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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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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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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4月 16日(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개의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대전시티투어 체험 등 시정의 주요현장 방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곽이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이영 인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 및 사무위임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 조정·삭제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및 수임기관의 명칭을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조정하였으며 재위임사무 중 장관 권한에서 시장 권한으로 권한 이양된 사무는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된 사무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자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교육지원 개혁에 대한 규정과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토록하여 교육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재정이 수반되는 바 타시·도에 있어서도 비교적 재정형편이 양호한 서울등 3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앞서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임의지원 경비를 포함한 연간 수요와 향후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앞서서 사무위임조례를 운영하는 목적은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법령에서 시장이나 또 기관장에게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어떤 환경이라든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기관장이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줌으로써 사무처리의 현실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했을 때 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럼 그 법령에 따라서 사무위임 규정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는 것은 행정 능률의 향상을 빨리 기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따라서 조례 같은 것도 빨리빨리 우리가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본 위원이 죽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위임조례가 지난번에 이렇게 중복되는 법령 제외하고도 이번에 전부 개정하는 그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중에서 개정의 시점이 굉장히 지난 것들이 많아요.

‘02년에 폐지된 법률도 있고 또 ’05년 개정, 이렇게 된 것을 살펴보니까 3년 이상이 된 법령도 한 네 개 정도가 있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조기에 하지 못하고 늦어진 그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일단은 법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기간 내에서 상위법이, 법률이 개정된다면 밑에서 조례가 빨리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늦어진 것이 굉장히 많던데요 여기 보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상위법령이 개정이 될 때 이에 따른 관련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기존의 조례 개정하는 경우가 가끔 관심이 소홀하다고 할까 이런 일로 인해서 뒷전으로 미루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의 효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서 보니까 ’02년에 폐지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02년에 이게 폐지된 법인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속해서 옛날 법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상위법령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효력 자체는 법령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뒤따르지 않았을 때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올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하여튼 최근 5년간 사무위임 개정회수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02년에 2회, ’03년에 3회 또 ’04년에 5회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은 1회밖에 이게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그때 개정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개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가급적 최대한 신속하게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 이 사무위임조례도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한번밖에 하지 못한 것은 아마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번밖에 개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가 바뀌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은 오늘 비단 이 조례개정안뿐만 아니고 연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금방금방 바뀌도록 공무원들이 신속한 어떠한 대응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자기 분야만 관심을 갖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무사안일적인 사고를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이런 것은 법령이 개정돼서 지난번에 통합기금으로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법령이 개정되어서 다른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조례안에 개정하고자 또 담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여기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현재 개정계획을 수립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서 조속히 조례개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조례개정이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공무원들께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잘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찮다고 방치하고 또 그때 가서 화급하면 의회 회부로 가는데, 앞으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주시고요.

직무가 유기됐다는 판단이 가면 정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가 원활치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하나 열거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으나 포괄적으로 적기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무위임조례는 장관으로부터 광역단체장, 광역단체장은 또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되는데 국가에서도 예산도 주지 않고 사람도 주지 않고 사무만 위임받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반대로 우리 시에서 자치구로 위임할 때 또 똑같아요.

예산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주고 일만 갖다 해라하는 소위 불합리한 또 적법치 않는 위임입니다.

첫째, 사람을 주고 사무를 위임하려면 인력을 주고 예산을 주고 하라고 해야 하고, 마찬가지 중간에 허리에서 링크역할을 하는 광역시·도, 기초단체에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고 또 인력이나 예산이 별로 소요되지 않는 사무는 받지만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를 안 받겠다고 중앙부서에 건의한 일은 있습니까 못 받겠다고?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여러 차례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건의하는데 못 받겠다고 부동의를 한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음을 국무총리실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이런 데다…….

金南勖 委員 건의해서, 문서 건의해 뭐합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자치시대예요, 지방분권화 시대입니다.

시장이 장관, 행정자치부로부터 임명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전시민에게 선출됐는데 그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시정을 끌어갑니까?

시장에게 이 문제를, 언젠가는 본 위원이 본회의나 어디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따지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안인데, 사전에 본 위원의 의지를 시장에게 통보를 하십시오.

소신을 가져야지, 시민이 무엇 때문에 뽑아줬고 무엇 때문에 자치를 합니까?

잔뜩 말이야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도 모자라는데 사무만 받아서 또 어리어리한 것은 자치구로 떠넘겨주고 이런 형태는 지양돼야 됩니다.

제 얘기에 실장 동의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여기에 이 사무위임조례하고 연관이 없지만 작금의 우리 시에 정원 120명인 교통단속원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104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 예산도 안 주고 자치구에서 받아라?

또 아무리 공직사회지만 「근로기준법」도 생각하고 고용승계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지금 타결이 안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가 관련 해당되는 주차단속원들 그리고 구청의 간부직원들하고 거론이 되고 제기가 돼서 우리 시에서 관련국은 교통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거기도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통단속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니까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이분들을 인수는 하되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운영경비의 일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거의 모아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단속원들이 적어도 10여명 이상 본 위원한테 찾아왔습니다.

고용승계보장을 해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당해 국장과 행정부시장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기이 금년 2007년도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줘라 자치구에, 그 다음에 익년도 내년 2008년도도 지원을 좀 해줘라, 그래야지 무턱대고 너희들 고유업무, 시에서 고유업무를 애당초 시작했으니까 줄 때는 뭔가는 패이버(faver)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교통국장과 행정부시장에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무위임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

金南勖 委員 아니, 고유사무 시에서 찾아서 하니까 단속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인데 “너희들이 다 해라, 당신네들이 다해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위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법 논리 면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취지로.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법보다는 무슨, 지금 말입니다 흔히 우리 집행기관의 관계관들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부 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게 예산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본 위원도 그분들의 애환, 저희 고용승계에 대한 애환을 가지고 10명 이상 찾아왔어요 삼삼오오로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내가 실장님한테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야만 이게 풀린다 또 자치구에서는 어차피 이 인원을 안 받고 그 인원 대신 자기들이 채용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기이 금년 있는 예산 주고 내년도 50%가 됐든 60%가 됐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순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자치구에서 꼭 “우리 이것 못 받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자치구에서는 그 인원은 필요 없고 우리가 규정이 이렇고 단속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니까 우리가 하되 스스로 뽑아서 하겠다 그러면 이 중간에 선 소위 고용인들은 근로자지요 쉽게 「노동법」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권익은 누가 찾아주나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적법한 논리를 찾아서 행정의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부 사무 중 관계법령 제·개정의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한다든지 심지어 3년 이상 된 시점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당무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선 긴급한, 주로 이 개정이 늦어진 법률이라든가 사무의 경우에는 민원과 관련된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면해 있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이 규정 개정을 조금 나중에 처리하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어떻게 보면 안이한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민원업무 처리를 하다보니까 과중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적절하게 업무를 조정해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더 임용을 해서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러한 것을 똑같이 반복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또 우리 규정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관리담당에서 체계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이런 사례를 스터디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2년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번에 규정 개정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늦어도 1년 이내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하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스터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업무의 과중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여 또 그 담당 공무원이 혹시 자기의 어떤 직분을 잠시 망각하고 업무해태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결국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장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노릇일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부주의로 인한 것을 그렇다면 그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성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향후에 그러한 어떤 신상필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을 보완한다면 제도적으로, 잘하는 분들은, 일찍 일찍 제도에 반영하는 분들은 상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이런 일을 좀 못하시는 분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간부 공무원들의 경우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이렇게 상위법규가 개정이 됐음에도 관련 소관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페널티 형식의 성과관리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책임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 그러면 그런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페널티가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또는 업무지연이다 이런 인식만 갖게 되었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 일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도 문제지만 그런 총괄적인 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는 실장이나 혹은 행정부시장, 시장 등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행정감독의 미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고쳐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좀더 감독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구에 위임되는 사무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필요시에 조례로 정해서도 언제든지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법령에 허용돼 있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법령에 허용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 기준은 있습니까?

자치구에 위임해 주는, 우리가 고유의 사무라고 할 때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고유업무라고 볼 때 많은 부분들이 자치구에 위임도 될 수 있고 직접 시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임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합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관련법규에 임의규정 형식으로 해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개 이런 형식으로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규정,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 그렇게 또 법령이 제정이 된 경우에만 위임을 해주고 우리가 그런 규정이 없이 우리에게 위임된 사무를 또 다시 자치구에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위임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법체계 형식상 예를 들면 ‘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하는 어떤 강행규정 형식으로 규정이 돼 있는 사무는 저희가 위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시장이 처리해야만 되는 사항이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위임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을 해줄 수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위임을 해준다면 당연히 자치구에서도 그것을 반길 것입니다.

우리도 국가에서 위임해 주는 사무 안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안 따르기 때문에 일만 많아져서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과 일을 준다면 당연히 이양을 해야 되겠지요 지방자치 정신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입장인데 자치구에 예산과 이런 실제 기능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이 하는 것이 적합한지 또는 시장이 하는 것이 적합한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밀접하고 근접해 있는 기관에서 사무를 가급적 처리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자치의 방향이라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자치구에 위임해 줄 수 있는 업무는 대폭 위임을 해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郭泳敎 委員 대전시 전반적인 발전이라든지 어떤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만 대전시가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위임을 해주되 거기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같이 지원해서 한다면, 군림하는 듯한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역시에 대한 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도 해소될 것이고 또 자치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 조례를 보면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다, 인재를 양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금까지는 금년 ’07년 1월 1일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광역시장이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재정을 지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전출금 이외에 개별되는 사업에 대한 비법정전출금을 직접 지원해줄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법의 개정에 의해서 광역시장이 학교와 교육청에 직접 재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거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도 우리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4년도에 비법정 전출금 28억원, 47억원, 44억원, 25억원 이렇게 연도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불법적으로 그러면 해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구청에다 돈을 주고 구청에서 직접 학교로는 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법에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은 직접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조례를 그에 따라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우리 시·도별 조례 주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교육격차해소 뭐 또 교육환경 및 복지증진, 우수인재 양성,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그랬고 대다수,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를 예를 들었는데, 특이한 점은 경기도와 충북도에서 보면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 또 ‘과학 및 영재교육’을 넣었어요 경기도는, 충북도는 특이한 것이 ‘국제경쟁력제고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을 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고, 넣어있지 않고 그 항이 또 국제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도가 하는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조성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좀 넣었으면 좋은 하나의 또 조례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좀 짧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업을 다 포함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영재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인재양성사업은 저희가 교육지원계획에 제3조제3호에 보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이 안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속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태여 그렇게 특정한 사업을 특정화해서 넣지 않아도 이 정도면 포괄적인 사업의 범주 안에 다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의 안을 거의 그대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요내용에 본다면 한번쯤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2007년도에 비법정 전출금에 2006년도 대비해 보면 상당히 액수가 한 20여억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던데, 학교체육시설 개방, 우레탄, 조명설치 이거지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3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2,000만원으로 줄어서 약 25억원 정도가 여기서 많이 줄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많이 액수가 줄어들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작년에 학교 측에서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이쪽에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시에 갑자기 소요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교부금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던 소요가 늘어나서 작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을 최소로 잡았습니다.

5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한 소요판단을 아직 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금 증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07년도 현안사업에서 교육청 요구액은 약 1,300억원 정도인데 2007년도 법정전출금으로 약, 비법정하고 해서 1,900억원 정도 반영이 됐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그러면 결국은 요구한 액수보다 많이 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약 1,911억원은 법정전출금으로 그것은 자동으로 우리 세수에 몇 퍼센트는 자동으로 건네주는 거고 비법정전출금은 교육청과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아직 규모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조금 정확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요구액이 1,300억원이고, 이 요구액은 법정전출금이 아니라 비법정전출금 요구액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저희가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식 요구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추정컨대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최대치를 한번.

郭泳敎 委員 비법정으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비법정으로 잡아본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너무 시각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 2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약 1,300억원을 예상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너무 생각이 다른 것 아닌가 이 비법정 예산 요구라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법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거기서 쓸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은 법정전출금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교육청이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다보면 법정전출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조금 추가될지도 모르겠는데,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금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법정전출금외에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비법정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지원규모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시나 다른 타시·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비율이 명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가 된 부분하고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왜 우리가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청 측면에서 볼 적에는 예산의 예측이 되어야만 거기에서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고 이렇게 되는데 각자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시정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되는 부분하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서울시는 교육재정의 규모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큰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봐서 그런 일정 비율을 비법정전출금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광역시나 기타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 일정규모로 넣는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런 것은 광역시의 실정에 맞게 판단해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실 때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런 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을 주는 입장입니까, 시에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다보면 수요자 측에서 원하는 측면보다 또 지출하는 측에서의 바라는 방향대로 또 나갈 수 있다고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예를 보면 2007년도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내용을 죽 보면 총규모가 여기 나온 비법정전출금 28억원 중에서 열린교정 푸른숲 가꾸기에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볼 적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나무 가꾸기 사업에 전력을 투구하니까 여기서 열린교정 푸른숲 가꾸기도 그 일환으로 지금 전개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에서 어떠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공급자 측면에서 되는 것이 비중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수요자의 수요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열린교정 푸른숲 가꾸기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희망하는 학교 측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학교공원화 사업, 학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도 저희가 교육청과 또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할 때 학교 측의 요청 또 교육의 요청에 우리 시의 시정방침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서로 적정을 찾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유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산의 지원 규모가 같은 이런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지원 규모에 대해서 비율을 명시할 수 있고 다른 타시·도는 규모가 적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도 그런 명시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는 보시지는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우선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보고 또 서울시의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우리 시에 적절한 운영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건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필요한 부분 및 장단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수요예측이 가능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사무 중에 교육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또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 뒤늦게나마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목적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또 우수인재 양성 두 가지를 주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수인재 양성이 중요합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은 같은 성격의 두 가지 다른 내포라고 생각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육격차 해소를 해야만 우수인재 양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수인재 양성 부분은 인재 양성대로 특별한 학교를 세운다든지 또는 지금 같은 삼불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쓴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인재 양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이 조례를 보면 교육지원계획 수립 제3조에 나와 있듯이 1번, 2번, 4번 정도를 보면 대부분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격차 해소가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순서는 그렇게 저희가 표기는 해놨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수인재를 지향하는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궁극적인 목표는 우수인재 양성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원의 방식을 각 구별로 시설이 열악하니까 이 구는 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구는 시설이 좋으니까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겠네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심의하는 경우에 대한 우선 순위의 기준은 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이라든가 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시민여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법의 취지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법 정신.

그런 정신을 볼 때 이 조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인재 양성도 하는 것이냐, 양면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면 지나치게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은 선언적인 의미입니다만 나중에 몇 년이 흐른 뒤에 이 조례나 법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할 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동구는, 우리 대덕구는 또 우리 중구는 이렇게 열악하니 다른 데보다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발전조례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아까 사무위임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신이 어떤 데에 비중을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추진해 나갔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안점을 둘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치구별로 경쟁도 있고 또 분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부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지 한번 잠깐 짚어본 내용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5조를 보면 소요경비의 분담에서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답변 도중에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지원을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구를 통해서 교육비 지출을 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시에서 직접 지원하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구에는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은 그대로 존치하고 또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양자가 가능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구에다가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산을 왜 구에다 줘서 직접 지출하게 해주지 시에서 별도로 지출하면서 구에서도 부담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사무위임이나 분권과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에다가 분권해 달라 하지요?

구에서 시에다가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을 우리가 할 테니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구에서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당연하게.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하면서 구에서도 몇 퍼센트 내야만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매칭펀드로.

그럴 경우에 구에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사업에 따라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청과 시가 공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칭이 돼서 학교에다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어느 사업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사안으로 예를 들면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육감의 공약, 앞으로 교육감이 직선이 되면 시장, 교육감이 런닝메이트가 될 텐데 그런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또는 구하고의 관계없이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구에서는 그건 맞지 않다, 정치적인 이유가 됐든 아니면 그 구청의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 지원, 우리는 구에서 할 수 없다고 나올 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럴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원칙적으로 구와 시가 협조해서 공감을 갖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이 5조의 내용을 손질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덕구 소외론 때문에 대덕구 균형발전 조례도 예고가 있고 있는데 그 조례 내용에도 보면 각 구별로 균등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 표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도 구에서 분담을 못하겠다고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협조 잘 하겠다 또 구청장하고 협의하겠다,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5조 손질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기관에서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에다가 내려주는 교육비 중에 하나가 담배소비세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담배소비세가 대전시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약 700억원 정도.

趙信衡 委員 700억원 정도 들어오지요.

그 중에 교육비 예상되는 게 약 45%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45%를 구에다 지금 직접 내려주지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교육청에 직접 전출해 줍니다.

趙信衡 委員 교육청에 직접 주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시에서 직접 갈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실은 구에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런데 이번 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시장이 직접 교육청에 줄 수 있는 돈은, 법정전출금은 그렇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가능은 했었지만 사실은 구에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 줘서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건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담배소비세라는 게, 물론 법적인 것은 아닌 것은 압니다.

법으로는 될 수 없는데 법 개정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담배소비세라는 것이 예를 들면 서구 인구 50만명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23만명인가요?

그러면 인구에 비례에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올텐데 그 비율에 따라서 각 구별로 지원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총액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앞으로 본 위원이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입법정책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5조에서 나온, 구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담배소비세를 우리 구에서 나온 것은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50만명이 담배를 피워서 나온 세금하고 다른 구에서 20만명이 나온 세금하고 다른데 어찌 그것을 다 합쳐서 나누기해서 주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사실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를 세목을 교환하자는 얘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우 모 의원이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5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런 충돌이 생길 때의 대책을 미리 미리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또 개정할 때 표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는 조례에서 안 되면 규칙에서 조성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5조는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만약에 이 5조가 없으면 자치구에서 분담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가 5조에,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는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치구의 판단을, 일단 일임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개정해서 ‘분담하여 한다.’는 형식으로 개정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분담하여야 한다.’라고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분담하여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에서 그러면 재정지원을 해줘야지, 구에다.

해주고 나서 지원을 하게 해야지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이 조례 내용으로 보나 그동안에 구에서 내려주는 그런 재정으로 보나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구에서 지원하게 할 경우에는 시에도 일정부분 구에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지원해 주지 않고 구에서만 분담하라고 하면 과연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라든지 또는 “시의 지원을 받아라”든지 이런 부분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내용은 이미 5조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趙信衡 委員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5조에.

구청장이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趙信衡 委員 협의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런 갈등의 요소를 왜 넣어 놓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구에다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시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강요는 못하지요, 당연히.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렇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자기 매칭된 분담을 못 하겠다고 끝까지 의사를 표명했을 경우에는 자치구에다 꼭 분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자치구에서 분담을 못하겠다면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치구도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참여를 하게 하려면 어떤 동기부여가 되든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 같은 부분, 이런 부분 조정이라든지 또는 단순하게 자치구청장이 협의를 거쳐야 될 정도가 아니라 시에서 일정부분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은 규칙에 들어갈 부분인데 한 개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분담률을 줄여 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로 50 대 50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장수수당 같은 조례는 만들어놓고 지원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담장 없애기 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구에서는 돈이 없다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렇다면 매칭비율이라도 예를 들면 70 대 30이라든지 또는 60 대 40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완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동기부여도 안 되고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향후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장께서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상세 부분은 좀더 제도화시키고 규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이 규칙이라든지 또는 운영 규정을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하시기 전에 구청의 분담률을 줄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많이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면서 구청은 돈도 없는데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에다가 좀더 신축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분담률을 자치구에서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더 연구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연구가 아니라 반영하시겠느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반영하시는 것으로 하면 여기서 이 정도로 끝내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수정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반영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치구에 부담을 자꾸 낮춰줘야 된다는 논리가 더 발전이 될 경우에는 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참여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자치구의 참여 꼭, 재정이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입니다.

자치구의 책임성 문제도 본 위원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치구에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릴 방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구세 얼마 됩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할 정도의 구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성만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72% 정도 되는 시에서 30% 대에 머물러 있는 자치구에 당연히 예산을 내려주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미 분권화되고 자치구, 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광역시내에서 사실은 구가 자치가 돼야 되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기왕에 이런 자치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히 원도심이라든지 동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부지역 하면 동구나 중구, 대덕구 특히 또 원도심 이 학교들이 교육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대전발전의 동서간의 격차 문제 이런 것이 대전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동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목고를 설치해 달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부지역은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또 특목고라든지 기타 학교에 그런 것도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동구지역 특히 원도심에 대한 교육여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실장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지역에 대한 발전적이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저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의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 계획에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대책이라든가 또 학교가 주민센터화한다든지 또 학교 숲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학교에 학생들이 학습여건이 양호하게 호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점차적으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동구 쪽에 낙후된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면서 학력도 신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동구지역의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특히 판암동에 프로젝트 지역,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 교육 대책, 이런 데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재원은 어떠한 방안으로 마련이 될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제 재원은 저희가 본예산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반영시켜야 됩니다.

별도의 특별한 재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에만 특별회계 형식으로 확보해서 넣는다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재원에서 확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앞으로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金南勖 委員 하나만.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은 기이 우리가 그전에 과거에, 요즘에는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바뀌어졌지요, 제도가?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그전에 비법정전출금 줄 때에 시장이 교육감에게 내시를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 제도나 이거나 도진 개진이에요.

비법정전출금을 줄 때 시장이 “이 예산을 어디어디 써라” 내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와서 물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 성안이 늦었어요.

실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학교시설에다 우레탄을 깔아준다 나아가서 숲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은 기이 물론 국비도 되어 있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례는 제정이 벌써 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4월달이 다 가는데 지금 조례를 하나 제정하는 것은 좀 실기가 아니냐, 이것도 직무태만이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金南勖 委員 빨리 적기에 해야지요, 적기.

앞으로 의회 운영도 조금 달라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기를 하면 그전에 과연 집행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은 전부 적법한 게 아닙니다.

왜, 집행관서에서는 시민이 오면 “예산이 없다, 법에 안 맞는다, 조례에 없다”, 조례에 있으면 “규칙에 없다”라고 열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지탄의 대상이에요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화급한 것이야 물론 전쟁터 같으면 선참후계지 그러나 행정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의회에 부의만 하면 심의 의결이 되더라 하는 이런 짧은 생각을 버려야 되고, 기이 이 집행된 예산도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은 좀 사리에 맞지 않고 또 기이 집행됐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의결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행정 계속하면 본 위원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출석요구해서 엄히 한번 따질 겁니다.

5대에 들어와서 시장 한 번 출석요구한 일 없어요.

이것 본 위원이 앞장설 겁니다.

명심하시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인하기 때문에 더 질책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조례안 부칙 제2조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하고, 제9항~제34항을 제7항~제3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와 함께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정비를 해서 효력의 상실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나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심사중에도 위원님들의 걱정어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18개의 관계법령이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된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해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이므로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지원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의지를 보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에 긴밀히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대전교육의 현안사항인 동서간 학력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전이 선진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유상수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권혁돈
예산담당관곽이영
법무통계담당관임윤식
도시계획과장김지영
보건위생과장심영보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운송주차관리과장             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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