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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6차[폐회중]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2007.08.31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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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閉會中)

市內버스準公營制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8月 31日(金)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

2.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

3.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점검사항


審査된 案件

1.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

2.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

3.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점검사항


(14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 및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점검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되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답변자료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석 버스운송조합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윤석 버스운송조합이사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서하신 증인들은 앉아 계시고 새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8월 31일 버스조합이사장 서윤석 외 25인.

(증인 서윤석,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1.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

2.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

3.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점검사항

(14시 09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새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버스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만 증인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파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證人 尹錫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3일부터 2007년 6월 1일까지 노사교섭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임금교섭 시 제일 먼저 요구했던 사항이 전국 평균 10.4%를 요구했고 사 측에서는 전혀 임금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1일 마지막 교섭을 결렬하기까지 의견의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더 임금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에 있어서.

朴壽範 委員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證人 尹錫萬 다음에 만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느냐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임금인상입니까?

○證人 尹錫萬 그렇죠.

朴壽範 委員 예?

○證人 尹錫萬 예, 임금인상입니다.

朴壽範 委員 임금인상이다?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것이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 그것입니까?

○證人 尹錫萬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준공영제의 근본취지가 버스파업을 막는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장 큰 틀은 버스파업을 방지하고자 해서 준공영제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證人 尹錫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준공영제가 도입되게 된 동기는 대전 시내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적자에 허덕이는 업계의 적자보전을 해주고.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로 인해서 체불임금 또는 경영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힘들고 해서 결국은 파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證人 尹錫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합니다.

朴壽範 委員 인정을 못 하신다?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파업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어저께도 제가 밝혔다시피 저희들은 시내버스 개혁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사용자와 어떤 불화의 불씨를 안고 도입을 추진한다면 계속 불씨가…….

朴壽範 委員 앞으로도 계속 파업은 일어날 수 있다?

○證人 尹錫萬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노사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朴壽範 委員 다음, 결국 시내버스 파업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시민입니다, 그렇죠?

결국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證人 尹錫萬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파업이 끝난 다음에 대시민 사과성명이라도 발표를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발표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바로 끝나자마자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證人 尹錫萬 대전시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내버스의 서비스 향상에 우리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朴壽範 委員 재발방지 약속까지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사과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네요?

○證人 尹錫萬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여건이…….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업에 대한 상황만 사과를 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발방지 약속을 안 했다고 한다면, 맞지요, 인정하시죠?

본 위원회가 이 특위를 하기 전에 부산과 광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또는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갔었습니다.

부산 버스노조는 17년간 무파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證人 尹錫萬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역 노조간에 그런 정보 교류가 안 됩니까?

○證人 尹錫萬 그것까지는 통계자료를 못 냈습니다.

朴壽範 委員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부산버스 17년간 위원장이 단일체제로 해서 지금까지 무파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주 선행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어서 파업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파업하기 전에 노동중재위원회에다 중재신청을 했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중재안은 언제 나왔습니까?

○證人 尹錫萬 6월 19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19일날 나왔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버스파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22일부터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파업 다음에 중재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證人 尹錫萬 조정신청서를 저희들이 6월 4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이겠지요, 중재안이 아니라.

朴壽範 委員 조정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證人 尹錫萬 6월 19일날 나왔습니다.

朴壽範 委員 자료 정확합니까, 19일?

○證人 尹錫萬 제 기억으로는 6월 1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재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證人 尹錫萬 파업의 쟁의 발생이 이루어지려면 조정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 증인!

지금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잘못해서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답변하세요.

○證人 尹錫萬 6월 19일날 나왔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은 이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하겠습니다.

중재결과가 중재안이 4.9% 나왔지요?

○證人 尹錫萬 예, 4.9% 나왔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 중재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4%를 요구했지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파업한다 그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10.4%는 임금요구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만료기간 6월 19일날 저희들이 7.5%로 내렸습니다.

朴壽範 委員 7.5% 내렸다, 7.5%?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7.5%?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전에 노조 측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23일이었습니까?

그때 10.4%는 협상용이었다 말씀을 하셨지요?

○證人 尹錫萬 그것은 전국,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요.

저희들이 임금교섭 시기가 돌아오면 전국 대표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연맹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지출…….

朴壽範 委員 과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발언한 것에 대한 확인만 거치는 것입니다, 지금.

10.4%에 대해서 협상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證人 尹錫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특위 위원님 및 자문위원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證人 尹錫萬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놓을 때는 충분한 타당성 있게 내놓습니다.

朴壽範 委員 타당성이 있게 내놓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결국은 타결된 것은 3%로 타결되었잖아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전혀 어떤 타당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쟁의를 중단을 시켰어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준공영제하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상황에서 노조 측에서 임금인상안을 협상용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그러면 처음에 요구할 때 어떤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저기 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재래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證人 尹錫萬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셔야지 이것을 뭐 잔뜩 내놓았다가 깎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저희들은 10.4%를 내놓을 때 나름대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자료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준공영제 하에서 아니면 그 이전에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노조와 사 측의 임금협상과 달리 지금 이 상황은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버스준공영제 하에서의 임금협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입장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준공영제 이전과 지금 준공영제 하에서의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노조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또는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그렇게 오해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서울을 비롯해서 준공영제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곳이 인천도 있고, 지금은 서울하고 대구, 광주, 대전이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됐습니다.

○證人 尹錫萬 그런데 임금요구안은 똑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준공영제 하에서 대당 운송원가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證人 尹錫萬 예,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당 운송원가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근로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당원가지급방식에 의한 방식 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운전기사 인건비가 사 측하고 대당원가지급방식의 적절한 비율에 의하지 않고 시 측에서 대당원가지급방식에 의한 적정 수준이 아닌 우리 운전기사를 비정규직까지도 유도하는 지급방식으로 간다면 대당지급방식에…….

朴壽範 委員 그것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지요, 정규직을 어떻게 비정규직을 갖다 채웁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證人 尹錫萬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대당운송원가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버스운영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는 조금 있으면 본 위원이 사 측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쪽에서는 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자 측이나 사 측이나 다 그런 쪽에서는 고효율을 올리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이 준공영제 하에서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원가협상에서 시 측이 자꾸 밀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證人 尹錫萬 저희들이 운전기사 인건비가 규정대로 또 지금 단체협약대로 지급한다면 저희들은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당연히 단체협약대로 가겠지요, 뭐 근로자 임금은.

○證人 尹錫萬 그러나 자료에도, 여러 가지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대당원가지급방식에 의한 인건비 절감 노력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대당원가지급방식에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인다고 하는 조사보고, 대전시청에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대당운송원가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근로자들과 사 측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 측과 같이 모종의 합의 하에서 파업한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이 파업 과정이 항간에 의하면, 여론에 의하면 위원장님의 세력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인정하지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인정 안 하시겠지요.

다음에 파업기간 중에 결국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중앙자동차노련으로 협상지역을 옮겼지요?

중앙에다 의뢰한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적절한 것입니까, 그것은?

○證人 尹錫萬 저희는 전국 자동차노동조합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전국자동차 산별하고 대전광역시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 상급단체이기에 충분히 위임할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상급단체로 일임을, 협상대상을 일임을 함으로써 얻어들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朴壽範 委員 그래서 얻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證人 尹錫萬 저희들은 위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협상하는 것에…….

朴壽範 委員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고 조정의 성과를 못 얻으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상결과에 저희도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노사협상 과정에서 분위기가 험악하게 조장된 적이 있지요?

재떨이를 던졌다든가 과장 멱살을 잡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證人 尹錫萬 그런 험악한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명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해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사를, 시청을 “사 측 아닌 사 측”으로 표현한 것은 “노사자율교섭을 원칙으로 노사교섭을 하라!”고 해놓고 노사가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사장님이 나갔다 오셔 가지고 “시청에서 거부를 한다.” 그래 가지고…….

朴壽範 委員 자, 바로 이 사진이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박수범 위원, 윤석만 증인에게 사진제시)

대중교통과장이 멱살을 잡히고 있어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證人 尹錫萬 잘 모르게 참…….

朴壽範 委員 잘 모릅니까?

○證人 尹錫萬 아니, 제가 잡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경찰 수사에서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민이 발이 묶여서 시민의 교통에 불편을 받고 있는데 노사가 어느 정도 자율교섭을 하라고 해놓고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대전시에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朴壽範 委員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

○證人 尹錫萬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朴壽範 委員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본 위원이 이런 표현을 해도 됩니까?

안하무인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證人 尹錫萬 그것에 대해서…….

朴壽範 委員 대화로 풀으셨어야지요.

○證人 尹錫萬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사자율교섭으로 하라고 해놓고 시청에서 노사가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놓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가 나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대중교통과장님이 옆에 있어서 화가 나서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왜 심술을 부리느냐? 노사 자율교섭으로 하라!” 해놓고.

朴壽範 委員 됐습니다.

그것은 뭐 시민이 판단할 테고 제 삼자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에서는 운송업체, 시하고 운송업체는 노조가입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업기간 중에?

○證人 尹錫萬 어디하고요.

朴壽範 委員 시하고 운송업체에서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행을 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證人 尹錫萬 모르는 사실입니다.

朴壽範 委員 모르는 사실입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요?

○證人 尹錫萬 예,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때 무력저지를 했지요?

○證人 尹錫萬 무력저지를…….

朴壽範 委員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證人 尹錫萬 저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제 말을 막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말씀하시라고요.

○證人 尹錫萬 저는 전체 근로자들이 조합원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일단 시내버스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나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조별로 짜서 일단 파업의 진행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조합원인지 비조합원인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차를 막고 비조합원이 나간다고 해서 비조합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저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이지요?

노조라고 그래서 막을 수는 없지요?

○證人 尹錫萬 찬반투표에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녀요?

노조관련법에 있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萬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찬반투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찬반투표를 물은 그 사항에 결의된 사항을 조합원들이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비노조원이 가령 운행을 하려고 그런다 막을 명분은 없는 것이지요.

막게 되면 불법이지요?

○證人 尹錫萬 불법이지요, 그렇게 되면.

朴壽範 委員 불법이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제도 대당운송원가 상한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양산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있지요?

비정규직이 자꾸 양산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한 것이지요?

○證人 尹錫萬 예,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비정규직 14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금번 임금협상 시에는 노조협상요구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요구한 바 있지요?

○證人 尹錫萬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노조의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은 노조의 세력화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입니까?

○證人 尹錫萬 비정규직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금번 파업기간 중에 일부 회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배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무력행사를 통해서 운행을 저지시켰습니다.

맞지요?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노동쟁의 관련법에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의해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정상 근로를 하게 되면 노조에서 근로방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상운행을 무력으로 저지한 이유는 뭡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 노조에서는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요구를 해서 임금 퍼센트가 정해지면 비정규직도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차원에서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어떻게 한다고요?

○證人 尹錫萬 그 사람들하고 몸싸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몸싸움 했다고 본 위원이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證人 尹錫萬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朴壽範 委員 운행을 방해했다, 이것은 인정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證人 尹錫萬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

○證人 尹錫萬 조합원들한테 당신들도 우리의 임금 퍼센티지가 높아지면 당신들도 혜택을 보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朴壽範 委員 노조원들한테 협조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노조쟁의 관련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이, 맞지요?

법 하에서 노조도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법 위에 노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다음에 현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월 임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證人 尹錫萬 월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150만원 정도 되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상운행을 못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못받는 급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파업기간 중에.

○證人 尹錫萬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를…….

朴壽範 委員 3분의 1정도 되니까 50만원 정도 되겠지요, 맞잖아요 어림잡아서?

바로 여기 노조 조합원들보다 훨씬 여건이 어렵고 급료도 적게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본인 의사와는 달리 금번 노조의 무력행사로 인해서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실을 봤어요.

이분들한테 노조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매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대당운송원가도 반대하고 기타 협의사항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녀요?

○證人 尹錫萬 그분들도 임금협상 시에 적용을 받는 사항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은…….

○證人 尹錫萬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별도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근로나 이런 것에 개입하면 안 되겠지요.

朴壽範 委員 증인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나 통상적으로 보나 보상해줘야지 맞습니다, 맞잖아요?

훨씬 지금 정규직 근로자보다 여건도 어렵고 보수도 적게 받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맞지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 하셔야지요.

결국은 노의 집단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비정규직의 권리와 경제적 지위를 박탈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證人 尹錫萬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협약에도 작년도 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단체협약하고 비정규직하고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 임금협상을 할 때 합의서에도요.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결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그렇고 또한 회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이 운행을 했다고 그런다면 지금 고정비를 한 10억원 정도를 못 받아서 어렵다는 공문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회사 측에도 결국은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朴壽範 委員 그렇잖아요.

비정규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행을 했으면 회사에 나가는 고정비는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 업무방해가 되어서 결국은 손실을 입혔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서?

○委員長 金載京 시간상 간단하게 서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상운행되어야 할 차량을 불법으로 방해함으로써 사 측에도 손해를 입혔고 비정규직에 근로자들한테도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또는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어제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던 인건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인께서 물론 본 위원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측에서 마치 320만원을 전액 다 수령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함으로 해서 운전자들의 심기를 흐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동감도 합니다.

노조 측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이 근로자들한테 수령하는 금액입니까?

물론 지금 당장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건비에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성 경비에 들어가지요?

○證人 尹錫萬 예, 들어갑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셨어야지요.

퇴직충당이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근로자들이 나중에 퇴직을 한다든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할 때 다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고 대전광역시에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풀이해서 물어보시면…….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노조 측에서도 그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파업이 연장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다면 노조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사실 비용은 그렇게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수령액은 이 정도 된다.” 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60만원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320만원과 160만원의 그 차이 그것을 누가 떼어 먹었느냐?” 이런 반응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증인께서도 어제 나오시면서 모 시민한테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파업을 했느냐?” 이런 표현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어제 표현을 하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도 320만원 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민의 정서가 이런 데, 시민의 시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만 그것을 아니라고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명분이 없지요?

○證人 尹錫萬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의도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대전광역시에서 “이것을 밝혀줘라, 우리 운전기사들이 임금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하는지?” 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319만 몇 천원, 319만 257원이 인건비성 경비로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것만은 사실지요?

인건비성 경비, 표현이 하도 다양하니까?

○證人 尹錫萬 실제 타가는 금액만 월 수령액이 160만원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타 가는 것은 그렇고.

○證人 尹錫萬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표현하기를 “인건비성 경비로 32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타가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證人 尹錫萬 그러니까 건강보험 이런 것을 제하고 나서 실제로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저희들도 자꾸 다른 쪽으로 위원님께서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朴壽範 委員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상에 나온 것이고 이 돈에 대해서 160만원 차액에 대해서 시민들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320만원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된다.’ 이것만큼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證人 尹錫萬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전기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금액은 160만원인데요.

朴壽範 委員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證人 尹錫萬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직접 현재 수령하는 금액은 160만원 이쪽 저쪽, 때로는 200만원 정도, 이 정도 되지만 인건비성 경비로 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은 319만 257원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자료상에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중간에 누가 돈 떼어 먹은 결과가 돼요.

○證人 尹錫萬 지금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저희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임금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쉬지 않고 …….

朴壽範 委員 우리 자문위원 중에 노무사나 회계사 쪽 자문위원 계신가요?

그것 좀 한번 자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건비 관계.

○委員長 金載京 우리 주영길 자문위원께서 한번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諮問委員 朱榮吉 저는 공인회계사 주영길입니다.

지금 박수범 위원님하고 윤석만 노조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똑같은데 보는 측면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 운전사의 한 개인한테 지급하는 총액 이것은 4대 보험이나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급여로 봐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160만원이 급여다?

○諮問委員 朱榮吉 아니지요, 공제하기 전 금액.

朴壽範 委員 전 금액 전체?

○諮問委員 朱榮吉 총액을 급여로 말씀하셔야 되지 이것을 수령액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급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朴壽範 委員 증인께서 인정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은 가지고 가는 돈이 지금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전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하여야만 발생하는 돈입니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금액을 지급되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인정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금액과 실제 대전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 기사 1인당 한 명을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윤석만 증인께서는 지금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서 나온 그런 결과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證人 尹錫萬 지금도 공인회계사님께서 지급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잠깐만 제가 잠깐 여기서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선희 증인 나와 있지요, 한선희 증인.

○證人 韓善熙 예.

○委員長 金載京 지금 공무원이시지요?

○證人 韓善熙 예.

○委員長 金載京 공무원의 봉급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거나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준공무원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식 공무원인 입장에서는 봉급의 개념은 어디까지 입니까?

다 떼고 나서 급여라고 합니까 아니면 전체 총액을 급여라고 합니까?

○證人 韓善熙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에도 그렇고 4대 보험이나 이쪽 퇴직충당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이지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적인 의미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만 위원장님하고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포함된 중에…….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왜 지난번에 그렇게 언론보도했어요.

○證人 韓善熙 지금 제가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차준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있고, 또한 지금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제2조제5호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저희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은 319만 얼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급여로 준 것이 아니고 소요경비라고 해야 맞지요?

○證人 車濬一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발표할 때도 인건비나 총급여로 발표를 했지 임금이라고 발표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제가 그 당시 보도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우리 시 재정으로 사용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각종 법에 의해서 원천 불입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든가 또는 현물로 주는 부분, 그 부분은 사용자가 적절히 공제를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사용자한테 임금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소요경비로 준 것이지.

○證人 車濬一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출을 했지요.

그 회사에게, 사 측에게 인건비로 저희가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운전기사 7년차 24일 만근할 경우에 약 32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어찌 되었거나 319만 몇 천원 정도는 맞는 것은 맞잖아요?

○證人 車濬一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지금 노조 측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전액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證人 車濬一 아니, 지금 제가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봉급의 개념이나 임금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고용에 따른 총체적인 비용을 임금이나 보수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원천징수 하거나 원천 공제하는 것을 다 떼고 실제 나한테 들어오는 것만 계산하는 경우가 이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은 결국은 그 분이 퇴직했을 경우에 연금으로 지급이 되든 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지급이 되든 그 분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 퇴직했을 때도 퇴직금을 중간에 주는 것은 중간에 퇴직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퇴직금 주는 경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것은 이해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노조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왜 공개사과를 했지요, 그러면?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왜 공개사과를 했지요?

○證人 車濬一 저희는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공개사과 저희는 한 일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조 앞에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證人 車濬一 없습니다.

저희가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 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 측에 일정한 비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지요.

(장내 소란)

○委員長 金載京 지금 누가 떠드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왜 떠들어요, 뒤에서.

○證人 尹錫萬 죄송합니다.

사과한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청문회장입니다.

상임위원회실이 아니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들 150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박수범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중간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 직권으로 중간에 하는데 지난번 보도자료를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가 우리 시에서는 정당한 것입니까?

○證人 車濬一 예,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도 저도 그 보도자료 그 당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정당한 보도자료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에 노조에서 더 반발이, 세가 더 확산되면서?

○證人 車濬一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회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 측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세금을 가지고 근로자 한 분에게 그분 고용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을 인건비 이만큼을 사 측에 제공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내용이.

그런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사와 우리 지원하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명확히 해놓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차준일 증인께서는?

○證人 車濬一 저희 생각은 시의 입장과 또 사의 입장, 노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13개 회사에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그 회사는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근로자의 개별적인 원천징수나 원천불입 이런 것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와 사가 그것은 서로 대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지 그것이 마치 시가 무슨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로 규명을 해놓고 하고 박수범 위원님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朴壽範 委員 나머지는 시민이 평가하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입장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證人 尹錫萬 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에서 발표를 인건비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대전시민들께서 마치 대전시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이 320만원을 받고 있다고 믿게끔 보도를 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모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대전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노조 측에서 160만원 실수령액이고 나머지 비용까지 합하면 320만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노조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證人 尹錫萬 그때는 너무 그게 대전시민들이.

朴壽範 委員 격앙돼서 그랬다?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예,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載京 아니, 질의 다 끝나고서 보충질의 하세요.

다 끝났어요?

朴壽範 委員 아니, 한두 가지만.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좀 끝내요 시간이…….

朴壽範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운영지침상 파업기간 중에 무노동 무임금으로 원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충당금은 인정을 합니다만 상여금은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證人 尹錫萬 「근로기준법」에는요 근로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다고 해서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아니, 임금도 안 주는데 상여금은 왜 줍니까 근로를 안 했는데?

○證人 尹錫萬 위원님께서 말씀…….

朴壽範 委員 퇴직금이야 어차피 그 사람이 지금 퇴직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퇴직적립금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상여금만 지급하게 지금 이 운영지침에 서로 합의를 해놨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아,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임금까지 다 줘야지,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최저생활보장성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제3자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누진제라는 것 있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것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연간 버스외부광고비 10억원씩을 노조 측에 주기로 했지요 3년간?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그것 받았습니까?

○證人 尹錫萬 2년간 받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2년간 받았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壽範 委員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니까 본 위원은 일단 노조 측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 사 측 질의를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 보충질의?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 박수범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고 노조 측이나 아니면 사 측이나, 사 측에서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정부안에서 또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사간의 문제입니다, 노사간의 문제.

우리 정부안이 어떻고 뭐 근로자들이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300만원을 받든, 아까 답변 잘 하시대요?

총괄적으로 저희 집행한 내용의 한계로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럴 때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그런 안까지 곁들여서 발표를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안까지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보충질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오비이락’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제2, 제3의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은 파업의 진실규명 그리고 보수 차이점에 관한 규명의 시간입니다.

이 파업의 진실규명 안에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그 준공영제 안에 노 측과 사 측 그리고 시 측의 개념 혼동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파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먼저 노 측과 사 측의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념정립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 측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윤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도입할 시점에 사주들의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찬성한 분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연봉제를 그때 많이 쓰는 사람들은 준공영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를 안 쓰는 분들은 준공영제를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봉제를 쓰는 회사는 비교적 재정이, 재무상태가 건실했고 이윤이 좀 나는 회사, 연봉제를 쓰지 않았던 회사는 좀 사정이 어려웠던 회사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까?

○證人 徐允錫 그건 우리가 덜 들어가니까 지금 재정이 좀 낫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대당원가제도 도입이 2004년도에 시에서 한영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한 결과에 대당원가제 도입으로 하기로 당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시행단계에서 실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 협상결과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요?

이때 협상의 테이블은 어느 측 어느 측이었습니까?

노·사·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시 측과 사 측이었습니까?

○證人 徐允錫 원가제를 한 것은 시 측과 사 측이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 측에서 전적으로 했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 당시에 그러면 사 측의 요구였습니까?

○證人 徐允錫 실 근무를 들어간 대로 줘야되기 때문에 내직사원 인건비는 내직사원으로 넣어야 되고 정비비 인건비는 정비비 인건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초, 증인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시에서 2004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는 다는 아니지만 대당원가제도 도입을 해서 총액으로 주는 개념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용역결과가.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에 사 측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실비를 사후에 정산해서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협상결과, 그랬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것은 사 측의 요구였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시 측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 겁니까?

○證人 徐允錫 그것은 노하고 사 측이 된 건데요.

지금 노 측의 인건비가 실 인건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시급과 일당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를 그렇게 지불해줘야 되고 또 사에는 정비비하고 내직사원 인건비가 실 지급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사측에서 요구를 한 것이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시측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대당원가제로 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협상과정에서?

○證人 徐允錫 대당원가제로 시가 주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郭泳敎 委員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영제 안 하겠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결국은 협상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지요?

○證人 徐允錫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버스준공영제는 필요성에 따라서 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일반 영리 회사인 버스회사를 공기업이 아닌 이상 준공영제에서도 개인회사는 경쟁의 원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 측에서 사후정산한 모든 실비를 다 보상해준다면 그것은 그 회사가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證人 徐允錫 경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郭泳敎 委員 어떤 부분이 경쟁의 원리가 있습니까?

○證人 徐允錫 정비비라든지 기타원가라든지 이런 것은 절약해서 쓰면 1만 3,500원을 대당 주는데 그게 전체 평균이면 7등은 본전을 하는 거고.

郭泳敎 委員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어떤어떤 부분만.

○證人 徐允錫 아래로는 남은 돈을…….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정비비나 기타원가가 차지하는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 굉장히 미미합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연료비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8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는 측면에서 재정이 무한정으로 지원금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지금 인건비나 연료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대당원가제를 도입했을 때?

○證人 徐允錫 대당원가제로 도입을 했어도 그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85%라는, 기름값하고 기사 인건비가 들어가지요.

郭泳敎 委員 만일에, 지금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할 텐데 임원이라든지,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시 측과 사 측간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당원가 총액 개념으로 갈 때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이렇게 하면 어떤 회사는 좀더 나은 방식으로,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봉제라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인건비에서도 많은 절감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도의 운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도 하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인건비의 인상요인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證人 徐允錫 지금 연봉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기사 연봉제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봐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당연하지요.

○證人 徐允錫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봉제를 공식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당원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측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기사분들이 또 일부는 정규직화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좋아졌던 것만큼 복지나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또 파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잘 넘어갔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의 그 제도대로 노·사·정이 만족해서, 시민들이 또 만족해서 갈 건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시에서는 시대로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시의 재정을 감시하고 또 혈세를 줄여야 될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가절감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당원가제도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證人 徐允錫 지금 대당원가제 가지고 차를 세우고 안 세운 건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지요.

○證人 徐允錫 임금협상의 퍼센트 수 가지고 서로 노사가 시하고 협의를 봐서 자동차를 세우고…….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나올 얘기지만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 측에서는 이 파업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 측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왜? 사 측과 대화를 해봐야 얻어지는 게 없어요.

둘간에 합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에서 임금 2.5% 이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끝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사 측에서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간에?

○證人 徐允錫 제가 위원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회사가 임금 퍼센트를 3% 올려준다, 5% 올려준다 하면 시가 올려줍니까?

郭泳敎 委員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본 위원 말씀은 사 측에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준공영제도 하에서는 사 측이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노 측에서 시 측과 상대하고, 사 아닌 사 측을 시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와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이런 제도니까 그런 거예요, 대당원가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령 부산처럼 통으로, 총액으로 사 측에 내려주고 사와 노가 개별사에서 개별임금협약을 한다든지 한다면 우리 시는 당연히 그 주체에서 빠집니다.

어느 정도 총액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은 진실로 사 측과 노 측이 둘간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證人 徐允錫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郭泳敎 委員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답변을 제가, 부산은 이번에 5.8% 올랐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임금인상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證人 徐允錫 5.8% 올랐는데, 부산도 지금 시급과 일당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얼마 올려준다, 얼마를 준다 하는 것은 지금 5.8% 올랐는데 24일 일하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5.8% 올릴 수도 있고 6%를 올려줄 수도 있고 3%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 올려주는 액수에 따라서 물론 시가 그 재정을 부담하는 거지요.

○證人 徐允錫 예, 부담하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나 그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영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경영의 문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는 사 측의 경영의 문제가 전혀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잘 하는 회사나 못 하는 회사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시에 의해서, 시의 재정지원금에 의해서.

그것이 한편으로 노조 측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엄연히 보면 노와 사와 정이 구분돼 있다 이겁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준공영제의 문제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證人 徐允錫 그러면 시가 대당원가로 준다고 해서 지금 기사인건비를 깎을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證人 徐允錫 시가 지금, 시의 여기 이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한말씀 하는데, 지금 대당원가제로 주는데 26일, 26.5 주면 저희 받습니다.

그런데 24.

郭泳敎 委員 자, 그러니까.

○證人 徐允錫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24점이나 25점 주는 데는 저희가 못 받는 겁니다, 대당원가제가.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그러나…….

○證人 徐允錫 대당원가제라는 것은 지금 노·사·정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노·사·정 합의를 봅니까?

○證人 徐允錫 그렇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왜 대당원…….

○證人 徐允錫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지금 대당원가로 안 가서 대전이 잘못됐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인정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證人 徐允錫 대당원가제를…….

郭泳敎 委員 됐어요, 됐어요.

노·사·정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2005년도 시행할 때는 사 측과 시 측과의 협의결과 아니었습니까?

○證人 徐允錫 협의해서, 또 앞으로 협의해서 나가기로 가협의 본 겁니다 그게.

郭泳敎 委員 노·정까지 이제 하기로 했습니까?

○證人 徐允錫 본협의가 아니고 협의해서 나가기로 해서 가협의 본 겁니다 그건, 본협의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대당원가제의 미적용 그리고 감차와 노사 경영 등이 되지 못한 이유로 지원금액이 증액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 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대당원가든.

○證人 徐允錫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郭泳敎 委員 잠깐,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대당원가제가 됐든 표준원가제가 됐든간에 해석의 차이를 자꾸 두시는데, 버스회사 간의 경쟁의 원리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별로 직원들의 처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경쟁의 원리고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이고.

이런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가 재정을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證人 徐允錫 지금 대당원가제로 주는데 저희들이 안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證人 徐允錫 그것 받는데.

郭泳敎 委員 그건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사 측과 노 측간의 파업중에 주요 원인이 노 측에서 시를 상대로 협상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證人 徐允錫 나중에 했지요, 6차 지나서 했지요.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證人 徐允錫 우리하고는 안 되니까.

郭泳敎 委員 결국은 사 측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사 측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상대는 일단 임금협상이나 이런 단체협상은 사 측은 아까 심준홍 위원께서도 하셨듯이 상대는 결국은 사 측이었어야 되지요, 시 측은 아니었어야 됩니다.

이것 앞으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개념의 정립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할지 몰라도 분명 이 부분이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됩니다.

○證人 徐允錫 사 측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얼마얼마를 주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 가지고 가서 하라, 얼마 준다, 어떻게 한다.

郭泳敎 委員 이 부분 시정돼야 됩니다.

○證人 徐允錫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 지금 제가 한말씀 드리면 노동위에서 중재가 있습니다.

4.9% 이것 가지고 해결을 해라, 그러면 노동위원장이 우리가 결렬을 했는데, 뭐 내가 결렬한 건 아닙니다.

결렬하라고 해서 결렬한 건데, 결렬을 했는데 노동위원장이 이틀 동안 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중재를 했는데 내 입장이 못하는 입장이 돼서 거기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4.9%만 가줬으면 자동차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지금 준 게 얼마 됩니까?

4.25%인가 4.3% 갔습니다.

그러면 약 0.7%나 0.6% 가지고 열하루 세웠습니다 그게.

郭泳敎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시 측과 사 측과 노 측의 얘기를 다 들을 텐데요,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이 몇 퍼센트 될 것인가는 분명히 시 측과 협의를 해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은 시 측과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는 정해질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재정상황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노 측에서 10% 달라면 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사 3%를 달란다 하더라도 시의 가용재원이 없으면 고통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센티지는 시 측과도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그 이외의 많은 다른 많은 부분들은 노사간의 협상이다 이 얘기지요, 개념은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證人 徐允錫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郭泳敎 委員 모든 문제를 다 그러면 사 측과 노 측이 아니라 시 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까?

○證人 徐允錫 시하고 나하고 협의를 하고, 내가 노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證人 徐允錫 시가 돈을 2.5% 주고서 안 준다고 그러니까 6차 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시 측에 있는 차준일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정리 해주시고 노 측 하시고 사 측 해주세요.

○證人 車濬一 저는 교통국장 하면서 초지일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준공영제 이행협약을 4개 관계자가 2005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정신에 철저히 따라야 된다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잘 지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證人 車濬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 제8호에 보면 대전광역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상황과 대전시정의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 상한선을 제시하면 그 제시된 금액을 가지고 사 측과 노 측은 성실히 협상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상한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은 최대한 마지노선의 지원선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 측 얘기하세요.

○證人 徐允錫 시가 이번에 3% 준 것 아닙니까?

저희는 열하루를 세워놓는데 11억원이 손해났습니다 고정비가, 시가 달래도 문서 안 써 있다고 지금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3%밖에 못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1%를 또 특별보너스로 해서 15억원이 지금 손해났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는 덜 주려고 하고 노는 더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뭐 나이도 좀 먹은 사람이 11일 동안 하고 노동위원회 3일 끌려다니고 한 15일 동안을 지금 정을 치고나서도 15억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도 못 준다, 시도 못 준다.

그래서 내가 “왜 못 주느냐?” “줘라!” “이것 누가 줘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안 내놓으면 걸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郭泳敎 委員 노조에 구상권을 청구해야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우에.

자, 우리 여기 변호사 계신데.

○證人 徐允錫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郭泳敎 委員 변호사한테 우리 자문 한번 받아봅시다.

○證人 徐允錫 변호사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조에다 구상권을 청구소송하고 하랬는데 합의를 보고나서 합의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노가.

그래 내가 “합의서는 죽어도 못 써준다, 나는 이것 소송해서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합의서를 안 써주고 내가 이면합의서라도 써줘야지 자동차가 굴러다니지 다 됐는데 내가 그것 받으려고 자동차 굴린다고 하면 시민이 사업주 보기를 지금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은 지금 열하루 세워놓고도 민형사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합의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나는 이면합의서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소송을 붙어보려고 했더니 노사가 이미 이면합의서를 써주든 뭘 써주든 써줬으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다 하는데 그때 거기서 그것을 안 써줬으면 자동차 20일이고 한 달이고 또 서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證人 徐允錫 그러니까 이러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郭泳敎 委員 애로가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노조 측 얘기하세요, 그 구상권은 인정하셨으니까, 안 받아도 당연히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협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그래 거기서 안 써주면 차 또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합니까?

1% 부담했는데 거기서 또 해줘야지.

郭泳敎 委員 이런 경우에 자문위원님 더 이상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합의서 써주면?

○諮問委員 李在德 이재덕 변호사입니다.

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노조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서가 써준 것이 어떤 강박상태나 군박상태에서 작성이 된 경우라고 하면 그 합의서는 법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노조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그것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證人 徐允錫 제가 변호사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 답변이 있으면 저희도 소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자동차는 열흘 세워놓고 고정비는 10억원 나가고 지금 1%를 부담하라고 해서 1%는 시민들 여론이 좋지 않고 뭐 업주도 좋지 않다 해서 저희가 1%를 부담해서 지금 15억원이 갔는데, 1% 부담한다는 것은 시가 나는 줄 것으로 알고 앞으로 1%를, 10월이니까 시보고 달래봐야지 저희는 뭐 돈도 없고, 이 10억원 문제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소송단계…….

郭泳敎 委員 나중에 추후에 그러면 그것은 이것과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徐允錫 예, 그렇게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노측의 윤석만 증인,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證人 尹錫萬 아까도 저희가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사 측 서윤석 증인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파업사태를 겪고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간단하게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통일 장부가 비치 안 된 부분, 간이영수증의 과다 사용, 또 일부 업체 사장의 부인을 정비이사로 채용해서 보수도 지급한 사항 또 대다수 회사가 연료관리 체계를 미흡하게 했고 장부상 잔고량보다 많은 재고량이 있었고 또 정비 관련의 문제, 회사의 지도 감독 업무 해태 등, 부품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소극적이었고 부채가 또 많이 증가됐고 개별적으로 넘어가면 운송원가 집행사항에서도 문제가 있었지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인정할 부분도 있고 인정을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시하고 충분히 서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았을 텐데.

○證人 徐允錫 주고 받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郭泳敎 委員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준공영제 지금 2년 2개월, 2년 1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1개월 동안에 먼저 김광춘 계장 있을 때 그 양반이 13개 회사 다니면서 몇 가지 시정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영제 되고서는 나머지 공무원들이 각 사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처음 했는데 3개월이고 5개월이고 다니면서 인건비 지출이나 모든 지출이 잘 못됐으면 들어가는 구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하는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시가.

그런데 저희는 준공영제 지금 서울 받고 1년 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지금 준공영제 주는 것 이렇게 써야 되겠다, 저렇게 써야 되겠다 지금 썼는데 잘못 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는데 지도 감독을 않고 나서 언제 시가, 의회가 이것 연다고 그러니까 56명을 각 사에 집어넣어서 5일 동안 이것 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證人 徐允錫 제 얘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郭泳敎 委員 아니, 됐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됐으면 충분.

○證人 徐允錫 아니, 이렇게 해서.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證人 徐允錫 우리보고 준공영제를 잘못 했다, 잘 했다.

郭泳敎 委員 좀 들으세요.

○證人 徐允錫 나쁘다, 좋다 하는 그런 문제는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郭泳敎 委員 들어보세요, 증인.

그러나 증인의 결론은 일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일부분은 그간에 시 측에서 지도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멋모르고 한 결과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그런 점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차준일 증인!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證人 車濬一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2년 한 2개월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지도 점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서는…….

郭泳敎 委員 아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냥 핵심적으로 얘기하세요.

서윤석 증인이 얘기한 부분은 그간에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와서 하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몰라서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잘못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시가 지도 감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證人 車濬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동안 회사에서 이런 것 이런 것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라도 시에 물어봐서 집행을 하고 한 일이 있는지 되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시 측과.

○證人 車濬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감사나 지도 감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준공영제 2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 측도 준공영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모르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알면서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 모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측에서 적절한 지도 감독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證人 車濬一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시내버스 회사는 어디까지나 민간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郭泳敎 委員 그것은 지금 시에서 재정 지원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證人 車濬一 위원님, 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郭泳敎 委員 그것은 아무리 입이 열 개라도 시 측에서 할 말이 없어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제 와서 지금 갑자기 56명, 정말 그 표현대로 감사해서.

○證人 車濬一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여기 지금 했는데 그냥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證人 車濬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郭泳敎 委員 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證人 車濬一 저희가 그동안 소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별 회사, 민영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회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래서 보완적인 규정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쯤 하시고, 사 측한테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이후로 지금 어떤 부분은 사실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된 측면들의 어떤 미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의로 알고 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證人 徐允錫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 인정할 부분이 있지요?

○證人 徐允錫 예, 인정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의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받아서 쓰는 만큼 철저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證人 徐允錫 시정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가 이제 대당 원가제도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사 측에서 증인께서 조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결론적인 대안으로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證人 徐允錫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당 원가제를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적절하면 받겠다 이겁니까?

○證人 徐允錫 적절하게 하면 받는데 지금 자동차를 많이 빼는 대당 원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은 이 자리에서 협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입장 정리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證人 徐允錫 예.

郭泳敎 委員 노 측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 측과는 대화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그랬고 결정권도 없기 때문에 시 측과 협상을 요구했고 시 측과 입장 차가 커서 파업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파업의 원인이겠지요?

그것은 다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답변을 통해서?

노조의 카운터 파트너는 사 측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와 상대할 수밖에 없는 준공영제의 현상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카운터 파트너는 사 측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와서도 “사 측 아닌 사 측”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 자율교섭을 하라고 해놓고 결국은 합의를 한 상태에서도 시에서 결재가 안 돼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 얘기는 알고 있지요.

○證人 尹錫萬 앞으로는 노·사·정이 시스템을 같이 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시와 노조의 임금 혹은 월 지급액 등 인건비의 개념 적립으로 인한 금액 발표 차이 때문에 더 악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의 골도 깊어졌고 또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尹錫萬 그것이 주 원인이 됐던 것은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물론 처음에는 그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더 심화됐던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업기간에 이번에 파업이 장기화됐던 부분, 파업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준공영제가 가져온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준공영제 이전에도 상당히 쟁의발생신고 같은 것을 항상 합니다, 저희들은.

노조의 단결권, 거기에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항상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꼭 쟁의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그래도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郭泳敎 委員 대전시의 중재노력의 미흡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證人 尹錫萬 예, 왜 그 원인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전에 협상을 제가 작년도에도 두 시간 반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증인, 짧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證人 尹錫萬 두 시간 반을 했는데 이것이 대전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상당히…….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의 중재노력 부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예.

郭泳敎 委員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證人 尹錫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분명히 시 측은 어느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 있고 재정형편을 봐서 어느 정도 액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협상 대상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證人 尹錫萬 협상 대상자로 저는 상대하고 있지 않지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적립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아까도 처음 모두에서 노 측과 사 측과 시 측 간의 혼동이 와 있었다는 것이 준공영제의 아주 핵심 맹점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시 측의 사과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사과가 있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행정부시장님께서 중간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사과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郭泳敎 委員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까, 사과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정확하게 언론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郭泳敎 委員 아니, 언론에가 아니라 실제 노조 측에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노조한테는 유감의 표명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유감의 표명을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郭泳敎 委員 어떤 식으로 표명을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녹음해 놓은 것 아니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어떤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證人 尹錫萬 그러니까 시에서 인건비가 부풀려서 됐던 부분이 서로 오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해서 노조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郭泳敎 委員 만일에 대당 원가제도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본래의 노사협상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조건은 서로 맞아야 되겠지요,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노조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는 그렇습니다.

운전기사의 인건비 지급 방식이 지금 개혁의 대상이 왜 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운전자들은 실질적으로 사 측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운전기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왜 개혁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운전기사의 인건비 지급방식이 대당 원가지급방식이 충분히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만 하지 어떻게 절약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노조한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 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가령, 그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저는 잘 모릅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어떠한 전제를 달았지요, 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등등, 연봉제 개념 등등 이런 부분들로 할 수도 있겠지요.

○證人 尹錫萬 바로 그게 노사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여기에서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사·정이 나중에 협의해서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자꾸 대당 원가방식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제 노·사·정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사 측도 이제 경영의 어떤 개념을 도입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식이 잘만 협의된다면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證人 尹錫萬 저도 항상, 경쟁 저도 환영합니다.

郭泳敎 委員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예 완전히 공기업을 해버려야지요.

이런 방식이라면 완전히 공기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시가 주인이 돼서 공무원화 시켜서, 지금 그래서 일부 어느 자치단체는 준공영제 되고 나서 기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사 측으로 인식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개념의 혼동이 이번에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우리 청문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시와 노와 사가 충분히 조건만 맞으면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측에서도 대당 원가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證人 車濬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준공영제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면 앞으로 대당 원가지급방식으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榮世 委員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파업 당시 11일 동안 시민의 발목을 잡은 주역들인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우리 대전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서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것이냐,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 하느냐?

또 이혼을 하자니 딸린 자식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심문에 앞서서 노조를 대표해서 윤석만 증인께서 시민 여러분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萬 어느 해보다도 긴 파업으로 인해서 대전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들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이 원만한 합의로 인해서 끝났고 또 대전시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 참여를 통해서 앞으로 준공영제 전에, 대전시내버스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또 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吳榮世 委員 이번 파업은 우리나라에서 버스파업 사상 최장기간이지요?

○證人 尹錫萬 아닙니다.

吳榮世 委員 더 길은 것도 있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울산.

吳榮世 委員 며칠이었습니까, 그때?

○證人 尹錫萬 30일 정도 한 데가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이번에 파업기간 동안에는 특이하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버스노조파업장에는 별로 위문이 없었지요?

○證人 尹錫萬 어떻게 보냐는 시각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요.

吳榮世 委員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도 집행부서에 콜라 박스나 음료수, 떡을 가지고 위문을 하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지요?

○證人 尹錫萬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른데 상당히 위로의 전화도 많이 왔었고 또 질타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파업을 해서 특별히 얻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뭘 얻었습니까?

○證人 尹錫萬 특별히 얻은 것은 없습니다.

워낙 대전시의 큰 벽을 실감했던 파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吳榮世 委員 대전시의 벽보다도 결국에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파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도 파업을 하면서 상당히 대전시민들에게 질타도 많이 받아왔었고 또 시내버스는 물론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결권을 행사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발이 묶인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업을 하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대전시의 자세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吳榮世 委員 ‘대전시의 벽이 두꺼웠다. 그런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인정되지요?

○證人 尹錫萬 예.

吳榮世 委員 그런데 그 파업기간 동안에 유류비 유용이라든지 인건비 전용 문제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있지요?

○證人 尹錫萬 없습니다.

吳榮世 委員 어디 기사에 보면 수사당국에 고발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證人 尹錫萬 고발한 적은 없었고, 자꾸 되풀이 하는 말씀이지만 표현의 차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전시민들이 320만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알게끔 보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지금이라도 대전시에서 실질적으로 대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요만큼밖에 안 했다는데 대전시에서는 요만큼이 들어가는데 사실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의 임금 발표가 320만원이냐, 240만원이냐, 160만원이냐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證人 尹錫萬 예, 그렇지요.

吳榮世 委員 그래서 대전시가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가 됐다면 이번 파업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證人 尹錫萬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다음은 교통국장, 차준일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업이 있기 바로 직전에 6월 12일 박성효 시장이 일본을 방문한 바가 있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의 의지대로 가기 위해서 빌미를 만든 것이 아니냐?’ 또 강성으로 가서 이것을 저기해 보겠다.

‘이것이 바로 파업의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많은 시의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 준공영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시장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파업을 유도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준공영제는 제가 처음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건데 제도적이나 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시장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시민의 여론을 볼모로 잡아서 너무 강성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이번에 반드시 파업만은 막을 수 있는데도 너무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순수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 것이 25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말쯤 가면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에는 290억원쯤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재정부담에는 상당한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 전체를 운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대중교통뿐이 아니라 각종 시정의 각 분야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역시 다시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하는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방금 노조 측에서도 대전시의 벽이 정말 높았다, 또 파업만은 막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더 밀어붙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앞으로도 노사간의 협정 과정에서 중재역할을 대전시가 최대한 성의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빠지고 노조하고 대전시가 직접 협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저희가 직접 협상을 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상한선을 제시를 하고 어디까지나 노와 사가 협상을 하고 저희는 실질적 협상시기에 조합의 요청도 있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참여를 하고 참관을 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이번에는 사측은 실상적으로 협상의 테이블의 주역이 아니고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 측에서 노조 측하고 같이 편승해서 대전시하고 같이 대립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車濬一 저희는 이번에 파업을 겪으면서 그런 것은 바로 피부로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대전시는 노조 또 사업체 그래서 2 대 1로 협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광주에서는 너무 대전시가 끌려다녔다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너무 올려주고 퍼주고 해서 광주에서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좀전에도 윤석만 증인께서는 “시 측에서 노사자율협상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이 됐다, 원인이 제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한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노사간에 협상하는 부분에서 시가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결국은 돈보따리를 가지고 개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도나 2005년도의 경우에 바로 우리가 그런 선례를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충분하다면 다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 각 분야에 골고루 배분해서 써야 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쪽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지출을 한다든지 하면 적절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노사협상과 관련해서 시가 너무 깊이 개입을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부산시나 광주시의 경우도 대전시의 기준을 맞추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역시는 어느 정도 기준치가 형성이 되면서 해야지, 한 쪽만 올려놓다 보면 또 부산이나 광주도 영향이 오고, 거기에서 올리면 또 대전시도 올려줘야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버스하고 전세버스를 투입했지요?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證人 車濬一 이번에 전체 차량은 파업기간 중에 연 동원대수로 해서 6,521대를 투입했습니다.

그 중에 관용차량은 215대 그리고 전세버스를 5,301대 그리고 시내버스를 288대 그리고 기타 자가용 무상 운송을 했습니다만, 717대 총 6,521대를 11일간에 걸쳐서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吳榮世 委員 투입을 했는데 물자하고 경비에 대해서는 무슨 관용차나 이런 데는 물자경비의 지원이 안 됐겠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나 전세버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證人 車濬一 전세버스를 저희가 임차를 지원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6,521대 중에 전세버스 5,301대는 우리 시와 5개 구청이 함께 전세버스를 투입했습니다만 전체비용을 말씀드리면 차량 임차료로써 25억 1,6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요?

○證人 車濬一 예.

吳榮世 委員 그럼 예산은 앞으로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인가?

○證人 車濬一 이 예산은 우리 시에는 비단 이런 파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풍수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앞으로 예산보다도 파업을 주도했던 기사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무슨 제재 조치를 한 것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이번에는 저희가 11일간에 걸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의해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서 실지 11일간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중에 일부 버스운행을 해준 비노조원들에게는 지급을 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했고 앞으로 법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지?

○證人 車濬一 이 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구조를 보면 원천적으로 일정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버스요금을 지방물가위원회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기왕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파업 경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이번에 일을 보면서 집행부서의 지도 감독이 물론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슨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이러한 금년과 같은 적절하지 못한 파업이나 또 명분이 없는 이런 파업은 앞으로 또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준공영제 아니면 시내버스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개혁을 통해서 이런 적절치 못한 파업이라든지 또는 적절치 못한 비용의 낭비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물론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에 하나의 전담하는 교통공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시민제보가 인터넷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상무가 정비사로 내려와서 일하는 바람에 말단 펑크를 때우는 정비공으로서 아무리 바빠도 높은 사람이라 일을 제대로 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준공영제의 함정이고 또 폐단이다, 이런 인터넷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證人 車濬一 지난번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면서 모회사에서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분이 지난해 7월부터 정비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못한 인건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초과된 관리직, 쓰지 않은 관리직에 대해서 초과된 정원으로 봐서 정원도 감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준공영제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앞으로 저희가 시내버스를 경영하시는 사업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투명경영 또 경쟁요인이 있는 경영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분기별 1회 해서 4번 정도 정례적인 감사와 회계감사 이런 것을 병행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차준일 증인!

준공영제 도입 배경이, 그 당시에는 교통국장을 안 하셨지만 시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입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제가 그 당시에 교통정책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준공영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03년이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시내버스회사들의 경영이 여러 가지 악화되고 또 경영악화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가니까 불친절이 생기고 또 차량이 정상운행이 잘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고 따라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파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태가 2004년도 경에 전국 5대 광역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정부분 재정지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시내버스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복적인 파업을 우선 막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윤석만 증인께서는 2004년도에 그때 노조의 간부셨습니까?

○證人 尹錫萬 시내버스를 운전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운전을 하고 계셨었습니까?

그러시면 2005년도에 본 위원의 자료에는 2005년도 교섭위원 중에서 임금교섭위원이면 아마 각 노조지부의 위원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대전버스지부장이신 김희정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證人 金熙政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김희정 지부장께서는 증인으로 오셨지요?

○證人 金熙政 예.

○委員長 金載京 증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2004년 5월에 6대 특·광역시 중에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가 버스파업결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金熙政 글쎄, 그때 저는 지부장이었지만 앞에 계신 김영호 위원장님이 대표로 위원장이었습니다.

하여튼 임금교섭은 6대 도시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고 공동교섭을 합니다.

공동교섭을 하고 그 와중에 타결되는 지역은 타결을 보고 나머지는 계속 교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아무튼 6대 특·광역시 중에 서울을 제외한, 그때 당시 서울은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불만이 적었고 나머지 5대 광역시는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5대 광역시는 서울을 제외한 가장 큰 도시 전체니까 버스파업을 결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급히 전국 5대 광역시에 교통국장 긴급회의 소집을 해서 준공영제 도입을 권장하고 준공영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證人 金熙政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준공영제의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원인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노조 측에서도?

○證人 金熙政 글쎄, 그 파업을 막기 위해서만 준공영제를 도입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개인사업자를 살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파업 막기 위하고 체불임금이라고 한다면 첫째 목적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준공영제 도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버스가 운행이 돼야 서비스고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 분들의 복지향상이고 뭐가 있는 것이지 버스파업이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證人 金熙政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시사항도 그렇고 또 서울에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도입했고 그러니까 그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는 것이 사업주 측에도 이득이 가야 버스를 운행할 테고 또 기사 분들도 뭔가 먹고 살 만큼 줘야 권익신장이 되고 또 복리후생이 돼야 그 차를 운전해서 시민들을 실어 나를 것 아닙니까?

○證人 金熙政 예.

金學元 委員 결론은 그렇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전국에 유례 없는, 아까 울산에 30일간의 파업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로는 대전이 그 사건 이외에 11일의 파업이 최근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 자문위원이신 시민대표 분에게 버스파업이 이번에 됐을 때 우리 시민의 여론과 시민의 협조사항 또 언론의 동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의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문위원으로 계신 김남동 회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諮問委員 金男東 대전소비자시민의모임 회장 김남동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한테 질의해 주신 건가요?

金學元 委員 예.

○諮問委員 金男東 11일 파업기간에 정말 시민들은 더운 날씨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골고루 들어봤겠지만 첫째, 시민들은 뭐냐하면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물론 환승제가 생겨서 처음에는 흐뭇해 했었고요.

그러면서 파업이 되면서 너무 장기간 되니까 시에서 돈주고 하면서 이것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임금 한계가 10 점 몇 퍼센트 넘게 나오니까 아까 저도 계속 여기 참석하면서 윤 위원장님께서 그것은 협상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0% 부분들이 나왔을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일단 파업은 막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이었고요.

왜냐하면 파업이 되면 불편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아이들도 다 학교를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하기 때문에 내 돈주고 이것이 뭐 하는 것인가, 둘째는 물론 노조들 입장이 다 있으시겠지만 과거에 버스준공영제 되기 전에는 노조들의 파업이 뭐냐하면 임금관계, 체불 임금해 달라는, 명절이면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을 많이 봤고 주위 분들도 했는데 입장을 제가 그분들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버스협회는 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떠내려가는 사람 잡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중간에 관광버스인가, 버스들이 다니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듣자 하니까 점거하면서 매끄럽지 못했는데 일부에서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어디에 뭐도 갖다주고 오히려, 이번에는 끝까지 버텨봐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물가대책위원이어서 그동안에도 봐왔는데 버스업계에서 매번 버스요금 인상할 때마다 항상 10 몇 억씩 적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준공영제 되면서 일부 회사들도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일부에서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버스회사가 통폐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본이 아주 열악한 데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것이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안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개입을, 처음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몇 십억 됐다 그런 보도를, 계속 너무 갑자기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준공영제가 됐으면 적어도 파업만은 막았어야 되지 않나,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고요.

아까 윤 위원장님께서 300 몇 만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물론 어느 분들은 다 집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시민들도 의식이 있으셔서, 사실은 연금 누가 가져가지요, 나중에 연세 드신 후에?

또 하나 퇴직금 이렇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하나 피복비까지 신문에 자세히 나왔던데 피복비하고 장갑까지 나왔던데 누가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또 하나 거짓이 아니라고 믿어지고요.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참석하면서 궁금한 것도 시민들, 제가 오면서 질의를 합니다.

오늘도 아까 밖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들어올 장소가 없어서 못 들어오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저한테 묻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해주세요.

○諮問委員 金男東 아까처럼 대당 가격이 됐을 때 비정규직,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파업했을 때 보면 비정규직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노조에 그런 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기업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기업은 이익추구가 주목적입니다.

물론 사회적 책임은 같이 병행해서 있지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소관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업이윤 추구를 가지고 막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율경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그동안 시민들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준공영제 최종적인 목적이 버스회사의 경영안정과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 향상 그리고 기사 분들의 복지향상이 모든 것이 돼서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고자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2004년 40억원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290억원까지 예상되는 그 막대한 돈이, 물론 그 금액 중에는 117억원이라고 하는 환승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290억원이라는 금액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117억원이라는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시의 재정이 시민들이 낸, 보통 혈세라고 표현을 하지요, 세금이 버스업계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되고 보니까 지금 시민대표인 자문위원의 말씀같이 또 동료위원들의 말씀같이 우리 시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겠다 하면서 응원하고 시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물론 과대 언론을 조장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은 전세버스에 타서 요금수금까지 해가면서 시민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우선 2005년 6월 28일날 우리 시, 관과 노와 또 사가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에 의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을 2005년 7월 4일날 우리 노·사·관이 3자 합의 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협약서에도 분명히 성실하게 준공영제 운영성과와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협의하겠다하는 이행협약서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는데 버스조합과 대표로 서윤석 이사장님, 준공영제 폐지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시민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지금 저희도 준공영제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 한다는 회사가 그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적자 안 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회사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에 와서 준공영제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아마 아까 위원중 한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안 한다는 회사도 그만치 연봉제를 쓰던 것을 시가 쓰라고 해서 썼기 때문에 그 이상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무튼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는 시행 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버스사업조합 측에서는 어째됐든 뭔가 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혜택이 있었습니다.

혜택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金學元 委員 아니, 그렇게만 답변하시고.

다음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윤석만 위원장님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11일간이라는 장기파업까지 왔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준공영제 폐지하자 하는 대다수의 시민여론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준공영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습니다.

다만 준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또 노사 협상장에 노사협상의 자세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개선하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특위위원이 돼서 제가 넥타이를 풀고 일반 시민처럼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일반손님인 것처럼 하고 요금도 내고 기사 분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첫째가 물론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취합을 했습니다만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다.”, “왜 무섭냐?”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가 정비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부속품을 중고품으로 계속 갖다 끼우기 때문에 무서워서, 시간은 맞춰서 빨리는 가야되는데 못 가겠다는 그런 것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차량회사와 차량넘버도 제가 갖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노동자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일부 대다수의 차량은 그래도 정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손이 부족해서 정비가 안 된 차량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차량이 많다보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비하는 데 있어서 중고부속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만 위원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중고부품을 쓰는지…….

金學元 委員 일선 기사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는 19년째 시내버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까지 중고를 쓰는지 새 것을 쓰는지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정비실에다가 차를 입고를 시키고…….

金學元 委員 확인 안 했다?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확인 안 하고 고쳐주면 고치는 대로 그냥 버스 출발하면 운전했다 그 말씀십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은 정비파트가 아니고 운전파트이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아니, 운전파트시니까 차가 정확하게 정비가 되고 해야 마음을 놓고 운행하실 것 아닙니까?

○證人 尹錫萬 글쎄요, 정비가 잘 안 되는 회사도 있겠지요.

중고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다음이, 말씀 잘 하세요 준공영제 계속 하시길 원했잖아요?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앞으로 지원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쓰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잘 못 들었는데요.

金學元 委員 잘 못 들었어요?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그 다음 애로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동차공제조합이지요, 거기에 사고를 일으키면 페널티를, 그러니까 불이익을 줍니까, 기사 분들에게?

○證人 尹錫萬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불이익을 줘서 그런지 하여튼 시내버스와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하면 대차가 됐든 대인이 됐든 버스 안에서 안전사고가 났든 그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물론 상대측도 아주 원성이 많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기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회사측에서” 그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인정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저 역시도 운전할 때 자부담을 해본 경험이 있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도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임금 손실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일부회사에서는 징계규정세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전기사한테 자부담을 상당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전기사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것을 직접 몸소 체험했고 그런 여론도 많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尹錫萬 예,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버스파업 기간 동안에, 지금 윤석만 위원장님은 한국노총 소속이지요?

○證人 尹錫萬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시내버스 업계 중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몇 개 회사입니까?

○證人 尹錫萬 약 2개가 있다가 1개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옮긴다고 해서 단일노동조합소속으로 주주형태 변경을 한 상태이고 한밭여객이 약 23명이 민주노총 소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밭여객, 오늘 현재는 한밭여객 한 군데입니까?

○證人 尹錫萬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파업했을 당시에는 2개였었습니까?

○證人 尹錫萬 자기들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주장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민주노총 소속에 어떤 소속의 내부규정까지 파고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윤석만 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한국노총 소속이고 또 민주노총 소속의 2개 회사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차고지에 몰려가서 버스 출고를 방해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인정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예, 일부 인정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비상수송차량의 전세버스 10대에 55개 의자의 커버를 예리한 칼로 찢어놨다, 이것은 보통시민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證人 尹錫萬 예,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부도덕한 행위가 어느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과연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어느 누구의 소행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證人 尹錫萬 시내버스도 예리하게 칼로 찢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불만을 가진 시민이나 학생들이 시트를 찢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파업기간에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아까 복리후생 부분 중에서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현재 통일된 복장 기준을 어떤 것을 몇 년 주기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운전자 피복에 관해서 동복 격년제 또 하복 격년제 해서 한 해는 동복을 지급하고 한 해는 하복을 지급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고 있고, 점퍼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씩 지급하다가 점퍼가 옷이 바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 협상에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합의를 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金學元 委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기사분들 불편은 없습니까?

○證人 尹錫萬 지금도 상당히, 바람이지만 협상도 아직 만족할 만한 협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의된 상태에서 뒷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운전기사들이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운전기사복을 격년제로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길다고 해서 하복 같은 경우 상당히 너무 기간이 길다, 누래지고 운전기사들이 시민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옷이 바래서 누추한 모습이 시민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金學元 委員 아마 시에서는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아마 공동구매해서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證人 尹錫萬 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네요.

金學元 委員 알았습니다.

서윤석 이사장님, 먼젓번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보면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운송업체는 자기자본의 증대, 출자나 이익증대 등 자기자본의 증대와 자산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 이자 미지급 조건의 차입금을 통한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證人 徐允錫 예.

金學元 委員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에 합의하셨지요?

○證人 徐允錫 예.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이사장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부채 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윤석 증인께서는 부채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證人 徐允錫 사채와 은행채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채와 은행채는 없습니다, 10원 한푼도.

金學元 委員 그러면 부채가…….

○證人 徐允錫 유동부채인데 지금 시가 준공영제 돼서 2억 3,000만원을 월 하나은행 신탄진 지점에 넣어주는 것이고 저희가 2004년도 12월에 땅을 팔아서, 저는 준공영제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퇴직금은 우리가 주어야 한다 주주들이 나누어달라고 하길래, 이익금 나누어 달라고 하길래 우리 퇴직금 우리가 주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강제로 4억 5,200만원을 신탄진 하나은행에 2004년 12월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직금이 저희가 개인계산을 한다고 하면 아마 퇴직금만 주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확인해주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대해서 노와 사와 또 시가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사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밭여객과 충진교통을 제외하고는 준공영제를 실시한 해부터 금년 시내버스원가산정용역을 한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두 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전부 부채가 증가했어요.

○證人 徐允錫 저희 회사는 은행채, 사채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하나은행에 10원 하나 빌린 것도 없고 개인사채도 없고 가수금 넣은 것도 회사가 여유가 있어서 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채와 사채가 없다는 것과 유동부채,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현찰분납으로 12개월 주는데 4개월 넣으면 8개월치 남아 있는 것은 월이 가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부채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가한 회사는 일일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아무튼 2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 회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평가한 부채와 2007년도 시내버스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증가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본잠식까지 된 회사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협약을 성실하게 부채감소를 위해서, 자본증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협약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유동부채만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튼 유동부채도 부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계를 대표해서 이점에 대해서, 이 심문을 왜 하냐면 본 위원이나 대부분의 시민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바에야 뭐하러 준공영제를 계속 하느냐, 준공영제 폐지하자는 의견에 증인께서는 준공영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셨지요?

그래서 여쭌 것입니다.

○證人 徐允錫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부분에 대해서…….

○證人 徐允錫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간단하게 부채가 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합이사장님 자격으로.

○證人 徐允錫 간단하게 할 사항인데 준공영제 세부지침서.

金學元 委員 아니, 그 부분만 하시라고요.

○委員長 金載京 이따가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金學元 委員 아무튼 부채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한영회계법인이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법인에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시내버스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 결과입니다.

○證人 徐允錫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회사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빚이 얼마나 있고 무엇이 어떻게 밀리고 저는 모릅니다.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본잠식을 하고 뭐하고 한 데에 대해서는 저는 준공영제가 됐는데도 빚을 더 졌다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서 아까 윤석만 증인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직과 정비직이 버스파업을 했으니까 이분도 물론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근무는 했겠지요.

○證人 徐允錫 다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다 했어요?

○證人 徐允錫 예, 다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민들의 바람은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는 반대이고요.

그랬을 경우 시민들의 바람은 무노동 무임금 차원에서 파업기간 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관리직과 정비직 파업했을 경우에도 상여금 신청하셨지요?

○證人 徐允錫 상여금은 기사 상여금 11일분을 신청을 나보고 달라는데 나는 신청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협약에.

金學元 委員 아니, 노조측 말고 관리직과 정비직.

○證人 徐允錫 관리직과 정비직은 월급제입니다.

월급에 연봉으로 주는 사람, 퇴직금 해서 13개월 주는 회사가 있고 또 월급으로 12개월 해서 퇴직금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급쟁이지 시급이나 일급을 받지 않습니다.

金學元 委員 운영지침상 파업기간 중에 고정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證人 徐允錫 지급해 주어야지요.

金學元 委員 무노동 무임금 원칙인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證人 徐允錫 유임금입니다.

기사는 무노동 무임금인데 정비사나 내직사원은 유임금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노동조합 측에는 신청하지 않고, 관리직과 정비직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證人 徐允錫 예, 신청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徐允錫 저희는 월급을 주었습니다.

정비사나 내직사원은 월급을 다 주었습니다.

놀아도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월급을 못 준다고 했더니 ‘우리는 월급쟁이니까 주시오, 우리는 노조도 없고 하니까 사장님 안 주면 안됩니다.’ 해서 월급을 지불하고 시보고 달라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

○證人 徐允錫 무노동 무임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와서 일하고 다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물론 출근부에 도장 찍으면 출근한 거지요.

○證人 徐允錫 다 와서 완전 정비해놓고 사장들도 자동차 세우고 뭐하고 해서 임금협상 하는데 10명씩 다 떼지어서 다니고 다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낸 세금 혈세를 가지고 준공영제에 금년에 290억원이 예상되는 돈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운영지침상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사장님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徐允錫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비사나 내직사원은 무노동 무임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쟁이입니다.

월급 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일을 못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徐允錫 예?

金學元 委員 상여금.

○證人 徐允錫 상여금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상여금하고 그 사람들이 안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파업했을 경우에 상여금.

○證人 徐允錫 파업은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정비사들이 파업한 것이 아니고 내직사원들 파업한 것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근로자에게는요?

○證人 徐允錫 근로자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체협약에는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가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단체협약이 우선입니다, 시보다.

시의 협정서보다 우리 단체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불 안 해주고 있는데 개별로 주면 시가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가 주려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알았습니다.

일단 심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제가 사전에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듯이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회의진행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석 증인께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체 측의 시각은 시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인해서 파업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여론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은 어떠십니까?

○證人 徐允錫 허허허…….

○委員長 金載京 아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證人 徐允錫 제가 시가 일방적으로 했다, 노가 일방적으로 했다보다 저는 중간에서 시는 덜 줄려고 하고 노는 더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주는 대로 쓴 것입니까, 쓰는 대로 줬습니까?

○證人 徐允錫 예?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주는 대로 쓰신 것입니까, 아니면 쓰는 대로 줬습니까?

○證人 徐允錫 시에서 협약대로 줬지요, 시에서 막 줍니까?

○委員長 金載京 협약대로 줬다.

차준일 증인, 지금 이것이 대전광역시조사특위 보관자료지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며칠간 감사를 한 자료입니까?

○證人 車濬一 7일간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감사내용의 결과를 보니까 일제점검을 인정하면서 결함상에 대해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34조제4호 위반이라고 써냈지요?

○證人 車濬一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현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기까지 준공영제가 2년 동안 불거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결함 내지는 파업의 원인과 제도적 문제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에서 발표한 점검결과를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제34조제4호 위반이라고 써냈지요?

○證人 車濬一 …….

○委員長 金載京 맞잖아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證人 車濬一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운영지침 제34조에 보면 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지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대전광역시 업무가 나와 있지요?

○證人 車濬一 예.

○委員長 金載京 왜 이것은 의무이행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운송원가집행사항을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하고 부채현황 지도 감독 충분히 해야 하고,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했어야 하고 정확히 밝혀냈어야 하고 16가지 분야를 시에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지요?

○證人 車濬一 상당히 미흡했다고 부분은.

○委員長 金載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파업의 원인과 제도적 모순점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떠미는 자체가 시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조합에 떠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과 협약한 지침에 보면.

○委員長 金載京 위원들한테 발표한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조합은.

○委員長 金載京 우리 집행기관이 잘못하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뭐 하나를 보고할 때는 같이 통감해야지요.

○證人 車濬一 같이 통감을 하면서.

○委員長 金載京 지금 노조 역시 잘못했고, 사업조합 잘못한 부분 많고 시 역시 잘못한 것 아닙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몹니까?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저는 조금도 일방적으로 몬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 金載京 이렇게 발표를 하면 시는 여기에서 보면 잘못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證人 車濬一 그런 부분은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이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것을 밝혀드릴게요.

보세요, 정비직 봅시다, 6쪽.

정비직이나, 어제도 본 위원이 보충설명 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보유대수로 가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요.

임원급여, 정비직, 잡급직, 관리직은 보유대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무관이었던 김광춘 사무관도 제 말을 시인했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서윤석 증인 이 대목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유대수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證人 徐允錫 보유대수로 갈 것이 있고 가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證人 徐允錫 그래서 준공영제 서로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째 만든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證人 徐允錫 지금 또 앞으로도 갈 게 있고 안 갈 게 있는데 시는 무조건 밀어 붙이면 그 것 못 갑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정비직 봅시다.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민의 대표에게.

정비직 인원은 보유대수에 비례하여 대당원가로 지급하고, 현재 정비직 인원 대당원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왜 물어보고 대답해요?

○證人 車濬一 제가 잘 모르면 옆에서 자문받아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한선희 증인이 대답할래요?

○證人 韓善熙 예.

○委員長 金載京 보유대수로 지급하고 있지요?

○證人 韓善熙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13개 업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證人 韓善熙 지금 123명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확한 보고예요?

○證人 韓善熙 예.

○委員長 金載京 어디에서 산출한 거예요?

○證人 韓善熙 제가 이번 점검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게 엉터리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123명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 번 발표해 주십시오.

○證人 韓善熙 지금 정비직에 관해서는 관리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비직 인원을 묻는 거예요, 123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요, 지금?

○證人 韓善熙 123명이라는 것은 각 업체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정원을 잡고 있는 인원수이고 정비직은.

○委員長 金載京 임금대장에는 12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123명이 나와 있어요!

○證人 韓善熙 위원장님, 저희 기준이 관리직은 표준정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지금 정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직, 정비직.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내용에 보면 정비직 인원수를 7.5 대 1로 산정했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모르고 있어요, 한선희 증인?

○證人 韓善熙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은 없었지만 제가 들은 얘기인데.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965대 아닙니까, 대전시내버스가?

7.5 대 1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證人 韓善熙 그런 얘기가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委員長 金載京 128.66명 아닙니까?

임금대장에는 128.66명 돈이 나갔잖아요!

○證人 韓善熙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비직은 표준정원제가 아니고 대당원가로 주는 것으로 최종합의가 됐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지금 대당원가의 문제성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런 5명의 돈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대당원가로 모든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5명 돈 어디에 가 있어요?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123명 허위보고 합니까, 이렇게?

5명 돈 누가 책임질 거예요?

○證人 韓善熙 허위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委員長 金載京 돈은 128명 것이 나갔는데, 128.66명이 나갔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123명으로 보고하고 5명 돈은 어디에 가있어요?

○證人 韓善熙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직은.

○委員長 金載京 이것이 대당원가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證人 韓善熙 관리직은 표준정원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직은 표준정원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시에서 123명분 돈 나갔어요, 128명분 나갔어요?

○證人 韓善熙 저희는 몇 명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비직 분야는 대당 얼마로 나갑니다, 현재도요.

○委員長 金載京 대당원가인데!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입니다.

허위보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 임금대장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여기에 보면 기사들 나간 사람 다 있어요, 이름이.

128명께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짜로 이름 올려놓고 받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證人 韓善熙 그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비직은.

○委員長 金載京 왜 자꾸만 허위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證人 韓善熙 허위증언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비직은 대당원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라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미가 없기는, 그러면 임금대장에는 왜 128명 것이 올라와 있냐고!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확인도 할 겸 잠시 조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모든 개혁을 함께 윈윈전략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에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허위보고 같은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위원장님, 그것은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비직이나 기타직은 대당원가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10명을 쓰든 8명을 쓰든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당원가로 해서 인건비를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비용이고,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인건비 대장은 그 회사의 형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회사 형편에 의해서 쓰면, 정확하게 128명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證人 車濬一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감사를 나갔다면 이대로 했어야지요, 128명분에 대해서.

○證人 車濬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지.

○證人 車濬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하여튼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위원이었고 또 원가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본 위원은 ‘성공한 혁명은 있어도 성공한 개혁은 없다’는 지론처럼 무리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1년 정도의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부분적인 어려운 점들 또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 난제들만을 해소하는 측에서 1년간은 현행대로 가자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본 위원의 지론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윤석만 위원장, 현재 위원장이고 또 증인으로 나와있고 서윤석 이사장도 현재 증인으로 계시지만 그 자리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장대로 이 뜻이 관철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사상 유래 없는 10일간의 파업도 없었을 것이며 1년간의 한시적인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며 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윤석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證人 徐允錫 먼저 위원장님이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가자고 하면 파업도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윤석만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노조 측에서도 데모가 없었죠, 파업도 없고?

○證人 尹錫萬 예.

○委員長 金載京 차준일 증인, 과연 무리한 개혁이 다 능사가 맞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證人 車濬一 물론 무리한 개혁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세요,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개혁이 개혁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또 노나 사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인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깎자고 하는 그런 방침이 본 위원의 일괄된 주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보유대수 대당 비율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면에 있어서는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보유대수 비율로 갔을 때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시도 앞으로는 우리 사 측에 경영합리화, 경영의 능률 노하우를 도입하고 또 사 측 역시 도덕적 해이라든지 업주들의 해태라든지 방관 이런 것들은 더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노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깜깍 놀란 것이 우리 노조의 위원장 정도 되면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오찬시간에 음주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는, 앞으로 이런 물리적인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물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리고 우리 시민 역시 이제 굴곡노선이 없어져야 되고 시내버스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민들이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 함께, 모두 다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결론은 준비단계에서의 본 사업이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비치고 어제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묵시적으로 말씀을 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준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임금협상 논란에 관해 언론에 비친 내용에 대해서 차준일 증인이 급여라는 말을 안 썼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6월에 내면서 ‘근로자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 또는 월보수’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나 그 내용이 노조측에서는 볼 때는 당연히 ‘급여’라고 비쳐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證人 車濬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 한 분에게.

朴喜辰 委員 증인,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證人 車濬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도 우리 윤석만 증인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證人 車濬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만.

朴喜辰 委員 안 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주 행정적인 틀에 박힌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은 근로대가로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후생복지비하고 임금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후생복리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의를 내릴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자문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셨는데 후생복지비하고 임금하고는 다릅니다.

윤석만 노조위원장 아시지요?

그래서 화가 났었던 것입니까?

○證人 尹錫萬 후생복리비도 좋고 인건비도 좋습니다만 대전시민이 임금으로 32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지급받고 있다고 하는 뜻은 대전시민이 지금 배부른 파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부른 파업’ 그것은 320만원이나 받으면서 파업을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화가 났던 것이 사실이죠?

○證人 尹錫萬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노조 전체의 분위기였습니까?

○證人 尹錫萬 오히려 근로자는 더 합니다.

朴喜辰 委員 더 심했었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준공영제 도입배경을 임금협상 중재과정에서 버스파업의 고리를 끓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례 없이 파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준일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車濬一 저희 판단에는 도저히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임금인상률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당시 분위기는 아까 윤석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시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파악을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정상적인 정상성을 가지고 할 때 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상당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때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직접 협상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상당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부분과 노조 측에서 생각하는 부분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견해는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은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행정적인 대화로써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행정적인 대화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수액 그리고 표현력에 대단히 예민해진 노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대화가 당시에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證人 車濬一 그런 대화는 그 당시에 저희는…….

朴喜辰 委員 윤석만 증인 이해를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證人 尹錫萬 지금처럼…….

朴喜辰 委員 아니, 이해하시죠?

○證人 尹錫萬 예, 이해합니다.

朴喜辰 委員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윤석만 증인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사 측과 협상할 의도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석만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9일 본 위원하고 질의에서 사 측에 한 푼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尹錫萬 예,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월 총수령액 후생복지 및 급여보수액에 대한 논란이 되어 예민한 노동자를 자극한 것이 파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證人 尹錫萬 예, 인정합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결론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시에서 파업이 조장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證人 車濬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 분위기를 인정하셨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車濬一 공무원이 분위기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위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1%를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 십 억 원을 더 내놓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증인!

○證人 車濬一 그것은 분위기 가지고 할 성질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논리가, 분위기가 정리가 되면 논리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이런 내용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서도 정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지침 제12장제62조 「시내버스 노사간 단체협상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證人 車濬一 그것은 우리 시장이 상한선을 제시하면 노사간에 성실히 협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證人 車濬一 앞으로도 잘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부분에 ‘제시한 권고를 고려하여’라고 하면 각각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더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물론, 저희가 참석하고 하지 않는 것은 노 측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돈 보따리를 가지고 가야 참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도에 상당한 부분 다른 도시보다 많이 인상을 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와 사와 노조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사표현을 여러 번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준공영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도 양보를 해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권고의견을 고려해’라는 문구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출범 당시 운송수입과 운송원가 공적관리와 공적부담체계로 전환한다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 준하면 당연히 임금협정은 처음부터 시에서 사업조합과 같이 임금협정에 임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인정하시죠?

○證人 車濬一 임금협정에 임한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그 속에 임금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작부터 자체가 임금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맞지만 임금도 전체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임금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도 말씀드리고 넘어온 내용이지만 기사 1인에 대한 소요경비 320만원을 마치 기사가 수령하는 임금인양 언론에 보도한 것은 기사 분들에게 대단히 자극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 「월평균 320만원을 정규직 기사 월 보수로 버스업체에 매월 지급하면 버스업체에서는 노사간 합의한 임금협상 내용과 4대 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자세히 읽어보면 시와 사가 나누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도 그 밑에 또 어떻게 썼느냐면 「이러한 운전기사 월 보수액 320만원은 우리 시와 경제수준이나 교통여건이 비슷한 광주지역의 운전기사들에 비해 약 25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운전기사 월 보수액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사들도 다 그 부분은 급여다라고 판단을 해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본 노조 측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 말씀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이해를 시켜드렸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다음, 이번 시에서 제시한 인상안은 타도시에서 타결된 인상률 반에도 못 미치는 2.5%를 고수한 것이 장기간 파업의 원인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차준일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물론, 저희 재정여건이 넉넉하면 저희도 다른 도시처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이 올려드리는데 인색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노사 협상하는 과정 또는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작년도에 또는 지난 2005년도에 다른 도시보다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공영제를 같이 개선을 해나가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2.5%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1%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됐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사업주가 부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파업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까?

○證人 車濬一 저희는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3% 이상은 더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종합해 보면 시에서 협상자세는 권위의식을 상당히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지금 협상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데 임하면서 단 한 번도 고압적이라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한 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혹시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협상을 하시고 또 협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證人 車濬一 물론 그런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근로자 분들이 사 측에서 보기에 시에서 너무 개별적으로 볼 때 고압적인 자세로 했다든가 또 반말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임하면서는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누구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적인 대화라든가 행정적인 대화 속에는 그런 부분이 일말이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물론 저희는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노 측이나 사 측에서 보시기는 시에서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을 여러 번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객관적으로 더 저희가 임금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정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제법 컸지요?

○證人 車濬一 여러 가지 손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손실은 시민들께서 11일간을 전후해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볼 수 있고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운송수익금도 줄고 또 재정도 일부 더 많이 지출을 해야되고 이런 손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대전시민이 완전 무임금으로 도와준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證人 車濬一 저희가 이번 파업기간 중에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해주신 분은 연 인원으로 해서 378명 정도 됩니다.

朴喜辰 委員 완전 무임금입니까, 이것은?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렇게 파업이 진행이 되고 시민이 고생을 하는데 378명이 완전 무임금으로 봉사를 했지요?

○證人 車濬一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어간 세비는 얼마나 됩니까?

○證人 車濬一 파업기간 중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우선 근무시간을 말씀드리면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1교대를 했습니다.

한 17시간 내지 18시간 정도 됩니다만.

朴喜辰 委員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 5시 반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證人 車濬一 23시경.

朴喜辰 委員 아니, 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證人 車濬一 교대하지 않았습니다.

朴喜辰 委員 교대하지 않고 그냥 하신 거예요?

○證人 車濬一 공무원들은 교대를 않고 1교대로 했습니다, 풀로.

그 경우에 식비나 기타 특수근무수당으로 2만원과 식비 1만원 그래서 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완전 무임금으로 봉사하는 일반인에 비하면 뭐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까?

○證人 車濬一 물론 자원봉사자 분들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자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 자원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원자는 더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분들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셨어요?

○證人 車濬一 도시락을 싸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은 대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더욱이 기점지 식당들이 열악하고 거의 하나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버스 운전기사 분들도 대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일반인들은 완전 무임금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이런 저런 비용을 1억 3,000만원 정도 쓰고 달리 느껴지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車濬一 물론 그 인원은 전체,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는 자원봉사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별도로 있지만 무임금으로 노동해준 사람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나름대로 교통비라도 받고 그래서 발생한 비용이 1억 3,000만원이죠?

그래서 달리 느껴지는 것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證人 車濬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證人 車濬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한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관광버스 비용하고 총 얼마가 적자가 났지요, 파업으로 인해서?

○證人 車濬一 전체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운송수익금 전세버스를 운영하면서도 시내버스요금을 받았습니다.

운송수입금을 포함해서 전체 수입이 1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차량임차료와 또 각종 인건비 그리고 인쇄물 등 기타비용을 합쳐서 28억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證人 車濬一 이런 비용은 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 손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물론 이 비용으로 보면 많은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의 파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일부 들여서라도 그런 관행은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협상 시 충분한 아이디어를 연구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이번 여러 가지 협상현장에 저도 거의 참여를 해서 밤도 새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또 협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제공한 아이디어는 뭐죠?

○證人 車濬一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다른 도시보다, 다른 도시보다 많이 인상을 했다고 하는 의미는 주40시간을 적용하는 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3.8%를 대개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경우인데 작년도에는 임금인상만 5%를 우리 시가 한 전례가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도시보다 우리 시가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임금인상을 한 2% 정도 더 해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준공영제 시행 2년 정도 되었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준공영제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금년에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사와 노가 좀더 재정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좀더 연구를 하시면 양쪽에 이해하고 충족하는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짧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구가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비쳐질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차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앞서 말씀하신 우리 곽영교 위원의 질의에 “파업의 원인이 임금보다는 대당원가방식에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차후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 윤석만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인상 문제가 주원인이었었지 대당원가방식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었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대전시에서 발표한 320만원이 상당히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격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전시에서 발표했던 그 의도가 뭐였었느냐, 작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우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존의 임금에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존의 임금이 저하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2시 30분에 교섭을 마쳤습니다.

그 뒤의 배경은 당시 주무과장이었던 유세종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열심히 노사협상장에 오셔서 상당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당히 노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임금협상은 6차에 거쳐서 임금교섭이 결렬될 때까지 담당 주무과장이었던 김권식 과장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파업 이후에는 얼굴을 비췄습니다.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신청을 넣고서도 계속 교섭을 벌여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얼굴을 비췄었지만 그전에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당원가방식에 대해서는 교섭과정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제 말씀하신 것하고?

○證人 尹錫萬 지금 제가 어저께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대당원가방식으로 대전시를 추궁하고 있는데 그 우려하는 부분을…….

朴喜辰 委員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당원가방식에 관계가 있다, 없다?

○證人 尹錫萬 파업에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證人 尹錫萬 파업에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 대당원가방식으로 갔을 때 운전기사의 지급방식이 대당지급방식으로 바뀔 경우 사측에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임금을 사용자 측에 뺏기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실상 그러한 불씨를 안고 대당원가방식으로 간다면 사실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그래서 “합작품이 아니다.”라고 하셨다가.

○證人 尹錫萬 합작품이 아녀요.

朴喜辰 委員 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證人 尹錫萬 모르겠어요, 다른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런 대당원가방식으로 어떻게…….

朴喜辰 委員 전일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증인은 분명히 “사 측에서 나올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예,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도 변화가 없으시지요?

○證人 尹錫萬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파업은 뭐 결론적으로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하신 것이고요.

○證人 尹錫萬 그래서 제가 “사 측 아닌 사 측”으로…….

朴喜辰 委員 아니 잠깐만요,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하셨는데 사 측에서는 나올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파업의 목적이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證人 尹錫萬 항상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윤석 이사장님께서 “준공영제 하에서 모든 재정의 결정권을 대전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 얘기를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朴喜辰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방향은 정확한 노조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와 사간에 상당히 지금 뭐 여기에서 청문회를 임하는 동안 굉장히 좋아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 17년 아니라 18년이라도 파업을 안 할 분위기인데, 파업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사하고 교섭하는 듯 하면서 시작해서 결국은 시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그것은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요.

대전시에서 임금을 320만원을 발표하면서 어떤 그…….

朴喜辰 委員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 속에 본 위원이 찬물 끼얹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윤석만 증인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 차준일 증인께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차준일 증인이 혼나야 될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윤석만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책한 것입니다.

본 위원하고 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자꾸 혼선이 오는데,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조가 준공영제 하기 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지요.

○證人 尹錫萬 굉장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체계화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개선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저한테 엊그저께 29일날 대화할 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證人 尹錫萬 처음에는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불임금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좋아졌고요.

朴喜辰 委員 그것만 정비하고 넘어갈게요.

변한 것이 많이 있지요?

○證人 尹錫萬 변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왜 그런데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證人 尹錫萬 포괄적인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아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 차준일 국장하고 저하고 대화한 것처럼 행정적인 용어 이런 것을 받고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크게 문제 제기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대화하니까 잘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證人 尹錫萬 예, 인정합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證人 金權植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제가…….

朴喜辰 委員 광고수입이 연 10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노조발전기금으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證人 尹錫萬 노조발전기금을 말씀하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예.

○證人 尹錫萬 노조발전기금은 우리 운전기사들이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그 대가로 30억원을 1년간 10억원씩 분할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게 쓰여지느냐, 말씀이지요.

○證人 尹錫萬 지금은 운전기사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퇴직금을 폐지해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증인 잠깐만요, 회사를 다시 설립을 했어요, 준공영제 회사로.

그 전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몫이거든요, 이것이.

노조발전기금으로 연 10억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證人 尹錫萬 노조운전기사들한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전부 나누어 가지시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몫이.

○證人 尹錫萬 합의 당시에 분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노조발전기금이 없다고 하셨지요?

무엇으로 충당을 하시지요?

○證人 尹錫萬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아까 윤석만 증인께서 질의를 드릴 때 답변내용 중에서 김권식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권식 증인에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우리 김권식 증인에게도 답변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권식 증인!

윤석만 증인의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든지 항변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충분히 해주십시오.

○證人 金權植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금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어떠한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주체문제 그 다음에 시의 어떠한 개입의 범위와 한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부언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쟁의조정법」상 임금협상의 당사자는 당연히 노사고 또 현재의 준공영제의 협약서에도 당연히 당사자는 노사입니다.

다만, 시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후원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금년에는 어떤 근로자의 임금이 어떻게, 어떠한 이유에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하는 그 절차들이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사회적인 합의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임금협상 현장에서 시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저희들도 노조를 갖다가 몇 퍼센트 올려달라고 그러면 돈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달래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원칙을 갖다가 고수를 했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것이 1% 올라가면 10억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노조가 5.8%를 갖다가 인상해 달라고 그러면 분명한 사회적인 귀속의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기초없이 무조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6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나가서 “4% 올려주겠다, 5% 올려주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운송원가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이해당사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금년에는 우리가 노조의 인건비를…….

朴喜辰 委員 짧게 합시다, 짧게요.

○證人 金權植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는 서 이사님이 계시겠지만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몇 퍼센트를 올려주겠다, 먼저 얘기를 못하고 이런 합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퍼센트 제시하겠다, 이 답을 기다리기 전에 파업신청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중재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한테.

“대화를 하자!” 그런데 노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노·사·정 삼자 간에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증인! 세부사항은 차후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金權植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한테 공무원들이 나가서 손도 잡고 이렇게 해서 달래면서 하는 그 불만적인 사항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영제 이 문제는 서로간에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임금인상 문제도 합리적인 규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갖다가 강조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사와 노의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화로 하면 안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을 드린 것입니다.

○證人 金權植 저희들도 많이 협상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하나의 재정문제라고 봅니다.

대화로 풀어갈 것 같으면 벌써 타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문제는 노 측에서의 퍼센트의 문제, 이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나왔던 임금의 수준이나 보수문제는 쟁점사항에서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김권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시간이 다 가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예, 윤석만 증인 상당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요,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써의 말씀이신지요?

朴喜辰 委員 안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안 좋아진 것은 있어요.

○證人 尹錫萬 그전보다…….

朴喜辰 委員 일단 회사가 다들 많이 안정이 되었으니까 체불이 좋았을 테고, 증인께서는 경익에 계신다고 하셨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경익은 무척 좋아졌지요?

전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로가에 있었지요?

○證人 尹錫萬 예, 산성동에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원내동에 있는데요.

朴喜辰 委員 근무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證人 尹錫萬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朴喜辰 委員 좋은 것은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처음부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좋은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證人 尹錫萬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좋은 것은요.

朴喜辰 委員 자동차 그동안에 끌고 다니면 어디다 주차했어요, 길가에 주차장 있을 때.

지금 주차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익은?

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정비할 때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아는 것은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왜,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꼭 새 것으로 써야 될 부분은 써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이 말씀이 아닌데 왜 모른다고 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證人 尹錫萬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朴喜辰 委員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난 것도 몰라요?

앞 타이어 새 것, 뒷 타이어는 중고 모릅니까?

○證人 尹錫萬 그런 것은 제가 서울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서울 근무할 때인가 언젠가 언론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몇 년 근무하셨다고 하셨지요?

○證人 尹錫萬 대전에 와서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1,000명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하셔야지요.

○證人 尹錫萬 글쎄요, 위원님께서 정확한 저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운전기사는 운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장이 나면…….

朴喜辰 委員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은 다 운전도 안 해요, 버스운전도 안 합니다.

○證人 尹錫萬 고장이 나면 일단 고장신고를 해서…….

朴喜辰 委員 그런데 여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중고가 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 것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고 우리 기사님들이 말씀하신 중에도 불안해서 못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尹錫萬 예.

朴喜辰 委員 그런 것을 노조의 대표되시는 분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를 시민이 타면 또 어떻게 합니까?

○證人 尹錫萬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경익운수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거짓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안다고 하셔야지요.

○證人 尹錫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밖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은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證人 尹錫萬 그것은 위원님 판단이시고요.

朴喜辰 委員 노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근로자 우리 기사님들의 목적이 뭐지요?

○證人 尹錫萬 우리 노조에서는 근로조건 유지개선, 이런 쪽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朴喜辰 委員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운행 그리고 친절한 언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내집안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證人 尹錫萬 앞으로 시각을 바꾸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각을 바꾸어주셔야 됩니다, 밖으로요.

○證人 尹錫萬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은 제가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노조 측에서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교육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도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경익운수 지부장으로 재직 시에 상당히 친절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그 당시에 친절운동을 대전시에서…….

朴喜辰 委員 그동안 하신 적이 있어요?

○證人 尹錫萬 예, 많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회사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證人 尹錫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익운수가 제가 소속회사에 있어서 경익운수를 모델로 삼아서 상당히 시도한 바가 있고요.

일부 다른 회사도 친절운동을 따라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각 회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 증인께서 대 시민을 상대로 사과 말씀을 하신 것은 참 본 위원도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추된 명예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尹錫萬 저희들도 이제 준공영제가 2년에 다다르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코앞만 생각하고 임금인상만 주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준공영제 또 시대적 개혁에 따라서 우리 운전기사들도 의식을 바꾸어야 되고 또 대시민을 향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친절히 인사하기 하는 등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올 때 바쁜 중에도 들고 올라오는, 여기 전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일을 손수 하고 계십니다만…….

朴喜辰 委員 좀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친절봉사, 환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의 차원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저희 연맹에서도 그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교육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委員長 金載京 자, 시간을 35분을 초과 했는데요.

○證人 尹錫萬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 위원님 결론을…….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말씀 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난 파업 때 보니까 “박성효는 물러가고 염홍철은 다시 오라!” 했는데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윤석만 증인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萬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한 문구가 나오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지도부에서 시킨 것이 아, 어떻게 보면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 당시 운전기사들의 감정 이런 것이 표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들이 억울한, 대시민들의 오해를 표출했다는 표출방식의 대상이 대전시장으로 귀결이 되었다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하시는 거지요?

○證人 尹錫萬 대전시장님께서 현직에 계시는데 물러가라고 하면 좋다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노조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아무리 입은 열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파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파업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단 뭐냐면 시민의 공감대를 얻었을 때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시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업의 가장 책임은 노조 측에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파업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된 원인 이것이 왜 그러느냐, 언론에 320만원이 급여관련 되어서 보도된 것이 파업 전입니까, 후입니까?

○證人 尹錫萬 파업…….

교섭이 결렬한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다른 아시는 분 없어요?

○證人 車濬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차준일 증인 말씀해 주세요.

○證人 車濬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22일날 보도자료를 내고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파업을 22일부터 시작했습니까?

○證人 尹錫萬 예, 2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파업 후에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지요?

○證人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런 일련의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불을 끄려면 물을 갖다 부어야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서로 간에 감정만 악화되고 파업이 계속 장기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 시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보도를 냈을 때 이 보도에 접하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역지사지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내셔야 되고 어쨌든 노조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320만원에서 실제적으로 수령한 실수령액은 16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총 320만원 속에서 일부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되었다라고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보도를 내줬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겠느냐, 또 그 시점에서 바로 파업이 시작된 그날 6월 22일날 그런 보도를 냈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자꾸 길어지고 그러면 최종 수단으로 이렇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성급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준일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車濬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일날 파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21일날 저녁부터는 이미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취재요청을 왔던 것입니다.

지금 노조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해서 몇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임금문제로 파업을 22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금문제가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취재에 임해서 이런 보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예측을 했다고 하면 물론 또 저희가 사 측 당사자로서 저희가 직접 임금을 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지원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로자 한 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범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했고, 다만 그 과정에서도 인건비나 총 보수 이런 표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언론인들이 또 일부는 임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언론보도가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취재요청에 의해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준 것이지요?

○證人 車濬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언론보도로 인해서 파업에 어떠한 협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악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봐요, 시에서…….

○證人 車濬一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세요, 차준일 증인!

○證人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우리 차준일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지금 윤석만 증인 아까도 답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생각을 항상 역지사지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문제의 해결을 앞으로도 풀어가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證人 車濬一 물론 앞으로 개혁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급방법도 일정부분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무게중심을 우리가 시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에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에다 두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공평한, 공정한 입장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관련된 보도를 내는 것도 노·사·정에서 보면 사 측에서 그 보도를 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도를 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가 아니고 정이다, 협상에는 노하고 사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지 왜 우리 정이 거기에 관여하느냐?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 보수를 갖다가, 주는 걸 갖다가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도를 하게끔 합니까?

○證人 車濬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 여러 가지 언론과 관공서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취재요청을 오면 저희는 응해야 된다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우리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사 측에다 미뤄주면 될 것 아니에요?

○證人 車濬一 그리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는 좀 견해를 달리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시가 이런 재정지원금을 안 하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분들의 몫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그것은 노하고 사하고 할 일이지 우리 시가 거기에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證人 車濬一 예, 변함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때, 이것은 뭐 초등학생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적용할 때 보면 사 측에서 임원들 인건비를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또 투자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적정이윤을 즉 말하자면 열심히 경영을 잘하든 못 하든 간에 똑같이 균등하게 고정된 몇 퍼센트를 적정이윤을 주고 있지요?

○證人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우리 한번 사 측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사 측에서 버스 한 대가 하루 수입이 50만원 벌면 수지가 맞는다 합시다.

그런데 60만원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원씩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0만원을 벌어오든 40만원을 벌어오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대수에 관련돼서 적정이윤을 주니까.

그러면 노사간에 임금협상을 하는데 노조 측에서는 사 측에다가 “당신들 우리 임금 좀 올려줘!” 손을 내밀어도 사 측에서는 “시에서 우리 받는 것 이렇게 받고 있어, 어떻게 줘 이것 가지고?”

이해가 가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뭐냐하면 우리 시를 노·사·정 관계에서 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 측이 아닌 사 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어쨌든 간에 사 측에다 노사협상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 측에서는 “우리는 아무 권한 없어, 시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말만 전달해줄 뿐이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우리 임의적으로 올려주고 할 수가 없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사 측에서 생각해보고 노조 측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어쨌든 간에 가장 여기에 대한 책임은 노조에 있습니다, 파업의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는 파업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지금 현재 사 측에서는 완전 중간자적인 역할만 한 거예요.

서윤석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간자적 역할에서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달하는 그런 자세로 협상한 겁니까?

○證人 徐允錫 그건 아니고요.

시가 몇 퍼센트 준다 하면 노한테 얼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노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노가 안 된다고 하면 시한테 가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시가 주는 대로 던져주고 던져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조정자 역할이라고 할까 중간자적 역할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徐允錫 예.

宋在容 委員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證人 徐允錫 예.

宋在容 委員 지금도 우리 윤석만 증인께서는 앞으로 임금협상은 노사간에 할 사항이 아니라 시하고 노조하고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證人 尹錫萬 제가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체제 하에서 노사간에 당사자로 현행법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하에 있고 또 준공영제가 끼다보니까 노·사·정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앞으로는 노·사·정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사전에 어떤 이러한 잘못된 점을 간파를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宋在容 委員 노조 측에서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타시·도의 정규직 운전기사 월 인건비를 보면 광주시보다 우리 시가 25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證人 尹錫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노동부 지침서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조 측에서도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골지역하고 또 도시지역에서도 또 대도시하고 하루 임금이 받는 게 다르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證人 尹錫萬 예, 다릅니다.

宋在容 委員 다르지요?

○證人 尹錫萬 예.

宋在容 委員 왜 다른지 아십니까?

○證人 尹錫萬 운영체제도 다르고요, 소도시하고 6대 도시하고는 운행체제가 다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일반적으로, 운전기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농촌지역하고 말하자면 도시지역하고 또 대도시하고 다르잖아요?

○證人 尹錫萬 예, 다릅니다.

宋在容 委員 왜 다른가 아십니까?

○證人 尹錫萬 다른 부분은 물론 그것의 특성이 있겠지만 근로여건 자체가 다르고.

宋在容 委員 근로여건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와 관련돼서 거기에 맞게끔 그만한 액수면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노조 측에서도 너무 앞으로는, 지나간 일입니다만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시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이 파업이 오랫동안 길어진 것은 또 다른 우리 대전광역시의 관변단체 뭐 해서 현수막 내걸고 어떻게 몰아갔습니까?

운전기사, 노조 측을 완전히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이고 이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책임은 노조에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 위원님 이제 결론 내주십시오.

심준홍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고.

宋在容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준일 국장님,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車濬一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넉넉하지 못한 재정문제가 큰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요,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교통국장으로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證人 車濬一 제가 그 부분과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런 협상을 노·사·정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만 증인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으로 의원님들 일부 참석해 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일정한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나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상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시에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이 협상은 되지 않는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일정 상당한 예를 들어서 물가수준이라든지 인상이 돼야 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또 거기에 따라서 재정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이요, 어떻게 위원님들 잠깐 이것 간단하게 긴급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8시까지 석식을 하고 8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똑같은 주제로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분 정도 하신다든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위원님들 더 없습니까?

나머지 우리 심준홍 위원님 질의 남아 있는데.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잠깐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빨리 끝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여기 협상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대상자가 누굽니까?

시민입니다 시민,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대전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시에서 대전시장을 우리가 뽑을 때 그분한테, 시민이 그분한테 부여된 권한을,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권한을 가지고 대전시를 원만하게 잘 경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시내버스가 됐든 모든 사안이 총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도 이번에 파업했을 때 협상하기 이전에 2005년도 준공영제 실시하고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협상에 관여 안 했습니까, 전혀?

○證人 車濬一 작년도에 많이 협상에 임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證人 車濬一 했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했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결과는 그래서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 자료에는 보면 개입을 안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상당 부분이 임금이 상승이 됐지요,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2006년도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이 예산 심의를 혈세를, 갖다가 퍼주기식으로 준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이 시장 그러니까 우리 5·31지방선거 후에 줬더라면 관계없는데 그전에 협상 타결된 거지요?

그렇지요?

○證人 車濬一 예, 그 협상이 선거 직전에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랬다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시민들한테 조금도 의혹받지 않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사·정 대표 증인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근본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각의 관점이 다르다 보면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나 개혁을 할 것이냐 하는 시각의 차이가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 분석해서 결론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조 측의 윤석만 증인께서 준공영제 도입 근본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萬 저는 준공영제 당시에 어떤 협상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근본취지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도입하는, 도입에 왔을 때 견해?

○證人 尹錫萬 지금 현재 준공영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 도입은 환영합니다.

또한 더 확대를 해서 대전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윤석 증인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證人 徐允錫 준공영제를 도입할 적에 임금을 제때 주고 지금 회사가 끌어갈 수 없는 지경에 와서 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지금 제도적인 장치는 잘돼 있고 보완을 몇 가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금협상에서 노·사·정이 임금협상에서 차를 세웠다 또 오래 걸렸다하는 문제는 이사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다음에 차준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車濬一 그 목적은 아까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고요.

현재의 준공영제는 제도적인 부분과 운영 부분 모든 부분에 상당한 부분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중에 보면 의견이 각각입니다 사실은.

직업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정책 취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모아지기를 희망했는데 다 노는 노동조합 측의 대변, 사 측은 사 측의 대변 또 우리 관은 관대로의 대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한 상당히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되고 앞으로 난항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질의 답변 중에서 대당원가지급방법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본 위원의 견해는 시가 상당히 앞서서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證人 車濬一 예, 우선 말씀을 드리면 준공영제 하기 전인 2004년도의 용역결과를 보면 대당운송원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 2006년 협상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질이 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지난 2년간의 경험을 여러 가지 본다고 하면…….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

○證人 車濬一 현재 시점을 보면 앞으로는 일부 조정해야 할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당운송원가제로 가야 경쟁력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준공영제 도입에 부적정한 측면도 있어서 원초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서윤석 증인께서는 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證人 徐允錫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개인 소견이라고.

沈俊洪 委員 차준일 증인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노와 사와 우리 시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진행할 문제입니다만 그런 근본방향은…….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대당원가, 대당원가’가 자꾸만 나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의 의견도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조건만 맞는다면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가 먼저 그렇게 대당원가를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노동조합 측이나 또 사용자 측에서나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당원가 얘기가 그것은 내부적으로야 대당원가로 가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는 그것 정립하기 이전에 벌써 이것을 앞서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證人 車濬一 그런 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뭔가는 방향이, 노는 노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거고,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좀 적자를 면하면서 운영 시스템을 갖춰나갈 거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각자의 의견들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證人 車濬一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도 일부 원가에 대해서는 대당원가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사 측과 충분하게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당운송원가의 바람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더 범위를 넓혀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證人 徐允錫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신문지상에 노선입찰제를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시가 방향을 잡는 것이 앞으로 노선입찰제로 간다 둔산순환버스를 한다 뭐한다는데 지금 우리 운수사업을 하는 12개 회사가 시가 가는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지금 대당원가로 간다, 노선입찰제로 간다 하니까 이런 문제를 시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업자들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지 지금 모르는 것을 들고 신문지상에 띠우고만 있으니까 이 업자들이…….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준공영제로 할 거냐, 완전공영제로 할 거냐 아니면 교통공사를 설립할 거냐 등의 어떤 그런,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거론 안 돼야 할 사항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이틀 남았지요, 이틀 남은 때에 최종으로 어떤 보완이 돼서 결론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청문회 모든 일정을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준일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 전문위원도 하셨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또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더 노와 사 측 협의 하에 자주 좀 머리를 맞대고 대전시 준공영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서윤석 증인께는 오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월요일날 물론 또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하겠지만 오늘까지 있었던 부분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 13개 회사가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러한 운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윤석만 증인, 사실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모든 건의를 하고 대화로써 모든 일을 추구하기를 바라고요.

사실 지난번같이, 우리 대중교통과장이면 서기관입니다.

한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은 분에게 언론, 모든 시민이 바라보는 데서 불미스러운 멱살까지 잡히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은 앞으로는 지양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證人 尹錫萬 지금…….

○委員長 金載京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證人 尹錫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사·정 모두 또 시민 모두가 함께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모든 조사를 중지합니다.

(18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박희진전병배곽영교
오영세김학원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諮問委員
한화공인회계사대표주영길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김남동
변호사이재덕
○出席證人
교통국장차준일
(전)대중교통과장김권식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시내버스지원담당김성수
대중교통개선팀장백영중
(전)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김영호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윤석만
경익운수지부장이광현
대전버스지부장김희정
동건운수지부장윤창수
한일운수지부장이성희
2006년도노측교섭위원유재일
2005~2006년도노측교섭위원길공섭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사무국장박종면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윤석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감사김순호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감사한익수
계룡버스(주)대표이사김창중
협진운수(주)대표이사남궁은
대흥교통(주)대표이사김철동
산호교통(주)대표이사이기영
경익운수(주)대표이사윤여경
대전버스·대전교통(주)대표이사김광철
충진교통(주)대표이사김양한
금남교통(주)대표이사이당휘
동건운수(주)대표이사  이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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