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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4.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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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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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4月 12日(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10시 22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푸르름과 함께 모든 생명이 희망찬 기지개를 펴며 힘차게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각종 대형사업 조기발주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전개하여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로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4분)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인용한 산업자원부 고시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일부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부문에 에너지시책 추진에 인용한 산업자원부 고시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등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내에 국가에너지위원회라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여섯 분의 당연직 장관들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련 장관들이 있지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의 에너지전문가로 통합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의 의제는 2030년까지 석유 의존율을 35%로 줄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또 원자력을 확대하겠다, 뭐 신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수소핵융합을 전개시켜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의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열네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金載京 委員 하는 일이 뭐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의 위원회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에너지시책 특히, 자동차 운행 부제에 관련해서 심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행정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과의 협력, 기타 에너지 이용 또 절약.

金載京 委員 신에너지에 대해서 중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시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보급을 확대시키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 최근에는 지열을 활용하는 그런 대체에너지 또 최근에 옥수수나 유채꽃을 활용해서 디젤과 일정 부분을 혼용해서 쓰는 그런 신재생…….

金載京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2차적으로 물을 것인데 일단 위원회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개최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번했고요, 공식 집합회의를.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신재생대체에너지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면 위원장부터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데.

그리고 1년에 2번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방금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태양열도 중요하지만 풍력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바이오에너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답변만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대전대학교 산·학·연에서 폐식용유를 가지고 경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혀 우리 담당 실·국에서는 관심조차 표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폐식용유로 경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도 보고도 받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민들이 내는 매월 전기요금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비용이 포함된 것 아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실제로 거의 다 원자력하고 수소에너지 개발에 쓰고 있는 것도 아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부분이 그쪽에 정책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재생에너지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역에 어떤 산·학·연이든지 벤처에서 개발하는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시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26억원 정도의 국비를 산업자원부에 요구해놓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하려고 국고지원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거의 다 석유화학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고갈되었을 때 대체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에너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방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심의를 강화해서.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을 적게 해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풍력에 의해 열이 손실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무조건 에너지만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도 주거문화를 개선할 때도 건물에 방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실내에서도 커튼을 쳐놓고 등불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점차 줄여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건축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 건축에너지위원회는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건축분야에서 건축이 새로 될 때 이런 에너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용어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제1조에 “대전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제2조 같은 경우는 “제2조제1항 중 ‘시’ 를”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제9조를 보세요,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너지계획’ 해서 제1항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6조에서는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해서 제1항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또 중간에 제21조 같은 경우도 ‘재원지원 등’ 해서 제1항 ‘시장은’ 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1조에 보면 “대전광역시(이하 ‘시’)”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일률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줘야 맞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1조에서 현행 조례는 ‘대전광역시’하고 이하에서 전부 ‘시’라고 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령 조정하는 요즘 내용이 바뀌어서 지금 제1조에서는 그대로 원 표기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3개 이상이 계속 앞에서 나올 경우에는 약칭을 쓰도록 법제처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1조에는 이렇게 쓰고 제2조 이하에 ‘대전광역시’라는 표기가 3번 이상 나오니까 제2조에서 앞으로는 약칭으로 쓰겠다 이렇게 정비가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앞에 어떻게 나왔나는 모르겠지만 관련법규에 보니까 「에너지기본법」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해서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것이 「에너지기본법」 제7조에 나와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앞에도 이런 용어가 있었던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없으니까 그 조항 이하에서만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약칭을 한다고 그 조항에다 넣은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줄이는 것도, 약칭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용어가 일관성이 없이 자꾸 중간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제처 준칙에 따라야 된다는 법무관실의 해석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정비를 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이니까 다 이해는 합니다만 ‘시장’이라는 용어를 ‘광역시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광역시장’으로 용어를 하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법제처 기준에 의해서 법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관리 조례에서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시장’이 ‘광역시장’이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위원님과 동감인데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용어를 마음대로 쓸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의회의원 외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전문기관이나 협회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에너지기술연구원도 특구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분들을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학교 교수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학교는 전문기관이 아니죠 교육기관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교육기관입니다만 위원회는 학교 교수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문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등’ 이러면 ‘등’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뭐 대학교 교수 죽 열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張文喆 委員 다른 시·도에서도 학식과 경험,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학식 또는 경험이 나을 것 같은데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수도 포함이 될 것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대부분이 타시·도 예를 들면 그냥 전문가라고 해놓은 경우도 있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기관이나 협회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수들은 전문적인 연구를 하시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구상으로는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이런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이 원래 제정이 2001년도인데 지금 와서 문구수정이라니 6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사실상 이 인용한 산업자원부 고시명이 ‘사무용기기’에서 ‘사무기기’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고하니 사무용기기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전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권장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은 사무용이냐 사무기기냐 하는 것을 가지고, 물론 사무용기기보다 사무기기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활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인 우리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고시가 개정된 것이 언제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고시는 2001년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6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6년 동안, 사실 이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산업자원부 고시에는 2001년도에 ‘용’자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200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자면 2004년도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이 고시에 맞게 ‘용’자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어떤 이해나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정되어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또 용어를 정비하거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도출이 되었는데 어쨌든 당초 제정할 당시부터 또는 그 이후라도 바로 발견한 당시에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張文喆 委員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 철야영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에는 대형마트가 16개 있는데 철야로 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데.

張文喆 委員 그것은 제한할 필요는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일부…….

張文喆 委員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률적으로 전혀 규제되는 바가 없어서 지금…….

張文喆 委員 규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할 수 없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없어서 사실은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우리 재래시장이나 다른 중소 영세업체에 영향이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관련법 5개 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실제로 12시 넘어서 새벽 또는 아침까지 그렇게 상품구매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자정 이후부터…….

張文喆 委員 음식업 쪽에서 주로 이용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하나의 대형유통점의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상정된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되어서 일정 부분을 규제해야 되는데, 국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조속히 해서 그런 에너지 절약 부분도 규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張文喆 委員 에너지 절약 부분은 규제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간제한을 한다고 하면 철야 부분에 대해서 절약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성과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주유소 같은 데도 전등을 많이 켜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張文喆 委員 잠시만…….

수정할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 全炳培 수정을 만약에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회의를 하고요.

張文喆 委員 수정 안 해도 되요.

그 부분 현행도 교수가 몇 분 정도 포함이…….

아마 교수들이 반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열네 분 중에 교수는 한 분 들어가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사장이 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연구원이 있고 말하자면 학계나 전문기관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교수분들을 저희들이 제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돼서 다시 위원을 위촉할 때 십분 취지를 살려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운영은 그런데 입법 자체의 문제는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상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몇 개 광역시 단위를 전부 비교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명한 조례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항으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은 교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게 문구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입법상의 문구도 큰 문제가 없고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정동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국장님께서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 정부에서 300억원 투자한다는 보도는 알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거기에 대한 시의 대응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자원부에서 회의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 전체 예산이 한 5조원 정도 되는데 사실 에너지특별회계가 3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난번에 지침이 있고 해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쪽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문인력 분야에 15억원, 기초인력 양성에 40억원, 고급인력 양성에 109억원 해서 164억원이 투입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 대학원, 실험실, 기타 세부사업에 지원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 산업자원부의 지침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체연료나 신생에너지나 이런 것을 만들고 보급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지역 연구소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례나 법령이 만들어져 있지만 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먼저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며, 제명의 띄어쓰기 등 일부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춰 변경하고 일부용어의 표기방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조례상에는 1,000분의 15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서 1,000분의 15를 하한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낭월지구 1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호, 대흥, 서진, 한국가스공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4,800만원, 금년도에 4,800만원 해서 1,000분의 15 요율을 적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1,000분의 15를 받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1,000분의 15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건물의 전체적인 가격을 평가해서 금액에 대한 1,000분의 15를 말하는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낭월지구 전체적인 평가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낭월지구는 저희가 지난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3년에 준공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투자된 것이 국비가 18억원, 시비가 42억원 해서 60억원이 그 사업에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자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는 투자된 금액으로 따지니까 60억원에 대한 1,000분의 15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사용료를 정할 때 매년 앞으로 감정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토지 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해서 그것을 합산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낭월지구 공영차고지를 당초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데까지 60억원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국비, 지방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로 해서 평가금액을 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60억원인데 앞으로 줄어둘 수도 있겠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공시지가 산출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평가가 어떻게 될 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를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씩 매입했는데 공시지가는 5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평가금액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과할 때 현재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만 그 격차가 워낙 크다면, 현실적으로 현 시가와 공시지가 가격격차가 크면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앞으로 평가금액이 당초금액보다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원내지구라든지 안산지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용료 요율은 그냥 앞으로 1,000분의 15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 여러 가지 현격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안하겠고, 산정방법에 있어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현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 세입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적절히 조정해서 갭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른 것도 낭월지구 공영차고지와 형평성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대로 공시지가로 해서 앞으로 평가할 경우에 차이점 이런 부분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세수입 증대방안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교통국장 발령을 받아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인사는 교통국장으로 차준일 국장께서 오시게 된 것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고자료에 보니까 공영차고지 사용요율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서울, 대전, 인천, 울산, 광주 해서 5대 도시 사용요율이 나와 있는데 서울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인천은 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인천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울산, 광주는요?

광주는 시행하려고 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광주는 지난해부터 준공영제를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시민들 또는 시민단체, 의회 모든 사람들이 걱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지는 않나 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인데 물론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이 크게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 물론 타시·도를 비교 안 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뒤따라가는 형식이에요, 먼저 공격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도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사용요율과 관련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받고 있네요.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대전시에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은 1,000분의 20정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박수범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산건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데 좀더 부응하기 위해서 교통국장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사용부분에 대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상당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전이 1,000분의 15, 서울이 충전시설은 1,000분의 10이고 차고지는 1,000분의 25, 인천이 1,000분의 25, 울산이 1,000분의 15, 광주가 1,000분의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천이 저희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봐서는 현 시가와 우리가 징수하는 요율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되면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차고지는 차고지라고 하지만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1,089㎥를 활용하는 것이네요.

300평 정도 되는 것인데 연 21만 9,000원의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는 단지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물론 편리성을 감안해서 차고지에 같이 건립해서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차고지의 역할인 버스회사와는 다른 요율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중교통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고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요율을 낮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금액은 작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보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편리성을 갖고서, 어찌됐든 차고지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본인들은 편리하게 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요율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답변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스공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의 많은 부분들이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급가격도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저렴한 정부고시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업계와 한국가스공사가 윈윈하는 입장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한국가스공사가 충전시설 내에 들어와서 한다는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자기들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내버스업계에서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서로 윈윈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영차고지 건설을 한참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해서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추가적으로 버스 한 대가 차고지를 점유하는 부분의 면적 대비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를 점유하는 면적을 계량했을 때 가스회사가 차고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률이 버스회사보다 낮은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차준일 국장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시고 누구보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간의 상호교류와 의원들의 입장을 잘 대변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번에 가장 힘든 교통국의 수장이 되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감사합니다.

金載京 委員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시고 교통국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설치한 기대효과는 알다시피 대중교통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며 공동배차 등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현재 공영차고지가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답변 올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통국장으로서 우리 시의 교통행정 전반적으로 누수 없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영차고지는 2001년부터 앞으로 2011년까지 5개소에 대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이 완료돼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개소가 있고 금년도 4월 말쯤 되면 원내동 차고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안산지구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연축이나 안영지구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는 하나가 운영되고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한 군데 위치가 정확하게.

○交通局長 車濬一 동구 구도동 낭월지구에 있는 공영차고지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 낭월차고지라고 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세 개 업체가 들어가 있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두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업체가 세 개 입주해 있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산호교통으로 통합됐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물론 준공영제에서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는 업체가 바로 낭월지구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보통 외부의 시각에 독점으로 선점하고 있지 않는가 이 교통업체가,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한 버스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개 업체가 다 쓰다시피 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영차고지는 건립 초기부터 거기에 입주할 업체를 대강 구상을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점지나 종점지를 어느 지역에 둠으로써 노선과 연결한다든지 버스회사와 연결해서 공영차고지로서의 역할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만 낭월지구는 현재 산호하고 대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버스회사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는 거기에 가서 현실적으로 기종점지로 쓴다든지 하기는 쓰는 거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金載京 委員 그 대목에 잠깐만요, 그 중에 전에 서진이 있었습니다.

산호, 대흥, 서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3개 업체가 부채율이 악화일로에 있었던 업체였거든요.

그리고 현재 역시도 대흥이나 산호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이고요.

지금 노선은 버스노선이 고정노선인 것 맞지요, 준공영제 시행 이후?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굳이 산호, 대흥이 그 노선에 맞나요?

거기로 배치해 줬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기종점으로 주로 쓰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준공영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산호, 대흥에 고정노선을 그쪽방향으로 줬다?

○交通局長 車濬一 노선을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거기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부터 산호나 대흥이.

金載京 委員 기존 노선은 바뀌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바뀌는데 산호나 대흥이 기종점지로 낭월지구를 많이 활용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 전에도?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낭월지구를 선정을 당초 할 때도.

金載京 委員 그러면 수탁대상에 기준이 맞았던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맞았고 이 당시에는 전부 공모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14개 시내버스업체가 있었습니다만 14개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낭월지구에 입주대상을 전부 공모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공모를 해서 3개가 수탁이 된 것이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감사합니다.

張文喆 委員 아울러서 차 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시의회를 거치면서 시의회가 15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또 아울러 재정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관련해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또한 과거에 교통국을 거치시고 한 전문성을 살리시고 또 교통국장께서는 남달리 어떤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국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통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통국이 고통국으로 말할 정도로 여러 업계에 끌려가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끌려가는 교통행정이 아니라 끌고가는 교통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신이나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교통국장으로 부임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셔서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교통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몇 가지 저 나름대로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대전의 교통을 첫째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신속한 교통행정에 목표를 둬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우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 또 시의원님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만 시민을 대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곧 우리 150만 시민들의 의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입안 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이 바라는 교통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끌려가는 교통행정이 아닌 끌고가는 교통행정에 대한 바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입장 정리를 하시고 그것을 초지일관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원내지구는 원래 사업기간보다 늦어졌지요?

4월에 준공은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입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내에 간단한 정비 또 점검, 또 외부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거쳐서 4월 중하순경에 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낭월동 같은 경우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시지가도 최근에 상당히 현실화되고 낭월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화되고 많이 인상된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공시지가는 토지나 건축물들이 지금 많이 시가에, 퍼센트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부분 접근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수시로 지금 시점에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는 본 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영차고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공영차고지 외의 차고지 관리나 운영시스템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주변에 많은 민원사항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어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곳곳에 공영차고지 시설을 설치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기점이라든가 종점 다른 지역에 있는 차고지 운영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도 같이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차고지의 운영형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영차고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차고지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버스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차고지 주변에 환경 문제라든지 오염 문제, 소음 문제 또 입구에 여러 가지 불순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주변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도 물론 그런 대비를 했었고 관리를 했었지요, 죽?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또 주변 민원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가급적이면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주로 교통저해요인이 발생하는 내용도 민원으로 들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좀더 필요하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임대해서 쓰든 그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접근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운전기사들이 답변하는 과정이 상당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사항도 빈번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어차피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접근해왔을 때 이런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오해없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 돌출적인 행동이 발생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그런 전화도 오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저희도 공식 석상에서 질의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로 공영차고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항상 내재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심도있게 교육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운전기사나 또는 시내버스업체 종사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영제를 하는 시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재발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운수업체의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 이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차고지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11시 49분)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어서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용기금적립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적립목적이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용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용도보다 현저히 제한되어 있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용도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넓혀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의 재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를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운수환경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또한 기금관리를 엄정히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용도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넓혀 관리·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기존에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용기금 적립을 본 위원이 전 교통국장께 두 번에 걸쳐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도 기왕에 경찰청과 협력해서 경찰청 자특사업으로 건립을 하는데 그 교육센터를 활용하고 또 별도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 기금을 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면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도 그쪽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제의를 했는데 기금 관련해서 보다 폭넓은 용도로 운수업체들을 위해서 기금사용을 하겠다고 더 발전된 조례 발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교육안전체험교육센터 가지고 우리가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이 다 해결이 되면 돈을 더 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기왕에 경찰청 자특자금 가지고 안전센터를 만드니까 그쪽으로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데 돈을 덧붙이지 마시고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 운수사업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것은 경찰청하고 광역시하고 공동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시설 관리만 합니까?

교육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경찰청과 대전광역시가 앞으로 준공이 되면 같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분야에 주로 관여를 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주로 관리를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경찰청이 안전교육 중심의 교육을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수사업체를 위해서는 서비스 교육도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절실한 부분이고 동감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경찰청에서 교육운영하는 것은 안전분야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전의 경우는 도로나 또는 교통시설 이런 교통인프라는 전국 어디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들의 교통문화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통해서 의식변화 또는 선진교통문화 창달 이런 것은 그 부분에서 맡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물론 안전분야도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운수종사자들의 의식문제를 강화해서 친절이라든지.

張文喆 委員 그 위탁은 경찰청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서비스 전문업체한테 위탁하겠다는 것이죠, 시설만 이쪽으로 활용하고?

○交通局長 車濬一 그 부분은 좀 경찰청하고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한다는 기본방침은 이미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서비스를 어디에다 맡기고, 안전분야를 어디에다 맡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찰청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경찰청은 운수종사원의 서비스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맡길 수 없는 것일거고 우선 안전교육도 그렇지만 큰 하나의 덩어리로 서비스 교육부분 중점을 두어서 잘 하시고 계획도 잘 세우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그런 것들이 계획이 정리가 되고 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운수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변화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도시로 간다든가 선진국가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도덕적교육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비중을 둬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공단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통안전문화를 지향하는 여러 시민단체도 있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거든요, 기금이라고 소위 말하면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조달방법이 준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기금은, 71억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준비한 것은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사실은 이 71억원이라고 하는 법에서 정해준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재원입니다.

또 이 조례에 보면 5년간 시간을 두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원이 과징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성하고 또 은행에 예치되는 과실금을 기준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기금을 확충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의 용도가 상당히 넓혀졌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넓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족하려면 재원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제1항을 보면 여객자동차의 벽지노선, 그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까지도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 71억원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은 몇 년 지나면 다,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몇 년만 가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연수원을 지으려고 했던 기금이니까 그에 걸맞는 공영차고지를 하나 더 건설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지원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결손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목적하고 부합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지적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항목은 법에 있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폭을 넓혀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결손도 이 기금을 가지고 보전해 줄 수 있다, 문호를 열어놨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보전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과학산업과장한형우
대덕특구지원과장이강혁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김권식
운송주차관리과장             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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