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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4.13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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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4月 13日(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 개정, 신설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의 적용대상 건축물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규정, 건축허가수수료 개정, 대지 안의 조경 및 대지 안의 공지규정 개정과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완화 규정 등 주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조례에 반영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포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현장의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을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건축신고,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 축조, 용도변경, 옹벽 등 공작물 축조를 하는 경우에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및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받도록 하였고,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0% 이상으로 하고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3% 이상으로 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조경면적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여 최소한의 공지확보로 사생활의 보호 및 대지의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을 감안한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자치구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불합리한 법제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건축허가수수료 납부범위가 확대되고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건축주의 불편이 다소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구에서는 구 건축심의를,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당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준공업지역도 공동주택 건립 및 허가사항도 종전대로 구청장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준공업지역이요?

金載京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용도지역과는 상관없이 건물 규모, 세대수에 따라서 시장 인·허가사항과 구청장 인·허가사항이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제19조제2항을 보면 건축지도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건축지도원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지도원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지도원을 뽑아서 유지관리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는 없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별도로 건축지도원을 놓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구청의 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정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뽑아서 건물관리도 강화할 수 있는.

金載京 委員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감리자를 제외한 제3의 건축사 지정을 의무화했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위법시공을 방지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을 하기 위해서 제3의 건축사 지정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면 좀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한번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도 필요시에는 그런 근거를 이용해서 건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7조를 보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포함시켰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미관지구 안의 도소매시장, 건재상, 공장, 창고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됐어요.

이것은 우리도 주민불편이 많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포함한 이유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보는 지구를 미관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도시경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도시정비차원에서 미관지구를 제외시켰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미관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金載京 委員 건축물 심의대상에는 포함됐지요.

그러면 강화하겠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미관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載京 委員 미관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불만 표출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도는 강구하고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도시가 아무래도 기능과 수요에 의해서 대부분 유지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경관을 강조하는 추세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경관심의를 하면서도 아주 불합리하게 부담되도록 경관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에 봉착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미관지구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확실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제14조의3은 신설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안전관리예치금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사용용도,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대전시내에도 대형건축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됐을 경우에 미관 문제나 안전 문제에 사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이런 경향으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주택 분양,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건물들은 예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녹지공간 조성에 있어서 주거지역의 10% 이상을 대전광역시에서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주위의 여론을 수렴해보면 주거지역의 녹지공간 10%가 과다하지 않느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연면적 합계 1,000㎡ 미만 건축물 주거지역에 대해서 5%에서 10%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공람할 때 건축사협회에서 7%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60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 40은 조경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동선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는, 물론 적을수록 사업성은 더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녹지에 대한 욕구도 크기 때문에 10%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우리 시 정책 중의 하나가 녹화사업, 그 일환으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명시해 놓으면 물론 녹지공간이 많이 형성되고 쾌적한 환경이 강화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개인의 부담이,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녹지를 형성시킬 때 부담이 크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협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수수료 부분인데 제15조와 관련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잘한 개정안이라고 보고 허가뿐만 아니라 신고사항에도 수수료를 적용한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꼭 필요했거든요, 사실.

아주 이것은 칭찬해줄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10% 부분만 이따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7%로 되어 있고 5%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공람 공고할 때 7% 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 2월 27일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아무래도 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열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건폐율 60%를 감안하면 10%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겠다 하는 심의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적용면적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적용면적 허가 때 필요해서 강화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허가 후에는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전락할 소지는 없을까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준공할 때 저희들이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沈俊洪 委員 준공 끝난 후에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유야무야 되고 흐지부지 되고 적용면적이 없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준공된 건축물의 적용관리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한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얼마나 관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 미관지역이 될 수도 있고 도시 한복판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무를 식재를 많이 해야 되는 식재규정이 있지요?

굳이 그 지역에 식재해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식재하는 내용을 가지고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沈俊洪 委員 인근에도 보면 건축할 때까지는 나무를 식재합니다.

하는데 그 면적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절단해서 그 공간에 다른 것을 배치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녹지공간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식재되는 만큼의 양을, 우리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어느 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식재했을 때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보통 100평이라고 하면 60평에 건물을 앉히고 나머지 40평은 대지상태로 조경을 하든 아니면 교통이나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든 포장을 하든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대지별로 실제로 조경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자명한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로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서 10% 정도 녹지를 하는 것은 크게 부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용면적 자체가.

沈俊洪 委員 주거지역은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데 건축물 허가낼 때는 식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대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다르고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자체가 70%, 8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조경면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옥상공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沈俊洪 委員 특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데 식재했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그나마도 조경면적을 하지 않고 나무를 안 심었을 경우에 해당지역에 대한 조경공간이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둔산지역 몇 군데 가보면 나무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지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 외부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범위에서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내용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 측면에서 검토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토지활용면에서는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6m라는 것이 작은 땅이 아닙니다, 대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면적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6m 전체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6m 이내에서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m, 준공업지역은 1m 또는 1.5m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6m 이내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최소한으로 이격하는 것으로.

沈俊洪 委員 글쎄요, 어떻게 보면 사생활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만 그 공간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공간이 있는 데마다 가보면 지저분한 것이 쌓여있는 상태이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관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벽처리를 다 동의해서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도시미관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6m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아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1m에서 1.5m, 최고 많은 경우가 위험물 저장소라든지 자동차 관련시설 이런 경우에만 6m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1m 내지 1.5m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최소화될 수 있는데 도시미관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결한 지역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대개 선진국 사례를 봐도 공간을 두고 하는 도시계획은 별로 없거든요.

연벽처리 해서 미관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측면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세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방화 측면에서도 그런 내용이 분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공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면서 활용해야 하는데 지저분한 것만 쌓아놓고 미관상 절대적으로 상태가 지저분해요.

그런 공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더 완화조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관리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접대지를 너무 지나치게 합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세 개 정도는 합필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이격됐을 때는 그 공간이 활용되도록 하고 합벽으로 지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조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경에 대한 사후관리, 시정요구를 한 사례들이 매년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요.

張文喆 委員 아니 횟수가 아니라 건수.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5건 정도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건축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지요, 몇 퍼센트나 되지요?

평균적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데이터를 지금…….

張文喆 委員 한 200건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약 230건 정도.

張文喆 委員 누적된 허가건수에 비례해서 사후관리한 것이 계속 누적될 것입니다.

1년에 25건이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적은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상당히 적은 것이지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부족합니다.

張文喆 委員 말로만 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張文喆 委員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경에 특히 1,000㎡ 미만인 경우는 10%로 했는데 타도에서도 10%로 한 예가 없습니다.

10%의 근거가 무엇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뚜렷하게 계산한 것은 없는데 건폐율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타시·도 같은 경우 7%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건폐율 전체를 볼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폐율 중에서 주차장은 소형 건축물일 경우에는 몇 퍼센트 쓰고 있고, 대형 건물일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쓰고 있고 다 빼고 남은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1,000㎡ 미만이니까 보통 연면적 300평 건물이거든요.

張文喆 委員 거의 없지요, 사실 여유 면적이 없는 거지요, 건폐율도 볼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필요하고 어느 건축물이나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여유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보통 10%에서 15% 정도는 나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샘플을 위해서도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10% 면적에 대해서요?

張文喆 委員 예, 10%든 13%든 15%든.

뭐 13%, 15%는 타도의 예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광주의 예, 인천의 예, 서울의 예와 비교해서도 우리 시가 그렇게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10%로 한 근거를 모르겠어요.

3,000만 그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3,000만 그루가 됐어요?

지금 온 시 집행기관이 다른 일 제쳐놓다시피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데 3,000만 그루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3,000만 그루는 정책적으로…….

張文喆 委員 그렇게 나무 심을만한 여유도 많지 않을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투리땅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투리땅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고 대략적인 면적도 조사를 해서 심을 수 있고 필요한 그루가 몇 그루다 해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뒷받침이 되어서 3,000만 그루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세부적인 계획은 환경녹지국에서.

張文喆 委員 물론, 환경녹지분야지만 우리 도시건설방재국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3,000만 그루는 2020년까지 장기계획이고 지금 연도별로.

張文喆 委員 어떠한 땅에 얼마나 심을 수 있고 심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3,000만 그루고, 나무 많이 심기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는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매년 100만 그루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만 그루 정도입니다.

張文喆 委員 초기에 200만 그루하다 2015년까지 100만 그루?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시 집행기관이 일손 다 놓고 거기에 계속 매달려야 될 거예요.

좀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10%의 경우도 그렇고 3,000만 그루도 그렇고, 3,000만 그루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이다 이것이죠.

피해가 얼마나 될텐데요, 특히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집집마다 난리고 골목에다 세우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 1,000㎡ 미만의 건축물을 실제로 설계해서 대지에서 배치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건폐율 감안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러나 물론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 약간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주택용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짓는 것은 80% 정도를, 주차장의 80%를 지하화해서 지상부분은 조경공간으로 쓰는 그런 추세에 있고 대부분 투수성 면적을 증가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치가 가능한 그런 조성면적이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강화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張文喆 委員 특히, 건축사협회에서도 7%를 희망하고 조정을 해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했는데 1,000㎡ 미만의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7%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 그렇게 조정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는 10%로 했을 때 녹지면적이나 투수성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0%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7% 정도로 낮추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아주 빡빡하게 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성면적으로 처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해서 15%, 10%, 7% 하면 우리가 연간 건축허가면적이 있잖아요, 통계가 다 있는데, 그러면 몇 그루나 더 심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근거 없이 어떻게 보면 3,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거꾸로 맞춰 가는, 물론 그것 맞춰 가는 것도 과학적인 분석이 없이 그냥 무작정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몇 그루나 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연간 건축허가면적 나올 것이고, 10%, 13%, 15% 바꾸면 얼마나 더 심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교목이라는 관목 비율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텐데요.

張文喆 委員 제시를 해서 안건을 제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간의 조율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수종인 유실수, 소나무, 백목련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특수수종이라는 것이 외국수종도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이것 설명부터 해주시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조례 내용 속에…….

張文喆 委員 문제는 없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조경면적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21쪽에, 그리고 공사중단 건축물 10건에 대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특수수종은 문제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유실수나 소나무 또는 백목련으로 되어 있는 것은 녹지 관련부서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지금 대지 안의 조경에 보면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이, 법에서 10%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지금 그것을 13%로 한다는 것이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주거지역에서 13%.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제22조제1항제3호를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5% 이상, 이것도 주거지의 경우에 10%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수치가 법에서 5%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조례에다 5% 이상을 2배 상향해서 10% 이상으로 한다, 본래의 취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고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설계를 했을 때 100 중에서 얼마만큼 건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동선이나 보행동선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나머지 조경공간을 뽑을 수 있는가 가능성에 따라서 상한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5% 이상으로 법에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10% 이상이라고 담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10%라는 수치가 실질적으로 설계에서 반영을 못 하는 수치면 문제가 있는데 반영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 이상 중에서 예를 들면 15%, 20%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폐율을 적용했을 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0% 이상 하더라도.

宋在容 委員 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되는데 법에서 5% 이상이라고 정했을 때하고 우리가 조례에서 이것을 10% 이상이라고 정해놓는 것은 전혀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경우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지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라면 10평을 차지하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대지면적 100평에서 10평을 조경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하여간 5% 이상으로 해왔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 보니까 건축을 할 때 이 조경만 따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준공검사 때 그 기준을 만족해야만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 뒤에는 나무가 조경했던 것이 없어지든 사후 어떤 관리를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사후관리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다든가 고사되었다든가 하면 차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법으로 강제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에 유지되었던 실제 현황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은 달리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축주들이 그런 조경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준공검사 때 해줬다가 대개 보면 그것이 얼마 지나면 다 고사되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법에서 과다하게 해주면 그만큼 부담이 되고 또 그분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같은 경우 7%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실제로 10% 정도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담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푸른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최근에 투수성 면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반적인 도시관리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10% 정도 이렇게 녹지면적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은 따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대지 안의 공지의 기준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준공업지역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 등등해서 다른 부분은 1.5m 이상 6m 이하로 했을 때 1.5m로 규정을 해놓았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했는데 그밖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m 이상 6m 이하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건물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유독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한해서만 6m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완화된 쪽으로 했는데 이것만 유독 맥시멈 6m까지를 다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관리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번에 법령이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령이 신설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일반적으로 그전에 건축선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인접 경계선이나 대지 경계선과의 그 사이에서 몇 미터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냥 일반적인 규정만 적용했었고 이번에 6m로 강화를 하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을 한 4m로 줄이면 문제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정하기 나름인데 아무래도 위험물 저장시설이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그래도 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준공되었을 때나 아니면 건축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을 계속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가능한 한 강화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격한다고 해서 건축물을 짓는데 커다랗게 지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약간 넓은 대지 위에 그런 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4m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강화를 해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맥시멈 6m까지 다 썼거든요, 그렇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이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사실 그 민원보다는 역으로 법은 맞지만 실제로 너무 가깝다는 평시의 민원이 사실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평시에 있었던 민원을 감안해서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 개정 제출하신 것도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법을 바꾸어가면서 3,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야되는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도가 있다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존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나무심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법을 바꿔가면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2조제1항제3호 중 대지 안의 조경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하되 다만,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7% 이상으로 하고 안 제28조의2와 관련된 별표2 대지 안의 공지기준 중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은 3m를 띄우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 15분)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자, 부과요율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개정되었고 부과요율이 공동주택은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변경되는 등 산정기준의 변경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를 조례에 명시토록 협조요청해 옴에 따라서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토록 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등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범위를 정하였고 세입 및 세출범위 등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면서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 부과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에 분양가의 1.5%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 현재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이 또 「건축법」상 업무용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이 2005년 3월에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이의를 신청했거나 납부를 거부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급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떤 국가의 책무에 부응하고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현재 불이익을 주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현상이 도래해 있어요.

좀더 자세히 언급하면 2001년 3월에「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고 2005년 3월에 약 4개월간에 걸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 분양자들은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후 2005년 3월, 2년 전인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당하게 환급해주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는 현재까지 어떤 구제책이 없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현재이고, 문제는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현재 전국 추세를 보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 약 13만 4,000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대전이 몇 명으로 나와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제외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환급제외자가 1만 4,258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1만 4,000명 정도가 현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환급 제외자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분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추세를 보니까 한 1,6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라고 통계에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만 4,000명에 대해 아까 200억원이라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재원이 있느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2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정책을 믿고 순응한 성실한 납부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어긋나고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06년 2월 27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이 완전히 제정되면 저희는 재정이 어려워도 특별법에 따라서 환급해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지극히 상투적인 답변이고요.

저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재원을 따로 마련해서 지급을 해주겠다, 의무는 다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은 이것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 환급 부분을 법안을 개정안을 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미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하게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서도 그랬고 공문으로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한 번 내서는 안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지요.

우리가 1만 4,000명 성실한 납부자들에게는 당연히 환급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재원은 부족하고 중앙정부에 책임은 있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의지력을 가지고 국장께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시고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강력하게 요청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급할 금액이 약 200억원 정도 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억원 정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부과를 2만 2,311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24억원에 해당되고, 징수를 304억원을 해서 교육청에 전출된 것이 180억원,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간 것이 7억 9,300만원, 환급해 준 것이 10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전출된 것은 대부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였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내내 우리 시에서 활용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시에서 활용한 것은.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했든 교육청에서 했든간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교육재정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법률 개정내용을 보니까 개정 전에는 부과대상자가 분양받은 자였다가 개정 후에 개발사업시행자로 바뀌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결국 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내내 분양받은 자로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결국 부담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마저도 시행자한테 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위헌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어만 바꿨는데 시행자한테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어차피 부담하는 것은 분양자한테 돌아가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결국 분양자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요, 이런 법률 개정내용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개정안 내용을 보면 내내 그게 그건데. 오히려 개정내용은 강화됐네요, 전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현재 환급 제외자한테 환급하게 하는 것은 아직 법에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자치단체에서 환급해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줄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이 위헌이 돼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재원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환급하게 된 사유가 중앙정부에서 원인 제공됐고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촉구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상호간에 긴밀한 협의로 자체시설물 보수와 병행하여 주변시설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의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부와 타시·도의 조례제정 추진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는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 이 조례가 보류됐는데 맞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지금 상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적해 주신 것이 세 가지였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 도시개발공사는 약 16억원 정도를 보라아파트 2개 단지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29억원 정도를 시설유지를 위해서 지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부에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시는 약 45억원 정도의 지원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4월 말이나 5월 초경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도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 5월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잘 들었고요, 지금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2008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면 되기도 하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현재 추진예정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것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1단계는 판암3·4단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4월 16일까지 각 구로부터 2단계 사업지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확정합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재원을 지원받아서 고치는 부분과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5억원 이상의 적자가 났고요, 주공 같은 경우 약 3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에 더 예산을 신경 써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국비를 받는 데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사인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관한 지원을 시비와 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가 50 대 50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계획과 상충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그때 가서 매칭을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45억원을 신청했지만 사실 이것을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 외에도 예산을 투자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지금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 또는 기타 나머지 11개 단지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이쪽까지 다 해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을 올해 내로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시행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사업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나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받는 것과 시비와 매칭해서 그 사업을 별개로 진행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은 그 사업대로 매칭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다음 본 위원이 저번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는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4월 16일까지 각 자치구에 신청하라고 해서 접수받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물론 다음단계일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 또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질 부분이겠지만 우선순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지역적인 편차가 없게 형평성에 맞게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자체사업으로 볼 수 있고 자체시설물에 대한 주택공사 계획이 금년도에 29억원 그런 부분들이 계획한 대로 실제로 집행되고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되고 있고요.

張文喆 委員 100%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6년도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21억원 정도였는데 실제 유지관리를 위해서 나가는 돈은 26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수입보다 지출이 지금 39억원 정도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그 건물들이 오래 돼 있고 유지관리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손을 봐야 할 데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실제 손을 보면 물론 돈이 더 들어가고 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입 대비 집행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한 대로 약속이 되고 있는지 계획 대비 집행에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또 미집행분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세부내역 집행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점검했고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공사 16억원, 대한주택공사 30억원분에 대해서는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까지 그런 예나 미집행분은 없냐 이거지요.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100%…….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張文喆 委員 항상 초과집행되고 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약 48억원 정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된 금액이 약 24억원 정도 되지요?

24억원이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2억원이라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내년도 것은 저희들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상만.

宋在容 委員 소요예산 추정 나와 있네요, 2008년도 사업분.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내년도 약 24억원 정도가 추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건설교통부에 올린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영구임대주택 개선계획 관련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개선계획.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러니까요, 그것이 건설교통부에 올리는 안입니다.

宋在容 委員 건설교통부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50%는 국비를 지원받고 50%는 시에서 일반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8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기금 48억원이 바로 고갈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8억원이고 이자수입이 연 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해주시더라도 아주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예산에서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45억원 정도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45억원만큼 전부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까지는 매칭펀드로 받을 때 국비 50% 받으면 지방비 50%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거든요.

대한주택공사 같은 경우 우리와 좀 다르지만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내 우리 시 예산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기금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쓸 데는 많은데 너무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시개발공사도 항상 적자이고, 대한주택공사도 영구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그분들께서, 영구임대주택단지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교통부에서 대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자생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국비지원을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번에 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로서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이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쓰이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할 수는 있는데 시 재정상 규모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쓸 곳은 많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특별회계기금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가 국비 50%를 받아서 매칭펀드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때에 맞추어서 하기 어려울 테고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바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미리미리 정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는 기반도 생깁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지만 이렇게 운영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있다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비에 적게 받을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과 또 특별회계기금이 자칫 잘못하면 고갈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특별회계기금에서 안 써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세울 수는 있는데 실제 재정형편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특별회계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국비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 다룰 때 또 한 번 점검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반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구노력을 보여주면 중앙에서 예산을 받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내용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훨씬 유리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164회 임시회 때 영구임대주택 역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충분히 역설했고 거기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의 매칭펀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조례안 같은데 문제가, 본 위원이 영구임대주택을 가봤어요.

그런데 참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영구임대주택 보통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고급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참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인 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영구임대주택에 살다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자격상실이거든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어떻게 되고 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정기적으로 체크라는 것이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세부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운영 자체는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삶의 공간인데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영구임대주택에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감독 같은 것을, 조례안 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말 소외되고 서러움 받는 서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도시계획과장김지영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이희배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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