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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8차[폐회중]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2007.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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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閉會中)

市內버스準公營制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4日(火)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8次 委員會

1. 미진사항 종합조사


審査된 案件

1. 미진사항 종합조사


(14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미진사항 종합조사

○委員長 金載京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내용 중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심문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이어서 위원님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되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시는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송인덕 상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宋仁德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기간 중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4일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송인덕 외 12인.

(증인 송인덕,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載京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먼저 차트 좀 보여주세요.

어제 본 위원의 감사에 문제가 됐던 임금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익운수주식회사에서 7년차 24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3월분 최계부 씨, 4월분 김영세 씨, 정규현 씨 이렇게 임금내역서가 왔습니다.

혹시 윤석만 증인, 7년차 24일 근무자 임금내역서 보셨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경익운수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경익운수뿐만 아니라 13개 회사가 공히 같은 수준이지요?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어제 본 위원 심문 뒤에 동료위원들께서 확인된 바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에서 발표한 사항은 우리 150만 시민이 낸 혈세로 인해서 다달이 지급되는 총금액을 발표했고 노조 측에서는 수령액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사실이지요?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도 윤석만 위원장께서는 표현의 차이를 제외하고 임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령액을 포함한 복리후생비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대전시민들께서 대전일보 지난 6월 21일자에 나온 것과 같이 월급여로 표현했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32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오해를 씻어주시면 저희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보이십니까?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파업했을 경우에 협상당시 시 측과 노조 측에서 주장한 보수지급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시에서는 합계 319만 8,084원을 보도했고 노조 측에서는 156만 1,483원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證人 尹錫萬 예, 인정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문제는 상여금부터 운전자보험까지 이 부분은 보수지급일과 별도로 운전기사가 받는 임금은 확실하지요?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식대, 기타 복리후생비, 퇴직충당금, 법정복리비 이 부분은 우리 노조에서는 노무관리비로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尹錫萬 법정복리비는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법정복리비가요?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법정복리비를 제외한 식대, 기타 복리후생비, 퇴직충당금은 임금으로 생각하시고?

○證人 尹錫萬 기타 복리후생비도 복리후생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하여튼 경익운수에서 근로자 세 분 자료를 보내준 바도 금액이 일치하고 또 시에서 그동안 발표한 자료도 일치하고 단지 상여금부터 운전자보험까지와 식대와 법정복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달이 수령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연 평균 따져서 월별로 했을 때 이 총금액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수긍하시는 거지요?

○證人 尹錫萬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오해만 풀어달라는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월 기본급과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3일 근무시 승무수당, 24일 근로시 초과근로수당, 보전수당 이 부분만 임금으로 생각해서 발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證人 尹錫萬 매월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임금은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됐든 또 나중에 받게 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운전자보험이랄지 교통비랄지 하계휴가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급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받는 거지요?

○證人 尹錫萬 예, 지급받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시에서는 매월 나가기는 나가니까 이렇게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證人 尹錫萬 월 급여로 발표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했고 노조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실수령액만 받았다 그래서 시각차가 난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차준일 증인께서 언론에다 발표하셨죠?

이거 발표하실 때 윤석만 증인이 지금 답변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발표를 했습니까?

○證人 車濬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 우선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 취재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운전기사 한 분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총 금액을 7년차 24일 근무하는 경우에 319만원 정도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나 또는 이런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노조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것이 임금이냐 보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사측에 재정지원을 하는…….

金學元 委員 아무튼 노조측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저희가 의도적으로.

金學元 委員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으로 인한 여파로.

○證人 車濬一 의도적으로 오해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근로자 한 분에 대해서 7년차 24일 만근 시에 전체 그분을 위한 인건비의 경비로 얼마를 우리가 사 측에 매월 송금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한 것이죠.

그것이 임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노와 사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金學元 委員 금년처럼 이렇게 노사협상이 첨예하게 어렵게 진행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어야 될 것입니다.

○證人 車濬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물론 지금 이 자료는 시의 자료와 노동조합에서 보내준 자료를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단지 월 실수령 차원이냐 시에서 매월 지급되는 총액 차원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고 또 어제 분명히 아까 자료에서와 같이 156만 1,484원을 지급 받는다고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낸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밑에 보면 268만 1,581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고 앞으로 협상 시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로 이해하고 150만 시민을 위해서 임금협상을 한다는 자세로 노조 측에서나 시 측에서도 각별히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가지고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3년간 정규직 기사 임금인상률 비교표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유독 2006년도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주40시간 제에 따르는 인상률도 가장 높고 또 임금협상도 타도시에 비해서 물론 광주는 5.3% 고 그럽니다만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협상 책임자이신 그 당시의 교통국장이 누구신가요?

○委員長 金載京 몇 년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2006년도 협상 교통국장 책임자는 박환용 증인이시죠?

○證人 朴煥用 예.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개인 일 때문에 특위에 참석 못 했을 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에 비교표와 같이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광역시가 제일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몇 차례 한 바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證人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드린 표를 보시면 대전이 임금협상에서 5% 또 40시간제 도입해서 9.5% 이렇게 해서 14.5%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추진업무보고라든지 11쪽, 13쪽, 행정사무조사자료 24쪽에도 보면 저희들이 하여간 임금협상이든 40시간 도입이든 간에 전체 인건비가 12.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5%의 임금협상 결과를 뺀다면 6.4%가 주40시간제 적용으로 해서 인상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 대전의 경우 14.5%가 11.4%의 인상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3년간 평균치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와 그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료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증인의 답변에 따른다 하더라도 타시·도에 비해서 평균 1.2%가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임금협상에서.

그러면 1.2%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7억원 정도가 됩니다, 맞지요?

그 7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타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證人 朴煥用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서울의 경우 주40시간제 적용이 될 때 12.97%가 올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2005년도고, 서울은 2005년도에.

○證人 朴煥用 주40시간제가 언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사원 수에 따라서 도입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40시간 적용이 어느 해에 되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임금이 많은 인상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볼 때 서울이 12.97%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11.76%, 부산 15.99% 또 대구가 11%인데 우리는 11.4%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저희들이 주40시간제 적용으로 해서 많은 인상효과가 온 것은 아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도 종합해 보면 평균 1.2%가 타시·도에 비해서 더 올랐다니까요.

그 금액이 7억원 아닙니까?

○證人 朴煥用 1.2%가 7억원이든, 1.2%가 어떤 것하고 비교해서…….

金學元 委員 평균 1.2%라고.

○證人 朴煥用 1.2% 차이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이 자료 말고 새로 제출해준 자료를 본 위원도 분석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입력을 못 시켰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1.2% 더 인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7억원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7억원이 아니라 70억원이라도 우리 수고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재정상으로나 우리 시민들의 정서로 볼 때 시에서 너무 선심성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문을 하는 것입니다.

○證人 朴煥用 거기에 일단 동의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를 주신 내용이 업무보고 11쪽에 있는 ‘타지역의 경우 40시간 적용되는 해는 임금협상이 3.8%인데 왜 대전은 5%로 했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데 주40시간 적용비율도 우리 대전은 몇 퍼센트입니까, 자료만 봐도 9.5%이고 대구는 3%이고 그 다음에 광주는 6.4%고 그런데 9.5%로 제일 많이 상승이 되었고 임금협상도 5%로 광주 다음으로 높단 말이죠.

○證人 朴煥用 하시는 말씀이 다 맞고요, 9.5%라는 것은 틀립니다.

金學元 委員 예?

○證人 朴煥用 9.5%가 아니라 6.4%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6.4%인데 6.4% 하고 5%면 11.4% 아닙니까?

○證人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다 치더라도 1.2%가 높아요.

그 금액은 환산해 보니까 7억원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선심성 행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朴煥用 어쨌든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상결과를 반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세밀히 협상에 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최종 협상안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죠?

○證人 朴煥用 원가 이런 것 결심을 받습니다.

金學元 委員 알았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고맙고요, 다음 윤석만 증인께 임금협상에 대해 확인과 아울러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郭泳敎 委員 위원장님, 잠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요?

郭泳敎 委員 예, 보충질의인데요.

우리는 9.5%라고 여기 자료는 나와 있는데 6점 몇 퍼센트예요?

○證人 朴煥用 9.5%로 표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6.4%라야 맞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6.4%가 정확하다는데.

○證人 朴煥用 예,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전문위원께서 해주시든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자인지 통계의 잘못인지 서로가 오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 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證人 朴煥用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증인의 자료와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와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왜 다른지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잘못 했다고 그러니까 오자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證人 朴煥用 답변을 드릴까요?

○委員長 金載京 박환용 증인께서 새로 발표한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까?

○證人 朴煥用 예, 가지고 왔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 하나씩 돌릴 수 있습니까?

○證人 朴煥用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빨리 주세요.

金學元 委員 현 부서하고 확인을 해야지요.

우선 확인을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고 본 위원은 심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 자료는 지난번에도 본 자료인데 이 자료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證人 朴煥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06년도 운송원가 협상결과 및 적용기준 해서 여기에 운전기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4억 9,700만원이 들어서 11.4% 총 증가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에 ’05년 및 ’06년 운송원가 지급현황에 운송원가 항목별 증감 현황에 보면 인건비, 운전직 해서 거기도 월평균 증감해서 11.4%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證人 朴煥用 업무보고 11쪽 ’06년도 운송원가 협상결과 및 적용기준 거기 운전기사 인건비란에 맨 우측으로 보시면 ‘증 74억 9,700만원’ 해서 11.4% 증가된 것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13쪽에 운송원가 항목별 증감내역에도 ’06년도에 11.4%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조사자료 24쪽에도 같은 도표로 해서 거기도 2006 적용기준 2007 해서 거기도 11.4%로 총체적인 주40시간까지 적용해서 올랐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는 임금협상에 의한 것이고 11.4%에서 5%를 뺀 6.4%가 실질적으로 주40시간 적용제로 임금이 인상된 결과다 이런 말씀입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전문위원 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맞습니까?

지금 증인 답변이 맞아요?

金學元 委員 아니,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이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낸 현 차준일 교통국장을 맡고 있는 증인께서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證人 車濬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계산을 직접 한 우리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韓善熙 대중교통과장 한선희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기사인건비에 대해서 인상률을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 기사분들이 시급제입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서 나머지 수당들을 전부 더해서 월급으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 2006년도에 노사 임금협상하기 전에 시급이 5,05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임금인상이 5% 되어서 5,311원이 되었고 그리고 7월에 주40시간제가 적용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5,794원이 시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40시간제하고 노사 임금협상 적용 전 5,058원에서 5,794원 그 차액을 빼서 5,058원 기준 연도죠 이것을 나누면 14.5%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운전기사 인건비는 시급제로 인상률을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박환용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액, 전년대비 총액이 얼마 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임금이, 인건비가 얼마 올랐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서에 있는 11.4%라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총액, 인건비 총액이 11.4%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통상 기사 인건비에 대한 임금인상을 얘기할 때는 시급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5,058원에서 5,794원으로 늘은 그 차액이 736억원인데 그것을 5,058원으로 나눠보시면 14.5%가 나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證人 韓善熙 예, 시급 기준으로 통상 얘기합니다.

郭泳敎 委員 이렇게 기준을 달리해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證人 朴煥用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지급기준을 가지고 서로 달리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기준 통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통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證人 朴煥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운전기사들 인건비를 가지고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중간에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임단협을 할 때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시급이든 월차수당이든 뭐든 총체적으로 임금협상이 들어가지 시급만 협상을 하고 나머지 떼서 하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은, 저도 경험이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금협상을 5.5% 올린다 그리고 이 40시간제 적용에 대한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만큼 인상효과가 있었느냐 40시간제로.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실제 지난 ’06년도에 11.4% 임금협상이 되었든 40시간제 도입이 되었든 해서 총체적으로 11.4%라는 것이 오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임금협상으로 5%를 인상하기는 했고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40시간제 적용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표현은 여기에 당연히 6.4% 외 추가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어떻게 다?

郭泳敎 委員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납득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증인이 반박한 것에 의하면 우리 김학원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한 자료로 14.5%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의 정리가 되어야 돼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박수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주40시간을 어떻게 퍼센티지를 정하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지 않고 주40시간을 9.5% 적용을 하든 6.4% 적용을 하든 실질 임금이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느냐 또는 안 올랐느냐 이것 핵심이지 이 퍼센티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질임금을 가지고 타시·도와 비교하기 위한 퍼센티지이지 이 퍼센티지가 논란의 핵심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곽영교 위원님 그쪽은 이해를 해주시죠.

金學元 委員 아니, 이해가 아니고 저한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아무튼 2006년도에 협상 증인과 현재 교통국장을 맡고 있는 증인과의 견해차이만을 따지더라도 그것을 낮게 잡아서 우리 박환용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아무튼 7억원 이상의 임금이 타시·도보다 더 상승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또 소수점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에 대한 것은 오늘 1차 증인심문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음 증인 때 더 명확한 규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본 위원의 심문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위원에게 양보를 하고.

金學元 委員 아니, 하나만 하면 끝나니까요.

우리 윤석만 증인께 심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노사협상할 때 노 측의 요구안을 보면 2005년도에는 임금을 14.5% 인상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10.1% 인상요구를 했고 2007년도에는 10.4% 인상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2005년도에 14.5% 인상요구를 해서 2005년 상반기는 5%, 2005년 하반기에 5.5% 인상합의를 했고 또 2006년도에는 10.1%를 요구해서 5% 인상을 했어요.

2007년도에는 10.4% 인상요구를 해서 3% 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 속된 표현으로 전리품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서 해마다 10% 이상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證人 尹錫萬 예, 그것은 도시생활에…….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해 주세요.

○證人 尹錫萬 맞습니다, 그것은.

金學元 委員 지금 준공영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젓번 증인께서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준공영제 폐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심문을 하니까 계속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또 버스조합 측에서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면, 다시 한다고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1%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란 말이죠.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학생 내지는 일반서민이라는 말이죠, 주 이용객층이.

그러면 노조 측에서 10% 인상을 요구하면 서민들이나 학생들은 가슴이 철렁철렁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전략을 물론 전국 연맹의 지시사항도 뭐 자료도 주시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전국 연맹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전 같은 경우에 지역노조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전국 연맹에 이관을 했었지요?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그랬어도 3% 협상을 봤지 않습니까?

이 핑계를 대더라도 앞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 서민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일이 없도록 좀 현실적인, 아까 자료에 본 위원이 지금 치웠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임금상승률 1점 몇 퍼센트 많아야 2%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준공영제에 의해서 배분하는 분도 공무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서민들은 10% 이상 그러면 요금이 또 10% 올라가는 줄 알고 그렇게 즉각즉각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종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금년에 전국 연맹에 이관을 했더니 3%밖에 못 올렸지 않느냐 하는 핑계도 댈 수 있고 얼마든지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해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그동안 하셨을 테고 그래서 모두 대전시민이자 대전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이고 공무원도 그렇고 또 사용자 측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 측은 다른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협상을 할 때는 제발 준공영제가 폐지될지 개혁이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월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준공영제가 계속되어서 앞으로 임금협상을 한다, 준공영제가 안 되어도 노사간에 협상은 해야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 노조 측에서는 이 임금에 대해서 시에서 320만원 발표를 했다, 우리는 160만원 받는다 해서 어려운 학생들과 시민들 발목을 잡고 파업을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윤석만 증인 간단하게 시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萬 우리 준공영제를 해서 시내버스가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파업을 하면 시민들께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조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할 때 나름대로 도시 최저생활 지출에 표준생계비 이런 모든 것을 타당성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쳐지는 것은 우리 노조의 임금인상이나 임금이 마치 너무 인상요구가 많아서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사실상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버스 구조상 인원을 많이 써야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써야 되는 필연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대형면허와 소형면허 차이도 있고 이런 검증된 운전경력도 있어야 되고…….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심의를 할 때는 좀 시민들에게 진솔한 그런 말씀을 하시길 원했는데 계속 해봤자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는 노조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32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것입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證人 尹錫萬 지난번도 시민 여러분들께 파업에 관련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민 여러분들께 파업에 관련되어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내버스 종사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시민들께서 헤아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심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바로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윤석만 증인께서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모든 우리 대전시 공공제 요금에 동반상승이라는 것을 인지해 두시고 가급적 이제는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라면서, 노조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세요.

○證人 尹錫萬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證人 尹錫萬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하세요.

郭泳敎 委員 예,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께서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것이 통계가 잘못 되어서 별로 많이 한 것 아니다.”라는 박환용 증인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성한 우리 담당공무원의 발언은 이것이 임금에 관한 것 혹은 총액에 관한 것에 대한 어떤 차이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시·도의 기준도 총액임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같은 비교 기준으로 같이 적용을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본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주당 2005년도에 9.17% 주 40시간 해서 올라갔는데 이것도 박환용 증인의 기준대로 한다면 약 3% 뺀 6.1% 정도여야만이 된다, 또 대구도 주 40시간에 8%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총액개념으로 한다면 이것도 대략 5% 수준해서 올라간 것이다, 광주 마찬가지입니다.

6.4% 올라간 것 한 3%밖에 올라간 것 아닐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인 퍼센트가 다운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대전이 다른 타시·도보다 특별하게 인정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대전시만 기준을 달리 놓고 다른 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까?

○證人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만요, 지금 총 14.5%의 수치가 많다, 적다라는 의미보다도 타시·도 대비 수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타시·도에 기준은 그대로 임금제로 해놓고 우리 대전시만 전체임금 대비 올라간, 작년도 임금대비로만 비교해서 한다면 이것이 안 맞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證人 朴煥用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표에 임금협상하고 주 40시간 적용해서 총 얼마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12.97이고…….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똑같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전이.

얘기인 즉, 그 비교기준을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녀요?

○證人 朴煥用 물론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야지요.

郭泳敎 委員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타시·도도 박환용 증인 기준대로 한다면 3%씩 다 내려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證人 朴煥用 그것은 그렇다고 보는데요.

郭泳敎 委員 왜, 주 40시간으로 올라간 것이 9.5%지요?

그런데 박환용 증인 기준으로 하면 6.4% 올라간 것이지요?

○證人 朴煥用 아니, 거기 그렇게 해서 빼시면 안 되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뺍니까?

○證人 朴煥用 총 임금인상 효과가 얼마 있었느냐, 서울은…….

郭泳敎 委員 서울은 임금인상 효과가 11.4% 아닙니까, 박환용 증인 계산법에 의하면?

○證人 朴煥用 그렇습니다.

11.4%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은 다른 시·도도 지금 12.7%니 11.76%니 광주 같은 경우 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기준으로 한다면 내려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똑같이.

○證人 朴煥用 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액에서 임금협상 결과를 뺀 것이 주 40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표가.

郭泳敎 委員 타시·도와 우리 시하고 기준을 똑같이 해서 만들어낸 기준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총액임금에 대한 계산 안 해 봤지만, 임금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 어디가셨습니까, 아까 답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좀 납득을 시켜주세요.

한선희 과장님 잠깐 발언 좀 해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한선희 증인 발언대로 나와서 증언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證人 韓善熙 예, 대중교통과장 한선희입니다.

저희가 사무감사자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임금비교표를 만들 때 입금협상에 의한 것이 몇 퍼센트냐, 지금 다른 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때 3.8%였고 주40시간제가 9.17%의 증가효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개 다 시급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05년도에 총 12.97%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郭泳敎 委員 잠깐만 그 점에 대해서 12.97% 맞지요?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대전시 14.5% 했던 것 아닙니까?

○證人 韓善熙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 박환용 증인이 이야기한 총액 임금 대비 전년도 대비 올라간 부분이 11.4%지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證人 韓善熙 예, 시급기준으로 봤을 때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본다면 12.97%가 아니라 좀더 다운된 프로테이지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證人 韓善熙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시급, 예를 들어서 시급이 5% 올랐다, 이 5%가 오르면 인건비 계산식에 의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 연장수당 다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월 총 인건비 액이 나옵니다.

인건비 액이 나오는데 보통 시급이 5%면 총 월 인건비의 인상 전과 비교를 해보면 5% 보다 조금 적은 총액기준으로 보면 적게 나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도 결국은 줄어들겠네요, 우리 시처럼 박환용 증인처럼 계산한다면?

○證人 韓善熙 예, 지금 서울시 주40시간제가 9.17% 그 당시에,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급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액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9.17%보다 적게 나올것으로 봅니다.

郭泳敎 委員 한 3% 정도 적게 나오는, 우리도 3%…….

○證人 韓善熙 그것은 저희 지역하고 서울 지역하고 임금 작성하는 산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우리 대전시만 박환용 증인처럼 11.4%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산법의 통계가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證人 朴煥用 제가 답변한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12.97이 아니라 이것이 더 내려가야 된다는…….

郭泳敎 委員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 주장은.

○證人 朴煥用 그렇습니까?

○證人 韓善熙 예, 지금 이 주40시간제가 제가 작성한 자료가 임금협상이 3.8% 그 당시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05년도에.

서울시가 주40시간제 9.17%인데 이것도 시급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월 내지는 연으로, 연간 총인건비로 따지면 전체 인상 퍼센티지는 줄어듭니다.

○證人 朴煥用 어쨌든 제가 착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표시를 하고 한다든지…….

郭泳敎 委員 착오가 아니고…….

○證人 朴煥用 마치 자료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郭泳敎 委員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11.4%니까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을 놓고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해야지 다른 데는 총액임금제 주40시간 올라간 것 그대로 임금협상에서 올라간 것만 하고 우리는 전년대비 총 임금 올라간 것으로 하면 당연히 퍼센티지가 줄어들지요.

그런 비교잣대를 달리해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證人 尹錫萬 위원님, 제가 임금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다음 기회에 하세요.

지금 그것은 박환용 증인하고만 하는 얘기입니다.

○證人 尹錫萬 제가요, 다른 시·도에 대한 임금체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는 부분이 있어서요.

광주 같은 경우과 대전이 같은 경우가 수당이 많을 경우 초급대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당이 적은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갑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만요. 이것을 다른 시·도를 대비해서 따져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구성상에서 그런데 문제는 기준을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당 대략적으로 9.5%에 올라갔다면 서울은 지금 9.17%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가 서울이 빠져야 됩니다, 어바우트 개념으로 대략.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 8%였다면 2.5% 정도 빠질 것 같아요, 대략.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치가 그렇게 가잖아요?

金學元 委員 곽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장은 자리에 복귀해도 돼요?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 2006년도 임금협상률에 대한 타시·도 비교에 대해서는 타시·도는 기준을 그냥 두고 박환용 증인이 얘기한 자료만 의해서 평균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1.2%가 대전이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심문에 인상이 되었다, 선심성 행정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오늘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심문의 마지막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서 위증된 부분이 있으면 위증부분 또 포인트가 잘못 되었으면 포인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앞으로 특위활동기간 동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郭泳敎 委員 아니, 우리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 제시한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높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은 우리 박환용 증인께서 인지를 잘못하고 계셨던 부분을 시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證人 朴煥用 글쎄,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당한 임금협상의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표를 보고서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소위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누구나 이 업무보고를 보고 이런 임금인상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그것 때문에 사실상 파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임금인상 효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14.5%라는 임금협상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한 부분 엄청난 임금을 갖다가 인상해준 것같이 오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준을 여기다가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시급만 따졌는지, 전체 임금협상결과를 따졌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총액대비로 11.4% 한 것 같다라는 주장은 틀리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반박자료로 쓰기에는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의 시·도도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면 많이 내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證人 朴煥用 예,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이것이 반박이나 뭐가 아니고 실제 업무보고나 이런 자료를 보고서 한다면 상당히 큰 폭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곽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따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수치를 가지고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박환용 증인,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가 318만 1,121원, 광주시가 294만 2,550원, 대전시가 319만 257원입니다.

즉, 광주시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비교를 할 때 한 20만원 정도가 우리 대전시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수의 차이를 보면 이런 우리 대전광역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보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證人 朴煥用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證人 朴煥用 예.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업무보고 9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05년도 운송원가 협상결과 및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2005년도 7월 4일 준공영제를 시행했지요?

2005년도 7월 4일입니까, 준공영제 시행?

○證人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2005년도에 적용기준인데 준비단계는 어떻게 2004년도에 한 것입니까?

언제 준비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부터 해서 정비비, 연료비, 보험료 죽 이렇게 나열되었지요?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 준비가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었습니까?

○證人 李鎭玉 완료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표에 나와있는 2004년 용역결과라는 것은 결국은 2004년 5월경부터 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7개 분야를 정해서 준비를 하면서 운송원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4년 7월에 줘서 11월에 끝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기본적인 자료는 2003년말 자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2004년 당시 용역사황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준비할 때는 2005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 23일날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무료환승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거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다가 시행을 7월 4일날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자꾸 제 질의의 본질하고 자꾸 벗어나는데요.

용역은 이제 1단계 용역이 2004년도 8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 몇 가지 나열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준공영제 시작하면서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가 언제 시점에서 완료가 되었느냐 이거지요.

○證人 李鎭玉 완료된 것은, 전체 준비 완료된 것은 6월 한 10일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2005년도에 임금협상이 5월 3일날 되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자료에 연료비를 봐주세요, 연료비요.

연료비에 보면, 시행 전에 용역결과를 보면 효율성 상위 1, 2위 업체 평균구입단가에 연비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231억 7,600만원이 나왔지요, 용역에?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2005년도 적용을 한 것은 효율성 상위 1, 2위 업체 평균 구입단가 적용을 해서 299억 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지요?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299억 400만원 준 거지요?

○證人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증액이 67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용역결과보다?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여기 보면 연간 평균 리터당 1,023.1원을 지급을 했지요?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연료비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연료사용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證人 李鎭玉 그것은 지금 용역에서 평균구입단가에 연비를 적용을 하라, 그것도 차종별, 연료별 단가를 적용을 하는 것은 실제로 평균구입단가에서 연비 적용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차종별, 연료별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두 달 동안은 차종별 연료별 단가 즉,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적용을 했는데 이것이 실사용량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그 뒤에 2개월 후에 그러니까 3개월부터면 실제로 사용량을 지급하도록 해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량을 다 준 것 아녀요?

○證人 李鎭玉 예, 실제 이용량은 다 주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 양을 우리가 어떻게 연료 사용을 확인합니까?

○證人 李鎭玉 실제 연료 사용한 것은 주유해서 넣은 것을 확인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량이 있고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것은…….

○證人 李鎭玉 다만, 그것을 사용량은 실사용량을 하고 그 구입단가는 당시 13개 회사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1, 2위 업체 평균 단가로 이렇게 적용해서 취급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3개 업체 사업자 측에서 연료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는 연비를 준 것 아녀요?

○證人 李鎭玉 연비가 아니라 실사용량에다 구입단가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실사용량을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고 있지요?

○證人 李鎭玉 실사용량은 주유한 것을 확인해서 주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이 13개 업체에 버스사업자들이 자료에 의해서 아니면 거기에서 요청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아주 거기에 대한 사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ℓ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1,000ℓ가 들어가는지 900ℓ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證人 李鎭玉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양의 어떤 매월 사용량을 이제 지급할 때 평가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초과사용한 양은 구별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이?

○證人 李鎭玉 정확한 데이터라면 타코미터를 전부 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못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우리가 연료비를 제공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2005년도 1년 동안에 경유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유 총사용량 그리고 2006년도 사용량.

○證人 車濬一 저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2005년도 총 사용량 경유.

○證人 韓善熙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죽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연간 1,900만 리터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경유가요.

CNG가 930만 리터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에 경유 총사용량은 약 1,900만 리터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證人 韓善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연료비를 지급할 때 연간 평균해서 리터당 1,023원씩 지급한 것이 맞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 1,023원으로 자료에 의하면 지급한 것입니다, 평균단가로.

宋在容 委員 맞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즉, 1,023원이라는 것은 연간평균의 리터당 단가지요?

○證人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에 연비의 평균단가는 2005년 12월말 경이나 2006년도에 가서야 평균단가를 알 수 있지요?

○證人 李鎭玉 여기 자료는 그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자, 2006년도 적용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한영회계법인에서 한 내용을 보면, 자료 있나 모르겠네요?

○證人 李鎭玉 용역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없으시면 자료보고 말씀드릴게요.

32쪽에 보면 효율성 상위 1, 2등 평균이 얼마가 나왔느냐면 934원 89전이 나왔어요, 연료비 단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유단가는 13개 버스회사의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제 경유구입단가 자료와 대한석유협회 경유 고시가격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각 사의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 경유구입단가 평균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에 11월과 12월이 빠진 1월부터 10월까지의 연비 평균단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효율성 상위 1, 2등급이 약 935원입니다, 934원 89전.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연료비를 지급한 것은 1,023원을 지급했거든요.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證人 李鎭玉 1,023원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그것의 차이는, 이것은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 6개월 경유가격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1,023원이 맞다고 그런다면 1,023원은 2005년 7월 4일 이후 12월까지의 평균이 상위효율 1, 2위 업체로 지급한 단가로 표시한 것이고, 2006년 용역에서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경유가격을 환산한 것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경유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준공영제를 실시한 2005년 7월 3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 6월까지는 이 금액보다도 값이 더 저렴했거든요.

○證人 李鎭玉 저렴했으니까 평균가격이 935원으로 나왔을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2005년 1월부터 6월 가격이, 경유가격이…….

○委員長 김재경 잠깐, 증인 ‘꺼’라는 것이 뭡니까?

“했을 꺼”라는 것이, 추측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證人 李鎭玉 지금 저는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경유가격이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자,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나본데 이 한영회계법인에서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로 해서 이것을 실제 구입단가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평균금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진옥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사용한 경유에 대한 가격이 여기에 산출되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證人 李鎭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2005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경유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경유가격이 높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證人 李鎭玉 아니, 그 말씀이신데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동구매 입찰을 통해서 연료비를 절감한 것 아녀요?

○證人 李鎭玉 아니, 그것은 아닌 것이 2005년도에…….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 우리 서윤석 증인, 공동입찰로 해서 연료구입 해서 절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證人 李鎭玉 그것은 2006년에 한 것입니다.

○證人 徐允錫 2006년도 8월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전에는 공동입찰 안 했습니까?

○證人 徐允錫 그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證人 李鎭玉 제가 보면…….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덤핑 기름을 샀다는 거예요?

○證人 李鎭玉 아니, 2005년 상반기에는 경유가격이 하반기보다 낮습니다.

용역에서는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격을 평균낸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준공영제 한 뒤에 준 것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경유가격이 올라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용역에서 나온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꺼’라는 얘기는 추측성 답변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여기 자료에서 보면 11월, 12월이 빠진 거예요.

○證人 李鎭玉 11월, 12월이 빠졌는데 그 대신 2005년 1월에서 7월 3일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경유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평균가격은 더군다나 11월, 12월이 빠지고 평균으로 하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료비를 지급해 주는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해 연도 그때그때 지급해서 당해 연도 말에 가서 총계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證人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한영회계법인에서 용역을 할 때 지나간 해 것을 갖다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11월이나 12월달에 약간의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證人 李鎭玉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경유가격이 낮은 6개월하고 나머지 4개월을 평균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급한 것은 경유가격이 조금 올라간 7월 4일부터 6개월만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준공영제 시행한 2005년도 7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만 연료비 지급한 자료입니까?

○證人 李鎭玉 이것은 그렇게 작성을, 그러니까 이것은 준공영제 이후에 지급한 금액만 따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자, 보세요.

299억 400만원을 2005년도에 줬지요?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 다음 쪽에 보세요.

다음 쪽에 연료비를 보면 299억 400만원에서 3.4% 증가한 309억 2,2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것이 준공영제 시행 7월 4일부터 12월까지에 사용한 연비지급이 아니잖아요, 1년치지.

○證人 李鎭玉 실제로 준공영제를 7월 4일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 지급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6개월을 더해준 겁니다.

1년 단위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급한 금액은 실제로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처럼 시행하지 않은 때의 기준을 따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개월에 149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됐기 때문에 그것을 1년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작성하니까 1년 연간 금액이 나온 겁니다.

宋在容 委員 서로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231억 7,600만원을 연료비로 계획해서 주기로 했으면 이것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사용량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실사용량대로 줘야 되겠다고 해서 299억 400만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그래서 4개월 동안 실사용량이기 때문에 더 지급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용역에서 연간비용 연료비 231억 7,600만원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용역할 당시에…….

宋在容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용역에서는 1, 2 상위등급을 하면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내서 상위등급 따져보면 935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리터당 1,023원을 줬다는 말입니다.

즉 리터당 88원을 더 줬거든요.

10개월만에 88원.

○證人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을, 2005년 연간 비용 299억원이라는 돈은 2005년 7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연료비로 지급한 돈에다 이것을 1년 단위로 비교하기 위해서 1년 단위 비용으로 계산한 겁니다.

계산한 것이고, 2005년도 결과를 가지고 2006년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넣은 것은 결국은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가 낮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2005년도에 실제로 연료비로 지급한 것이 자료에 보면 149억 5,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299억원이라고 여기다 제시를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99억 400만원은 1년 동안 사용한 전체적인 연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연료비로 지급한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용역결과를 보면 935원, 때에 따라서는 거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2개월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1,023원씩 리터당 환산해서 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그 부분은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담당사무관이라든지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

○證人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송 위원님 계속 질의 있으세요?

宋在容 委員 예,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알아보려면,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11월하고 12월의 연비가 얼마인가만 알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證人 李鎭玉 제가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2005년 1월의 경유값하고 2005년 7월의 경유값하고 2005년 12월의 경유가격을 알면 이게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세요?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다 나와 있다니까 여기 자료에.

○證人 李鎭玉 그런데 저희가 돈을 준 것은 2005년 7월 이후에 경유값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가격이, 그것 다 계산된 겁니다.

여기서 안 나온 것은 11월과 12월의 가격이 얼마냐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에서 환산할 때 1월부터 10월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회사마다 경유구입 내역을 뽑아보니까 상위 1, 2위 업체가 935원이더라는 얘기지요.

○證人 李鎭玉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면 935원에서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연료비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가 차이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용역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950원 미만에, 우리가 맥심으로 봐준다고 해도 950원 미만의 리터당 가격을 지불해줘야 되는데, 1,023원을 지급해준 것은 이것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證人 李鎭玉 위원님,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만 다만 그 논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해서 경유값을 지급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값이 올라간 2005년 7월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6개월이 평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실제 지급량 때문에 일부분 더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전체가 935원 정도인데 1,025원 지급한 것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준공영제 시행한 시기가 하반기 7월 4일날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봐서 그것을 자료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내버스회사의 연료 자료가 신뢰성 있게 측정되지 않고 있지요?

자료가 신뢰성이 없지요 현재?

○證人 李鎭玉 신뢰성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지요?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 용역에서 그렇습니다.

타시·도, 서울특별시라든가 대구광역시 또 광주광역시는 준공영제를 위해서 연비 자료에 대한 측정, 검증 이것을 거쳐서 실제 원가상정 시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證人 李鎭玉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코미터나 이런 것을 전부 설치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이 사전에 측정 내지 검증이 된 상태에서 연료를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는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證人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상위업체 1, 2위, 효율성이 높은 1, 2위 업체라는 기준을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료의 사용량이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간지도 확실히 모르고 현재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어떠한 측정이라든가 어떠한 여기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지금 현재 연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연료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잖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사실상 그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내용하고 현재 연료잔유량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환수조치한다 어쩐다 여기 점검결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고서 연료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宋在容 委員 잠깐만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지금 자꾸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가는데도 변명을 자꾸 늘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비를 1,023원의 리터당 단가로 해서 연료비를 지급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계산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대로 1,900만, 1년 사용량이 1,900만 리터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100원 차이나면 19억원이고 80원 차이나면 얼마입니까 한 16억원, 즉 약 하여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지금 연료비로 인해서 예산이 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證人 李鎭玉 송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유가격이 연초보다 올랐고, 오른 과정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실 사용량을 지급해서 더 지급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이 타코미터나 정확한 측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양은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시에 257억원을 갖다가 준공영제 관련돼서 예산이 그쪽에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29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지금 현재 연료가격이 어떻게 환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얼마인지도 확실하게 측정 검증되지 않고서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단가도 용역결과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잘못 집행되고 있다.

그것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는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예산이 지금 현재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證人 李鎭玉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행 당초 6개월간 1년에 212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본 결과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89억원이 들어서 연간 178억원이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57억원 뭐 300억원 가까이 지출된 것은 결국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세 당사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임금보장을 받고 영업보장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송재용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 파악되지 않은 2005년도 11월하고 12월 각 버스회사의 연료단가가 어떻게 구입이 됐나 그것을 바로 좀 정회한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證人 李鎭玉 송재용 위원님 저희 담당과장이 유류가격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유류가격 답변해 주세요.

○證人 韓善熙 대중교통과장 한선희입니다.

2005년도 경유적용단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게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 당시 기준이 효율성 1, 2위 업체 평균단가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 주에 어떤 효율성 1, 2위 업체의 평균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를 그 다음 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주에 효율성 1, 2위 업체 평균단가를 그 다음 주에 지급단가로 해서 죽 줬었는데 저희가 7월 이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7월 초에 보면 958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급한 적용단가가.

그런데 7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1,031원, 7월 말쯤에 1,026원 이런 식으로 1,000원대로 죽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월쯤 가면 1,076원, 1,068원 계속 올라갔고, 10월 말쯤 가면 1,062원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11월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진옥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2006년도 용역서에 보면 실지 구입 평균단가는 효율성 1, 2위 업체가 934원인데 왜 2005년도 전체 연간, 7개월이지요, 7개월 동안 적용한 것은 1,023원이 나온 거냐 이 차이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유단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 5일부터 9월 11일 이 둘째 주에 1,025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바로 그 전 주에 효율성 1, 2위 업체 평균구입단가가 1,025원이었다는 건데, 이 금액으로 주면 실제로 그 다음 주에 1,025원으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1,025원 전 주 단가로 주면 그 다음 주에 이것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구입할 때는 자기들 아는 거래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준 단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용역서에는 여기 보시면 954원 뭐 업체별로 932원 이렇게 전체 7개월 동안 평균단가로 보시면 더 내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유단가를 지급할 때는 분명히 효율성 1, 2위 업체 평균단가로 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도말로 갈수록 경유단가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올라간 추세에 있는 어떤 특정 주의 단가로 우리가 주면 그 단가로 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각 업체별로 나름대로 거래처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준 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이 용역서에 나오는 단가로 이렇게 평균단가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23원하고 이 용역서에서 제시하는 950원인가요, 그 차이하고는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선희 증인한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이 효율성 상위업체 1, 2위가 935원이지요?

○證人 韓善熙 용역서에서 제시한 평균단가 말씀이시지요?

宋在容 委員 예.

○證人 韓善熙 예, 맞습니다.

그건 실제로 구입한 단가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렇지요?

○證人 韓善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11월, 12월 차이나는데, 11월, 12월을 갖다가 각 회사별로 얼마씩 실제 구입단가가 얼마인가를 파악하면 이 가격이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韓善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935원에서 알파를 붙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950원이나 960원이나 하여간 거기서 별차이 없을 텐데 이것이 껑충 1,023원이라는 리터당 가격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여기는 뭔가 좀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자꾸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는 연료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證人 韓善熙 준공영제 하기 전에요?

宋在容 委員 예.

○證人 韓善熙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연료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지요.

宋在容 委員 연료비를 지원 안 했어요?

○證人 韓善熙 준공영제 전에는요.

宋在容 委員 전에는?

○證人 韓善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證人 韓善熙 준공영제 전에는 저희가 오지노선이라든가 이런 외곽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적자분 보전금으로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연간 한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를 재정지원금으로 업체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연료비가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었고 준공영제 이후에 모든 운송수익금을 우리 시가 가져오고 그리고 그 발생된 모든 원가 그리고 적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해서 원가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299억 400만원이라는 것은 1년간 연료비를 지급한 건데, 그렇지요 그 수치는?

○證人 韓善熙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는 299억원이라는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1년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韓善熙 아닙니다.

1년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2005년 7월부터 준공영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6개월 것을 지금 그 표를 보시면 다 연간 단위로 돼 있습니다 연간 단위로, 그 뒷장도 연간 단위로, 그래서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6개월하고 1년치를 비교하면 비교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 그 부분은 실제로 2005년도는 준공영제는 6개월만 했는데 그것을 연간으로 확인해서 환산해서 저희가 기재를 해놓은 거고, 그 290억원의 절반, 145억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 실제로 연료비로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99억 400만원이 1년 단위인데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證人 韓善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지요.

○證人 李鎭玉 그러니까 그 자료, 죄송합니다 그 자료 13쪽을 보시면 실제로 지급한 것은 2005년도에는 연료비가 149억 5,500만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몇 년도에요?

○證人 李鎭玉 그 자료, 같은 자료 13쪽을 보시면 ’05년 및 ’06년 운송원가 지급현황에서 ’05년도 보시면 물건비 중에 연료비가 149억 5,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3일 모자라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기 때문에 1년 비교를 하려니까 합쳐서 299억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證人 韓善熙 그 자료는 연간 어떤 비용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간으로 환산해서 기재를 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1,023원하고 934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23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당시 2005년도 매주 실제 구입 그러니까 효율성 1, 2위 업체가 구입한 단가입니다.

그 평균을 낸 것이 1,023원인데 이 단가를 주면 업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1,023원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합니다 대부분, 그 저렴하게 구입한 단가가 이 용역서에 제시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용역서는 2006년도에 제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1년 지난 뒤에.

○證人 李鎭玉 그리고 지금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그 표에서 얘기한 것이 2005년 7월에는 958원인 경유가격이 2005년말 경 되면 1,000원 단위가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뒤로 돌려서 2005년 1월로 가면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900원이나 아니면 900원 이하 단위서부터 그렇게 매월 올라갔거든요.

용역에서는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를 평균 내서 금액을 산출한 것이 958원이라고 제시를 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 지급한 것은 이미 900원대가 넘어가서 연말에 1,000원대가 넘어간 6개월간의 지급한 액수를 평균 하니까 1,031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것을 가지고 1년으로 환산해서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 표를 보시는데 혼동이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한선희 증인 들어가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니 관리직 인건비 이 모든 것이 이 수치상에 보면 6개월치입니까?

○證人 李鎭玉 6개월치를 1년치로 만들어서 비교한 겁니다.

宋在容 委員 1년치로 한 겁니까?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런 자료를 주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을 합니까?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보고서 뭐가 문제점 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고서 어떻게 그…….

○證人 李鎭玉 죄송합니다.

자료 준 사람은 여기다 연간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실 줄 알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더 치밀하게 자료작성을 제시를 해드려야 위원님들이 혼동이 없으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이 자료대로 보면 말이지요 실인건비 지급방식이라고 해서 연간 17억원이 증가되고, 연비방식 뭐 이거 67억원이 증가가 되고 이런 수치가 이게, 그러면 이게 전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차준일 증인 한번 말씀해보세요.

○證人 車濬一 9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4년도의 용역결과와 약 1년간 할 경우를 예측해서 비교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혼동이 오게 돼 있습니다.

됐는데 2006년과 2005년을 비교하려고 보니까 연간 사용량으로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우리 교통국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교통국에서 최초의 용역서에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대당원가방식으로 제안하였으나 실제 적용은 실인건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서 연간 약 17억원이 증가했다.

뭐 등등 해서 67억원 증가, 26억원 증가, 36억원 증가 해서 죽 나왔잖아요?

○證人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수치가 준공영제 전 6개월 수치였다고 한다면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적용기준을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11쪽에 보시면 실제 2005년도와 2006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인건비는 얼마가 늘어나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혼동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11쪽에 있는 부분은 9쪽의 ’05년도 운송원가 협상결과 및 적용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證人 車濬一 위원님 13쪽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적용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준을 해서 반영하니까 11쪽에 관련된 것은 맞다고 봐야지요.

보는데, 지금 9쪽에서, 우리는 볼 때 9쪽을 보고 이 다음 쪽을 연관시키서 볼 것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전혀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게.

○證人 車濬一 이 자료가 저희는 이해를 좀 1년간 단위로 환산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혼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예, 잠깐 정회하고 하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상무로 있는 송인덕 상무가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13개 회사의 업무실태라든지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인덕 증인에게도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준공영제가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 속에 조기시행되었고 사 측의 운영 미숙 또 시 측의 관리 미숙, 사 측의 도덕적 해이현상 또 노조의 오판으로 인해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결국 노조는 오판으로 인한 대시민 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서윤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훌륭한 전략가는 현장관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증인도 동의하셨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20년간 본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준공영제 성공전략을 위해서 계획한 바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주는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한 내용이 뭔지 한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지금 개획한 내용은 시가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좌석버스가 지금 200대, 185대, 190대 있는데 이것을 35인승으로 전환을 하면 기름값이 경유차보다는 4만원이 덜 먹습니다, 하루에 덜 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45인승하고 35인승하고는 가스비가 한 2만원씩 덜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가 공영차고지라든지 기종점지를 많이 확보를 해줘서 저희가 개혁이 되어야지, 저희 단독으로 개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좌석버스를 35인승으로 전환한다.

또 여기에서 전환해서 원가를 절약한다.

또 기종점지를 확보해 주면 11시부터 3시 반까지는 30%나 40%, 많으면 50%를 빼도 출근과 퇴근시간과 같이 동일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차가 막히지를 않으니까 다닐 수 있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 어느 정도 절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지금 가스차가 가스를 넣으러 다니는데 공회전비가 약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어도 지금 가스를 2010년도면 한 100대나 80대 빼놓고는 다 가스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한테도 “기종점지에 가스를 고정으로 넣게끔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아마 수십억, 60억원~7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뼈를 깎는 아픔을 인내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의 안은 좀 가볍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회전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사 측에서 늘 회의를 하면서 그러한 대안을 연구하고 또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 측에서 운영전략 중에 뭔가 안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든가 공회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줄여 나가자 이런 대안을 협의하거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없습니까?

○證人 徐允錫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둘이 나가서 공회전을 하면 대차를 빼고 시말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사 2,000명 종업원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지금 해고라는 것은 사형이기 때문에 기사를 여간해서 해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딱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떨어져야 해고를 시키지 해고를 시킬 수가 없고, 또 2,000명 종업원들이 사실상 형사범이라든지 무슨 범을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해서 쓸 수가 없고 조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있나, 없나, 건실도, 어디 가서 얼마나 있었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2,000명 종사원들이 다 성실하고 하지만 나머지가 5%가 됐든 3%가 됐든, 엊그제도 여기에서 옷을 벗고 그런 일도 있던 그런 사람들이 통제 불능인 사람도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중에 대부분 내용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회전 부분에 본 위원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 외에 업무를, 경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조사자료에서 밝혀진 도덕적 해이현상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금요일하고 어제 월요일날 우리 사장님들 12분이 다 오셔서 제가 그 양반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잘 들었고 저도 그 양반들한테 하나하나 이야기 하기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덕적 해이가 된 것은 사실상 도덕적 해이는 2개 회사나 3개 회사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10개 회사나 9개 회사는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시에서 수정하고 상의해 가면 건실한 회사를 만들겠고, 나머지도 용서를 해주면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했고, 어제도 산호교통 사장이 와서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朴喜辰 委員 증인!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도덕적 해이 현상이 2개 회사 그리고 1개 회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證人 徐允錫 예, 어제 다 인정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인정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 개선명령 보면 68건이나 나왔습니다.

13개 회사 중에 거의 같은 것이 9개 회사, 8개 회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2개 회사나 1개 회사”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개선이 확실히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證人 徐允錫 지금 개선명령하고 회수하고는 다릅니다.

개선명령은…….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볼게요.

유류수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유류수불 1일 결산 미실시, 유류수불이 뭡니까?

○證人 徐允錫 기름이 남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朴喜辰 委員 예.

○證人 徐允錫 기름이 남는 것은 지금 그것이 정유사에서 기름을 2만ℓ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20ℓ고 10ℓ가 남습니다.

거기는 잣대가…….

朴喜辰 委員 그래서 유류수불이 경유가 남는 것인데, 경유 남는 거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장부를 미실시, 실시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이런 것은 대부분 회사에서 다 그렇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證人 徐允錫 아니, 기름이 남는 것은 팔아먹고 뭐 하고 하면 횡령이고 징역을 가야 되지만 남는 것은 그 남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장부를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證人 徐允錫 장부 안 한 것이 없는데요, 장부가.

다 남으면 남는 대로 장부가 됐지.

朴喜辰 委員 개선명령 내용을 안 보셨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개선명령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내용 보셨어요?

○證人 徐允錫 못 봤습니다, 제가.

朴喜辰 委員 13개 회사에서 9개 회사가 똑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운행기록부 매일 분석 및 위치 조치 하지 않은 것, 왜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지요?

증인이 알고 계시는 ‘2개 중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가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證人 徐允錫 저희가 아쉬운 점은 지금 시가 감사한 것을 이사장한테는 줘야 됩니다, 그 자료를.

그런데 달라고 그러면 주지도 않고 계속 “이사장님,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안 줬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證人 徐允錫 지금껏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朴喜辰 委員 서윤석 증인!

○證人 徐允錫 어떤 회사가 어떻게 잘못 했나를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 시에서 그런 장부를 줘서 시정하라고 해야 되는데 장부를 지금 줬습니까, 시가 안 줬지?

朴喜辰 委員 안 준 것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지금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이 중대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證人 徐允錫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어제 시정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보여주면 시정하겠다고 하시고 안 보여주면 아니라고 하고.

○證人 徐允錫 어제 제가 잘못 했고, 잘못한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朴喜辰 委員 잘못한 것은 두 가지나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 않으면 시정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조 측에서는 대시민 사과를 지금 세 번이나 네 번인가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됐었지만 지금은 세 번이나 네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사 측은 지금 시 측에서 그동안 파업 동안에 우리 관련 국 직원들 여기에서 이렇게 혼나고 있지만 휴가도 없고 휴일도 없었어요, 저분들도.

그러면 시 측에 미안하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證人 徐允錫 저는 시 측에 미안한 일이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證人 徐允錫 예,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기본적으로는…….

○證人 徐允錫 제가 임금협상을 하는데 모든 열을 다 해서 11일 동안 밤을 새워서 싸웠고 또 노동위원회 가서 3일을 싸웠고 그래서 저는 총, 나이 좀 먹은 사람이 15일 가까이 제가 제몸 불살라서 싸워서 3%대 내고 저희가 1% 부담해서 저는 시한테 조금도 죄송한 점은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차준일 증인, 1%는 언제까지 사 측에서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證人 車濬一 사 측에서 1%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상여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요?

○證人 車濬一 내년은 내년에 또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시는데 어떻든 협상단상에 서면 지금 증인처럼 말씀하시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대화의 분위기가 성립이 될 때 또 자기 주장을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대화의 자세 아닙니까?

죽어도 아니라고 하시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대화는 제가 시하고도 하고 모든 대화를 하는데 지금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지금 저같이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중대한 두 가지인가 한 가지인가라고 말씀하신 그 사 측의 잘못은 그러면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徐允錫 지금 그 문서를 아직 받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지금 도덕적 해이와 지금 쓰라는 것은 안 써서 거둬들인다는 것과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둬들인다는 것은 시가 준공영제 협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거둬들인다는 것은 제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시정 시정”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은 상의해서 ‘이사장,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주는.

朴喜辰 委員 증인!

유류수불 1일 결산 미실시가.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유류수불 1일 결산 미실시가 13개 회사 중에 8개 회사입니다.

운행기록, 기록계 매일 분석 위반 및 운전자 조치 미흡 이게 또 대부분 회사입니다.

그 외에 68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못 보고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徐允錫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들의 피부과에 지출된 돈이 750만원, 임원 TV 430만원, 가전제품 300만원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또 어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회사차량이 아주 A급 차량들만 한 회사에 에쿠스, 그랜저, 카니발, 무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인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사 측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허리띠 졸라매서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자라는 어떤 각오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제가 승용차나 트럭을 쓰고 있는 데는.

朴喜辰 委員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 다 드릴 것이고, 나중에.

○證人 徐允錫 아니, 그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시하고 해서 ‘당신네 회사는 이런 데 이것이것 줄여야 될 거다. 이러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상의를 해서 그것은 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준공영제 이전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장 차든지 전무 차든지 와서 쓰고 하는 그런 문제는 그게 법인체에서는 그것은 다 어디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했다.’는 것은 제가 도덕적 해이로 봅니다.

朴喜辰 委員 너무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證人 徐允錫 너무 했다는 것은 잘못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이 이런 데 나와 있는데도 이게 며칠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저런 서류를 주지도 않고 그냥 먹통으로 앉아 있어서 대화를 하라고 하는 시가 정말 무지하게 원망스럽고 지금 무슨 우리가 파트너냐 이거예요, 시하고.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을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 지금도 계속 조사중인 만큼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부끄럽게 생각 안 하시고?

○證人 徐允錫 지금 말은 문제가 준공영제를 하는데.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증인께만 말씀드리는 것도 송구스럽습니다만.

○證人 徐允錫 제가 이사장이니까.

朴喜辰 委員 증인은 사 측 대표로 이 자리에 대변을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제가 이사장이니까 당연하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계속 진행중이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지 뭘 그렇게 자꾸 원망스럽다고 말씀하세요?

○證人 徐允錫 진행중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보고를 못 받았고 시가 해서 시의회에만 내놨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證人 徐允錫 나는 못 받았으니까 제가 이달 10일 넘어서 총회를 해서 오늘 문서를 시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주면 제가 내용증명서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朴喜辰 委員 때가 되면 드리겠지요, 지금 말씀을…….

○證人 徐允錫 그래서 ‘이것이것 지적을 어디에서 당했으니까 이것 시정하십시오.’라고 총회에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朴喜辰 委員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건 한 건을 지금 추궁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씻고 지나가서 새로운 전략으로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네요.

○證人 徐允錫 지금 준공영제에서 저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했고 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가 이사장하고 할 수 있는 대화가 요즘은 솔직한 얘기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사장 자료가 이러이러한 게 어느 회사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해도, 달래도 안 주고 해서 그냥 나와서 내가 그 얘기도 오늘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朴喜辰 委員 예, 됐습니다.

거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는 이제 막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서둘러 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석고대죄라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나온 것만 가지고도 지금 많잖아요.

○證人 徐允錫 이사장이 여기 나오는데, 엊그제 내가 사장들을 만나서.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지금 나온 것만도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많은 부분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두 가지 내지는 한 가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특히 운영에서 잘못 됐습니다.

물론 관리도 지도도 못 했지만 전략은, 실질적인 행정은 위에서 운영자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대부분 잘못돼서.

○證人 徐允錫 그런데 저도 잘못된 분야는 인정을 하고.

朴喜辰 委員 인정하시면 거기에서 끝내 주십시오.

○證人 徐允錫 예, 끝내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사과도 하시고요, 나중에.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차준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준공영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證人 車濬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준공영제 개혁을 위해서 개혁기획단을 만들어서 어제 보고드린 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현재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만, 모든 가능한 방법 이런 것을 다른 도시의 사례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수집해서 현재는 자료를 분석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구조개선 그리고 대전형 준공영제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證人 車濬一 그런 것은 저희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의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서 현재 체제만을 운영할 것이 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더 찾아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1차 어쨌든 저희가 실패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대단히 부담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경영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경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운영자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효과성, 아무튼 가능한 정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그것은 저희가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은 아니고요?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전략을 준비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준공영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또 준공영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원점부터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나 또 노조 또 관련 전문가 또 위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직접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 학생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되 그 방법은 가장 민주적으로 또 투명하게 그렇게 앞으로 개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발표를 안 하셨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발표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수집 과정이나 이런 것도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자들이 아마 취재를 하면 외국의 사례라든지 다른 도시의 사례 이런 검토한 내용을 서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든 많이 비춰진 노선개편, 마케팅 전략, 개선기획단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 스터디를 해보면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보면 시내버스 회사는 민영회사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우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수입원, 즉 요금을 시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 지금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네 사안에 대한 정확성, 효과성, 능률이라든가 경영성 등에 대한 집요한 분석을 통해서 실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시에서도 유니폼비라든가 무슨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전략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을 어떻게 효율화시키며 경쟁력을 도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구조적으로 슬림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매사 안이 그렇지만 아플 때 아프고 말아야 됩니다.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예,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고언을 참고로 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업계의 경영 노하우는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물론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왜 파트너십을 인정 안 하시고 자료도 아직까지…….

○證人 車濬一 아닙니다.

인정을 저희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그런 모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개방시켜서 저희가 11일날부터도 여러 가지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모두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많은 의견도 나오고 경영 노하우도 제시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조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서로 어떤 대화가 되는 데가 사 측이라고 보거든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그런 부분은 인정하셔서.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는 다 함께 가야 됩니다.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전의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증인을 심문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위원회입니다.

○證人 全義秀 예.

全炳培 委員 2004년 증인이 교통국장 재임 시 도입 결정한 버스 준공영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에 도입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 배경에 매우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좋은 정책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도입했다고 해서 그 도입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빨리 도입함으로써 시민에게 여러 가지 교통복지라든지 정책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과정에서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부서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이런 준공영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도입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5월 18일 건설교통부차관 주재 하에 개최된 6대 광역시 교통국장회의에서 결정한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과 버스체계의 개편회의에서 6대 광역시 그때 당시 교통국장들이 합심해서 현재 국비지원 없이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가지고는 이 제도 자체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서로 합의했으면 좀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全義秀 국비를 그 후에 확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대중교통육성법」이라는 것이 시행검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중교통육성법」에다가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법령 제정과정에서 건의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때 당시에 6대 광역시 교통국장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차관에게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한번 합심해서 광역시 교통국장들이 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버스노선 개편이나 전용차로 확보 또 감차 등 여러 가지 교통인프라는 구축하고서 했으면 고비용 저효율인 제도를 좀더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全義秀 지난번 29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개편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10월에 대대적으로 버스노선 개편을 한 바가 있었고 또 2006년도에 지하철 개통과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이 계획되어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정황을 받아냈기 때문에 노선개편을 끝내놓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 전용차로 문제는 솔직히 전용차로 문제가 확대되는 부분이 일반 승용차나 택시업계에는 상당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만 다니게 하고 택시를 못 다니게 하니까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은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무작정 확대한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감차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가 하나 개발되더라도 또 버스노선을 넣어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욕구, 이런 것들이 연중 계속 표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감차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회사별로 한 대씩 있던 예비차를 일반차량에서 28대를 예비차로 돌려놓고 그것이 감차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버스전용차로 문제에 대해서 차준일 증인, 버스전용차로가 현재 대전에 상당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하지요?

○證人 車濬一 예, 저희 계획은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버스전용차로에 승객을 태운 택시도 함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그 부분 어떻게 증인께서는?

○證人 車濬一 저희가 공식적으로 택시업계에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상황에서 전용차로에 택시를 통행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다니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제도를 시행하려면 우선 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런 개정이 없이 우리 시 단독적으로 만약 시행한다고 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탑승행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버스와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버스만 통행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전의수 증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결정한 주무국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런 점을 보완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證人 全義秀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지난번에 29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혜가, 지식이 부족해서 일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표출이 돼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와서 이런 준공영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상당부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가 여러 해를 준비했는데 대전시는 1년만에 준비한 것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만 그때의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12월 23일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고 버스업계나 또 근로자들이나 또 일반시민단체 관련 있는 분들에게 준비상황보고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완벽한 개혁이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윤석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의 책임자로서 이유야 어쨌든 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파업을 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봅니까?

○證人 尹錫萬 다같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全炳培 委員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시민이지요,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나 교통약자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봅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은 파업이 돼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증인께서도 누차 시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노동운동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후진국형 노동운동으로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번 파업에서 아마 증인께서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또 노동환경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도록 본 위원이 교통국장한테 건의한다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증인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의회가 나서서 여러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버스 공회전도 아마 상당히 감소가 되고 공회전을 안 함으로써 아까 연료비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연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증인은 시가 스킨십이 부족하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시 입장에서 보면 노 측을 협상대상자로 하기에는 매우 거북스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사 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사 측 아닌 사측이 되기 때문에 노 측도 시 측의 입장을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 건의나 방향제시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상의하시면 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證人 尹錫萬 감사합니다.

全炳培 委員 또 의회가 노·사·정이 잘 합의가 안 되면 중개역할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개선 내지는 개혁에 노조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버스준공영제하에서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입니까?

○證人 尹錫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다.

시민이 사주가 되는 이런 준공영제하에서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될 시내버스파업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다시는 명분 없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대시민 약속담화문이라도 발표할 용의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파업을 자제하도록 저희 노조에서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갖겠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 측 아닌 사 측에 제가 여러 번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노·사·정이 공동협의체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파업이 끝난 이후에 제가 대중교통과를 찾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느꼈던 공회전 부분을, 상당히 기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대전시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전시의 혈세를 줄이는 데 노조의 경험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를 세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준일 증인께 버스파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노사협상을 지켜보면서 시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파업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보다는 파업을 위한 대책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증인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證人 車濬一 파업을 저희는 이번에는 금년의 경우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임금수준은 그것은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체불임금이 해소가 됐고 또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도 상당부분이 인상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파업은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업까지 간 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우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파업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금년도 임금협상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준공영제 2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는 준공영제를 개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사와 노가 함께 좀더 긴축재정을 운영하자는 호소를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을 만큼 다 받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개혁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호소의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번에 파업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심정적으로 많은 부분 양해를 구하는 활동을 해왔음에도 파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사와 노가 긴밀하게 협상해서 이런 파업까지는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사 측이나 노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파업이 일어나리라고 증인께서는 예견을 했습니까?

○證人 車濬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업이 일어나리라고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준공영제 전보다는 매우 근로자 분들이 일단은 가정생활에 그래도 안정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리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全炳培 委員 사 측이나 노 측에서는 금번 시가 주도를 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파업에 대비해서 수송대책, 관광버스를 예약한다든지 버스노선 인쇄한다든지 하는 것은 몇 차 협상 때부터 준비를 하셨습니까?

○證人 車濬一 그것은 파업이 예고된, 물론 21일 밤늦게까지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하면서 파업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새벽녘부터 그런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그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비상수송 대책은 파업과 관계없이 평소의 예비계획으로 평시에도 수립해 놓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계획을 세우고 비상시의 대책을 세우듯이 우리 시도 시내버스 파업뿐이 아니라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를 대비한 각 분야별 행정계획은 평소에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처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대처한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혹시 증인께서 구상하고 있는 개혁의 드라이브를 파업이라는 극한상황을 통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바람으로 개혁하려는 것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정 시가 노 측하고 협상테이블에 앉기가 거북스럽다면 사 측하고라도 진지한 협상 자세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총체적인 시의 협상 모습이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그동안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2005년도, 2006년도 양 개 연도에 걸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타 도시보다 상당한 퍼센티지의 높은 임금을 인상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물가수준 이상으로는 재정지원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금년에 우리가 동결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 약 14억원 정도를 삭감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임금인상을 동결해서 같이 사와 노가 또 우리 시가 함께 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개혁을 해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한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일찍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 측에 상한선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사 측에게 시의 입장을 구하고 현재 시가 처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면 최악의 파업은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證人 車濬一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사 측에 제시할 때 우리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동결까지 생각했지만 그래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가야되기 때문에 일찍이 상한선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서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입장을 그동안 고려를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저희가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노사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반드시 준공영제 협약정신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준공영제이행협약서에 제8조에 보면 시장이 준공제 운영성과와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재정지원 상한선을 사 측에 제시하면 그 사 측은 제시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성실하게 노와 협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정신을 우리가 잘 지키므로서 이 준공영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 재정지원금액, 언론에 발표하는 내용을 시 측에서 보면 “257억원이다.” 단순히, 물론 맞습니다, 257억원을 재정지원 해주는데 그 중에는 117억원이 무료환승으로 인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교통복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발표하실 때는 분리해서 257억원이라고 발표하지 마시고 257억원 중에 117억원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교통혜택이라는 것을 발표하시면 사 측에서 볼 때도,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117억원이 돌아가는 것인지 시민은 자세히 모릅니다.

사 측을 좀 더 자극하지 않는 그런 발표의 언론보도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표를?

○證人 車濬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무료환승은 연간 112억원 정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 무료환승비를 결국은 시민들이 시민의 비용으로 112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송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12억원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257억원 전체 모두가 우리 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전체적인 비용규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서 사 측이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257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마치 전체가 사 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언론보도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에 증인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의시간인데요, 그동안 증인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많은 부분이 어제까지 충분히 질의됐고 일문일답으로 많은 부분들의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분을, 그리고 본 위원의 대안이라면 대안 그런 것들을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측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섣부른 파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경제환경이, 현대 노조도 사기업이지만 파업을 결의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간의 일련의 파업이 사회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시민의 발을 담당하는 준공영제 하에서의 버스 노조는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업이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만은 안되겠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사협상하는 과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 파업이라는 최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말고 최선의 노력과 협상을 통해서 대화로 그리고 모든 부분을 시민의 여론에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한다면 분명히 노조의 입장이 수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 증인 그렇게 유도해나갈 수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쟁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측의 서윤석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준공영제 이후에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고 했던 부분은 이미 밝혀졌듯이 실제 그동안 사측의 나름대로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절대적인 액수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예상되는 300억원의, 2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는 필요불가결하게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이 있고 대부분 112억원 정도는 버스환승체계로 인한 시민들이 갖는 부분도 있고, 실제 과연 사측이 그런 도덕적 여러 가지 해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편법 등등이 있지만 액수가 얼마냐라고 따져본다면 아마 합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더구나 시민의 혈세라면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단 1원이라 할지라도 아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선량한 시민의 혈세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조합 입장, 이사장 입장, 아니면 사주의 입장에서 그러한 다수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부분은 사실 제도적인 측면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준공영제에 대한 개편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측과 노측과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개편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상하시고 이제 어떠한 안으로 개편되더라도 도덕적으로 다소 해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인정을 못 받고 아니면 전체 사측의 도덕적 판단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사실 시측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버스준공영제는 조기시행된 부분에 일단 잘못된 단추가 끼워져 있다고 봅니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단을 먼저 하면서 혹시 이것이 세간에 떠드는 선거를 의식한 그런 정치적인 의미의 조기시행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증인들은 전부 하나같이 부정했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판단에 대한 근거가 아닌 단순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조기시행이었다면 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그로 인해서 잘못 투자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쩌면 시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진옥 증인, 전의수 증인 두 분의 최후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證人 全義洙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시내버스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했을 뿐이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확인해드리고 싶고, 지난번 박희진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다만 초기 준비단계에서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시 도입을 계획한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으시면 그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거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6개월 준비했다가 당시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이었는데 교육사회위원으로 계신 분이 제 조례안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카피해서 일주일만에 발표를 당신이 한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이 과연 표에 이 분이 그 당시 보궐선거를 준비하신 분이라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조례를 발표하면 구청장한테 표가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발표하십시오’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과잉충성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것은 하나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이 와서 전체 시의원 앞에서 제가 공개사과를 요구해서 당시 18명 앞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은 맥락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의수 증인께 묻겠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정책대안을 과잉충성해서 ‘준공영제 빨리 도입하면 표에 직결됩니다.’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었습니까?

○證人 全義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할 때인 2004년도 5월은 실질적으로 시정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시정에 열중할 때고요, 전혀 정치적인 그런 것은 없었고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저 개인에 대해서 성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委員長 金載京 증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증인께 건의하라고 하신 분이…….

○證人 全義洙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평소 증인의 성품으로 봐서는 그런 과잉충성할 사람이 아니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럴 일도 없지요.

○證人 全義洙 감사합니다.

郭泳敎 委員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감차라든지 노선개편, 경영슬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당원가방식에 의한 제도의 변경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예산낭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시행 운영됐습니다, 조기시행도 조기시행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두 가지를 그당시 시행을 책임졌던 이진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볼 때 결과론적으로 조기시행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제대로 완벽한 준비가 안됐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좀더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치지 않고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즉,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하도 연례적으로 파업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시내버스 서비스가 열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책결정이 있어서 그랬으리라고 보고, 지금 와서 이런 과정에서 죽 보면 그 당시에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나가고자 3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나갔는데 그것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대로 점검되고 보완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준공영제가 제대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그런 잘못된 도입 부분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행과정과 협상과정이 잘못됐지만 그 후에 지도 관리 감독에 문제가 많았지요.

이왕에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관리감독 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소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충분히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지도감독이 안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래서 오히려 더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진행과정에서 노측과의 유기적인 관계, 대화부족 이런 것들이 많이 지도 관리 감독에 총체적으로 포함돼서 잘못됐기 때문에 파업이라는 결과까지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환용 증인과 짧게 한 3개월 계셨지만 박헌오 증인, 차준일 증인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證人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공영제 시행 1차년도로서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지도관리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든, 전문지식이 부족했든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업계의 지도감독이라든지 운영자금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데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공감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일련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제도적인 효율성이라든지 경쟁요소 결여라든지 책임경영성 문제, 불합리한 내부구조, 업계의 구조적인 측면, 규모의 영세성, 재무구조라든지 경영관리라든지 운수종사자가 높아진 시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든지 노·사·정 관계 대립갈등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부담 측면에서도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서의 버스업계의 수익구조가 요금에만 의존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내재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있구나 이것 개선을 위해서 바로 버스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토론회를 지난해 9월에 시작해서 포럼을 만들고 해서 어쨌든 준공영제가 조속히 정착돼서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됐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證人 朴憲晤 박헌오입니다.

교통국장을 거친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시민들에게 끼쳐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고 또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충정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하면서 나름대로는 저도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앞으로 다가올 예방을 위해서 일고여덟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해오던 차에 그것이 진행이 못된 상태에서 제가 자리를 떠나게 된 것도 저의 뜻은 아니지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중교통의 주요수단인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가 좀더 완벽하게 보완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교통수단으로서 시민을 돕는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외곽에서라도 그런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證人 車濬一 그동안 파업과 관련해서 노사협상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냐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노와 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좀더 성실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업무를 하면서는 좀더 성실하고 3자가 자기직무를 더욱 성실히 해야 하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차준일 증인께는 몇 가지 개선안과 더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동료위원 질의에 112억원의 환승 부분은 사실 총체적인 액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버스준공영제를 하는 실익인데 자꾸 비용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준공영제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이 일단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시 재정에서 자꾸 지원한다는 것만 절대적인 수치만 강조하니까, 그것을 모를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들의 편익 부분으로 가는 112억원, 그 부분은 시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 당연히 감수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가 지원한다 지원한다, 그러면 지원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사측에서 이익을 받았습니까, 노측에서 이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경비예요.

그런 것을 자꾸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한다고 한다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쾌하지요.

그런 부분의 시각차이를 빨리 벗어나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證人 車濬一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한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측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은 사측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위원들도 생각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證人 車濬一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 재정을 집행하면서 우선 전체적인 규모를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그런 것을 미처 저희가 소상히.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지원한다는 것만 주장했지 실제로 그 안에 내역이 건건별로 어떻게 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성실한 대답은 없었어요, 시측에서.

그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證人 車濬一 예, 물론 저희가 언론과 얘기할 때는 그 중에는 무료환승비가 얼마가 들어있고 국고재정지원분이 얼마 들어있다고 얘기하지만 타이틀로 뺄 때는 총액을 그렇게 해서 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환승에 따른 112억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 준공영제로 인해서 많이 발전된 부분이고 성과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 또 보고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112억원이 예산의 낭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그렇습니다.

물론 낭비는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은 낭비 아니지요.

○證人 車濬一 낭비는 아니고 준공영제로 인해서 전체 비용을 우리 시가 재정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郭泳敎 委員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257억원 내지는 290억원이 다 버스회사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하잖아요.

○證人 車濬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송원가를 전부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시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규모를 저희가 발표하고 앞으로는.

郭泳敎 委員 전체 규모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노측이나 사측이나.

진정 가슴을 맞대고 실제 스킨십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주장하고, 320만원, 물론 맞지요, 320만원 예산 지원되지만 조합측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320만원 우리가 다 받지는 않지 않느냐’ 이러니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어떻고 정말 세세하게 언론보도를 할 때라도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정말 노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혹은 사측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257억원, 290억원이 전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편익제공이다, 실제 그런 것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제 도덕적 측면에서 잘못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 별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호들갑스러울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인데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노측이다 사측이다 아니면 시측에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는 측면이 아니고 저는 준공영제에 어떤 미비점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반영된다면 이것은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회사에 모든 직원에게 똑같은 편익을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은 완전히 공영제지요.

시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도라면.

실제 사측 아닌 사측이 아니라 사측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현실은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노사가 복원되려면 일단 사측에 경쟁원리가 도입돼서 제대로 잘 운영되는 사측은 더 이익을 많이 남겨서 가족들끼리 가족기업으로 운영한다면 여러 사람 넣어서 잘 운영하면서 이익 많이 남겨서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면 좋지요.

또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회사라든지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회사 임원이나 직원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대당원가운송방식이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따져서 대당원가가 좋은지 표준운송원가가 좋은지는 논의해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특히 버스기사의 인건비라든지 중요한 부분은 대당원가운송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 하나의 큰 개선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스템이 경쟁원리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희가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성과이윤제 이런 것은 하루 빨리 도입해서 상당한 부분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적용해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개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질의 겸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우리가 한 번의 파업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한 축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시민들도 같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것이 성공하려면 버스회사의 수익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노선개편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도로의 주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예전에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나홀로 출근을 합니다.

이런 데에서 버스를 타지 않는 문화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시민들에게도 계몽하고 마침 자전거 타기 이용 이런 것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개선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카풀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많이 유도해야 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는 버스가 바로 자기 집 앞에 와서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준공영제 하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가 없습니다.

또 환승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환승하기 불편하니까 안 타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홍보에 시가 주력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측에서 노·사·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노사가 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협의를 잘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측과 노측에 불만이 많습니다.

○證人 車濬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되어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운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슴에 와닿게 운영을 해주세요.

얘기하면 일방적인 지시적인 측면이거나 아니면 하달의 방식이거나 이러면 안됩니다.

충분히 가슴을 열고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조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좋은 방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준공영제개혁기획단은 세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준공영제기획팀이 있고 노선개편팀이 있고, 세 번째는 수요창출과 마케팅팀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수요창출과 마케팅팀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기본적인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포함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을 많이 시내버스 승객으로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겸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 시내버스 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하는 홍보활동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개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윤석만 증인도 말씀했습니다만 노·사·정이 같이 맞대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서 노·사·정이 같이 참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위원회가 없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시측에서 노측과 사측을 대하느냐,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느냐 정말 상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위에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명령하듯이 하느냐 이런 태도와 자세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證人 車濬一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요새는 관에서 명령을 한다든지 지시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일 증인 임금협상은 당해 연도 말에 있는 것 알지요, 운영지침서에 나와 있지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올해 11월 말에 두고 보겠습니다.

○證人 車濬一 그래서 협상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말쯤해서 내년도의 재정지원 규모를 미리 사 측에 전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넘기지 않도록 잘 하세요.

○證人 車濬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吳榮世 委員 오영세 위원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실시된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활동에서 드러난 버스준공영제의 조기도입과 또 졸속시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시행 후 2년 동안 지도 감사가 없다는 점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특위 과정에서 150만 대전시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입안의 최고결정권자인 전임 시장과 현직 시장의 증인출석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의회의 입장에서 현직 시장이 호주를 방문하고 있고 또 시간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현 시장을 대신해서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해명하는 시간과 대전시를 대표해서 시민에게 최소한의 성의 있는 인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 답변할 것을 위원장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제안은 받아들이겠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증인은 안 됩니다.

시간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는 안 되고 참고인으로는 자격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3일 전에 이미 통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통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통보해 주시고 잠깐 조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에 대한 조사 중에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오영세 조사특위 위원으로부터 행정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정진철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했습니다.

정진철 행정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 호칭은 가급적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라는 직함으로 호칭을 해주시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1차 결론을 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영제 도입과 시행, 운영 과정에서 사 측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 노 측의 파업과 관련된 문제 또한 이에 비쳐서 시의 책임 또한 불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특위에서 전·현직 시장도 증인채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인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출석요구하게 된 것은 시의 행정상의 문제점을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께서 출석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이 오늘 이 특위를 1차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정리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의 시각에서 우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각론은 지난 4일에 거쳐서 파헤쳐졌기 때문에 오늘은 총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행효과에 비해 즉 준공영제로 인한 편리성이나 교통 약자의 혜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려진 바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재정지원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관계자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첫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상황에서 우선 전의수 증인께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원가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뒤늦게 시행하는 부산이나 광주와 비교해볼 때 감차나 대대적인 노선 조정 또 업체별 규모의 경제를 위한 적정규모 이상 보유대수를 조정했어야 함에도 즉 업체별 자구노력도 없이 고비용구조를 그대로 수용하여 총 운송원가 절감기회를 상실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 통제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 즉 BMS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함으로써 결국 고비용 원가구조가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내버스행정사무조사자료 64쪽에 나와 있는 우리 특위 위원장이신 김재경 위원께서 2007년도 시정질문 시 시장 답변에서도 사전검토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볼 때 성급한 시행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의수 증인 인정하십니까?

○證人 全義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 차례에 거쳐서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노선 문제라든지 운행시스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되고 시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상황을 인지한 업무를 수행한 국장으로서 그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라고 확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3일날 관련된 분들을 모두 모셔놓고 설명하면서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까,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제가 지식이 부족했든지 해서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제가 응당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으로 봐서 지금 표현하시는 조기시행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조기시행을 동의하지 않으신다?

○證人 全義秀 당시로써는.

朴壽範 委員 당시의 상황에서는 물론 조기시행이라고…….

○證人 全義秀 당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동의를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결론 적으로 볼 때 조기시행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證人 全義秀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저는 당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이진옥 증인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5년 용역결과와 준공영제 집행상황에서 무료환승으로 인한 117억원 환승비용 이런 부분은 마땅히 재정지원으로 되어야 할 그런 비용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동감을 하시죠?

○證人 全義秀 예, 그래서 도입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2005년 협상 과정에서 용역결과와는 달리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노조발전기금 명목의 버스 외부광고비 연 10억원과 또 계약직 운전기사 140명을 정규직화에 따르는 비용, 평균 5.3%의 임금인상 용역결과에서도 제시했듯이 연료비를 제외하고 기사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원가를 대당원가로 지급하도록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이 재정지원비용이 많이 들게 된 것을 인정하시죠?

○證人 李鎭玉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다만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계는 당시 158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70대만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용역결과하고 다르게 된 것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과정에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현재에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좀더 협상력을 발휘해서 했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인정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박환용 증인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원가협상 과정에서 5% 임금인상안과 주40시간 근로에 따른 인상분을 합쳐서 일단 재정지원금이 증가가 되었고 퍼센트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를 효율성 상위 1, 2위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체 운송원가의 77%를 차지하는 기사의 인건비와 연료비를 실제 사용량 지급으로 변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임원인건비, 전기재료비 기타 원가 등을 효율성 상위업체 평균단가 적용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체 업체 평균단가로 원가산정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이 바로 재정지원비용이 증가한 원인이 되었고요, 또 당초 임원인건비도 대당원가 1,874원의 지급방식에서 3,115원으로 인상해서 적용했고 또 소형업체 주장을 반영해서 업체당 8,800만원 미만인 소형업체에 동일금액으로 일괄보전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형사와 소형사의 주장을 모두 반영해서 이중적 지급기준이 만들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부수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적정이윤 총액 내에서 일부를 성과이윤으로 분리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업계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파악이 되어 있고, 적정이윤 즉 고정비 6%를 업체의 보유대수에 비례하여 1만 8,000원씩 지급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버스업계 경영구조개선 및 원가절감을 위한 효율경영체제가 무산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이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용역을 9회에 걸쳐하면서 약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역결과를 가지고서도 원가협상 시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용역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에 따른 시의 급격한 재정지원금이 증액되는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인정하시죠?

○證人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1차 연도로 준공영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이 되겠는가?

그간에 1년 미만 내지 1년 기간 동안에 준공영제를 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방침을 받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협상에 임해서 협상결과를 가지고 그런 원가를 적용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더 균형감각을 가지고 또 협상에 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차준일 증인이 되겠네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과 집행, 운행실태 점검 및 관리상황에서 「예산회계법」상 시의 재정지원금이 지원된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업체를 지도 감독 감사를 했어야 당연하지요?

○證人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세부지침 제58조에 의하면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시행 후 2, 3년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준비기간으로 외부회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證人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 이행을 안 한 부분은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證人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노조의 파업 이후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그동안에 파악되지 않았던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는 제대로 파악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한 감사결과 사측의 도덕적 해이는 준공영제 존립을 위협하는 사항으로써 철저한 결과에 대한 책임과 규명이 뒤따라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임원인건비 초과지급 또 관리직 인건비 전용 또는 정비직 이런 쪽, 유류 관리의 허술한 점 또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들, 정비부품 또 보험료, 기타 원가, 감가상각비, 업무추진비 또 업무차량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우리 시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회계시스템을 개발했다든지 표준경영모델을 구축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우리 서윤석 증인께 잠시 질의를 드리면 시에서 이런 표준회계시스템이나 표준경영모델이 구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상 또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하에서 이런 부분이 좀더 사려 깊게 운영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은 서윤석 증인께서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즉, 재정지원금의 낭비, 전용, 유용 등은 과감하게 페널티와 과징금 징수 등 원천적인 봉쇄의 제도적 장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성실히 이행여부를 차준일 증인께서는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證人 車濬一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 마지막으로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윤석만 증인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이후 유사직종 근로자에 비해서 월등히 처우가 개선된 점은 인정을 하시죠?

○證人 尹錫萬 예, 인정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노조의 파업은 명분과 실리를 잃고 또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실패한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견 동감을 하시죠?

○證人 尹錫萬 예, 동감합니다.

朴壽範 委員 누차 사과도 하셨으니까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왜냐하면 준공영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노조의 파업방지임에도 불구하고 취지나 목적을 상실한 채 조사과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노동위원회중재를 신청하고 그 중재안이 나오기도 전에 그에 따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파업을 하겠다 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재안이 나오자마자 7.5%의 무리한 인상요구를 함으로 해서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결국 파업을 유도하면서 결국은 불법집회로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협상 시 공무원을 폭행한 사항 이런 부분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언급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파업기간 중에 비노조원 운행을 방해한 것 이런 것은 불법적이었고 또한 비능률적인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인정하시죠?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조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인건비성 경비의 문제로 파업연장과 관련해서도 시 측의 임금호도를 위한 언론보도를 했다 하는 부분 본 위원도 일견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측의 16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는 그 언론보도 또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證人 尹錫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지적인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60만원은 적절치 못한 발표다, 인정하시겠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따라서 그로 인한 파업연장은 명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예, 인정합니다.

朴壽範 委員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윤석만 증인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證人 尹錫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겠습니다만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저희 노조도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이런 쟁의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대전시내버스노조의 파업은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0차 아니면 20차를 통해서도 계속 협상을 하면서, 뭐 전에는 보니까 준법투쟁도 있데요.

투쟁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꼭 파업을 전제 하에 임금인상 조건을 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으로 인해서 파업을 재발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 정도는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證人 尹錫萬 파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최대한 생각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파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민이 봐도 ‘아,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때는 파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때는 파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다른 연유로 해서 연대파업이라든지 정치적인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萬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

결론적으로 노·사·정 모두가 준공영제이행협약서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십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원점회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및 대안이라고 한다면 뭐 이번 조사특위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만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파이의 배분 문제일 수도 있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싸움보다는 서로 파트너십으로 인정하고 위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파업도 진행이 안 될 테고 원만한 노사진행과 함께 운영도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본 위원의 대안은 연료비 및 일부를 제외한 모든 운송원가를 대당운송원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정비는 일부 원가항목의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당원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지금과 같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면 쓰는 대로 또는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닌 노선별 연비지급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적정이윤에 성과이윤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지급을 함으로 해서 경쟁운영원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차준일 증인과 윤석만 증인 또 서윤석 증인, 노·사·정 세 분이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대표가 될 수 있는데 세 분 악수 한 번 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證人 尹錫萬 예.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악수 한 번 해주시죠.

(증인들 악수)

예,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상과 같이 노사의 문제점 또 우리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와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은 증인이나 참고인의 자격이 아닌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참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말씀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진철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行政副市長 鄭鎭撤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우선 5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특위를 운영하는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틈나는 대로 사무실에서 특위의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오늘 박수범 위원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고 대안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1년만에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버스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는데 작년 8월에 처음 버스발전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2월에 왔는데 사실 뭐 위원회가 많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때 안건이 버스요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준공영제 도입한다고 버스발전위원회 만들고 그 다음에 버스요금 올린다고 그래서 버스발전위원회 처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런 식으로 버스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버스발전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되도록 전체적인 것도 있고 소소한 것도 있고 꼼꼼히 하나라도 정리를 해서 나가자고 해서 버스발전위원회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저는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고 또 준공영제에 대해서 발전방안도 만들고 했는데 서로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결국에는 올해 상당히 저희로서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파업까지, 최악의 결과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준공영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도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도시들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당초에 도입할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아쉬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이번에 파업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개입해서 현재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훑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였고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봄으로써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 지금 박수범 위원님이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이 조사특위의 결과로 저희 집행기관에 오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제기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주셨던 대안의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그런 쪽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준공영제는 아직 안 하는 도시들도 많이 있고 또 도입을 한 도시들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를 도입하려다가 연기하려는 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 버스 아니면 대중교통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는 준공영제를 폐지하는 안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완전공영제로 가는 안까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을 해서 발전시키는 안까지 해서 저희도 시에서 만들어서 어떤 버스발전위원회나 이런 일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이 준공영제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것 꼭 해야겠다는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구체적인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할 테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하고 여러 문제를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빗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히 저희 추산으로는 버스요금을 한 200원 정도 올린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아마 재정지원을 안 하고도 버스회사가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 버스회사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낸다면 더 조금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결국 문제는 그러면 버스를 타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복지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니까 전체적인 시민이 나누어서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준공영제라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밖에 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사례를 보고 대전에 맞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상당부분 노출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동안 5일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을 비롯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버스 대중교통의 발전방안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진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오늘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 분야별 민간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했고요.

또 인터넷, 전화, 이메일, 신문공고 등을 통한 시민접수창구개설 운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타광역시의 준공영제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특위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서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집행부, 노조 및 사용자 측 대표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여러 차례에 걸친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시내버스의 진정한 주인은 대전시민이라는 인식 하에 모두가 준공영제 개혁의 자성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조사기간중에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시켜 우리 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조사기간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여 제9차 회의 시에 조사결과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박희진전병배곽영교
오영세김학원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證人
(전)교통국장전의수
(전)교통국장이진옥
(전)교통국장박환용
(전)교통국장박헌오
(전)대중교통과장  서명길
(전)대중교통담당김광춘
교통국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한선희
대전광역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윤석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무국장송인덕
(전)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김영호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윤석만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사무국장박종면
○參考人
행정부시장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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