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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4.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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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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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4月 12日(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벚꽃이 만개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시정을 펼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복지사회의 흐름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양적 확충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10시 21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과 들에 온통 화사한 봄꽃 가득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됨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영렬탑을 중구 사정동 보문산 공원 내로 이전하여 새로이 대전보훈공원을 조성하고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며 경건하고 시민 친화적인 현충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보훈공원은 영렬탑과 위패봉안소, 전시관, 조형물 등의 공훈선양시설로 정의하고 영렬탑 및 기념 조형물 등의 시설물 유지 관리와 전쟁유물의 수집과 전시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은 연중 개방되며 전시관의 관람과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하고 공원의 경건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으며, 공원은 시장이 관리하되 필요시 보훈단체 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는 국가사무로 시·도에 위임되어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교부세 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되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관되어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지역 및 설치할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및 이용대상을 대전광역시 거주 여성으로 하였으며,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과 자격 그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협약서에서 정한 이용료를 수납하게 하고 시장이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정하였으며, 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운영 부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은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하는 보훈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질 높은 여성취업 교육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보건과 복지에 관련돼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에 보면 어쨌든 관리를 하는 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쨌든 보훈공원을 보면 이것이 결국에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정부에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도 보훈공원을 조성할 때부터도 매칭펀드로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비 전체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 자체가 또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보통 예산 부분은 내용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매칭펀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보훈을 선양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앞으로 저희가 국비요청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어쨌든 일단 국비를 확보하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건립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내년부터, 올해 12월 정도 개원을 하게 됩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보시면 관계 법령에, 이 자료 4쪽에 보시면 관계법령 제23조제2항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관계를 짚어보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 정의나 일반적으로 조례안에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대부분 운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 시에서 전체를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기관이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모법에서도, 상위법에서도 이게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분명히 모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반드시 시행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국가로부터 필히 매칭펀드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봄’ 하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본 위원은 요즘 개인적인 일로 시청 본관에 일주에 한 네 번 정도 늦은 시간까지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지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기좋은 우리 대전광역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봤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시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이용료의 수납”이 있거든요.

수납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타시·도, 대구시 조례안을 본 위원이 보니까 대구시 조례안 제7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이 있더라고요.

교육비라든가 훈련비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위에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구체적으로 감면 규정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협약체결할 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해서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사항이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지원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지금 교육 훈련하고 있는 기능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번 전 상임위에서 몇 번 지적을 했듯이 종합복지관, 대학교 또 주민자치센터, 백화점 이러한 교육문화 기능이 유사하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이게 국가사무를 마찬가지 지방사무로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이 21세기에서 요구하는 패러다임 자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여기를 선택해서 집중을 해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을 선택해서 집중을 해주든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역사가 타시·도도 오래 됐고 저희는 직할시 되면서 건립 추진을 했지만 지금 현재도 2기 과목을 접수했는데 어제도 계획보다도 213%가 접수됐어요.

그리고 법동에 있는 문화회관도 163%가 모집인원보다 더 접수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 쪽이 복합적인 가족문화회관도 지금 건립 추진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문화센터나 또는 문화원이나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접근성이 높은 사회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여성들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도 높고 또 여성들의 가치관이나 또는 의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정과 사회가 아름답게 변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경우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취업교육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또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교육기관이 많이 있을수록 여성들이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많이 있을수록, 예를 들어 수용인원이 미달이라든지 그럴 때만, 수요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아직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국장님 의견을 부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한쪽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전문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수반되고 작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복지예산 관련돼서 거의 23% 정도가 증대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보니까 일반 이러한 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면 공공요금 인상분도 더 높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현정부에서 뭔가 지금 백화점식으로 계속 나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뭔가 실적위주의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있냐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에서 선택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뭔가 특화점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예산만 수반되고 이러한 인력적 부분이 보조만 된다고 하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접근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쪽에 집중해서 선택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광주나 인천 이런 데는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그대신 우리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 한 개소밖에 없어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 전업주부의 한 85% 이상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에 차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여성들의 그런 건전한 삶을 또 사회참여욕구를 수용해주려면 이런 센터는 또 여성회관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러면 여기 기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여성회관이라든가 여기 지금 현재 운영했던 인력개발센터에서도 일단 지금 우리가 정원이나 이러한 부분은 100% 초과를 해서 운영을 두 군데 다 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과목에 따라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장을 해서 아는데…….

金泰勳 委員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과목별로 하게 되면 물론 다 차지는 않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서화 측이나 이런 부분은 정한, 그래도 일단은 15명 이상 되어야 개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차니까 개설이 되고 안 찰 경우는 폐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기있는 과목은 대단히 인기가 있고 또는 지속적으로 많은 인내와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자동으로 폐강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기 있고 또 전망 좋은 과목을 개설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더 논의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듯이 굉장히 이것이 중첩 되어서 우리가 복지교육 쪽에 방만하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중복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같이 제 살 깎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런 사항이 아니지만 또 그런 쪽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선택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답변은 됐고요.

향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지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서 2005년부터 지방분권교부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우리 지방정부로 업무 이관을 받는 사항인데 이 지방분권교부세를 받을 때에 충분한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최대한 받느라고요, 지난 해에도 2005년도보다도 증액을 했고 그리고 최대한 1억 9,500만원 지원하는데 1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분권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을 하지만 그동안 업무 감독을 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원은 1억 9,500만원 이어서 2005년도에도 컴퓨터 교체도 해줬고 올해는 프로그램비도 또 4,500만원 반영을 해줬고 또 자체 수강료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뜰하게 해서 운영은 그런 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예.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여성발전기본법」 부칙 제3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안 제5조(운영) 중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을 삭제한 후 위탁 시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5조제2항에 신설하고 여성가족부의 준칙안과 배치되는 조례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협약서”를 “규칙”과 “운영위원회”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의정활동을 하심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인 공회전 제한 효과가 적음으로 인하여 공회전 제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상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회전 제한에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일 때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적용 예외에서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 하거나 영상 5℃ 미만일 경우로써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상조건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규제하여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억제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4월 6일 박희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1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박희진김인식
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정재춘
환경정책과장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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