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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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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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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5月 17日(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푸르름이 한층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 5월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5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전통미덕인 경로효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김태훈 위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하신 조례와 상수도사업본부,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6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태훈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살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노령·신체적 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중에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지역 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 부가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의 세대로써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세대주인 세대, 모부자가정세대 등으로 정하고 지원 내용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준,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기일 내에 지원토록 하는 지원 신청 및 방법을 정하였으며, 구청장을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 실태 자산 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는 대상자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와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토록 하였으며, 반환금을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징수토록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시가 70%, 구는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을 2008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의료보장을 강화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태훈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와 격무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여성 업무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과를 목표로 근무를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늦은 공부를 하고 있어서요.

퇴근을 늦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면서, 보면 집행부 건물을 본 위원이 바라다 보면 다른 층은 불이 많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사무실인 6층에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늦은 시간에도 밤 11시 그런 때도,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였지만 사실 5분 발언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대전·충남지역 이주민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결혼이민자여성 한국어 교제를 발간 배포한 실적과 그리고 대전지역 이주민 한국어교육협의회를 구축해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시고 계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본 위원이 사무처의 압력을 받아서 이것을 생략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격려를 못해드려습니다.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업무추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조례안 제5조 예산확보를 보면요, 한번 봐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조례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내용은 지원 예산이 그러면 적으면 적은 대로 지원을 하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집행하시겠다는 그런 사항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사항은 구나 시의, 특히 여기는 “시장이 정한다.”고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1만원 미만이지만 더 나온다든지 소득이 낮다든지 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셋째 아 자녀 지원을 ’04년도에 20만원인가 30만원씩 지원을 했었지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2006년도 중간에 예산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그러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06년 12월 2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시 지급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향후에 이 좋은 조례를 우리 김태훈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대상자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또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지침,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의 증폭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업무를 그들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염려스럽고 좀 우려되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새로운 바우처사업 외에도 신규 사업이 많이 늘고 해서 동에 폭주됩니다만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하신 그런 조례이고 또 이렇게 예산확보도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어렵더라도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또 시간을 쪼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仁植 委員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김태훈 의원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보면 제2조제1항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제1항이 없어요.

그러면 ‘제2조제1항에’를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특별한 굉장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金泰勳 議員 이것은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입법정책실의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김태훈 의원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우리 소외계층을 위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매사에 아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늘 고생하시고, 국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면 비용부담이 시는 70%, 구는 3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구의 의견을 청취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구에서 돈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번에.

金泰勳 議員 국장님, 이것은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릴게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본 위의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4월 말 정도에 5개 구청 주민사회지원과장님들하고 대덕구하고 서구인가는 자치구 담당과장님이 일정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하고, 나머지는 각 과장님들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의 나 과장님하고 또 한 계장님하고 다 참석해서 관련된 예산 부분 여러 가지 정책토의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문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 2008년 1월 1일부터 예산지원은 되는데 그때 시점에 대해서 인원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2007년 2월에 총 소요 연간예산액이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월간 단위로 서구가 인원이 조금 많아서 조금 더 투입되기는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입되는 예산 자체는 월 한 200에서 300, 서구는 한 400에서 500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상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朴喜辰 委員 김태훈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하고, 혹 국장님이 확인해 보셨다면, 국장님이 조사한 내용하고 생각이, 또 구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별도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김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담당 관련 공무원과 시도 전부 참여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논의가 되어 있었고, 구에 따라서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대덕구나 동구 쪽에서는 어려운 점이, 그런 쪽에서는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이 취지가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구에서도 30% 정도면 인구가 많은 데는 부담이 연간 한 6,000만원, 이렇게 되겠지만 적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이 그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말씀을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냐 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대덕구에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월급을 주기 어려운 정도의 재정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대덕구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달 월급 잘 나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보자는 말씀은 절대 아닌데 그런 것을 국잠님이 한번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연체가 막아지고 또 그런 것으로, 또 이게 재정 형편상은 어렵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데 지장 있고 한 시민들에게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이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 1차적인 업무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70% 정도나 부담을 해주니까 30% 정도는 좀 어렵더라도 부담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공단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지요,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체납자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고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굉장히 좋을 테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손쉽게 공단 측에서는 거둬들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 100% 걷어들이게 되는 거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단으로부터, 이렇게 되면 비용부담요?

朴喜辰 委員 예,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직 검토를 안 했지만.

金泰勳 議員 그것은 국장님, 본 의원이 내용을 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조사한 바를 본 의원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전시 2007년 2월 기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에 월 1만원 미만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대수가 한 1만 5,5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대를 다 지원해주기에는 재정을 지원해 주려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전에 권형례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당 청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저소득 주민들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게 이러한 부분을 지급해준다는 의미보다도 최소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이 조례상에 보면 65세 고령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조손세대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렇게 하다보니까 1만 8,000여 세대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제외를 시키니까 대략 한 5,500세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5,500세대 내에서 실태조사를 2007년 2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8%가 장기체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는 제대로 내고 있느냐?

62%의 내고 있는 세대 중에 몇 군데 가정을 본 의원이 가본 것은 아니지만 국민건강공단에서 그 담당자가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끼니 한 끼 두 끼를 굶어가면서 7,000원, 8,000원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38% 체납세대가 결국에 경증에 대해서는 그 돈을 아끼려고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리고 난 후에 중증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체납된 연체액을 내고서 다시 중증 이후로 간다는 거지요.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질병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면서 뭔가 예방차원에서 병에 대해서 질병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예방차원이 아니라 중증까지 질병을 키운 후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경증에, 초기에 잡아서 그게 치료가 됐으면 괜찮은데 중증으로 병을 키워놓은 다음에 어쨌든 개인부담이 되지만 이게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 질의하고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요.

5,500세대 정도의 38% 혹은 전부가 대부분 체납자란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괄 대납해 주니까 대신 너희들은 우리한테 뭐좀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議員 그러한 부분을 논의를 좀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전시에 다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기관 간에 이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적절치가 않고요.

대신 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체납되어 있던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손처리를 해서라도 탕감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기존에 체납된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2008년 1월 1일 시점이고 그 전에 체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08년 1월 1일이 돼서 이러한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일단 이 분들에 대해서 진료권에 대해서는 정확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그전 부분은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겠다고, 그게 인센티브이면 인센티브일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부분으로 뭔가 시에, 기관 간에 뭔가 인센티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또 이분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과거에 체납됐던 부분들은 뭔가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검토를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과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무슨 혜택을 보자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아주 고질적이고 정말 어려워서 그동안 계속 연체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탕감도 필요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깊이 검토하시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김태훈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주 등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매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인력 문제, 예산 문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보험관리공단의 기준하고 시에서 판단기준이 다를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의 기준과 공단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는 공단에서 보험료 책정할 때의 기준과 우리가 동 담당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했을 때의 대상 기준이 다를 때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염려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우선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동에서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실정을 잘 알고 또 자료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내용을 조사를 실시할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신청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대상자 조사는 구청장이 책임하에 해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되어 있고 지원신청은 보험료 납기 10일 전에 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좀전에 말씀드렸던 기초조사를 매월 실시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김인식 위원님도 약간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인력난이나 현 각 구에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월 이것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죄송합니다.

金泰勳 議員 권 위원님!

이게 매월 조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해서 신청은 매월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하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매년 1회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나 구청에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안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 개개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재산파악이 정확히,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오히려 우리 대전시보다도 재산 상태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權亨禮 委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金泰勳 議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하고도 협조가 되어 있고 그런 데이터를 다 축적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러한 가중치를 둬서 그 배점판정을 해서 1만원 미만, 이런 것에 의해서 가중치를 둬서 보험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공단이 오히려 우리가 국세청에서 이러한 재산파악이나, 우리는 또 업무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분들은 벌써 온라인상으로 국세청하고 업무협조가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종합소득세 내는 실적, 이러한 실적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는 거지요.

받아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간 기초조사 한 번, 우리가 대전시나 구청에서, 대전시는 보고를 받을 것이고 구청에서 자체조사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월간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업무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단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지 관련된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러한 게 대전시에서도 감사실이라든가 담당 국이라든가 불시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샘플조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것은 본 위원도 보고를 받았고 그러한 부분으로 해야지,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괜찮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이 부분 말고도 행정 업무를 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거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전에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고소득인데도 보험료는 조금 내고 하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하고 연계해서 그게 명확하고 대전시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金泰勳 議員 대전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대전시가 이 기초조사를 다 하려고 하면 인력이 없어요.

權亨禮 委員 김태훈 위원님은 그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金泰勳 議員 그러니까 매달 받는 것은, 매달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4조에 자치구청장이 매달 시장한테 예산액을 받고,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한 기초조사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서 확인을 하고 지금 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제6조에 나와 있는 매년 1회에 대해서 그러한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적인 것을 질의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예.

金泰勳 議員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정확하지 않다 본 의원이 그런 내용을 한 게 아니라 인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자료를.

權亨禮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金泰勳 議員 그것을 기초적으로 판단을 하고 연간의 실태조사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따로 그러한 안은 잡아야겠다는 지금 방법론적인 것을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權亨禮 委員 맞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1만원 미만 통보를 받으면 구에서 조사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상충됐을 때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權亨禮 委員 상충됐을 때도 있고, 아까 박희진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시나 구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는 그전에 체납자도 참 많았잖아요?

굉장히 후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를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金泰勳 議員 그런데 후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권 위원님이 조금 내용을 더 아시면, 본 의원이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금을 정할 때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것은 전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1만원이 넘습니다.

10평짜리든 5평짜리든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1만원이 넘어가요.

물론 편법적으로 그런 얘기까지는 본 의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재산을 분할하려고 지금 합체 해서 대가족화 해서 살면 보험료를 해서 그것을 나눈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누면 결국에 처음에 냈던 금액보다 그것을 다 합치면 금액이 두 배, 세 배가 더 가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까지 사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스스로의 기관의 자의판단은 절대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러한 재산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나온 근거대로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워낙 면밀하게 검토를 두루두루 하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또 질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각종 내용들을 미리 한번 우리가 숙지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관과 관 간의 무슨 거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겠고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또한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세청하고 우리 수급자들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 동안에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찾는데 국세청하고 연계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국세청하고 연계가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만원 미만의 보험료 대상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존 국민기초.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수급자들도 또 1만원 미만의 보험료 대상자들도 국세청과 ‘이 사람을 수급자로 지정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국세청에 자료를 뽑아서 확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체 지금 우리 시에서, 시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에 대한 자산이나, 지금은 금융조회라든지 자산조회 이런 것이 전부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국세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예를 들어 국민연금 납부만 해도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전부 실사를 해서 탈락시킬 것은 하고 환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합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연계가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수급자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100% 연계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그때 못 하는 것이 업무량이 많은 데다가 또 본인들이 교묘하게 .

朴喜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하고 완벽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보험도 차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확인하다보면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이 사람 대상은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수급자들 수급받는 날 보면 그랜저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일일이 사례는 못 드리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조사한 사례도 있고, 여기도 구청장이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거주실태나 자산이나 건강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제6조제2항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곶감 따주던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 아주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집약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선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행정6급으로 해서 복지전담하는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임용이 돼서 근무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로 사회복지직 아니면 행정직으로 배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주로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100%가 일반행정직이 지금 복지담당 주사, 계장이라고도 명칭을 하고 사무장이라고도 하는데 하고 있어요, 100%예요.

그리고 행정담당 주사는 선임자고 복지담당 계장은 후임자고.

그래서 일선, 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일선 동사무소에부터 행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지금 오늘 이 시간도 그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원성을 들어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사람들요, 전담 6급요?

○委員長 金學元 예.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전담 6급 말고 동사무소에 복지전담 계장이라고 금년부터 신설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이 시작된 것이 일천하다 보니까 아직 6급이 없어서, 6급까지 승진한 인원이 없으니까 우선 행정직으로 보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동에 이렇게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걸리적거린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은 동장, 우선 직속 관리가 동장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나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벌써 시행한 지 몇 개월 됐는데 대전광역시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께서 그런, 공무원들의 민원입니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께서 보건복지국장님 방이 제일 늦게 꺼진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의 일선 행정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들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근무하는 데 방해된다는 원성이 자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업무연찬을 시킨다든지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금년 상반기해봐야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분네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이달 말까지 본 위원장한테 실태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지금도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려가면 전부 다 사표낸다고 그래요, 지금.

약속 하셨지요?

이달 말까지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을 써내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돼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하는 것을 무기명으로 받아 보세요, 실질적으로 여론을 파악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의 개혁·개선에 대해서 몇 년간 정부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지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사례는…….

○委員長 金學元 몇 개 시·도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도가 아니라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13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전국적으로 270개가 넘는 단체에서 13단체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광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金泰勳 議員 광역도 하고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금년 1월 1일날 조례 통과가 되었고 4월달에 경기도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65세 노인세대하고 장애인세대로 국한되었고 우리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켰고, 하여튼 내용은 광역에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경기도가 저번달에 통과가 되었어요.

○委員長 金學元 예,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뭐 이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각종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고갈되어서 지금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그런 데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희진 위원께서는 급료 걱정까지 한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만 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에 의해서, 개혁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타시·도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 대전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때 중앙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검토할 때 그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대납 관계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어떤 쪽으로요?

본 위원장의 염려는 아니,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뿐만이 아니라 전 150만 대전시민을 다 지방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그런데 지방재정에, 지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우리가 따질 때 주로 세원 배분을 80대 20으로 보고 20 가지고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4대 보험 개혁에 대해서 지지부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자꾸 선심성 행정을 하다보면, 꼭 이 조례가 선심성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지방에서 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무슨 개혁이 필요하냐, 그런 역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과 아울러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는데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민건강보험료뿐이 아니라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 쪽에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뭐 3조원의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할 때 과연 그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또 ‘한번 시혜를 시작한 것이 지속이 될지’ 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국장으로서 때때로 느낍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지방재정이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대덕구나 동구 쪽에는 부담이 가고 또는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국비부담률이 93%인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우리 김태훈 위원님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건강증진과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1항에”의 조문은 제2조에 제1항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제2조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김태훈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김태훈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국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 신숙용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사회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57쪽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2,333억 100만원보다 15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486억 4,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승 5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등 1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등 특히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등으로 1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 등 10억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노인의료보건센터 건립비 등 1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은 중앙데파트 건축물 취득 철거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753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44억 5,2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33.8%이고 일반회계는 28.6%이며 특별회계는 46.2%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의 8%인 352억 6,6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753억 4,50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이 4.2% 증액된 3,388억 100만원이고 환경녹지국이 18%가 증액된 1,288억 9,600만원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36.7%가 증액된 7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135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증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이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여성가족청소년 소관이 1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13억 6,900만원이고 보건위생과 소관이 10억 2,720만원이며, 여성회관이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분권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3억 2,000만원 등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196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증액내용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가 3억 8,000만원, 수질관리과가 4억 9,000만원이며, 푸른도시과 소관은 대덕플라워랜드 조성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소관은 상서동 환경생태공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과 생태하천사업단은 중앙데파트 취득철거비 60억원과 오정동농수산물시장옆 하상주차장 정비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숲가꾸기사업 1억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1,060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1,068억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등 기본재산수입금 1,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역은 긴급수선비 1억원 등 예비비 2억 7,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증액이 81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으로는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보조금과 이월금 60억 4,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장 위탁비와 반석동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63억 2,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진료비와 부당이득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 운영비와 의료급여 진료비 등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최소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3쪽을 봐주시고, 설명자료는 28쪽입니다.

공설화장장 확장 현대화 기본설계 용역비 1억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경위 또는 사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림동에 있는 화장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권형례 위원께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기울여왔던 사항인데 장기적인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심 안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런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현재로는 현재 정림동에 있는 화장장을 현대화하고 그 앞에 있는 명암마을을 공원화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이전계획이나 이런 장기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현재 정림동에 시설되어 있는 화장장은 앞으로도 서남부권 개발이 완료되고 하면 도시 중심지에 화장장이 있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화장장시설이 우리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내동 롯데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집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에 됐었습니다.

그래도 도심 한 가운데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주거환경에는 아주 보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황을 판단하셔서 장기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아마 편성 안 해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사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언젠가는 옮겨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어 있고, 사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금번 용역완료 시에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는 화장시설, 납골시설, 관리동, 후생시설, 추모시설 등을 위해서 총 한 125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텐데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경우 추경에 계상된 용역비는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도 답변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있는 정림동이 앞에 있는 서남부권 생활권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용역을 줘서 했을 때도 괴곡동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와서 1위로 나와있고 현재는 순위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괴곡동 주민도 끊임없이 그쪽에 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바꾸고 이전하지 않겠다고 전부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께서 어느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이 아마 있으신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것이 이전계획이 정말 없다, 그런 의지가 전혀 시에도 없다,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느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을 약간은 비추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인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괴곡동이 아니더라도, 괴곡동에 있는 공설묘지 인근에 화장장 시설 이설하는 계획 이런 것이 무산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괴곡동이 아니더라도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단계를 밟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지금 급하다고 해서 편한 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230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의 정림동 화장시설을 정비한다는 계획은 아주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본 위원은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좀더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괴곡동에 있는 공설묘지 인근에 화장장 이설하려는 계획, 예전에 이것 한번 하신 것 아니에요, 상당수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번 했었잖아요, 했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했었습니다.

2005년도에 대전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했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것은 상당한 예산의 낭비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는 어떤 입지에 대한 적정지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고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그전에 용역을 한 결과 주민의 지속적인 반발과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가장 최적은 지금 현재에 있는 정림동 화장장을 오래 됐기 때문에 현대화해서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金仁植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 화장장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제 하에서 좀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향후 분명히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의 소모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잘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이 내용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개발위원회에서 2004년도에 여러 가지 항목을 아주 과학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림동이 15개 항목에서 점수를 가장 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괴곡동이 88.5, 정림동이 68.5, 그 다음에 금탄동이 84, 구안동이 71 이랬는데 지금 모든 입지조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정림동입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굉장히 깊게 다뤘던 부분이고 지금 김인식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불과 4, 5년 후면 이것은 분명히 대단한 민원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남부권에 2만 가구, 한 6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서남부권 중심부에, 본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식개혁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혐오시설을 초현대화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혐오시설에 관한 인식을 바꾸자는 생각도 하나는 있었고, 또 하나는 멀리 내다봐서 타당성 조사에 우리가 결과에 맞는 괴곡동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정림동 같은 경우 초현대화를 하려면 한 27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괴곡동으로 갈 경우에는 한 240억원 정도면 아주 넓은 부지에서 세 가지 시스템을 해서 할 수 있는 초현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본 위원은 약간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사항의 자료를 보면 거기에 플래카드 10개 정도 걸고 과수원 일대의 주민들이 서너 차례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이 무산된 내용을 본 위원이 검토해보면 그때 선거 직전에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강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답보상태로 가다가 지금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기본설계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어 있는 시설과 어떤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시민단체 또 그 지역주민, 집행부, 의회 다들 모여서 공청회를 통해서 향후 40~50년을 내다보고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당장 민원 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졸속행정을 하게 되면 차후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한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월평동공원도 그렇고 우리가 3대 하천 개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런 화장장이 심장부에 있다는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또한 국장님 생각에 우리가 의식개혁 차원에서 시내 복판에 아주 아름다운 공원 형태의 화장장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해십시오.

그것도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시내 복판에 화장장이 있고 또 우리가 길이 기릴 만한 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공원화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묘역을 모시고 있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런 생각에서인지 아니면 단순한 민원의 소란스러움으로 인해서 몇 백억 원의 예산을 졸속행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의견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졸속행정이라기보다는 당초에 보다 더 나은 장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대전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곡동 88.5점 맞고 그 다음에 정림동이 꼴지로 65.5인가 이렇게 맞아서 가장 낮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림동에는 주민들이 현대화해서 확장하고 명암마을로 공원화를 해달라고 오히려 시를 지지하면서 요구를 하고 또 그쪽 괴곡동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더군다나 괴곡동뿐이 아니라 가수원동까지 일부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동안 몇 차례 공식적으로 이전을 안 하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고 거쳐와서 지금 현재 있는 정림동이 현대화하고 명암마을이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화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굳혀졌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시설결정부지로 7필지 한 7,623평이 정림동에는 화장장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괴곡동에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물론 여기 정림동도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확장이 되겠지만 괴곡동은 많은 앞에 있는 종중 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기다 장사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계획한 것을 넣을 수 없고 가장 뭐한 것은 시 재정이 대단히 여건이 좋다면 괴곡동 반대 주민들에게 다른 데로 이주도 시켜주고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좋지만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면 지금 현재 정림동 시설은 일찍이 보통시 시절부터 개설돼서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규모도 넓히고 해서 편의제공도 하고 또 장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설명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림동 주민들이 거기 화장장 오는 것을 다 원하지 않아요.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화장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갑천하고 연계해서 월평공원을 초현대식 공원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화장장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지 않아요, 조사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수원 일대하고 관저 1동 주민 일부가 반대를 했는데 본 위원 판단은 그 주민들이 무지에서 오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인센티브도 그렇고 그에 따른 보상책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공청회를 한번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의 인식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의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몇몇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답보상태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불과 2004년도 나왔던 것이 벌써 3년 이상이 왔는데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장묘산업이 지금 대전이 제일 낙후되어 있거든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초현대화 시설을 하기는 하되 종합적으로, 또 장기, 거시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대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림동 화장장도 인근 금산이나 연산 또 논산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크게 큰 틀에서 재용역을 검토하셔서 연구하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이러한 혐오시설에 관한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 연구를 깊게 하셔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그래서 타시·도의 성공한 곳 또 실패한 곳까지 전부 담당사무관과 직원이 전국적으로 견학도 갔다와서 종합적으로 보고서도 만들고 했습니다.

여기 명암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서구청장 입장에서는 빨리 서남부권 개발이 되고 도시환경개선이 되고 하면 거기만 그 앞에 있는 한 10가구만 소외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계속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용역비를 올리고 또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전부 밟기로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암마을 주민 몇 명을 보지 마시고 또 괴곡동이나 가수원동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장장 시설이야말로 이것을 하나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인데 몇 명의 민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본 위원도 관저동에 살아요.

관저동에 살고 구봉마을 바로 앞에 구봉산을 자주 올라가거든요.

구봉산 자락 대전팔경의 하나인 구봉산에 보면 예전 시장님께서 거기다가 공설묘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구봉산 뒷자락에 보면 공동묘지들이 굉장히 많지요.

거기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름다운 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수목장 이야기도 나오고 대체 납골장으로 이전하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불과 20년 전에만 깊게 생각했다면, 지금 같으면 어디 우리가 그 명산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 서로 연구하자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정림동에 그것을 했을 때 불과 또 몇 년 후면 분명히 이게 서남부권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똑같은 구봉산 자락에 공동묘지 해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게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해…….

權亨禮 委員 시급 상황이 아닌 것은 이해하시지요?

어차피 지금 낙후되어 있고 화장장이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을 두고 깊게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없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까지 질의한 이 부분의 추가 질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오전에 하고.

추가질의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喜辰 委員 추가 질의라고 하면 질의이고 여론이라고 하면 여론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그 지역하고 생활권이 달라서 혹시 본 위원이 듣고 느낀 바로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회단체 리더 측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지역의 화장장은 결국은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리더 층에서는 대부분 보면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지요.

그런 부분들이 단체에 확산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확산이 된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주민시위라고 할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화장장 확장 현대화 기본설계 용역비와 공설묘지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광역시에서는 이 공설화장장과 공설묘지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한 바가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가장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책이 뭡니까?

아직도 정책 결정 안 됐습니까, 이전 하느냐, 마느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현재는 이전 안 하고 정림동을 현대화하는 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6,000만원 설계용역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현재 대전시의 정책은 이전하지 않고 정림동의 화장장을 현대화시킨다 그 정책이 확정된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누가 뭐래도 변동 없습니까, 이제?

오늘 현재 상황만 말씀해 보세요.

변경될 수도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제가 담당 국장이 단언해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니, 그러면 무슨 소신으로 작은 금액도 아니고 기본설계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이나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소신 없어요, 국장님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림동에 있는 화장장을 초현대화 해서 확장하는 안이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용역비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자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답하고 답답해서 지금 뭔가 기본바탕 위에 뭔가 예산 심사도 되고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현재 대전시의 정책은 정림동 현 화장장의 현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그렇다고 계속 말씀을 일괄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까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님이 대전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시·군 얘기도 하니까 “할 얘기 없다.”고 하고.

중심을 꽉 잡으세요, 중심을 잡아서 오늘 현재 대전시의 정책은 현 정림동의 현대화다.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한 가지만 건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는 데에는, 반론을 요구하지 않으실 때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이나 금산, 저도 지난번에 8개 시·군에 대한 공동상생협력 때문에 금산군수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만났는데 대전시와 MOU를 체결해서 상생을 체결하게 되면 혐오시설이 올 것을 가장 먼저 우려하는 일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에는 연산도 좋고 금산도 좋고 지역간에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화장장을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은 반대로 님비현상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형례 위원님 의견에 제가 아무 답변도 못 드린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요.

기본설계 용역비가 올라온 것은 시 정책으로 그렇게 결정을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들이 이것에 관한 다 같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4년 전에 이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정림동이 타당성에서 가장 밀리는 지역이었는데 굳이 시에서 이런 정책을 밀고나가야 된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이 정책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고요.

TF팀을 구성해서 깊게 위원님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한번 깊게 연구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초현대식이 심장부에 들어오는 것도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바꿀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청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본 다음에 차후에 올라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공청회 다시 한다고요, 약속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관계 단체나 전문가나 이런 데 의견수렴하라는 얘기시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같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현대화하는 것, 지금 정림동에 확장하는 현대화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하신 것.

權亨禮 委員 이전하고 현대화에 관한 것하고, 현대화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꼭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개진해보자는 거지요.

현대화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현대화의 부분과 이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TF팀 구성을 국장님께서 주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해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이전까지도 다시 공청회 하실래요?

權亨禮 委員 해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화장장 현대화에 대한 용역,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 현대화를 하고 용역비를 올렸으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고 하시는데 기본설계용역에 담을 때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서 여기에 담게 되는 것이고 또 기본설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관련자, 전문가, 단체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데 TF팀도 좋고 또 공청회도 좋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님 의견은 이전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權亨禮 委員 이전에 관한 것도.

○委員長 金學元 이전까지도 공청회 다시 하실 거냐고요?

그 답변은 이따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방법은 정림동 현대화하는 의견을 들으면서도 이것보다는 더 나은 이전이 나은지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이해하시잖아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해서, 예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작부터 흔들리지 말고 뭔가 소신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나중에 일이 성사가 되지, 현대화한다고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탕발림 식으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한번 잘 어떻게 답변하시면 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맛있게 드시면서 연구하세요.

답변은 이따가 중식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논란이 되었던 공설화장장 확장 현대화 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또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신숙용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청소년업무까지 금년에 넘어와서 업무량이 대단히 많이 늘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청소년업무와 자원봉사업무가 새로 이관 되어 있고 그 외로 바우처사업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상당히 올해 증가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다른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여러 실·국 또 다른 공기업 산하단체 중에서도 민원업무가 제일 많이 있고 업무량도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하여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러한 것을 다 봐줘 가면서 우리 위원들의 고유업무인 감시와 견제 또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266쪽을 보시면 기존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세입이 1억 5,700여 만원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세부자료를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지금 5개 구청에 매칭펀드로 5 대 5로 예산 전체 보조액이 시비가 11억 6,000여 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 반납된 1억 5,700여 만원 중에서 중구는 전액을 다 썼어요.

동구가 1억 2,400여 만원을 반납했고 서구가 14만 1,000원, 유성구가 2,150여 만원, 대덕구가 한 1,000여 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을 반납한 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비절감 차원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반납한 것은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의 성격 자체가 우리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결손가정이라든가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끼니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매칭펀드로 인해서 동구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반납을 했는데 어느 예산보다도 이러한 부분은 예산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보건복지 쪽에 많이 현 참여정부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기 전에 일단 보통교부세에 대한 페널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수용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예산보다도 더 먼저 우선 시 되어야 될 것이 이런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성격상 또 중요성상 동구에서 예산부터 반납할 경우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담당국장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른 예산 같지 않고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하는 것이 매칭펀드로 구비 50%를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결식아동에게 충분한 지원도 못하고 또 시비 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1억 2,478만 5,000원이나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예산보다도 이런 결식아동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구비확보를 해서 결식아동에게 적기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 내역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인센티브가 제공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동구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기초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가중치로 적용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이 아직 보고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예고 없이 또 금년부터 이것 페널티 적용을 하고 인센티브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겠지요.

어쨌든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행정이 가능하고 예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자리하고 계신 공무원께서도 아마도 충분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금년도에는 반영이 100% 될 수 있게끔 기초단체에 독려를 해주시고 만약에 금년도에도 이행이 안 되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교부세 나갈 때라도 내년도 예산 배정부분 때는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적용이 되어서 강제적으로라도 본 위원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동의합니다.

金泰勳 委員 예, 금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세입예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을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 작년도 예산액이 대략 91억원이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시반환금이 대략 13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내용자체도 본 위원이 세부사항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한걸음하고 행복마을에 대해서 신축시설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예측이 잘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반환되게 되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미숙한 예산의 예측이 꼭 필요한 예산을 작년도에 4대 의회였겠지요.

그때에 예산반영을 못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전체예산액 91억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반환된 것이 13억원 정도면 대략 15% 정도 돼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공기가 조금 늦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서 예산배정이 되었었으면, 그러한 13억원 반환되는 예산을 작년에 더 급하고 시급한 또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하게 먼저 배정이 되었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 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시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신설하는 시설에 대해서 개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도 깊이 살펴봐 가지고 그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신축시설 현황에 한걸음하고 행복마을에 그 생활자가 현재 2007년 2월말 현재 정원이 양쪽기관이 53명씩이고 현원이 한걸음이 15명, 행복마을을 13명이 지금 입소가 되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물론 더 증가는 되겠지요.

지금 현재 인원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애 영·유아나 정신지체인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는?

본 위원한테는 2월말 기준이거든요.

이것이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드린 15명, 13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설시설은 한 2년이나 이렇게, 2년 정도 3년 걸려야 정원이 차는 것이지 어떤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생활시설도 그렇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자료를 갖고 계세요, 현재 입소정원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변동이 없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변동이 없이 그냥 15하고 13명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어차피 점차 증가는 되겠지만 이 시설규모를 국·시비 투입 되어서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53명씩 정원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낙후된 시설에서는, 어차피 최근에 지은 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 간에도 좀 협조가 되어서 우리 그러니까 장애 영·유아나 정신지체 또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신 여러,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수급자들이 생활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로 분산배치가 좀 초과가 되어 있는 데는 분산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래서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하고 세출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본 추경에 4,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프로그램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또 본예산의 편성부분에 예산 배정부분에 여러 가지 재원의 부족 때문에 좀 감액시켜 놓았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복지관별 또 지역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못 나갔다고 하면 이러한 일관적 배분을 했거든요.

일괄적 배분보다는 뭔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는 또 지역적 또 복지관의 특성화별로 해서 뭔가 선택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 배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번달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께서 동행을 하셨지만 모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서로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기는 했었는데 그 복지관과 지금 현재 제일 복지관 중에 열악한 데가 둔산복지관입니다.

둔산복지관에 대해서 뭔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또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 주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특화점 또 거기에 대한 상대적 평가 이러한 부분에는 있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 운영비도 선택적으로 차별이 되어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선택적인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관마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는 공감도 하지만 또 이것이 어떤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접근성이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또 인기있고 또 이렇게 운영상 소화하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없다고 해서 다른 지역까지 멀리 가서 이용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원하는데 잘 되는 데를 더 평가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차이를 두게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사회복지 업무를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것이 한번 주던 예산을 어디를 차이나게 준다든지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18개 복지관 관장들 모여서 자체 회의도 시키고 또 간담회도 하고 해보는데 이 모든 예산은 더 받고자는 하지 덜 받고자는 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행정집행하는데만 급급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중앙정부나 21세기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성과관리나 생산성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비·국비·구비까지 넘겨줘서 이러한 복지관이 운영되고 또 여러 가지 이용시설, 생활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괄적인 배분으로 인해서는 결국에 경쟁력이 비교열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혜택을 받는 그 복지 클라이언트들은 결국에 퀄리티(quality)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대적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자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공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특히, 복지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향후 우리가 그러한 관리를 해가는 측면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뭔가 비교, 서로 간에 비교 경쟁을 통해서 우위로 가야지 열위로 가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교육 같은 경우도 평준화를 하다보니까 결국에 하향평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괄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예산배분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아니면 특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자꾸 제공해야만이 결국에 생산성과 성과 관리에 있어서 퀄리티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일괄 배분이 어차피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이러한 예산 방법이라도 그러한 성과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을 갖고서 여기에서 길게 논의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향후 내년 본예산부터 어제 기획관리실장과 저녁 때 식사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직성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산은 내년 예산부터 품목별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한 의미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21세기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흐름 자체가 성과주의가 생산성을 추구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향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사업별로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추경부터라도 그러한 예산배분 방법을 우리 복지국이라도 제일 민원인들과 접촉되어 있는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올라온 것이니까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향후 예산배분을 하고 예산계획을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이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권형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잘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잘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편안하게 우리가 적은 예산을 필요 적절하게 잘 쓰자고 서로 토론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의견 서로 개진하면서 편안하게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아 보육료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셋째 아 이상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12세 이하의 가정을 다자녀가족복지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한 5,000가구 정도 이렇게 됩니다.

權亨禮 委員 5,000가구 중에서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안 알아보고…….

權亨禮 委員 안 알아보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용할 수 있는 연령으로…….

權亨禮 委員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셋째 아의 보육지원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가정도 의외로 많고요.

또 이제 셋째 아 지원에 대한 불만있는 민원을 얼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주부가 아이를 업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뵙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뭐였느냐면요.

셋째 아 보육료 지원사업 목적을 보세요.

어디에 지금 비중을 크게 두고 있나요.

그 주부의 이야기하고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본 위원이 참고하고 싶은데 사업 목적을 여성사회참여에 크게 두고 있나요, 출산장려에 크게 두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셋째 아 보육료 20만원씩 지원할 때 당시에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사회참여에 안전하게 보육을 맡기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저출산에 출산장려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책자에는 출산장려는 빠져 있는데요.

그 민원인 얘기가 뭐였느냐면 지금 내용을 보면 2004년 1월 이후생 35개월까지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셋째 아가 35개월이면 둘째하고 첫째들이 5세, 7세 고만고만한 얘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 이야기가 애 셋을 두고 밖에 나가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나마 20만원의 지원을 왜 꼭 그 어느 기관에 맡기면 주느냐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하소연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육료가 아닌 양육비로 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거든요, 20만원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자료를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만 우리가 기관으로 돈을 주잖아요.

기관이 아닌 양육비로 20만원을 준다면 그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본 위원이 아까 통계를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보육사업 쪽으로 보니까 749억원, 연 150억원씩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증가를 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복지기금이 증진한 것에 비해서 만족도는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주부 얘기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애 셋 두고 막내에만 보육기관에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애 일곱 살 짜리도 있고 다섯 살 짜리도 있는데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제 셋 키우기에는 우유값도 모자라서 죽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육기관이 아닌 양육비로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 그렇다고 그래서 셋째 아이도 다 보육기관을 나가는 것도 아니더라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이것 홍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보가 적극 된다면 아까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육기관에 가는 아이는 40%도 안 되더라고요, 셋째 아이들이.

그러면 20만원 주니까 그 아이들을 다 보육기관에 가서 어떤 보육기관도 활성화 시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홍보도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홍보면에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보육업무로 예산이 국비·시비·구비해서 750억원 정도 듭니다.

이번에도 추경에도 많은 액수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리고 구비와 시비로만 하는 그 특수한 우리 대전광역시에 하는 시책만도 14개 종류에 90억원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정부와 지방정부에 투여하는 것을 다 피부로 못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영·유아보육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하는 책자도 전부 해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나 또는 보육비 신청할 때 전부 배부하도록 했고 또 보육시설에도 전부 다방면에 우리가 하는 시책 전부를 넣어서 인쇄를 두 종류로 해서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

權亨禮 委員 지금 셋째 아 보육지원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본 위원은 추후도 없고요,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전이 영유아 수범도시로써 타시·도에 비해서 셋째 아 지원금이 적은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 없이 실지 시비하고 구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원금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실제 셋째 아, 넷째 아를 둔 엄마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애만 낳아라, 다 교육시켜주고 키워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한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부의 애로점이 뭐냐면 당장 우유값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 월급으로 셋 키우기에는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이 큰아이 둘 놔두고 직장 나가서 일도 마음놓고 못하고, 그러면 차라리 20만원을 주면 아이들 간식비라도 쓸 텐데 꼭 보육기관을 나가야만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들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는 6세까지 자녀 양육비라는 명분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금액은 8만원이에요, 우리 시보다는 월등히 적지만.

거기가 지금 보육비로 나갔던 것을 양육비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조례를 개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큰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이런 출산장려라든가 예산참여에 투자를 해주시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든가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셋째 자녀를…….

權亨禮 委員 그런데 분명히 양육비까지 하면 예산은 엄청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애를 키워주겠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보육기관에 가는 것은 알아보니까 30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지원받는 아이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30.5%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35개월 된 엄마들이 그렇다고 보육기관에도 안 보내고 데리고 있으면서 불만이 잔뜩한 거지요.

“돈을 주려면 그냥 우유값 주지 왜 이 어린 아이들 자꾸 보육기관에 보내라고 하느냐?” 이것이란 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시민들이 그전부터 보육시설 아동에게만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만이 ‘대전시에 바란다’에도 무수히 오르고 지금도 오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재정여건도 맞아야 되고 또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하려면 보육시설에 천상 아동을 맡겨야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액을 줄 때는…….

權亨禮 委員 셋째 아만 맡기고 일을 못 나간다니까요.

둘째, 첫째 것까지 지원해줘야지요, 여성참여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순점이 많다는 거예요.

셋째 35개월짜리만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5살, 7살짜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엄마들 이야기는 자기네들 사회활동을 못 나간다는 거지요, 고만고만한 애들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보내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대로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 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셋째 아, 넷째 아를 둔 엄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앙에서 저출산 대책회의에 시·도 국장회의에 갔을 때도 이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출산을 하면 아동에게 정부에서 1억원씩이라도 딱딱 지급을 하는 방법도, 제가 그런 건의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첫째나 둘째가 따로 있고 셋째만 보육기관에 넣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저희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액을 지금도 셋째 아 자녀에 1,357명 정도를 이번 추가로 더해서 올리는 데도 많은 예산이 구비·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 인원을 어떤 아동수당이나 이런 식으로 양육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한 지방비 부담이 또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저희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의 시책이 14개 종류나 되고 수범도시로써 상당히 하는데 지급하는 종류도 너무 복잡하고 또 구의 실무자들이나 시의 실무자들도 이 업무를 한 후에는 도저히 1년도 다 못견디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폭주되는 업무여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느낍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의논을 개진했으면 좋겠고요.

전체 셋째 아 이상의 아이를 자료요청을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아이들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료를, 별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셋째 아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원한다면 첫째, 둘째 아까지 금액을 줄여서라도 다같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없이는 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체 아동들의 몇 퍼센트가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는 아닌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둘째, 셋째 이렇게 전체에게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거니와 차상위를 우리는 다른 시·도에서는 4차상위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임 시장이 계실 때 5차상위로 정해서 보육료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1차, 2차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보육료를 100%, 전액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둘째 아, 셋째 아 자녀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5차 상위까지 우리가 정할 때는 소득액이라든가 재산금액 이것을 다 따져보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이외의 분들은 출산장려도 중요하고 또 여성사회 진출도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분의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상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만하면 자녀를 예를 들면 키울 수, 이게 모순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아마 이런 제도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일부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별설명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또 운영을 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24쪽의 실비전문요양시설 말씀인가요?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는 아동복지 인애원이라고 해서 유성구 관할에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하던 법인이 그쪽에 노은지구가 개발됨으로써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화암동에 많은 땅을 구입해 놓은 데예요.

그런데 여기는 법인이 이런 노인복지시설도 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朴喜辰 委員 드리는 말씀은 25쪽도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문어발식 확장해서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굉장한 문제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싶지만 너무 커서 확인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반대로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는 하나만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엑스포 톨게이트 앞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가족, 시립 위탁받아서 하는 데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 하나만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국적인 모델처럼 아주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시·도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아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5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경일복지원도 그렇고 선우복지재단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존의 노인복지 쪽에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에요.

그런데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파견 이런 다른 추가로 단기랑 주간이랑 가정봉사파견 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요청을 해서.

朴喜辰 委員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는 염려의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선우복지재단에 보면 자비가 없는 데에 반해서 밑의 경일복지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비나 시비 지원하는 액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경일복지원은 면적을 317평하고 위의 선우복지재단은 295평이니까 평수를 더 늘리면서 자담을 해서 더 확장해서 건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복지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복지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전혀 자부담하지 않고 통째로 만들어준다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좀 투자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정말 맛도 있고 그렇지요.

통째로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애정이 깊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金泰勳 委員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박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金泰勳 委員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선우복지재단과 경일복지원 이렇게 두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주간보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이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노인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뭔가 놀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화 여가도 즐기시고 이러한 개념으로 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단기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용시설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고 3개월이면 3개월 불가피하게 노인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단기보호를 의뢰하고 보호를 하고 또 낮에만 보호를 요청하면 하는 것이 주간보호입니다.

그리고 가정봉사파견사업이라고 가정에 방문을 해서 간호도 하고 재활…….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단기보호가 이 주사업 내용에 대략 몇 퍼센트나 쉐어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단기보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럴 바에야 양로원이나 이런 다른 노인생활시설로 들어가지요.

주개념은 주간보호 봉사 파견, 방문간호, 방문재활 이러한 재가복지를 위한 것이 지금 구체적인 복지센터의 건립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불가피 외국을 가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호를 요청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것은 과에 전부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재가복지를 하기 위한 장소에 적정성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우복지재단에서 동구 가오동 87-1번지를 본 위원이 지도상에 판단해봤는데 거기도 주택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가오동은 지금 택지개발이 되어 있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타당성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일복지원에서 위치선정한 서구 산직동 96-4번지를 보니까 산 속에 있어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재가복지하겠다고 재가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산 속에 있는 그 시설에다가 그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물론 단기보호를 위해서는 그게 적정하지요, 거기까지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시설이라면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또 기존에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재가복지를 해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의 적정성은 전혀 다르다 말이지요,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재가복지시설에는 반드시 차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연락이 오면 시설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모셔가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어떤 주택과 가까운 데에 확보해서 건축하기에는 지나친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법인에서 운영해보니까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또 가정봉사파견사업도 하는 것이 더 연기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사업비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보건복지부에 상정되고 또 현지답사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재가복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가복지의 과정 또 행정행위 이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면 위치상 서구 산직동에 입지를 안착시킨 것은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재원이 넘쳐나면 산 속에 있든 여러 군데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최적화되게끔 사용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때 이게 적정했는가 또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위치의 적정성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했던 부분인가 그것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확히 위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거기 갔습니다.

金泰勳 委員 가셨어요?

이게 산 속에 있지요, 여기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산 속은 아니에요.

약간 언덕이고 마을을 지나서 바라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그런 농촌의 인구가 거의 인구가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정봉사파견사업 같은 것은 그런 곳에서 산직동 농민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아직 질의 더 있으시지요?

朴喜辰 委員 예, 중간에…….

○委員長 金學元 미안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비 전문요양시설을 신설하는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민원이 없었느냐고요?

朴喜辰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화암동이라고 연구단지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부나 또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했는데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는데 아직은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을 짓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땅이 원래 법인이 사회복지 목적에 맞는 부지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주민들한테 알려졌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크게 동의를 안 받아도, 그리고 연구단지 내이기 때문에 민가가 인접해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 이런 중증환자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말씀 나왔으니까 노인치매병원이 지금 4차에 걸쳐서 딜레이 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차에 지금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5월 28일까지가 공모 기간입니다.

朴喜辰 委員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사람한테 입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모를 해왔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 공모는 1차, 2차 했는데 지난번에 3차 공모를 해서 어남동에 가매입을 해서 응모를 했는데 그쪽에 연접개발이라고 2005년도에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주변에 개발된 데가 해서 5,000㎡가 넘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기각된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요양시설이 많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의 노인인구와 또한 치매인구를 확인해보면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은 빨리 들어와야 되고 타도시하고 비교해봐도 대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셨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치매병원 건립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대전시도 지난해 5월로 고령화 사회가 진입됐고 또 고령사회가 진입이 되게 되겠는데 그래서 대전시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병실을 전반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자료를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구증가와 노인요양시설의 수급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도, 예를 들면 유성에 가는 성심병원도 그쪽에도 노인요양시설도 바꿨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대전시내도 노인요양과 노인병실이 많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朴喜辰 委員 유독 그러면 명칭을 잘못 정해서 그런지 치매요양병원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착공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존에 있는 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하게 되면 님비현상 또는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이 팽배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것도 있지만 짜임새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이 약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셔서 좀더 많은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대전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편안한 시설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장님 이해를 하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희도 이번에 4차 공모를 해서 바로, 제대로 건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반드시 건립이 됐으면 하는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땅 매입이.

朴喜辰 委員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되면 아차 싶어서 바로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보여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어남동은 연접개발에 위배돼서 못 하고 그 다음에 산직동에는 안 한 이유는 고착적인 민원과 또 수탁자가 안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각서를 써준.

朴喜辰 委員 고착적인 민원이라고 해야 거기는 12 가구가 사는데 다 들고일어나야 12명이나 한 20명 될 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시골이라, 시골 분들이 거칠게 말씀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73개.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잘 하셔서 사전에 예방도 하시고, 예를 들면 중앙의료재단에서 하시기로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 응모를 해봐야 됩니다.

朴喜辰 委員 공모할 때 사전에, 예를 들면 도로변에 가스충전소 같은 시설을 할 때는 ‘모든 민원은 네가 책임진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도 당초에 민원해소를 선정된 의료법인에게 1차 맡깁니다.

朴喜辰 委員 시립정신병원 개보수 공사가 올라왔는데, 여기 설계 내지는 견적을 다 확인한 내용입니까, 10억원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저희가 내시를 해주게 되어야 법인에서도 설계를 들어갑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지요.

대충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야, 품목별설명서 40쪽입니다.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것은 견적도 받도록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지요.

朴喜辰 委員 누가 계산해 보셨어요, 10억 4,500만원이라는 것이?

누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확인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한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 당시 자체비용을 투자를 하겠다던 보고가 있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 자체 부담하는 것은 이미 공사를 옥상방수라든지 물탱크 이런 것은 하고 저희가 11억원 이번에 반영되는 것은 「정신보건법」상 개정된 사항을 우리 시에서 위탁자가 해야 되는 사항을 저희가.

朴喜辰 委員 현장 확인을 하셔서 지하실 부분의 주방이라든가 용도처리, 불법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잘 정비하시고 또 건물의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몇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급하네요.

金泰勳 委員 시립병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따로 하세요.

朴喜辰 委員 품목별설명서 3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전액 삭감이 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실 텐데 전액 삭감이 됐고, 그래서 다시 더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안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는 정부에서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이 6세 이하 아동에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 마련될 때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국회에서 의결 도중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의사회 총회할 때 이런 때도 가서 홍보도 했었는데 난감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국비가 이렇게 22억 5,200만원이나 삭감이 되니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 예방접종을 이번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사업으로 해서 당초는 11억원을 2,917명에게.

朴喜辰 委員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려고 했던 것을…….

朴喜辰 委員 추경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추경에 반영을 더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아실 테지만 지금 결핵도 수퍼결핵이라고 생겼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또 모기도 동면을 하면서 아주 몇 년씩 사는 독한 모기가 발생된다고 하고요.

지난 14일날 TV 뉴스에 일본에서는 홍역이 아주 유행해서 몇 개의 대학이 문을 닫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잘 아실 테지만 각종 후진국성 질병들이 발생을 하고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야지, 삭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보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담당 국장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워낙 22억 5,2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큰 부담이 되고 같은 쪽에 보시면 320쪽에 예방접종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가 삭감이 되면서 그 위에 예방접종의 약품구입비를 획기적으로 이번에 더 늘려서 1억 8,000만원을 해서 저소득이라든지 6세 이하, 보건소를 이용하면 저소득이 아니어도 거의 무료접종을 받게 됩니다.

朴喜辰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버스를 구입하는, 그래서 학생들의 결핵퇴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동안에 대전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이 있어요.

결핵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버스가 우리는 없었지요, 그렇지요?

충남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결핵관리협회가 대전·충남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서 쓴 것이 아니고 노후화된 것을 썼는데 이번에 신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41쪽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아에서 1995년도에 산 버스가 충남도라고 써 있지요, 예산지원 기관이?

그렇지요, 그 밑에 2004년도에 구입한 것도 충남도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충남도지만.

朴喜辰 委員 어떻든 자료는 그렇게 보고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대전에서 버스 산 것은 처음이고요, 맞지요?

朴喜辰 委員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좀더 많은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만 하면 오늘 끝이에요?

權亨禮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예, 보충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확대사업비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1억 8,000만원 얘기한 것은 약품구입비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약품구입비하고 예방접종확대사업비 병·의원 접종비 하고는 다르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르더라도 병·의원 접종은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6세 이하의 예방접종을 받도록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하겠다고, 올 7월부터 하겠다고 공포하고 추진했는데 국회 통과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국회 통과에서 그 담배값 인상이 안 되는 관계로 이 사업이 무산된 거잖아요.

우리 구비, 시비는 1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국가사업비가 안 되는 바람에 병·의원 접종비는 삭감된 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병·의원 접종을 약품구입비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세요?

아까 곽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체가 아니라 보건소를 통해서 14개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權亨禮 委員 하여튼 구입비의 몫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입을 하면 예방접종은 보건소에는 간호사나 의사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것은.

權亨禮 委員 분명히 올라온 몫으로는 약품구입비하고 병·의원 접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아까 박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병·의원 접종비 시비, 구비 25%, 11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權亨禮 委員 자체 우리 시비, 구비로는 할 수 없는 거냐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상위 층이나 영세민들만큼은 국가지원이 없어도 우리 시비구비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50%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2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크지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75%인데 75% 중에 50%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기는 시입장에서는 부담이 대단히 크게 됩니다.

보건소를…….

權亨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22억원 중에 매칭펀드 50 대 50이잖아요?

11억원을 잡았던 것을 1억 8,000만원짜리 약품구입비로 지금 대체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고요.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담배세 인상이 안 되어서 이것이 지금 전체 지역이 이 사업이 다 무산되었거든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도 정부지원에 상관없이 3개월은 차상위 층이나 영세민들에게는 시비, 구비 자체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영세민들에 관한 건강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 물론 구비, 시비 50% 부담 가지고 더 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에도 저희 같은 경우도 타시·도에 비해서 예방접종이 상당히 실적이 우수한 그런 시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총액이 8억 4,300만원이나…….

權亨禮 委員 우수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보건위생과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기이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보건위생과만 9.2% 정도가 축소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위생 쪽으로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렇게 국비가 수반되는 매칭펀드인 사업은 국장의 의지가 있더라도 4,000만원도 예산에 못 올려서 지금도 의장님한테도 여러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돈 4,300만원도 못 올려서 어려울 정도도 있는데 이렇게 22억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것을 국장 의지가 있고 없고 가지고 반영될 것 같으면 너무너무 국장이 권한이 크고 좋지요, 일할 수 있지요 따지면.

權亨禮 委員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시민보건위생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권한 발행을 해보세요.

이것을 지방자치의 권한을 뭔가 보여서, 이것이 전액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보건위생이 펑크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가 결핵이라든가 폴리오라든가 이런 유행성 홍역이라든가 발생하게 되면 1억 8,000만원으로 안 되면 예비비로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억 8,000만원이 안 되면요?

權亨禮 委員 예, 아니 약품구입비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박 위원님이 질의드렸을 때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방접종비가 삭감이 된 것이지요, 그 바로 밑에.

權亨禮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삭감되고 이번에 예방접종 구입 약품비를 1억 8,000만원을 더 추가로…….

權亨禮 委員 그것으로도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잖아요.

본 위원이 삭감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예산으로 안 되면 이것이 국비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비, 구비 예산을 지금 전액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예비비로 쓰는 거냐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러한 사업은 어떤 재난이나 불가항력일 때 예비비를 쓰게 되지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보건소를 이용하면 6세 이하 아이 무료접종을 다 해줍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하겠다고 추경에 더 반영을 한 것이고요.

병·의원을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받던 분들은 병·의원에 내는 돈을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權亨禮 委員 설명 다 하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지금 설명 다 해주신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반인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아이를 예방접종을 맞은 것을 돈을 내고 병원이나 의원에 내는 돈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예방접종확대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전부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아, 보건소 쪽을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금도 보건 이용을 하면 6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 무료접종을 14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았습니다.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22억원 예산을 만들어놓고 대대적인 예방접종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1억 8,000만원 추가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대적인 확대가 아니고요, 위원님.

朴喜辰 委員 대대적인 확대가 아니라 대대적인 사업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병·의원을 이것은 해서 예방접종하던 돈을 정부가 내주겠다, 말하자면 저출산의 대책이나 이런 쪽으로 했던 것을 못 해주는 것 뿐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그 사업예산이 큰 집 지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작은 집 이었다고 거기다 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작은 집은 아니고…….

朴喜辰 委員 그것은 변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방접종에 대한 기능이 상당히 적으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자꾸 이것을 그렇게 해서 대체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되는데 예방접종확대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시려고요?

金仁植 委員 2분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仁植 委員 사항별설명서 28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자원관리육성사업지원 편람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백 몇쪽인지요?

金仁植 委員 사항별설명서 288쪽요.

사회복지자원관리육성사업 지원비입니다, 편람제작지원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도 6,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요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어떤 과장님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복지정책과장 나인순입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든 사회복지 관련한 그러한 하나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편람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해서 앞으로 사업복지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종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1,000부 정도를 이렇게 해서, 400쪽 정도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金仁植 委員 자세한 내용 말씀하신 거지요?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예.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해서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다른 사항입니까?

○福祉政策課長 羅仁淳 저희들이 그전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金仁植 委員 확인을, 그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1,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보셨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지 의문스럽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도 당초 6,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사업비로 이제 사업복지 주소록 제작, 자료실 운영, 사회복지 신년교류회 또 근무자 연수 또 복지포럼 또 연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로 시설유지하고 여비, 전화 통신료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 자세한 내용은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내용이 달라졌느냐는 그런 말씀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도하고 비교하면 관리교육성사업에 편람제작이 올해는 새로 신설해서 편람제작을 하고 이것이 근원적인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5년 동안 하나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 인건비도 다른 데는 증가되는데 하나도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이것 편람제작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관리를 하는 것이 그전에는 자원봉사 관리비를 별도로 대회하고 따로 했는데 사회복지대회랑 같이 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 요청해서 저희가 이보다도 많은 오랫동안 요구가 있었는데…….

金仁植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증액 이번에 시켜준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좀더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2007년도에는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그만큼의 예산의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여유분의 예산으로 예산 이번에 편람제작비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의견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자원관리육성을 위해서는 편람제작사업은 본 위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가적인 신규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기이 추진하던 예산에 대한 효율성 가치를 따져보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줄여서 당초예산을 가지고 추진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다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지금 끝날 시간이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해서 1억 1,300여 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항별설명서 266쪽에 보시면 세입현황인데 아동복지시설 순시비 보조금사용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대략 47억여 원 그리고 집행액이 42억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잔액을 4억 2,000만원 정도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일단 그 반납한 내용이, 본 위원이 그냥 본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아원이 2006년 2월 28일날 폐쇄되어서 예산 중 사용된 잔액하고 일부 직원들 조정에 따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 세입사항을 넘어가시고 이번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세출현황에 300쪽에 보시면 1억 1,300여 만원이 물론 인건비 1.6%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상 가이드라인이 6.5%로 하는 그러한 연계된 예산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익히 되어 있는데 품목별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고자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시설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아동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매년 줄어가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매년 줍니다.

金泰勳 委員 줄고 있지요, 대신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은 확충되어 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덧붙여서 지금 우리 시에서 아동시설로 운영했던 성아원도 그러한 측면에서 아동시설이 점차 줄어가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시설인가로 법인 전환을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보육원이 지금 운영되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결국에 이러한 사회복지재단들이 이러한 보육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국에 본인들의 이해 관계나 기득권 때문에 결코 이것을 접거나 다른 시설로 전환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러한 판단을 하고 계시면 향후 조금 이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안을 좀 복지관끼리,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어쨌든 복지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전문 분야가 있지요, 뭐 노인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고 장애인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기관들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를 요구하는 우리 사각지대에 대전시에서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전환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치 않은가 싶거든요.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저도 전적으로 합니다.

아동 숫자가 점차 줄다보니까 아동복지시설들이 입소인원이 적으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목적사업이 아동복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인끼리 시설끼리 통폐합을 하기에는 자기들 재산, 법인관계 또 이해관계 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적사업을 바꾸어서 어떤 선호한다든지 수요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전환을 하는 것은 더 낫지만 법인끼리나 시설끼리 통폐합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金泰勳 委員 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 있고 법인 전환하는데 있어서 기본목적이나 이러한 정관 변경하는 부분도 뭐 법인 이사들 간에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다 서류 신청해서 거기에서 최종 협의 받아야 되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뭔가 신축적이고 탄력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게끔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도 본 위원은 이 질의 드렸을 때 계속 이 보육원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계속 줄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책적으로 보육시설은 예를 들어 지금 서구 쪽에 구세군, 복수동에 대전회생원, 후생학원, 정림원 이 정도는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해도, 면적이 제일 큰 데가 정림원 같은 경우 건물 면적만 2,000㎢ 거든요.

지금 양육시설 중에서 제일 지금 넓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 아이들을 한 쪽으로 모아서 또 같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활 혜택도 또 문화 혜택도 교육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이러한 법인이나 분들은 우리가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복지 수요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지금 노인 쪽이라든가 장애인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복지 수요 층들이 많이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법인들 간에 좀 의견 교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또 그것이 예산을 좀 한정된 재원을 갖고 최적화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인원은 지금 원래 그러니까 수용인원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지금 바닥에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기관이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향후 정책재원을 통해서 또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한번 그러한 기관들과 향후 협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치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권장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또 시대 상황이 변하는데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도 행정행위하는 것도 선택적이고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부분이 아니예요.

보건복지여성국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고 우리 시민들과 절대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신축적으로 움직여주는 행정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일단 넘어가고요.

사항별설명서 302쪽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마찬가지 예산액이 1,600여 만원 또 3,600만원 이번에 반납이 되어서 국비로 다시 이것을 반납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본 결과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놓았던 것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국·시비 포함해서 4,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280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 한 50% 사용을 했지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2006년도 예산판단을 할 때는 1년치 예산을 계상해 놓았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던 것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개월 15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7~18% 정도뿐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운영일수는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50% 정도를 사용했거든요.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도 지금 으능정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개월 15일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전체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대략 5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좀 편차는 있겠지만 또 초기비용, 투자비용은 보입니다.

그런데 날짜 계산으로 한 17~18%의 날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용은 대부분 50%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하셨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해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조례 제정이 새로 개원된 5대 의회에서 통과를 하다 보니까 또하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10월 17일부터 개소를 하고 은행동에 보육정보센터를 준공한 후에 입주하고 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매칭펀드로 해서 확보가 1년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실지 근무한 일수대로 지원 지출이 되지만 초기 투자로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런 확보를 국비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낫기 때문에 집행 위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집행을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피드백은 되어서 결과는 다 검토를 하셨다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다 정산도 끝났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시립병원 개보수 공사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립정신병원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 구원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보통재산 5억여 원이 시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자산이동 되었던 부분, 또 법인의 분리 부분, 물론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는 뭔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또 향후 개선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 법인에 대해서 뭔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므로써 뭔가 자정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한 가지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구원선에서 운영을 할 때 ’93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6,500여 만원씩 이익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분명히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금이 법인 결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5억 4,100여 만원이 발생했어요.

그 부분하고 또 2003년에 신생병원이 의료법인으로 분리해서 의료법인인 성전의료재단의 신생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 현상으로 2003년부터 시립정신병원에서 외래환자는 계속 증가가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는 줄어드는 기 현상이 발생해서 계속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법인이 분리한 시점부터 계속 적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쪽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답변을 얻어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사장 법인대표도 부르고 또 거기에 원장도 이제 전부 참석시켜서 시립정신병원에 우선 입원도 하고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영수지를 시립병원 쪽에 올리도록 권장을 했는데 저희가 그 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金泰勳 委員 권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의 그런 편법 운영을 통해서 시립병원은 국·시비 지원을 받으니까 그냥 거기에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100% 시·국비 보조를 받으니까 의료진은 시립병원으로, 그러니까 성재원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시립병원에다가 의료진을 소속시켜놓는다는 말이지요.

또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도 그리로 해놓는 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다 해서 여기서 우리는 예산을 반영해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구원선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종사자들과 의료진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은 적자가 날 수뿐이 없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94년도부터 2002년까지 매년 6,000여 만원의 수익금으로 해서 5,400여 만원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한 부분 자비부담 하나도 없이 시립정신병원, 물론 개보수해야 된다는 현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어디에 쓰려고 개인,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 정신병원에다만, 거기는 이익이 계속 창출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만 시·국비, 그게 결국에 시민,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거든요.

그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립정신병원에다가, 물론 국비지원을 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것 예산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덕성이나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말이 돼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을 위탁줄 때는 시립전문노인병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운영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경영수지에 맞도록 흑자도 되고 적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내용은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큰 홀에 입원환자를 둘 수 있었는데 칸막이를 해서 숫자를 여덟 내지 이렇게 법규에 정해져 있어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번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 법인 측에서도 그외로 옥상 방수나 이런 물이 새는 공사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 양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병원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한 결국에 시·국비는 계속 투입, 물론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법인 운영하는 또 그러한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양심적인 문제인데 부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결국에 국비도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만들어진 재원이에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생정신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립정신병원 말씀…….

金泰勳 委員 예, 시립정신병원에만요.

정신과 전문의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정신과 전문의 확보가,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확보하고 해서 두 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그 규모에 맞게끔 「정신보건법」의 의료진이 맞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금 현재 수용 인원에 적정한 인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가장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립정신병원에 적정한 정신과 의사가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립정신병원이 재수탁을 할 때 도로사용의 문제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법인하고 협의가 됐나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본 위원의 질의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도로가 별도로 시립정신병원의 진입로가 없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의 경영수지에서 흑자 나는 부분을 개·보수나 이런 데 하도록 적립하도록 수·의탁 계약도 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강화하고 다음에 재위탁을 하게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탁이 됐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미.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번에도 다른 법인에서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도로사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참여를 안 했다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 개·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클라이언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환경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세 가지의 문제를 지금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94년부터 2002년까지 순이익금 발생됐던 대략 5,400여 만원에 대한 사용부분,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재투자되고 있는가 한 가지를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두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 그렇지요?

그리고 도로 사용에 대한 세 번째 문제, 내일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명쾌한 해답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어쨌든 법인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쾌한 해답이 없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그 세 가지는 제가 법인에 자료도 요구하고 또 담당 사무관을 시켜서 확인도 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 개·보수를 안 하면 우리의 소중한 시의 재산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행정자치부장관한테…….

金泰勳 委員 국장님,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판단은 저희들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 예산은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렵게 행정자치부장관께 건의까지 해서 20억을 받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판단은, 알겠으니까요, 계수조정을 오늘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 위원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국 소관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고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계신 유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책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 관련돼서 일단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9쪽 보시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홈페이지 구축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14년, 15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상에서 어디에,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업의 안내라든지, 기념식수의 요령이라든지 수종 또는 나무은행, 내가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나무심기 보기 또 기념식수공원 보기, 나무지도 또 나무의 이력 관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수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어제 김태훈 위원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나무심기 홈페이지 구축 1억원이 지금 계상됐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權亨禮 委員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權亨禮 委員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1억원씩 들여서 ‘이 홈페이지 운영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저희들이 지금 시 홈페이지에 이 나무심기에 대한 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원 클릭 정도로 해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정도는 갖추어줘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나무이력 자료라든지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용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넷 방송도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구청 홈페이지 만든 것도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보면 4,000만원~5,000만원 정도면 구청 홈페이지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1억원이라는 계상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나름대로 펴신다면 그 세부내역서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8,000만원, 컨텐츠라든지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부과세 해서 한 8,000만원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웹 서버 이것이 한 2,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과 2,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별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 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참여에 의해서 어떤 계획 변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시민참여가 원래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는 데 수월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용 홈페이지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시행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또는 사업비를 다운시킨다든지 이런 노력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시민참여를 끌어낸다고 하셨고, 또 18쪽에 보면 기본설계조사설계비 6,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이 로드맵으로 사업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6,000만원이 올라온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이미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뒤늦게 기본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설계조사비라고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수립 비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에 이 마스터플랜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 정도 이것을 집행하고 구상을 하고 또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이 지금 나온다는 것이 너무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조금…….

權亨禮 委員 로드맵 수업 및 방향설정이 지금 이미 심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 설정비가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 하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대전시민의 관심사, 여러 가지 형태의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구축면도 꼭 절실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아주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의한 것과 충분한 설명을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품목별 설명 자료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푸른도시과 최용노 담당인가요, 담당자인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담당자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산을 관여한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이 용역비 1억원 중에 장비 2,000만원, 용역비 8,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산출근거를 확인하셨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일단 직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짜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내용으로는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작성자로부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 과장님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담당자가 정확하게 여기의 구체적인 계획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너무 많은 직원들이 지금 의회에 참여하고 계신데 왜 하필이면 꼭 필요한 분은 안 오시고,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컨텐츠 제작에서의 동영상이라든지 3D라든지, PVR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00만원 들어가서, 그것 1,000만원, 켄텐츠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직접 인건비가 중급, 초급 해서 중급이 한 명 2월해서 360만원, 그래서 730만원, 초급이 1,700만원 제경비가 직접 인건비가 110% 해서 2,700만원, 기술료 1,000만원, 부가세 720만원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비가 많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늦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고 용량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방대한 계획을 한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에 넣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많다고 말씀을, 그래서 그 시기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2회 추경에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계수조정이 내일 오후니까 그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푸른대전을 가꾸기 위해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힘쓰고 계시는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쾌적하고 푸른 숲속의 대전이 가꾸어지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홍보에 6,500만원과 언론홍보에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저희들이 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금년에 원년입니다.

원년의 해에 사실상 3,000만 그루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께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전단지라든지 신청엽서라든지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각종 홍보 관련 비용을 이번에 넣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 나무심기 홍보 보니까 6,500만원의 세부사업 내용 그 자체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스티커 제작으로 2만 매 정도를 해서 600원 정도 그래서 한 1,200만원, 그 다음에 전단지 인쇄가 10만 부 정도 해서 한 100원 정도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신청엽서를 제작하는 데 한 500만원, 홍보 현판제작을 1개소에 한 9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900만원, 또 홍보 리플릿 제작에 한 5만 장 정도 해서 500원씩 해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물론 감사패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의 사업 내용을 들어보니까 스티커 제작이나 전단지 또 인쇄, 리플릿 제작 또 현판제작, 이렇게 보면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 내용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현재의 홍보 방법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스티커나 전단지, 리플릿, 현판을 통한 이런 홍보 방법은 우리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나 또 홍보방안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서 추진해야 하지, 지금 이게 고전적인 옛날 이런 방법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TV라든지 또 인터넷이나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것에, 정통적인 언론 매체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와 같은 틈새를 저희들이 감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전단지나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양을 많이 잡아서 사실은 사업비가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00원, 100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2만 매, 또는 5만 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이 높아진,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인 엽서나 감사패 제작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仁植 委員 큰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민의 관심을 끌고 동참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계상된 예산 6,500만원만, 다 낭비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효율성 있는 홍보방안과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대안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도 해보시고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언론홍보에 홍보비를 보면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게 바로 언론홍보가 되겠습니다.

5개 사에 4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해보니까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미나 취지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서 알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홍보비가 많이 계상됐습니다.

평상 시에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저희들은 관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사업만큼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방언론 신문 5개 사에 대한 홍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회에 게제하는 비용인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씩.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민선 4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써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은 재검토하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셔서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계속 수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성금과 헌수를 해주신 분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고맙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금번 추경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331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체 환경녹지국 이하 과, 단, 소 중에서 물론 시장님의 주요 시책이기는 하지만 수질관리과가 증감률은 제일 높은데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푸른도시과가 33% 추경에 증대가 됐어요.

기정예산에도 대략 전체 환경녹지국 1,000여 억원 중에 한 22%, 금번 추경에는 대략 한 25%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주역점 사업이다 보니까 녹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포근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푸른도시가꾸기 일환으로써 지금 나무 심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도시가꾸기에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러한 부분 뭔가 지금 허락을 받은 사항인가요?

중앙정부의 입장을 관련돼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어떤 산림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공원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비용이 있고 이 3,000만 그루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지원액은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한 우리가 향후 과거에 전 시장께서 나무심기 추진했던 내역 대비해서 향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비지원으로 해서 나무심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중앙정부에서 등한 시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 결국에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재원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시 뭉뚱그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녹지기금, 중앙에서 로또복권을 통해서 나오는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산림청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10억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나무심기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주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최고의 관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국비 향후 투자되어야 될 재원조달은 국비지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순수하게 3,000만 그루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목상에는 항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아까 홍보도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이 시비 자체가 부족하니까 국비에서도 지원에 대해서도 약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이는 국가 중앙 차원에서의 재원이 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시에서 노력도 안 하는 상태에서 국고를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그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과거보다 많이 세웠습니다만, 이런 노력을 우리 대전시가 하고 있으니 중앙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 첫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아주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나무심기운동본부 불허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불허한 것이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아직 불허하지는 않았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불허한 것이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그것은 나무심기운동본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셨어요.

직접 심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분위기 유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심어야 될 것이 200만 그루씩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3,000만인데 한 해에 200만 그루를 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을 잡기를 140만 그루를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 현재 심은 것이 146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한 106% 정도를 심었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심어야 될 200만 그루 대비 146만 그루면 73% 심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심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46만 그루를 3개월 동안에 대전시의 곳곳에 다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시민들 또 언론 또 각 사회단체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 가지 반응도 좋습니다.

녹지가 푸르게 ‘대전시가 일 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응은 좋은데 호응이, 참여가 약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직접 해서 참여해서 나무도 심고 돈도 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가 참여하기는 좀 뭐 하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참여하는데 전 시민들이 거기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미흡한 것은 이것을 힘들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했지만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에 좀더 많은 노력을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는 3,000만 그루, 누구 개인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전의 품위를 위해서는 환경모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나가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두어 서너 가지 하면서 미흡하게 느낀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지원도 우리 시비나 또 민간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많이 따내서 내년부터는 체계 있게 해나가고요.

그렇게 하려면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현재 시민들이 참여한 것이 한 37분 정도가 거의 한 8억원 정도가 이렇게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억원 해서, 그 다음에 어느 개인은 100억원을 내놓은 분도 있고 또 개인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와서 심은 것은 503건에 43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국비도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설득을 해서 따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지, 의미 분명히 맞고 좋습니다.

결국에 그 혜택이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본 추경 안에도 나무심기와 관련된 예산이 무척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러한 나무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의 과정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하여간 여러 가지 미흡하고 어수선한 부분이 국장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 나무심기만, 그러니까 양적 팽창만 할 것인가 과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나무심기운동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아시다시피 도심의 온도를 내려주고 뭔가 대기환경을 자정시켜 주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버드내중학교 그 유등천변 길을 한번 가보셨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가보셨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느낌이 어떠신가요?

옆에 나무, 느티나무인가요, 아름드리나무들이 다 되지요.

거기 한 40~50년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치기 해놓은 것 보셨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나무 그것 왜 심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상에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도심에 대기환경을 정화시켜 주려면 나뭇잎이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줘야 되는데 나뭇잎 없는 나무를 키우면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이제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金泰勳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가지치기 말씀하셨는데요.

절대 동감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외국에 가면 수형 그대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잘라서 나무를 다 병신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저도 부임한 후에 ‘이러지 말자!’ 그래서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이 잘 안 돼요.

金泰勳 委員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 시장께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당선되고부터 작년부터 시장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래서 그것이…….

金泰勳 委員 전지가 금년 봄에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인프라 자체를 뭔가 우리 정책적으로 개선을 시켜놓고 나무심기를 질적 팽창을 시켜야지 지금 기존에 심었던 나무는 다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물론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 역행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말씀 도중에 그 한말씀만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가지치기요.

金泰勳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시민들도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 과거부터 조사해보니까요, 전기선이 있고요, 전기선이 있어서 그 전선줄에 닿으면 어떤 접촉사고에서 무슨 화재위험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잘라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전선이 없는 부분은 왜 잘랐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구청 직원들도.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이런 모양이 되었구나 싶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조례라든지,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 잘라내면 다 징계하겠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엄격히 하고 또 나무심기에 보면 수십 가지,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수십 가지의 그러한 지적사항이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책망을 들을 일이 있고 또 칭찬을 들을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저런 그런 문제같이 아까 통털어서 시스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그러한 나무심기 고목나무 만들 바에야 지금 우리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할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 그러한 멋진 나무들 오래된 그 수종들 다 버려놓고서 지금 다른 곳에 장소를 찾아서 또 나무심고, 기존에 과거에 오래된 나무들은 다 죽이고 있고,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이런 제도적인 국장님 표현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점검을 하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뭔가 그것이 조화롭고 기존 과거에 키워왔던 나무들도 잘 클 수 있고 지금 현재 심고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도 뭔가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또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나무심기에 문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적 팽창만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질적 팽창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냥 뭐 물론 다 교목을 심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목만 심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관목 위주로 또 현재 어제 박희진 위원님하고도 얘기하는 과정에 기존에 지금 나무들을 솎아내서 뽑아야 되는 입장도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런 부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구청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없이 정제되지 않은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래서 양적 팽창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미흡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실태조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마스터플랜을 어디에다가 어떤 나무를 어떤 테마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라는 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작년에 세워져서 착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6,000만원 세운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관련 되어서 사항별설명서 349쪽에 도심가로수조성 계룡로 외 두 개 노선으로 해서 지금 본 추경예산에 18억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 위치를 보면 계룡로 유성톨게이트부터 현충원까지 이렇게 일단, 두 개 노선 어딘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 개 노선인데 그쪽에 나무를 심는다고 지금 해놓았거든요.

일단 그쪽이 도심권에서 우리가 지금 열선현상이라고 그러지요, 그 현상이 그쪽에 일어나나?

무슨 경관도 같이 조성을 같이 해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같이 부합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부합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열선현상은 주로 시커먼 아스팔트로부터 우선은 그것이 비롯되니까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우선 1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중앙분리대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리대 2m, 3m 노란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두 줄만 그려져 있는 것은 그것을 차선조정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로 미루어놓고 우선 분리대로 2m 50cm 내지 3m 정도 이 분리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안전지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대를 우선 잡아서 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그 답변 알겠는데요.

계룡로 이것만 단편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유성톨게이트부터 현충원까지 우리가 365일 중에서 우리 시민들 거기 얼마나 걸어다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최적화시키고 또 우선순위로 먼저 판단해서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하지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유성톨게이트부터 현충원까지 시민들 통행, 걸어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6월 6일날 현충일날은 있겠지요,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거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맞나요?

대전광역시 지금 넓은 도심 중에서 최적의 안을 찾았다는 것이 지금 유성톨게이트부터 현충원까지가 거기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것이 시의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경관을 우선 고려했고요.

가치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경관이었지요, 이것은 경관이고.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원 앞이기 때문에 어떤 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량이 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오는 교통량으로부터 우리 대전광역시에 첫 인상을 이렇게 푸른대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열선현상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거기 대기 환경이 여름에 둔산하고 이 구도심권이나 거기하고 공기질 한번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 계시지만 거기 오히려 그쪽 나무 안 심어도 그쪽이 공기가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 이런 제반적인 것하고 전혀 불부합되게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이것은 저희들의 그런 판단이었는데 위원님 상의해서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그 문제는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러니까 지금 계룡로에서 유성톨게이트에서 현충원 그리고 다른 데 두 개 노선 이런 것은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적정성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그것이 효율적인가 또 우선순위로 이것이 급한 예산인가?

이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우리 국장님께 얘기했지만 비단 이 부분이 아녀요.

지금 우리가 이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아까 그러한 과거에 심었던 나무들을 그러한 식으로 재단해놓고 그러한 양적 팽창의 문제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성 없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뭔가 예산의 우선순위로 따져야 할 부분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다른 시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도심가로수조성 계룡로 외 2개 노선이라고 그랬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 金學元 계룡로 유성톨게이트에서 현충원까지하고 나머지 2개 노선은 어디어디에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중촌동 네거리에서 목동 네거리 한복판이고요.

중촌동 네거리에서 목동 네거리 40m 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서고 4거리 넘어오는 도로요.

또 하나는 읍내 3거리에서 오정 네거리로 해서 거기도 도심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일부 외곽 도심 내외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께서 유등천 우안도로에 나무 그것이 정식 학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총칭 지역주민들이 버드나무라고 그러거든요.

버드나무를 왜 그렇게 잘라놓았느냐면 봄철 개화기에 꽃가루 피해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민원 때문에 그것을 잘랐어요.

그런데 지금 유등천 우안도로, 좌안도로 다 확장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빨리 시행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잘라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 수종 갱신 해야 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다고 그러면 1, 2년은 참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 교육가시기 전에 다 관리하셨던 부서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 金學元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金泰勳 委員 비단 버드나무 유등천 좌안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박희진 위원님도 대덕구의 문제점 얘기하시고 우리 이상태 위원님 유성에도 얘기하시고 중구 같은 경우 옥계동에서 들어오는 느티나무 있는 데도 거기도 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도심 전체가.

거기도 물론 알고 있어요.

간판에 가리는 문제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것이 결국에 우리 도시과에 우리 국장님이 근무를 하셨었고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가 간판정비사업도 병행해서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쪽으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뭔가 우리 시민들이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집단적 반발을 하시겠지요, 잎으로 가린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간판, 우리 도시가 푸른도시뿐만이 아니라 뭔가 간판에 대해서도 타지에서 왔을 때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모범도시로 대표적인 간판정비도시로 이런 것이 같이 연관 되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우리 국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감사합니다.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 말씀이 다 나오고 오늘 다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느끼는 대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그루가 15년간, 연간 200만 그루씩 심는다고 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전반기 142만 그루를 심었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142만 그루 다 세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저희들이 세어서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자료에 의해서 세셨겠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각 구에서 전부 옵니다.

朴喜辰 委員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말씀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3,000만 그루를 숫자개념을 좀 상징적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3,000만 그루 숫자 세러 다니는 것 같아요, 온 공무원이 전부가 다.

3,000만 그루라는 것은 제목이고 정말 양질의 나무를 우리 도심에 꼭 필요한 공간에다 잘 심자 이런 취지의 방향으로 환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朴喜辰 委員 또 한 가지 말씀은 시민홍보가 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홍보는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기 나무심기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너무 많이 동원이 되었어요.

지역에서 가서 보시면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겨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5개씩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단체에서 오라고 할 때 매일 가서 심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첫해 금년에는 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시민들의 호응은 참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대안으로는 늘 말씀하시고 언론에도 공개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숲이 있는 잔디공원 같은 데 심는 나무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정말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심은 나무는 도심 복판입니다.

시민들이 거기 가서 나무 심어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관과 관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거의 협조가 지금 각급 기관에서는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3,000만 그루 나무를 심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문만 살짝 열어주지요.

“좋다 내가 문 열어줄테니까 너희들이 나무심고 가라!” 지금 종합청사광장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관에서 심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가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것?

관에 대한 협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기에도 시행착오가 있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 했는지 느슨한 부분 더 산만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 3차년도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다해야 되겠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00만 그루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가자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 대덕구에서 다섯 번, 여섯 번, 단체 이것 특히 대덕구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많은데 대덕구만 해도 여러 차례 오셔서 이렇게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관계 기관에서의 협조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청이라든지 또는 도공, 주공이라든지 또는 이런 검찰청, 교육청 분야, 경찰 이런 분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시민들이 심는 나무는 숫자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심어서 우리한테 어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니까 이런 현상이 관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무 서두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내지는 유도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너가 가서 내가 다 심으려면 못 심어요, 이거.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못 심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000만 그루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보시고, 물론 목적이야 필요하지요.

목적을 두고 심으니까 많이 심으니까요.

많이 심자는 취지지, 그렇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야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자, 오늘 142만 그루 심었고, 하반기에 심고 그러면 2,400만 그루 내년도에 남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맞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시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리고 김태훈 위원님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은 나무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서구지역에는 제법 그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간의 차이는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도 많이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법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덕이라든가 외곽으로 조금 나가시면 나무가 잘려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나무위에 전기줄이 거의 이만큼씩 걸쳐 있어요.

그것이 뭐 자라기를 바라는 것인지, 자라기만 하면 즉각 잘라야 하기 때문에 말이지요.

관리하는 부분, 심은 나무 기르기는 살아있으면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주면 그 잎이 두 배로 늘어나고 두 배로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관과의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모든 사안이 다 건건이 용역이 다 올라와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작은 것도 용역, 큰 것도 용역.

어찌보면 우리 장기개발계획에 있는 내용을 빼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도 다 용역입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용역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용역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손 부족,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적인 수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저희 분야에서는 불필요하게 용역을 한 부분은 저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역이 두어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비로 용역이 나가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지적받을 만한 용역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업이라고 준비된 사업은 용역이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아, 설계비.

朴喜辰 委員 우리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초설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업무량 특별하게 나오는 업무량에 대해서는 인력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朴喜辰 委員 어찌보면 책임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 부분에서도 책임을 갖지 않고 용역을 의뢰하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 교환원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 부서에.

위에서 시키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시켜서 하면 되고 저기에서 부탁해서 자료 주는 대로 건설사에 넘겨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책임회피 하든지 또는 일손을 귀찮다 해서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래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심해서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혹시 지루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위원의 질의를 듣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본 위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0쪽인데요.

수세식 이동형 화장실 이전비 1,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380쪽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380쪽 찾았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 추경예산 증액 사유가 이전비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렇지요.

1일 이용객 수는 대략 몇 명쯤 되며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이것 관리는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용역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세식화장실의 위치나 면적, 준공일자, 당시 공사금액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수세식 이동형 화장실은 어디냐면 파라곤아파트 앞에 유등천 좌안…….

金仁植 委員 예, 유등천변 법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느냐면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홍수위 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분들의 주장이 있어서 ‘올려라’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윗부분으로 다시 위치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4년도에 화장실을 설치한 기관은 시입니까, 구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시에서 설치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현 위치에 이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서, 누가 혹시 가능하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金仁植 委員 예, 불합리한 이러한 장소에 왜 설치를…….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

金仁植 委員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화장실 설치 당시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한 사항인지 아니면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설치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제가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그랬는지…….

金仁植 委員 그것은 다른 지금 현재 시의 과장님이나 누구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셔서.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아마 과장도 새로 와서 과거에 있었던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서면과 분명하게 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보고를 받기 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짐작코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되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만약에 협의가 되었을 때는 그때 다 협의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다 지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仁植 委員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혹시 이것이 협의가 되었다고 보면 이것을 원상회복토록 하라고 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수세식화장실을 제방법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홍수위에 이것이 지금 설치하였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의 징계와 그리고 또 예산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이것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만 완료되었어도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00만원은.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향후 혹시 본 위원이 협의를 한 사항인지 안 한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 시에서 법조항을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셔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저도 의아한데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래서 미협의 시와 협의 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49쪽에 대덕밸리IC경관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만 일단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관광장이 그 지역이 선정됐던 것이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경관관장 부지를 선정할 때에 원래 이 사업 내용이 선정된 후에 바뀌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당초 광장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金泰勳 委員 경관광장에 그러니까 조형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조정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경관광장의 사업은 축소가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경관 광장이라는 명칭이 아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도시계획으로는 경관광장으로 붙였습니다, 당초.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처음에 만남의 광장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니까 경관광장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도시계획결정을 아예 경관광장으로 결정이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박희진 위원님, 처음에 만남의 광장이 맞잖아요?

朴喜辰 委員 만남의 광장이 맞아요.

金泰勳 委員 처음에 원래 전 시장 계실 때 만남의 광장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만남의 광장의 의미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여러 가지의 과정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미술관과의 의혹 관계 또 집행기관의 무슨 압력 여러 가지 해서 4대 때 조신형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어쨌든 덮어졌어요.

그러한 과정중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박 위원님 맞지요?

朴喜辰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경관 광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형물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하자 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부지 선정에 들어갔지요.

아마 국장님도 그때 도시국장인가 하셨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그쪽에 안 계셨나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현 부지로 선정이 된 후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 내용이 조형물이나 이런 것이 예산상의 예산절감 내지는 예산 투입의 효과성, 효율성 이러한 부분을 하다가 이러한 사업이 또 축소됐어요.

결국에 지금 현재 내용은 중심광장 하나, 분수대인가 조형물 하나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만남의 광장 의미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으로 이 광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통 광장 또 중심대광장 이러한 경관광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광장으로 여기에는 뒤에 적오산성이 있고 주변이 수려하기 때문에 경관광장으로 당초 도시계획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3년도 당초에요.

그 후에 만남의 광장으로 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남의 광장은 도시계획상에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3년도에 만남의 광장으로 지정이 됐고, 그 후에 변질이라든지 축소 문제는 그게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만남의 광장부터 분명히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돌아가셔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다시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품목별 설명자료를 작년 추경 예산 때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세부 설명 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요구를 해서 그때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국으로 본 위원이 또 세부, 이 내용 가지고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 상임위에 다시 본 위원한테 넘어오기까지 이 자료를 검토 한번 하시고 본 위원한테 보냈나요?

그렇게 하셨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각 과장들과 재검토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계시겠지만.

도심가로숲 조성, 계룡로에 2개 노선, 대덕밸리IC경관광장 조성, 위생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도시계획시설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품목별 설명자료 그대로 카피해서 이것을 보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용지가 잘 안 보여서 용지를 바꿔달라고 이것을 보내달라고 했겠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시 한 번 국장님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보냈습니다.

대덕밸리IC경관광장 조성은 똑같이, 아예 똑같이 카피를 떠서 보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책자가 없고 이 책 내용을 몰라서, 이 종이 질이 안 좋아서 이것을 다시 카피 떠서 보내달라고 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실무자가 잘못된 것인데 제가 그것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부터 의회에서 뭔가 요구하는 자료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처음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아마 어떤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대덕밸리IC경관 광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계실 텐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소명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결국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재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요청했던 부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기이 48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서 보상이 다 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해서 일단은 금년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한 8억원 정도만 일단은 착수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위치선정의 적정성이라든가 선정 과정 아직도 의혹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물론 담당 국에서 소명은 했지만 거기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몇 분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적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 40여 억원이 들어가는데 향후 투자될 예산도 대략 40여 억원이 남아 있는데 결국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국장님이 재검토를 해보시면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는가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한번 검토를 오늘 돌아가셔서 해 보시면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가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에 보문산 우레탄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순환도로 내에 우레탄길 조성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이 보문산 축구장부터 청년광장까지 우레탄 포장 노폭이 나오기 때문에 우레탄 포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문산이 신도심권이 개발되기 전에는 대전의 중심이었고 그 중심의 대표적인 산이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현재 지금 여러 행정, 금융, 문화 모든 것이 신도심권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문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둔산에서도 넘어오시고 중·동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날 한 3,000명에서 5,000여 명 퇴직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고 또 주말에는 거의 1만여 명 육박하게 행락철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어른들이 다닐 때 관절의 부담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포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연녹지를 만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의미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억원 가지고는 노폭 한 1m 정도로 하게 되면 교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만 갖추기 위한 예산 아닌가 싶거든요.

향후 혹시 계획이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길 조성이라는 것은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널리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공법이 특히 하천변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보문산 순환도로 내에도 이런 길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자는 말씀은 동감을 하고, 다만 금년 예산이 추경에서 어렵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1억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1m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최소한 1.5m 내지 2m 정도는 갖춰야 사람이 교행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1단계로 1억원만 해서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서, 한 700~800m, 한 1㎞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회 추경이든지 또는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해서 단계별로.

金泰勳 委員 하여간 계획은 잡고 있는 건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쪽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박희진 위원님 생각도 하려면 정확히, 규모있게 하라는 의미,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뭔가 생색내기에 그치는 행정으로 몰아가면 결국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예산과 관련돼서,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자료 제시)

여기가 지금 플라워랜드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기 동물원 들어가는 진입도로 좌측에 있는 한 1만여 평 부지가 우리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부지확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플라워랜드 생각도 규모도 있고 이쪽을 뭔가 원래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는 자연 식물들을 했으면 좋겠다, 야생식물들을 했으면 여러 가지 구색이 맞고 뭔가 동물원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플라워랜드 조성사업비 20억원도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는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맞춰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게 잘못되면 플라워랜드가 조성이 되고 동물원의 이쪽 도로가 완성이 되면 그 중간의 이 사유지가 지금 그린밸트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가?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공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공원.

金泰勳 委員 결국에 잘못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내게 되면 사유지 침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결국에 향후 예측되면 시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그쪽 동물원과 연계해서 플라워랜드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규모있는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이 됐으면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비 50억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칭펀드로 시비 50억원을 확보를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예산의 열악함이 있어서 현재는 어렵지만 장차는 또 검토해볼 문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적절한 표현으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라워랜드가 이미 상정이 되고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산 속에 꽃동산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 그렇다면 용인자연농원의 몇 배 정도 규모를 하면 또 혹시 그게 정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멋진 사업이라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불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변경해서 대전의 동물원을 정말 아시아 최고의 동물원으로 만들든가, 뭔가 하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최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시자는 말씀인데, 지금 대전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거의 한 300여 개, 조그만 것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300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낸다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보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를 해도 아주 뚜렷하게 제대로 잘 해보자는 말씀이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플라워랜드에 대해서 했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플라워랜드는 잘 아시는 대로 총체 사업비가 27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동안 투자한 것이 19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78억원 정도가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예산 문제로 버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초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라고 그런다면 과연 거기에 넣는 것이 옳은 일이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 현재로 판단한다면 이미 보상까지 다 되고 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덮어버릴 수 없고 하다면 결과적으로 인근에 있는 동물원과 연계시켜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잘 운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도 살리고 플라워랜드도 살리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아주 최대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리고 플라워랜드도 지금 어정쩡합니다, 사실.

동물원도 어정쩡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동물원은 한 20 몇 억원 정도가 적자인데 시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많이 찾아오는데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플라워랜드와 연계시키면.

朴喜辰 委員 아니, 그게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시설 면에서 훌륭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 플라워랜드만 연결시키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호전될 것 같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보지만 아주 희귀동물들이 많아요.

우리 동물원 사파리는 가보면 동물 가뭄입니다.

조그마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 시설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내자는 말씀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밭수목원도 내내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아주 희귀목을 심어서 그리고 온상도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쉬면서 공부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외도 가보셨어요?

(○公園管理事業所長 姜洛圭 집행기관석에서 - 가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봐요!

외도는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쩌다 따라서 한 번 가봤는데 외도 같은 공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우리는 관에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공원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너무 놀랄 것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에서 단체들이 거기 방문해서 본 위원이 비디오나 뭐 있으면 하나 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연락해서 달라고 해도 될 테지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고맙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멋진 계획 구상을 하셔서 정말 당대의 국장님이 계시는 이 시기에 하시는 사업이 뭔가 하나라도 최고의 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말씀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저기 벌이는 것은 효과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정재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민천규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조정례
환경녹지국장유상혁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수질관리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김상대
자원순환과장이종철
생태하천사업단장김정대
공원관리사업소장강낙규
수목원관리사업소장최문관
만인산푸른학습원장 백종하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명노훈
하천관리사업소장장갑진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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