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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5.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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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5月 22日(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청원

5.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6.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청원

5.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6.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 시 간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우리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명을 관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수정하고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 등 일부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관계법에 맞춰 변경하고 일부용어의 표기방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표기방법과 관련해서 상정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내용에 어떤 변동은 없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표기방법 변경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의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내용의 변경은 전혀 없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표기방법 관련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은 2003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표기방법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표준안이 나온 것은 언제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법제처 표준안은 2003년 개정되기 전에 이미 표준안으로 나와있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직전에 표준안이 나오고 법제처에서 일괄적인 법령 표기방법에 대한 정비는 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후에도 교통국과 관련한 조례들을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유독 거의 4년 후에 개정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늦게 상정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도 교통국 관련해서 조례안 중에 표기방법 사유로 개정을 해야 될 조례들이 남아있는지?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심풀이 땅콩처럼 간간이 올리고 의안이 없을 때 땜방식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표기방법 관련한 조례안들이 더 있는지 또 조사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2003년도 9월 29일자로 모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조례에서 인용하면서 그것을 바로 개정조치를 했어야 당연히 맞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미한 사항의 표기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조례개정은 저희가 그동안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 부칙에 넣어서 개정을 통상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법은 저희 실무적인 착오로 그런 절차를 걸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로써는 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이런 여상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현재는 더 표기방법 관련해서 개정해야 될 조례안이 없다, 조사할 필요도 없다?

○交通局長 車濬一 아니,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지연 개정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해석에 있어서도 띄어쓰기 하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질 없도록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본 개정안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안전관리자는 1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우선 이수해야 되고 또 그 이수를 하고 나면 그분에 대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으로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현재 단속업무를 강화도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안전관리자라면 교육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요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요건은 그렇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런 안전교육을 이수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방금 우리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법제처의 표준안을 보면 표기방법이 참여정부가 통치라는 개념을 구시대적 언어로 표기하면서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즉 유비쿼터스라는 신개념을 도입하면서 너무 현실에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시가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혁신에 대한 신조류가 많이 탄생되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적해주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기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지침이 다소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는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지방에 보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안별로 법제처나 중앙에 저희가 수시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신조어, 트렌드 중요합니다.

너무 혁신에 발맞추어서 BRM이라든지 CRM, ITA 사실 신조어의 용어조차 개념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건의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우리 시 자동차 관련업체 수와 가스용기 부속품정비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수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정비업체 수는 종합정비업이 80개.

金載京 委員 이 종합정비업이라는 것은 1급 정비업을 갖춘,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대형을 얘기합니다.

소형정비업이 16, 원동기정비업이 6, 원동기는 농촌에서 주로 쓰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만, 부분정비업이 1,009개 그래서 전체가 1,111개의 정비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부분정비업이라는 것은 카센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111개 업체 중에서 가스용기를 취급할 수 있는 업체는 13개 업체가 현재 허가를 받고 영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소는 한 264개소 정도가 대전시내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가스용기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시 전체에 13개밖에 안 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허가사항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허가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폐차업체는 몇 개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폐차업체는 7개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스업체 13개 업체인데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

金載京 委員 주택 인접지역의 거리가 얼마이며…….

○交通局長 車濬一 가스를 사용하는 관리업체의 허가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은 주택가로부터 적정한 거리가 이격되어야 하고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서 적절한 거리가 이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차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또 일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차가 거의 가스차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석유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가스통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차량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우리 시의 정책은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에 불법부착물이나 불법개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우리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진흥공단 이런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일부는 불시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업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늘 본 조례안이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의거한 제명 띄어쓰기지만 이 조례가 실용화되고 현실화되기까지는 시의 관리체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 조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마지막 국장님의 의지라든지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항상 명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주유소라든지 가스 관련업체 또는 자동차 차체 이런 문제는 인명과 상당히 관련되고 또 잘못 관리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기관들이 합동으로 기술적인 부분과 행정지도를 겸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절기가 되면 행락객들이 더 많은 소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더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폐차업체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차업체가 7개라고 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업체는 허가사항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는 자유업종으로 등록사항입니다.

張文喆 委員 등록사항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張文喆 委員 실제 폐차업체는 7개밖에 안 돼도 폐차장은 훨씬 더 많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폐차업체가 운영하는 폐차장과 숫자는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7개밖에 안 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다만 규모가 조금.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다가다 보면 폐차장 여기저기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무허가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交通局長 車濬一 7개로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데는 보기에 위치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중간에 넣어서 좌우에 폐차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교통국장께서 오래 전에 교통국 업무를 맡으셨고 이번에 승진하셔서 몇 달 안 돼서 위원님들과 같이 연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차업체나 폐차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현실적으로 보면 대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51만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대전시내에 현재 7개 정도의 폐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제 소견으로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폐차장을 도심의 미관이라든지 위험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도감독은 하시는데 폐차장이 필요한 부품을 다시 들어내고 폐기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거기에서 폐오일이라든지 환경에 유해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폐차장별로 철저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라든지 폐오일 이런 것들이 특히 하수도로 방류된다든지 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서와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그런 것을 점검한 바에 의하면 7개 업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폐오일이라든지 폐타이어, 폐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고 금 성분이나 철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원래는 폐차장에서 타이어라든지 건전지, 오일, 강화유리 몇 가지를 수동으로 제거하면 나머지는 압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장비로 해서 차체 자체를 들어서 압축해서 고철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압축장비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등록사항이라면 등록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당연히 등록요건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일정한 용량 이상의 압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장비를 보다 차량도 늘어나고 폐차되는 부분들이 급격히 늘어날 텐데 현대화해야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지적하시는 대로 규모가 큰 폐차장에서는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화하고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문제도 현대화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로 폐차장들이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처리하는 부분은 좀더 현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연간 폐차되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그런 부분 통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교통국에는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교통국장께서 거기에 몰두하시다 보니까 작은 문제는 아직 조금 연찬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워낙 꼼꼼하시니까 작은 문제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차준일 국장님 부임하셔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5년 3월 31일날 일부개정 됐네요, 맞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시기의 적절성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고 우리 시의 연도별 자동차 증가현황에 보면 2006년도 말에 52만 1,234대, 현재 LPG 및 CNG차량의 등록대수는 7만 2,926대네요.

총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14% 정도 되는데 일반 차량에 비해서 LPG나 CNG차량이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더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환경부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일반액화차량 즉,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는 LPG나 CNG 차량이 환경오염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CNG 차량은 완전연소가 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LPG 나 CNG나 100% 완전연소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만 영 점 몇 퍼센트는 아무래도 유해물질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가 통계상으로 봐도 LPG 차량에 비해서 CNG 차량이 연소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에 524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정책으로 보면 LPG 차량의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올라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100% 정도 올랐나요?

본 위원이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交通局長 車濬一 저도 정확히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가 권장하고 있고 또 LPG 전용차량 생산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또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을 상당히 넓혀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퍼센티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LPG나 CNG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가정책도 거기에 대해 반영을 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또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지 결국 환경문제도 저감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있으시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대로 환경과 관련해서는 당대는 물론이지만 후세에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이나 호주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특히, 스웨덴에서는 금년 연초에 이미 액화연료를 사용하지 말자는 국가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천연연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부분일 것 같고 해서 앞으로도 LPG 또는 CNG 차량 이런 쪽의 관리 및 환경 문제 각별하게 관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5분)

○委員長 全炳培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30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 등 일부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일부 용어의 표기방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은 비전임계약직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비전임계약직이 대부분이고요, 상용직이 일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시에 비전임계약직이 몇 명,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비전임계약직이 104명, 상용직이 8명 해서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주차단속요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산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상용직들이 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법적으로 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8명이 현재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4명은 비전임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주차질서가 매우 문란했고 특히 시내버스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 간선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해서 도로의 통행성을 확보해야겠다는 정책판단을 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상용직 근무하는 사람들은 업무가 버스전용차로 단속만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합니다.

金載京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제복을 제공하고 피복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율배반적인 행정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현재 제복을 제작하고 하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주차단속원이, 상용직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례 적용이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

金載京 委員 상용직 8명을 위해서 개정합니까?

이 조례 자체를 아예 사장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리고 10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연말경에 거의 2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31개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차질서가 확보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말까지 31개 노선에 대한 주·정차 단속업무를 종결하고 그 여세를 이어서 각 구청장이 단속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주·정차 단속원들에게 지급하는 제복이 동·하복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춘하추동복 네 벌이 있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춘하복과 동복.

金載京 委員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적어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차단속위원 귀하, 이 주변을 20바퀴나 돌았으나 결국 주차할 곳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제 밥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어떤 고객이 차에 써 놓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 남자의 차에 주차딱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었답니다.

“차주인께, 나는 이 주변을 20년이나 돌았습니다. 만약 내가 주차위반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 밥줄이 끊긴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다는데 어떤 면에서는 양쪽의 상반된 주장이 이해되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현실 속에서 결론적으로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정책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도심구간의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가급적 축소해야 되고요그리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가급적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책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제는 반드시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물건을 사고 긴급한 구급환자를 수송한다든지 하는 경우 외에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우선 고유가가 있고 주차장 요금도 많이 내야 하고 또 트래픽도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많은 손해가 오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서 약속시간을 지켜야겠다는 체계로 앞으로는 정책방향이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 말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례에 관해서는 물론 20바퀴 정도 돌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근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분이 긴급한 환자를 수송했다던가 또는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구급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친구를 만나기 위한다든지 이런 사무로 인한 경우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의 강화를 위해서 104명이나 되는 비전임계약직을 확보해 놓고 이분들에 대한 처치곤란으로 해서 각 구에 떠맡긴다는 언론의 보도에 우리 시의 정책이 혼란스럽지 않나, 예측이라는 것을 준비했어야 되고 또 정말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사후처리 관리라든지 피복을 제공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속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나 또는 교육이나 또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시의 교통정책의 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그만한 능력과 마인드와 또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전임계약직 관계는 우선 설명을 드리면 비전임계약직의 목적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목적에 의한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비전임계약으로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이 주정차단속 업무를 시가 계속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을 확보하면, 불법주정차의 흐름을 확보하면 우리 시는 이제 그 업무를 종결하고 다시 구청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는, 한시적인 업무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 업무가 종결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은 그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법정신은 맞습니다.

다만, 인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예산상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둔산이나 대도심에서는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교통수요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차량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대도심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고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비전임계약직 계약조건에 한시적인 일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비전임법 자체가 어느 업무를 한시적으로 할 경우에 비전임계약직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비전임계약직 104명 주차단속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상용도 8명이 있다고 하는데 총 112명이네요.

5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5개 구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 한 136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136명?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248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전보다 물론 불법주정차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비전임계약직을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근본적으로 저희는 31개 노선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업무를 종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계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자치구하고 고용승계가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이유가 사람만 보냈지 돈을 안 보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아닙니다, 저희가 이분들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5개 구청장님을 개별적으로 전부 찾아가서 간곡하게 승계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현재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총액인건비제의 정신에도 맞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현재 활용하는 인력의 활용성을 높여서 업무량을 좀더 높여서 계속 그 인원으로만 단속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 얘기는 결국 총액인건비제에 오버해서는 쓸 수가 없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단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정도의 사유를 가지고 구청에서 고용승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사표시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의 양으로 볼 때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구청에서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인력과 예산을 각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단속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떠넘길 필요가 있을까요?

인력과 예산은 동등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交通局長 車濬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임계약직의 성격으로 보면 그 업무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면 계약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법정신에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 그동안 한 2년간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각 구청에서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비전임계약직의 법정신에 맞는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5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비전임계약직의 운영실태라고 할까, 운영방식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또는 연령이 오버가 되지 않는 한 재계약이 거의 되어왔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그동안 이분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오면서 우선 본 업무에 종사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무평가를 했지요, 그래서 그 근무평가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은 분 또 연령이 이미 계약할 수 없는 60세에 도달한 분 또 본인 의사에 의해서 다른 직업을 선택한 분 이런 분들이 전체 한 24명 정도 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원수만큼 보충을 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 인원수 전체를 보충한 것은 아니고 좀 축소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처음부터 112명 아니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처음에는 120명을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지금 현재 104명이.

朴壽範 委員 그러면 16명 정도가 줄었겠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각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기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비전임계약직의 법정신에 맞게 물론, 당연히 시에서도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각 자치구에서 비전임계약직의 특히, 주정차단속요원을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또는 연령이 초과되지 않는 한 업무에 과오가 있지 않는 한 재계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위원님께서 전제해 주시기는 ‘이 업무를 계속하는 한’ 이렇게 전제를 해주셨습니다만.

朴壽範 委員 아니,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자치구에서 이관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서정적인 그런 내용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전임계약직 특히, 주정차단속요원의 존재이유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다, 그렇다면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상 발표를 안 하겠지만, 너무 일률적인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단속요원들의 실적을 위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이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에도 교통국을 고통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정차단속을 받은 시민들 전화하는 것이 처음부터 육두문자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의 업무가 있다고 하면 계약을 계속 자연소모될 때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너무 일률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생업과 관련되는 분들의 지장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첫째 계속 계약을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판단할 때는 31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한 서너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다, 두 번째는 따라서 시내버스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31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말 정도에서 단속업무를 우리가 종결하고 그 노선은 그 여세를 이어서 구청장이 단속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약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일률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차량을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과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하루에 단속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평균 8내지 9건 정도 단속하고 나머지를 현장에서 전부 계도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나 지도하는 것은 종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생업과 관련해서 부득이 주정차를 해야 할 경우 현장에서 지도를 해서 차를 빼도록 한다든가 꼭 스티커만 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이외에 저희가 구청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오는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단속한 부분에 대한 항의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도 누차 회의를 소집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을 내리고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서민들이 생업을 하시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의 존재 이유는 첫째,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원활한 교통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교통국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거리 근접지역 다시 말해서 사거리에서 한 50m 이내의 지역을 집중주차단속지역해서 바로, 소통이 일단 지장 받게 되니까 바로 스티커 발부하고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활용을 함으로 해서 나머지 그리 혼잡하지 않은, 주정차를 해도 그리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은 어느 정도 선별적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고려가 있는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주정차 관련해서는 법은 아니고 규칙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주정차 단속시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단속요원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그 외의 시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주정차단속요원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현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근무하지 않고 평일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 조가 근무를 합니다.

또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한 조가 근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는 매일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주차단속 법규상으로는 9시 이후 또는 심야시간에도 주차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우리 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될 심야시간에 예를 들어서 9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해야 될 지역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9시 이후부터 심야시간에 단속해야 될 지역은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능합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혼잡지역은 현재로써는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조금 전에 주차단속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일몰과 관계없이 9시까지는 단속을 하는군요, 현실적으로?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대개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張文喆 委員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고.

○交通局長 車濬一 일부 시민들은 왜 밤 8시인데도 단속하느냐고 또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9시 전인 8시에 차를 세워놨는데…….

張文喆 委員 일몰이 되면 철수하는 지역도 있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강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주차단속 지역을 어떠어떠한 지역을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관리를 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몇 군데나 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몇 개소라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張文喆 委員 그것을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달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애로 지역이고, 야간에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고, 사실 단속은 7시 30분부터 하는데 출근은 9시 직전에 한다든지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이 자유업을 많이 해서 좀 늦게 출근을 합니다.

그런 지역들은 단속을 늦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주정차금지 구역을 447개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집중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주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되는 31개 주 간선도로를 시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주차단속노선이나 지역 이것은 구청장이 정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일부 구청에서는 특히 상가지역에는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해서 단속을 하지 말자 그런 구청도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일부 구에서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그런 상가주변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張文喆 委員 묵시적인 동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글쎄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고객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차질서가 확보되어야 그 시장도 살아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단속을 하지 말자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한다.

많은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시와 구가 주차단속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보니까 지역별 주차단속지역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의 어떤 방침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시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와 어떤 협의조정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실무자부터 구청 국장까지 회의도 소집해서 협의도 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6월말에 저희가 31개 주 간선도로에 대한 단속업무를 종결하면 상당한 부분 주차질서가 확보되었다고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7월부터 질서가 더 문란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강화지침을 각 구청에 내려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각 5개 구청별로 주차단속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서 잘 하는 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잘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불편을 준다고 하면 해당 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꼭 주차 단속시간이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 보완을 하시고 또 지역별 관리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특히, 출퇴근시간에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구간들이 있고 또 사실상 필요없는데 단속을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별 관리도 미흡한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주차단속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반기부터는 각 구별로 단속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을 철저히 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

宋在容 委員 됐습니다.

내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슷한 내용일 테고요,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현행과 개정된 것에 대해서 같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주·정차 단속요원들한테 단속하는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처음에 임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단속요령 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전부 집합시켜서 그 주에 단속했던 내용을 반성하고 다음주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해서 현장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단속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단속을 해야 하는데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에 시내버스가 한 시간에 한 번 가는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서 시민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7건인가 스티커를 다 뗀 거예요,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단속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금방 판단이 설 텐데 단속이라는 것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교통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한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그것을 각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하는 원칙 이런 것을 숙지시키고 단속을 왜 하는지, 단속하면 어느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매우 당연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저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을 보면 시민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과 시간대와 소통의 지장여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속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나 구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가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곳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한적한 도로에 차를 주차했는데 단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하는 분들이야 거기도 불법 주정차구역이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지만 어디부터 선행되어야 하고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교통국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한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아름다운 대전시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감사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각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1만㎡ 이상, 공업지역에서 3만㎡ 이상인 경우와 토석채취 부피가 3만㎡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관련하여 등록문화재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 범위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상업지역의 경우는 70% 이하로 하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각 70% 및 90% 이하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 준공업지역은 350% 이하까지 허용하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각 500% 및 400% 이하까지 완화하였습니다.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상업기능의 강화를 유도하고 아파트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의 입지기준을 완화하였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1만㎡ 미만의 공장을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3월에 제15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도용적제와 관련해서 유보된 후에 공청회도 열었고 또 설문조사도 거치고 했는데 지난해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개정안 제55조제7항을 보면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1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이 ‘다만’에 포함된 것은 용도용적제에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제외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보완하고 완화시켜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데 중앙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제한 안 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제한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중앙상업지역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같이 제한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곳이 타시·도 보니까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일반 시는 현재 용도용적제를 적용 안 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일반 시는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광역시, 특별시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일반 시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제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는 모든 곳은 아파트 건축을 제한한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순수 아파트입니다.

상업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순수 아파트만 들어갑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건축사회라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건축사회요?

건축사회는 건축사 면허를 가진 분들 모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축을 주로 하는 건축회사, 건설회사 그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주로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용적률 개정안이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와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황에 따라서 지역건설 관련업체들이 고사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 최근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등에서 완화 및 조정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에서 취소한다든지 다시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만약 이 개정안을 부결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상업기능이라든지 업무기능, 위락기능이 주가 돼서 대전시 전체의 용도지역에서 접근하게 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나치게 주거기능이 많아져서 도심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고,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건물이 많아졌을 때는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도로 가는 형태지만 아파트로 할 경우에는 상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어느 정도의 상주인구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위락시설을 반전하는 기능이 도입된다면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사유가 그동안 부동산 과열투기라고 할까 아파트 투기로 인해서 상업지역까지 침범한다고 해서 상업지역에도 이런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그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주거기능 자체가 옮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심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도로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환경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무엇인가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어봐야겠다는 뜻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작년 2006년 3월 30일날 용도용적제 관련해서 유보됐는데 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그 당시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으면 시에서는 의지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을 텐데 지금 기간이 1년 2개월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해온 것은 설문조사 또 연구를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그동안 2006년도 3월에 이 안건이 부결되고 그 해 6월 30일날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이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예정구역으로 포함된 지역들이 65%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구역들이 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5%만 용도용적제를 적용받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그런 지역들은 그런 정비사업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용적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재개발예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비사업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宋在容 委員 공청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도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나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두는 것이 양쪽에 서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서로 충족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로서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6년도 3월달에 이 안이 부결되었고 그동안 사실은 1년 한 2개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 개정안을 올리기까지 한 3개월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예기간이 한 15개월 정도는 지금까지 있어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용도용적제가 시행이 되어서 체계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용도용적제라고 하는 것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상업용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또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꼭 거기에 비례하지는 않은데요, 그런 정신으로 상업기능의 포션이 클 때 원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거의 다 주는 쪽으로 그렇게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원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100%에서 1,300%까지 되어 있는데 용도용적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일반 업무기능을 짓든 그 용적률을 다 줬습니다.

金載京 委員 상업지역뿐만 아니고 주거용도로 쓰는 주거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주거비율을 낮춤에 따라서 상업지역 용적률을 다 주는.

金載京 委員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지금 받았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불법으로.

金載京 委員 합법적으로 우리 대전시청 옆에 보면 아르누보팰리스 그것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오피스텔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은 아니고요.

金載京 委員 주상복합은 아니지만 지금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입주하고 있어요.

주차난이라든지 학교시설 미비 등 도시 난개발의 어떤 주범으로 지목되어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사실상 막자는 취지의 제도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일단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고요, 그런데 용도용적제가 일반학계라든지 건축사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다른 일반식견들의 지론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미완의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예외규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용도지역의 포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외규정에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구역으로 들어있는 구역에서 정비사업 형태로 할 때는 예외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정도로 보완은 되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또 다른 반대의견을 보니까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과는 또 대립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역행한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소규모 나대지의 난개발 유도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어느 정도 보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논리에 100% 완전하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에 동감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어느 정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동감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을 때는 주거지역에서는 건물간의 인동간격이라든지 일조건이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러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도 그렇고 기반시설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지만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시 전체의 어떤 쾌적한 도시공간 구조를 만드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문가 조언을 본 위원이 한번 적어왔어요.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최봉문 교수가 언론에 표출한 내용이 “시기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과연 필요한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했고요.

“용도용적제 적용 결과 논란이 된 것은 현재 문제의 핵심인 주상복합건물의 이상 과열현상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이지만 시의 일방적인 추진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일단 말씀드리고,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 상업지역을 몇 군데를 훑어보니까 과연 이것이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퇴폐업소인 여관으로만 전락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이.

또 거기가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 대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볼 때 과연 이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업지역 토지지가가 평당 1,500만원씩 가는 데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과연 누구 개발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정말 이것은 어떠한 정책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맡기자,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상업지역이 아니면 상가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주차라든지 학교 문제인데 과연 학교가 인근에 없다면 문제성은 100% 도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 상업지역 인근에 보면 다 학교가 있어요,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양쪽과 우리 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윈윈전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최봉문 교수의 말씀대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 외견을 두는 것도 어떠냐 하는 것이 이분의 지론에 본 위원도 약간 동의를 구하고 싶고요.

제도 근본 취지는 본 위원도 이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책에 찬성을 합니다만 다만, 타당성과 시기의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를 구하고 싶고, 그 지적에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취지의 목적인 만큼 지역경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향후 주상복합건물이 과열되는 것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는데 건설업자들이 짓겠어요?

질 수가 없지요.

지금 주상복합상가를 보니까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고사지경에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열대책을 쓰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나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어쨌거나 타시·도에서도 정책에 발맞춰서 추진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대여론을 다 무시하고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유예를 두고 시가 좀더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2006년도 3월달에 이 안건이 부결되었다가 지금 다시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 그동안 약 15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이 상업지역에 65%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체계적으로 재개발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려면 실제로 예정구역이 아닌 곳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어렵게 개발이 일어나도록 해야지만 실제로 건물들이 오래되어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 먼저 개발이 되면 전체적인 어떤 도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용도용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원도심 인근지역은 어떻게 해요, 거기 상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원도심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일부만 빠지고요.

지금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양쪽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내에서 지난번에 정비구역지정이 된 은행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역지정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상복합건물도 들어가고 상업이나 업무건물도 짓는 쪽으로 지금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후에 이것을 결정하도록,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윈윈전략을 가야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고 같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시의 정책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과 관련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종전에 허용하던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과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차등적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청원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4항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오영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議員 오영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청원에 대해서 대표 소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구 판암동은 1, 2동을 합쳐서 1만여 세대에 2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판암동은 대전의 관문이자 지하철의 출발역으로 하루 평균 약 6,000~7,000명이 지하철을 이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발 지역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암동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판암동 일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옥천, 영동에 거주하는 분들과 타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판암동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현재 상권이 둔산으로 이동해온 점과 앞으로 서남부권의 집중개발로 인한 공동화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판암동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상권을 마련함으로써 원도심지역의 경제활력은 물론 동서간에 격차를 줄이고 무지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판암역 주변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과 주민의 사기를 높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유성근 판암동 주민자치 위원장 외 2,447명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암역을 중심으로 한 판암동 인근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 청원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오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판암 도시개발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을 소개하신 오영세 의원님이나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본 청원이 발생된 요인을 보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대전 동남부권의 위상정립과 기존 도심지역과의 기능적 통합, 동남부권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설정과 지구적 차원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면서 당초에 2003년도 11월 15일날 수립할 때는 판암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를 1만 9,000㎢ 배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다가 추진경위를 보니까 그동안 2003년도, 2002년도 12월부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시의 의견청취, 2005년도에 시민공청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적이 있고 또 2005년도 3월 18일날 시의 의견청취를 두 차례나 거쳤고 2차로.

그렇게 해오다가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총면적 13만 5,653㎢ 중에서 상업지역을 1만 5,770㎢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다각도의 어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른 총면적 13만 5,653㎢ 중에서 상업지역을 1만 5,770㎢조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했던 것이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결론이 난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계획에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판암지구 중심의 사업용지를 계획을 했고 심의결과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 결정에서 불가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지역과 주변여건 및 규모를 비례하여 준주거지역을 부여하여 상업기능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일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가승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에서 다시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동남부권개발 계획 판암동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 관철시킬 수 있는 촉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로 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구두적인 협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9월달에 최종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결과가 나올 때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판암지구를 비롯해서 오정 오거리까지 두 군데를 사실, 오정 오거리는 5만㎡ 정도의 상업지역 그 다음에 판암지구는 4만㎡ 정도의 상업지역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이 두 부분만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공식적으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제 추경을 통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변경 예산을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시 한 번 중앙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요청한다는 것은 준주거지역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상업지역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상 어떻습니까?

일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결정이 2006년도 9월에 대전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결정되었는데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 9월달에 오정 오가 주변이랑 판암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거의 2006년도 9월 1일이면 한 8, 9개월 되었나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다시 한 번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상업지역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담았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중앙부처에서야 우리 대전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 그쪽에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이쪽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염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판암지구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 5만 1,000㎡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8만 4,000㎡ 정도로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판암지구의 현재 용도지역 그 다음에 항공촬영한 내용 또 상주하는 인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심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을 성의있게 절차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계획변경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관철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2030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2020기본계획변경용역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이번에 추경 세워주시면 8월부터 착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말 되어야지만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나 저희들이 착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판암동 지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대전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2030에 담아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모든 것이 나왔는데 청원을 해주신 오영세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심의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고 만약 그것이 부결됐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이용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해서 상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吳榮世 議員 오늘 송재용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이 좋으셨고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도 적절하게 답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오늘 이 자리가 보람 있는 자리이고 여러 가지 판암동의 발전에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판암동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시에서 이런 사안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중앙의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판암동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영세 의원님을 비롯한 장문철 의원님이라든지 김남욱 의원님이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나 하는 바람을 수 차례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

모든 것을 방청하신 주민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업용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전체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면적이 1.7%정도가 상업지역입니다.

朴壽範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상업용지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 지역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도 가능한 한 상업기능을 준주거지역을 통해서 하라고 오정 오거리와 판암동 지역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안영동 지역, 오정동 지역, 판암 지역, 유성 지역도 있었나요, 상업용지와 관련돼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와 같은 사례가 몇 군데 정도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번에 2020도시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반영이 안 된 것은 오정 오가와 판암동 두 구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에 안영동 경륜장 부지 그쪽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안영동 경륜장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기본계획상.

朴壽範 委員 그 앞쪽에 농수산물센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정식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쪽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현재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암지구와 오정 오가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두 개의 도심, 그러니까 둔산신도심이랑 원도심, 3부도심 신탄진, 진잠, 유성, 13지구 중심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판암동, 오정 오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결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한계점이 도달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계획에 포함할 예정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건설교통부에 제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용도지역 현황이 2종주거지역이 38%, 자연녹지지역이 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설득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가령, 예상컨대 상업용지로 변경됐다고 했을 때 현재와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뭐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상업기능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에 있어서 700%에서 8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준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세이백화점 CGV관이라든지 멀티플랙스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문화집회시설 같은 경우, 백화점 이런 것들은 준주거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다만 상업지역은 보다 밀도를 더 높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물론 상업지역으로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청원이 100% 수용되는 부분이겠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느 정도 그에 따르는 충족을 할 수도 있겠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판단할 때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과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기능이 이 부분을 청원건으로 접수돼서 심의해서 집행기관으로 넘기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수립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서 동료위원께서 청원의원으로 판암 지역 상업지역에 관한 조성 청원을 제출하셨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모쪼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 겸 확인하겠습니다.

상업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구간이 거리로는 몇 미터가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기본계획 올릴 때는 면적으로 구역을 개략적으로 표시해서.

張文喆 委員 지금 대로변 타고 상업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로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약 350m 정도입니다.

張文喆 委員 통상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 거리간격을 어느 정도로 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학자마다 약간 다른데 보통 역에서 400m 정도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400m?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많게 보시는 분들은 500m까지도 보시는데 보행자가.

張文喆 委員 100m까지는 중심상권이 되고 2차적으로는 300m, 500m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일반적인 학설과 다를 것이고, 판암역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판암역 같은 경우에는 판암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대부분 아파트단지라든지 자연녹지로 둘러싸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300~400m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이.

張文喆 委員 부족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張文喆 委員 당초 동남부개발보다는 조금 축소된 것 아닙니까, 상업용지가?

대로변 거리도 조금 축소된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만약 이번에 다시 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린다면 4만㎡로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올리고 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1만 6,720㎡가 아니고 4만㎡로요?

그러면 계획도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만들어온 개발계획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하늘솔비에서 만들어온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청원서류다 이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청원서류에 의하면 환승주차장도 당초 동남부개발계획의 환승주차장 위치와 달라졌지요?

환승주차장 관계 설명해 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약간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부권개발 구상은 2003년도 11월에.

張文喆 委員 당초 위치와 비교해서 면적은 적정한지, 위치의 적정성, 면적의 적정성 답변을 해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볼 때는 세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온 안이라든지 2003년도 11월에 개발구상한 안도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선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시행자가 만든 안도 나름대로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張文喆 委員 앞으로 교통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張文喆 委員 시행자의 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위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공원 위치는.

張文喆 委員 어린이공원보다는 환승주차장이 한 8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확대의 여지가 있다면 환승주차장을 사실 판암역 주변의 상권도 그렇지만 교통의 요지가 옥천이라든지 교통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요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환승주차장의 중요도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행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와,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상업용지를 하는 것으로 1만 9,000㎡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던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2003년도 동남부권개발 구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20도시기본계획은 도로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만㎡를 신청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상업용지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상 상업지역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남부권개발 구상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1만 9,000㎡로 딱 떨어져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에는 그 지역 일대 해서 4만㎡ 이렇게 신청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4만㎡에서 1만 9,000㎡를 상업용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반론을 말씀드리면 대상지 용도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가 62%, 2종 일반주거지역이 38%, 자연녹지지역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계획이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판암동 동남부권개발을 위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재심의 요구를 할 때 변경계획을 낼 때 오영세 의원님과 서로 협의를 거쳐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건설교통부 결정에서도 불가한 사유가 해당지역과 주변여건 및 규모를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을 부여하여 상기능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인데 판암동 역세권 주변에 상업용지가 현재 얼마만큼 있습니까?

吳榮世 議員 전무한 상태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당연히 역세권 개발 이런 차원에서도 판암동 지역의 상업용지가, 그럴 것입니다 아마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아마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상업지역 총량을 놓고 상대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대전시의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판암동의 역세권에 관련돼서 동남부권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이쪽에 일정 부분의 상업지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장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충분히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관적인 측면에서 수립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민원에 의해서 수립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극히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계획이 수립된 만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대전지역의 사정,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이해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판암동의 상업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시에서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구 판암동 640의 7번지 유성근 외 2,447인이 제출한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은 지난 2002년부터 착수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에 상업용지를 계획하였으나 이 상업용지가 2006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용지로 심의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청원지역에 상업용지를 계획함에 따라 상위계획인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본 청원지역에 상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청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고하되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시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T전용벤처타운 건축물이 금년 6월 초 준공예정에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IT벤처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최적의 기업활동 여건을 조성해서 대전지역의 기업경쟁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 IT전용벤처타운 시설물이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이 있는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IT벤처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상사용허가하여 IT전용벤처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IT전용벤처타운은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부지에 2004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예산 105억원을 투자해서 9,414㎢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9,313㎢ 지하1층 지상5층의 건축물로 주요시설은 비즈니스지원실과 공영장비실, 해외협력지원실, 멀티이벤트실, 테스트베드룸 등입니다.

시설물의 운영계획은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력 확보가 곤란한 청소나 전기, 소방, 기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당분간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설물의 보수·유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T전용벤처타운의 자립방안입니다.

벤처타운건립 사업이 2007년 6월 초 완료되면 벤처타운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이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기업이 자체부담하고 IT산업육성기금의 이자수입 발생분을 활용하며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등의 수익이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인건비 및 용역비 등의 필수경비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전용벤처타운 시설관리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벤처타운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며 IT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장비사용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강화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에다 IT전용벤처타운을 건립해서 관리나 운영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위탁기간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3년 동안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되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는 IT전용벤처타운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받습니다.

저희가 예정하기는 한 25개 정도의 기업 입주공간이 있습니다만 정해진 임대료를 받고 또 거기에 구축되는 장비사용료도 받게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수입원을 발굴할 준비라든가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일정금액의 위탁관리비를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2010년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수입원은 임대료도 되겠습니다만 임대료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고 당초에 IT쪽의 기금이 5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한 이자 수입과 함께 저희들이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에서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공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IT전용벤처타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얻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로 기업 차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4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가 IT산업인데 여기에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이 되고 함으로써 대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시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총사업비가 105억원이고 국비가 45억원, 순수한 시비가 60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입원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에 자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원근거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관련법 조항이 이것인데 여기에 부합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IT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시에서도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IT전용벤처타운을 건립해서 육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부합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 조항에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 세 분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모두 공히 관련법규의 근거규정으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시정책에 맡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두 분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아라 하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바로 그런 부분들이 관련법 조항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닐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이 결국,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명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느냐의 여부를 더 적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부합하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관리·운영 예산부담해서 각종 공과금까지 또는 청소, 승강기 용역, 전기, 소방, 기계관리 용역 언뜻 보기에 우편료, 전화사용료 이런 것까지 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리 나가는 우리 요원들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5쪽에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자료 5쪽에 용역비 및 공과금 소요내역 해서 나와있는 부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언뜻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비 및 공과금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필수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기업에 임대를 하거나 그래서 임대료를 받거나 장비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단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언뜻 보기에 흔히 표현하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IT 이쪽 관련 업체들이 몸과 인력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IT 기업들이 25개 정도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업은 저희들이 관련조례나 규정에서 정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임대료를 내고 들어간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임대료만 내고 들어가면 청소니 뭐 나머지 전용회선, 우편료, 전화사용료 이런 것까지도 다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비에서 지원하는데 해당기업은 전기료니 이런 것은 관리비로 해서 위탁받은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내게 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朴壽範 委員 자료상으로는 용역비 및 공과금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용역비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은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기, 소방, 기계, 승강기 관리, 무인경비, 청소 이런 것은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입주하는 기업은 그것을 관리비의 명목으로 해당 임대한 지분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게 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징수하게 되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들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적시한 청소용역비나 전기, 소방, 기계는 입주해 있는 25개 입주공간이 아닌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공공부분이다 그거예요?

공유부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팀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 지원되던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역비 및 공과금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朴壽範 委員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얼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이 입주하는 부분은 전체가 20 한 5, 6실이 되는데 그것이 전체 면적 중에서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장비실이라든지 비즈니스지원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관리주체인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지출해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을 따진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아니 그러면 2007년 소프트웨어사업단 소요예산 해서 14쪽에 나와있는데.

인건비해서 단장, 팀장, 과장, 대리, 주임해서 인력이 파견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현재 소프트웨어사업단에 있는 기존 인력들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분들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용역비 및 공과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소프트웨어사업단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존 인력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IT전용벤처타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따졌습니다.

朴壽範 委員 서로 분리되어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체한테 따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금 우리가 시비로 투입되는 용역비, 공과금에 대한 것을 다시 징수한다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 기업들이 쓰는 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기료면 그 입주한 기업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입주기업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따진 전기나 청소나 이런 것은 나머지 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관리유지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공용부분이다 이거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개별로 쓰는 것은 자기 쓰는 만큼은 부담한다.

朴壽範 委員 그분들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만큼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인큐베이터 형태로 벤처육성 배양정책 같은 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 시에서 당초에 TBI 인큐베이터 개념에서는 다산관이나 장영실관에 해왔고 지금 이것은 전문용어로는 POST TBI라고 해서 TBI쪽에서 조금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단계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사회간접자본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이런 차원에서 적절하게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국은 한 105억원을 우리 국비, 시비로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부가적인 소득이 나중에는 나와야 될텐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득이 나오는 것은 일단은 지금 이 건물의 위탁관리를 통한 것은 예상하기는 2011년 이후에는 자립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시비가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10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그것에 대한 결과치는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그 기업이 진짜 대전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업이 성장해서 생산액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 결국은 105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일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성장속도는 좋아서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기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기본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입주한 26개기업, 25개 기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입주 모집중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기업들이 결국 자립기반을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립해서 일정량의 매출을 올리고 수익성이 창출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런 인큐베이터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는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현재 인큐베이터나 POST TBI 쪽에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애써 시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었는데 자립할 기반을 만들어 주었는데 결국 다른 지역 가서 지방세 낸다고 하면 우리 시는 흔한 표현으로 닭 쫓던 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을 하게 된다면 관련해서 사실 손실측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우리 시의 초기투자가 60억원이 된다고 하면 금융비용만 해도 1년에 한 3억원은 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순손실을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입주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시설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약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수익을 받고 벤처타운의 유지비용이 들어가지요.

1년에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첨단산업진흥재단 예상수입 개요를 보면 2007년에 4억원 정도, 2008년에 6억원 조금 안 되고, 2009년에 6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것도 기금의 이자수익을 포함해서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이자수익은 자동적으로 과실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것을 뺀다면 순수한 임대수입은 2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4억원이 조금 안 되고 내후년 가서 4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2010년에 자립하고 2011년 이후에 자립하신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치적으로 비교해봐도 상당히 허구성이 있고, 물론 벤처타운이 Profit center가 아닌 점이 있고 해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 인정합니다만 자립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의 허구성이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느냐, 벤처산업이라든지 IT산업이라는 게 물론 초기에 시스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그룹웨어를 개발하는 비용들이 초기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나중에 그게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야나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위 얘기해서 파도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익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초기투자는 거의 안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시장개발이 되고 그런 판매확대에 따라서 생산비는 적게 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한 수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파도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인정합니다만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해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임대료 수입을 25개 업체들의 수익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리고 해야 업체도 자립하지만 재단도 자립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2009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이 4억원 정도, 이자수익을 빼고, 이 자수익 포함하면 6억원, 이 정도라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과연 2010년에 가서는, 업체가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단의 경영성과도 임대료를 올려가면서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지전망을 해서 2011년도에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볼 때 위원님도 적시하셨습니다만 수입의 구조에서 보면 금년도에 한 4억원 수입이 있던 것이 2010년 가서 한 7억원 정도가 추계되고 있고, 대신 지출비용은 2010년도에 6억 9,700만원 정도가 돼서 2011년 가면 수지분석에 의해서 2,500만원 정도가 흑자로 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활용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장비사용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이고 이제 기업이 성장했을 경우에 결국 임대료를 높게 받아야 되는 부분도 논리는 맞습니다만 사실 기업이 성장해서 자기 공장을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 IT벤처타운에서는 일단 나가고 다시 POST TBI로 들어와야 할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기업성장하는 것에 맞추어서 수입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일단 2011년에 흑자로 해서 시비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좀더 치밀하게 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2009년까지 계획이 전혀 거리가 먼데 현재 9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다소 업체가 늘어나면 또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것조차도 우리 시의 초기투자 6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은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되는 비용 한 9억원쯤 잡은 것은 결국 일반운영비 쪽에서.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자립한다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는지, 그때까지 재임하실 것 같지도 않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9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IT전용벤처타운이 금년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년에 준비해야 할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는 일반운영비가 3억 6,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전체 지출이 9억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내년 이후부터는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3억원 정도는 초기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전체비용이 한 7억 1,100만원 그리고 수입은 7억 3,600만원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소프트웨어사업단 소요예산만 봐도 장비투입비용 없이 일반관리비, 인건비, 공과금, 용역비, 유지보수비는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9억원이 되는데 일반관리비 3억 6,000만원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반관리비운영비 중에서 IT전용벤처타운에 들어가는 일부 비품, 자산취득비가 포함돼서.

張文喆 委員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일반관리비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예산편성과목상 일반운영비로 그것이 들어갑니다.

張文喆 委員 나중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또 달라지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자산취득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7억원 정도면 될 것 같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張文喆 委員 그런 면에서 치밀한 또 계획상의 제시된 숫자만 봐서는 전혀 자립이 달성될지가 의문시되고 의욕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치밀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소프트웨어단지인가요, 대전시가 선정된 것이 무엇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IT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에서.

張文喆 委員 정보통신부에서 뭐 지정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개소프트웨어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張文喆 委員 시범사업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정부에서 공개소프트웨어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선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프리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개소프트웨어라는 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입주업체 중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신규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도 받고 그랬으면 관련시켜서 마케팅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입주기업을 공모하는데 그냥 매체나 이런 쪽만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기업에 메일링서비스를 해서 전부 알려놓고 있기 때문에 기업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한 또 성장 유망한 기업들을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

○委員長 全炳培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테퀴니 시와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19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동안 전세계 10개 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1998년 창립된 세계과학도시연합의 꾸준한 회원 증가와 2006년 유네스코-WTA, 과학도시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선진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유럽, 미주와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국제적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 연계하여 전세계적인 핵심적 허브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중동 지역과의 활동이 적었던 점을 극복하고자 남아프리카 지역의 관문역할을 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테퀴니 시와의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테퀴니 시의 현황 및 교류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2년 12월 정식국교를 수립한 후 월드컵 개최국과 IT강국 등 국가이미지 제고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개척활동 전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2010년 월드컵 축구의 영향으로 2005년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은 11억불, 수입은 13불로서 10대 수출입국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테퀴니 시는 2000년 12월에 7개 지역을 편입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가 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경제총생산을 8% 담당하며 방대한 항·포구와 해안을 중심으로 교역이 매우 활발하고 더반이라는 주요도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월드컵 축구 준결승 개최예정지로 우리 시의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경험에 대한 스포츠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IT, BT, 전자통신 및 영화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의 첨단기술도시입니다.

교류협력 관계가 성사되면 양도시 간의 프로축구팀 교류 등의 스포츠 분야의 협력과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전략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마케팅 교두보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류협력의향서 교환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테퀴니 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게 된 것은 이테퀴니시장이 우리 시 출향인사이며 남아프리카태권도협회장인 타이거 권에게 우리 시와의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우리 시도 공식적인 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테퀴니 시의 지역여건 및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 시도 아프리카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류협력의향서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오베드 음라바 이테퀴니시장을 비롯한 시대표단을 6월중 우리 시로 초청하여 양도시간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할 계획이며 교류협력관계가 구축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교류를 통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WTA 회원도시 영입 및 UNESCO-WTA 공동협력사업 전개 등 아프리카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국제교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도시간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의 의미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무궁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아프리카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이 원활히 성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오래 전에도 우리 시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가 나뉘어졌습니다만, 본 위원의 발언 숙지하고 계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張文喆 委員 그간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베트남 빈증성과의 교류협력을 그동안에는 10개 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이런 쪽에만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빈증성 출장에서 빈증성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빈증성에 한 100만평의 산업용지도 확보해달라고 했었고 이번에 빈증성장이 6월경에 대전에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경제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여타 나라들과도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닌 경제 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과 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별 도시별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과거에 모 대사가 추천해서 자매결연을 그 도시와 맺어야 하겠다 또는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추천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다분히 우발적인 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큰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런 자매결연 맺으면서의 준비과정, 왕래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인 출장이라든지 행정업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비용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하에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4대 전략산업과 매치되고 또 지역별로 국가별로 도시별로 우리가 중점지역을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 또는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은 아직도 안 그려져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張文喆 委員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전임 경제과학국장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대개 보면 국가 대 국가에서 도시 대 도시가 직접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만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들이.

張文喆 委員 실제로 계획도 없고 시도도 안 되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자매결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지자체가 글로벌이라든지 국제화 전략을 가지고 하다 보면 서로 경쟁이 될 것입니다,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희망하는 도시를 하려고 하면 이미 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좀더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도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획을 가지고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 WTA 회장도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테퀴니 시하고는 WTA 관련해서는 아직 타진이 안 되어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우리가 수출은 13억불을 하고 있다고 하고 수입은 11억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은 주요품목들이 나와 있는데 수입은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수입은…….

張文喆 委員 대부분 광물 자원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원자재 쪽입니다.

張文喆 委員 우리 시하고 수입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수출을 봐도 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건설중장비, 인쇄용지, TV라고 한다면 직접 우리 시의 경제적인 효과에 기여하는 부분이 연관성이 적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은 큰 틀에서 적어놓은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연구단지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 IT, BT 해서 각종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張文喆 委員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테퀴니 시를 상대로 하니까 이 도시가 과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 첨단과학기술도시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에 다녀보고 그 쪽의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자매결연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다면 아직도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 도시라는 것이 도시로서의 두 번째입니까?

또 산업단지로서는 이테퀴니 시보다 더 큰 산업단지가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것은 그렇고요 원래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특별시 이외에 부산시 정도 이렇게 그 나라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리고 그 도시는 첨단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권이라고 하면 대개 우리 교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에 한 382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네들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도시 대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쪽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동의안 이전까지 그쪽의 상황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전까지 상황을 심도있게 도출시킬 계획입니다.

張文喆 委員 과거에는 더반 시였죠?

더반 시였는데 광역화되면서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첨단산업도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첨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거에 더반 시는 항구도시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물자원을 선적하는 최대의 항구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콩고 지역에서 여기까지 이송을 해서 선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면에서 물류관계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검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테퀴니 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인터넷을 찾아도 안 나오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더반 시로 더 유명합니다, 항구도시.

朴壽範 委員 더반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본 위원이 각종 포털사이트에 다 찾아봐도 이테퀴니 시라는 시가 없습니다, 더반은 나오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아까 회의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줄기를 보면 민간단체회장인 타이거 권에 의해서 물론, 해외교류가 상대 자치단체장하고 직접적인 섭외가 힘들 수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자료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이런 도시와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하겠다.

아까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전략적인 접근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최소한도 요즘 각종 홍보매체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DVD로 해서 받아서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지 이 서류상으로 보고서 그동안 실적에 비교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테퀴니 시도 교류를 희망한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의가 부족하지 않으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대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유명한 산업단지에서도 우리 대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번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민간인을 집어넣어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우리 시에 타진도 해오고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도 민간을 중간에 세워서 그쪽하고 타진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세계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프랑스하고 할 때도 프랑스 쪽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인을 집어넣어서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연구단지하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쪽에서도 타이거 권이라고 하는 그쪽의 민간인을 집어넣어서 일단 우리의 타진을 들어보고, 교류해도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전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이테퀴니시장이 자기 친서를 우리 시로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초가 되어서 했고 이번에 오덕성 교수가 WTA 사무총장이 갔다가 오면서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보가 부족한 것은 앞으로 오늘 보고까지는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만 앞으로 동의를 구할 때는 동영상자료라든지 이테퀴니 시쪽의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한 후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의 해외자매도시가 10개 국 10개 도시, 우호협력도시가 8개 국 10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프리카 대륙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처음 아프리카 대륙의 첫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특성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단지 서신 한 장으로 왔다갔다 교류를 맺는 다 그것은 너무 무모한 접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가 있다든지 홍보물이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앞으로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어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좀더 기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지 가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별나라인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테퀴니 시는 더반이라는 항구도시가 더 유명하니까 그것으로 각 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큰 틀 속에 더반 시로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통합이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이 되어서 이테퀴니 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위에 남미라든지 나이지리아 죽 해서 아프리카 각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 분규라든지 내분 여러 가지 휩쓸리고 그러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도 전혀 없는 나라이고 그리고 중국이 선점해서 그쪽에 많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접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아프리카 지역만 자매도시가 없고 다른 지역에 자매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그쪽에 진출해서 상당히 많은 보이지 않는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자매도시로 연결돼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아프리카 쪽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도 많이 진출을 못 해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적극 추진해 볼까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여기 조그맣게 그쪽 지도가 복사되어 있는데 더반 시는 그 옆에 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홍보자료나 그쪽 자료를 못 구한다면 세계지도 하나라도 큼지막하게 복사해서 갔다가 놓든가 이것이 뭡니까, 보이지도 않게.

앞으로 동의과정에서는 좀더 철저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정경자
과학산업과장한형우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기업지원팀장유세종
국제통상팀장김헌익
교통국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김권식
운송주차관리과장정낙영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              정무호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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