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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5.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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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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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5月 22日(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안 1건을 청취한 후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돈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우리 시 지방공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정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9월 서남부지구 공동주택 건설 착공에 따른 자체 감리인력에 대한 증원으로 원활한 책임감리 및 예산절감으로 차질 없이 사업추진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남부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자체감리 소요인력 중 부족인력 7명을 증원하고 증원의 소요인력은 기존인력을 통합조정하여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완료사업임을 감안하여 계약직 채용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기구변동은 없으며 기술계약직 7명이 증원되어 현행 241명에서 24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된 내용은 서남부지구 대단위 공통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내용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인원이 증원되는 사유는 서남부권 개발 때문에 7명이 증원된다고 했습니다.

주요기술 인력이라고 했는데 어떤 인력들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건축직이 4명이고 기계, 전기, 통신직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신축적인 인력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인력을, 계약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현재는 계약직으로 3년 이상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직이 서남부권 학하지구 공사를 발주해 가면서 그동안 상당한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그래서 일부 학하지구나 서남부권 한시적인 인력 외로 정규화, 일반직화시켜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했던 결과 아직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있다 그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그것을 일단 철회하고 지금 상정된 서남부권 아파트 건설하는 데 따른 필요인력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상정된 안입니다.

趙信衡 委員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화 제도는 아직 시행은 안 되는 거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趙信衡 委員 현재 계약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계약직이 23명이 되겠습니다.

23명인데 펜싱 팀이 7명, 운동 선수는 계속 계약직으로 하고요.

趙信衡 委員 어디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펜싱선수들.

서남부권에 5명, 학하지구 7명 또 주택이나 건설공사 대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2명, 건축직이지요.

동물원 홍보하는 데 이벤트 하는 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럼 23명이 현재 있는 것이고 7명이 추가로 계약직이 되는 것이군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30명 정도.

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은 요즘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인력이 수요에 따라서 신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이 또 필수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한시조직입니까, 이번 7명이?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저희들이 채용할 때 2010년 말경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뽑아야 나중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시적으로 뽑으려고 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규화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약직이지만 일반직화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정원조례도 또 이따가 올라오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 공사가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상당히 변화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인원은 건축직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파트 시장이 대전 같은 경우에 지방도시는 다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서 기계·전기하고 통신직은 서남부권에 쓰레기소각장하고 집진시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으로 해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나중에 그것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한 후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에도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어느 부서에서 계약직의 임기연장, 이 문제 가지고 곤란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노조도 설립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전기·통신직의 경우 향후에 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족쇄로 해서 3년간 근무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될지 모릅니다.

혹시나 기계·전기·통신직들이 신규채용입니까, 기존에?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경력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경력직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 외부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趙信衡 委員 전에 예전에 근무했던 그런?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아닙니다, 이번에는.

趙信衡 委員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趙信衡 委員 아무튼 그런 걱정이 되고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7명을 지금 자체 감리 소요인력 중 기존인력을 제외한 부족인력 7명이라 했는데 그럼 기존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기존인력이 건축직 8명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공사 측에서는 외부 타당성용역 결과 16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가 토목도 더 필요했던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토목은 기존, 물론 서남부권이나 아직 채용하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정원 외에, 그것을 이번에 이 인원하고 같이 채용하고 또 기존 인력이 사실 우리가 16명이 더 필요하다고 한 것은 여기를 책임감리를 줬을 때 이런 인력 필요하고 기존 인력을 같이 활용하면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인력을 증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획관리실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이 인원이면 최소화시켜서 감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7명만 증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기존 인력 중에 조경도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조경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직급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채용절차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직급은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고 절차는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인적성검사를 외부 인크루트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전문적인 것은 경력이나 자격증으로 대체하고 일반상식하고 인적성검사를 외부 인크루트에 의뢰해서 거기에 A, B, C, D 등급이 나오는데 순서대로 해서 끊어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吳丁燮 委員 경력직이기 때문에 학과시험을 본다는 것도 좀 그런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학과는 안 봅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고 인적성검사를 하는 것도 너무 또 막연한 것이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거기에 계속 각 회사들이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도 그 시험을 꼭 거쳐서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시험을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면접을 하지요.

거기에 1.5배고 1.2배이고 채용인력을 일단 필기시험에서 끊어서 그 다음에 면접을 해시 나머지 20%를 떨어뜨린다든가 해서 모집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걱정되는 부분은 공정한 선발방식에 의해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선발돼야 되는데 혹 어떤 인맥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충원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서 A, B, C등급에서 거의 다 대부분 결정되고 경력이나 자격증에서 또 1차 서류가 통과가 돼야 되고요.

吳丁燮 委員 이게 다 지상에다 공고가 되지요, 모집공고라든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입니다.

대부분 계약직은 조금 인기도가 적어서 몇 십대 일 정도, 일반직은 한 100대까지 갑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 계속 계약직으로 충원하다 보면 안정성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것이 염려는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에 대한 증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상당히 인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제까지 공사에서는 이렇게 자체감리를 계속해 왔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거의 다 저희 공사는 자체감리입니다.

서남부권 택지개발 2공구만 감리를 한 번 줬습니다, 인력이 달려서요.

그리고 내년에 혹시 우리가 5블록을 다시 아파트 또 1,200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주감리를 줘야됩니다.

또 그렇다고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吳丁燮 委員 이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감이 있지만 이번에 서남부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방기업이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야될 텐데 어떤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일단은 기본설계하고 가격에서 1차 낙찰, 낙찰은 아직 아닙니다, 결정이 됐지요 우리 지역업체인 계룡컨소시엄이 돼서 현대 25%, 계룡 35% 또 금호가 25%인가 되고 나머지 지역업체들이 5%씩 해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무려 3,600억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에서 우선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51%입니다.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문제는 두 번째 하도급 부분, 특히 아파트 부분은 건축 조적에서부터 미장, 방수, 창호 이런 전문공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사업의 하도급 하는데 물론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이 돼서 됐기 때문에 거의 100%를 지역업체한테 가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주문하고 특히 자재같은 것 사용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레미콘하면 관급일 것 같으면 조합으로 떨어지면 충남하고 대전이 같이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급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해서 어디 업체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하도 강하게 대전지역 업체 것을 갖다 쓰라고 주문을 택지, 아직 아파트는 그런 주문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만 택지개발하는 데 그렇게 주문을 해서 인근업체들의 항의섞인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자재나 전문공사가 얼마만큼 지역업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큰 지장이나, 좋은 이런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강하게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공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속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미흡하기 때문에 감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감리라든가 감독기능을 통해서 수주한 업체들이 반드시 지역자재라든가 또 지역업체에 하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계속 그래서 체크를 해서 현재 택지개발은 하도급 막 주는 과정에 있거든요.

계속 체크를 해서 안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인정을 안하고 다시 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업무보고 시도 있을 테니까 수시로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술계약직 7명이 증원되는데 동료위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이제 2010년도 완료가 된 다음에 정확하게 이분들이 다시 정식직원이 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해야 될텐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법적인 문제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최근에 이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2년 이상 노동을 하면 정규화한다, 비정규직을 그렇게 한다 또 공기업은 7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 저희들이 학하지구나 이런 데는 한시기구로 해서 한시정원으로 해서 채용을 한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하는 이 부분도 2010년까지 한시정원으로 해서 한시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할 때부터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건 본인들하고는 그렇게 되겠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 이의를 제기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지금까지 이것이 법으로 뚜렷이 나온 것은 없지만 노동전문가들한테 자문은 구하고 해본 결과 한시적으로 해서 뽑았을 때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계약을 했다가 잠시 한 1, 2개월 텀을 둬서 다시 채용하고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사람을 쓰다보면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채용할 때부터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나중에 차후에 그런 시비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마 이 부분이 불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간 같이 일을 했다가 또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을 자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법적인 요즘의 추세가 보장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면밀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고용의 안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인원이 경직되다 보니까 아까 사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실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서남부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대전시 아파트 건축으로 볼 때 9블록과 2, 3단계도 어려운 시점에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불필요한 인원이 많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적정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현재는 건축직이지만 다른 인원은 앞으로 계속 사업이 팽창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 기계, 통신 부분은 서남부에 또 유지 관리해야 될 부분, 소각장이라든가 또 쓰레기 집진시설 이런 것이 우리 공사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설도 그렇고.

문제는 토목직 같은 것도 충분한데 건축직이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것을 다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 3단계 부분도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또 지방도시의 주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인원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를 해가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블록도 내년에 1,200세대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책임감리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차제에 이러한 인력계획과 수급계획 그리고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다소 인력문제는 다르지만 워낙 이 서남부지구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9블록 계룡컨소시엄하고 되어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郭泳敎 委員 거의?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郭泳敎 委員 34평, 38평, 44평, 48평, 53평으로 해서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변동할 수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어디입니까, 군수사령기지에서 특별히 아마…….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철도시설관리공단.

郭泳敎 委員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34평 대는 거의 소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아니에요, 꼭 평수가 34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직 평형수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몇 세대가 신청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700세대 그쪽 앞에서 요청이 왔고요.

郭泳敎 委員 특별분양이 현재?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700세대하고 100세대 정도가 전산센터니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이 오는 것에 따른 100세대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800세대가 특별분양이 되는 상황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그런데 특별분양이 800세대입니다만 현재 주택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이것 저것 금융관계니 여러 가지 조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분양 요청한 대로 다 수요가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계약 상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양하기 전까지는 확정지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제척이 될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 800세대가 아직 평수가 어떤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郭泳敎 委員 어떤 평수로 할지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공기업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대전시 전체에 공신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 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미화원들은 한국노총이고 사무직은 민노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유가 무엇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쓰레기에 환경요원들은 한 30년 됐습니다, 노조 결성이.

그래서 그 당시에 상급노조가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사무노조는 노조원이 한 180여 명 되는데 이것은 2003년도 초에 이렇게 결성된 것인데 상급노조를 민노총으로 노조가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근로기준법」이 또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를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원화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며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원래 미화원들이 민노총으로 가야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무직이 민노총으로 갔다는 것은 공사 자체에 노사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먼저 복수노조하고는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아니 단순노조 같으면 한 군데 상급노조에 가입을 하는데 복수노조 두 개이기 때문에 이원해 갔다 그런 논리입니다, 본 위원 주장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사하고 먼저 처음에 결성이 돼가면서 물론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노총 상급노조하고 한국노총하고 공공기관뿐이 아니라 사기업들에 대한 노조 결성 때 자기들의 노조를 상급노조로 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환경노조나 사무노조나 저희하고 평화 협정이 다 되어 있어서 물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다 노사평화협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공사에서는 물론 연간 임금체결이라든가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체결하겠지만 파업쟁의가 한번 발생하면 상당히 대응능력이 약하다, 그 이유는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우려 섞인 나머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고 또 공기업에서 노사가 분쟁이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시를 불신하게 되고 미화원 쪽에서 쟁의가 발생되고 태업이 되던가 파업이 되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직접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점을 주지해서 잘해 주시고 여기에 연관해서 비정규직, 소위 말하자면 한시계약직 일곱 사람인데 좀 석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6급을 구한다, 경력직이 아닌데 과연 이것을 잘 유효 적절히 사용하겠느냐 하는 의구심, 두 번째 지금 통상 예로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자동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는 것이 「근로기준법」또 혹은 그렇게 보장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 예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사전에 계산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한시정원이라고 하지만 한 2, 3년 지나면 사장 바뀌면 임원 바뀌고 우물우물 정규직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용승계해 주고 신분 보장해 주는 것도 좋지요, 좋지만 공기업의 인건비를 의원들은 생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통례가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金南勖 委員 공무원도 한시정원이라고 하고 또 일정기간 되면 다 정규직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소위 시험을 봐서 공채 되는 게 아니고 선발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요.

지금 취업이 정말 힘든 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점도 분명하게 근로계약을 철저히 해라, 근로계약하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합니다.

金南勖 委員 하지요?

그때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노사화합에 신경을 써라, 이 사람들 신분보장해 달라고 이런 조건 가지고 단체협약의 카드를 내놓을 것입니다, 노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 들어가면 임금 받으니까 조합비는 내도 돼요, 일정 인건비 대비 몇 퍼센트를 조합비를 내게 되는데 이것이 쟁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할 수 없다, 한다.’ 하다보면 그것이 불씨가 돼서 그런 것들이 합해지면 노사분쟁이 오고 노사분규가 발생한다 이점을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노동법」 바뀐 것에 의해서 또 여기 해설집에 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에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경영자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다시 또 요구, 노조나 이런 데서 다시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엄격한 장치를 한 후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근로계약을 잘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바뀐 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애당초 채용을 해서 근로계약을 사주와 근로자간에 계약이 있으면 쌍무계약인데 그것을 철저히 해라, 나중에 구제신청하면 노동위원회 가서 근로계약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을 명심해서 업무에 접목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남부권 개발 어떻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방침이라든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일단은 서남부권은 184만평에 3개 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38만 4,000평에 20%에 해당되는 택지를 조성하고 저희가 조성하는 구역에 공동주택단지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대단지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가져왔고요.

한 단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한라건설에 매각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9블록은 지난번에 턴키심사를 해서 결정된 상태이고 또 5블록이 1,200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34평 미만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양성이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분양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단지조성은 지금 2011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3개 공사가 다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9블록은 2010년 말 또 내년에 발주될 5블록은 앞으로 착공 후에 3년 동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서남부권 개발문제 그것도 완급조절하고 또 시장도 그간에 서남부권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잠정적으로 개발이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도심이나 뉴타운개발지역이 상당히 서남부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은, 어제도 뉴타운 설명회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재개발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부권에다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 결국은 원도심이라든지 뉴타운지역이 전면적으로 분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래서 시에서 제일 문제는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단지별로 2만 2,000세대 정도 서남부권, 제가 정확히 숫자는 지금 뭐하지만 아무튼 2만 2,000~3,00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단지별로 분양하는 시점을 다 결정을 해줬습니다 템포를 둬서, 그래서 2007년 분양, 2008년, 2009년, 아마 2010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원도심한테 최대한도로 이쪽 개발된 지역을 아주 안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템포를 둬가면서 그쪽 개발여건도 조금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단지별로 좀 차등을 줘서 분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신문에도 보면 학교부지도 제대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막 밀어붙이기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원도심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둔산지역도 공동화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대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서남부 개발할 당시부터 원도심의 관계, 중복되는 문제 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 막 착수를 하고 아파트도 분양시점에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생각해서 기업체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기업체는 당장 자금을 순환해서 하려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단지별로 분양시점이 있어서 아까 얘기대로 2010년까지 차등을 둬서 분양하기로 시에서도 그런 고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전지역의 여성정치아카데미회원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서로 연계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국제우주대회(IAC) 및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본청 내 한시기구를 설치함에 따라 소관사무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소방행정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학국 내 IAC추진기획단 및 문화체육국 내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함에 따라 소관사무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소방본부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향토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전선사박물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국제우주대회(IAC)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및 푸른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신규로 책정하고, 소방직 공무원 3교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98명에서 3,1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100명으로 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99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9명에서 62명으로 총 160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160명의 지방공무원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공공부분도 경제논리에 의해서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 뭐 또 ‘무능 공무원을 퇴출한다.’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 증원을 한 160명 정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대전시 행정기구가 지난 1월 1일날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런 조직개편하고 정원조정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떠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번 조직개편은 최대한 인력의 증원을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에, 앞으로 약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09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과 IAC라는 전국적인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시급한 최소한의 인력을 이번에 반영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부득이 포함하게 된 것이고 또 지난 4월에 지하철 전구간이 개통 완료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그 지하철공사의 업무를 추진해 왔던 지하철건설본부의 직원들의 업무를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필수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에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소방직들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량이 점점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3교대 해주는 것을 국가의 시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3교대 하기 위한 소방직 인력을 확충하는 시급한 사항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실장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IAC나 또는 전국체전 등은 지난 조직개편 시에 이미 확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도 개편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지금 다시, 그때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IAC는 작년 10월 초에 대전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그 시점에는 저희가 이 기구개편에 관한 시안이 이미 다른 안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까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시 어느 정도의 IAC의 준비를 위한 기획단의 수요가 필요한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기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득이 조직개편할 때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체전의 경우에는 매년 각시·도마다 돌아가면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 전국체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규모의 기획단 인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비슷한 시점에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올려도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약 2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나중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이번에 증원되는 16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총액인건비제에는 우리가 별 문제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인원 160명 정도가 포함되는 인건비를 감안해도 약 10억원 정도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시재정에는 압박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들어가는 조정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이번에 102명이 증원되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李貞姬 委員 102명이 증원된 사유는 뭡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102명을 아까 기획관리실장 답변한 대로 현장위주의 3교대 인력 보충입니다.

그래서 102명 중에 본부에 이번에 예방안전과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인력 4명하고 나머지 98명은 전원 다 현장인력 3교대 배치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은 소방공무원직이 3교대 근무를 위해서 증원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소방본부의 과장 자리나 소방 확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119의 안전센터 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방본부라든가 소방서에 대해서 인력이 증원됐더라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서의 내근 지원, 행정을 보는 직원 정원은 없습니다.

전부 다 구조대, 구급대 그 다음에 안전센터 진압요원 그 인력이 3교대하기 위한 인력 98명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인력뿐만 아니라 거기서 찾아보니까 거기서 소방본부의 예방안전을 위해서 홍보부분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홍보부분도 인력이 증원되었고 또 대응구조과의 진압조사 이런데도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 봤거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이번에 4명을 증원시킵니다.

그것은 예방안전과를 하나 만드는데 과를 만듦으로써 특별히 인력증원은 없고요.

그 4명은 과장TO 1명과 3명은 홍보계를 이번에 1명 새로 담당을 신설합니다.

그 담당 신설할 소요인력 3명입니다.

그래서 예방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애초에 ’94년도에 소방본부가 생길 당시에 3개 과였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IMF 때 구조조정하면서 3개 과가 2개 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2개 과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응구조과 사무분장 안에 예방업무를 다 포함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저희들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예방활동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전담할 부서도 미약하고 지금 현재 대응구조과장이 7개 담당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좀 과중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방은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것이 우선 급선무가 돼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홍보물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소방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앞으로 더 증원돼야만 3교대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299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 102명을 하고요, 내년도에 98명, 후년도에 99명 이렇게 해서 3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3교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3년이 되면 전부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3교대가 추진되겠네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만 추진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소방본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119안전센터 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원활하게 충족이 되어야만 이게 더해서,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다른 몇 명의 공무원들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갔지만 이런 시민하고 직결되는 119안전센터가 빨리 3교대가 되어서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조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니까 3쪽에 7에 해당하는 것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8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선사박물관에 대한 조례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선사박물관에 대한 조례인데 그 7에서는 향토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는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향토사료관 조직은 완벽하게 현재 갖추어지지 않고 있지만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등록된 공공박물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문화관광부에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이 등록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등록돼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만약에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안에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향토사료관을 선사박물관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실장께서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향토사료관의 업무와 선사박물관의 업무가 기능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사박물관이라는 좀더 큰 기구가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구와 통합을 함으로써, 통합은 아니지만 함께 이 선사박물관 내부로 이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양 기관의 업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이 공공박물관으로 지정돼 있느냐의 여부가 선사박물관으로 업무가 조정된다고 해서 방해를 받거나 향토사료관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료위원이신 곽영교 위원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면 향토사료관이 선사박물관 속으로 모든 게 운영이 같이 일괄되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 조례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면 향토사료관 자체가 지금 개별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개별조례가 돼 있으면 그런 것을 개정이나 폐지 없이 행정기구조례상 사무분장 조정만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관련 법무담당부서하고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기회라는 것이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사무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중에 이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서 조직과 관련된 조례를 완전히 개정하게 되면 이 업무가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선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의 업무로 조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사료관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별조례와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정하고 있는 사무분장에 관한 일반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부득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사무분장을 이번에 조정을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아마 7월 의회 때는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7월중에요?

그러니까 개별조례의 개정이나 폐지 후에 향토사료관에 선사박물관으로 이것은 편입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것은 행정절차상의 이러한 어떠한 오류 같은 것은 되도록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이 계신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대학을 빨리 가고싶다고 해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빨리 조례안을 만든다고 그러지만 순서가 뒤바뀐 것을 이것 용납이 됩니까?

먼저 선사박물관운영 및 조례 등을 먼저 폐지하고 그런 다음에 사무조정을 해야지요.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빨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얘기도 안 되는 넌센스고, 평소 업무능력이 뛰어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행정기구개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에 이게 언제 왔습니까?

우리 의회에 언제 제출됐어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난 5월.

郭泳敎 委員 15일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개회하기 전날.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 개원 언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16일날 임시회.

郭泳敎 委員 16일날 개원했는데 15일날 이것 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드린다고는 했는데 아마 충분하게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본 위원도 소방본부의 3교대 정말 적극 찬성하고 빨리 됐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 이것은 의회 경시라고밖에 볼 수 없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절차를 보였다, 두 건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먼저 폐지하고 사무분장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미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는 대로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하게 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긴급의안으로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시의회가 6월달에 개의할 것으로 당초부터 예상를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구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6월달에는 의회가 없어지고 7월에 개회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기구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중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가 되어 있는 조직의 정원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6월 30일까지 한시가 되어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령 6월 달에 임시회를 한다 하더라도 6월달에 부의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이미 우리가 의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기로 결정된 바가 오래 전이지요?

3월입니다.

주무부서장이 이런 것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우리를 얼마나 경시하면 의회의 회기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1월달에 행정기구가 개편됐는데 국제우주대회, 전국체전 이것 이미 결론 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1월달 행정기구 개편에는 포함이 못 된다 하더라도 2월이나 3월달 이런 임시회에 넣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의회가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계기로 이렇게 됐다, 두 달에 한 번 열려서 6월달에 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며칠 전에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위원들한테 검토할 기회를 주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심도 있게 서로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의회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협조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개원 하루 전에 부의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 하도록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기구 조직과 정원과 관련된 문제는 건건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이 참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정기구 개편의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본 위원은 처음 들어봤어요, 의안 올라와서.

그리고 그 시간에 언제 이것 다 검토합니까, 타당성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단순한 행정편의적이고 의회 경시하는 사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 답변도 들었고 동료위원들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의회 집행기관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또 사과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원칙은 부의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책임을 논하자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먼저 동료위원에게 이런 의안을 촉박하게 하루 전에 부의해서, 의회규칙 20조 적용이 이것이 아닙니다, 연찬을 해보면.

그래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에게 이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심의한 부분을 의회의 집행기관의 한사람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사유서를 가지고 “정당하다, 안 하다.” 갑론을박 전에 사유서를 가지고 보면 ‘6월달 의회에 부의하려고 했다, 시행은 7월 1일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6월달 의회에서 이것 부결이 되든가 유보가 되면 7월 1일날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가져오면 무조건 의결해 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견해로 사유서를 이렇게 썼습니까?

이것 원안의결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읽었습니까, 다 교감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애들 수준의 사유서밖에 안 됩니다.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6월달에 이것 의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7월달에, 격월제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통보는 3월달에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서 촉박해서 하루 전에 의안을 배부했어요, 사유서 붙여서.

그 하루 전에 온 것을 부의한 문제는 본 위원이 위원들한테 돌아가며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6월달 회기에 이것을 부의하려고 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월달 회기에 의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이런 행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고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만 모든 판단은 위원님들의 결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이 자체를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같은 맥락입니다.

가장 잘 법을 지키고 절차를 중시해야 될 행정공무원들이 스스로가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긴다는 것은 이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했으면 여기 사유서에는 맞지 않는 사유서이고 오히려 이것은 정말로 또 다시 위원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유서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긴급의안이라고 해서 제출하면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회는 집행기관이 하라는 대로 하는 하나의 의결을 당연히 해주는 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것만 나오면 전 공무원들이 술렁거리고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론화가 되고 의견수렴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공감대에 의해서 돼야될 이런 사안이지 이렇게 숨겨서 위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도록 한 다음에 긴급해서 제출한다고 그래서 이것 집행기관 의도대로 될 것 같습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정조례안을 회기임박해서 제출한 이유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이것은 후유증이 아닙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 청내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조직개편 하려고 그러니 의견이 있으면 제시를 하라고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이런 것을 통보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자연스럽게 조직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임박해서 제출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고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선진행정일수록 공무원 수가 늘지 않습니다, 줄면 줄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번에 또 160명 증원됩니다.

지난번에 얼마가 증원됐지요, 지난번 조직개편 1월달에 할 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난번에 13명이 증원됐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계속해서 증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줄인다는 조직개편은 생각 안해 보셨나요, 줄여보겠다는 조직개편?

보세요, 전국체전,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국제우주대회, 하려고 보니까 인원이 증원돼야 된다, 행사할 때마다 인원이 늘어납니까?

있는 인원을 가지고 조정해서 조직개편할 수 없습니까?

물론 소방본부라든가 연구직 쪽은 필요한 인원을 증원해 나가야지요.

그러면 일반직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감축한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늘리고 해서 계속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지요.

시민들은 공무원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대화되는 것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가야 되고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뭐 하나 할 때마다 주요시책 하나 할 때마다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공무원 숫자를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고 증원을 억제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다가오는 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각 담당자들이 너무나 업무량이 과도해서 업무량을 조절해 주거나 또는 업무를 경감시켜주지 않으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이런 판단을 저희가 갖게 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총인원 중에서 그 내에서 조정을 해야지요.

좀 일이 수월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인원을 빼서 이쪽으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인력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계속 증원한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게 있고.

그러면 덜 급한 부서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 충원해서 활용해야지요.

그리고 정작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진짜 시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을 해서 기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운영이 엉터리입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농수축산물검사소, 정말 정말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제대로 운영됩니까, 지금?

답변하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에 농수축산물검사소 직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증원이 됐습니다만 직제가 정식 발효가 작년도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현지 노은시장권 내에 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검사장비, 인력 이런 것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런 상황으로써는 이번 하반기 무렵에 개소를 해서 정식으로 현지에서 계속 경매와 출하간에 걸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저희가 이것이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吳丁燮 委員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까지는 9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확보가 되어 있지만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있고 검사소에는 네 명만 되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사소를 현지에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현재 검사소라는 기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기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치된 사람 몇 명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지에 가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져오는 농산물 검사를 4명이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나머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나머지는…….

吳丁燮 委員 각 부서에 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또 다른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검사소가 설치될 때까지는 잠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가짜 참기름, 잔류농약, 이런 것 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한다든가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한다든가 중국산 돼지고기가 한국산으로 둔갑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담할 수 있는 가축위생연구사가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 배치된 사람, 9명 중에서 가축위생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소장직제가 이번에 오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소장이 복수직으로 증원이 될 예정에 있고요, 오늘 심의대상입니다.

또 한 사람이 소장을 현재 지정 받고 있는 사람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하고 가축위생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증원 심의 오늘하고 있는 사항이 가축위생연구사 한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가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3명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명 중에 연구원 하나와 연구사 2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건과 가축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기존에 9명 중에서 8명이 보건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2명을 증원하는데 거기다 보건 하나, 가축 하나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보건연구사가 가짜 소고기인지 한우소고기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에 맞지 않고 원장이 보건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시키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한 의지, 의회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이 문제를 지난번부터 논란을 거듭하면서 했는지를 안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게 인원배치를 해야지요.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가로 채우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축산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축 직렬을 더더 확보해서라도 수용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기구를 만들어줘도 현지에서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지 않는 문제가 상부 상사들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절차와 정당성을 어긴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검사소를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검사장비가 15억원 상당이 추경에 확보되고 그러면 검사장비를 바로 추경이 결정이 나는 날부터 저희가 장비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외제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기간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 8, 9월경이면 저희가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럼 9월경부터 검사소가 따로 분리가 돼서 소장의 책임 하에 9명의 인원이, 인원은 9명입니까, 총인원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늘어난 인원은 9명입니다.

오늘 12명 증원이 되고요.

저희가 원래 요청했던 것은 15명을 해서, 24시간 3교대 근무 체제를 1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에 죽 늘어서 현재 12명이 확보가 됐고요.

郭泳敎 委員 12명 확보가 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郭泳敎 委員 12명이 금년 8월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또 한 가지는 이번 추경에 검사소 설치, 사무실 설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한 두 달 기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은시장 안에다 검사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검사소 설치와 장비와 현재 확보된 인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약 한 8월에서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개소가 가능합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중요도에 있어서 국제우주대회나 어떠한 전국체전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대전시민들의 먹거리에 무방비적으로 검사 없이 먹거리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했고 뒤늦게나마 이러한 검사소가 탄생돼서 제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 설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조직 및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는 공무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 공무원들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없는 것처럼, 그만큼 규제라든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얼마 전에 공무원노조 발대식에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공무원들은 규제를 하고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 이런 것을 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직장생활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신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적절한 권한과 또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권력을 행사해서 일정부분은 시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고자 수 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시민들과 공무원의 대립관계로만 보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의 중요성 또 공무원의 조직,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경직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기구 또 정원 조정 내용을 바라보면서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조직이나 인력 특히 공무원의 조직이나 인력의 경우에는 시대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또 작게는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러한 일환으로 적절한 조직을 만들고 또 인력을 재편하고 또 인력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안정성의 확보라든지 또 공정성의 확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민주적인 절차 또 형평성 또 대시민 합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대시민 합의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또 의회와 합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안건을 올린 것을 보면 대시민 합의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 규칙에 따라서 일찍 제출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그 협의를 통한 공통점을 도출해서 다같이 상생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지 못한 부분이 아쉽기만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들께서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협의 내지는 합의, 그런 공통분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도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로 시행이 됐는데 인력을 신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 증가현황을 본 위원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06년도 작년에 민선 4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 시작할 당시의 공무원 대전시 정원이 2,981명이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 5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3,158명이 올라왔는데 약 1년만에 177명이 증가하는 거지요.

민선 3기 때는 어땠냐 하면 4년간 공무원 증가현황이 2002년도에 대비해서 4년간 대전시와 시소속 공사, 공단, 5개 구청에 889명이 증가했고 이때 시청만 326명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철도공단 직원 500여 명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본 위원은 사실 공무원을 잘 압니다.

공무원가족이고 공무원에 대해서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이 잘 돼야 우리 국가가 잘 된다 또 공무원이 만족해야 시민이 만족한다, 늘 이런 바람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가 되면서 어떤 숫자보다는 인건비에 맞추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민감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는 총액인건비제가 된 뒤로 인력의 증가와 그러니까 인력의 숫자적인 측면에서의 증가와 인건비 제도안에서의 적절한 증가 비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도 내에서는 인력이 어느 정도 증가가 돼도 좋은지 아니면 인력을 가급적이면 줄여가면서 적절하게 편성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요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인건비 최고 한도를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공무원 수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범위 안에도 유지만 되면 되는 것이 현행의 법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러나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최고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1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10억원 정도면 몇 안 됩니다.

한 10명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다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 1년 정도 민선 4기에 들어와서 1년만에 최고한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177명이나 늘어나면서 최고한도를 채워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필요한, 예를 들면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또 시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대나 시기에 맞는 또 정부의 정책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조직도 바꾸어야 되고 또 인력도 더 증원할 요인이 필요할 텐데 1년만에 이미 다 채워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 실장께서 기획을 총괄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력 운영하는 데는 감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조정을 시켜나가고 증가시켜야 될 부분, 새로운 업무수요가 생기거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 이런 것을 신축성 있게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신축적으로 다 운영해야 되는데 신축적이다 보면 증가만 있지 감원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의 속성상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02년인가 2003년인가 됩니다.

장태산휴양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시로 넘어오면서 거기도 약 10여 명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고 나중에서는 이 인력을 다시 민간화해서 공무원 수 늘리지 않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다가 안 되면 다시 줄일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런 등등으로 공무원 조직은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약직으로 뽑아놓고도 정규직 전환하고, 계약직으로 뽑히고도 그만두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을 신축적으로만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증가만 있지 감원은 별로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소방인력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인력을 점차 채워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시조직이라고 만든다고 하면서 한시가 아니라 영원한 조직으로 변화되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력구조, 사실 공무원 전체 중에서 지금 소방본부만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소방인력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해나가야지 갑자기 100여 명씩 증원시키는 것 본 위원은 이런 부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와 계시지만 소방서 직원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2교대에서 3교대로 좀 바꿔주고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 이런 부분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평상시에 점차 증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나무심기운동, 푸른도시과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어느 해 갑자기 전 대전적으로 전 시민들이 다 나서서 나무심는다고 이게 됩니까?

지금 500만원짜리 소나무를 교통섬이라고 하는 데 심어놓는다고 해서 그것 시민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그늘도 많이 없고 비싸기만 한 것, 이런 지적은 전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무심기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무심기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항상,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또 도시보전을 위한다면 지속적으로 나무심기를 해서 도심지 내부에는 녹지화를 하고 도심지 외곽은 조금 개발 허용하더라도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전 대전시민이 나서서 하게 만들고, 거의 준조세 성격으로 낼 수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조직까지 늘리고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어떤 정책 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충격으로 올 때는 아주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직은 어떤 정책을 하나 단체장이나 정부의 정책이 시작된다고 하면 거기에 전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그것에만 아주 함몰되는 거지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경제는 어디 가고 맨 나무심기, 자전거, 가족 뭐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는 이런 순서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해나가야 할 부분들은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수없이 지적을 해도 인력은 인력대로 증원이 돼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가야 되고 또 의회와의 협력은 제대로 되지는 않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3기 때 대전시의 공무원 326명이 늘었는데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1년만에 177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너무 많은 증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신축적인 운영이라면 적절한 인력재개편이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잉여인력들 재조정하는 부분, 재조정을 통해서 다른 데 배치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어떤 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합디다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지 아십니까?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상임위 시간에 가끔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루에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은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그 국장께서 담당했던 부서의 공무원들은 “하루에 다섯시간 일하면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명확한 직무분석, 명확한 업무량 측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요구할 때 그 인력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만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평가라는 것이 또 그 업무량 측정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든 정량적인 것이든 제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 잘 압니다.

본 위원도 평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오정섭 위원님과 내용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력의 재개편이라든지 또 조직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부결까지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떤 다짐이라든지 또는 향후계획이라든지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욱 감축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직무분석이라든가 또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업무량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도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주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IAC나 전국체전, 푸른도시, 소방직 또 여기 나와있는 수많은 각 부서별로 인력증원현황에 대해서 전부 묻고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들 다 해놨습니다만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앞에서 막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아, 그렇겠구나’ 이해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잘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력감원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로 줄여보겠다, 언제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분명한 답변을 듣지 않는 한은 거의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의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의회를 대하는 어떤 방식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과 똑같이 통과의례로만 생각한다면 이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 노력의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라고 해서 집행기관을 견제만 하고 비판만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고 또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서 공동의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답변도 그렇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무슨 의회가 이해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어떤 정도의 인력조정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정도의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한 가지만 말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가 올린 조직정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지금 다 이해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 개별적인 것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업무 아까 얘기했고 컨벤션센터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것 묻고 답하는 정도라면 벌써 이 얘기가 길게 되지 않았겠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인력이 대폭 증가되고 또 기구가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 덜컥 내밀어서 의회에서는 통과만 시켜달라 하는 정도니까 전반적인 조정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늦게 제출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사무량의 증대라든가 또 이런 업무의 이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하위직급들이 많이 이번에 증가하게 된 겁니다.

특히 소방직들이라든가 그래서 과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4개 과하고 서기관이 4명, 사무관이 5명 정도입니다만 대부분 하위직이라는 점 또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고를 한 점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위직 말씀을 하시는데 콜센터 유치업무를 하는데 8급이 와서 대기업에 가서 콜센터 유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 관련업무 민원업무 감찰하는데 꼭 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기업을 제대로 지원을 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래 기업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것 조사하러 다닙니까?

그런 인력이 필요해요?

좀, 이것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다만 안할 뿐입니다 문제가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참고사항으로 나온 것 보면 광역시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보십시오 한번, 우리 대전이 어떻습니까?

1인당 주민 수가 부산보다도 우리가 더 적지 않습니까?

광주보다도 적고, 광역시별 예산액 대비 인건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일시에 과도한 공무원의 정원 증원과 일부 조직 신설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권혁돈
혁신경영담당관윤태희
법무통계담당관임윤식
관광문화재과장임 묵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윤석정
푸른도시과장김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도시개발공사사장             심영창
경영총괄본부장이훈건
개발총괄본부장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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