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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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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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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4月 16日(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심준홍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심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박수범 의원, 박희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시는 동서간 균형격차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둔산지구 개발과 1993 엑스포 개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정부청사 건립에 이은 시청사 둔산 이전 등 지역간 격차로 인하여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간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을 각각 자치구 편익시설 확충사업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균형발전기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준홍, 박수범 의원님이나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사회가 양극화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현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런 사례를 두고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록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과연 이 조례안이 정말 시민에게 건전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력과 추진력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우리 시에서도 도시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 내부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앞서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상 2도심 3부도심 13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시공간구조상에서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되어 있는 발전의 상황을 약간 균형적으로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여기에서 지원기금 같은 것을 조례에서 제정된 대로 도시계획세 1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적립을 해주시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지역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간구조상 2도심 3부도심 13지구 중심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던 지역은 주로 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안에서 나누어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서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도심의 어떤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탄진이라든지 아니면 유성, 진잠 이런 데는 3부도심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심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진잠, 유성, 신탄진을 말씀하셨는데 서구가 구는 하나지만, 행정구역상으로 서구지만 이분화되어 있는 것 아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2명이고 갑하고 을로 분명히 이분화되어 있는데 소방서도 2개고 보건소도 2개고 모든 관청이 2개인데 청만 지금 하나거든요.

그런데 편중된 것이 보면 서구 갑과 을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지역적인 혜택이라든지 모든 면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관에서는 서구 갑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건의를 안 하고 언론상에도 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거기는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 지역이라든지 도마동 지역, 변동 아주 거기는 열악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의 답변 중에도 그쪽 지역은 전혀 거론을 안 하시거든요.

거기는 아예 편중을 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구 지역 중에서 둔산은 이미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서구 갑 지역 중에서 유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마 이런 쪽의 어떤 정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가수원 같은 데는 30년 동안 도시가 호남선철교로 인해서 하나도 발전이 안 되고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부터가 서구하면 같이 몰아서 전체를 편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당하고 있어요.

2도심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3부도심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도심은 원도심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과 그 다음에 서구 둔산 도심을 말합니다.

3부도심은 아까 말씀드린 유성, 진잠, 신탄진 그 다음에 지구 중심은 용전이라든지 아니면 용문동이라든 유천동이라든지 상업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어서 지구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13개의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세요,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심각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수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진잠 지역 그 다음에 도마, 변동 지역에 대해서 도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중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와 맞물려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정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 세부조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안은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나열해서 진행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식 자체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면서 또 안에 편중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구라는 하나의 구의 형태에서 분명히 갑과 을이 나눠진 부분에도 불구하고 한 틀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이 안 되고 다른 의식들도 특히 타도시에서는 서구하면 문화와 예술과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합리하거든요.

본 위원이 또 서구 갑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외된 볼멘소리를 들으면 어떤 때는 가슴이 아파요.

물론, 신탄진이나 진잠 지역도 아직 거기는 대전광역시로서의 도시의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들이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서구도 갑 지역의 기성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촌도시고 전혀 혜택이 없고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대전에 편입 안 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세금절감의 차원에서라든지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정말 말 그대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조례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아니지만 균형발전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주문을 드리면 복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별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구별로 어떠한 구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구체적으로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고 다만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범위라든지 지역 같은 것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계획을 세우면서 5년에 한 번씩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자체도 왔다갔다하고 흔들릴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권역지정을 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권역지정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것 필요가 없나요, 여기에서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심 지역이라든지 지구 중심 지역에 어떤 권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議員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든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게끔 하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에는, 지금까지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필요한 사업을 밑에서 위로 건의를 해서 사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사업이나 기본조례가 아니고 지자체별 특성을 살리는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기본계획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여기 부칙의 경과규정에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발효가 되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과 계획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존의 사업과 계획들은 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흡수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부칙 제2항에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과 계획을 흡수하는 것이고 또 금년 말까지 되어 있지요「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금년도 말까지 한시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말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張文喆 委員 연장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연장 안 하고 자동폐지가 된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부분의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연장하지 않아도 그것은 사업이 연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張文喆 委員 차후에 권역지정은 조례에 추가할 것입니까, 계획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구나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다루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차후에 권역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으로 그때그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에 담아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기왕에 기존의 원도심 권역지정된 부분들은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더라도 계획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 3년간 봐도 중구하고 동구하고도 상당한 사업비 예산의 투자가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포함이 되고 계획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고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에 보면 시장이 이미 지정·고시한 지구 중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및 당해 사업계획은 이 사업으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조례가 폐지되면 고시도 소멸되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

張文喆 委員 근거법이 없어지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니,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해서 그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연계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시는 계속 유효한 것이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지금 부칙조항에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에서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기존에 권역지정된 부분은 고시에 의해서 계속 유효하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고시가 유효하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고시는 시한이 없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고시요?

張文喆 委員 기존의…….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특례조항 자체에서 시장이 이미 지정·고시한 지구 중에서…….

張文喆 委員 아니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권역지정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폐기가 되고 권역지정 부분은 고시에 의해서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명쾌하게 해야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조례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을 정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는 원도심권역에 대한 것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기본계획이 아니라 앞으로도 권역에 대한 고시는 추가를 해야 되는 방법론적인 문제이지만 그렇게 해야 이것이 어떤 입법이나 행정의 균형이 맞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원도심 권역은 지정이 되어 있고 고시로, 새로된 것은 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종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기본계획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정식으로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에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총괄적으로 담으면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시 질의를 하는데 권역지정에 관한 고시에는 시한이 없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시한은 여기 부칙에 기본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으로.

張文喆 委員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이것이 처음에 발의된 것이 언제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7년 4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며칠 전이에요?

발의말고 시에서는 그간에 어떤 검토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간에 어떤 격차에 대한 연구를 6월까지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張文喆 委員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4월 2일날 한 번 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타구의 의원들도 참석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沈俊洪 議員 그것은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일인가 확실한, 조례를 입법정책실하고 의원 세 분하고 죽 대화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다면 각 지자체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고 우리가 메일로 원본을 보내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각 지자체별로 의견이 있으면 와서 토론하고 대화를 하자 해서,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일정을 좁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의원님들과 의견은 충분히 나누지 못했었고 실무자들도 그날 어떤 내용의 간담회가 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간 후에 그러니까 회의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돌아가서라도 이의가 있는 사항이라든가 지역간에 특성이 있는 사항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말미를 줬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입법정책실에서 보완을 했던 내용이고 또 행정 쪽에 있는 행정공무원들하고도 대화를 했고 또 법제실에도 자문을 구하는 사항은 일단 검토를 해서 마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의 긴밀한 연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소외지역이 거론되고 지역 불균형한 문제 아까도 우리 김재경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지역간의 특성 아니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그런 지역들을 적나라하게 지자체별로 얘기를 하다보면 다 돌출이 되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앞으로도,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시의원 5명으로 되어 있지요?

본 조례안이 어떤 특정구에 문제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시 전체적인 구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좋은 취지도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기존의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보다도 더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의 어떤 조례가 될 수가 있고, 큰 그림을 그려가는 조례인데 각 구의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고 같이 참여하는, 함께 하는 그런 조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과정에서도 함께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한도는 원도심에서는 5억원 이하로 했는데 그간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5% 정도해서 연간 20억원 안팎 그리고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10%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40억원 정도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 한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부족하다면 실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억원 정도로 한도를 정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난번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5억원 미만 사업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해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업비 제한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세 10%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기금사업의 어떤 범위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도시계획세 10%라는 기금 적립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張文喆 委員 실제로는 원도심 경우도 그렇고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사업비가 수 백억 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비 한도를 10억원 정도로 정해서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이것은 기금사업비 한도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금목표액이지요, 얼마까지로 한다.

기금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없는 기금의 예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를 들어서 원도심활성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립성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 사용하는 기금 성격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여기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기금도.

張文喆 委員 원도심활성화기금 같은 경우 그렇지 않지요, 130억원인가 있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매년 수립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張文喆 委員 없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구별로 균등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반시설 균등분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n분의 1 해서 기금을 5로 나누어서 각 구별로 나누어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예산에 기금사업을 올려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어떻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구별로 균등분배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산술적으로 n분의 1 해서 나누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張文喆 委員 여기에는 균등분배로 명시되어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전반적인 정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사후 사업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그 지역의 특성과 사업성격에 따라서 배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 부분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예가 있긴 있더라고요.

여유 있는 구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에 강제적으로 재원분담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구나 유성구의 사업을 동구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기금이 적립되는 체제 자체가 도시계획세에서 10%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의 주체가 명기되거나 도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사업의 정의에 있어서 원도심에서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원도심 권역으로 나누었지요, 권역으로 얘기해서 도심재개발 지정이라는 개념, 기존도심 재활성화라는 개념, 상업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화되어 있고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셋으로 나누었지요, 자치구 편익시설 확충사업,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사업, 도시재생사업 이게 구분이 명쾌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원도심처럼 그렇게 권역별 사업으로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것이 아닌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당초에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기금사업으로 펼칠 수 있는 5억원 미만 내에서 단위사업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대전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에서 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쪽으로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용적률 완화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금년도 말까지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 원도심 권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최고한도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조항에 의해서 그 지구가.

張文喆 委員 금년 말에 폐기되는데 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용적률 부분은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빠져있는데 원도심 권역에 대한 것은 아까 경과조치에 의해서 시장이 이미 결정한 지구.

張文喆 委員 아니, 이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폐기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원도심 권역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부칙조항에 의해서 그 부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사항은 승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승계된다고 되어 있지 않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부칙조항에 시장이 이미 지정 고시한 지구를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원도심 권역에 대해서 특례조항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에 대해서 용적률 특례를 주려면 별도 조례에서 그 내용을 넣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삽입하는 식으로 특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張文喆 委員 기존에 사업이라든지 계획은 괜찮은데 내년 이후에 신규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이나 계획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원도심 권역만 현재 특례조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張文喆 委員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명시를 하면 물론 도시계획조례 부차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용적률 완화 조항을 그대로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삽입해서 개정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구역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용적률이라든지 특례조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조례안 명칭이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용어의 문제입니다.

이게 도시간의 균형발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시책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간 균형발전’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균형발전’보다는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이 나을 것 같은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부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부산은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인천은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까지 장시간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간 준비해 왔고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고 당장부터라도 계획을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조율하겠습니다만 차후에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좀더 정렬화될 수 있게끔, 개정을 통해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은 수정을 하겠다?

張文喆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견을 제시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시장이 이미 지정 고시한 지구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센티브 준 것이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지역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인센티브는 없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인센티브는 용적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용적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임대료라든지.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것이 안 담겨있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현재는 그렇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 조례를 보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면 여러 가지로 담기겠지만 현재 조례를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지역을 선정할 겁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본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언제쯤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 추경이 아니더라도 2회추경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반영되어야만 내년도 하반기라도 조례에 대한 정신에 비추어서 누수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 금년 내로 나오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8, 9월경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물론 그 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그 후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9월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조례가 금년 말로 폐기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원도심활성화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주 눈에 보이게 나아지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표상으로 보면 중구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동구도 감소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준공시기와 맞추어서 입주가 진행되면 그런 가시적인 상주인구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실률 감소 같은 경우도 도표상으로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들이 방문해서 알아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폐기되더라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 사업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구지정을 할 때 면밀하게 잘 파악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지말고 꼭 해야 할 곳,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을 빠짐없이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박수범, 박희진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준홍, 박수범, 박희진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되고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된 동구 구도동, 낭월동 일원에 우리 시 물류유통기능을 확대하고자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인 대상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유통단지조성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이주택지는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대상지역에 대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시가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부선 및 호남선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국철이 다 통과하는 지점이지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물류유통에 가장 중심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순환도로 포함해서 톨게이트가 몇 개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개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 기이 조성된 대정동 물류센터와 남대전 물류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름이 대정동 물류센터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름은 대전종합물류유통단지인데요, 유성구 대정동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정동 물류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는 어디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서대전IC입니다.

朴壽範 委員 호남선을 주축으로 조성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겅부선, 호남선 고속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통영간 고속도로도 있지요, 내륙.

앞으로 조성될 상주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있지요?

당진 쪽도 있을 테고, 상주~당진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동량이 가장 많은 도로가 어느 도로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물동량으로 보면 사실 경부축, 호남축이 있습니다만 우선 경부축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남부순환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물동량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서 이동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류센터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편리성 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남대전종합유통단지의 계획에 입지를 보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주축으로, 물론 우리 순환도로는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된 물동량을 생각할 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주된 관점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우리 국토의 남부지역 쪽에서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남대전IC와 인접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이 맞겠습니다만 사실 동남권이나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물동량들은 역시 경부축에서 보면 비룡IC에서 남대전IC가 한 구간이 되겠고 호남선에서 보면 서대전IC로 돌아서 남대전IC쪽이 한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편중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나름대로 입지상의 분산효과도 볼 수 있겠지요.

효율성 면에서는 대전 중심가에 있다, 가령 대전시청에서 어느 업체라고 했을 때 호남 쪽으로 갈 물동량 같은 경우는 북부물류단지를 이용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대정동 물류단지.

朴壽範 委員 남대전유통센터로 가서 빙 돌아오지는 않겠지요.

그런 면에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물동량에 이바지하는 유통단지다 할 수 있겠지요.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계를 안 뽑아봐도 경부선의 물동량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을 대충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호남선, 경부선, 국철,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지점이 사실 회덕JC 인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앞으로의 유통단지 효율성으로 봤을 때 유통단지의 가장 최적지는 회덕JC 인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물론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차후이고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교통의 요충지인 호남선, 경부선, 국철, 국도 모든 부분이 통과하는 지점이 회덕JC 부근인데 그 부근을 유통단지로 시에서 계획해본 적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종합유통단지를 개발한 것은 1997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제1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정동 지역 14만평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 계획에 포함돼서 배정받아서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자치단체에 이러한 종합유통단지를 개설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 유통단지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 14만평이 다 소화되고 나니까 그래서 2차 종합계획에 15만평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남대전종합유통단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회덕JC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경부축의 물동량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4산업단지나 아니면 대덕테크노밸리 쪽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련 집배송시설의 유통시설을 일부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 물류기본계획에 보면 그쪽 지역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을 입지시켜서 3·4산업단지나 대덕테크노밸리 또는 1·2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2의 종합유통단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용역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남대전종합유통단지의 입지지역이 가장 효율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돼서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 제2차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도시가 팽창하고 또 물동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유통단지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의 입지로 지정하고 있는 남대전종합유통단지 이 지역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못 느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도 필요한데 우선 가장 효율성이 있고 우선 시급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이 아닌 회덕JC 부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 유통단지의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로써는 우선 우리가 종합유통물량을 결정해서 2차 종합유통단지개발에 반영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차후에 대덕테크노밸리가 활성화하고 특구지역에 전체적으로 172만평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입지가 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유통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검토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추가 물동량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테크노밸리나 3·4산업단지 1·2산업단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성이 있는 가장 적지는 회덕JC 부근이다, 이 부근이 간과된 채 단지 조성하기 쉬운 쪽만으로 지금 지정한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물동량이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 대덕테크노밸리라든지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니 이런 쪽에 모든 물동량이 그쪽에서 발생되지 사실은 남대전종합유통단지 이쪽 부근에서 발생될 부분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입지가 가장 우선순위에서 앞서 갈 수 있는 부근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니다’는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전 전체권을 도시계획권역으로 보고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일단 동구 낭월동, 구도동 인근에 두 번째 남대전종합유통단지를 계획했고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은 위치선정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이 위원님께서 앞서 거론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유통기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적으로 물류유통비용을 15% 내지 크게는 30%까지 줄인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관련 용역을 거쳐서 남대전종합유통단지를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근의 문제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회덕JC 지역이 우선순위냐 지금 남대전IC 지역이 우선순위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한 용역도 거치고 전문가 판단도 거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깊은 연구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향후 우리 대전시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특히 물류유통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회덕JC 부근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두고 제3의 물류유통단지가 필요하면 그곳에 입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朴壽範 委員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부근 입지선정에 관한 문제는 삼척동자도 아는 부분입니다.

입지가 잘못 선정됨으로 해서 가령 대덕테크노밸리나 3·4산업단지에서 물동량이 발생했을 때 남대전종합유통단지를 활용하려면 대전시 그만큼 교통정책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朴壽範 委員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덕테크노밸리나 3·4산업단지의 현재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이나 직배송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3·4산업단지 개발단계나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덕특구 쪽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입지되어서 수요가 있을 때는 그쪽에 그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분양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배경을 딱 봤을 때 그쪽에서 물동량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이쪽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일단 시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는 3·4산업단지나 산업단지를 입주시킬 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물류유통을 처리할 수 있는 일부 지원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4산업단지는 기본에 이미 그런 시설이 들어갔고 대덕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남대전종합유통단지에는 새로운 물류유통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어느 쪽에 두어서 그 기능을 할 것이냐 이렇게 전체적인 균형개발 측면이 어디에서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런 측면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결코 남대전종합유통단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효율성이나 입지적합도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대전 전체의 구도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물동량은 연구단지, 3·4산업단지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그쪽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적지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물류유통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앞으로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광역시민들이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재적소, 위치에 맞는 물류유통단지가 있으면 더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대전시만의 어떤 그런 입지만 가지고 자구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청원을 보시면 압니다.

청원을 가보시면 중소기업의 물류유통단지가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상주권이라든가 아까 박수범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교통의 유발이 되다 보니까 물류유통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의 지자체간의 문제, 주변의 청주라는 경계를 두고서 봤을 때 거기에 포화상태가 이루어지고 대형물류유통단지가 만약에 지어진다고 하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까 우리 박수범 위원님이 얘기한 인근에서, 우리가 먼저 발전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청주지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방향을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가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가면서 광고효과 등 물류에 대한 유통, 시간 절약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그쪽 부동산업계에서 전부 물류유통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는가 봐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조금 그런 데 미흡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심준홍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을 건설교통부의 종합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광역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대전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그 계획에 반영시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인근지역에 특히 연기지역에 대규모 컨테이너 화물기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봐서 남대전 쪽에 입지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고 다만 지금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이쪽 회덕JC나 신탄진IC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이루어지도록 더 조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근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지금 신탄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유통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단지는 이것이 꼭 어떤 대규모적인 종합단지가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소속이 되어 있던 또 그러한 개발계획에 처리가 되든간에 그런 쪽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은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건설을 하고 물류유통센터를 활용하면서 나중에 청원지역에 종합물류유통센터가 개설이 된다고 할 때 과연 현실적으로 활용가치가 어떤 것이 더 있겠느냐?

경쟁력이라도 떨어지면 나중에 또 하나의 시 살림살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건설하는 자체는 적재적소에 모든 분석을 다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이 지역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개발을 해나가면서 또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명칭 문제도 남대전종합유통단지, 대전종합유통단지 이렇게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통단지의 브랜드라는 특별한 어떤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성을 살리는 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남대전이나 대전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지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 계획에 넣어서 일정한 면적을 배분해 줘야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분명히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1997년도가 아니고 1995년도 12월에 이미 제정되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에 의해서 대정동 것을 최초로 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까 1997년도로 하길래 1995년도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받게되면 몇 가지 이로운 점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金載京 委員 어떤 지원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 법에 의해서.

金載京 委員 아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 종목별로 얘기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사항에 1995년도 12월에 제정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우리가 시행령에 따라서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가 얘기해 보시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하면 이 개발하는 단계에서 재특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金載京 委員 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또 보상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농지전용 100% 감면혜택도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혜택들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도로 등 인프라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자칫 우리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을 못 받는 사례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적용을 받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이 되어서 최초로 저희들이 1997년도인가 대정동유통단지를 이 법에 의해서 최초로 지정을 받아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정동을 마무리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대전종합유통단지도 똑같은 법에 의해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동일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만약에 분양원가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나 또 각 지역의 기업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올라갔고 특히 우리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과 관련해서 종전의 보상과 다른 개념의 보상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보상욕구가 기대심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커져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가장 큰 우려점도 보상에 대한 난맥상을 정말 심도 있게, 함께 관과 의회가 서로 협의하에 지역주민들에게 호도되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분양원가가 오르면 분양도 사실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분양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없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분양은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조사를 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저희 대전지역이 더욱 물류유통에 관한 여러 가지 경비절감 효과가 있서 관련 있는 기업으로서 상당히 매력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너무 높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기에 연관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나 기반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염려는 있습니다.

충분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재원확보 계획에서 자체자금 24억원을 계상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여기로 편입시킨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의견청취를 해주시면 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경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완전히 지정 받을텐데 그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것을 상정을 하고 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의 자체자금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24억원이라는 얘기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현재 남대전종합유통단지가 지리적인 위치가 낭월동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낭월동, 구도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문화재라든지 자연훼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없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데 지금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된 데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쪽에서 어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무 여론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사실 그린벨트지역이기는 하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좋은 유통단지가 개발될 때 문화재 같은 것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간이 딜레이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하느냐가 공사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는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당초에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를 사업할 때 그때는 그린벨트지역에는 불가능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당시는 그린벨트에 조정가능지역이라는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도 그린벨트 조정이 안 되면 그린벨트지역은 안 되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적으로는 정부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정동에 종합유통단지를 해놓고 보니까 앞으로 서남부 2단계, 3단계가 개발이 되면 사실 종합유통단지시설이 도심에는 적절치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서남부 2단계, 3단계 개발이 되면 이것을 이전해야 된 다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전이 전체적인 종합유통단지 모든 기능의 이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좀 변두리에 있지만 거기 2·3단계가 다 개발이 되어서 도심 속으로 들어오면 이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일부 예를 들면 조금 도심 속에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해가 있다거나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사실 대정동도 당초에 여기에 입지를 개발하는 자체가 어떤 도심 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렇게 크게 2·3단계 개발이 되면 이것을 옳겨야 된다는 생각은 아직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째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대정동의 경우에는 집주가 근접되도록 한 단지 내에 배치를 했거든요.

물론, 종합유통단지로서 아파트 주거기능을 넣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가치판단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단지 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그 단지 내에서 거주하도록 집주 근접 또는 집주 동일단지 이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주거지가 주변에 들어선다고 해서 꼭 이 유통단지가 옮겨져야 된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화물자동차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집·배송단지라든가 창고단지, 도·소매단지 이런 부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저해요소가 되지요.

그리고 이런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화물차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소음공해랄까 여러 가지 도심 쪽에서는 멀어져야 하는 시설들인데 어쨌든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한다면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재 위치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본 위원은 무슨 내용을 질의하고 싶으냐면 이런 종합유통단지가 우리 대전광역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외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이런 시설은 가야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에 낭월동, 구도동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주거환경으로 아주 쾌적하고 인구 유입이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고속도로 밖으로는 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대전시의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리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그 부분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유통단지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한 국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쪽 여건을 봐서 남부순환고속도로를 넘어가서 하는 것이, 적절한 입지조건이 안 맞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비도시고 생산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웠는데 우리 도심지역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여건이 좋은 데는 주거지만 만들자 하는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 대전시가 자생도시로서 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종전과 다르게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해만을 유발하고 주거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예방하고 첨단기업이나 집·배송단지도 얼마든지 공해유발을 저감시키면서 대책을 세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서남부생활권 2·3단계를 개발하는 데도 거기에 현재 29만여 평의 공업용지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어도 그 안에 아파트형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벤처기업이 들어갈 수 있든 도심 내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고는 대전이 경제적으로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그렇고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가 외형적으로 더 팽창이 되면 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도심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부정적인,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우리 대전이 제대로 경제적으로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대전광역시가 한정된 토지 속에서 앞으로 계속 팽창해 나갈 때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토지는 상당히 아주 좋은 토지거든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경해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내에 아주 좋은 토지는 진짜 기업활동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이용되는 것이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 중식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후에 하지말고 오전에 늦더라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남대전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향후 사업성, 분양성 측면에서, 규모의 타당성도 적절하게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두 번째,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녹지지역이 그린벨트 해제해도 30% 유지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녹지지역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張文喆 委員 예.

지금 전체면적이 55만 9,300㎡인데 녹지지역이 4만 5,593㎡.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의무규정은 아니고 가급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에 배분되어 있는 것이 법에.

張文喆 委員 권장사항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주거지역인 경우 그렇지요?

아닌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일반녹지지역일 때 가능한 한 녹지를 30% 정도를 유지하라는 권장사항은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전체면적에 녹지지역이 8.1%입니다.

적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30% 기준과 비교해서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과소하지 않나.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이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단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녹지를 늘렸을 때 분양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전체적인 사업성, 분양단가, 녹지지역의 바람직한 유지 보전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경제과학국장님, 유통연수원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치 추진하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남대전종합유통단지 쪽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가 전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것이 한 5,000평 필요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한 5,000평 정도로.

張文喆 委員 유통연수원이 5,000평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직 구체적인 토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원시설용지쪽에서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유통연수원 유치 확정시기는 언제이고,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계획을 입안해서 확정하는 시기는 타이밍이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남대전종합유통단지는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건설교통부 승인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張文喆 委員 6개월 내에 중소기업청 위치관계도 확정이 되면 제일 바람직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일 좋기는 금년 내에 확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張文喆 委員 중소기업청도 2009년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언제 확정짓겠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청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소기업청도 시한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자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생각인데 저희들도.

張文喆 委員 내년도 예산이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6월이면 예산안을 제출해야 될 텐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늦어도 금년도 3/4분기 전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것을 조속히 우리지역으로 확정되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청장님과 친분관계도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유성구 대정동에 대전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금회 남대전종합유통단지로 명칭을 사용하면 이용자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명칭을 검토하기 바라며, 회덕JC는 효율성 및 접근성이 타지역에 비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유통단지 입지계획 수립 시 이 인근지역으로 유통단지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 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한 정부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남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 시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분양원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대전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정경자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도시계획과장김지영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이희배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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