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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7차[폐회중]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2007.09.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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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閉會中)

市內버스準公營制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3日(月)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7次 委員會

1.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과 집행상황

2. 재정지원금 관리 지도 점검상황


審査된 案件

1.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과 집행상황

2. 재정지원금 관리 지도 점검상황


(14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과 집행상황

2. 재정지원금 관리 지도 점검상황

○委員長 金載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8월 31일 제6차 회의와 동일한 조사 안건인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점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증인선서는 지난 8월 31일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되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심문에 따른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에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판단과 조사의 결과는 1차 특위 마지막날인 내일 총론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오늘까지는 각론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미처 질의시간이 안 돼서 못 했던 부분을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어찌 보면 시민이 고객이면서 또한 적자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다시 말해서 시민이 적자분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공감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파이를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차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윤석만 증인께 엊그제 다 못 했던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폭행과 관련해서 사과할 의향 있으시지요?

○證人 尹錫萬 이유가 어쨌든 공무원 폭행 사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습니다.

과정과 이유야 어찌 됐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한 파업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업과 관련해서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임금협상과 노동위원회 중재를 6월 1일날 했지요, 신청을?

○證人 尹錫萬 6월 4일날.

朴壽範 委員 6월 1일날.

○證人 尹錫萬 6월 1일날 노사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6월 4일날.

朴壽範 委員 6월 4일날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조정신청서를 냈습니다.

朴壽範 委員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본격적으로 임금인상률과 관련해서 협상이 시작된 것은 4차 때부터입니까?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證人 尹錫萬 3차 때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4차 때부터 나오는데, 확실합니까?

○證人 尹錫萬 교섭 과정을 제가 지금 3차인가, 4차인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잘못하겠는데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서윤석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6차까지 임금협상이 진행될 때 노조와 어떻게 협상을 진행시켜 왔습니까?

○證人 徐允錫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오는 동안에 퍼센트 수를 하는데 퍼센트 수에는 4차의 퍼센트 수를 노조가 내놓고, 5차의 퍼센트 수는 내가 내놓고, 6차 퍼센트 수는 결렬이 됐습니다, 서로 작다고 해서.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넘깁니다.

朴壽範 委員 6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께서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위원이시요?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또 그러면서 그동안에 운송원가소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으시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그래서 금년도 시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 전문가 또 시민단체, 각 이해관계인이 협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시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지요?

○證人 徐允錫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시내버스개선대책위원회에서 소위원회하고 대위원회에서.

朴壽範 委員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참석하면서 감을 잡으신 것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證人 徐允錫 시가 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 요구하라”.

朴壽範 委員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노조와는 그래서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됐습니까?

○證人 徐允錫 노가 10.04%를 내놓고 저희 측에서 2.5%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0.04%는 전국적인 연맹에서 내려온 지시이기 때문에 대구, 부산, 서울, 광주 다 10.04%로 해서 연맹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는 시가 얘기해서 2.5%를 제시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차준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금번 시에서 지원해 줄 노조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시하게 되었습니까?

○證人 車濬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경에 비공식적으로 버스조합 이사장님에게 실무 담당 과장이랑 사무관들이 2% 정도 안을 제시했다가 5월 29일날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내에 운송원가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5월 29일 제3차 회의 시에 2.5%를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3차 회의 시에?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4월 경에 3차 회의 시에 설정됐다 그거지요?

○證人 車濬一 5월 29일입니다.

朴壽範 委員 5월 29일요?

○證人 車濬一 예, 4월 경에는 금년도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4월 경에 2% 정도를 제시했고 그후에 공식적으로는 5월 29일날 3차 운송원가소위원회에서 2.5% 물가상승률을 제시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윤석만 증인께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화를 위해서 노·사·정 대화를 요구하거나 또는 시와 노조간부와의 대화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몇 차례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준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1일날까지 노사가 협상이 결렬될 때까지 사용자 측에서 2.5%의 안을 내놓으면서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것마저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朴壽範 委員 됐고요, 차준일 증인께, 그러면 한번 대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노동조합에 저희가 직접 대화를 요구한 것은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6차 회의까지는 저희가 대화를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측 대표로 나와 계신 조합이사장님에게 벌써 우리 시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히 전달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 측에서는 그러니까 대화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다,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證人 車濬一 노 측에 저희가 직접 그런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윤석만 증인께서는 실질적인 사 측이 아닌 사 측이라고 생각하는 시에다가 계속 대화를 요구했었지요?

○證人 尹錫萬 그것은 6차까지는 사실상 그러지를 못했고 그전에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가 대중교통과를 수시로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민원의 사항으로 대중교통과를 여러 번 방문을 했음에도 대중교통과의 주무 부서 과장님의 손을 못 잡아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朴壽範 委員 그 얘기는 몇 번 하셨고.

○證人 尹錫萬 언론에도 제가 밝힌 바와 같이.

朴壽範 委員 물론 시 측에서도 직접적인 사 측이 아니기 때문에.

○證人 尹錫萬 시하고 대화가 안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 측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협상장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6월 4일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4일날.

朴壽範 委員 중재신청은 6월 4일날 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尹錫萬 중재가 아니라 조정신청서입니다.

朴壽範 委員 조정신청?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며칟날 중재 결정을 내렸고 중재권고안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證人 尹錫萬 6월 19일날 조정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조정안이 4.9%가 나왔었고, 당초 사 측과 노 측이 전부 거부를 한 사실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월 19일날 중재안이 4.9%가 나왔고요, 맞지요?

○證人 尹錫萬 조정안입니다.

朴壽範 委員 조정안이?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노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7.5%를 다시 주장하고 나왔지요?

○證人 尹錫萬 7.4%에서 7.5%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중재안이 제대로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파업결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었지요?

○證人 尹錫萬 통상 관례상 조정만료일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 중재결정이 나오기 전에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파업결정을 미리 거기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파업을 위한 진행과정 아닙니까, 중재안과 관련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4.9% 중재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7.5%를 주장한 것은 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그렇지는 않습니다.

4.9%의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전국 평균 5.8%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요.

파업 찬반투표는 냉각기간이라고 조정기간 즉, 15일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정 형편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비해서, 준공영제 시행하는 지자체 중에 우리 대전이 그런 도시보다 재정형편이 더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證人 尹錫萬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곧 5.8%를 요구하면서 파업이 장기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윤석만 증인께서는 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안이 그 정도밖에, 다시 말해서 파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7.5%, 5.8%를 주장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證人 尹錫萬 그것은 대전시의 재정이 얼마만큼 어려웠는지에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본 바가 없고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證人 尹錫萬 아니, 위원님!

이것은 대전시가 사실상 적자폭이 많이 늘어났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전시가 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사전에 시에서도 발전위원회에서도 제가 안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시가 시내버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수송 불법 운행에 대해서 제가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부수적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총론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을 것입니다, 총론적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에서 제시한 3%라는 것은 우리 대전이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을 보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3개 도시보다 인상률이 높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실 것은 빨리빨리 인정하십시오.

○證人 尹錫萬 평균 인상률을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朴壽範 委員 실질적인 인상률도 실질적인 인건비 개념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보다 물론 금액상의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여건이나 생활수준을 봤을 때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證人 尹錫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국 6대 도시가 공투나 임금의 시스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임금협상도 해왔고 또 타도시에서 그동안 한 15년 이상의 임금타결률이 거의 비슷하게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朴壽範 委員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보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어느 회사가 금년도 인상률, 임금을 인상한 최고치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도 10.4%를 요구할 때 나름대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10.4%로 제시를 할 경우에는…….

朴壽範 委員 10.4%는 협상용이라고 증인께서 인정을 하셨고.

○證人 尹錫萬 물론 다 받으면 좋지요, 저희들이야.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꼭 다 받겠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朴壽範 委員 이와 같이 볼 때 일반적인 상식과 시민정서를 외면한 채 자꾸 노조 측의 요구만을 하고 있다면 결국 시민들은 파업에 대한 동의를 못 하고 노조가 결국은 자기 몫 챙기기 위한 발목잡기라고밖에 인정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證人 尹錫萬 이번의 시민의 여론은.

朴壽範 委員 느끼셨잖아요?

○證人 尹錫萬 사실상 대전시에서 320만원이라는 고액 임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민의 여론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협상을 해서 319만 257원이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333만 7,054원이 지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인상액수를 보면 14만 6,797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3%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 액수는 파업을 안 했어도 지급이 됐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證人 尹錫萬 협상의 일반적인 통용으로만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론으로 봤을 때 쓸데 없는 파업이고 불법파업이고 시민 발목잡기 위한 파업이었다.

또 한 가지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에게 피해를 입힌 파업이었고 노조원 및 비정규직 또 회사에 손실을 준 파업으로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證人 尹錫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도시생활비의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봤고 우리의 파업은 다른 해보다 파업의 정당성을 전혀 대화가 되지 않은 대전시와의 대화창구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데, 거기에 기인했다고 저는 봅니다.

朴壽範 委員 누가 인정해줘야지요?

자꾸 노조 측 주장만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하고 또 시민정서가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그 파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이 있는 것이지, 노조 측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證人 尹錫萬 위원님, 시민정서는 대전시에서 여론몰이용 임금을 발표하면서부터 상당히…….

朴壽範 委員 지금 증인의 말씀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몇 번에 걸쳐서 언론에 잘못 홍보됐던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노조 측의 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잖아요?

인건비성 경비 319만 297원인가 그것이 홍보가 잘못됐고 또한 노조 측의 대응도 160만원이라고 “우리 이것밖에 안 받는다.” 하는 것은 홍보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인회계사 판단도 나왔잖아요 전에, 자문위원으로서.

○證人 尹錫萬 저도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 초과근로까지 임금이 발표가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발표한 대전시 측에.

저희들의 임금이 100%.

朴壽範 委員 공무원 봉급을 본봉만 가지고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證人 尹錫萬 저는 이제까지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朴壽範 委員 공인회계사가, 공인된 분의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내린 부분까지도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둘이서 지금 콩이냐 팥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證人 尹錫萬 위원님, 비정규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실상 피해만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사실상 정규직으로 비하면 30일을 일합니다.

30일 일하는데 근로일수를 줄여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비정규직이 조합원은 아니지만 근로의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어찌됐든 이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에는 피해를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의적인,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엊그제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이었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서윤석 증인에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노조발전기금이라고 만들어졌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그것이 퇴직누진제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버스 외부광고에 대한 수입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돌린 거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그렇습니다.

차준일 증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서윤석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지요?

○證人 車濬一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서윤석 증인께서는 2006년도부터 이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광고수입금이 얼마나 발생했고 사용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證人 徐允錫 2005년도에 21억원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21억원, 2005년도.

○證人 徐允錫 예, 21억 100만원을 해서 노조발전기금 10억원을 주고 장학금이라고 해서 연합회에 올라가는데 14.72% 그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시에다 입금시켰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5년도에 10억원을 노조 측에 줬다?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도 줬습니까?

○證人 徐允錫 2005년도 것을 받아서 2006년도에 넘어가고, 2006년도에 받은 것이 시에 넘어가고 노조에 10억원을 주고 지금 연합회에 발전기금 14.15%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朴壽範 委員 연합회에 14점…….

○證人 徐允錫 예, 장학금.

朴壽範 委員 장학금이 안 올라갔다?

○證人 徐允錫 예, 그것이 연맹으로 들어갑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노조 측에 지급할 것은 다 지급한 것입니까?

○證人 徐允錫 예, 노조하고 시에 지불액은 그 즉시즉시 지불합니다.

朴壽範 委員 윤석만 증인, 이 노조발전기금 받았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받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작년하고 올해 다 받았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받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證人 尹錫萬 사용처는 그 당시에 우리의 임금손실금이 약 16.66%가 발생했으므로 근로자들이 퇴직금누진손실금이라고 해서 분배하게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각 사로 분배를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확실히 주고 받았지요, 그 부분?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사 측에서 줬고?

○證人 徐允錫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서윤석 증인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세부조항에 보면 「버스파업으로 인해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버스운행 중단기간 등에 해당하는 운송원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 인건비 중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은 제외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윤석만 증인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證人 尹錫萬 예,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러이러한 여기에서 뜻하는 내용은 파업기간 중에 버스회사에 고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성격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證人 徐允錫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證人 徐允錫 지금 버스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하루나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비 성격은 열하루쯤 세워놓고 열흘 세워 놓으면 하루에 1억원씩이니까 이것은 노가 내든지 시가 내든지 둘 중에 하나 내야지, 저희가 공매를 맞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시에서 내야 된다?

글쎄, 그 파업의 원인을, 일단은 원인에서 규명돼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證人 徐允錫 예, 이번에 원인이 규명되면 소송하려고 그럽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마지막 문구 「다만 운전기사 인건비 중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은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인건비 중 상여금과 퇴직충당금 등은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證人 徐允錫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일단 이 문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아니, 문구에 나와 있는데…….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 상여금을 파업기간 중에 무노동, 무임금인데 왜 상여금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證人 徐允錫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단지, 퇴직충당금 등은 이것은 지금 파업을 한다고 그래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證人 徐允錫 지금 상여금은 노사가 단체협약서에 26일을 득한 자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체협약의 문서로서는 저희가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보다는 단체협약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불을 않고 거부하고 있는데, 시는 “각 사가 신청을 하면 준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시가 돈이 많은가 안 많은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절대 그것을 조합에서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윤석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尹錫萬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證人 尹錫萬 예.

○證人 徐允錫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업원들 주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朴壽範 委員 좋게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證人 徐允錫 상여금은 임금입니다.

임금성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상여금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證人 徐允錫 그러니까 협약서에 있습니다, 안 주게 협약서에.

朴壽範 委員 협약서에 그렇지만 잘못된 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또 협약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키고 그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고로, 이 퇴직충당금 등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 다시 말해서 노조 측에 줘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이 사 측에서 신청을 해야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고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證人 徐允錫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협약서가 중요한 것이지,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해서 노동청에 허가를 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 협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동청에서 허가 받아서 단체협약서를 만든 것이 더 중요합니다.

朴壽範 委員 당초에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서윤석 증인께서는 그 자리 참석 안 하셨습니까?

○證人 徐允錫 참석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본인의 과실 아닙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간…….

○證人 徐允錫 시가 과실이 있든지 뭐 하든지 저희가 그것은 재판을 해보면 단체협약서가 우선이냐, 시 협약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법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물론 파업기간 11일 동안의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또는 구상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제쳐놓고 이 부분에 대한 노조 측에 줘야 될, 운전기사 측에 줘야 될 퇴직충당금 등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은 협약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버스조합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신청을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 못 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저는 인정 못 합니다.

朴壽範 委員 노조 측에서도 인정 못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당연히 현재 재직중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최저기준이고 어떤 기준입니다.

기준에 상회하는 부분은 당연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받을 것은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음 파업 막바지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래카드에 “박성효 물러가고 염홍철 다시 와라” 했던 그런 사항을 윤석만 증인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었다, 유감이다, 하는 표시를 했었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박성효 물러가고 염홍철 다시 와라”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證人 尹錫萬 글쎄요 아직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플래카드를 어디서 걸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朴壽範 委員 이 플래카드가 그냥 하루만 걸려있던 것이 아니고 며칠째 걸려 있었어요.

○證人 尹錫萬 제가 집회 당시에 조합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파업이 길게 가지 않고 마무리 졌던 옛날 그 시절을 회상하고 지금의 대전시의 입장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朴壽範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고 결국 시민의 눈으로 보면 염홍철 전시장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잘해 줬다, 이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성효 물러가고 염홍철 다시 와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아도 박성효 시장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염홍철 전 시장은 그래도 노조나 또는 버스회사,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했다 하는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맞지요?

○證人 尹錫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정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전임, 현임 시장을 곤란하게 하는 문구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했고요.

朴壽範 委員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잠깐 짚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준공영제 이후에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 됐습니까, 총?

○證人 尹錫萬 실질적으로 3년간 대전시에서 우리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퇴직금 손실분이 약 16.66%가 사실상 저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발표하지 않고 오른 부분만, 삭감된 부분은 전혀 발표하지 않고 오른 부분만 발표했거든요.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한 45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좋아졌지요?

○證人 尹錫萬 실질적으로 깎인 것도 말씀하셔야지요.

朴壽範 委員 좋아졌잖아요?

○證人 尹錫萬 그렇게만 보실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제 우리가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준공영제 대한 마인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준공영제 하에서는 대중교통이 공적인 개념의 바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시민여론을 중시해야 되고 또 시민공감대가 없는 준공영제나 파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자동차노련에서 노·사·정 초청 토론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노련에서 “시민여론을 중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노조의 상부기관에서 나온 토론회의 결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證人 尹錫萬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되풀이되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여론싸움에서 저희들이 졌다 그렇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노조 측의 총체적인 결론은 내일 내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측의 차준일 증인, 파업기간중에 손실분이 얼마입니까, 대전시의?

총 상계를 해보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證人 車濬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여기 자료 준 것 있네요.

총 보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문자답할게요.

8억 8,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손실금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證人 車濬一 시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 측에서는 노조 측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러는데 대전시는 왜 이렇게 반대예요, 시민세금이라 그렇습니까?

○證人 車濬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심문이 계셨습니다만 구상권 행사 문제를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하셔야지요.

그리고 어떤 이와 같은 또 다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있습니다.

이런 명분이 없는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그로 인한 시민에게 미치는 손실, 이런 것은 원인 제공자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도 없고 페널티도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 시 측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이 바로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 너무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통일된 업무 매뉴얼도 보급되지도 않았잖아요, 각 회사마다 각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준공영제라고 해도?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예산이 지원되면 감사를 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거의 없었고요.

버스 파업이 일어난 다음에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동안 지도 감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관리 분야로써 회사 인력관리라든지 차량관리라든지 또는 버스운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지도 점검은 저희가 그동안 준공영제 이후에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전문적인 회계감사나 예산 집행실태 이런 것은 금년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단체협상에서 그리고 유류 같은 경우 쓰면 쓰는 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공회전 단속하니까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공회전 단속 기록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또 페널티 준 것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현재 공회전에 관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페널티를 직접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제가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이미 언론상에도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를 제가 여기서 발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언론에 지탄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업체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산호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올 3월달에 한번 관리직 인건비가 잘못돼서 회수한 적이 있지요?

○證人 車濬一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번 또 8월 2일부터 점검했을 때 사장 부인을 또 정비사로 넣어서 3,500만원인가 얼마 지급 받은 적이 있지요?

○證人 車濬一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에 대한 페널티 준 것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도 이번 점검과 똑같은 사례가 발생돼서 그때도 한 1,616만원 정도를 환수를 했고 그 이후에 정원을 1년간 감축해서 운영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이외에도 종합병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일부 잘 한 회사도 있는데 제일 첫 장에 나오네, 가장 대형회사이면서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페널티를 안 주니까 다시 재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제가 보니까 경익운수가 그래도 가장 대형회사 중에서는 나은 것 같고 소형회사에서는 동건이나 한일 같은 경우는 나아 보이는데 나머지 회사들, 특히 연료 부분에서는 연료에 대한 소중한 그런 관리기록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證人 車濬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한 2년간 준공영제 운영을 해본 결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런 개별적인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또는 낭비성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강화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준공영제 전체의 틀에서 큰 지원금이 늘어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작은 액수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언론에 비쳐지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도덕적 해이가 바로 여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통합관리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준을 시에서 못한 책임도 바로 여기서 공동책임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인정하시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회계 분야라든지 인력관리 분야, 차량관리 분야, 차량노후, 회사소유차량,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저희가 설정해서 앞으로는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일부회사를 퇴직충당금을 거의 적립을 안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페널티도 줘야 됩니다.

물론 준공영제 이후는 우리 시에서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전 부분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대당 지원을 해주잖아요, 고정비로?

○證人 車濬一 일부는 대당원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사용조서대로 주는 품목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체에서 당연히 적립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충당금까지도 적립 안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됩니다.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승객이 많든 운영에 효율을 느끼든 그것을 꾀하든 서비스의 질이 좋건 나쁘건 간에 고정비의 6%를 대당 주는 것이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런 부분이…….

朴壽範 委員 거기에다가 임원 인건비는 또 애초에 용역결과와 관련 없이 소형회사 더 주고 또 대형회사는 1억 2,000만원 올려주고 이렇게 됐지요, 협상과정에서?

○證人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이 부분 개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대당원가를 도입하면서 모든 부분이 대당원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다음 운송회사 측,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이따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朴壽範 委員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은 이따 보충발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박수범 위원께는 회사 별로 시간을 제가 특별히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박수범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심문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나오신 노조 측의 윤석만 증인께 우선 심문하겠습니다.

우선 왜 인건비 가지고 심문을 많이 하느냐 하면 기사의 인건비가 전체 운송원가에 54%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물론 대전시에 재정이 풍족해서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대전시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기사 인건비가 1% 오르면 10억원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기사 인건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54%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심문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이번 파업 후에 종합점검을 나갔었지요, 운송회사에 시에서 전문가와 함께?

그때 회사별로 30명씩 13개 회사니까 390명을 표본조사를 해서 7년차 24일 근무자가 319만원이라는 지급 확인을, 시 지급액과 또 개인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그 확인을 하고 또 지급한 금액이 기사분께 직접 지급됐는지 전화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음을 각 노조지부장님들께 현장의 감사반의 반장들이 다 확인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여태까지 논란이 됐던 임금에 대한 시각의 차이, 그것을 인정을 다 했었고 아무튼 총액, 시에서 나가는 것은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됐든 퇴직금이 됐든 보험료가 됐든 직접 기사분들에게 수령이 안 되더라도 일단 다달이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9만원을 회사별로 30명씩 총 13개 회사 390명에게 전화 확인을 하고 시에서 지급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기사분에게 직접 이것이 전달 됐는지 일일이 확인을 표본조사를 해서 각 노조지부장님들께 확인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證人 尹錫萬 319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證人 尹錫萬 그것은 시에서 그 금액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무튼…….

○證人 尹錫萬 운전기사들한테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1년 뒤가 됐든 퇴직을 하면 이것이 타는 것이고 또 보험료랄지 이런 것은, 아무튼 시의 입장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다달이 운송회사의 직원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출한 것을 확인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1개 회사에 30명씩 표본추출해서 확인한 결과 인정을 다 했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통보된 바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차준일 증인, 금년도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맞습니다.

저희가 13개 회사를 전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05년 10명, 2006년, 금년까지 해서 1개 회사당 30명씩 임의추출해서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모든 경로를 통해서 또 회사에서 원천징수나 원천불입하는 것은 제외하고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는지를 확인한 결과를 전부 확인했고 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며 그 결과를 노조지부장님들에게 전부 설명을 드렸다는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지금 나와 계신 증인 중에 점검반으로 나갔던 분이나 또 점검을 받은 노조지부장님이나 확인하실 분 없습니까?

○證人 尹錫萬 뒤에 지부장님들 몇 분 나와 계시거든요.

확인 좀 한번 해보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확인되신 지부장님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또 다른 분?

○證人 車濬一 점검한 팀장이 나와있습니다만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혹시 윤석만 증인께서는 개인회사에 노조지부장 겸임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겸임 안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을 각 회사의 지부장님께 확인을 해서 내일 출석하실 때는 해주시고.

○證人 車濬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요?

○證人 車濬一 지금 확인한 담당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계제에 나오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선서한 증인이에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증인 발언대로 나오세요.

金學元 委員 간략하게 점검한 내용하고, 내용은 본 위원이 했으니까 그것하고 노조지부장님들과 확인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증인께서는 대전시 현재 김성수 계장이시지요?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證人 金聖洙 시내버스지원담당 사무관 김성수입니다.

8월 2일부터 시내버스 업체 점검반의 일원으로 13반 반장으로 한일버스에 나갔습니다.

한일버스에 나가서 여러 가지 운전기사 임금 확인과정을 설명드리면 운전기사, 거기 한일버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도별 10명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7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10명씩 30명을 추출해서 서류상 그 봉급표를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작성해서 노조지부장께 우리가 회사에서 관련 서류와 회사에서 제출 받은 봉급내역을 죽 본봉부터 제수당을 죽 나열한 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회사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확인했더니 “이것은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7년 24일 근무자가 319만원이라는 금액을 해당 노조위원장님과 같이 확인했습니까?

○證人 金聖洙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본표를 만들어서 한일버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7년차 24일 만근자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년차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서 20일 근무자도 있고 해서 좌우간 30명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자료를 받고 봉급표를 확인한 바 이런 표가 나왔는데 한번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그랬더니 그 확인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증인이 직접 확인한 노조지부장 오늘 혹시 나와 계신분 있습니까?

○證人 金聖洙 예, 나와 계십니다.

金學元 委員 어디 지부장이신가?

○證人 李聖熙 한일버스 지부장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증인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 사항 있습니까?

○證人 李聖熙 저희 회사에 와서 점검하셨는데 그날 연도별로 7년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근무일수를 26일 정도 그리고 많이 한 근무임금으로 나간 대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점검한 사람이 차이가 있다?

○證人 李聖熙 근무일수에 차이 있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근무일수는 24일 만근으로 했을 때 환산해서 계량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金聖洙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들 봉급 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까 7년차 24일 만근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7년차가 아닌 5년차가 될 수도 있고 24일 근무자가 또 없어서 27일 근무자로 해서 그 표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 표가 결국 그동안에 시에서 발표한 것과 유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증인 말이에요, 지금까지 파업에 연장된 원인도 319만원, 320만원이냐 100 몇 만원이냐 때문에 파업이 며칠 더 연기되고 근거를 7년 24일 만근자로 자료를 냈으면 그 많은 기사 중에 7년차 24일 만근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證人 金聖洙 아니, 몇 명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몇 명 있는 분 그분이라도 확인 안 해 봤어요?

○證人 金聖洙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노조지부에 제가 가서 그 자료를 작성해서 노조 측에 가서 이분들한테 이런 명목으로 이런 수당으로 해서 전체지급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럼 확인을 한 분이 여기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냐고?

○證人 金聖洙 지부장께 확인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부장께요?

지금 서 계신 증인이시지요, 저 분도?

○證人 金聖洙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왜 견해가 다릅니까?

○證人 李聖熙 22일이 만근인데…….

金學元 委員 아니, 「노동법」상 22일인데 광주나 대구, 부산도 가보니까 이것도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노동법」에서 따지는 22일 만근으로만 파업을 하든지 24일 만근 가지고 교섭하는 데도 있고 25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방별로 따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노·사·정이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물론 지방마다 특색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교섭도 하시고 아무튼 24일 만근 7년차 가지고 지금 언론이나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고 노조는 노조대로 분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야지요.

○證人 李聖熙 작년도에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40시간제 가면서 22일 근로를 하다보면 인원을 다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연장근무를 이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4일로 했는데 24일 만근기준을 따지면 전체 조합원들이 이 임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26일, 27일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균치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증인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심문하고 증인하고는 마칠게요.

그러면 공무원 증인은 24일 만근 7년차 근무자가 319만원 내지 320만원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한 것 맞습니까?

○證人 李聖熙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24일 기준이 아니고 24일 근무한 인원은 저희들은 극소수 몇 명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단 한 분이 있더라도 그분 것 가지고 대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證人 李聖熙 평균으로 따지면 안 맞습니다.

평균으로 안 되지요

24일에서 이 인원 그 금액이 나오면 25일, 26일, 27일까지도 나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분명히 확인하실 때 그런 얘기를 점검반에게 확실히 표현을 했습니까?

○證人 李聖熙 저하고는 확인 전에 이런 자료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證人 金聖洙 그것은 근무를 더하면 그만치 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證人 金聖洙 그것도 근무일수를 다 거기다 표현됐기 때문에 그 표를 보는 데는 오해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오해가 없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證人 李聖熙 24일 기준으로 전체 평균을 따져주신다면 맞는데 봉급을 포함한 초과근무비를 거기다 넣었고요.

金學元 委員 아니, 초과근무 넣은 부분은…….

○證人 車濬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이요, 노조지부장 잘못하면 위증돼요, 확실히 얘기하시라고.

○證人 李聖熙 맞습니다.

저희들은 25일, 26일, 27일까지 나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委員長 金載京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핵심이!

金學元 委員 지금 파업연장의 근본적인 이유가 노조를 우롱했다, 시에서.

우리가 320만원 받느냐 그래서 분개해서 더 파업연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노조지부장님들께서도 너무 지방별로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22일 만근이니 24일 만근이니 이래 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확인도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것은 다음에 하고 아무튼 노조지부장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이 돼야 되니까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내일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證人 李聖熙 상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조지부장 할 말이 더 있어요?

○證人 李聖熙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성수 계장 더 얘기할 게 있어요?

○證人 金聖洙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럼 들어가시지요.

○證人 車濬一 위원님 죄송합니다.

金學元 委員 왜요, 차준일 증인!

○證人 車濬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윤석만 증인께서는 계속 우리 대전시가 근로자를 우롱했다, 울렸다는 것을 오늘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사특위에서 명백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00% 우리 시에서 각 회사의 근로자 한 분이 물론 7년차 24일일 수도 있고 5년 22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만큼 어떤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임금이 실제 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다 가는 지 안 가는지 이것이 확인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버스 담당사무관이 갔습니다만 그 회사에 상무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상무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 상무님은 증인 선서가 안 되고 증인 채택이 안 된 분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되어 있어요.

金學元 委員 증인되어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상무, 증인을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증인석 소란)

왜 자리에 없어요?

○證人 徐允錫 제가 한일버스 사장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 오늘 증인으로 참석 안 했단 말이에요.

○證人 徐允錫 아니,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어요.

金學元 委員 전문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證人 徐允錫 안 되어 있어요.

참고인도 안 되어 있고요.

○委員長 金載京 그럼 참고인으로 잠깐 발언대로 오실 수 있잖아요.

○證人 徐允錫 제가 말씀드리지요.

○證人 車濬一 한일버스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 말씀하시면…….

金學元 委員 그럼 서윤석 증인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證人 徐允錫 24일이 만근이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파업이 중단되려하다가 임금 문제가 나와서 대전시에서는 7년차 24일 만근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20만원이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자를 우롱하냐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노조 측에서 분개해서 파업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조 측 차원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150만 시민들이 속이 후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속이 후련하게 증언해 주세요.

○證人 徐允錫 김 사무관께서 저희 회사를 나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김 사무관이 아쉬운 것이 있다면 24일 만근자 셋이고 넷이고 뽑아서 그것을 했으면 319만원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안 나온다, 나온다는 내일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노는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 하는데 저희 상무가 오늘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가 뽑아서 두 분의 가르마를 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그 문제는 내일.

○證人 徐允錫 24일 만근 7년차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서 몇 분이라도 그런 해당되는 분 계실 것 아니에요.

○證人 徐允錫 바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나오면 똑같습니다.

내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임금 부분에 대해서 윤석만 증인께 계속 심문하겠습니다.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만 증인께서 경익운수 소속입니다.

金學元 委員 점검할 때 단위지부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車濬一 아닌데, 전체 위원장이니까 아니지만 회사 소속이 경익인데 경익도 내일 같이 7년차 24일 만근자 319만원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경익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윤석만 증인 하실 수 있습니까?

사용자 측 증인 나오셨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하는 증인 있음)

○證人 尹錫萬 위원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임금이 어디냐.

金學元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요, 시간 없어요.

본 위원한테 배정된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 없이 아무튼 시에서는 다달이 지급되는 것이 시민의 세금에서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분에게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예요.

그 부분은 인정한다니까요.

다달이 실수령액과 개인에게 시에서 나가는 금액은 차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금액만이라도 맞춰보자는 얘기지요.

이해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예, 이해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다른 임금에 대해서 윤석만 증인께 제가 심문할 테니까, 혹시 단위지부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면 다른 분에게 상의하셔도 좋고 그분에게 대리답변을 하라고 해도 좋습니다.

2005년도 임금교섭 시에는 교섭대표위원이셨습니까?

○證人 尹錫萬 옆에 계신 김영호 전 위원장님이십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2005년도 것 김영호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파업이 있었습니까?

○證人 金榮鎬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합의안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證人 金榮鎬 …….

金學元 委員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세요?

○證人 金榮鎬 전반기 5% 인상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타지방이 몇 퍼센트 인상됐나 혹시 아십니까?

○證人 金榮鎬 서울이 12점 몇 퍼센트로 결정났어요.

金學元 委員 물론 특별시, 광역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특별위원회 처음 할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서울과 부산은 대전과는 생활수준이나 인구나 모든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구는 450만명이고 대전은 15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과 광주 이렇게 비교하는데 아무튼 2005년도에도 이보다 더 많은 인상률이 됐고 2006년도에는 윤석만 증인 교섭위원이셨지요?

○證人 金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2006년도 자료에 의해서 시간관계상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주세요.

2005년도에 대전이 5.5%, 대구는 동결, 광주는 5.68% 인상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전이 주40시간제로 해서 9.5%, 대구는 주40시간제로 해서 8%, 광주는 주40시간제로 해서 6.4% 이것도 주40시간제로 해서도 9.5%로 대전이 제일 많이 상승됐고, 주40시간을 제외한 임금협상도 2006년도에 대전은 5%, 대구는 3%, 광주는 5.36%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대구나 광주나 대전이 임금수령액이 많이 차이나느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인들께서 표현하신 바와 같이 전국연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지, 같이 협력이 잘돼서 그런지 그동안의 임금도 거의 비슷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대전이 유난히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는 공식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시 과장 멱살을 잡고 그런 극한상황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대전은 3%, 대구는 5.8%, 광주는 물가상승률 2.5%인데 동결 예정이에요.

그런데 특히 많이 오른 2006년도를 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 40시간제에 따르는 9.5% 인상 맞지요, 작년도?

○證人 尹錫萬 9.09%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9.5%입니다.

그리고 임금협상은 5%이고.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주40시간제를 제외한 평균 임금만 따져도 높고, 주40시간제로 해서 따져도 높고, 2006년도에 유난히 대전만 평균을 따지더라도 타시·도보다 1.2% 이상 인상합의를 했어요.

금년도 인상 협상 분위기와 작년도 협상 분위기는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적극 개입해서 최종협상안을 5시간 이상 끌어가면서 일개 사무관한테 검증받느라고 5시간 늦게 협상사인을 했다, 과장 멱살을 잡았다 그런 것을 하셨어요.

이렇게 공무원이 적극 관여해서 3%밖에 못 올리고 다른 때보다 덜 올리고, 작년도에는 분위기 어땠습니까?

○證人 尹錫萬 작년도에 임금협상은 그래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참고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임금상승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공무원 기본급은 동결이고 총액기준은 1.3% 인상이고 2006년도에는 총액기준 2% 인상이고 2007년도에는 2.5% 인상이고 철도기관사는 2% 인상이에요.

그렇게밖에 안올렸어요.

그랬는데 유독 우리 대전만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證人 尹錫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도 5% 인상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준공영제 44시간.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의 심문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협상에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든지 사회적 분위기랄지 이것이 어땠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證人 尹錫萬 그러면 우리가 발표되지 않았던 퇴직금 누진제가 16.66%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金學元 委員 퇴직금 부분은 이것 끝나고 다시 심문할 것입니다.

인건비만 말씀하세요.

○證人 尹錫萬 그런 것이 전부 포괄적으로 나와야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따로 한다니까요.

하나하나 매듭을 짓자니까요.

내일까지밖에 심문 없어요, 우리가 다시 심문채택을 하면 몰라도.

그러면, 알았습니다.

○證人 尹錫萬 위원님께서 평균인상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金學元 委員 대전만 유독 높았어요, 타지방에 비해서.

○證人 尹錫萬 저희들은 임금삭감률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그것이 제가 계산하기로 약 8.3% 내지 8.7%가 나오는데 해마다 3년간 10억원을 받는 것 제외한 나머지 연수에는 계속 못 받는 것으로, 기간도 없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證人 尹錫萬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金學元 委員 서윤석 증인, 처음에 증인으로, 그때는 증인이 아니고 처음 특별위원회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해서 참고인으로 처음에 나오셨을 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 유달리 많이 올려주어서 금년에 힘들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금년 분위기와 작년 분위기 차이점을 느낀 감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작년 분위기는 24일이 22일로 되면서 오른 것인데 임금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22일이라도 저하되지 않는다고 해서 올려주었는데 작년에 그것 올려주고 5% 올려주니까 임금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證人 徐允錫 많이 올라갔습니다.

金學元 委員 인정하시지요?

○證人 徐允錫 예, 인정합니다.

金學元 委員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원인은 협상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金學元 委員 작년에는 공무원이 금년처럼 멱살 잡히고 5시간 서명에 지연시키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證人 徐允錫 작년에도 줄다리기 공무원이 많이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줄다리기는 했는데 그런 정도로 심하게 협상하지 않고 느슨하게 원하는 대로 서명했습니까?

○證人 徐允錫 아닙니다, 그때도 심하게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파업은 안 했잖아요?

○證人 徐允錫 파업은 안 했는데 안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작년에 협상했다기보다 노사가 협상되면 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보니까 노조측에서 표현하듯이 과장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사무관이 됐든 이렇게 확인하고 협상 시 뒤에서 확인하는 것은 직접 그 숫자가 150만 시민의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오늘 증인으로는 작년에 협상에 임했던 증인들이 없고 내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하고, 아무튼 작년 유난히 아까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께서 표현했듯이 플래카드에 작년에는 염홍철 시장 5·31선거 목전에 협상할 때는 기분 좋게 파업도 안 하도록 전국에 유례없이 많이 올려주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박성효 물러가고 염홍철 다시 와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혹시 자문위원께서 작년 분위기와 금년 분위기를 시민들의 호응도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다고 메모가 왔는데 시민단체 쪽에서 참고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諮問委員 金男東 시민들은 일단 준공영제가 되면서 환승도 됐고 작년에 노사분규도 없었고 그런 것이 없어서 버스가 선 적이 없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지원되는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몰랐거든요.

첫해 준공영제가 됐을 때 얼마 지원된다 이런 것은 알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시민단체 발전위원회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언론에 나는 것가지고 얼마만큼 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파업이 길어지면서 알게 됐고 또 하나 매스컴을 통해 누구 물러가고 누구 와라 이렇게 들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더욱 더 이상한 것은 그러면 2006년에 지원된 것보다 2007년도에는 더 많아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왜 누구 물러가고 누구 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들 궁금하게 여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요.

金學元 委員 본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심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도 알아야 할 것은 무료환승제에 따른 예산반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하고 지하철 하루 수송인원은 4만 명에 연간 3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버스는 한 40만 명을 수용함에도 연간 300억원 이런 기본의 틀은 우리가 알고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가야 합니다.

송재용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월 급여액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석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업 당시 우리 시에서 언론에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4일 기준 7년 근속자의 월급여가 약 320만원이라고 보도됐지요?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시 그 후에 노조측에서는 얼마라고 언론에 보도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실질적으로 수령액 공제한 금액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160여 만원으로.

宋在容 委員 160여 만원이라고 했지요?

○證人 尹錫萬 증빙자료까지 같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證人 尹錫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해서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에서 난 자료 거기에서 낸 거지요?

○證人 尹錫萬 예,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첨부서류 9호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청 자료와 노동조합 자료 비교분석표가 있지요?

○證人 尹錫萬 예.

宋在容 委員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급이 5,794원 맞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宋在容 委員 일 기본급이 4만 6,352원 맞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월 기본급이 101만 9,744원?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휴수당입니까?

18만 5,408원, 맞지요?

○證人 尹錫萬 예.

宋在容 委員 연장 32만 1,567원.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야간수당 20만 8,584원.

○證人 尹錫萬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승무수당 3만 5,000원, 보전금 3만 8,571원.

다 맞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근속수당이 5만 4,000원, 교통비가 4만 3,200원, 보니까 유급휴일수당이 시 자료와 노측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액수는 한 1만 3,000여 원 정도.

○證人 尹錫萬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휴가비를 월별로 계산하니까 6,666원이 나온 것 같아요.

상여금이 50만 9,872원, 월별로.

연차수당이 6만 9,408원, 식대가 6만 4,800원, 연초대가 4만 8,000원, 다 맞는 거지요?

○證人 尹錫萬 예.

宋在容 委員 이렇다고 한다면 무사고수당 4만원은 운전기사가 받는 돈이지요? ○證人 尹錫萬 예.

宋在容 委員 이렇게 따지면 이것만 해도 266만원이 나오네요.

○證人 尹錫萬 전부 여기에 자료제출한 것으로 보면 268만 1,981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내일 이 부분을 가지고 경익이나 한일에서 자료를 가지고 안 오고를 떠나서 조합에서 낸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그 당시 언론보도에 160여 만원이니 200만원이니 노조측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그때 당시 낸 자료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월 봉급을 수령하는, 순수 일한 24일 부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발표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자료를 내놓을 때 320여 만원이라고 내놓았을 때는 노조측에서 시에 ‘당신들 무엇을 근거로 자료를 이렇게 내놓았느냐’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분명히 24일 기준해서 7년 근속자에 대한 자료라고 답변을 주었지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말씀하신 대로 266만원이라는 자료가 나와야지요.

○證人 尹錫萬 저희들이 발표하면서도 그런 것을 수시로 얘기했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이 순수하게 부과금을 상여금 같은 것을 매월 타지 않았으니까 피부로 느끼는 금액을 발표한 것이고, 시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매월 평균을 따져서 평균임금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당시에 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상여금을 뺀 금액을 하기도 하고 한 게 있어요.

본 위원도 대략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볼 때는 어쨌든 266만원 정도는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 아닙니까?

24일차 7년 근속으로.

○證人 尹錫萬 저희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건강보험이라든지 사실상 보면 퇴직충당금도 나중에 받아가는 거예요, 다.

○證人 尹錫萬 달성되어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제해놓더라도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하기를 266만원이라고 보도됐어야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證人 尹錫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맞으면 당시에 언론보도를 160여 만원에서 200여 만원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지부장으로서 윤석만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證人 尹錫萬 저희들이 서로 생각의 차이가, 표현의 차이가 있었는데.

宋在容 委員 아니,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자료를 거기에서 내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證人 尹錫萬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 생각의 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시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직접 지급하지 않은 금액까지 마치 지급한 것처럼 표현해서 발표한 것이고, 저희들은 부과금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 일한 그달 그달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 또 부과금으로 발표되지 않은 금액, 매일매일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료로 내놓을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빙서류를 기자들이 요구할 때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보세요, 어쨌든 제가 보험료라든지 퇴직충당금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서로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또 노조측에서 자료를 낸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보도에 노조에서 낸 자료라든지 우리 시에서 낸 자료는 150만 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지요.

○證人 尹錫萬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발표했으면 저희들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 대전시에 분명히 본 위원이 대전시에서 320여 만원 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같이 표기해서 발표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차준일 증인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냈잖아요.

그러면 노조에서도 사과를 해야지요.

○證人 尹錫萬 시에서 발표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들도 일부 부과금에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급여명세서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까지 발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60여 만원 정도로 표기해서 언론에 보도됐어야 맞는 거지요?

○證人 尹錫萬 대전시에서 그렇게 발표한.

宋在容 委員 중간에 보험료, 퇴직충당금 다 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320만원 준다는데 160만원 받았다고 하니까 더블 차이가 나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판단 자체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자꾸 갑론을박 벌이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할 것은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인정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집행기관도 혼낼 때는 강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밝혀주어야만,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해서 잘못은 사과하고 제도적인 모순을 고쳐나가자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證人 尹錫萬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 10분간 정회하고 위원님들께는 두 번씩 기회드릴 테니까, 석식 후에도 저녁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념하시고 넉넉하게 시간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월급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석만 증인께 묻겠습니다.

월급은 기본급이라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證人 尹錫萬 다시 말씀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월급은 기본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證人 尹錫萬 기본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은 급여.

朴喜辰 委員 지금 급여대장에 총액이 쓰여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319만 얼마, 맞습니까?

○證人 尹錫萬 그것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봉투에 쓰여져 있는 거요.

○證人 尹錫萬 그것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사무조사자료 31쪽을 봐주세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급여봉투의 총액은 319만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萬 시에서는 이 금액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을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게 급여봉투에 써 있잖아요?

○證人 尹錫萬 안 써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봉투에다 세부내역은 안 써서 줍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생복지비를 급여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이죠?

○證人 尹錫萬 후생복지비 말 그대로 후생복리비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후생복지 및 급여 319만 257원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겠네요?

○證人 尹錫萬 급여가 일단 나누어지는 것은 뭐냐면 급여는 임금협정서상에…….

朴喜辰 委員 이것은 본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그렇게 비쳐졌는데 ‘이것이 왜 급여냐, 이것은 후생복지비다’ 이렇게 비쳐졌어요.

어쨌든 여기에 보시다시피 시외버스 운전기사나 택시 기사나 보면 지금 버스 근로자 분들께서 받으시는 부분이 작지 않고 윤석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구대로 급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인사기록규정에 보면 급여하고 후생복지비하고는 다른 것 맞아요, 그러면 319만 얼마 이것은 급여 플러스 후생복지비 이러면 인정을 하시겠네요?

○證人 尹錫萬 그렇죠,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도 저희들 임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朴喜辰 委員 공제를 하지만 맞지요?

○證人 尹錫萬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공제하지만 그 나름대로 그로 인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 측은 사 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얼마씩 준다 이런 얘기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에서 정하고, 나가는 것은 319만 얼마, 급여 플러스 후생복지비 이것이 맞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나 시외버스 기사 분들이 볼 때는 좀 박탈감이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너무 강조하시면 사회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준일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용역이 잘 활용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원가계산용역을 매년 하면서…….

朴喜辰 委員 그런 내용은 죽 있으니까 짧게 해주시죠.

○證人 車濬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직접 적용을 못 하고 별도의 협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또 인건비를 비롯한 다른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용역 내용은 결과적으로 회사 운영, 경영 내용인데 경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 내용을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시켰습니까?

○證人 車濬一 용역은 별도의 법인회계사 사무소에서 합니다만 그런 기초자료 조사는 13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운영단가별로 자료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영에 대한 용역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경륜이 있는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 반영시켰느냐 이런 말씀이죠.

○證人 車濬一 원가산정용역은 저희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朴喜辰 委員 조사자료 44쪽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준경영모델 정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셨지요?

표준경영모델이요?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2004년도에 5,000만원, 2005년에 3,000, 2006년에 2,000, 또 2006년에 5,500 내용별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이?

○證人 車濬一 2004년도의 용역은 2005년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운송원가를 산정해내고 또 회사별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한 것 같습니다.

朴喜辰 委員 회사별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용역사에서 경영 업무능력이 얼마나 훌륭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회사별로 용역기관별로 전문성 여부는 기관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역시 상당한 능력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용역을 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서윤석 증인께서는 용역사에서 제시해준 내용이 얼마만큼 현장에 반영이 되었는지 또 잘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용역사에서 한 것이 시가 돈을 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틀을 맞추어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에서 어떤 자료로 용역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證人 徐允錫 시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경영 운영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證人 徐允錫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얼마 주고 대당 어떻게 준다는 협의는 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회사경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車濬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證人 車濬一 2004년도에 영화회계법인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 회계법인에서 13개 회사의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개괄적인 경영 상황은 상당 부분 진단을 해서 용역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리고 시가 경영을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협의죠, 하라 마라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을 테고요.

○證人 徐允錫 없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용역결과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證人 徐允錫 용역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시시비비도 걸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우리 차준일 증인께요.

서비스 운행, 준공영제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證人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한 내용과 노사협상 타결, 개혁은 별도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준공영제의 개혁과 노사협상과는 밀접한 관련은 되지만 업무 사안으로 봐서는 당연히 분리되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시는 이번 파업이 진행되면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 운영상 미숙의 책임을 넘기려고 했던 의혹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證人 車濬一 지금 관리 감독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리 부분 즉, 회사의 인력관리 문제라든지 차량관리 문제, 공회전 문제라든지 또 버스의 정시성 문제라든지 운송수익금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지도 감독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 분야를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차준일 증인께서는 철저하게 하고, 철저하게 할 것이다 또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서 사용주 임원 인건비와 원가를 높게 책정해서 세금을 낭비하고 상호적 감독을 방기했던 사실을 뒤로 한 채 노사임금 협상에서 파업이 장기화되자 준공영제의 전면 재검토를 내세워 노사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그렇게 비쳐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임원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되었다고 하는 지적과 관련해서 저도 공감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임금협상 과정에서 어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운송원가 협상과정 시점과 마침 노사간의 임금협상의 시점이 서로 유사한 시기였기 때문에 임금협상내용이 언론에 비쳐지면서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개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으로 투입된 비상수송차량이 몇 대고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따른 손해는 얼마나 되는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전체 동원된 차량은 연차량으로 11일간 6,521대가 됩니다.

그 중에 관용차량이 215대 이것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5,301대, 시내버스는 그 기간 중에 비노조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운영을 해줬습니다만 288대, 또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서 동원된 분들이 717대 해서 6,52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기간 중에 전반적인 비용을 다 수입과 지출 이런 것을 계산하면 파업으로 인해서 약 8억 8,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 재정으로 추가로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파업에 관련 모두 310여 개의 시민 사회단체와 대전사랑심의협의회를 비롯해서 30개 단체가 파업철회와 준공영제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관계자들은 유래 없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준 시민이 있었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證人 車濬一 이번 사태를 저희가 해결하는데 시민들께서 시민 재정을 좀더 신중하고 그리고 긴축해서 집행하라는 무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내버스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자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 일각에서는 자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朴喜辰 委員 그렇게 판단한 부분을 전부 시 일각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우리 시민들 동의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시청 내의…….

朴喜辰 委員 추진동력이 큰 성과라고 자평을 하고 있어요, 모두들.

“우리 주변에서는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證人 車濬一 대다수의 많은 여론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를 비롯한 시내버스 전반적인 부분을 개혁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왜 시민들은 불편을 감내했다고 보십니까?

○證人 車濬一 어려움을 참고 감내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해서 시민들의 발전된 욕구를 충족시킬까 하는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어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육체적 불편을 그래서 감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거기 부담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은 또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시민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證人 車濬一 물론, 금년 말까지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요한 이유는 어떤 정책을 연도 중간에 변경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사업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말쯤 되면 비용이 더 추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데도 상당한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안정되고 성숙된 시내버스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1% 오르면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고요, 실제 임금인상률이 3%인 점을 감안할 때는 3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되지요?

2006년까지 372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만 해도 29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임금인상률까지 합치면, 30억원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우선 시내버스의 공공서비스사업은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운송매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일정한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 요금도 현실화되어야 되겠다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난 해에 요금인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證人 車濬一 지난 해 11월 1일자로 요금인상을 했습니다만 14.1%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證人 車濬一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산출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시내버스요금이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고 우리보다 작은 도시인 천안의 예만 들어도 천안이 지금 1,100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는 현금 1,000원이고 교통카드 950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운송수익금과 지출 형평을 해보면 평균 운송료가 한 1,200원 정도가 되어야 수입과 지출이 손익분기점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요금인상 부분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상당 부분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민 사회단체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證人 車濬一 상당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매월 4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기층 시민들이 주로 시내버스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또 인근도시와 요금비교를 해본다면 일정 부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준공영제를 개혁한다는 방침으로 볼 때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證人 車濬一 여러 가지 기획단을 만들어서 준공영제 개혁을 위한, 개혁이 가능한 또 도입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관계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 또 시민단체 이렇게 모든 분들 또 일반 실제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가능한 방안을 열어놓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서윤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을 몇 년 동안 하셨지요?

○證人 徐允錫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20년 넘게 하셨어요?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대전 버스업계 산증인이시죠?

○證人 徐允錫 20년 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더 오래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세요?

○證人 徐允錫 다 그런 정도, 넘는 분도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예산 부분 시에서 들어가는 과중한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증인께서는 20년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특단의 방법을 생각하신 것 없습니까?

○證人 徐允錫 특단의 방법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는 임금이 많아지고, 25만원씩 많아지고 우리는 시에서 주는 것은 적습니다, 광주보다.

광주보다 42억원이 적고 내직사원 인건비하고 임원보수하고 정비비하고 42억원이 광주보다 적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보다 광주가 적습니다.

그리고 기사한테 더 주는 것은 54억원을 광주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를 맞춰줘야 되고 지금 임원보수가 많다 뭐하다 하는데 임원보수는 사실상의 우리 노조위원장들하고 4,400만원이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용역에서 나온 것이 1,350원을 주면 버스가 돌아갑니다, 준공영제를 안 해도.

거기에다 환승제 120억원이고 110억원을 준다면 저희는 준공영제가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證人 徐允錫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노도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朴喜辰 委員 물론이죠.

○證人 徐允錫 노도 협조를 해서 55세 이상 드신 분들을 있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35인승에 태워서 시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노가 사하고 협조를 하고 시가 노하고 사하고 지낼 수 있는 분위기 이 세 파트가 잘 되면 지금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제가 먼저 말씀했다시피 자동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기점지 확보를 많이 해달라, 기점지 확보를 해주면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11시부터 3시 반까지는 약 4시간 반이나 4시간 동안에는 50% 굴리고 50%만 다녀도 됩니다.

그러면 기름값하고 타이어가 덜 들어가고.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브리핑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證人 徐允錫 제가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차고지가 부족합니다.

공영차고지에 기름을, 가스를 거기에서 전적으로 넣게 하면 지금 가스해서 공회전 가지고 기름 넣는 것이 한 10억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서 가스를 넣게끔 만들어서 공영차고지에서 가스를 넣어서 하루종일 때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기점지에 있는 가스는 이동식이라 만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하고…….

朴喜辰 委員 좋은 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시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상의해본 일이 있나요?

○證人 徐允錫 몇 번 했습니다, 제가.

朴喜辰 委員 누구하고 하셨어요?

○證人 徐允錫 여기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하고 먼저 김권식 과장님 있을 때도 하고.

朴喜辰 委員 자료화한 것이 있습니까?

○證人 徐允錫 시에다 내놓은 자료?

朴喜辰 委員 예.

○證人 徐允錫 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은 알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지금?

○證人 徐允錫 하지요, 예산이 수십 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이렇게 하면 수십 억 원이 절감된다?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그랬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證人 徐允錫 그런데 시가 공영차고지를 확보할 돈이 없어서 지금.

朴喜辰 委員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안 되어서 못 하는 것 중에서도 지금…….

○證人 徐允錫 시도 지금 안산동에 공영차고지가 엊그제 교통부에서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도 지금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가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내일 자료화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 측에서 특별히 운영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사 측에서 운영에 대한 전략을 제법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 대당원가제도 아니라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사 측에서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견디어 주셔야 됩니다.

○證人 徐允錫 하여튼 노사가 협의해서 준공영제에 돈이 덜 들어가는 데로 노력을 하는데 시도 우리 업자들이 갈 길을 잡아주셔야지 노선입찰제 뭔 제 뭔 제 해서 이것이 언제 끝나려나, 언제 끝나려나 이런 부담감을 주지 마시고 지금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시가 감당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업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과연 시하고 해서 밥을 조금이라도 먹고살겠다 하는 자신감만 주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사장님들 13명, 12명이 ‘준공영제 언제 갈지 모르고 이것 얼른얼른 집어치우고 시설 인수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오셔서 저희가 사업을 해먹을 수 있게끔 안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노도 더 받는 것도 덜 받아가고 저희도 협조를 해서…….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서윤석 증인 사 측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들이 밝혀진 내용을 알고 계시죠?

○證人 徐允錫 제가 어제도 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사장이지만 그 회사가 부도덕한지 안 한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 회사의 비밀은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朴喜辰 委員 준공영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證人 徐允錫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부도덕한 회사가 있다면 제가 오늘 이후로 끝난 다음에 제가 살을 깎으면서 그 부도덕한 회사를 설득해서 맡겠습니다.

맡고 그러한 문제가 다는 아닐 것입니다, 다는 아니고 두서너 개 회사나 한두 개 회사가 되려는지 모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합니다.

朴喜辰 委員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하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적자나는 회사가 있어야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적자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證人 徐允錫 예,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운영이 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證人 徐允錫 그냥 흑자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현 상태로 지원을 하면 갈 수 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지원되는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證人 徐允錫 그 문제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빚이 은행채, 사채 두 가지인데, 리스라든지 이 세 가지인데 은행채, 사채나 리스를 써서 시에서 1만 8,000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얼마나 부담하느냐, 안 부담하느냐에서 죽고 사는 승패가 갈려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의 지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을 하신 분들은 제법 상당히 오랜 기간 경영을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바꾸어 놓았지요.

어떻든 그런 여러 가지 일로 부도덕한 회사도 많고 그것은 증인께서 맡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고맙고요 지금 시는 개인 돈 주는 것 아닙니다.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사 측에서도 시에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적절한 부분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요.

시 내돈 주는 것입니까?

시민의 세금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쉽게 주겠습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證人 徐允錫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朴喜辰 委員 예.

○證人 徐允錫 지금 시에서 주는 것은 우리 마진을 가지고 빚을 갚아라 하는데 썼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저희 마진은 저희가 빚이 없으면 저희 마진은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탈세를 하면 징역하니까, 절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편법으로 저희가 좀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빚이 없는 회사는.

빚이 있는 회사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라, 이것 가지고 빚을 갚아라 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朴喜辰 委員 사 측에서는 사장단 모임이라든가 있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그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까?

○證人 徐允錫 예, 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거기에서 주로 토론하는 내용이 주로 뭐지요?

○證人 徐允錫 안건이라고 있는데 안건이 하나 채택이 되면 그것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뭐뭐 한다, 이렇게 이렇게 와 있다.

朴喜辰 委員 증인,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證人 徐允錫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證人 徐允錫 지금 시에서 “이러이러한 공문이 오고 이렇게 지시가 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이것은 이렇게 고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내용이 회사별로 반영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상당히 많은가보지요?

○證人 徐允錫 80%는 됩니다.

朴喜辰 委員 20%가 문제란 말씀이지요?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 사 측에서 사장단 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시에 제공하고 시하고 토론해본 적이 있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시하고 토론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반영이 안 됩니까?

○證人 徐允錫 시도 들어줄 것이 있고 안 들어줄 것이 있는데, 저희가 엄청 바라는 것은 시가 안 들어주고 또 들어줄 것은 시가 들어주고 그럽니다.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경영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 측에서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심으로 제 살 깎기 하는 아픔으로 대안을 제시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證人 徐允錫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지금 준공영제 성공전략을 위해서 “내가 돈 이것 안 가져가겠다.” 그랬는데도 막 줘요?

○證人 徐允錫 지금 안 가져가고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분야별로…….

朴喜辰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전략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혈세 그것 많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證人 徐允錫 지금 혈세가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朴喜辰 委員 연구를 했느냐는 말씀이지요?

○證人 徐允錫 예, 연구를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략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안 가져 가겠다.” 그래도 막 주더란 말입니까?

○證人 徐允錫 시가 저희가 쓰게끔 흡족하게 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퍼주기 식이다, 퍼주기 식이다.’ 그러는데요.

시가 저희한테, 광주보다도 지금 내직사원 인건비하고 모든 것은 안 주고 42억원이나 댓수가 작은 데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많이 퍼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퍼준 것이 정비사 인건비…….

朴喜辰 委員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준공영제 성공전략을 위해서 그 대안을 사 측에서 가지고 있고 사는 내살 깎기로 한 아픔을 인내하면서도 그것을 준공영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사 측에서만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대전시민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徐允錫 예,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委員長 金載京 자, 그쯤에서 좀…….

朴喜辰 委員 아니, 증인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 측에서 얘기하는 전략은 있다,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證人 徐允錫 지금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 전략, 전략은 다 자기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안 쓰는 것은 시가 얻어 가면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리.

○證人 徐允錫 또 지금 준공영제 전략을 위해서 원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먼저도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좌석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좌석버스를 35인승으로 가스로 들여오면 한 4만원씩이 지금 경유차보다 이익이 나고 지금 45인승하고 35인승 하고 가스차끼리는 2만원이 지금 하루에 절약이 됩니다.

이런 전략을 시한테도 얘기하고 시도 우리하고 해보자, 뭐 하자 하는데 임금협상 싸우고 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하고 우리 원가를 뭐를 줄이네, 뭐를 댓수로 다 가는데 한두 가지만 한다든지…….

○委員長 金載京 서윤석 증인,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 많이 있어요.

○證人 徐允錫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줄이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徐允錫 예,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민사회단체에서 인터넷을 보면 아주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證人 徐允錫 그런데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것은…….

朴喜辰 委員 아니, 방법을 알고 계시느냐 말씀이지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민사회단체든 용역사든 최고의 전략가는 경영자다, 그 말씀 인정합니다, 하는데, 좋은 전략도 있고 줄여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옆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徐允錫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朴喜辰 委員 예산절감 하는 방법으로 노든 사든 전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노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예.

朴喜辰 委員 노 측 인정하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證人 尹錫萬 예, 준공영제 개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노 측에서 말씀하신 기분 나쁜 점은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320만원이 월급이면 어떻고 월급 플러스 후생복지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은 이렇게 다 비춰지고 사실 일반인들은 후생복지에 대한 종류도 몰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본 위원장이 충분히 줍니다만 한 25분 선에서 멈추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답변하는 증인들께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대전 150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청문회장입니다.

개인적인 전화를 받기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왔다갔다, 나갔다 왔다 이런 것은 엄중히 경고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다가 허위보고에 대한 부분을 5분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우리 차준일 국장께.

보고서 내용에서는 123명과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에는 128.66명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서로 견해가 다르고 조사가 다른 방법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내버스 시행규칙에는 7.5 대 1로 하기로 했었지요?

○證人 車濬一 그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간단하게만.

7.5 대 1로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었지요?

○證人 車濬一 작년도에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7.5 대 1정도, 버스 7.5대당 1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논의뿐만 아니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한 것 아녀요?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시행규칙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에는 없고요.

○證人 車濬一 예, 없고요.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작년도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확인한 바는 그런 대당운송원가를 하면서 정비직과 기타직을 하면서 7.5대 당 하나로 한다든지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당원가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서윤석 증인 맞습니까?

○證人 徐允錫 아닙니다.

대당 7.5대로다 갔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갔지요?

○證人 徐允錫 그것이 액수가 그렇게 간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맞지요?

○證人 徐允錫 예.

○委員長 金載京 그랬을 때에 소수점까지 계산한 것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예, 소수점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산호가 14.27, 경익이 13.87, 한밭이 13.20, 대전버스가 13.07, 계룡이 11.87, 협진 11.33, 대교가 10.40, 충진이 9.60, 대흥이 8.27, 금성 1.00, 금남이 5.87, 동건이 5.73, 한일이 5.20 이것이 맞지요?

○證人 徐允錫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어떻게 아니라고?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지금 이제 작년 분 뭐,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서류를 보면.

○委員長 金載京 아니 차 증인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모른다고 해야지 여기에서 위증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해왔다는데?

○證人 車濬一 아니, 작년도에 한 서류를 제가 확인을 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證人 車濬一 그 보고는 보유댓수를 가지고 2005년도에 2006년도 운송원가 용역결과에 보면 한 대당 비용을 1만 1,693원으로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을 보면 1만 1,693원×보유댓수×365일 해서 나온 것이 41억 1,800만원입니다.

그 돈만 작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7.5 : 1대당 한 명 꼴로 된다, 이렇게 논의는 했었지만 적용은 대당운송원가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사무관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

○委員長 金載京 담당사무관 지금 증언대로 나오셔봐요.

○證人 車濬一 아,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우리 서윤석 증인!

이렇게 해서 시행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지금 이제 대당 7.5대로 한 명씩 되니까 이 액수가, 그 돈 액수가 이 액수입니다.

대당 7.5대에 대한 이 액수입니다, 그 금액수가.

그러니까 총액으로 갔다, 대당으로 갔다 하면 7.5대에 인원 하나로 간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委員長 金載京 아니 왜 그러느냐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차준일 증인께서 전체액수로 나눴을 때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123명 분이 나간 것이지요, 차준일 증인.

○證人 車濬一 그것은…….

○委員長 金載京 그 대답만 해요, 123명 분이 나간 것이지요?

○證人 車濬一 인원을 기준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 그 회사의 보유댓수×하나의 금액 1만 1,683원 그 금액으로 곱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나간 돈을 나누니까 123명 분이라는 것이지요.

○證人 車濬一 그렇지요.

그것이 나중에 123명이라는 것은 대당원가를 적용하면서 123명의 개념은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이것이…….

○委員長 金載京 다섯 명이 날라갔어요.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 아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소수점은 계산 안 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수점 다 빼버리고 사람을 쪼갤 수 없으니까 빼버리고 지금 정확하게 나간 것이 산호가 14명 나갔지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경익이 13명 나갔지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한밭이 13명 나갔지?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위증하면 안 돼요?

○證人 車濬一 나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했을 때 전체 123명 분이 지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證人 車濬一 우리 시 얘기가 123명분이 아니고 전체는 965대를 가지고 한 대당 1만 1693원으로 곱한 돈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證人 車濬一 그런데 다만, 그 금액이 얼마냐면 41억 1,80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잠깐, 서윤석 증인!

○證人 徐允錫 예.

○委員長 金載京 전체 금액이 얼마 받았습니까, 정비직으로?

○證人 徐允錫 13개 회사요?

○委員長 金載京 예, 총액.

○證人 徐允錫 41억원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총액은 맞는데?

○證人 車濬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證人 徐允錫 지금 대당 7.5대의 퍼센트가 이것이 맞습니다, 총 계산하면.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여기에서 차액이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설명해 주세요.

○證人 車濬一 예, 전체가 지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965대에 한 대당 1만 1,693원으로 계산을 회사별로 쪼개서 하니까 전체가 41억 1,800만원입니다.

배정을 할 때는 대당운송원가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줄 때는.

○委員長 金載京 예.

○證人 車濬一 그런데 어떤 전제를 달았느냐 하면 여기 사장님들 계시고 한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에서 자꾸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0.2다, 0.3이다 해서 그것이 1로 되었을 때, 한 사람 이상이 되었을 때, 예를 든다면 어느 A회사가 12.5가 나오면 0.5인분 그것은 그 회사가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2.5인데 13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한 사람 분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작년도에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두 사람 회수한 거예요?

○證人 車濬一 그렇지요, 그러면 한 사람 회수하도록.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회사에서 이 인건비를 가지고 자꾸 도덕적 해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를 가지고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런 전제조항을 달아서 시에서 작년도에 그렇게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공교롭게도 7.5대당 한 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작년도에 줄 때는 “대당운송원가로 주어놓고 다만, 0점 몇 해서 그 범위는 인정을 하되 그것이 높아져 가지고 한 명 이상의 착오가 나오면 한 명 이상 분에 대해서는 회수한다.”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에 두 개 회사에 대해서 과다 지급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것은 분명히 두 개는 환수해야 되고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앞으로 이 7.7 대 1에 대한 이 산정기준은 이제는 사장시켜야 되겠지요?

○證人 車濬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해석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를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본 위원장도 분명히 대당원가방식으로 기준의 틀은 정하되 그 임원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마 좋은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한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車濬一 예, 특히 고액의 경우는 서울시가 상당한 부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사회적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되는 부분의 그런 금액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한다면 임금대장을 본 위원이 6개월간 검토를 해봤어요.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임원이 관리직으로 와 있는 회사가 있어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것은 파악을 했지요?

○證人 車濬一 예, 파악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잡급직 인원을 관리직으로 포함한 회사도 있습니다.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어떤 회사는 2, 3개월마다 잡급직과 관리직으로 상호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용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편법입니까?

○證人 車濬一 그것도 회사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매우 적절치 못한 인력관리라고 보여집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거기까지만 하고.

○證人 車濬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번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관리직과 잡급직을 좀 구분해서 임금대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있지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파악을 하면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저희가 금년 8월달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회계검토를 비롯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검토할 때에 각 회사별로 직무분석을 별도로 해서 적정한 차량의 댓수나 적정한 관리인원 또 그 회사 운영하기 위한 공영차량의 댓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에 용역을 해서 기준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저는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다면 참 아쉬운 부분이 우리 차준일 증인 같은 분이 2006년 1월부터 교통국장으로 부임했으면 하는,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파업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직무에 충성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證人 車濬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이상입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은 파업의 진실규명, 보수차이점에 대한 규명을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고 내일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오늘 삼 당사자를 상대로 질의를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중복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지켜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 측에 파업의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 시와 노 측의 임금의 차이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임금협상을 할 때 오늘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에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서윤석 증인에게 노사협상의 한 축인 사 측에서 바라보는 임금의 체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임금이란 어떤 것이다, 예를 들면 보수 기본금 + 제수당 + 복리후생비가 임금인 것인가, 총체적으로 사 측이 바라보는 임금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證人 徐允錫 예, 지금 우리 기사님들은 시급과 일당입니다.

하루 일을 안 하고 1시간을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24일이면 24일, 25일이면 25일을 근무해야 돈을 주는데 거기에서 시급과 일당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시급에 대한 몇 퍼센트 이렇게 오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머지 보수는, 예를 들어서 무사고 포상은 퇴직금에도 안 되고 나머지는 퇴직금에 되고 시급에는 임금이 안 되는데 지금 이번에 “보너스도, 상여금도 월할 계산해서 달라!”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郭泳敎 委員 “어떤 것을 계상해라, 마라!”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 측에서 생각하는 임금이 어떠어떠한 명목이 임금인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證人 徐允錫 예, 그래서 시급과…….

郭泳敎 委員 시급으로 일당 주는 것은 수당명목으로 주는 것이지요?

○證人 徐允錫 일당으로 줍니다.

郭泳敎 委員 일당이 수당이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수당은 거기에서 또 붙습니다.

郭泳敎 委員 또 붙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를 들어서 8시간 일하고 1시간 더하면…….

郭泳敎 委員 그래서 총체적으로 임금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지요?

○證人 徐允錫 임금이 제수당입니다.

수당하고…….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기본급은 있잖아요?

○證人 徐允錫 일당하고 포함한 것이 임금입니다.

郭泳敎 委員 기본급이 있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제수당이 있겠지요?

○證人 徐允錫 예, 시급 일당이라는 것이 올라갑니다, 기본으로.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있겠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것을 임금이라고 통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임금은 임금성이고 후생복지는 따로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후생복지비만 제외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다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사 측에서 판단하는 임금은,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면 후생복리비를 제외한 기본급과 제수당 및 시급 일당을 임금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證人 徐允錫 예, 그것이 임금이고 후생복지도 그것이 급료성이 있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에는 임금으로 봐야지요.

○證人 徐允錫 예, 임금성입니다.

郭泳敎 委員 자, 이런 전제 하에서 노조 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 윤석만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 측에서 얘기한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저는…….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 임금협상을 수십년 해왔을 텐데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는지 과거를 얘기해 주세요, 이번의 일을 한정하지 말고.

○證人 尹錫萬 임금은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사 측에서 얘기하시는, 들었잖아요,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證人 尹錫萬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證人 尹錫萬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郭泳敎 委員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합니까?

○證人 尹錫萬 법정 임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證人 尹錫萬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논란의 여지는 더 있겠네요,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송재용 위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수당, 상여금에 대한 것은 임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證人 尹錫萬 근무 대가성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입니다.

郭泳敎 委員 아, 상여금은 임금이지요?

근속수당은 임금입니까?

○證人 尹錫萬 임금입니다.

郭泳敎 委員 연차수당 임금입니까?

○證人 尹錫萬 임금입니다.

郭泳敎 委員 유급휴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證人 尹錫萬 임금입니다.

郭泳敎 委員 하계 휴가비는 어떻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근무의 대가성이기 때문에 임금입니다.

郭泳敎 委員 예, 교통비 4만 3,200원 주는 것 임금입니까?

○證人 尹錫萬 예.

郭泳敎 委員 운전자보험 어떻습니까?

○證人 尹錫萬 그것은 후생복지비로…….

郭泳敎 委員 후생복지비로 들어갑니까?

○證人 尹錫萬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무사고수당은 어떻습니까?

○證人 尹錫萬 그것도 임금으로 주지만…….

郭泳敎 委員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중간중간 얘기하지 마시고.

○證人 尹錫萬 임금입니다.

郭泳敎 委員 연초대는 어떻습니까?

○證人 徐允錫 지금은 임금성으로 올라갔습니다.

郭泳敎 委員 임금이지요?

○證人 尹錫萬 예.

郭泳敎 委員 식대?

○證人 尹錫萬 임금으로 잡혔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 기타복리후생비는 후생복리비로 보죠?

기타복리후생비, 7,986원 현물지급 하는 것?

퇴직충당금과 법정복리비는 어떻게 봅니까?

○證人 尹錫萬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郭泳敎 委員 아니, 생각대로 하세요.

이것은 지금, 여기는 청문회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것이 사실은 어떤 기록에 남겨지고 이것 잘못되면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합니다.

○證人 尹錫萬 후불제 임금으로 보는데 퇴직사유가 발생되어야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부장 입장에서 파악한 대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임금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윤석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전자보험과 기타복리후생비 정도만 후생복리비로 보고 나머지 대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항목을 다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證人 尹錫萬 법정복리비하고 후생적인 의료복리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예, 제외한 것이?

○證人 尹錫萬 예.

郭泳敎 委員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송재용 위원이 인용한 사항설명서입니까?

41쪽에 보면 노조 측과 우리 시 측과 제시한 것 중에 차이가 163만 5,601원이 나는데 이 중에 대다수 지금 윤석만 증인이 얘기하신 상여금, 근속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 하계휴가비, 교통비, 운전자보험, 무사고수당, 연초대 이런 것들이 임금이라고 제시 안 하고 163만원의 근거를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에서 인정한 부분은 노조 측이 인정한 부분은 승무수당, 초과근로수당, 보전수당, 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만 인정했어요, 무사고수당과 연초수당하고.

나머지 그러면 상여금, 근속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 하계휴가, 교통비, 운전자보험, 퇴직충당금과 법정복리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치고.

이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도 그 당시에 발표할 당시에 현재 피부로 느끼는 임금을 저희들이 발표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알았어요.

그 얘기는 충분히 되었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임금에 대한 정의는 별개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시에서 대항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임금은 알고 있었지만 임금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축소해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밖에 나는 것 아녀요?

○證人 尹錫萬 인위적으로 매일매일 지급되는 교통비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아까도 교통비 임금이라고 했는데 없다?

○證人 尹錫萬 언론사에서 발표를 하다보면 증빙서류가 있어야, 말로 하면…….

郭泳敎 委員 아, 증빙서류가 없어서 임금이 아닙니까?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임금이 아녀요?

○證人 徐允錫 지금 교통비도 퇴직금에 넣어주니까 임금성으로 봐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그렇게 사 측도 말씀을 하시고.

○證人 尹錫萬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퇴직금으로 주니까 임금성이라고 해요.

○證人 尹錫萬 제가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 당시에 적어도 시 측이 320만원 정도의 임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한 반박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은 넣어서 반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證人 尹錫萬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시에서 발표할 때도요, 사실상 법정복리비나 임의 복리비 같은 것을 빼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 측에서 인정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약 4일간 동안에 윤석만 증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오늘 이전까지는 전부 다 부정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월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 상여금 같은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겁니다.

○證人 尹錫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임금을 얘기했을 뿐이지 그 임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피부로 느낀다는 주관적인 얘기를 가지고 “임금이다, 아니다.”라고 노조 지부장께서 얘기를 하십니까, 임금을 협상하는 대표께서?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다 듣고 있어요.

○證人 尹錫萬 저희들도 대응하는 자세가…….

郭泳敎 委員 대응전략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되는 것을 왜 자꾸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본인 입으로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證人 尹錫萬 임금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인정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노사간 임금협상을 할 때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마세요.

임금은 임금으로 인정하세요.

○證人 尹錫萬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교분석자료를 그래서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금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郭泳敎 委員 됐어요, 임금으로 인정했으면 본 위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노조의 이번 파업이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고자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이용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비도덕적인 파업이었다.’라고 봅니다.

정영 노조 자신들도 사 측도 시민들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했던 실패한 파업입니다, 이 파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손해를 봤지요?

어느 하나 이익 본 측이 있습니까?

그 원인으로 현재 처해진 총체적인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든 업종에 거쳐서 이제 일 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 비교적 그래도 준공영제를 통해서 형편이 좀 괜찮아진 그런 업계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오히려 시 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시 축의 편을 들어줬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러한 실패된 그리고 불합리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파업은 하여튼 파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조 측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 측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에 대해서?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뭐 그냥 퍼센티지로 고정비 6% 이렇게 받는 것?

○證人 徐允錫 1만 8,000원씩 받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게 고정비 6%입니까?

○證人 徐允錫 6%.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아까도 이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주로 각 사별로?

○證人 徐允錫 이자 주고 빚 갚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자 주고 빚을 갚는 것으로…….

○證人 徐允錫 주로 이자 주고 빚 갚고.

郭泳敎 委員 하라고 돼 있는 건데.

○證人 徐允錫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자 있는 사람은 이자를 주고, 이자 없는 사람은 조금 이익이 남을 경우.

郭泳敎 委員 버스 준공영제의 자료를 보면 준공영제 이전의 실정과 이후의 부채비율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실명 회사를 거론하겠습니다.

산호교통은 500%에서 344%, 부채가 줄었습니다.

’04년 12월 31일 대비 ’06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경익운수는 299% 대비 404%로 부채가 늘었어요.

한밭여객 250%에서 390%로 늘었습니다.

대전버스가 자본잠식상태 여전한데 약간 부채비가 더 늘었지요?

계룡버스, 부채가 자본잠식에서 조금 줄어들었던 측면이 있어요.

협진운수 353%에서 526%로 늘었습니다.

대전교통 190%에서 197%로 늘었습니다.

충진교통은 조금 감소됐습니다.

자본잠식에서 그래도 그 부채가 조금 자본이 좀 축적이 됐습니다.

대흥교통 699%에서 220%로 대폭 감소됐네요?

금성교통 404%에서 579%, 금남교통 656% 자본잠식이 돼 있습니다.

동건운수 250%에서 506%로 늘었습니다.

한일운수 305%에서 664%로 늘었습니다.

열세 개 회사를 본 위원이 죽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한 몇 개 회사 제외하고는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證人 徐允錫 지금 우리가 연말 정도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12월 임금을 주는 것을 8일에 줍니다 1월 8일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몇 천만원 들어간 것이 그게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큰 회사는 한 4억원 가까이까지도 인건비 나가니까 그게 유동부채가 그렇게 되고, 또 자동차를 현찰로 가져오다 보니까 12개월 분납을 하는데 4개월치나 5개월치를 주면 7개월치, 8개월치는 유동부채기 때문에 돌아가야 갚는 것이 12월 말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몇 백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악성부채, 은행채나 사채나 리스나 그것이 얼마나 많냐 안 많냐에서 중요한 거지 지금 회사가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 사채하고 은행채하고…….

郭泳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證人 徐允錫 그게 없는 것은.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 세세한 사항은 그렇다는 것은 주장하시는데, 결국은 금년 말에 다시 분석해 보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고, 악성부채비율로 판단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30억원 정도의 부채가 그러면, 총액개념으로 30억원 정도의 부채가 더 늘었다는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고정 적정이윤을 지급해 주는데 이렇게 대다수의 회사가, 열 개 이상의 회사가 빚이 늘었다는 것은 이건 어쨌든 문제가 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그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주장하고 항변하는 얘기는 있겠지만.

○證人 徐允錫 아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요.

郭泳敎 委員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납득이 갑니까?

○證人 徐允錫 빚이 20억원 있다, 30억원 있다, 사채이자라든지 은행채라든지 리스라든지 얼마나 나가느냐, 거기 나가는데 그 마진을 얼마나 썼느냐 안 썼느냐?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나는 이번에도 시에서 각 사에 이렇게 할 적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것 시인을 안 하시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부채비율이 좀 늘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않는 겁니까?

○證人 徐允錫 인정은 합니다, 뭐 늘었다는데 제가 인정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부채를 왜 안 갚냐?

적정이윤을 받아서 부채를 갚고 이렇게 하라는데 이것을 왜 더 조금이라도 줄면, 다소 줄면 다행인데 어떻게 더 자꾸 늘었냐 이거예요 요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證人 徐允錫 거기에 대한 답변 저희 회사만 답변할까요?

郭泳敎 委員 아니지요, 지금 현재 이 자리는.

○證人 徐允錫 남의 회사는 내가 경영에 관여할 게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郭泳敎 委員 산호는, 아까 산호잖아요?

○證人 徐允錫 한일입니다.

郭泳敎 委員 한일입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한일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證人 徐允錫 한일은 우리가 은행에 들어있는 것이 현금이 6억 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이 기사들 퇴직금이 다 들어 있어서 지금 은행에 사본 통장을 우리…….

郭泳敎 委員 퇴직적립금으로 충당했다 이거지요 적정이윤을?

○證人 徐允錫 저희 묵은 퇴직금도 저희가.

郭泳敎 委員 그런데 한일도 4억원 증가했어요 부채.

○證人 徐允錫 증가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일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한일은 알았어요, 지금 한일을 대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여기 이사장님 자격으로, 버스운송업체 이사장 자격으로 증인으로 서시는 거잖아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나는 다른 회사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

○證人 徐允錫 모릅니다 저는 그건, 다른 회사를 간섭할 수도 없고.

郭泳敎 委員 그럼 이사장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證人 徐允錫 이사장으로서는 조합을…….

郭泳敎 委員 뭔 일을 하고 계십니까?

○證人 徐允錫 조합의 일을 보는 거지 남의 회사 빚이 얼마나 있고 사채를 얼마를 쓰고 그런 것을 간섭…….

郭泳敎 委員 그러면 버스조합 이사장이라는 그 조합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證人 徐允錫 이사장이라는, 단체니까.

郭泳敎 委員 여기 보면 버스운송조합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를 보면 제4호에 운송원가 운용과 관련하여 운송업자 수시감독 표준화시스템 운영, 표준경영모델준수 기타 경영합리화 사항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버스운송조합 측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證人 徐允錫 해야 된다고는 돼 있는데 그것.

郭泳敎 委員 했어요?

○證人 徐允錫 그건 감독을 못 합니다.

郭泳敎 委員 왜 못 하는 거예요?

○證人 徐允錫 못 하는 것은 제가 못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규정위반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규정을 지금 저희가 각 사의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표이사가.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런 준공영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지침도.

○證人 徐允錫 그런 문제는 시에서 그 회사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이사장이.

郭泳敎 委員 아니, 시가 감시 감독할 의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버스운송사업조합도 있다 이거예요 규정에.

○證人 徐允錫 예, 있습니다 있기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뭘 잘했다고 그러십니까?

안 한 것은, 안 한 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장이.

○證人 徐允錫 그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을 얘기한 거지 뭘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시 얘기했습니까?

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 이사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證人 徐允錫 그것을 얘기를 한다면 제가.

郭泳敎 委員 그리고 지금 이사장은 어떤 한일운수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지금 운송사업 이사장으로 여기 이 자리에 출석하신 거예요.

대표성을 띤 얘기로 말씀을 하세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것 ‘남의 회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계실 필요가 없지요.

본 위원이 개별 회사의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적정이윤도 보장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채가 탕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늘어난 현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정이윤을 앞으로는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좀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운전기사 부분의 인건비 지급은 비교적 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원 보수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연도별로 지급기준도 좀 변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급기준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의 수를 초과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금성, 한일 그런 회사들은 투자자라는 이유로 비상근 임원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했고 또 임원을 초과한 업체가 산호 한 명, 한밭 한 명, 동건 한 명, 한일 두 명 또한 대전교통과 대전버스는 대표이사 김광철 이사가 동일인으로 지급돼서 두 회사에서 연간 총 1억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고, 경익운수의 경우 연간 8,800만원의 고액연봉을 대개는 둘이 나눠받기로 돼 있는 것을 혼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대전교통하고 대전버스는 법인체가 둘입니다.

동진여객이 망하는 것을 먼저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시에서 권장하는데, 법인체 합병이라는 것은 공영차고지나 어디로 가면 합병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법인체가 둘이기 때문에 두 군데서 급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익이라든지 어디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월급은 지금 고액의 연봉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월급은.

郭泳敎 委員 문제는 액수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대당원가, 표준원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당원가로 하지 않은 임원보수에서 이게 돈으로 주고 경영의 책임을 물으면 한 사람이 1억원을 받든 2억원을 받든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아니, 더 많이 이익이 나면 더 많이 가져가야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를 정해서 규모별로 8,800만원, 1억 2천 얼마 이렇게 딱딱 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명씩 임원 해서?

○證人 徐允錫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차준일 증인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證人 徐允錫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공영제 시작하는.

郭泳敎 委員 아니, 준공영제 시행에 관해서, 임원보수에 관한 기준이.

○證人 徐允錫 시작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도 바뀌었기 때문에 인원은 예를 들어서 둘을 놓든 셋을 놓든지간에.

郭泳敎 委員 상관없지요?

○證人 徐允錫 ‘회사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郭泳敎 委員 당연합니다.

그런데…….

○證人 徐允錫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놓고서 한 분이.

郭泳敎 委員 1억 2,000만원을 초과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證人 徐允錫 한 분이 타도 되고 두 분이 타도 되고 그건 세 분이 타도 됩니다.

郭泳敎 委員 차준일 증인 어떻습니까?

그것 맞습니까?

○證人 徐允錫 왜냐하면 시가 감시 감독할 적에는.

郭泳敎 委員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말씀을 하세요.

○證人 車濬一 지금 두 가지 이중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임원 인건비는.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계산해서 8,800만원 이상 되는 데는 대당 하루에 3,115원씩 계상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 또 8,800만원 미만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일부 회사들은 4,000만원대도 있고 5,000만원대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보전해서 8,800만원으로 통일해서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그런 기준 하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좋은데, 산호는 1억 3,700만원, 경익은 700만원, 대교 1,000만원, 금성, 금남 100만원, 동건 2,200만원, 한일 1억 1,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보다 초과로 받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지켰다 이겁니까, 각 사가?

○證人 徐允錫 시가 감독할 사항이 있고 감독을 안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준공영제기 때문에 이게 완전 공영제면 시가 완전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郭泳敎 委員 아까 예를 들어서 산호는 최고 연 1억 2,100만원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성, 금남, 동건, 한일, 산호.

그런데 산호는 지금 1억 3,700만원을 받았어요.

약 얼마입니까, 1,600만원 더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郭泳敎 委員 얘기하세요.

○證人 徐允錫 지금 마진하고 임금성은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빚갚고 외에는 저희가 이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득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세금을 내면 42%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임금성으로 먹으면 25% 뭐 갑근세라든지 이런 국민연금 내면 되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이득이 나면 부채 갚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證人 徐允錫 그것은 아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 2,100만원을 받게 돼 있으면 그것만 받아 가시고 그 나머지가 생겼으면 그것을 부채를 갚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예, 그건 제가 잘못됐다고…….

郭泳敎 委員 뭘 그런데 자꾸 잘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도…….

郭泳敎 委員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얘기 안 하면 자꾸 뭐에 대해서 긍정을 안 하고 부정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그건 시정하려고 제가 얘기합니다 시정하려고.

郭泳敎 委員 그것 본 위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우기고 알아서 꼬집으면 인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證人 徐允錫 시가 발표가 돼서 그것은 먼저 시정하려고 얘기한 거지요.

郭泳敎 委員 한일은 말이에요 투자자라는 이유로 비상근임원에게 인건비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한일회사 대표?

○證人 徐允錫 작년도, 2004년도에 4억 5,000만원을 저희 돈을 갖다가 퇴직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사, 우리 조합장도 여기 있지만 기사들 퇴직금을 우리가 부담할 것을 넣었습니다 그 돈을, 넣었기 때문에 주주들이 그 돈 넣고도 왜 월에 안 줍니다 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주주가 임원입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주주가 임원이에요?

○證人 徐允錫 주주가 임원입니다.

郭泳敎 委員 주주가 임원입니까?

상근임원입니까?

○證人 徐允錫 아니지요, 감사하고 이사하고 거기서 거마비 주는 것 그것 100만원씩 주는 것 그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정당하게 지급된 겁니까 그래서?

한일.

○證人 徐允錫 그러니까 저는 지금.

郭泳敎 委員 시의 기준대로 지급이, 시의 기준대로 지급이 정당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證人 徐允錫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잘못된 거지요?

○證人 徐允錫 예, 시정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면, 지금과 같이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證人 徐允錫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왜냐하면 이득이라는 것은 시가 준공영제기 때문에 다 감독하면 안 되고 시가 주는 임금성하고 우리가 이득이 남으면 돈 남은 만큼 가져가고 하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경쟁체제로 돌입하자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證人 徐允錫 지금 경쟁체제입니다, 경쟁체제 아닌 게 뭐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관리직원도 마찬가지예요.

’06년도 13개 업체 총 7,900만원을 초과지급했습니다.

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초과지급업체 산호 3,100만원, 경익 2,100만원, 협진 2,200만원, 대교, 충신, 금남.

산호는 총무이사가 겸직하고 있어요 관리직에.

이런 상황이 있지요?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조합 이사장님?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어떻게 된 겁니까?

○證人 徐允錫 그것 시정하라고 그랬습니다.

郭泳敎 委員 시정하라고 그러는 게, 일찍이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야지요.

○證人 徐允錫 제가 감독이 늦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초과지급한 회사 대부분이 친인척 또는 투자자의 친인척들에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관리직원인 다른 직원들에게 인건비가 적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런 데 대한 투서도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산호교통 회장, 사장, 감사, 총무이사, 정비상무 등 5명의 친인척에게 연간 1억 9,6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특히 관리직에 총무이사라는 직위를 만들어서 사장 부인을 채용해서 연간 3,5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것을, 신문에 난 일입니다만 그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고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협진과 계룡도 관리직 인건비를 타용도로 전용을 했어요.

계룡 9,600만원, 협진 4,500만원,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證人 徐允錫 예,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잘못됐잖아요?

○證人 徐允錫 예, 시정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대부분 회사의 부장급 월급은 월 2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나 협진과 충진에서는 32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형평상 문제를 또 발생을 시켰다는데, 이러한 관리직원의 임금에 대해서도 많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가 1차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되겠지만 운수업체에서 이건 스스로 자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인정하고 준공영제 도입취지에 맞고 그런 거지, 이런 것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비직도 마찬가지예요, 보유대수에 비해서 대당원가로, 위원장님이 충분히 납득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연간 2억 9,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돼 있어요.

충분히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비직을 채용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십니까?

그 업체의 해당 인건비 6,200만원을 환수조치했는데.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이것 잘못된 거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기타직에도 시에서 지급한 7억 7,200만원 중에 1억 8,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잘못된 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인데 인정하시겠어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런 잘못된 부분 다음부터 이러한 일은 좀 자정해서 스스로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다음 감사에는 시정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시 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준공영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준비가 부족하게 서둘러서 조기집행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또한 재정지원금이 계속 눈덩이처럼 증가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담당국장은 없지만 지금 현 담당국장인 차준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2년 되는 현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보면 또 그 당시에 집행하지 않은…….

郭泳敎 委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證人 車濬一 제가 보면 준비한 부분도 일정 부분 지금 와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비용도 상당히…….

郭泳敎 委員 아쉬운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조기시행했다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냐는 얘기를 해주세요.

○證人 車濬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파업문제라든지 정부의 권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조기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세밀한 준비 이런 것은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또한 용역결과대로 대당원가제 도입 등 혹은 감차나 노선변경 등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그나마 졸속 조기시행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고려와 또 용역한 대로 시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더 많은 재정지원금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지금 현재 2년 경과되는 시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도들이 대개 감차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고 한 것을 미루어보면 그런 부분도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郭泳敎 委員 아쉽다는 게 뭡니까?

아쉬운 표현이라는 것은 정말로 애매한 표현인데, 그게 잘된 시행이냐, 잘된 제도의 정착이냐 아니면 잘못된 협상결과냐 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證人 車濬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국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매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역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 중에…….

郭泳敎 委員 공감이라는 것은 본 위원에게 공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

○證人 車濬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세 번째로, 한편 졸속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지도와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사 측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고 또 세금이 탈루되지 않았을 건데 또 특히 민선4기 집행기관에 와서 1년간의 기간과 올해의 기간이 있었지요?

이 기간에 충분히 감독했다면 좀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지도 감독이 불충분했고 감사는 한 번, 최근 말고는 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더욱 더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그것도 지난번 이 전시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 감독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그냥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보고 특히 회계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榮世 委員 오영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파업이 한창이고 또 시민들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6월 28일날 시청 다목적실에서 대전시와 운송조합 측이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준일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證人 車濬一 우선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 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업을 종료하고 우선협상을 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분들의 말씀과.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조를 설득해서 파업을 막아보자, 중단해 보자 그런 역할이지요?

○證人 車濬一 우선 파업을 풀고 빨리 협상을 하자는 부분을 사장님들께서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노사협상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사에서도 어떤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통첩을 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證人 車濬一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또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사 측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압박도 했습니까?

○證人 車濬一 협상이 잘 안 되면 뭘 하겠다는 이런 전제는 없었습니다.

없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사 측에서 노조에 편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제재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證人 車濬一 그 당시에 사 측에서 노조에 편승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吳榮世 委員 언론에 조금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최후의 통첩이다, 또 이것 제대로 안 되면 사 측에도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이거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그 회의에서 3%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었지요?

○證人 車濬一 예.

吳榮世 委員 그 알파가 어떤 내용입니까?

○證人 車濬一 알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재정형편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이고 나머지 알파는 경영주가 부담을 해서라도 파업을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그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을 해라.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그때 당시 거절을 했지요?

○證人 車濬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흔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희가 회의를 한 3차 정도 했습니다만, 결국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플러스 알파도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證人 車濬一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알파를 부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면 사 측에서 나머지 알파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證人 車濬一 예, 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했고.

吳榮世 委員 그렇게 됐으면 한 4일 정도는 파업 철회가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證人 車濬一 그럴 여지가 있었습니다.

吳榮世 委員 왜 그런 연유가 됐습니까?

서윤석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저희가 1%를 부담한다고 해서 10월달에 특별보너스로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문서상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시가 지금 고정비용을 안 주고 이것도 안 준다고 하면 저희도 이게 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주고 싶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뺏긴 것입니다.

이것은 피치 못하게 뺏긴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체제에서 임금협상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하고 하는 것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전만이 우리 업자 측에서 1%를, 2%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는 죽어도 못 하고 1% 정도, 0.5% 하다가 1% 정도에서 매듭을 졌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결국은 수용을 했다 이거지요?

○證人 徐允錫 굴복을 했습니다, 수용이 아니고 굴복.

吳榮世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그 수용이 됐다면 4일 정도는 파업이 일찍 중단됐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證人 徐允錫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는 마진이 3%이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해서 주는 것이 1% 해서 4%입니다.

4%인데 노가 그 4% 가지고 듣지를 않아서 더 갔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듣지를 않아서 더 갔습니다.

吳榮世 委員 노조 측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萬 그때 당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吳榮世 委員 하여튼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산호교통 대표 이기영 증인 계시나요?

○證人 李基榮 예, 나왔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산호교통 이기영 증인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吳榮世 委員 오늘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아주 강도 높게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호교통에 관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證人 李基榮 지금 11명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이번에 감사에서 관리 직원에 대한 초과지급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환수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證人 李基榮 관리직 직원 환수금액은 2,600만원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렇지요?

○證人 李基榮 예.

吳榮世 委員 그리고 산호교통에 직원 친인척이 10명 중에서 5명이 포진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證人 李基榮 예, 임원하고 직원하고 다 합치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회장은 누구입니까, 증인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證人 李基榮 저희 부친입니다.

吳榮世 委員 감사는?

○證人 李基榮 감사는 저희 장인 되십니다.

吳榮世 委員 총무이사는 아까 부인으로 나와 있고요?

○證人 李基榮 예.

吳榮世 委員 정비상무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證人 李基榮 제 동생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1억 9,600만원의 인건비가 지불이 됐지요?

○證人 李基榮 예.

吳榮世 委員 그리고 사장인 증인께서는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證人 李基榮 제가 한 5,5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총무이사는요?

○證人 李基榮 3,5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 정도면 두 분이 받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받는 거네요, 보니까?

○證人 李基榮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대개 총무이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證人 李基榮 회계장부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회계장부의 적정성 여부 같은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다른 직원과의 업무적인 중복 관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證人 李基榮 다른 직원이 하는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실상 정비업무 어저께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어요.

시민제보에 의하면 정비직으로 가서 근무한 것이 없습니까, 정비상무가?

○證人 李基榮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처는 ’99년도 5월부터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제 동생은 2003년도 2월부터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라고 해서 갑자기 가족을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형편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에서 정한 표준모델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는 효율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표준모델을 10명을 정해서 “10명이 안 되면 급여를 회수해 간다.” 이렇게 운영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사입장에서는 인원을 더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아까 다른 회사도 임원직에서 관리직으로 가고, 관리직에서 정비직으로 가고, 잡급직으로 가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회사도 단지 분류에서만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표준모델에 의해서 지급되는 이런 방식은 아주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이것은 철폐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이 자리의 위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0명을 데리고 저희 회사를, 관리직 인원을 제가 꾸려가는 것하고 제가 저희 자율성과 효율성에 의해서 7명을 가지고 회사를 꾸려간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3명 분의 인건비를 회수해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준공영제 이후에 5억 7,100만원이라는 원가를 저희 회사가 절감해 줬습니다.

저희 회사는 준공영제 시작과 더불어 2005년도 7월 3일부터 2006년도 2월달까지 계약직을 저희가 채용한 근거로 인해서 2억 5,300만원과 그 다음에 저희가 준공영제 이전에 서진운수를 인수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서 거기에서 또 저희가 한 3억 7,0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가지고 와서 제가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 자료를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證人 李基榮 그래서 제 말씀은.

吳榮世 委員 직원과 인건비의 과다지출로 인해서 회사의 부채율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證人 李基榮 그렇지 않습니다.

吳榮世 委員 지금 현재 산호교통의 부채가 9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證人 李基榮 그 부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채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대전광역시 준공영제 해서 지급되는 투자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이 투자기회비용 가지고 저희 13개 회사가 살림을 해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장 큰 대·폐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강 지금 저희가 한 대 받는 것이 5,800만원 받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차를 구입하려면 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대당 1,500만원 저희가 부족하게 받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평균 12대를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대·폐차를 하려고 하면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그 다음에 저희가 서진운수를 인수했는데 서진운수 인수할 당시에 서진운수 부채가 30억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개인 사주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 빚을 갚아주고 지금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자비용이 연간 1억 한 2,00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준공영제 이전에 저희가 누적된 퇴직금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준공영제 당시에 3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퇴직금을 저희가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기회비용 가지고 저희 사주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초과지급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준공영제 이전에 저희가 다 지급했던 그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급받고 있는 투자기회비용은 전부 대·폐차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사들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다 나가면 회사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따져보니까 13개 회사에 부채하고 퇴직금을 지금 준공영제하에서 대전시에서 주는 투자기회비용을 갚으려면 10년 이상 갚아도 못 갚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개개별 협회에서 차를 대·폐차를 많이 할 경우에는.

○委員長 金載京 증인!

위원의 질의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항변하는 것입니까?

吳榮世 委員 다른 사항은 하지 말고, 그래서 퇴직수당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이중적인 지급을 하고 있었지요?

○證人 李基榮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吳榮世 委員 시에서 인건비하고 퇴직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 李基榮 인건비하고 퇴직수당을.

吳榮世 委員 퇴직수당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냐?

○證人 李基榮 아니지요.

지금 퇴직충당금은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고 임금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퇴직충당금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적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證人 李基榮 예, 퇴직수당은 별도로 적립하고 기사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충당금 적립비율에 의해서 은행으로부터 그 비율만큼 저희가 개개인별로 상환해서 받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임원도 지금 적립이 된 거 아니에요?

○證人 李基榮 임원은 지금 퇴직금충당금을 대전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차준일 증인, 맞습니까?

○證人 車濬一 임원의 비용은 8,800만원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시각.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원가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證人 李基榮 예, 알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알고 있는데, 대략 어디에 주로 쓰고 있습니까?

○證人 李基榮 기타원가라는 것은 공과금이라든가 각종 세금 그 다음에 회사에 잡다한 비용 이런 정비원가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산호교통의 경우에는 이 기타원가를 규정대로 잘 이행을 했습니까?

적발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證人 李基榮 저희가 법인카드 몇 개 쓴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1년에 「세무법」상 4,000만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1,300만원밖에 쓰지 않았고 2007년도에는 현재 지금 400만원도 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원가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차준일 증인!

기타 원가에 버스 한 대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이것은 대당 원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대당 8,005원입니다, 하루에 8,005원.

吳榮世 委員 5,176원이 아닌가요?

○證人 車濬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기타원가입니다.

吳榮世 委員 글쎄, 기타원가.

○證人 車濬一 기타 원가는 8,005원입니다, 하루에.

吳榮世 委員 그런데 기타원가 중에서 임원의 의료비나, 카드로 그러니까, 경조사비나 또 심지어 자동차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나요?

○證人 車濬一 그런 사례가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만, 개인회사이지만 이것은 공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도의 어떤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사용료를 낸다든가 또는 병원비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적절한 지출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이러한 예산이 실상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호교통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6년도 12월 16일날 개인명의에서 차량이 4대가 법인차량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李基榮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자동차세라든지 수리비 또 기름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법인명의로 정리하기 위해서 전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李基榮 저희 회사가 준공영제 이전에는 회사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절약을 많이 했는데 준공영제 이후에 서진하고 산호가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하다 보니까 2개 회사의 차량, 관리직 차량이 한 4대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법인명의로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차준일 증인!

법인명의의 승용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지금 현재는 그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도 앞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정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공용차량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렇습니까?

13개 회사에 지금 현재 그런 법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지요?

○證人 車濬一 예.

吳榮世 委員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제가 여기서는 현재 전체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吳榮世 委員 그 현황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다 하셨어요?

보충질의들이 있는데.

吳榮世 委員 그래요, 보충질의 하시고.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님!

吳榮世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마침 산호교통 대표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연 1억 2,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지요?

○證人 李基榮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1억 3,700만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가 준공영제 이전부터 지급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급했다 그 뜻입니까?

○證人 李基榮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주들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렇게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준공영제가 출발하고 나서 갑자기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수에 다소 차이는 있는지 기억은 못 하지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근본적으로 준공영제 참여를 안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은 적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證人 李基榮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초과 지급해도 하등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 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방침은 1억 2,100만원 이내에서의 규정이지요.

○證人 李基榮 그것은 규정을 해놓고 그 한도금을 초과해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1,600만원이 나간 것이 더 지급된 것이 고정비 6%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證人 李基榮 글쎄, 그 1,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朴壽範 委員 1억 2,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억 3,70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임원 인건비로?

○證人 李基榮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차액이 1,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李基榮 예.

朴壽範 委員 그것이 고정비 6%에서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證人 李基榮 그것이 아니고 1,600만원이 초과된 것이 아니고 1억 3,100만원이 초과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연 1억 2,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산호는 2억 5,8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證人 李基榮 예, 2억 5,5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朴壽範 委員 그러면 1억 3,7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하는 거예요.

고정비 6% 대당원가 지급하는 것에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證人 李基榮 예, 정 구별하자면 투자기회비용에서 저희가 지불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투자기회비용에서 부채나 이쪽으로 상환하든가 회사의 수익금으로 잡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임원의 인건비로 나간 것은 세금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證人 李基榮 저희가 그것은 세금을 다 물고 그렇게 지불을 한 것입니다, 개개인별로.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대표께서 항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證人 李基榮 저희는 준공영제, 저는 여기에서 제 회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처하고 제 동생이 직원하고 정비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에 와서 지도 점검을 해줘서.

朴壽範 委員 잠깐만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임직원을 친척으로 쓰건 부인으로 쓰건 그것은 본 위원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證人 李基榮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조카를 데려다 쓰든 아들을 쓰든 그것은 관계 없어요, 사기업체이니까 그것까지 터치할 이유가 없겠지요.

단지 이 임원 인건비 지급한 1억 3,700만원이 더 지급된 상황이 지금 대표이사께서 제대로 된 준공영제 이전부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항변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證人 李基榮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도 준공영제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여기 의회에서.

朴壽範 委員 앞으로가 아니고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된 것입니까, 잘못 된 것입니까?

○證人 李基榮 잘못된 것이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조사특위가 그것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나중에 대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證人 李基榮 잘못된 것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기타원가 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 지도 감독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표준 모델을 정하면 관계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단지 임원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준공영제 이전부터 해왔던 상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절합니다.” 하는 표현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證人 李基榮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정중하게 사과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보충질의 추가로 드릴게요.

산호에서 아까 약간 불만을 토로하신 부분이 표준모델이라, 시에서 이게 임의적으로 했다 이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표준모델 뭐가 산호에 있어서 회사경영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가?

○證人 李基榮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얘기해 주세요.

○證人 李基榮 저희 회사라는 것은 관리직 인원이 10명을 데리고 운영하든 8명을 데리고 운영하든 그것은 회사 개개인의 사장한테 맡겨 주셔야지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회수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 것을 거기가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대형 회사의 기준에 맞는 통으로 달라 이 말씀입니까?

○證人 李基榮 그러니까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다 저희도 전화문의를 해봤더니 전부 그냥 대당 지급하고 혹시 기준 대수가 부족하다, 대수가 적다 이런 데는 추가로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지 전부 다 이런 표준모델 같은 것 정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산호가 준공영제 전에 예를 들어 정비직 하나만 봅시다.

몇 명 썼어요?

○證人 李基榮 저희가 준공영제 전에 2개 회사가 합병하면서 한 3명 정도 정비사가 떠났고.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12명 썼지요?

○證人 李基榮 12명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證人 李基榮 예.

○委員長 金載京 지금 14명을 줬어요.

○證人 李基榮 그러니까 아까 차준일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지침상 시에서도 일관성 있게 운영지침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공문서 보내서 인원수가 부족한 면은 회수해 가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각 사별로 관리직이 기타직으로 가고 기타직에서 관리직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은 그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지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요.

지금 타회사를 논할 것이 아니라 산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증가됐지요?

○證人 李基榮 예, 저희 2명 증가됐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진운수를 합병해서, 물론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따르면 합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것 맞지요, 그렇지요?

○證人 李基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합병을 하면서 30억원의 부채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시는데, 잠깐만요, 그 대목에, 시에서 합병하라고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장 했나요?

○證人 李基榮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證人 李基榮 저희는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委員長 金載京 합병을 해서 보유대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득도…….

○證人 李基榮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證人 李基榮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나와서 아까 항변하는 자세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합병해서 손해 본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證人 李基榮 아니, 그 말씀은…….

○委員長 金載京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는 거지요?

○證人 李基榮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봅시다.

하나만 또, 그러면 산호에 당연히 근무를 하면, 아까 동생 분이 2003년부터 근무했다고 했지요?

○證人 李基榮 예, 2003년도…….

○委員長 金載京 또 부인 되시는 분이 ’99년도.

당연히 회사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봅시다.

근무하는 분들이야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 승차권 관리부장이 누구지요?

○證人 李基榮 승차권 관리부장이 손종연 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현재?

○證人 李基榮 현재요?

○委員長 金載京 예, 준공영제 이후로 어느 분으로 명단이 되어 있지요, 급여 대장에?

○證人 李基榮 글쎄요, 제가 손종연 부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현장 감독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證人 李基榮 현장 감독은 이재구 감독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누구예요, 그 분이?

○證人 李基榮 그분이 저희 숙부되십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분 근무해요?

○證人 李基榮 근무하시지요, 매일 나와서 현장 감독…….

○委員長 金載京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證人 李基榮 연세가 지금…….

○委員長 金載京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證人 李基榮 육십 한 사세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승차권 관리부장은 혹시 증인의 모친 되시는 분 아니에요?

○證人 李基榮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관리 대장에는 성 모씨로 되어 있던데요?

○證人 李基榮 누구요?

○委員長 金載京 성.

○證人 李基榮 성대모씨는 저희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證人 李基榮 그분은 지금.

○委員長 金載京 74세이신가요?

○證人 李基榮 예, 그 정도.

○委員長 金載京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셨어요?

○證人 李基榮 그럼요, 매일 나오시고요.

실질적으로 회사 투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건강도 이상 없고요?

○證人 李基榮 예, 건강도 좋으시고요.

버스 타고 출근하십니다, 매일매일.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근무를 안 하신다는 제보를 받아서.

○證人 李基榮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매일매일 나오시고, 그분은 자가용도 안 타고.

○委員長 金載京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준공영제 전부터 근무하셨어요?

○證人 李基榮 그럼요, 준공영제 한참 전부터, ’97년도부터 나오셔서 계속 하고 계신 분이에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요?

○證人 李基榮 예.

○委員長 金載京 산호가 언론에 표출된 것 많지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도출된 것들이?

○證人 李基榮 예.

○委員長 金載京 이런 것을 사주되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어느 개인의 누구 하나 질책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 준공영제특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준공영제 틀이 대전 실정에 맞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온 것이지 증인을 세워놓고 증인에게 모든 죄를 씌운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李基榮 그런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이 간단하게, 잘못된 부분, 현재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내지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 시간을 줄 테니까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證人 李基榮 저희가 가족들이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문제가 된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때문에 어떤 무리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장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앞으로도 더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시고 저는 합병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채의 고통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어떤 항간에서 이 부채금을 시에다가 탕감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證人 李基榮 저희는 그렇게 탕감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委員長 金載京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證人 李基榮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가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 부분에 앞으로 대안을 제시할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證人 李基榮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만 ‘탕감을 해달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證人 李基榮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내일 질의를 드리려다가 대부분 다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 내용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기준보다 초과 근무하는 것은 맞지요?

○證人 李基榮 예, 지금…….

朴喜辰 委員 아니, 맞지요?

○證人 李基榮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딱 정원이, 제 동생하고 제 처까지 넣으면 딱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자체는.

朴喜辰 委員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證人 李基榮 그러니까 자리 개정을.

朴喜辰 委員 초과 근무하는 것은 맞지요, 기준보다 그렇지요?

예산도 초과 지출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얼마든지간에 그렇지요?

○證人 李基榮 관리직하고 정비직하고 인원은 전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배정한 것하고.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든 개인적으로 운영할 때하고 준공영제 시행할 때하고 내용은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李基榮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준공영제 시행할 때 다소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다시 정비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證人 李基榮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만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증인이 말씀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證人 李基榮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증인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산호교통은 107대를 운영하면서 8억원, 9억원의 적자를 봤고 또 버스 72대를 운영하는 충진교통은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부채를 28억이나 감소시켰다고 하는데 충진교통 대표 계시나요?

○委員長 金載京 충진교통 대표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吳榮世 委員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어떻게 부채를 감소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良漢 제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입사한 지가 꼭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하는 과정에 도저히, 한 10 몇 년 동안은 주주들이 10원 한 장 못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도 일보 직전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10대를 가지고 있으니 차라리 똑바른 것 1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도나면 소용없지 않느냐!”

우리가 차 인수할 때 제가 3,000만원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20년 전에 9,000만원 가지고 갔습니다, 차 1대당.

그래서 저는 모르고 사실상 들어왔었습니다.

와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도 일보 직전이고 어음이 막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주들한테.

지금 말씀대로 “10대 가지고 있느냐 차라리 1대를 가지고 있자, 똑바른 것!”

그래서 증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년 지금 딱 됐습니다만 한 13억원 정도를 제가 했습니다.

13억원 정도를 증자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금년에도 사실은 1대당 1,000만원씩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1대당 500만원에서 72대니까 3억 6,000만원을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으로 해서 부채를 많이 탕감했던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證人 金良漢 제가 나와서 이렇게 뭐하고 보니까 사실은 느낌이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사업주와 관과 유대가 잘 안 됐지 않느냐, 여기에 제가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사업자, 저도 회의 한 5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대표이사 돼서.

앞으로는 시하고 유대도 많이 갖겠다는 이런 이사장님 말씀 듣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만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吳榮世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증자를 통해서 20여 억원을 다 부채를 상환했어요?

○證人 金良漢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럼 그 방법이 과연 다른 버스조합 임원들에게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證人 金良漢 제가 이야기 해서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아니, 정책대안이라면.

○證人 金良漢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전부 드렸지요, 제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작해 주시면 참고될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良漢 감사합니다.

吳榮世 委員 마지막으로 차준일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채증가의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부채증가의 원인은 저희가 분석하기는 우선 근본적으로 준공영제 이전부터 원초적으로 내려온 부채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버스회사 운영, 경영의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가지 결손 부분의 많은 구조를 안고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채를 우선 준공영제 이후에 많이 계승돼서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산호나 충진교통 사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주가 얼마만큼 부채를 견제하면서 그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아주 적다고 보겠습니다만 적은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회사가 슬림화된 경영을 한다면 매년 다만 얼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매년 사업체에 대해서 평가지도를 해서 임원진이라든지 회사업주에 대해서 부채탕감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음달 우리 특위 때까지 교통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조금 말씀을 드리면…….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證人 車濬一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영제 함으로써 지원되는 것은 18.9%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송수익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보면 시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업의 경영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가 너무 깊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영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업체와 우리 시가 함께 그 부분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이한 점이 있어서 한밭여객 사장님 와 계신가요?

증언대에 나오세요.

지금 충진교통과는 또 다르게 한밭여객은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부채율이 21억원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證人 金淳浩 그런데 저는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 어느 위원은 충진하고 우리는 부채가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채가…….

金學元 委員 제가 그 자료를 아래, 위를 잘못 보고 회사명칭을 잘못 얘기했어요.

○證人 金淳浩 그러셨어요?

金學元 委員 예.

○證人 金淳浩 그런데 저희들 부채가 늘은 이유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부채가 얼마가 증가됐지요?

○證人 金淳浩 은행채나 사채 같은 것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고 준공영제 이후에 정비비를 줄이기 위해서 타이어 정비를 외주 주던 것이 직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회사에서 모든 것을 인수하는 경비가 지금 지급분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타이어를 193개를 왜 많이 사놨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7월달부터 타이어 단가가 오른다고 해서 한 200개 이상을 많이 샀어요.

이러다 보니 어음 발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났지 은행채나 사채 이런 부분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제도에 의해서 재정압박이 온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證人 金淳浩 예, 아닙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럼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부채가 늘은 것은 아니다?

○證人 金淳浩 예.

○委員長 金載京 회사의 어떤 경영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證人 金淳浩 정비비를 줄이기 위해서 타이어 외주 주던 것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그 말씀은 충분히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證人 金淳浩 예, 앞으로 결제만 하면 줄어듭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점을 유념하시고 되도록 부채율을 탕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證人 金淳浩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귀하세요.

다른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긴 시간을 갖고 파업에 따른 조사특위를 통해서 그동안에 운영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비현실적인 경영관계라든가 아니면 과지급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 극히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보다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는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엄격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점을 보완해서 과연 준공영제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박성효 시장이 밝혔듯이 개혁으로 갈 것이냐 개혁으로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박희진 위원 질의에서도 서윤석 증인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의 임금이라든가 상여금 또는 기타 후생 복지비 문제는 사실은 노사가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외해 놓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지 내용을 정확히 해서 이 시점에서는 밝혀줘야 되지 기업 하시는 분들도 또 준비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차준일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준비된 것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면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證人 車濬一 준공영제 시행 2년이 됐습니다만 현재 2년을 되돌아보면 많은 부분에,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 당사자, 노조 또 관련 교수님, 전문가 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또 특히 시내버스 각 업체를 비롯한 조합에서도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개선방안을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언제쯤 나옵니까?

○證人 車濬一 여러 가지 로드맵은 현재 연말까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 시기를 단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았습니다.

서윤석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들으셨지요?

○證人 徐允錫 예.

沈俊洪 委員 시기적으로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 업계 측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너무, 12월 말이라고 한다면 또 계약한 내용하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상당히 조급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12월 말까지라면 조금 조급한 것으로 보고 지금 시가 노선의 전면개편이 언제입니까?

6월입니까, 3월입니까?

우선 시가 전면 개편한다고 그러니까 내년 6월달에 전면 개편한다고 내년 임금협상에 아까 얘기했듯이 광주보다 54억원을 노 측에 더 주고 있으니까 노도 양보를 해서 노·사·정이 잘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먼저 70대를 연봉제를 많이 썼는데…….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겠고 지금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준공영제나 아니면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어서 개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갖고자 하는데 업계에서 준비하는 시기가 있어야 당연하지 않아요?

사실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잡아주면 대응할 수 있고 준비하겠느냐 하는 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證人 徐允錫 내년 6월까지는 가야, 한 9개월 가야 될 것으로.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로드맵이 확정됐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시가 12월달까지 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서윤석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물론 장사를 하려면 이익이 남아야 장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죽 과정에 올 때 보면 노·사·정이,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자기 반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노·사·정 화합을 통해서 간추려보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자구노력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단 말이에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동안에 파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그 과정에서 업체대표들간에 회의가 자주 있었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沈俊洪 委員 거기에서 주로 얻어지는 의견이나 결론 나온 사항이 있어요?

○證人 徐允錫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노하고 사하고 시하고 응어리가 아직 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리는 것은 시도 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위원장도 자동차를 11일 동안 세웠다는 데는 엄청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풀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시도 노력해야 되고 노도 노력해야 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과 사용주 측의 개념을 일상적으로 많이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개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보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하는 개념으로 수익분배, 공동분배, 이런 많은 배려를 하는 측면도 보입니다만 또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개념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양반과 머슴의 차이를 두고서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되고 서로간에 사회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개념의 전환이 앞으로 대전 교통에 많은 전환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노사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노조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욕구불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보다도 같은 경영진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자구력, 그런 개념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개혁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준공영제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 보완해서 각자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스스로 자책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 저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중에서 노·사·정 관계 모두가 한발 물러나서 어떤 결론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서윤석 증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證人 徐允錫 67세입니다.

朴壽範 委員 연로하신데 늦으신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모두 질의에서 회사 측, 운송조합 측 질의가 빠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송조합 측면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경영부족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한 것 있었습니까?

준공영제 이후에?

○證人 徐允錫 예,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證人 徐允錫 원가절감하는 데는 우리가 기름 있지요, 경유.

경유를 우리가 공개입찰을 봐서 1년 동안에 한 5억원 줄였습니다.

5억원을 줄였고 지금 아까 한밭여객 사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이어를 짝당,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씩 싸니까 저 양반들은 사놓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일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괄구입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타이어 세지, 정비가 너무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다 뭐 했다 하는데 지금 대전에는 일수 타이어를 쓰면 그냥 일수 타이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시가 절약해서 쓰면 이득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절약하고 있다는 점하고 지금 오일도 무지 좋아서 엔진오일도 한 달 쓰던 것이 40일도 쓰고 45일도 쓰는 회사가 있어서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료관리상황 또는 현금 및 수익금 관리현황, 적정이윤 집행현황, 보험료, 감가상각비, 기타원가, 업무추진비, 업무용 차량 운영현황, 부분적으로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회사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준공영제 하에서 표준모델 이런 것이 우리 시 측에서 지도 감독이 좀 소홀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에 개선이 되어 가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적정이윤에서 성과이윤을 분리하려고 했는데 버스업체에서는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의 자구책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업계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證人 徐允錫 그게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자료가 이것이 허위자료인가요?

○證人 徐允錫 서울은 하는데 2만 5,000원을 줍니다, 하루에 대당.

2만 5,000원을 주는데 5,000원이 성과이윤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대전은 1만 8,000원에 성과이윤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1만 9,000원에 1,000원이 성과이윤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2만원에 2,000원이 성과이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면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처럼 5,000원이나 2,000원이나 1,000원을 준다면 그것 가지고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되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해라, 해라!” 해도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1만 8,000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서 깎는다고 그러니까, 1만 8,000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63억원인가 62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고정비 10억원 가졌지 1% 지불했지 지금 30 몇 억원밖에 우리가 가져갈 수…….

朴壽範 委員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준일 증인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證人 車濬一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1만 8,000원은 맞습니다.

서울이 한 2만 8,000원, 대구의 경우가 8,600원입니다.

또 광주가 1만 8,000원.

그런데 그중에서 투자기회비용 중에서 성과이윤으로 활용하는 것이 서울시는 20%를 합니다, 그 중에.

또 우리보다 많이 적은 대구의 경우에도 11.6%를 성과이윤으로 돌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도 1만 8,000원 우리하고 같겠습니다만 5.5%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여론이 가만히 있어도 한 대당 하루에 1만 8,000원씩 주느냐, 이런 여론을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런 부분들도 상향조정해서 활용이 돼서 열심히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가야 되겠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시 측과 사 측의 좀더 서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證人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사 측에서는 좀 더 성과이윤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많아진다면 좋겠지요.

그럼 수용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저희는 1만 8,000원을 주고 나머지 인센티브를 한다는 것은 저희 시인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1만 8,000원을 주고서 자동차 9년, 시는 감가상각을 9년으로 계산해 줍니다.

저희는 차를 일시불로 사옵니다.

12개월이면 12개월 현찰 분납으로 사오고 심지어는 돈이 없는 회사는 할부로도 사옵니다.

할부로 사오는데 지금 그 돈을 받아서 부족한 빚으로 씁니다,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비도 부족하고 기타원가도 부족한데 사고 많이 나면 보험료도 부족한데 거기에다 많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1만 8,000원을 우리가 다 가져가서 먹는 다 그렇게 하는데 부족한 분을 채워넣고 나머지 이자 주고 우리가 묵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시는 9년으로 계산해 주는데 우리는 현찰로 사오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석만 증인께서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타도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선을 요구하고 적정선에서 논의가 돼야지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회사에서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광주가 1만 8,000원에 적정성과 이윤을 어느 정도 시행한다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타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본 잠식과 관련해서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사 측에서 지금 버스의 운송수입과 관련해서 많든 적든 또는 서비스가 좋든 나쁘든 일단 대당 1만 8,000원씩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자는 안 나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證人 徐允錫 적자 납니다.

朴壽範 委員 예?

○證人 徐允錫 적자 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글쎄 적자 나는 회사는, 그렇다면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더욱, 준공영제를 안 했으면 무너질 회사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1만 8,000원씩 대당 준다는 것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본의 잠식된 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라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효율을 높여서 그 부분이 부채가 증가가 됐다는 부분은 회사에서 대시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부채에 대해서 이것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경영을 하다보면 미래를 위해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證人 徐允錫 고정부채는 줄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아까 충진같이 자원을 다시 더 넣던가 또는 한밭여객입니까?

거기같이 미리 오를 것을 예상해서 부채를 증가시키면서라도 미리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부채의 증과 감소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부채가 증가했다 이것은 대시민 설득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각 시내버스 회사에 버스 한 대당 얼마씩 종합운영비로 뗍니까?

○證人 徐允錫 3만 2,000원 줍니다.

朴壽範 委員 3만 2,000원.

이것이 고정비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證人 徐允錫 아닙니다, 기타원가로.

朴壽範 委員 시 예산에서 지급되는 거지요?

○證人 徐允錫 시가 간접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조합비를 기타원가에서 산출해서 조합을 운영한다,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각 시도 다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타시도 그렇습니까, 차준일 증인?

○證人 車濬一 예.

○證人 徐允錫 서울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카드 이득에서 쓰고…….

朴壽範 委員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조합비가 걷힙니까?

○證人 徐允錫 1년 3억 2,000만원입니다.

朴壽範 委員 3억 2,000만원, 상당한 액수네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證人 徐允錫 급료가 80% 나가고요.

朴壽範 委員 급료?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조합에 상근하는 임원.

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證人 徐允錫 7명입니다.

朴壽範 委員 7명?

○證人 徐允錫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타시·도가 그렇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종업체에서 친목모임하면서 거기에 비용을 시나 관에서 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그런데 조합의 업무가 시 업무가 한 60~70% 되고 각 사의 업무가 20~30%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시에서 하라는 대로.

朴壽範 委員 정 그렇다면 한 50%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정서상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사장 직책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그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證人 徐允錫 제가 볼 때는 각 시·도가 조합에 원가를 주고 조합을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은 것은 다른 시·도 얘기하고 나쁜 것은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證人 徐允錫 우리 시도 그러면 조합이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노조와의 문제인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 세부지침에 의한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지요.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 등 고정비적 성격은 시에 신청해서 노에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저희가 신청해야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해서 먼저 노측에 주었을 때 가령 버스파업기간 동안 회사의 손실금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어야만 받는 것 아니겠냐고.

○證人 徐允錫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면합의서까지 받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으로 상계하려고 합니까?

○證人 徐允錫 받았는데 이것 하면 안 된다, 된다 해서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이면합의서가 안 된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면합의서를 안 해주면 자동차를 계속 세우겠다고 하니까 돈 1%도 부담해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루 서면 1억원씩인데 열흘 서면 10억원이 또 절단나니까 제가 이면합의서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굴복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법 상식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합의서를 써줬다든지 계약서를 썼다든지 하는 것은 효력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지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퇴직충당금 등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은 신청을 해서 노 측에 지급해줘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證人 徐允錫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신청을 못한 것은 아까 위원님 물으시는데 시위원장이 상여금은 임금성이냐 아니냐 하는데 똑떨어진 임금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여금은 임금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11일 동안 세워놓은 것은 저는 줄 수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여기에 있는 상여금도?

○證人 徐允錫 예,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證人 徐允錫 저도 소송을 가자면 소송을 가는데 제가 소송을 가려고 했더니 모모 분들이 소송하면 안 된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소송을 못합니다.

이면합의서 써줬으면 그만이라고.

朴壽範 委員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윤석만 증인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證人 尹錫萬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시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 상여금까지도 지급을 안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서 이 비용이 11일치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證人 徐允錫 3억 2,000만원 됩니다.

○證人 尹錫萬 그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후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證人 尹錫萬 그 이유는 ‘현재 재직중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해석차이가 조금 있고.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근로기준법」상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지급 안 해도 되지요?

○證人 徐允錫 예.

○證人 尹錫萬 「근로기준법」은 저희 기준이므로 그 기준 이상의 협약은 지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기준의 이상이다?

○證人 尹錫萬 예.

우리 시와 지침서에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이상에 지급되는 것은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證人 徐允錫 그리고 대전시는 주어야 맞다 할 권한도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조에 일관성이 약간 결여된 것이 어떤 것은 운영지침을 따르고 어떤 것은 법을 따른다는 이런 자체가 혼돈이 오거든요.

마지막 내일 결론을 짓기로 하고 차준일 증인께서 지금 우리가 13개 회사에 감사를 대대적으로 했지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거기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채 부분은 아직 안 밝혀냈지요?

○證人 車濬一 사채 부분 말씀이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각 회사가 얼마 사채 쓰고 있는 것은 못 밝혀냈지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證人 車濬一 사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력으로 가서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채를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을 회사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만약 준공영제 하에서 회사가 사채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경영의 악화일로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證人 車濬一 그것은 시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주식회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委員長 金載京 주식회사법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준이 없는 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證人 車濬一 물론 참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채는 파악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경종을 울릴 만한 지침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드러났을 때는 과감하게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인수한다든지 포기각서를 받는다든지 무엇인가 하시라고.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잘해야만 업체의 도덕적 해이만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관리 감독,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차준일 국장 같은 사람이 2006년 1월 1일부터 와 있으면 이렇게까지 도덕적 해이가 발생 안됐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책임을 통감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證人 車濬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윤석 증인께서 근로자상여금과 관련해서 시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 왈가왈부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영제 운영지침은 이미 2005년도 하반기에 4자가 공동으로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합법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법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그것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운송지침에 대한 합의서 시와 4자가 합의한 지침서는 100% 효율을 발생해야 되겠네요?

○證人 車濬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앞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證人 車濬一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 지침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지 않고 여기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해서 임의로 많은 기준을 변경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4자가 서로 협상해서 만들어놓은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우선 지침을 먼저 바꾸어놓고 그리고 나서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유념하겠습니다.

○證人 徐允錫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준일 증인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식구들 안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세부지침을 노사정, 특히 시와 사와는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해야 하는데 요즘 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은 얼마 주겠다 무엇은 얼마 주겠다 한다고 하는데 이 지침대로 하십시오, 앞으로.

이 지침대로 하셔야지 이 지침대로 안 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공문 내주면 그만이다 무엇이다 그러한 엄포성 발언은 주의해 주시고.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세요.

○證人 徐允錫 앞으로 이 세부지침이 내년 6월쯤 가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이 세부지침은 시와 우리와 합의를 봐서 합의에 준수하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어떤 부분에서는 시의 지침을 따르고 어떤 부분은 못 따른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전체 운송원가의 18.9%를 시민의 세금으로 257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하고 오늘 사측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너무나도 시민들에게 무책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영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기로에 서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 파업 때 어떤 성향을 보였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해도 참겠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차 증인, 원칙은 당연히 지켜야지요.

그 부분은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드라이브를 하십시오.

○證人 車濬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질책할 것입니다.

○證人 車濬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책임을 충분히 지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이 협의서대로 시와 사업조합과 협의해서 움직여야지 시가 공갈 아닌 공갈을 해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절대 하지 마시고.

○委員長 金載京 서윤석 증인도 그렇게 너무 과도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공갈할 집행기관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유념하시고.

○證人 徐允錫 여기 지금 누구 이름을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조합이 굴러가지 못하게끔 압박을 하고 시의 방침이다 시민들이 문제다 하는데, 저희 그래요, 20%도 안 대주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에요 다.

시가 10원 하나 대준 것 없어요, 타이어 한 짝도 안 사줬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 대주면서 지금도 감사할 때 이것은 사채가 얼마고 무엇이 얼마고 해야지 무조건 가서 뽑아서 유동부채도 갚을 수 있는 것도 자본잠식했다, 뭐다 뭐다 해서 공문 이렇게 보내서, 여기 안 나오실 사장님도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안 나오실 수 있는 사장을 나오게 만든 것은 시가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왜? 아닌 것은 아니고 사채 없고 은행채 없고 악성부채 없으면 그것은 해야지, 유동자산건이다 불러서 이건 자본잠식이다 뭐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사측과도 긴밀한 협의 하에 준공영제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서윤석 증인께 심문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지침에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지요?

○證人 徐允錫 예.

金學元 委員 합의한 사항에 보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각 운송업자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인력조직 구성의 합리화 등을 한다고 합의하셨어요.

○證人 徐允錫 예,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합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거론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얘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준공영제 이후에 각 회사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각 회사별 평균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카드결제도 있고 현금결제도 있는데 52% 이상이 현금결제고 나머지는 카드결제인데 물론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세부내역이 없고 주로 아마 접대비 내지는 경조사비로 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에 몇 개 업체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또 하나 업무용 차량 운행현황을 보면 아까 산호교통에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전교통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2억원이 감소했습니다만 대전버스는 7억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물론 업무차량이 대전교통에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법인명의의 소유입니다만 볼보, 체어맨, 그랜저 해서 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전부 업무용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비용절감과 인력조직 구성의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액의 집행방법을 개선하고 또 회사별 업무용차량의 적정 보유대수와 운영비 기준은 없어요 지금, 없지요?

○證人 徐允錫 운영비 기준이요?

金學元 委員 업무용 차량에 관한 적정 보유대수나 운영비 기준은 없지요?

○證人 徐允錫 회사에 필요한대로.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회사별로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채도 준공영제 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노사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또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이런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노동자측의 사업주측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확하고 투명한 지출이 되고 또 어떤 기준이 없는데 기준도 세우고 해서 어차피 시민 혈세가 투자되는데 노사간의 화합을 위해서 기준을 앞으로 정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증인께서는 대표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카드결제가 40%, 현금결제가 60% 하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재래시장 가서 사오고 뭐하고 하니까 현찰 주고 사오는 것이고 아마 사장이나 전무나 상무나 이런 분들이 썼을 때는 거의 카드결제할 것입니다.

지금 카드결제하는 것을 어느 회사고 조사해봤더니 지금 식당이라든지 아줌마가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오고 하는데 이번에 저도 ‘신탄진농협이면 농협에서 다 사라, 신탄진장에 가서 사오지 말아라’ 하니까 그러니까 신탄진재래시장 장에서 한 달에 몇십 만원씩 먹는데 그게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해 주실 것을 인정해 주셔야지 무조건 카드를 다 써라 하면 마트나 큰 데 가서 사는 것이지 재래시장 가서는 못 사온다고 말씀드리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개선이 필요한데 거기에 의견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證人 徐允錫 필요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필요하지요?

○證人 徐允錫 예, 고치겠습니다.

재래시장도 안 가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오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운영지침이나 세부지침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證人 徐允錫 감시 감독을 했으면 좋은데.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했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준도 없었고 보유대수나 운영비, 법인차량운영비나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현금결제에 대한 퍼센티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경영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할 때는 사용자측에서 협조해서 기준을 정해서 만드는데 어차피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무조건 퍼줄 바에야 준공영제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하니까 먼젓번 답변에서 준공영제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단 한푼이라도 노사간에 그런 의혹이 없이, 위화감도 없이 노사가 같이 협력해서 버스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 이 말씀이에요.

○證人 徐允錫 하여튼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로 하고요. 대전교통의 차가 뭐 있다 뭐 있다고 하는데 아마 회장님은 대전에서 운수업에는 선구자이고 그 양반이.

金學元 委員 저도, 가만 있어 보세요,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전국적으로 봉사 많이 하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 다니시고 하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기준을 명확히 해서 경영합리화 하는 데 하자는 말씀이에요.

○證人 徐允錫 알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됐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제8차 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준공영제에 대한 조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박희진전병배곽영교
오영세김학원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參席議員
김영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參席證人
교통국장차준일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전)대중교통과장김권식
시내버스지원담당김성수
대중교통개선팀장백영중
(전)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김영호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윤석만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사무국장박종면
경익운수지부장이광현
한일운수지부장이성희
대전버스지부장김희정
동건운수지부장윤창수
2006년도노측교섭위원유재일
2005·2006년노측교섭위원   길공섭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윤석
한밭여객(주)대표이사김순호
산호교통(주)대표이사이기영
계룡버스(주)대표이사김창중
협진운수(주)대표이사남궁은
대흥교통(주)대표이사김철동
금성교통(주)대표이사한익수
경익운수(주)대표이사윤여경
대전버스·대전교통(주)대표이사김광철
충진교통(주)대표이사김양한
금남교통(주)대표이사이당휘
동건운수(주)대표이사이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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