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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5.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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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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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5月 21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10시 44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월평공원 내 동서대로터널 및 교량공사 예정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10시 45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최재천 장학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최재천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항기 장학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이항기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덕주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덕주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신곤 장학관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강신곤 인사)

다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황용주 장학관입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황용주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발령받은 최진동 장학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언중 최진동 인사)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장으로 발령받은 류재균 장학관입니다.

(교육정보원장 류재균 인사)

이번에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양병옥 장학관님이십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양병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조언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5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과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통해 신뢰받는 대전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부조리를 신고하는 내부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부조리행위에 대한 정의로써 부조리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재산이나 물품 또는 기타 재정상의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보상금은 부조리행위 신고자 중 공익신고보상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상심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부조리를 행한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행위 일로부터 1년 이내, 부조리 행위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행위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부조리를 신고 받은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상금 지급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적용 받는 행위의 경우 금품 향응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3,000만원까지 자신의 부당이득 또는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가능액의 20% 이내 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이내에서 추가 지급하며,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징액의 2% 이내 단, 사후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한 알선 청탁행위의 경우 알선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 알선 청탁행위 신고는 1,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9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사항으로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감사원, 사법기관 또는 교육감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보상금 지급 후에 보상금 제외 대상임이 인지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역 누설한 경우와 신고자가 허위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그 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 적용 예로 제5조의 신고기간과 관련하여 부조리 행위는 이 조례 공포 이후에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제정안은 조직 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강화로 교육부조리 신고를 활성화 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1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 7시 MBC 뉴스데스크를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았는데 대전 가오동 신흥개발지역에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네 개 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마음까지 열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요, 정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생각에 가슴도 벅차고 오늘 아침 의회로 오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장애우에 대한 이런 편견 때문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장애인시설이 설립이 된다면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시점에서 이렇게 장애우와 또 비장애우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로 만들자는 의미를 가지고 전국 처음으로 네 개 학교의 담장 없애기가 추진된 점은 아주 신선한 감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를 계기로 장애우에 대한 편견과 그런 불신을 허물 수 있는 선례가 되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 심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신고기한이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수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이치범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이크 설치해 놓으셨나요?

金仁植 委員 그냥 앉아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냥 앉아서 하시라고 하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金仁植 委員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일 때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부조리를 행한 공무원이 비리를 인지한 다른 공무원이 그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를,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개월 이내로 한정하도록 토론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답변은 우리 조례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일이 1년이 지난 부조리 행위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상금도 지불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맞지요?

이 조례상은 맞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경우에는 보상금을 타는 시점은 지났지만 그 행위 자체로 인한 부분들은 징계 시효가 2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상금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징계 시효가 원래 법적으로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년입니다.

金仁植 委員 2년?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조례상 우리가 명시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 행위 자체는 2년의 시효기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처벌을 하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똑같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이런 부조리 행위를 1년이 지나서 부조리 행위 자체가 신고를 해도 이것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한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과 1월이라는 여기보면 이런 신고기한을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제5조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기한을 삭제한 후에 신고처를 감사담당관이나 이렇게 명시를 해서 수정하는 것은 어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 부분이 교육기관은 부산시가 제일 먼저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이렇게 제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이 계십니다만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날로부터 1월인데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사항을 예측 해서 그런 것까지 우려 하셔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 개진을 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사실은 부조리 행위 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아까 것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적발이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순을 낳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왜 주지요?

제1조에 보면 정의인가에 나와 있었요, 목적.

그런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조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양산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조례안 제8조를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고자에 대한 그러한 보상금의 미지급 및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막으려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공무원 중에는 의도적으로 예산을 미확보할 수도 있는 사항 같거든요,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라고 명시를 해두면.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이런 내용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내부공익신고를 한 부분은 국가청렴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신고된 부분이 있고 각 자치단체나 아직까지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신고가 있어서 보상금액이 일정 예산의 범위를 넘었을 때에는 부족한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확보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초과했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보상금은 꼭 지원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 우리가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또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는 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점 의견 개진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한 별표를 한번 봐주세요.

별표 중에 3번을 보시면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관련”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조례안 제3조 봐주세요.

보면 제1항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렇다면 별표 3번에 조례 제3조를 조례 제2조로 수정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타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미처 수정치 못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먼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의 노고가 크신 교육관계 공무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감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2006년도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감사원장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유일하게 공보담당관실에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 것도 노고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에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005년도에 이것을 제정을 했고요.

다른 광역단체들이 몇 군데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내부공익신고의 보상 사례가 1년쯤 되었는데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본 조례의 검토를 해봤을 때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패근절과 투명한 공직사회구현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 의지표명이 될 수도 있고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또 선언적이고 예방적 측면에서 분명 그 효과성과 당위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공직자 간 공직사회의 지나친 경계와 경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제5조의 신고기간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조리 행위를 안 날부터 1월 이내”라고 했는데, “1개월 이내”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1월 이내로 신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효기간을 검토해 보면 보통 우리가 공무원의 보직기간이 최소한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본 위원이 부산의 조례나 각 광역 단체 내용을 검토해 보고 또 모니터링도 해봤습니다만, 1년이라는 기간의 시효 기간에 의해서는 고민하다가 1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기간을 최소한 보직기간에 맞춰서 2년 정도, 또 2개월 정도로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보직기간은 전보제한 기간이 1년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사원칙상 2년이 지나면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위일로부터의 다른 타시·도의 예를 보면 인천광역시는 1년 이내, 1월, 광주광역시는 6개월 이내, 부산은 징계시효 3월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봤습니다만, 행위일로부터 너무 장기간 2년간 하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바로 신고를 안 하고 오래 고민한다든지 그 사람한테 다른 부분의 부조리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1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위일로부터 보직과 같이 해서 2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은 일단보다는 장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타시·도에 비해서 부산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한 것이란 말이에요.

좀더 법의 강화를 위해서나 또 더욱 더 잘 하시려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가 자체 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좀더 모범적으로 타시·도에 없는 예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둬서 더 철저한 청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타시도 6개월, 1년만 그것을 가지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강력한 의지를 우수교육기관으로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기간에 관한 것을 연구를 더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7조 내용인데 신고자의 보호와 비밀보장이 관건으로 지금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런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감사합니다.

그 비밀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정했고 이를 규칙에서 운영할 때 신고자의 신원이나 이런 것을 비밀보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조항을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밀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신고하는 사람이 마음놓고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에 약간의 수정을 요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비밀보장을 위한 내용을 검토해 본다면 제11조의 내용에 보면, 징계에 관한 것을 보면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같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징계 등을 취한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좀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요.

또 신고자의 허위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취한다.’ 라고 이것을 바꿔주신다면 좀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이 제11조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희 자체 법제심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1항에 보면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2항의 경우에 신고자가 허위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말씀을 드리면 긴가민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신고했을 때 무조건 징계한다고 그러면 신고를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자가 고위가 아니고 허위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했을 같은 경우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뒀습니다.

權亨禮 委員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충분한 논란이 있었던 조항이라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면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덕적인 사안인 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했던 부분이 보여집니다.

기존에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타교육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호간의 불신 등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게 국가에서 국가청렴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발빠르게 많이 정했고, 저희 같은 경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가 부조리가 있거나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저희 시 교육청이 청렴도가 높은 교육청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답변 잘 주셨는데, 내부공익신고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상호간에 불신이라든가 사기저하 등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朴喜辰 委員 괜찮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지금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맑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와 관련해서도 일체의 격려금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교육청이 더 청렴하고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이 도덕적인 문제인 만큼 이 안을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점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朴喜辰 委員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생각으로 이왕 본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최대한의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내부 공무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조금 벗어나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범위가 너무 한계성이 있어서 ‘내부 공무원 및 교육감이 인정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급 단체원’ 이런 정도는 삽입을 해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의 제명대로 공무원 소속 내부를 지정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청렴위원회나 이런 쪽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청렴위원회 쪽에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조례라는 것은 저희 소속 휘하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외부를 포함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의 성격이 달라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좀…….

朴喜辰 委員 조금 이따가 다시 토론을 할 테지만 잘 아시겠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급 단체의 임원들이 제법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도 또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참석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최소한의 성과 차원에서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다 나은 교육발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 관계된 관련 공무원님들께 일단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공무원의 공직윤리 확립 및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통해 신뢰받는 대전교육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해도 꼭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 차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지금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副敎育監 李元根 교육목표라기보다도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장 낫다는 말씀입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교육행정은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개선해야 될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副敎育監 李元根 어느 기관이나 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우리가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다른 일선의 행정기관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자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관 스스로 청렴도를 부정하는 내용이 지금 담아져 있거든요.

물론 제안이유 자체가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뭔가 각성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기관 스스로 청렴도를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副敎育監 李元根 어떤 면에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金泰勳 委員 지금 본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내부고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 내부자들이 고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관 스스로 뭔가 청렴도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副敎育監 李元根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제정할 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했습니다만, 내부고발 신고 이것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각급 행정기관에 공무원이 서로 감싸고 돌지 말고 정말 청렴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신고하는 선진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자정이 이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스스로 자정하고 개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때 학습할 때 보면 북한에 5담당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러한 조례안까지 만들 이유가 있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모법에서 이것 꼭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것을 꼭 조례 제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副敎育監 李元根 강제사항이 아니고 각 기관별 권장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이 통과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고, 고발하는 스스로 교육기관에서 제도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스스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어른들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뭘 교육을 시킬 것인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副敎育監 李元根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직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연수도 하고 내부 견제장치, 감사장치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일반 교육행정도 일반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이러한 것도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을 감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도 점검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더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안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대전교육,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어른들로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법에서 강제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한번 다시 재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자체에서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도도 있고 그리고 또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앞서 세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2조제1항제1호에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금품 및 향응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업무와 관련 없는 것도 여러 가지 그것이 부정이라면 처벌이 가능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은 위원회에 5인 내지 7인 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敎育監 李元根 이것을 위원님께서 한 맥락을 봐 주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 내부 공익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외부 사람이 잘 모르는 그러한 업무 관련, 관계를 같은 공무원끼리라고 싸고돌지 말고 신고하는 이런 것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고 공무원 내에 해당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우려한 나머지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공무원’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사할 지도 모르는 것인데 굳이 단서조항을 단다면 “업무와 관련하여” 하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보면 제2조제2항 보면 “내부공익 신고자”를 “내부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아닌 밖에서 보여질 때 시민들로 하여금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외부 시민이 이것을 봤을 때 비리로 보지 않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신고한 그 부분이 이 정의에서는 조례 내부를 정했고 외부 시민이나 이런 분이 신고했을 때는 보상 대상은 아닐 뿐이지 신고하게 되면 그 조사를 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제9조 (보상금의 지급제외)”에 있어서 “제5조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을 삽입시켜야 되는 것이 어떠한가 보여지는데, 타도시 같은 경우 보면 부산광역시의 조례안을 보면 제7조제2항에 제3조의 신고기간을 지나 신고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함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제5조에서 신고기한을 정했는데 이 기간으로 한정되면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되는데.

李相泰 委員 이것은 위원들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답변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상금을 금년 본예산 예산서 보면 291쪽에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리 앞서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갖다줘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부교육감님께 자료 전달)

○副敎育監 李元根 …….

李相泰 委員 부교육감님?

○副敎育監 李元根 이것은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무원 쪽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초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안을 뺐어야지요.

○副敎育監 李元根 그게 아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의 항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밥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교육감님 답변이 거기에 걸맞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어떻게 보면 속이고 예산을 일단 편성을 시켜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副敎育監 李元根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李相泰 委員 본 위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안은 이런 적절한 시기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서운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에 다 시켜서 통과를 시켜놓고 150만원 책정을 딱 해놨는지, 서운하다고 여겨져요.

○副敎育監 李元根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것 없고.

예산은 항목이 있어야 되니까,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저희들 항목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항목을 만든다는 거예요,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

○副敎育監 李元根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계획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난 다음에 예산안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러면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副敎育監 李元根 추경 전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추경과 동시에 왔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잘 됐다, 잘못 됐다.’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副敎育監 李元根 ‘적극적으로 행정했다.’고 봐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예?

○副敎育監 李元根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태도라고 봐 주시고.

李相泰 委員 적극적으로 한 것은 좋지만 순서는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 얘기예요.

○副敎育監 李元根 예산이 계획이기 때문에 꼭 소소한 순서 가지고 이야기 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답변이 적절치 못한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權亨禮 委員 정회 하시겠습니까, 지금?

○委員長 金學元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대전 교육풍토 조성을 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5조 신고기한 중 “1년”을 “2년”으로 “1월”을 “2월”로 하고 제9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내용에 제4호에 제5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8조와 관련된 별표인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중 3번의 유형 란의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중 제3조는 3번의 유형과 관련이 없으므로 조례 제2조제1항제3호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훈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치범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공보감사담당관오창윤
혁신복지담당관윤문학
초등교육과장이항기
중등교육과장김덕주
과학직업정보과장강신곤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전태훈
행정지원과장지보하
재정지원과장김철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황용주
동부교육청관리국장송영태
서부교육청교육장양병옥
서부교육청학무국장서헌식
서부교육청관리국장주진창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진동
대전평생학습관장김원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이상영
한밭교육박물관장추연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백봉흠
대전교육정보원장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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