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6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01.26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月 26日(金) 午前 11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 10분 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년행사와 해외연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의 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 11분)

○委員長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기금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각 조문의 내용 중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회의규칙에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심사는 회의규칙 제68조 내지 제72조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에 기금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규칙안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세입·세출 예산과 달리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별도 의안으로 처리를 하게끔 한 취지를 이해하고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이 관례대로 예산안과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한 사항이나 예산안과 달리 다른 회기 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안이라든가 또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또 기금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만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예산안을 다루지 않는 회기 때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룰 수 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별도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張文喆 委員 그것을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입법취지이고 우리 개정안도 그런데, 달리 얘기해서 예산을 다루지 않는 회기 때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다룰 수 있느냐 그런…….

○專門委員 權泰煥 다룰 수 있습니다, 급할 때.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입법취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專門委員 權泰煥 과거에는 이 기금운용을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행사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기 때문에 급한 것이 있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쓰지를 못하니까.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한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평소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정해년에도 제5대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생산해 내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송재용곽영교오영세장문철
전병배김태훈김학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한의현
총무담당관이태석
의사담당관이상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