었으나 지속되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예품은 산업으로써 뿐만 아니라 민속전통기술의 보존 계승 차원에서도 보호육성이 필요하며 향후 컨벤션센터 준공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국내외 빈번한 교류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담은 관광상품의 개발과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운영규모가 영세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공예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을 무상사용토록 허가하고자 하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연찬 미숙으로 동의안을 이제야 요청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하상가 무상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8년 동안 의회 동의없이 그대로 사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8년간, 업무연찬 미숙이라고 그랬는데 단순히 업무연찬 미숙인지 아니면 물론 국장, 과장, 담당계장, 담당자가 죽 있었을 텐데 이것이 행정절차를, 전혀 동의절차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넘어가면 그만이지 하고 넘어간 것인지 한번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기관으로서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렇다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않는 부분은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동의안을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8서울올림픽 대비해서 상설 전시장을 개설하면서 우리 시에는 최초에 ’84년도에 7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45조 적용을 해서 무상사용을 허가해 왔고 ’88년도부터는 동법과 내무부에서 지시한 지방특산품 개발육성 촉진 지침을 병행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7평에서 25평으로, ’89년도에 32평으로 다시 확장을 했고, 2006년도에 30평으로 리모델링하면서 2평이 감소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 미흡도 일부가 있고 또 과거의 행정행위를 답습적으로 해오던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적용했던 법규에 그 이후에 파급해서 변경된 부분을 업무연찬의 소홀로 미리 감지를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후 전번 안건과 아울러서 이번 안건이 이런 일이 있는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화체육국 전 업무에 대해서 관련법규 또 조례, 관련규정을 엄밀히 분석해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정하윤 국장께서 업무를 소상히 설명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지금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구석인가는 이렇게 의회 동의 없이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또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희들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됨으로 해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업무연찬 미숙이 아니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니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 동의 없이 8년간이나 사용했다는데 그동안 수많은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를 거쳐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편하게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냐,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정하윤 국장께서 이것을 이번에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고 했으면 또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소지가 있는 문제성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 행정 관례, 답습 위주의 행정이 낳은 소산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우리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때 시기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회 동의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뒤늦게 문제가 됐을 때 동의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될 것입니다.

또 의회차원에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질서가 정립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행정이 펼져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새로 정하윤 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문제를 벗어나서 공예품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장소가 적당합니까?

과거에는 대전역 바로 진입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면 지하상가로 들어가서 됐지만 지금은 지하철이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지하철로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장소의 적정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장소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를 선택할 때 공예품의 경우는 내국인보다는 이 지역을 찾는 타시·도의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들의 경우가 더 대전의 특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인 대전역 지하상가에 최초 장소를 선택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도 그곳보다 더 나은 장소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도의 경우도 보면 사람이 가장 그래도 많이 빈번하게 왕래한다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실정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로 막바로 탑승하기 위해서 내려가면 그쪽에 이동객들이 그것을 접하기 어렵다는 염려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그쪽에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대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많은 전시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도 그 지역의 특산품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과연 대전역 지하상가가 적정한지 검토해 보시고 매출액이 계속 감소된다는데 현재 매출액이 작년 경우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해 동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억 9,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재작년도가 2억 1,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대개 1,000만원 정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여기에서 품목에 보면 이것이 과연 대전의 특산품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예품도 있고 가죽제품도 있고 지점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대전의 지압기 이런 것, 대전의 토산품이 될 수 있는지 품목 선정도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면서 다만 우리 전통 공예품이 지역에 따라서 크게 특색 있게 눈에 띄게 틀린 부분들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점으로 이해되고 있고 우리 대전시의 전통공예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전통공예품이 각 지역에서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고 아주 경미한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은 업종, 품목 선택을 할 때 공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의가 없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고, 자칫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았을 경우에는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또 관하고 유착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품목선정이라든가 또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에 대한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항상 그쪽 공예전시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과연 이 장소가 적합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전시의 목적이 있겠고, 하나는 판로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 통행량이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가고 하니까 거기다 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자료에 의하면 매출 이런 것을 볼 때 장소의 적정성은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는 아까 정 국장께서도 일반 시민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드나들고, 그런 상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데, 상품 내용을 관심있게 보면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총 점포가 1, 2호점을 빼면 여덟 개였는데 그 점포들이 파는 상품 내용을 보니까 다기품, 도자기, 통가죽, 은제품 등 특정 코너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 상품이 아닌 서울에서 공급된 민속거울, 빗, 장식, 명함꽂이 등 타지역 민속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가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을 무상으로 주는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의 적합성과 상품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주셨는데, 이 장소의 적합성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과 과거부터 죽 홍보, 그 지역에 가면 전통공예품이 있다는 홍보적인 측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이런 장소를 마련할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대전에서 전통공예품 판매전시장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만 전통공예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한국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공예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우리나라의 전통공예품이 각 지역의 이런 장소를 통해서 보급되고 또 개발되고 한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이해를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우리 지역의 특색상품만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공예품대전이라든지 관광기념품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차별화되는 작품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매년 몇 개 작품이라도 대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공예품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상품들을 보니까 물론 대전을 나타내는 브랜드상품 이런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죽 최근에 보니까 “It’s Daejeon” 해서 금속으로 한 것 그런 공예품 빼놓고는 거의 다 외지품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23년 정도 무상으로 그 업체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그런 것이 과연 일부 특정인에 대한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예품전시 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를 보면 대전공예협동조합에다 저희들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상가는 한 열 명 이내지요, 열 군데인가요?

열 군데 정도 된다고 그러면 매년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 개 점포 중에서 두 개 점포는 조합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여덟 개 점포는 조합원들에게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진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또 우리 전통문화공예품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보니까 부여 같은 데서는 충청남도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 이것은 정말 괜찮은 상품이다” 하고 본 위원이 언제 한번 구경을 갔을 적에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그것도 아마 민속공예 같은 데서 상품개발이 된 상품인 줄 알고 있는데, 명함세트하고 열쇠고리 같은 것을 굉장히 아주 상품이 근사하게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은 대전에서 우리들이 무상으로 해주는 그런 상점에 대전상품은 없고 전부 외지상품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전시민으로서 느낄 때 “아, 이것 정말 조금 문제가 있다” 하고 느끼는데, 다른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볼때도 “아니, 여기 대전특산품을 전시한다고 그러면서 대전상품이 없고 전부 다 외지 상품만 있다” 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상품개발이라든가 장소의 적정성 같은 것도 사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엑스포라든가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 저희들이 물론 돈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적정한 장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발전적으로 뭔가 좀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려해 주시는 말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개 외국인들이 오면 관광지를 순회해서 관광을 하고 또 쇼핑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광코스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백화점이라든지 TJ마트 입점업체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 하고 “그것 괜찮아” 이런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금 오정섭 위원님이나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을 어디다 선정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사는 목이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전의 공예품은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관광객을 누군가가 모셔온다면 어디로 갈까 뭐 사러, 이럴 때 백화점이나 또는 인근 관광지도 가야 되지만 대전의 관광상품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알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연간 수익이 한 2억 9,000만원, 매출이지요.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이 점포 전체 해서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순수익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출액의 이익률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여기 2006년도 예산운용표가 수익부분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자료는 아니에요.

이것을 봐서는 매출규모도 모르겠고 원가규모도 모르겠고 그래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 이 자료도 좀 성실하게 주세요.

예산운용이라 하면 전체적인 매출규모부터 또 원가는 얼마나 되고 또 이익을 내는데 대전시에서 얼마나 이익을 줬는지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좀 별도 분석을 해서 바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업소당 지금 열 개 점포가 돼 있는데 두 개 점포를 조합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이 조합 직영은 동판이나 동양자수, 매듭 이런 것을 취급하는데, 이 취급하는 것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이 상품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고 타지역에 있는 제품도 일부는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상으로 이것을 제공해주면서 3점포에서 10점포까지는 대전에 있는 업소의 상품을 전시 판매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 2점포는 조합에서 조합의 운영비를 벌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다른 지역 상품까지도 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합 직영하는 점포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도 아닌데 이 상품을 팔고 있고 또 운영비를 여기에서 벌어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대전지역에 있는 회사의 일원이 이 두 개 점포를 활용해야지 이것 왜 조합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 공예품 관련 업체들이 전체를 다 입점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예품 큰 업체들이 주로 장려해야 될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또 여타의 업체들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조합에서 어느 특정업체에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이 조합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런 식은 되겠지요.

이를테면 동양자수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없으니까 동양자수하는 분들의 물건을 받아서 파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 상품까지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현황을 좀 하나 주세요.

총 판매하는 상품하고 지역별로 어디에서 오는 건지 이 현황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별로 전부 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별도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나올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趙信衡 委員 그 부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업소당, 개인별 업소당 수익이 있을 겁니다.

대전시에서 무상제공을 해줘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소별 수익성 이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확실히 제출해 주시고, 계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때문에 그 근거로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대전시에 지금 TJ마트 시청점하고 타임월드점이 있어요.

엑스포과학공원에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철수를 했고, 그런데 TJ마트 두 군데도 지금 공예품들이 다 나가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전시에서 대형 유통매장을 2007년까지는 규제를 하고 2008년부터는 영업을 하도록 해서 다소 문제는 있지만 가오지구하고 또 대덕테크노밸리 쪽에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각종 할인매장이 대전에 한 17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대형 유통 다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전통민속공예품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나오는 우수상품들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 대전에서 나오는 상품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또 다른 지역에 알릴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

趙信衡 委員 누구든지 쉽게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상품’ 하면 ‘뭐다’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열 개 업체가 있지만 이중에서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것은 사실은 칠기입니다.

아주 정교한 칠기 좋아요, 뭐 은제품도 있지만 칠기에서 함을 만든 것도 상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화되지 않은 부분인데 특화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타상품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하면 뭐다’ 예를 들면 시장께서 다른 지역에 가실 때 “우리 대전에서 나오는 상품입니다” 하고 그것 먼저 들고 소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트 카날(Fluid Art Canal 2006)전’에 스위스의 대사가 참석을 했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세 가지 상품을 꺼내더라고요.

하나는 스위스 칼, 빅토리아 그 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즈덩어리를 가져왔어요.

그런 정도로 그런 분들은 전 세계 다닐 때마다 자기 나라의 고유상품을 알리는 거지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스타상품 만들기를 시장께서 또는 국장께서 다른 지역에 또는 다른 나라에 가실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겁니다” 이런 소개부터 해야 대전의 지역 특화상품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대형유통매장에 좀 권고를 하셔서 한 두 평이나 세 평만 좀 줘라, 그러면 충분히 공간할애는 될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매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매대라는 것은 통로에 그냥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라도 좀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 우리 공예품 또는 우수상품들을 몇 가지라도 전시 판매를 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회사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해주는 것을 해야 되지만,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그런 제안을 한 게 있어요.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마케팅지원센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케팅지원도 하고 또 본사는 대전에 있더라도 그쪽에 책상을 하나 놓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쪽에도 또 활용을 한다면 우리 지역상품 판로지원이라든지 또는 여기 문화체육국에서 담당하는 우수공예품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지역에 있는 공예품 또는 상품, 산업용품 이런 부분들이 많은 판로가 지원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실·국장 회의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형유통장 새로운 신규허가든지 입점 시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의 전통공예품 판로개척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특화상품 지금 예를 들면서 말씀주셨는데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상품 선정에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형유통매장이나 백화점 등에 강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권고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둔산지역에 있는 대형유통매장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지점장도 만나고 홍보담당자도 만나서 대전지역 상품을 좀 판매도 해주고 또 공간활용도 좀 해주고 또 지역의 사람들도 고용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죽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들이 공식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하되 많은 협상을 하셔서, 뭐 코너 하나 얻어서 지역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연초라 그런지 비판을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것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몇 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국장이 부임해보니까 ‘이것 동의 안 얻었네’라고 해서 지금 발의하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고, 소위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근속자는 이 행정에 대한 소위 프로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국장의 견해를 확실히 듣고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직무가 유기된 겁니까?

아닙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김남욱 위원님 질의에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지도 감독 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분명히 직무를 유기한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

金南勖 委員 무사안일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양자 택일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답변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회피하시는데, 본 위원은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지역상품코너가 외집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이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하루에 두 번 지나가는 때, 세 번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교차로지점이지요 거기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북에서 남, 남에서 북으로 가는 그 이쪽 지하상가는 지하철 개통 이후에 조금 내왕객이 많아졌고 현저하게 상품이 좀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외졌어요, 외졌는데, 과거에는 역전 승객이 그 계단을 따라서 관통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동서관통도로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긴 관계로 양쪽 코너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왕객이 줄어들었다는 게 첫째 요인이고, 그 부분을 연찬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그 누가 협회에서 임대 준대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점포가 비어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점포가 우리 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다 입실이 끝나 있고요.

그 앞에 아마 양쪽에 한 코너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른 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총괄을 문화체육국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도로 관련해서 지하상가는 총괄관리는 도로과에서.

金南勖 委員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도급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점포 입구에 하나씩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부분에서 별도로 다른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임대가 안나갔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역상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 대전피혁 상품은 나름대로 거기서 좀 팔렸습니다.

등산화라든가 지역상품이라고 그래서, 안 팔리고 요즘에는 가장 많이 가는 게 외국인 근로자가 삼삼오오 조금 갑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매수하는데, 이 부분을 물론 공예품협동조합에다 주는 것도 좋지만 주무부서에서 지원하고 또 자문도 응해주고 그것 활성화를 시키세요.

지금 지하철역 부근에 공연도 하고 하는데 그 지역상품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 코너가 죽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 대안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지역상품 특화 문제 등등 이것이 연결돼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이것 죽은 자리다, 소위 얘기하면 맹지다라고 판단이 가는데, 국장께서 직접 나가보시고 판단해서 본 위원의 이 질의를 참고해서 업무에 접목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지금 주신 말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역상품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단기, 중기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문화체육국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또 한결같이 주문했던 체육시설 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우승이 결정적인 삼성배구단의 거시적인 지원과 또 환영행사 또 앞으로 우리 대전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우리 프로구단이 대전을 기피하고 또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나 열기가 첫째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삼성배구단의 우승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전은 다르다, 또 많은 변화와 인식이 그런 편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티즌이나 기타 구단에 대해서도 재벌그룹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권혁돈
법무통계담당관                 임윤식
문화체육국장정하윤
체육지원과장김기황
관광문화재과장임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