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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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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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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5月 18日(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소방본부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공무원교육원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소방본부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공무원교육원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의 명칭 및 관련 조문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반영하고, 문장의 구조를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 및 「측량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과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상정된 문화재보호조례와 지명위원회조례는 관련 법률이 오래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법규연찬 소홀로 이제야 개정하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에 일제 정리차원에서 개정요청드린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안 검토 심의 조문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문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될 시간인데 먼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조례안이 제때 발의되지 않고 이렇게 실기를 하고, 한 건은 ’97년, 한 건은 2003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그동안 죽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행정, 예산, 정책을 집행하고 이제 와서 이것 제출하는데, 국장께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는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매월 회기가 있고 지금이 5월인데 어째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리고 있을 때마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대체를 하는 건지, 사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시민들한테 참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의원으로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장께서 전에 처음에 말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한테 “내가 신임 국장으로서 과거에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례안 개정이 안 됐다든가 이런 일은 전부 점검을 해라” 해서 “일괄로 다 보고를 하라” 그런 지시를 했는지, 앞으로도 이런 건이 계속 남아있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행정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보고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윗사람만 보고 행정을 하는 건지, 이게 바로 담당자는 무능한 사람이요 과장, 국장은 감독소홀이라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제대로 견제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송구스럽다는 얘기로 대신합니다.

보세요, 과거 개정되지 않은 법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민원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 국장은 결재하면서 그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관보에 게재가 되고 다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관련 부처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조례가 정비돼야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국장 과장의 책임도 크지만 실무자는 이것 뭐 안 해도 다음에 하면 그만이고 또 자리 바꾸면 그만이고, 있을 때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어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승진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 퇴출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인사권자한테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출권고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이런 잘못된 법,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 정책,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늦게 발견돼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왜 질타를 받습니까?

최고의 인기직종이면서 왜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책임회피, 보세요 이게 지금 문화재보호조례 이것도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서 그에 따른 개정입니다.

지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측량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들은 옛날 것 가지고 행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발견을 못합니까?

국장이 부임했으면 “나의 방침은 이렇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과거지사는 과거지사고 새로 전부 발견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지침 줬을 것 아닙니까?

국장의 그런 리더십 부재가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시민을 깔보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의회차원에서도 인사권은 없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이 바로 퇴출대상 공무원입니다,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권고안을 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정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의회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시기 일실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일련선상에서 우리 관련부서의 관련조례와 법령 이런 부분을 일제 검토한 결과 현재 문화재보호조례와 이번 요청드린 2건의 개정안 조항이 관련 규정에 적합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 의회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우리 소관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제야 5월달에 개정 요청을 드리고 있는 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피해 이 부분 특히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집행된 관련 서류도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맞게 집행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늦어져서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간 부분은 관련 그동안 처리된 업무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현재 판단을 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법령개정과 아울러서 바로 정리되지 못한 점 시민들에게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들 또 관련 부서, 제가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혹시 이 관련된 법에 따라서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것 있으면 다시 찾아내서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께서 이 실기한 문제, 4년 나가서는 10년까지 실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이 조례를 적용해서 민원이라든가 예산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국장께서 자신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그나마도 좀 위로는 되지만 이러한 사례가 직무를 연찬하지 못해서 유기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태해서 유기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직원들 근평 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근평에 반영해요 이런 것.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꼭 근평에 반영하라는 것 주문을 하고요, 우리 동료 오정섭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토씨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이런 약속이 되는데 세 번은 워크아웃입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모든 행정을 국장님 중심으로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발언대에 시장 나와 앉아야 돼,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시장하고 의정을 논하고, 시정을 논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불행이 온다고 하면 하부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점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꼭 해주십시오.

첫째, 근평에 적용해 달라.

두 번째, 계속 이러면 협의를 시장하고 하겠다, 주무국하고 안 하고,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아마 정 국장께서도 본 위원하고 처음 만나는 생활이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부서 겪어서 잘 아십니다만 본 위원은 꼭 그런 말씀, 본 위원도 빌공(空) 자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시장 출석요구 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 얘기 동의하시지요?

약속하시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첫 번째 조항 반드시 그렇게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넘어온 업무 중에 작년 8월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정례회 때 조례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령조항 한 군데 고칠 게 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하나 더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책을 주시든 어떤 부분을 주시든 달게 감내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내용에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현재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가 금년에 열렸습니까?

개최를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지명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도로명이라든지 동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 요청이 올 때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안건이 없어서 금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만.

吳丁燮 委員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안건이 바로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6월중에는 개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물론 목적이라든가 부위원장 임기 죽 나왔는데 측량법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장이 누가 하도록 돼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사항은 여기에 명기가 안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빠지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중복되는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몇 명을 위원으로 한다 이런 것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빼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상위법에서, 조례에서 그동안 정해졌던 부분이 상위법령으로 상향됐습니다 그 위원이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 부분이.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측량법 시행령」에 다 그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 빠졌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吳丁燮 委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그냥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당초 조례에는 문화체육국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

그래서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라는 조항을 호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에서.

吳丁燮 委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 이상으로 한다」 여기 다 이 내용도 포함되는 거지요 이게 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동안 개정 전에도 5인 이상을 저희들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미리 위촉을 할 경우에는 도로관련 지명할 때는 교통국장 또 동명이라든지 이런 지명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죽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을 많이 위촉을 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안이 있을 때만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안건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야 될 안건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도로명의 안건 요청이 2~3일 전에 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 하다보니까 발견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명위원회 조례개정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오려면 입법예고까지 죽 해야 하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달에 임시회의 때 제가 약속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죽 점검한 부분들이 현재 2건을 도출해서 이번에 개정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모든 위원회의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바꾸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여기는 부위원장만 호선으로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상위법령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법령에서요.

趙信衡 委員 법령에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趙信衡 委員 위원장을 반드시 지명위원회는 행정부시장으로 해라?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이렇게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으로 조례에서 정했는데 상위법령에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명변경하는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꾸준히 얘기한 것이 모든 위원회는 앞으로 위원장의 경우 호선을 해야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것이 공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호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고 또 많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 보통 대전시에서 출자하고 출연하고 운영하는 그런 공사나 공단 및 재단에서는 정관을 변경할 때 시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정관변경사항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한 곳은 타시·도의 경우는 청주 한 곳이 있고요, 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규정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쳐 간과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정관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정관 안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현재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정관의 경우, 우리 시의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타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청주는 보고하게 돼 있고 나머지 8개 시·도는 보고규정이 없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보고규정이 없는데 없는 안으로 그것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반영을 할 수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물론 뭐 꼭 꼬집자면 꼬집자는 말로 될 수 있지만 사실 의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경시 아니냐?

아니면 적당히 그 정관을, 이렇게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정관을 개정할 때 의회에 보고업무가 없으면 물론 다시 개정할 때 우리가 심도있는 나름대로 분석과 질의를 하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의회에 대한 어떤 관계라든지 의회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집행기관의 입장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소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해서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의회를 존중한다는 그러한 어떤 입장을 이런 정관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산업진흥원에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또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첫 번째로는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이 미흡하다.

장기적인 또는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단기적인 사업계획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의 명확한 그리고 철저한 계획이 제시가 돼야만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엑스포과학공원과 협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엑스포과학공원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이런 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한 것이 과연 공공조직으로서 문화를 산업화하는 데 과연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유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과의 협의는 다 진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미흡하지만 일부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예를 들면 문화산업의 2차 산업으로 게임산업의 중요성 또 게임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협의회라든지 또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해서 의견들은 결과 여러 가지 참조할 부분도 있었고 또 반영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때 의회 주관으로 추진했던 간담회의 내용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진흥원 설립 관련 내용들을 포함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신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당초 2월 의회 상정할 때 아까 지적해 주신 사업계획의 단기, 중장기 충실한 사업계획을 제시해 드리지 못했던 점 또 관련부서인 엑스포과학공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드리지 못했던 점 또 공공조직으로서 사업 후에 우려 표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의견, 의회에서 주신 의견과 또 각 유관기관, 관련업계에서 주신 의견들을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항상 여기서 얘기할 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몇 년 뒤 지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K3i라는 회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 6년전, 6, 7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담당자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1, 2년이 지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7, 8년이 지나면 결국은 대전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 법인 같은 것 설립할 때도 지금 당장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시장의 관심도라든지 또 부서의 어떤 업무성격상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서의 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면 또 흐지부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영상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할 때도 충분한 그리고 철저한 사업계획,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향후에 문제점이 밝혀질 것 같아서 서로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담회 했고 또 예전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만 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그 간담회가 끝났다면 간담회의 내용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질의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전문성을 부각시킨 부분이 있다면 어떠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문화산업진흥원을 제대로 운영하게 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한다면 과연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법인 설립하는 데에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지난 며칠 전에 전체 간담회 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완시키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향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주요사업은 우리가 이미 자료를 다 받았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 또 유관기관에서 주신 부분 또 관련 단체에서 주신 부분들을, 전체 계획의 보완작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용역하는데 진흥지구뿐만 아니라 관련사업까지 용역에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부분들이 체계화되고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이쪽에 전부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계획과 그동안 맡은 부분들이 하루 이틀 죽 해서 단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좀더 의견 수렴하면서 지금 계획을 확실하게 보완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물론 이런 법인을 설립할 때는 대전시에는 충분한 방향설정, 충분한 운영의 예상되는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 놓고 법인 설립하면 그 법인설립된 운영요원들이 또 세부계획을 짜야되겠지요.

세부계획 짜기 이전에 방향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또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 받아본 내용에 보면 2차 사업이 게임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특수효과타운이라든지 공용장비실 이런 것 운영하는 것은 해왔던 일 아닙니까?

특별하게 큰 노력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해왔던 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냥 임대업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기존의 업무를 이관을 시키지만 이를테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영상 쪽에 목표를 부여한다면, 지난번에 왜 간담회에도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특수효과타운 운영현황이 약 50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면 몇 년 내에 그것에 몇 배, 그것에 또는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또 횟수로 따진다면 얼마, 이런 목표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가 없다보면 결국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운영하던 업무만 이관하고 조직만 비대해지고 예산만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목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재단설립이 된다면 목표관리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똑같은 업무만 반복돼서 하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비로 똑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관련 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재단설립을 해놓은 이유가 더 많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부여받는 것과 함께 새로운 목표 부여를 통해서 지역기업의 육성도 되고 또 우리가 250억원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특수효과타운이 그래도 우리가 공공사업이긴 하지만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50억원 투자해서 현재까지 운영했지만 이자도 안 나와요, 매년.

그런 정도의 운영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공공만 외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특수효과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단 한 건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상산업의 육성 또 대전을 영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자신 있게 내놓았던 프로젝트가 벌써 5년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전에 영상산업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업체들이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할만한 능력 있는 또 상장된 업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흥원을 만들어놓고 게임산업을 앞으로 육성시켜야한다고 하겠지만 그동안 5년 동안 해오지 못한 것을 앞으로 5년 동안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명확한 운영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큰 과제입니다.

영상산업 부분 특수효과타운 임대업만 하고 공용장비 임대업만 하고 이런 것만 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년 뒤에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K3i 만들어놓고 지금에 와서 4억 5,0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5년 전에, 6년 전에 만들어놓은 그것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만 들썩들썩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특히 영상 부분 파트만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이관되는 업무이지만 그 업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제시가 있어야 되고 달성을 하지 못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 이러한 것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산업의 현황을 보면 제작업체 수가 대전에 140개의 업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게임몰 제작이 93개 업체, 비디오몰이 47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출 현황을 보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 전체 8개 업체가 연 매출액이 한 9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상황인데 우선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설립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질의하면 국비지원액을 책정할 때 문화관광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국비지원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하드웨어적인 국비지원사업과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국비지원사업으로 두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리가 영상특수효과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고 1차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끝냈고요.

趙信衡 委員 게임산업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게임의 경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거기에 게임과 관련된 시설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설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구축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 데 운영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법인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시설적인 측면, 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게임관련 시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해놓은 지역에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게임에는 온라인게임이 있고 스타크래프트 있고 여러 가지 크게 대별해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명칭을 잊어버렸습니다만 현재 온라인게임과 영상모니터…….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으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콘텐츠로 집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부분들이 구체적인 부분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용역결과로 확정될 내용은 아니고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 들어갈 것 같지가 않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용역 속에 사업내용까지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게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동의한 적은 없어요, 진흥원 설립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답변중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게임을 제작하는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게임업체들이 입주해서 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를 들겠습니다.

영상특수효과타운을 건립할 때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의, 영상의 후반부 작업을 찍으려고 하는데 에트리 기술력과 카이스트의 기술력을 우리 특수효과타운을 통해서 산업화시키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게임도 시설을 하면 우리 지역에 게임관련 업체가 13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에트리나 카이스트의 기술력과 같은 연계선상에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과 업체도 일부 업체는 영상특수효과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업체를 선도업체로 키우면서 산업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진흥지구 내에 시설을 한다면,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계획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에요.

게임시설을 한다면 어떠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센터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실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시설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계획은 전혀 안 나왔던 내용인데 말씀하시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획에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은 집적시설을 건립해서 프로그램 연구시설은 입주하고 연구시설에서 연구된 부분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연계선상에서 검토가 됩니다.

趙信衡 委員 게임몰이라는 것은 무슨 공장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제대로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가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어렵게 답변을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연구시설에 입주시켜서 연구공간들이 필요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1, 2단계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1단계에서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지었고 이번에 작년에 20억원, 금년에 18억원 해서 38억원 어치의 장비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업체와 또 연구된 연구부분들이 산업화시키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장비 구입하는 것 얼마 전에 엊그제 유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좀더 심도 있게 검토…….

趙信衡 委員 일부업체만 큰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는 영상장비 위주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자꾸 겉도는데, 게임시설을 한다는데 진흥지구 내에 어떤 시설을 하겠느냐고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아니면 어떤 종류다 말씀하셔야지, 자꾸 왜 영상을 갔다 왔다 하십니까?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단계 산업은 큰 틀로 VR과 게임산업을 중점적으로 갈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넣을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체육국장이 어떤 시설을 넣겠다,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늘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걸쳐서 확정된 부분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진흥지구 내에 그러면 처음부터 아직 그러한 계획은 없고 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게임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기업들이 들어가서 연구하면서 있는 공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지원센터를 해줄 것인지 그런 장비를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빙빙 도니까 겉도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죄송합니다.

趙信衡 委員 아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지요?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확정할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게임시설 부분은 그렇고 콘텐츠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미 3년 뒤에 5억원 받는다는 내용은 전에 자료를 통해서 주셨는데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한 개 분야만 해도 한 4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법인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받았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산하에 여러 가지 16개의, 주로 6개의 법인에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시·도에는 9개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법인끼리 연계되는 사업을 법인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인 설립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산하단체, 산하협회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법인이 설립된 시·도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화관광부의 정책방향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자기 산하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법인별로 한 5억원 내외씩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소프트웨어협회도 왔었고 영상부분도 왔었고 게임부분도 왔었지 않습니까?

게임 담당하는 위원회 회장께서 하는 말씀이 자기네 분야만 해도 1년에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趙信衡 委員 그렇게 얘기한 것 보면 다른 분야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재단 설립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현황 파악을 해서 “아, 게임 쪽에서는 한 4억원 정도 받는구나 연간, 그럼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영상 쪽에서는 얼마 받을 것 같구나,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오늘 회의에 제출 내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하고 또 문화체육국은 문화체육국대로 그냥 했던 대로 “잘하겠습니다.” 설명만 하니까 무슨 의회에서 중간에서 중재 내지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해도 그 부분이 접목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한 5억원 정도 얘기하시는데 한 개 분야만 해도 4억원을 얘기하는데 5억원을 얘기한단 말이지요, 전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분야별로 한 5억원 내외라고 그랬지 전체가 5억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연간 운영계획은 나왔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 산하의 법인들에서 연간…….

趙信衡 委員 똑 같은 내용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연간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런 사업들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린다면 영상위원회의 실적이라든지 활동사항이 미약하다고 저희들 질책을 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또 영상특수효과타운도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건물만이 구축이 돼서 영화촬영 일부 지원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비를 보강하고 그런 기능을 보강하면서 영상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많은 영화산업을 이쪽에 끌어들이고 또 우리 대전의 카이스트나 에트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산업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들이 전문가가 필요로 하고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趙信衡 委員 지금 그 얘기는 이미 다 했던 내용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만 지금 말씀을 또 주시는 부분들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기왕에 의회에서 성립해 주신 4,0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거쳐서 확정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용역, 용역’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이 무슨 법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건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용역을 하면 뭐가 다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대단한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방향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예를 들면 지금 방금 5억원 말씀하셨는데 5억원이라고 했으면 3년 동안에 매년 5억원씩 한다면 4개 부서라면 20억원씩 해서 3년이면 한 60억원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예를 들면 수입·지출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인을 만드는데 그런 사업계획도 안 만들어놓고 법인을 만듭니까?

지금 사업계획이라고 가져온 것이 달랑 이것 하나예요.

이것이 사업계획서입니까?

몇 달 동안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오는 것이 10장짜리도 안 됩니다, 사업계획이.

운영계획도 없어요.

3년간 수지계획도 없어요.

어떨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법인 설립을 해달라고 하는지 정말 알 수 없어요.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이런 것을 유보시켜놨더니 게임산업과 관련도 없는 무슨 중구문화원인가 누군가 알 수 없지만 거기서는 왜 문화예술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느냐고 우리 의회를 질타하는 그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고 서슴없이 해댔다고, 어떤 영화감독은 그분과는 별 관계도 없는데, 게임산업을 얘기하고 있는 데 그분과 관련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아주 거짓말을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국에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해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설립한다고 해서 유보가 됐으면 어느 정도 적어도 의회에서 공감할만한 또 하도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간담회도 했으면 후속조치로써 어떠한 계획서를 또 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하고 또 문화체육국에서 냈던 것 그냥 놔두고 여기에 와서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정말 5년 전의 일이 또 발생될까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과학산업과 첨단기업육성팀에서 재단업무를 담당하고 재단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영장비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대전시 전체적인 눈으로 본다면 사실은 첨단산업진흥재단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화산업하고도 어떤 통합 운영, 이 부분도 사실은 검토했어야 됩니다.

저희도 놓쳤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통합 운영을 한다면 인력과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도 있고 첨단산업진흥재단이 문화관광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 재단의 업무를 문화관광부 산하에서 할 수 있는 업무처럼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실 놓쳤습니다, 우리도 놓쳤고 집행기관도 놓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공 어떤 법인만 설립이 되고 조직만 생기고 나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또 나타날까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진흥재단 설립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말씀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 듣고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뭔가 문화산업진흥원을 제대로 한번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보시켰던 취지도 바로 무엇인가 제대로 된 계획이 안 서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유보를 시킨 것이고 지난번 간담회를 개최했던 것이고 그때 간담회에서도 많은 민간기업들의 주장은 시에서 전액출자해서 시에서 시장 직속 하에 또 공무원이 파견되고 그러면 다시 공무원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 목적이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단독으로 출자하는 것보다는 관련 민간기업도 출자해서 뭔가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시에서는 대전에 그럴 만한 기업이 없다, 투자할만한 기업이 없다, 먼저 시에서 해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까지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를 거쳐서 과연 대전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기업이 없는지 또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심 있는 민간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공동참여를 해서 같이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좀더 그런 방법도 접근했어야되지 않느냐, 지금 조문을 읽어보면 완전히 시에서, 이사장이 부시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계획서 다 그렇고 그렇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겸임 내지 파견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자율성을 가진 법인이 되겠느냐, 지금 시 산하에 많은 법인들이 있지만 자율성이 없습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모든 계획이나 운영들이.

그럼 또 다른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쪽 영상산업 쪽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를 과연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더 수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앞으로라도 그러면 민간기업들, 유능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섭 위원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간 주도로 현재 가기가 어려운 실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에서 출자할 경우에 50% 이상을 출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물만도 230억원이고 또 앞으로 게임산업이 2단계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죽 진행해와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는 사업들 있을 때마다 민자가 계속 들어와야 하고 최소한도 지금 시점에서 민간주도로 한다면 우리보다 많은 250억원 규모 정도의 민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민간기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에서 직접 이 시설들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문법인을 해서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높다, 이런 판단 하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법인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향후?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민간기업이 예를 들어서 참여한다면 K3i 형태로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해서 지난번에 K3i 실패한 그런 형태의 태동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현재는 어렵고 앞으로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죽 운영하던 부분을 민과 통합한다든지 일부 일정부분 참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여기에 물론 법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꼭 공무원들이 겸임을 하거나 파견하거나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조항을 일단 넣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 초기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기존 인력이 일부는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기존시스템 운영부분 때문에 처음에 발족하고 신설기구로 발족할 때는 발족하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일정기간, 단기간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문호를 개방했을 뿐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모든 인사권도 이사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갖는 거고 또 사업계획서도 받고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도 받고 또 시에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지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거기다가 공무원 겸임 파견까지 하면 굳이 이게 무슨 법인이 필요하겠느냐 별도의 법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공무원을 파견할 목적으로 그 조항을 넣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吳丁燮 委員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삭제를 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든지 초기에 설립할 때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한다든지 필요에 대비해서 그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조신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설립할 때는 상당히 거창하게 출발을 했지만 4, 5년 지난 뒤에 그것이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사태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조신형 위원님이나 오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부분은 문화산업진흥원 설립으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또 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대전의 문화산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주고 계신 것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신형 위원께서 첨단진흥산업재단과 연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첨단진흥산업재단이 지금 대전시 산하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법인으로, 대전시가 출자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출연기관을 첨단진흥산업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연할 수 없습니까?

그 출연으로 법인을 만든다든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진흥재단에는 기능이 여섯 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지원단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단이 있고 고주파사업단이 있고 로봇사업단, BT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이 있는데 이중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은 정통부의 지시를 받고 거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섯 개 사업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관련 계통에서 지원과 관련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부 산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능들이 중앙부처는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통합된 법인, 통합된 운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된 선상에서 이 사업들을 효율화시키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초기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고 그럼으로써 기반을 닦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중앙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설립하고 할 때는 운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설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비대한 기구로 발전이 되면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소,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운영하는 데 더 큰 장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첨단산업진흥재단하고 우리 영상산업진흥재단하고 업무연계나 협조나 아니면 무슨 출연, 자본출자나 이런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는 구체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그건 추후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우선 통합 관련 곽영교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통합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실 좀 늦었습니다.

첫 단계에서 그것을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담당하는 부처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나중에는 좀 검토해봄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인식을 같이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검토한 내용 또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공공조직으로서의 경직성 때문에 과연 재단으로서의 우리가 목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목표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2차 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이었던 영상관련 그런 사업까지도 충분히 해내야 되는데 공공조직으로는 아무래도 경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편적이다, 보편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특수성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만 돼 있지 특별하게 이런 사람을 육성시켜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가치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민간참여가 역시 부족하다.

영상위원회 우리가 만들고 또 특수효과타운을 건립할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영화관련 감독이라든지 영화 종사자 분들이 영상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 당시에 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행처럼 자꾸 이 특수효과타운이나 영화산업에 뛰어드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고 갔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반대를 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적극적으로 건립을 하자고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본 위원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대전 외의 지역 서울에 있는 분들은 양인화 감독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것 하면 안 된다, 당신들 적자난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다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설립한 결과가 지금은 이자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전기업은 참여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면 5년 뒤에 이런 얘기를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듣고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민간참여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 있던 게임업체 회장인가요?

민간으로서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의 통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의 통로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 또는 참여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간참여를 좀 시켜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대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목표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실현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만 돼 있지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기업을 어떻게 육성을 시키겠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8개 업체 중이든 아니면 138개 기업 중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는 육성을 시키는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몇 년 뒤에는 어떤 분야에 적어도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한 이후 한 5년 정도, 적어도 3년 정도의 운영계획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목표와 관련이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지원은 얼마나 될 것이고 정부로부터 받을 지원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는 3년 뒤에 5억원 정도를 예상해놨지만 그것은 아니다.

한 개 분야별로 5억원씩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5억원 내지 20억원씩은 1년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3년 정도 한 50~60억원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육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분야별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민간기업 육성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대전의 실익이 있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계획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그 다섯 가지 죽 지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부분이 공공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앞으로 목표달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선 현재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최하는 부분과 아까 드린 것으로 갈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보편적이고 미래비전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는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록 저희들이…….

趙信衡 委員 최근에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당황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예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5년 뒤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상위원회, 영상특수효과타운 또 공용장비실, 앞으로 할 게임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연관산업과 발전되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분야별로 로드맵을 반드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로드맵을 정확히 만드는 부분들은 향후 설립되는 문화산업진흥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 방향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들은 만약에 설립을 허락해 주시면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되 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 민간단체와 협회, 관련 업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성안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세부 사업계획은 물론 설립이 된다면 그 설립된 임직원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방향제시를 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방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향후 우리 문화체육국이든 아니면 감사파트에서든 의회에서든 이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검증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방향 잡아주는 데 있어서의 사업계획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것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당초에 보면 2005년부터 용역에 의해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계획은 그 당시부터, 책자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 필요성이라든지 제기돼서 죽 넘어왔고, 작년도에 첨단문화산업진흥재단과 문화산업이 경제과학국에 있을 때 양개의 통합부분 분리운영하는 방법의 장단점 여러 가지가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또 이 부분이 문화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부분도 개략적인 부분들은 제시가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손에 잡히는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점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대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과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다.

세부 운영계획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에서 참고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을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과는 별개로 문화산업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돼야 문화산업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2단계 사업도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설립 안 된다고 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와 2단계 사업이 안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을 거쳐서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키고 위원님들께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게 아니고, 지금 용역에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는, 그렇지요?

용역에다 방향을 맡길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단계 사업은 게임과 VR산업의 큰 틀에서 방향은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 게임산업과 VR산업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전의 여건과 대전의 기반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은 전문가의 용역과 자문을 거쳐서, 용역한다고 해서 거기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집단, 전문가그룹 또 앞으로 운영할 이런 업체의, 필드에 있는 업체 이런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질의와 답변이 자꾸 어긋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섯 가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공공조직이 경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에다가 맡겨놓으면 공공조직의 경직된 부분을 경직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이 나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건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공조직 경직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겠다는 방향 그 다음에 사업추진이 너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는 정도 아닙니까 여기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특수하게 발전시키겠다든지 그런 방향 그 다음에 민간참여는 어떤 정도로 시키겠다는 방향 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현빈 박사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상관련 스튜디오를 대형 스튜디오를 하나 유치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전이 아주 대단히 성장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한 목표를 한번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또 한 가지는 설립한 다음에 대충 그냥 용역을 하면 나온다고 하지만 거기다 맡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전시에서 볼 때는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방향들, 이런 것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데 지금 또 용역만 얘기하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얘기가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죄송합니다.

그것 조항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잠깐이요, 조항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그것 답변하라는데 왜 빙빙 돌아만 다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수시로 계속 자료를 제시를 해드려야 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趙信衡 委員 제출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출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趙信衡 委員 아니,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답변을 하면 금방 끝날 일을 참 답변 제대로 못하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김현빈 박사가 말씀하신 큰 프로젝트 하나만 요청을 해도.

趙信衡 委員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회도 있었고 또 그간의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워낙 지난번에 유보된 안건이고 또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그런 사항들 가지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문화산업진흥원 조직 하나 만드는데 뭔 이렇게 시간을 끌고 또는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벌써 5년 내지 7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많은 실패로 돌아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 세세하게 현장을 목격하면서 또다시 그러한 반복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산업진흥원 법인설립하는 것 자체가 그저 법인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문화산업클러스터 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특히 엑스포과학공원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별도의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계획 부분도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5년 전, 7년 전부터 관련 법인을 설립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로부터 적게는 5억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50억원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계획 자체가 겨우 3년 뒤에 5억원 정도 받는 계획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법인설립을 어떻게 우리가 좌시할 수 있겠느냐?

매년 10 몇 억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겨우 3년 뒤에 5억원 정도 받는다는 계획은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계획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유보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도 그러한 자료의 미비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협회 회장이라든지 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셔놓고 별도의 조언도 듣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뒤에 또다시 이 자리에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길게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대여섯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공공조직의 경직성의 문제 또 사업추진이 너무 보편적으로 나열만 해놨지 정말 비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성 부분 또 민간참여의 부족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러한 로드맵이 좀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스타기업의 육성이라든지 또는 스타기업을 대전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부족부분들 또 하나는 향후 몇 년간, 3~5년간의 운영계획들 대략은 방향성이 나와야만 그 방향을 가지고 설립된 조직에서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국장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생각하다보니까 아마 답변의 순서가 좀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여나 의회의 어떤 질의나 이런 것들이 괜한 질타로만 듣거나 또는 괜한 걱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질의 답변할 때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이런 의회의 질의 답변이 또 오해가 되고 또 괜한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 시간에 다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대여섯 가지의 부분들,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립 전에 이러한 방향성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립계획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런 계획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의회에 주셔야 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도 서로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되는구나 이렇게 안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에 대한 다짐이라든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세세하게 자료를 못 드린 점 지금 또 하나서부터 여섯 가지 죽 지적해 주신 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최단시간 내에 보완이 돼서 위원님들께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문화체육국장께서는 평소에도 본 위원이 오랫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도 인정을 많이 받으셨고 또 문화체육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 도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 선이나 또 계장님들 그런 선에서 보좌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보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와서 괜한 우리 의회 의원들과 국장간에 마찰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과장님들과 계장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한 사항은 별도로 다른 위원께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영화산업이나 게임산업 등은 미래성장산업이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덕특구밸리와 더불어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발달된 첨단도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전시의 미래는 영화산업이나 게임산업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는 숙의를 한 결과 이러한 중차대한 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동의안을 수정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회의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사항 및 지도·검사 결과에 관한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1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사업계획

2. 예산편성 배분에 관한 사항

3. 장비 등 주요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5명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기업인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방금 심사의결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설립을 위한 조례는 지난 2월 제164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방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결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관련분야에 대한 상세한 연구 검토와 또 아울러서 외부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관계 공무원 및 당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가 약속된 미래의 산업입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성공한 프로젝트 한 건이 지역경제 또 나아가서 국가경제까지도 크게 살릴 수 있다는 사례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대덕특구등 주어진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문화산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산업을 대전을 대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충분히 육성하여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의 보고에 의하면 금년부터 게임·영상 등이 주축이 되는 첨단문화클러스터 2단계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산·학·연 그리고 관공서간에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통해서 우리 대전이 첨단문화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추진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대전시의 첨단문화산업을 이끌어갈 법인이 만들어진 만큼 이 법인이 우리 지역의 탄탄한 경제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설립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례안 작성과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14시 49분)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과장 또는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181쪽 및 182쪽 사항입니다.

It's Daejeon 국제열기구축제 그리고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 사안은 지난 본예산 때 당위원회에서 삭제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또 연례적으로 이렇게 추경에서 다시 부활해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당위원회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사업이 다시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상정을 드렸습니다만 상정드리기까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한 결론을 다시 위원님들께 상정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다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열기구축제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열기구축제와 관련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들과 함께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다시 한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표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염려를 주셨는데 지금 사이언스 대회가 중앙과학관에서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시와 연계선상에서 열기구축제가 태동이 됐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대회와 연계선상에서 개선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열기구축제 관계자들 위주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회로 키워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체험행사 위주로 하는데 과학체험에서 수면 위 불꽃놀이라든지 착시카드 만들기 그리고 레저체험, 무대공연, 이벤트, 전통체험 이러한 시민의 참여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차년도 사업에 반드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의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난 본예산 성립할 당시는 대전권 제4차 관광개발계획이 문화관광부에 승인신청이 돼서 검토중에 있었고 그 신청된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이 금년 2월 16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부권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다할 관광단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라든지 여가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시민들이 쉴 곳, 즐길 곳, 이런 곳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거의 주말만 되면 자원이 빠져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KTX가 개통이 되면서 체류형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경유형으로 관광행태가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경유형의 관광을 체류형으로 전환시키려면 시민들이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말을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1, 2년 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다시 요청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 두 가지 말고도 오늘 심의해야 될 안건들이 많은데 많은 할 얘기도 본 위원이 있지만 이것으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6쪽, 쌈지축제 지원에 대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56쪽이요?

郭泳敎 委員 156쪽 사항별설명서, 쌈지축제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5개 자치구에 일정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자치구가 50% 하고 시가 50% 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따진다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물론 같이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도 평등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잘하는 데는 좀더 잘해서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못 하는 데는 지원 안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일일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같이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쌈지축제는 그동안 마을단위로 마을 주민들끼리 여러 형태의 마을축제 형태로 커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지역주민이 직접 만들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즐기는 마을단위의 축제를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구별로 1개소 내지 2개소씩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발전을 시켜보고, 그 발전 뒤에 운영해보고 운영되는 실적을 한번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결과를 보고 확대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축제, 이런 부분들은 마을단위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주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국제열기구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회를 만들어보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처음 태동과정에서부터 보면 이것이 뭔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잘 된다면 아마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태동과정을 보면 2005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항공스포츠대회 조직위원장인 명계남 씨가 총재로 되어 있어서 당시 시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 뒤로 본 위원도 매번 행사를 보면서 여기에 써있는 대로 정말로 대전을 상징하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축제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명계남 씨가 총재직을 사퇴한 이후에, 사실은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아마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총재직을 사퇴했으면 다른 사람이 총재를 이어받아서 이것을 정말로 민간차원에서도 노력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작년에서야 정무부시장이 조직위원으로 개편이 되면서 당시에 위원장이 정무부시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 됐겠지요 또 사무총장은 서정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지금 정무부시장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열기구축제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부임하시고 나서 전반적인 문화체육국의 업무는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인 단위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국장께서는 현재 사무총장이 서정목 씨인데 깊이 있는 대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가 직접 협의는 안 했고 관련직원들과 관계자들끼리 몇 차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실무자를 통해서, 실무자의 열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무엇인가 이 행사를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역력히 읽을 수 있었는데 그간에 해온 행사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처음에는 4,700만원 지원을 했다가, 그 당시에는 엑스포공원이었어요.

시가 4,700만원, 엑스포과학공원이 7,400만원, 2005년도에는 엑스포과학공원이 1억, 시비가 9,000만원, 작년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빠지고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자담도 있고.

그런데 예산지출 내용을 보면 열기구 대회, 거기다 플러스 국제동력패러대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파일럿 초청비, 장비임차비,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국제대회라고 하면 본인들이 본인 돈을 가지고 본인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참가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초청비, 장비임차비까지, 숙식비까지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대전시가, 물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 일정부분 지원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외국선수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선수들도 아닌데 그 사람들에 대한 초청비나 또 장비임차비를 다 구입해서 꼭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처음부터 보면서 갑천에 가면 많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행글라이더라든가 열기구라든가 이전에도 열기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때만 되면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의 대회로 발전된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열의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은 후원금을 받던가 자기들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자칫 시하고 협약한 사항 때문에 계속 시한테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매년 시상한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상을 받았던 예를 들어서 동력패러대회에 한영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년에 또 받았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헝가리 사람이 또 받았어요, 작년에 열기구대회에서도.

또 동력패러대회도 마찬가지 1위를 했던 프랑스 사람이 작년에 또 받았어요.

이것이 매년 왔던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제대회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 잔치로 끝낸다면 동호인 잔치밖에 돼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뭔가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을 한번 갖춰봐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연날리기 대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글라이더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다 동호인을 만들어서 국제대회로 전환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과학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로 제고가 되려면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 대회가 정말로 대전에 가면 멋있는 대회가 열린다는 이미지를 줘야지 걸핏하면 국제대회 그러는데 대전이 자랑하는 WTA, 사실 호주에 가보니까 거기서 많은 참가국들이 갈수록 열기가 식어져요.

그러니까 별 거 아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나라의 도시는 빠져나가요, 지금도.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에도 국제도시로서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시가 국제도시로서 뭔가를 해보려면 생산성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대회를 한번 노력해봐야지 타시·도처럼 육상대회를 아시아게임을 유치한다든가 무엇인가 대대적인 사업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하겠다고 그래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동호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것이면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떤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사를 가지고 무슨 국제대회행사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대전시의 경제적 효과라든가 축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타당성검사를 해봐야할 문제이고 실무자께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획관리실에서 하다가 본인들도 골치가 아프고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마 문화체육국으로 넘긴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국제대회” 하지 말고 스페인 지난번에 우리 현지에 갔을 때 매월 두 달에 한 번씩 박람회 열린다고 하잖아요, 바르셀로나 조그만 도시에서도?

무슨 자동차박람회라든가 패션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보십시오.

건축박람회라든가 자동차, 그런 것 좀 해봐야지, 그냥 와 가지고 외국선수들을 데려다놓고 국제대회라고 그러고 작년에 상 탄 사람 올해 또 상 타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수상의 경우에 보면 대개 유명한 선수들은 어느 종목이든지 체육에서도 2연패, 3연패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연계선상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대개의 우수선수들은 2연패, 3연패 가는 경우도 있는 부분과 또 우수선수들이 그런 세계적인 기량 있는 선수가 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노력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지원의 부분에서도 장비임차의 경우에 본인들이 본인의 부담으로 본인 장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본인 장비를 가지고 오는데 수송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우리 지역의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이런 기초적인 경비와 숙박비, 초청경비를 지금 외국의 경우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초기단계에 필요한 경우이고 앞으로 정착 발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자, 전문가 토론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타시·도에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특화상품을 키우는 게 좋다, 특히 온리(only) 대전으로 키워볼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의견들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분산개최로 인한 중복 프로그램 편성방지를 통해서 다른 축제와 연계 추진시킬 경우에 다소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 위주로 할 때 대전의 과학기술 여건이라든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 면을 볼 때 무한한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데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과 함께 고려를 해서 금년도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금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엄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개최 여부를 과감하게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행사구성 내용을 보면 국제 열기구대회에 동력패러대회에다가 체험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밸리댄스라든가 매직쇼라든가 종이감기, 장승깎기 여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흥을 돋구기 위해서 보조행사로 체험행사로 한다는 차원인데 글쎄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평가한다고 그러면 들러리를 많이 세운다는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대회라면 국제대회에 걸맞은 외국선수들이 와야되고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사가 돼야 되거든요.

대전시민들도 갑천에 운동 나갔다가 우연히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내 돈 들여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 3년 동안 죽 보면 그래서, 그것도 일요일날 아침에 잠깐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 행사가 동호인들끼리는 참 좋습니다, 본인들 서로 즐기고.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더 좀 연구를 해서 시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정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검토하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관장이나 또 이응노미술관장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나요 전문위원?

○專門委員 韓奉傳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우리 이응노미술관 질의를 하기 전에 새로 이응노미술관 관장으로 취임한 변 관장님이지요?

축하를 드리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문화·예술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도 건립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독립된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독립적인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립미술관장과 또 문화체육 관계자 또 국장님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응노미술관 개관일자가 5월 3일이지요?

이응노미술관에 지금까지 전체, 개관할 때까지 기증을 받은 작품 수가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작품만은 199점이고요 그리고 자료가 245점, 기타 7점 해서 455점 현재 받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455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趙信衡 委員 이 455점 중에 타피스트리를 제외한 작품 수는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미술관장 자리에서 답변해보세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199점입니다.

趙信衡 委員 199점이 다 작품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타피스트리입니다.

趙信衡 委員 타피스트리는 몇 점이에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타피스트리는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해온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대여해온 겁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현재 이응노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수는 몇 점이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48점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이 48점이 돼 있는데, 이응노의 작품세계 우리가 좀더 연구는 해봐야 됩니다만 작품세계를 보면 초창기 작품부터 작고할 때까지의 작품세계가 다양하게 변화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작품이 골고루 기증이 됐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렇게 되도록 선정에 있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증을 했는데, 그러면 몇 번 정도의 전시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입니까?

예를 들면 변화 단계를 보면?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199점이면 적어도 세 번, 네 번 이상은 전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증받은 작품 외에…….

趙信衡 委員 예, 뭐 전문적인 거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기증작품에 대한 자료로서 프랑스에 있는 아직 남아 있는 작품들하고 연결해서 전시를 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연간 몇 회 정도 변화를 줄 계획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우선 올해는 세 번의 전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목표 이번에 전시를 경험으로 해서 적어도 6회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연간이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趙信衡 委員 이응노 작품만 가지고 연간 몇 번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것은 내년까지…….

그것은 그러니까 이응노 작품.

趙信衡 委員 녹음이 안 되니까 미술관장이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응노 화백께서 어쨌든 세계적인 화가로서 발돋움을 했고 또 우리가 대전에 미술관을 건립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응노미술관의 중요성 또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기대가치 또 앞으로의 작품을 더 기증받을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응노의 여러 작품세계 중에서 변화된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 국민들이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변화된 과정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초창기의 그림전시회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의 변화된 그림전시회라든지 또는 작고하기 전의 어떤 그림의 세계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연간 그러한 변화의 전시회를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좀 알고 싶어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우선은 올해의 경우는 이번 전시 개관전 이후에 세 번의 전시가 이응노 선생님의 기증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증작품만으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증작품의 연결선상에서 대여된 작품을 다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파리에 있는 그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생님의 실험적인 그런 작업들이 같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의 전시에 있어서든 적어도 6회 이상의 전시가 가능하고 더 이상 그 횟수보다는 전시의 내용에 어떤 중점을 둬야되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동시대의 작가들과의 작품교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입니다.

물론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 부분은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지금 이응노 선생님과 그 작품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한 60여억 원을 투자해서 미술관을 건립했는데 향후에 미술기증품이 추가로 기증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증돼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가치가 있는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미술계에서 정확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미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좀 요약해보면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 199점 중에 작품세계의 변화단계별로 대략 몇 단계로 돼 있고, 단계별로 몇 점씩 정도 돼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우선 이번에 기증작품은 1958년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파리 이후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문자추상을 비롯해서 군상 그리고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실험적인 작업들이 포함이 된 것이 199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초기작품들, 한국에서의 작품은 저희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아니면 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파리에 있는 작품들 중에는 ’58년, ’59년 이후의 작품들이 수만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증작품을 비롯해서 연결선상에서 전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저희가 기획에 따라서 프랑스에서 앞으로 작품이 오게 되면 그것이 기증작품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박인경 여사, 명예관장인 박인경 여사께서도 기증 건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에게 와야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199점 중에 이응노의 작품세계가 변화된 1958년부터 작고하시기 전까지의 과정 중에, 그 작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趙信衡 委員 그 199점 중에 이응노의 작품세계의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일반 관람객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199점 중에서 작품세계의 변화과정이 5년 단위로 됐는지 10년 단위로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파트가 몇 파트나 되고, 파트별로는 몇 점 정도가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우선은 문자추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58년에서 ’59년, ’80년도 이전까지의 문자추상 작품들이 대표작들이 이번에 대거 들어왔고.

趙信衡 委員 그게 몇 점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문자추상이요?

趙信衡 委員 예.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이번에 전시작품을 비롯해서 몇 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략?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대략 문자추상이 적어도 40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리고 군상이 있을 것이고요.

80년대 이후에 선생님의 작품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상인데요, 군상의 대표작들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그 점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지만 하여튼 계측 가능한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군상의 경우도 한 40점이 넘지 않을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요, 이 점들은 왜냐하면 이런 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공부하는 분들이나 또는 미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자료는 공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홈페이지 지금 돼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홈페이지에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돼 있나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돼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잘 안 나와요, 이응노를 치니까 다른, 어떤 미술관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박물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하철 경복궁역 3번 출구를 나오면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해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 512번지에 있는 이응노미술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뭐…….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그게 가능합니다.

趙信衡 委員 시립미술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색창에서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대전 이응노미술관’으로 치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 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를 좀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응노미술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하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응노미술관을 치면 바로 서울에 있는 것만 들어가요?

(「폐쇄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폐쇄됐습니까?

폐쇄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대전’ 자를 안 치고라도 이응노미술관을 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것 개관하는 5월 3일날 서울에 평창동에 있던 것은 문을 닫았고 가나아트센터가 있지요?

가나아트갤러리에서 이응노전을 열었어요 5월 3일부터, 우리가 개관하는 날에 바로 가나아트갤러리에서는 이응노전시회를 가진 겁니다.

알고 계세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협의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에도 회화 70점 또 조각도 10점 그래서 한 80여 점을 해서 많이 판매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지금 한편으로 보면 이응노미술관을 대전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해줬는데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가의 작품을 서울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는 지금 대전에 이응노 작품이 아무래도 좀 적다, 그 전시회 하고 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전시회 작품이 한 40여 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다 뭐 이러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듣고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응노미술관 건립을 해서 개관식을 하는 날 서울에서는 자기의 작품, 그쪽 작품, 뭐 유족들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세를 가지고 판매전을 한다면 이것은 대전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그런 게 있다면 이응노 전시관이 개관이 되니까 대전의 어떤 갤러리나 이런 것을 빌려서 보여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전시회가 있었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한쪽 서울에서는 전시관 만들어놓는다고 하니까 그 유명세를 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겨우 전시회하고 박수나 치고 있고, 이것을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질문을 해요.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작품이 48점이었습니다 개관전에, 그 의도는 이응노미술관이 현재 건축의 구조가 명품작품을 걸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작품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작품 하나 하나가 품위있게 걸리는 명품디자인, 디스플레이를 추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작품을 걸 수 있었지만 그 전시 디스플레이의 기획상 의도적으로 작품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번에 이응노미술관의 전시 디스플레이가 작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고, 가나아트센터는 저희 전시를 보고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전시 디스플레이를 다시 할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라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을 소중하게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가나아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지금 미술 그러니까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이 가나아트센터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컬렉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컬렉션을 갖고 그 전시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미술관과 함께 서울에서는 가나아트센터의 전시가 같이 함께 함으로써 오히려 이응노미술관의 개관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그 가나아트센터에서는 주로 소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됐고 또 갤러리는 상품을 파는 것이 위주기 때문에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됐다고 저도 들었고 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응노미술관의 건립과 가나아트센터의 이번의 전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럼요 꼭 부정적인 것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지요.

다만 왜 같은 날에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판매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개관식을 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도 협약서라고 하나요 아니면 협약서의 내용에도 보면 추가로 강제조항이 없어요 기증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 불투명한 상황, 예를 들면 충분히 교류전을 해서 나머지는 기증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박인경 여사께서도 작고하게 되면 그 유족들이 남아서는 제대로 기증절차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아트센터에서는 미리 계획을 했다고 하지만 또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쪽에서는 판매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작품 좀 더 기증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민의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많은 양이 판매됐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과연 저렇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우리한테 기증이 쉽게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을 아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의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 얼마 정도의 작품을 더 기증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측을 제대로 하시고 추진하셔야 됩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조신형 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나아트센터의 이번 전시회는 작품판매가 이전에, 지금이 아닌 저희하고 MOU 체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박인경 여사가 작품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기 대전이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저희보다 어쩌면 더 박인경 여사가 더 간절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작품이 확보되고 더 많은 작품이 기증, 올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을 겁니다.

거기 그냥 서 계시고, 이정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낙관만 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분들은 그런 의지를 갖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누차 이런 기회있을 때마다 이응노미술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그것 물론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게 박인경 여사하고 우리 대전시하고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이 관장하고의 그런 밀착관계가 조금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술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협약서에 의한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파리 근교에 박인경 여사하고 이응노 화백 아드님, 아들도 화가시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李貞姬 委員 그분이 지금 파리 근교에 작업장하고 미술관을 크게 짓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적에 이응노 화백이 굉장히 다작을 하셔서 작품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작품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것 가지고는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계속 그래도 신뢰를 간다 이런 얘기로 일관하실 수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우선 파리에 있는 이응노 아뜰리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리에는 양아들인 이융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두 살 때부터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완전히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방식처럼 부모의 재산이 아들의 재산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완전 프랑스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의 경우는 작품을 아들이 물려받더라도 세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치않고 있습니다 이융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작품이 지금은 아직 프랑스의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재단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대전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미술관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기를 아카데미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숫자의 프랑스인들이 동양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좁기 때문에 박인경 여사가 장소를 옮겨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곳이 바로 동양화를 가르치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교육의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미술관이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게 불란서 재단에 들어가버리면 작품유출이 안 되지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아닙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도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라고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우리가 그게 재단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은 어떤 협약서라든가 안 그러면 하여튼 무언가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까 조신형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개관하는 날 사실 가나아트에서 전시를 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은 했지만.

그런 것은 미리 만약에 우리 측에서 알았다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것은 절대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은 조금 더 대안 대책을 한 부분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에 보면 이응노미술관 기획전 이것은 그러면 6,000만원 지금 서 있는 게 이게 이응노미술전이라고 봐야 됩니까?

다른 거기 연계돼 있는 미술전입니까 안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금년도에 계획되는 것이 현재 하는 부분과 앞으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상설관은 4전시실을 활용해서 상설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1·2·3전시실을 통해서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기획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게 이응노 기획전인 거지요 작품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하는 부분은 ‘고암 이응노의 예술과 삶’이라는 주제로 해서 여기 현재 기증돼 있는 작품과 연계선상에서 외부 작품도 조금 일부 올 수 있습니다, 연계선상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12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근현대를 망라한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작품을 통해서 하는데, 50점은 수행적 드로잉과, 수행적 드로잉이 9월에 하고 ‘이응노의 선과 예술’ 이런 주제가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李貞姬 委員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157쪽, 158쪽에 보면 시립예술단원 보수 및 보상금이 나와 있거든요.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객원지휘자들 보수체계에 대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까?

보수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향악단하고 무용단, 합창단 예술감독을 임명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술감독으로 임명이 됐을 경우에는 기타직 보수에서 급여가 나가는데, 현재는 객원지휘체제로 상반기 지금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과정에 있을 때는 객원지휘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페이를 주는 것이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급여 과목에서 집행이 돼야 할 부분을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절감을 해서 보상금 과목으로 이체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상임이 되지 않고 객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교향악단도 그렇고 무용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상임이 세 군데 다 없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의 경우는 객원 검증을 거쳐서 독일의 빈프리트 톨이라는 지휘자를 계약 절충에 있습니까?

바로 계약이 되면 상임으로 임명을 할거고 그때 되면 앞에 있는 기타직 보수에서 급여가 나갈 겁니다.

또 합창단의 경우는 7명을 대상으로 객원지휘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하면 7명 검증이 다 끝납니다.

그 일곱 분을 대상으로.

李貞姬 委員 합창단이요?

교향악단?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교향악단, 최종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한 분을 예술감독으로 임명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李貞姬 委員 무용단은 어떻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무용단의 경우도 금년에 현재 객원안무를 5월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분까지 객원안무가 끝나면 바로 후속조치를 해서 예술감독 임명절차를 이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타직 보수에서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따라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합창단에 빈프리트 톨 지휘자가 상임이 되면 부지휘자가 지금 공석중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8월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8월까지는, 유학가기 전까지는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현재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류전형에서 2명을 지난번에 공개채용을 해서 2명이 서류전형에서 통과가 됐고 그 2명을 대상으로 현직 지휘를 통해서 최종 1명을 선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부지휘자도 확정을 지을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부지휘자가 외국어 자격에 너무 치중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그게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외국어에 치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공고할 때 ‘외국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었습니다.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음악이라든지 합창음악이 대개 유럽에서 태동이 됐고 또 외국어를 외국인들 객원지휘라든지 협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필수기 때문에 외국어를 강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휘력입니다, 통솔력 이런 부분이지, 예능적인 측면이지 외국어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발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李貞姬 委員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음악능력이 중요하고 또 지휘자가 외국인이다보면 사실은 부지휘자 정도는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잘 선정이 되도록 바라고요.

이게 9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예술단에 좀 수장이 없는 예술단들이 빨리 우리가 체계가 잡혀서 대전시민들이나 또는 대내외적으로 빨리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려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거기에 잇달아서 시립예술단 사무공간 확장에 4,000만원 요구가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예술의 전당 사무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동에 가보면 1층에 교향악단하고 청소년합창단 사무실이 있고 2층에 무용단하고 합창단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좁게 돼 있어서 사실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있고 이 테라스가 앞에까지 있으면서 여기는 공란으로 돼 있어서 테라스 여기까지 막아주면 앞에 사무공간이 제대로 되고 또 건너편에는 교향악단하고 연습실이 있습니다.

연습시간에 연습을 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앉아서 쉴 곳조차도 당초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돼 있어서 그 앞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삼삼오오 서 있는데, 쉬는 시간에 자유스럽게 차 한 잔 하면서 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공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예총이 들어가 있는 공간은 사무동이 아니고 이쪽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앙상블홀 2층입니다.

李貞姬 委員 앙상블홀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앙상블홀 2층에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13평 정도를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건 조금 문제가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공간이면 예총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쪽에 공연장 쪽에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저희들이 예총하고 협의할 때 시민회관 2층에 과거에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있고 또 예술의 전당에 그쪽 공간이 있어서 어느 쪽이 예총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시켰습니다.

판단을 시키고 이쪽에도 공연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 검토를 했는데 공연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앙상블홀 2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가끔 그쪽을 무엇으로 썼느냐 하면 연극축제라든지 단일행사를 할 때 사무공간으로 썼던 공간입니다.

李貞姬 委員 예총이 예술의 전당,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 우리가 대전시에서는 중구에 문화촌 같은 그런 총 집단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총이 굳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이런 데에 어떠한 구축을 해서 건물을 하나 사서라도 들어가서, 그것은 물론 시의 예산보다는 중구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데에서 본거지를 잡으므로 해서 예술인들의 예술촌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총의 자생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예술의 전당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사용료를 내고 들어옵니다, 무료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들이 하나의 건물 속에서 같은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공공도서관 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몇 쪽?

李貞姬 委員 193쪽, 이번에 예산이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에 의해서 두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두 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한밭도서관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보면 이것이 국비로는 되어 있지만 2억 6,8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국비로는 돼있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55쪽하고 193, 195쪽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155쪽과 156쪽 한밭도서관…….

李貞姬 委員 뒤에 것은 한밭도서관이고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세 군데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155쪽에 있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시간연장에 따른 국비지원을 계상해서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한밭도서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한밭도서관 과목에 시간연장에 따른 소요경비로 편성을 했고…….

李貞姬 委員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내역 부분에서 보면 연장운영시간이 자료실은 2시간이 연장되고 열람실은 1시간이 연장되는데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120만원 곱하기 5명 해서 8월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55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예, 155쪽.

그런데 2시간 연장하고 1시간 연장하는데 여기 인건비가 120만원이 책정이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55쪽에 산출기초를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운영해서 1억 3,417만 6,000원 곱하기 4개소, 4개 지역이거든요.

가오도서관, 갈마도서관, 유성도서관, 신탄진도서관 그래서 4개 도서관 곱하기 50% 한 것은 시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것이 50%이고 나머지 50%는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뒤에서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장한 예산 책정, 인건비 책정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155쪽은 책정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책정 면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일용인부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요.

정규직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에서 보전이 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또는 일용인부임들, 그 기간만 일시사역해서 하는데 일시사역도 기준단가, 정부단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든 한밭도서관이든 똑같은 급여를 주게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12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것이 의문이 가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기간이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9개월로, 8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급을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연장과 관련돼서 국비가 내려온 것은 9개월 전에 내려왔습니다.

9개월 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예산성립이 추경을 이제 하다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개월 남은 부분은 연말에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비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된…….

李貞姬 委員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예산 성립되기 전에 여기서 계상된 것은 5월부터 12월로 해서 8개월로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럼 지금 5월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장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확정이 되면 그 기간 내에 일용인부임을 아까 활용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도서관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시간외 연장으로 해서 거기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다른 외부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써서 굳이 임금을 높게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이 사업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실 같은 경우는 20시까지 하다보니까 퇴근하고 나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서 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는 열람실 같은 경우는 대개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인데 10시까지는 하다말고 가거든요.

그래서 1시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늘 365일 동안 정규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활용하고 또 일자리 창출의 그런 연계선상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도서관은 본 위원이 굉장히 여러 번 출입을 해보면 많은 대전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나 또는 장기계획을 보면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짓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새로운 도서관을 새롭게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되어 있는 도서관에 대한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체계가 잡힌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식당이라든가 또 열람실 말고, 뭐라고 그러나요, 열람실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앉아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가족열람실도 있고 일반열람실도 있고요.

李貞姬 委員 열람실 같은 경우는 하여튼 도서관이 된 지가 17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청소나 이런 것은 깨끗하게 했지만, 그래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있는 것도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법」이 4월에 개정돼서 앞으로 각 16개 시·도별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면 거기에서 모든 도서관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게 되어있고 또 독서진흥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위원장이 각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영성에서까지 뒷받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각종 열람실이라든지 자료실 그리고 각종 집기, 비품, 시설,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182쪽에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건립에 95억원이 편성됐는데 미확보 예산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미계상 사유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郭泳敎 委員 이것이 그러면 마지막 남은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기정예산에 더해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창조의 전당은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 정도 되어 있고 이 95억원이 결정되면 전체사업비가, 계획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95억원이 811억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총 규모는 821억원인데 우리 시가 투자하는 부분이 521억원이고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300억원인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기왕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우리 521억원 안에 95억원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당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본예산에, 기억이 자세히 안 나지만, 지난해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지만 공기상 추경에 반영해도…….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난번 기정예산액 194억원 안에 안 들어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필요한 것이 289억원인데 당초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아니 당초예산에 194억원이 들어가 있고 부족분 95억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는데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해서 다 해줬지만 왜 그때 올 연말에 끝날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기존에 다 넣지 않고 이렇게 했냐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시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에 전체 담지 못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쪽에 보면 대소극장 방염처리공사, 대극장 방수공사, 이것이 연정국악문화회관 관련 예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소방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극장의 방염처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법」관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 연정문화회관에 그간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다 아니면 신축으로 해야 된다 등등 논란이 있다가 우선 급한 것을 보수하는 선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현상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렇게 볼 때 소극장, 대극장 방염처리공사는 당연히 5월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하는 공사고 이 방수공사만 3,000만원 낸 것이 본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인데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연정국악문화관장 답변 좀 해보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委員長 吳榮世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大田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난번 본 위원 기억에 의하면 방염처리공사 말고 방수공사 및 필요한 시설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좀더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田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기정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고 지금 시급한 것이 방염처리공사 같은 경우도 금년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됐지만 재정형편상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실에서 회의가 된 것이고요.

제일 급한 것이 우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리모델링이 빨리 실시돼야 되는데요 제일 급한 것은 방수공사…….

郭泳敎 委員 그러면 방염공사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大田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5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필요하니까 방수공사 3,000만원 이것은 빗물이 새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大田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예.

郭泳敎 委員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반영 안 된 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大田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 또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들도 많이 있고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해도 됩니까?

연정국악원 그 문제가 곽 위원 요지는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질의를 하는데 관장께서 소신껏 답변해요, 괜찮아요.

○大田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그동안에 이런 면이 많이 있었지요.

리모델링 관계하고 맞물려 있었으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고 작년에 리모델링이 완전 백지화되면서 해야 되는데…….

郭泳敎 委員 그럼 앞으로 방수공사 3,000만원 말고 어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략적으로?

○大田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郭泳敎 委員 나중에 자료로…….

○大田燕亭國樂文化會館長 金鎭鎬 보고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추가질의 좀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이번에 들어왔네요.

신설사업인데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대개 내용상으로 보면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억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가족단위의 건전가정 육성과 이런 것 등을 위해서 가족단위 생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문화원을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개구의 문화원으로부터 사업하는 제안을 받아보니까 동구에서는 유교문화체험 그리고 중구에서는 대전근대문화유산 알기라든지 서구에서는 하천생태, 국악과 만남, 유성구에서는 토요문화 탐험대라든지 역사문화 및 농촌체험, 대덕구는 역사문화와 예술체험, 그러니까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고 할머니가 계신 가정은 할머니까지 같이 함께 해서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성 이런 동기부여를 이루어주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각 구청에서 향교라든가, 서원체험, 수운교, 단재생가, 하천생태, 역사·문화·농촌체험, 역사·문화·예술체험 이렇게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티투어가 지금 문화해설사를 두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문화원에 내려주는 예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문화의 산실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즘 문화원의 기능이 다소 위축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문화원의 기능이 활성화 돼서 진짜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이런 구심체로 엮어가야 하고 그러려면 그 지역주민들이 문화원을 필요에 의해서 자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하는 동기부여를 해주시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아까 말씀주신 시티투어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의견 주신 부분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시문화원이 지금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요, 지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사업신청을 통해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문화원 자체가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극 수긍을 하지만 신규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기이 되어 있는, 아까 생각으로 얘기했지만 시티투어 이런 것을, 비슷해요, 안에 내용이.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산이 계상이 성립이 되면 그동안은 하나의 가안으로 바라봤지만 심도 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게 집행되도록 또 위원님께서 주신 시티투어와의 연계방안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63쪽에 체육회에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이 2억원이 세워졌는데 우수선수 영입 및 관리에 1억 6,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63쪽입니까?

李貞姬 委員 163쪽.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 경기단체가 40여 개의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체전 출전종목이 있고 또 시범종목이 전시종목이 있고 합니다만 경기단체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들을 육성하는 부분인데 전국체전을 나가려면 훈련도 단체훈련도하고 개인훈련도하고 또 전지훈련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2억원을 요청드리는 부분은 팀 창단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팀 창단할 때 최초에 창단을 조장해주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최소한도의 기초훈련할 수 있는 훈련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팀 창단을 하려면 우수선수들을 영입을 해와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李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우수선수 영입을 한다는 것은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우리가 조금 더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선수들이 대개 영입하는 것이 대학팀이나 실업팀, 중·고등학교 팀으로 육성해 오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히 우리 지역 사람도 되고 또 지역의 명예와 고장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대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어떤 보도를 보니까 선수영입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1억 6,000만원씩 영입에,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조금 더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내실 있게 영입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긴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축구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사업위치가 대전대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위치 선정은 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공원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서구에서는 갈마공원에 유성은 충남대학교 운동장에, 대덕은 을미기공원으로 신청이 돼서 이 지원사업은 기금이 개소당 6억 5,300만원에 시비 6,400만원, 구비 6,400만원, 그래서 7억 8,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와 유성, 대덕은 당초 계획된 시간 내에 신청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기금을 6억 5,300만원씩 받았고 지금 요청드리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개 공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구에서 요청한 대전대학교 부분은 이번 추경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위치선정을 대전시가 단독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구와 협의를 한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에서 선정해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吳丁燮 委員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吳丁燮 委員 서구는 현재 위치변경중이라고 그랬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서구는 갈마공원으로 신청했는데 현재 위치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위치선정에 대한 권한은 구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에서 검토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상에 바뀌는 부분은 중앙기금사업이 절대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吳丁燮 委員 시에서 협의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충남대는 국립대니까 이해가 가는데 공공성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립대에 7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활용하는 면은 협의계약이 되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吳丁燮 委員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7억 8,000만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 학교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경우에 과연 수요자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시뿐만 아니라 해당 동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협의해서 충분히 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 갈마근린공원도 잘못됐기 때문에 위치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서구에서 처음에 신청…….

吳丁燮 委員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본 위원이 서구출신인데 서구지역에 축구공원이 갈마근린공원에 된다는 것은 오늘 알았고 그것도 위치도 변경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시공원이라든가 시유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대학교 운동장에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그 학교에 세우면 그 학교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통제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최종 확정할 때는 당초에 신청이 되면 절차과정은 구에서 선정해서 시를 경유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이 되면 최종 확정할 때는 공단에서는 현지 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 결과 적지라고 판단되면 확정을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우려의 시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이 성취될 때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대개는 각 구에서 학교시설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선정할 때 축구팀이라든지 축구동호회라든지 조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런 사후대책이 충분히 대비책을 만들어놔야지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서구의원인데 서구 갈마근린공원에 한다는 것을 오늘 알았고 이것도 적절치 않기 때문에 위치변경중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이 대전대 위치가 가장 좋다고 그러면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얼른 보기에는 이것이 국립대도 아니고 어떤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립대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민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학교에서도 활용을 하겠지요.

다만 축구장을 전체 그만한 면적을 부지까지 사서 조성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단계로 가기 전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윈윈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서구에 갈마근린공원은 왜 위치를 변경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서구에서 갈마공원이 사업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여기에 결정을 했을 때는 적지라고 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서구에서 적지라고 해서 건의했고 또 실사를 해서 적지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최초 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런 행정시스템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출신의 주민대표라든가 지역 출신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투입되는 문제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벽등반 5억원 세운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선정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직 선정은 확정이 안돼 있고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유력 지역으로 선정 후보지가 물망이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된 것은 대덕구의 대청댐 아랫부분하고 배재대학교하고 월드컵경기장 이런 곳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검토할 때 암벽등반경기 수요자들의 의견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167쪽, 장애인체육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사업내용 중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이 되는데,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없던 것을 새로 설립을 하는 거지요 장애인체육회를?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장애인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였다가 문화관광부로 작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다가 작년에 문화체육국으로 이전이 되면서 금년도에 그 사무처를 16개 시·도에 두도록 하고 각 시·도 공히 지금 사무처 구성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5월말에 설립이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기정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상당히 증액이,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좀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를 설립하고 보면 사무처 구성요원이 사무처장이 4, 5급, 팀장 2명 6, 7급, 팀원이 2명 8급인데, 상당한 조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현재 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장애인 관련단체로 하여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연말부터 관련절차를 이행해왔습니다.

이행을 해오고, 지난 얼마 전에 이사회를 최초 발족을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것은 장애인단체간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견 부분을 조율하느라고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사무처장이나 팀장이나 팀원들이 현직 공무원이 갑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무처장은 장애인출신 선수협의회 회장을 현재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현직 공무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팀장 이하 팀원은?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공개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별도로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여기도 다 장애인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비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무처장은 장애인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장애인이 갈 수도 있고 비장애인이 갈 수도 있는데 사무처장은 장애인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수영장 건립 또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영장 건립할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계상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발주해서 6월 22일날 입찰서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현장책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거기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거기 산림청 땅을 안 사고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사야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입구에 보면 길게 산림청 소유 땅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매년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는 또 시간이 가면 땅값이 더 비싸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전체 구획을 하나의 시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측면이 된다는 판단에서 앞으로 구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차질을 빚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전수관 같은 경우도 30억원에 굉장히 주장을 했을 때 의회의 우리 의원조차도 과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 후에 39억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현장 책임자 얘기 들어보면 그 지역에 암반이 있고 옹벽을 쳐야 되고 진입로 문제를 사야되고 하기 때문에 애당초 예상됐던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국비를 더 확보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에요 지금.

지금 막연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증액됐으니까 예산 더 세워주십시오 하지 말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아직 건축비에 대한 증액요인은 발생이 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동구 부지기 때문에 시유지와 교환절차를 이행하고 차액에 대한 현금정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립부지 그 차액을 6억 3,300만원을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앞에 산림청에 있는 부지는 별도 검토를 해서 구입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건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205쪽 농산물품질관리원 리모델링하는데 2억원이 지금 추경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동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인력확보는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있다가 조달청에서 인수받아서 조달청 지소 사무실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되면서 이 건물을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재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재경부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협조를 구해서 문화재청으로 받은 것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지역이나 동구지역 이쪽에 전시공간이 이렇다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 그 리모델링을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원도심 지역의 미술전시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9,000만원을 받고 시비 9,000만원을 해서 1억 8,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청과 죽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1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왕에 고치는 계제에 내부를 좀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고치기 위해서 이번 추가로 받은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 플러스 기왕에 확보돼 있는 1억 8,000만원, 총액은 3억 8,000만원 규모로 해서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 한두 대 들어가면, 마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쪽 동구지역의 문화공간 확충인데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지, 아마 다 걸어서 와야 될 거예요.

거기 워낙 번잡한 지역이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주차공간이 문제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구 중구청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공용주차장으로 현재 돼 있고 거기를 확충계획으로 돼 있고 지금 지하철 중간 중앙로역인가요 거기서 바로 얼마 안 떨어져 있고, 그 건물 하나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기 때문에 미술과 컨셉이 같이 조화가 맞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에 있는 인사들은 그 시설에 대한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만약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활용이 잘될 것으로 현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게 등록문화재기 때문에 3억 8,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자칫 어떤 오히려 등록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차시설이라든가 거기 필요한 인력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이게 가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인력운영은 현재 미술관의 별관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별도의 인력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만약 관리에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정규직 인력은 미술관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207쪽에 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정예산 2억 5,000만원이 섰다가 1억원이 삭감되는데 이유는 하나은행에서 구입 기증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물론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감하고 1억 5,000만원의 소장품 구입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좋으면 많은 작품들을 사서 관리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매년 대개 2억 5,000만원 규모에서 소장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하나은행에서 그 소장품에 1억 5,000만원을 사서 기증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과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이면 3억원 정도의 소장품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1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더 급한 곳에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증받는 것은 기증받는 것이고 아마 미술관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깎여서 2억 5,000만원이 됐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큰 대전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작품을 많이 소장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의견을 같이 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수영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정섭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체전이 끝나면, 내후년에 체전이 끝나면 주민들이 영구히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달라 이게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지역의 애물단지로, 최소한도 200~300억원씩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었다면 주민들이 정말 체전 이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처음부터 준비가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점이 본 위원도 주문하고 싶은 사항인데 동료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후 활용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처음에 시공부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이 27개 업체가 돼 있네요, 결정이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6월 22일로 기억되는데요, 6월 22일날 입찰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아까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교통영향평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린벨트 해제용역을 완료하고 그 관련 규정, 관련 법에 해제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본 위원이 이게 2년 전에 건설교통부로 그린벨트 해제신청을 했는데 해제가 됐는가 해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그 해제신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절차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예산이 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또다시 예산이 서있는 것 같네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린벨트 해제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또 해제를 신청하면서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영향평가용역이 끝나면 바로 절차이행을 해서 그렇게 되면 10월쯤이면 전체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 2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서둘러 시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아까 그 축구공원 조성문제, 대전대학교 축구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오정섭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 답변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동구의 대전대학교는 주민들이 거기는 항상 행사를 하는 학교예요 그 학교 운동장 자체가, 동구에는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대전대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의 모든 지역 행사를 다 여기서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타 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6억 5,000만원씩 기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동구는 구비를 한 4억원 정도 확보돼 있네요.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3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3개 지역을 선정하고 동구가 뒤늦게 신청해서 나머지…….

○委員長 吳榮世 기금 남은 것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나머지 기금을 중앙과 협의해서 한 가지, 한 개 시설을 대구하고 반씩 나눠서 지원을 받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우선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오늘 발언을 자제했는데 좀 답답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 국장이 업무연찬이 잘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잘돼 있는데 답변은 좀 명쾌하지를 않아요.

조금 전에 오정섭 위원이 지적한 소위 그것도 국가예산은 예산이지요.

그러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런 것도 명기해서 주지를 시켜주면 이해도 빠르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냥 기금에서 88올림픽 끝난 그 잉여금을 운영하는 진흥기금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돋궈줘야 되고 또 아까 오정섭 위원이 아주 논리정연했어요.

이게 사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장이 분석을 해서 해당 학교하고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노파심에서 결과적으로 학교 사유재산이 되는 것 아니냐?

논리정연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도 내용은 잘 알지만, 그럴 우려성은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앞으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장께서는 충분히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구청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의가 루즈하지도 않고 간단 명료하게 끝날 사항을 이렇게 끈다는 이런 측면을 이해를 돋구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이 다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도 이면협의가 있겠지요.

부서별 소위 문화체육국의 예산 “야, 우리 이 부분 삭감해서 세입에 보탤 테니까 이 예산 다오” 혹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배팅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지요 여기서.

그러나 국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좋고 간단 명료하게 서술보다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 회의가 더 능률적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서 이해를 돋구는 측면으로 하고 또 마지막 수영장, 지금 원래 턴키입찰은 말입니다 원래 설계변경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에 설계를 하다보면 암(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산림청 땅이 길죽하게 폭 5m가 죽 나가있는데, 영구적인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면 그것 사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사서 돌려줘야 하고, 매년 대부계약해서 사용료 주면 그게 10년, 20년 가면 얼마나 됩니까,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영장 신축하는 문제는 잘 고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편성하고 별개 문제인데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려하시는 부분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추가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다. 공보관

라. 감사관

마. 공무원교육원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나 소방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소방업무가 상당히 위험을 안고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 항상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전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예산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장비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성이산 부분 진화를 하려고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곤욕을 치른 부분도 있는데 노후장비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여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 관내에 소방차가 총 16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노후장비라고 하면 내용연수를 지난 것을 일반적으로 노후장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가 65대로 약 40% 정도가 일단 저희들이 노후차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새로운 노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한 13대에서 14대 정도가 계속 노후차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그 수준 이상의 예산을 매년 확보해줘야만 노후도를 낮출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보를 여태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영향 때문에 이번에도 사고가 있었던 겁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우성이산 화재 고장난 차량은 그것이 소방차량이 아니고 소방차 위에 탑재돼 있는 산불진화용 펌프입니다.

산불진화용 펌프에서 호수릴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200m 정도로 길게 뽑다보니까 압력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용 펌프 그 자체에서 고장난 것이지 소방차에서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부분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군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실제 소방훈련할 때 그런 산불진화훈련도 간혹 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많이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많이 하고 있는데 결함이 그 당시에만 발생할 수가 있는지?

평상시에 어떤 그러한 훈련과 점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점검은 계속 주기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일일점검부터 해서 주간점검, 월간점검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성이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호수릴을 뽑아서 쓰는데 보통의 한도가 저희들이 한 150m 정도가 한도입니다.

그런데 길께 뽑아서 가다보니까 한 200m를 뽑다보니까 압력이 과부하된 상태가 된 거지요.

趙信衡 委員 압력은 약하고 갈길은 멀고 하다보니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기계라는 것이 갑자기 고장이 날 수는 있지요.

그것은 점검을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노후화라는 것은 내용연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연수가 찼다 하더라도 충분히 2~3년은 더 운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예상한 계획 그래서 내용연수 플러스 몇 년 정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체계획을 별도로 좀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225쪽, 119구급장비 확충에서 보니까 사업변경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 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가내시로 내려올 때 그 품목하고 연초에 확정된 품목하고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로 3,800만원 감해지고 테러장비 같은 경우에는 증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후드마스크니 뭐 지금 감액된 것?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장비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대체가 됐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어디에 반영됩니까 그게?

다른 장비 대체.

○消防本部長 申鉉哲 구급장비 3,800만원이 감해진 부분 그것이 테러장비에 조금 더 보강이 됐습니다.

테러장비 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이 증이 된 거지요.

郭泳敎 委員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감해진 부분이?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공기호흡기 안면부분 교체 이쪽으로 감된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감해진 기계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됐다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지요.

그 상세 설명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변경된 것이 종전에 이산화탄소 측정기, 후드마스크, 충전식흡입기라든지 이런 네 종류가 감해지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무선페이징하고 장비소독기, 제세동기패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추가가 돼서 총액규모로 3,800만원이 감소된 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러한 감소된 기계들, 측정기, 후드마스크 이런 것들이 필요없냐 이거지요 당초에 계획했다가?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것 필요 없는 것, 당초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그 품목을 각 시·도별로 사라고 내려줬는데 중앙에서 다시 품목을 재점검을 합니다.

재점검을 해서 이 사항을.

郭泳敎 委員 조사하고 해서.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은 삭제된 거지요.

郭泳敎 委員 삭제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나중에 현재?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예산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어제 발생한 것처럼 서울에서 소방안전교육 와이어가 끊어져서 발생했는데, 관내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와이어 혹시 이상 있는지?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서 사고난 것은 실제로 고가차에서 와이어가 끊어진 사고로는 저희들 소방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일인데, 저희들 와이어는 일단은 그것이 아주 가는 철심이 여러 가닥으로 꼬여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이 점검은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닥이라도 끊어지거나 낡으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보완책을 그 가닥을 간다든지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대전에서의 와이어는 거의 다 이상이 없고요.

어제 그 사고나고 오늘 바로 일선 소방관서에 점검을 시켰습니다.

일단 육안검사를 시킨 바로는 이상이 없고, 그것으로도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철심에 대한 와이어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엘리베이터의 와이어라든지 그것 유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이어 점검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모셔서 일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은 완전히 인재거든요.

사실 그 굴절사다리에 탔을 경우에 안전고리만 했으면 그게 설령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떨어지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대전에서도 그런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방법은 그 바스켓에 시민이라든지, 시민들만 태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희 구조대원이 동승을 하도록 합니다.

꼭 동승을 하면서 그 시민들에 대해서는 안전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로프를 또 걸고 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의회차원에서도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비를 운용하는 소방대원들의 자세 그리고 안전에 대한 안전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타산지석으로 삼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예산과는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바스켓이 어저께 사고났던 그 굴절사다리 그 바스켓이 ’98년인가요, ’98년에 제작돼서 그때 아마 부도난 사업체에서, 이것 만든 제조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품을 사기가 어렵다고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굴절사다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서울서 어제 사고난 굴절차와 비슷한 것이 8대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제조사가 다 다릅니까 굴절사다리가?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만약에 그게 우리가 안전하게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부품은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李貞姬 委員 가능한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게 예비로라도 조금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요즘 저희들이 추경예산 때 죽 보니까 방염처리공사비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방염처리를 하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대개 언제부터예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금 다중이용시설 방염하고 있는 곳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李貞姬 委員 보통 그 기간이 있으면 언제에서 언제까지 적발해서 그쪽에서 시정을 하라는 기간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 2004년도에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되면서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던 데에 소방시설 강화된, 결정된 그 내용을 적용하도록 수급이 됐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기간을 둬서 그 만료기간이 이달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는 일단 그 방염이라든지 처리를 다 하셔야 되고요.

5월 31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6월달에는 일제점검을 합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그런 절차를 합니다.

李貞姬 委員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항상 많이 비지 않고 오는 그런 기관들,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방염처리를 대대적으로 공사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보면 노는 기간에 해야,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에 끝날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기간이 있나 본 위원이 한번 일정 기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기간이 3년 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5월 31일이 다가오니까 각 대상에서 기일이 촉박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와 관련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서로 또 가장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이라든지 또 소방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감사드리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최대한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주요시정 홍보비에서 기정예산액이 2억원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1,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公報官 金洛鉉 공보관입니다.

시정 홍보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정홍보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고 그 개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신문·방송 중심으로 시정을 홍보해 왔는데 지금은 인터넷신문이 보급이 많고 케이블이라든지 LDD, LCD 또 PDP TV라든지 와이드 광고판 또 잡지, 월간지, 주간지 이런 홍보매체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많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홍보수단도 그동안 문서위주의 어떤 도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홍보했는데 최근에는 동영상 홍보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에 따른 홍보비 증액이 필요하고 또 홍보영역도 그동안 관내중심에서 앞으로는 전국 또는 세계로 넓혀나가야 될 것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비 증액 수요에 맞추어서 최소한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지난 본예산에 다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 배경이 뭐냐 이거지요, 갑자기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까?

○公報官 金洛鉉 당초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홍보비를 충분하게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면 전년도 기준에서 홍보비가 계상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매체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맞춰서 늦게라도 그동안에 해왔던 홍보방법을 탈피해서 관내에서 관외로 넓히고 또 문서위주에서 어떤 시각 혹은 동영상 홍보 이런 매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서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1억 1,300만원의 홍보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홍보비를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公報官 金洛鉉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의 홍보비 관점은 각 매체, 신문·방송·통신 이런 데 광고위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다만 그전에 시정의 기획기사와 더불어서 광고와 같이 써왔는데 이번에 홍보비를 증액하게 된 원인은 그동안 인터넷신문 같은 것도, 상당히 인터넷 배너 같은 데 혹은 지하철 같은 데도 많이 홍보매체가 PDP TV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또 각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LCD전광판이라든지 혹은 도로변에 설치해 있는 LED전광판, 이런 것도 새로운 시정의 주요 실시간 홍보매체로 보고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 언론매체 수가 늘고 또 언론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광고로써 홍보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가지고 홍보를 하려는 그 마인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계속 더 많이 증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광고효과가 있을 것인지,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돈 가지고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아닌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어떤 이벤트를 제공함으로 언론사에서 그것을 기사로 다루어서 홍보가 돼야지 광고 준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公報官 金洛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홍보비용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서울역 혹은 강남터미널 이런 데 와이드광고판 하나 LED광고판 하나 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신문·방송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사와 연계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다만 지금 새로 실시간 홍보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PDP 광고라든지 와이드광고판, 이런 데는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낮다는 얘기지요 광고를 하려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적절하게 문제, 이벤트,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에서 이것을 측정해서 기사를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 가지고 홍보하려면 100억원이 돼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公報官 金洛鉉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홍보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인터넷 방송, 인터넷 뉴스, 시 자체 “It's Daejeon”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또 자치매체 수도 늘고 또 홍보비도 늘고 사실 대전시에 재정형편상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있는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머리로 어떤 기획력을 발휘해서 홍보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지 언론사간에 더 많은 홍보비를 타려고 노력할 테고 그 와중에 대전시는 더 힘들어질 테고 그리고 예산은 더 많이 증액돼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公報官 金洛鉉 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시간 홍보매체를 비롯해서 일일 단위 또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반기 단위, 1년 단위, 저희들이 매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홍보매체들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매월 시정기획 홍보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실·국에 주고 그것에 따라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사에 어떤 기획프로그램 이런 것에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획기사는 기획기사대로 다루어주면 그동안 홍보비는 광고비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도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해 나가면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광고의 범위, 지금 공보관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公報官 金洛鉉 범위는 일단 규모로 봐서는 홍보비가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고의 매체별로 광고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홍보기관 별로 사규라든지 거기에 홍보비의 어떠한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금액이 아니고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만약에 버스에서 계속 시정홍보가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면 여기 예산에 속하는 것입니까?

○公報官 金洛鉉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LCD 광고판하고 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LED 광고판은 ITS 통제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데에는 광고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LCD 내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디자인을 통해서 의뢰할 때는 제작비가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방영하는데는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중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매체 중에 광고문법에 한 30% 이내는 공익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군·구 조례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구청 조례로 보면 약 25% 정도가 공익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관내에 LED, LCD 실시간 시정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한 3,800여 개 됩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건물옥상이라든지 도로변에 혹은 각급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홍보매체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협력해서 우리 시정과 관련되는 홍보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연계되면 시정이 실시간 홍보매체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하철 내에 PDP TV 같은 것도 1일 한 7,000번 정도 반복해서 홍보된다는 데 큰 매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매체를 기존에 신문·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적극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야립광고 같은 것은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公報官 金洛鉉 저희들이 보면 다양한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광고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관리주체도 있는가 하면 광고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시스템화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 보면 시를 알리고 도를 알리는 야립광고가 굉장히 있는데 대전시는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公報官 金洛鉉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또 서울역 혹은 강남터미널, KTX 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광고매체들을 활용할 계획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시간으로 반복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반쪽에 한쪽은 광고가 나가고 한쪽은 일반 공영방송이 나와서 강제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이나 혹은 접객업소 이런 데에 설치되고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들과 연계해서 실시간 홍보체제를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106쪽에 인터넷방송 운영위탁비 관련된 것이 있고 105쪽에도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방송 장비구입 예산이 편성이 됐고 성립됐었는데, 장비구입 현황 어떻습니까?

○公報官 金洛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시스템 구축비로 5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장비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장비구축과 연계해서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방송 전체적인 운영시스템과 장비구입은 6월 정도에 구입제안을 하고 6월부터 7월달까지 장비구축을 하고 8월말부터 9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10월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려면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콘텐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公報官 金洛鉉 장비구축과 예를 들어 시스템 유지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실질적인 인터넷방송 운영하게 됩니다.

첫째 기획을 해서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하고 편집해서 송출하게 되는 과정을 갖추게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전문인력을 한 명 확보해서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콘텐츠 제작부터 편집, 송출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일반적인 방향만, 시에서는 기획을 해서 주고 운영을 위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인터넷방송에 콘텐츠 외에 방송에 필요한 방송프로그램,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홈페이지식으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公報官 金洛鉉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PD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전문경영업체를 통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제작한 이후에 운영업체에다 위탁을 합니까?

○公報官 金洛鉉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것을 위탁을 하되 일부 초기에는 필요한 영상물을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물은 구입해서 주고 제작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질의의 요지가 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식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있지요?

그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작한 다음에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운영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느냐, 이것이 질의 요지인데?

○公報官 金洛鉉 위탁업체에서 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公報官 金洛鉉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 구성하고 방향만 제시해 주고 운영업체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또 미래형 콘텐츠 제작도 하고 또 편집도 하고 송출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公報官 金洛鉉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인터넷방송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이미 위탁을 다 주는데 위탁업체 관리만 합니까?

○公報官 金洛鉉 저희들이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구성을 하게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 부분이 중요해서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편집, 송출 이것은…….

○公報官 金洛鉉 기술적인 부분은 위탁해서 하고 기본적인 구상, 콘텐츠 구성 기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콘텐츠 구상하고 기획을 해서 제작하는 부분은 넘겨주더라도 여기서는 기획해 준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기술적인 측면만 위탁하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이 운영업체로 위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략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도 이런 문의도 오고 있고 또 어느 업체가 맡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결국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 위탁만 받으려고 로비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의 소리도 들립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公報官 金洛鉉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않고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문의 좀 받고 있습니까?

○公報官 金洛鉉 앞으로 자체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문의는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나 그런 위탁에 대한 문의만 있었고 협의과정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公報官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위탁운영을 하게 될 부분은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 제작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위탁하면 좋은데 문제는 위탁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소문에 의하면 어느 업체가 될 것이다 또는 그것이 이번에는 바뀌어서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라면 상당히 진전된 소문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있었던 어떤 위탁을 받으려고 했던 업체에서 지금은 또 다른 이동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공무원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소문이 진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투명한 선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洛鉉 예, 알았습니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결과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1회 대전광역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공보관김낙현
감사관김춘겸
예산담당관곽이영
혁신경영담당관윤태희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계약과장정병선
토지정보과장조광연
시민봉사실장김연풍
공무원교육원장박헌오
관리과장박성규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박종득
체육지원과장김기황
관광문화재과장임묵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한밭도서관장강홍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조석준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선사박물관장남숭우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윤석정
대응구조과장김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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