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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4차[폐회중]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2007.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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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閉會中)

市內버스準公營制調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8月 29日(水)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상황

2. 준공영제 용역결과와 집행상황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장예순)

1.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상황

2. 준공영제 용역결과와 집행상황


(14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장예순)

○委員長 金載京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오늘부터 앞으로 5일간 예정에 있는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 동안 전례 없는 시내버스 운행 파업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40여 만명의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 의회는 파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였고 또한 파업 하루 전인 지난 6월 21일에는 파업을 걱정한 끝에 원만한 타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무색하게도 이튿날 6월 22일부터 파업은 강행되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40억원을 투입하던 것이 시행한 후 그 다섯 배가 넘는 257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파업은 파업대로 진행되어서 시행 전이나 시행 후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당시 시민의 여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의회는 파업하는 당일 성명을 통해서 이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였고 2007년 7월 10일 제168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전병배 의원, 심준홍 의원, 송재용 의원, 김재경 의원, 박수범 의원, 오영세 의원, 곽영교 의원, 김학원 의원, 박희진 의원, 9명으로 구성하였고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10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희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민원제보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언론 및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광고판에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는 당시 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되어 2007년 7월 27일에는 시 집행기관, 8월 23일에는 노동조합, 8월 24일에는 사업조합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업무청취를 받고 8월 27일에서 8월 28일 즉 어제와 그저께 양일간은 부산과 광주의 준공영제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행정사무조사 준비과정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분야에는 이재덕 변호사, 교통분야에는 도명식 한밭대 교수, 회계분야에는 주영길 공인회계사, 시민단체에는 김남동 소시모대전지부회장, 노사협상에는 유경호 노무사, 노조관련에는 김영호 협진운수(주) 운수종사자, 사측관련에는 이원설 전 계룡버스 대표이사 등의 일곱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본 조사장에 참여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행정사무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는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시 관계공무원, 노동조합 임원, 사업조합 임원 등 총 51명에게 2007년 8월 8일증인 채택과 동시에 출석예고를 통지하여 사전 준비기간을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중 34명에 대해서는 출석대상자로 확정해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조사일정에 출석하도록 일정별로, 개인별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에 필요되는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2007년 8월 29일 즉 오늘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준공영제와 관련된 당사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기간 만료인 2007년 10월 31일 이내에 별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사일정과 조사안건은 1일차인 오늘은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상황, 준공영제 용역결과와 집행상황을, 2일차인 내일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과 집행상황, 재정지원금 관리지도 점검 상황을 하고 3일차와 4일차인 8월 31일과 9월 3일에는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되는 사항,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점검사항을 조사하고 마지막날 5일차인 9월 4일에는 조사활동 시 미진한 사항을 종합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일정과 조사안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기이 보고드린 대로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일정을 전문위원이 앞서 보고한 원안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일정 조정이나 조사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상황

2. 준공영제 용역결과와 집행상황

(14시 10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협의조사계획에 따라 오늘의 일정인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상황 및 준공영제 용역결과와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鎭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외 4인.

(증인 이진옥,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載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대로 집행기관의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되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사에 앞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파장과 또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비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로 나타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그로 인한 시민 불편 초래, 이런 부분에 대해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살펴보면 시민입장에서는 무료환승 또 정시성 확보, 버스의 쾌적한 환경 즉, 냉·난방시설의 확충 등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운송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 버스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또한 체불임금이 없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 것만은 확실한데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들로 인해서 준비 미흡과 시급한 도입으로 운영이 방만해지고 또 관리주체인 대전시의 확인·관리 감독이 부족한 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준공영제의 도입취지 및 목적 중 제1의 목적이 파업 방지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와 원래의 목적에 위반되는 이러한 제도를 계속 끌어가야 되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원점회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버스 파업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시기 적절성이나 또는 운영의 합리성 등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가 흔히 계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릴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음식으로 표현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조사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통국장으로 재임하신 분이 전의수 국장님이신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재임시기는 어떻게 되시지요?

○證人 全義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임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때에 준공영제의 도입이 결정된 것이지요, 정책이?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국장께서는 시청과 자택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證人 全義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사는 데가 옥계동입니다.

꽤 멀리서 다니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證人 全義秀 교통국장을 하는 동안은 시내버스도 꽤 많이 이용했고 우천 시나 필요할 때는 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朴壽範 委員 그럼 증인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요금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證人 全義秀 그때 당시 버스요금이 카드결제를 해서 90원인가를 내고 다닌 것 같은데요.

朴壽範 委員 900원?

○證人 全義秀 예, 900원.

朴壽範 委員 카드로 결제하면 800원 안 했습니까?

○證人 全義秀 카드결제하면 800원.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800원입니다, 현금은 900원이고.

○證人 全義秀 카드에서 빠져나가니까, 현금을 안 내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중·고생 및 초등생의 버스비용은 모르시겠어요,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좌석버스 또한 파악이 안 되실 테고.

○證人 全義秀 예, 기억을 못 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때 택시요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證人 全義秀 택시요금이 그때 기본요금은 1,300원이었던가 싶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불쾌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교통 최고의 당국자로서 정확한 요금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全義秀 제가 기억이 시원찮아서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당시에 버스현황, 다시 말해서 대수는 몇 대 정도 됐습니까, 대전시에?

○證人 全義秀 당시에 956대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朴壽範 委員 965대지요.

숫자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할 수 있으니까 당시 노선은 92개 노선이었고요.

그리고 기점지니 종점지는 변화가 없을 테고 현재와, 변화가 있습니까?

○證人 全義秀 그후에 진행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때 당시에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었지요?

○證人 全義秀 그때는 계룡로 또 논산 가는 계백로 거기하고 저쪽 대덕구에서 오정시장 가는 쪽이 일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쪽은 최근에?

○證人 全義秀 그때 저 있을 때도 구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용차로를 도색한 것도 최근입니다.

구획은 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는 한밭대로는 전용차로가 되어 있지 않았다.

○證人 全義秀 그렇습니다.

한밭대로는 아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의 교통상황, 다시 말해서 교통환경을 알기 위해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5월 18일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입 권고를 했었지요?

○證人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자료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도입결정을, 다시 말해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證人 全義秀 문서상으로 최초계획을 수립한 것은 5월 28일로 기억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10일 후에 도입결정을, 다시 말해서 정책을 결정한 거지요?

○證人 全義秀 언제로부터 10일인지, 권고된 날로부터요?

朴壽範 委員 예.

○證人 全義秀 그런데 길게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문서화 한 것이 28일입니다만 사실상 교통국장 부임을 1월 1일자로 해서 교통 문제에 대한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민선3기의 큰 이슈였고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RT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떠한 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더 제고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서울시가 그해 7월 1일부터 중앙차로제를 비롯해서 노선개편이라든지 준공영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검토하고 있었고 또 2003년도 10월로 기억됩니다만 버스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이 기대치보다는 미흡하다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부 오지노선의 공영제에 대한 검토도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해서 준공영제가 지적하신 대로 권고 열흘만에 정책결정이 사인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당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서울을 벤치마킹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어느 광역도시고 시내버스 문제는 고심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단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의 핵심은 모든 도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문제는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고심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證人 全義秀 예, 그럴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단지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차관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 권고사항을 듣고 일단 열흘 후에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느 도시고 대중교통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벤치마킹 내지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 후발 지자체에 벤치마킹 또는 자료수집하러 간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어떤 면에서 먼저 정책을 시행한 이 지자체가 표준모델이 되고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벤치마킹 내지는 정책도입 단계를 가서 점검하고 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2004년 9월 15일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하고 여러 각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2004년 9월 15일 준공영제 관리기구에 관한 구성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 회의가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자료?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이때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영체계를 만드는 안으로 결정됐는데 이때 당시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의견은 인력 확대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는 시행단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상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證人 全義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확대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는 표현은 저희들이 기구를 검토하는 안이 세 개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말하자면 지하철에 하나의 산하기구를 둔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시가 하면서 통계를 강화하는 안이었는데 앞에서 두 가지의 말씀의 경우는 상당한 인력이 증원되어야 하고 경비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제3안인 절충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과 인력이 더 증대 안 되어도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9월 15일에 할 때에 제3안인 절충형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3안으로 채택했을 때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되어야 됐습니까?

○證人 全義秀 별도로 버스회사 요금을 체크하는 요원들까지 필요해서 한 2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朴壽範 委員 현재 20명만 충원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證人 全義秀 현재는 제가 몇 명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장에 버스수입을 체크하는 인원은 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교통국에 필요한 인력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더 증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다음,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6쪽에 보면 본격적으로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2005년도 재정소요 검토라는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6쪽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전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중간중간에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1차 검토가 2004년 10월 16일, 2005년도 운송수입금 추정이 연간 1,026억원, 2005년도 운송비용 추정이 연간 1,226억원, 다시 말해서 20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그 밑에 보시면 2005년도 운송원가 절감 가능액 추정 연간 80억원, 휴일 감차 등으로 112억원을 절감하고 운송원가 확대요인이 32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돼서 연간 약 8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여기에서 휴일 감차 등으로 112억원 절감이라고 추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證人 全義秀 물론 세부적인 근거는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조자료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12억원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물론 추정자료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추정자료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때의 추정자료가 정확성이 있느냐, 판단의 오류는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證人 全義秀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잘됐는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냐 하면 처음에 100억원 정도만 시비로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안 그런가요?

○證人 全義秀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120억원 중에.

국비지원 20억원하고 시비 100억원.

○證人 全義秀 100억원 정도 시비가 투여될 것으로 봤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막상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120억원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證人 全義秀 준공영제가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계획할 때에는 무료환승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120억원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무료환승까지를 포함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라’ 그런 강력한 주문이 계셔서 무료환승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약 100억원 내외의 추가경비가 발생돼서 증액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무료환승과 포함해서 휴일 감차 등으로 112억원 절감이라는 추정치가 현재 정확하게 그때 당시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이 추정치와 맞아떨어졌습니까?

○證人 全義秀 그 추정치가 맞았는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큰착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과 광주를 자료수집차 다녀온 바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입 이전에 감차를 했습니다.

감차를 하고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에는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미리 갖춘 상태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편으로 보면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全義秀 글쎄요,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교통국장 입장에서는 그때 시행이 절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감차 문제는 저희들이 28대의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돌려서 감차 효과를 기대하는 노력을 했고 노선의 개편문 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10월에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했고 2006년도 상반기에 지하철이 개통 예정됐기 때문에 2004년도 내지는 전년도에 대대적인 개편을 했고 2006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어차피 지하철 노선과 연계한 노선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수를 안 했고 다만 노선을 그동안에는 공동배차제로 해서 일주일씩 버스기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노선 저 노선 했습니다만 이 제도 도입과 함께 각 노선별로 한 노선에 일주일씩 한 회사가 투입되는 개별노선제를 채택하도록 계획했고 그것이 아마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중앙차로제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훨씬 그전부터 BRT시스템이라고 해서 시가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나 그때 당시 시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부분의 추진에 대해서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준공영제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생각할 수 없었고 아마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때 당시의 저희 생각으로는 소위 서민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버스가 번번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도입을 통해서 소위 서민들에게 주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확대 또 교통수단으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자고 도입하게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증인께서 답변하신 예비차량 문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비차량 및 감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보다 더욱 더 고강도 대책을 세운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비차량으로 28대를 뺌으로 해서 감차효과를 노렸다고 하는데 후발 지자체에서는 예비차량 및 감차를 하고 또한 충격요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선조정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서 왔다, 또 한 가지 부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광역시보다 훨씬 준공영제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됐던 지자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7년 5월 15일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대전, 광주의 단점을 제외시키고 장점만을 채택해서 하다 보니까 부산 지하철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한 대전과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이 마무리 단계였는데 그때 당시 준공영제보다는 2호선 준비를 위한 재정의 집중필요성이 더 요구됐다고 판단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全義秀 지하철 2호선 문제는 당시에도 LRT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조기도입 문제는 어디까지나 물론 부산이 충분히 선발 도시들의 것을 벤치마킹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도시 역시 일정한 시간이 가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발견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대전광역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3기의 가장 중요한 3대 시책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히 해주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정책의지여하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가 국장으로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의 내용에는, 계획서를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얻고 해서 착공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과 달리 부산의 경우에는, 대전은 쓰는 대로 주는, 다시 말해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양해관계 없이 그런 정책적인 방향인데 반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정도 선에서 당신들이 준공영제 운영을 해라, 더 이상은 없다’ 이렇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책임경영을 하고 긴축경영을 하고 노사간에 화합도 이루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대전과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제도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계속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이런 정책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시급한 도입의 결정체라고 판단합니다.

○證人 全義秀 저는 위원님과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에 계획이나 그 이후에 7월에 계획을 세울 때 준공영제에 따른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우려를 했기 때문에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잘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또 잘 운영한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방침과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에서 계획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감안된 계획을 수립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과 같은 방향에서 또는 다른 시각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및 조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본 위원의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들에게 20분씩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2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오영세 위원입니다.

전의수 증인께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 당시에 교통국장으로 계셨지요?

○證人 全義秀 예.

吳榮世 委員 2005년 7월부터 전후해서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證人 全義秀 2005년이 아니고 2004년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시행 당시에는?

○證人 全義秀 시행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때 당시에는 누가 주무국장입니까?

이진옥 국장입니까?

그러면 이진옥 증인께서는 당시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었지요?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鎭玉 우선 답변에 앞서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시행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됨으로써 오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시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처음 도입을, 결정이 됐습니다만 시행을 할 때 당시의 교통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당시에 지금 전임국장인 전의수 증인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2004년 4월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한 1년 준비해서 2005년 1월 1일 교통국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에는 준공영제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빨리 안하느냐는 분위기였고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상되고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남겨놓고 준공영제를 출범시켜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정책적 판단에서 준공영제를 2005년 1월부터 어느 시기엔가 도입해야 하는데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6개월 이상 하고 결국 2005년 7월 4일에 도입했기 때문에.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기간이,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다른 데는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해서 시행했는데 대전은 불과 6개월 정도 준비해서 했다는 증인의 발언을 들으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證人 李鎭玉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6개월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따지면 아까 증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 5월 19일 준공영제 도입을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04년 말까지 준비해서,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기로 한 것을 다시 2005년도에도 6개월 이상을 더해서, 그러면 도합 1년 이상을 준비해서 출범시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吳榮世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4년 12월 12일 제1차 설명회를 개최했고 2004년 12월 23일에 준비사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28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종합보고회를 통해서.

보면 대전시는 최소한도 1년 정도, 넉넉잡아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됐습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證人 李鎭玉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1년 동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2005년 4월 27일 소관 위원회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준비상황을 보고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앞으로 더 할 것을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를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몇 가지의 문제는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 출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어제 전임시장이 준공영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鎭玉 저는 지금도 분명히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아니어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대책이라고 보고 출범할 당시인 2005년 7월 4일이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운영과정에서 그동안 당사자들이 어떠한 당초에 가졌던 의지와 상관없이 일부 변질된 문제가 있다 또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본 위원도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졸속적으로 추진됐지 않았나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사후대책도 없이 추진됐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7, 8개월 앞두고 하나의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았느냐, 쫓기듯이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증인도 동의하십니까?

○證人 李鎭玉 저희는 물론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하고 출범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최소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지금 지적하신 선거일정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검토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吳榮世 委員 어제 본 위원이 부산과 광주를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광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말 시민들의 민원과 경영실태 전반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의 얘기는 우리 대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 나름대로 노선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검토와 감차 문제, 경비절감에 관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를 광주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까?

○證人 李鎭玉 충분히 검토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 4월 27일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준공영제를 급행버스체계, 즉 BRT나 노선개편 등을 완료한 후에 시행하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느냐는 정책선택의 문제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선 준공영제와 전면 무료환승제를 시행한 다음에 BRT 문제는 그 당시에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을 주어서 2005년 9월에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온 자료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노선개편 문제는 2006년 3월 16일로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어야 거기와 연계해서 지선과 간선으로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미 2003년 10월 1일 한 30년만에 처음으로 일부 무료환승제를 하는 노선개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개통시키는 것과 동시에 노선개편을 하자고 판단해서 정책을 출범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처음에 대전은 40억원, 그 다음해에 115억원, 작년에 257억원, 금년에 29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런 지원과정에서 시민들은 주고 뺨 맞는 식으로 지난번 파업을 맞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證人 李鎭玉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 7월 4일 준공영제를 출범시킬 당시에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계산해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하면 한 200억원이 적자가 나서 그것이 채워져야 준공영제를 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절감하면 한 80억원이 절감되겠다 그러면 120억원을 가지고 준공영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를 기왕 시행하려면 버스를 자주 갈아타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타기 위해서 전면 무료환승을 하자는 것이 시의회나 시민단체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무료환승제를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따졌을 때 무료환승제를 하면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결과 97억원이 더 소요된다, 그러면 217억원이 연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면서 출범시켰습니다.

다만, 2005년 7월 4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한 것을 검토한 과정에서 보니까 6개월 동안 8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으로 볼 때는 17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217억원보다 20~30억원을 줄일 수 있는 189억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됐고 시행한 지 1개월 평가, 3개월 평가, 6개월 평가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준공영제 제도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비용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진 과정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吳榮世 委員 좋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사결과를 보면 부인이 총무이사 또 아들을 정비이사로 앉혀놓고 시민들이 봉급을 주는 공무원 대우를 하는 이러한 일 또 고급승용차에 유류를 대주는 이런 돈 먹는 하마 같은 일을 한다는데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운영실태가 문제가 되었다면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2년 동안?

○證人 李鎭玉 제가 이 업무를 시행하고 6개월 동안 맡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하고 1개월 평가를 했었고, 3개월 평가를 해서 3개월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지도 감독도 하고 예를 들면 준공영제 한 이후에 노선별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탑승하면서 그 문제를…….

吳榮世 委員 물론, 지도 감독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평가나 또 감사는 있었습니까?

○證人 李鎭玉 그것은 제가 맡은 2005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근본적인 회계감사 이런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吳榮世 委員 없었지요?

○證人 李鎭玉 예.

吳榮世 委員 지난번에 버스운송조합 서 모 이사장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기를 “2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證人 李鎭玉 그 2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제가…….

吳榮世 委員 전의수 국장께서는 당시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李鎭玉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證人 全義秀 …….

吳榮世 委員 감사가 없었고요?

○證人 李鎭玉 예.

吳榮世 委員 박환용 국장님은 그 후에 교통국장으로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證人 朴煥用 보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1년 동안 업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감사 확인 지도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답변을.

吳榮世 委員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라든지 시민의 어려운 주머닛돈이 400억원씩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감사 한 번 없었다는 데서 정말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 교통부서 공무원들 또 전·현직 시장들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우리 대전시민과 언론에서는 이번 조사특위에서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달라 그러한 책임과 규명 또 사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준공영제 실시 최초 입안결정권자인 전임시장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감사조차 하지 않은 최고책임자 전·현직 시장의 책임과 해명 또는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 기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전·현직 시장이 적당한 시기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특위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세 위원님 질의 중에 특위 위원장에게 증인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본 위원이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협의 하에 증인출석의 여부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우리 곽영교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현직에 몸담으시면서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질의에 답해주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준공영제 오늘은 도입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순서인데 준공영제를 계획하는 계획단계와 그리고 시행 운영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감사하는 단계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눠 볼 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의 증인이 나오셨는데 계획단계는 계시는 분이 우리 전의수 증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계획단계와 시행, 운영을 우리 이진옥 증인이 맡으셨던 것 같고 또 운영상에서 감사와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될 입장의 박환용 증인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전의수 증인과 이진옥 증인에게 집중적으로 물론, 우리 박환용 증인은 다음 기회에 아마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의수 증인께서 2004년도에 교통국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바로 12월 말에 다른 부서로 가셨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證人 全義秀 자치행정국장으로 갔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때 그냥 일반적인 인사이동이었습니까?

아니면 본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어떤 인사는 아니었습니까?

○證人 全義秀 아닙니다, 연례적으로 교육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직을 드리기 위해서 순환인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계획단계에서는 전의수 증인께서 전적으로 담당을 했다고 봐도 좋습니까?

○證人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 또 우리 이진옥 증인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빨리 했느냐?” 라는 질의에 “정치적인 판단, 선택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정치적 판단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는 준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사전에 치밀하게 정책적 판단과 치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수행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충분히 그리고 틀림없는 문제점을 다 지적해서, 적시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 반영될 것으로, 다 준비되는 것으로 봤다, 그것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봤다고 말씀을 하시고 두 분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은 동료증인께 그 다음 후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전의수 증인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義秀 문제점이 없었다고 후임국장한테 업무를 미는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당시에 대중교통수단 그러니까 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궁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준공영제였고 그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그 질의의 초점은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조기에 졸속하게 준비 없이 시행했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두 분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정책적 판단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행단계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全義秀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다음에 바로 실시를 했는데 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자치단체는 우리보다도 재정적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나은 데도 불구하고 2, 3년씩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지자체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늦춰서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령 부산, 대구, 광주?

○證人 全義秀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규모가 저희보다는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그쪽 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유추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당시에 2004년도에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비롯한 버스개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했고 우리 대전시의 버스 규모나 도시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만한 준비상황을 해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준공영제가 졸속하게 도입되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입니다.

다른 타시·도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지요?

잉여차량 감차, 예비차 28대를 했다고 하지만 광주는 38대를 감차했고 또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에 별도의 조치로 감차의 계획을 세웠고 노선도 개편했습니다.

결국 연간 광주는 79억원의 절감효과를 봤어요.

또 이용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능률확대의 방안 등 이런 방안을 마련했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재정부담을 초기부터 36억원을 더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행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놓치고서 운행 중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했던 자체가 과연 옳은 정책적 판단인지 알맞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던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證人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28대의 감차와 함께 노선문제는 지하철1호선 1단계…….

郭泳敎 委員 아까 그것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지하철1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을 기다렸다 하실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2005년 7월에 했을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리 이진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매우 더디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證人 李鎭玉 예.

郭泳敎 委員 그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 어느 분야, 어떤 사람, 어떤 단체로부터의 더디다는 지적이었습니까?

○證人 李鎭玉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이나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왔고.

郭泳敎 委員 이것은 정확하게 증인께서 위증을 할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證人 李鎭玉 대부분의 시민들이.

郭泳敎 委員 시민들과 의회와 시민단체가 “왜 이렇게 준공영제가 더디냐?” 그때 당시에 지적했다 이것입니까?

○證人 李鎭玉 그 부분은.

郭泳敎 委員 혹시 시장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4년 5월, 6월부터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2004년 연말에 차기 연도인 2005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60억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1년 동안 해서 2004년 말에 내년부터 2005년 1월 늦어도 1회 추경하기 전까지는 집행하기 위한 돈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본예산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6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서 있는데 그것은 1년 동안에 한 1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 것의 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어떠한 분이 더디다는 지적을 했는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證人 李鎭玉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2004년 12월 말 또는 2005년 초에 지금 준공영제가 준비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떤 상태냐, 언제쯤 할 것이냐?

사실은 준공영제 시행을 2002년 1월 말, 3월 말 이렇게 계속 저희들은 미뤄 나간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證人 李鎭玉 제가 한마디만 더 답변을 드리면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하기 전에 우리 시만 안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시는 준공영제를 출범함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고요.

지금 비정규직에 대해서, 70대에 의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하신 것은 이것은 물론 협상의 문제이지만 이 당시에 비정규직을 쓰는 차량 대수가 158대였습니다.

그래서 88대는 접어두고 중형차를 운영하는 70대만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2004년도도 그렇게 검토를 해오고 했습니다만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러이러한 분야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04년 말에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정리가 안 된 것은 2005년도 임금협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송원가에 임금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또 하나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BRT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2005년 7월에 시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하나도 계획 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충분히 운영을 해가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관리 문제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시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잘했고 문제없이 출발했다고 받아들여진다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노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버스 고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證人 李鎭玉 제가 답변드리는…….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이것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李鎭玉 아니, 제가 답변드린 이유는 그렇게 빨리 도입을 한 것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郭泳敎 委員 정책적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그 당시 도입할 당시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정황적 상황이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가지 마시고 현재 결과론적인 상황으로 봅시다.

시행단계와 계획단계에 관여하셨던 두 분 증인께서 지금도 현 이 자리에서도, 현재도 계획단계와 시행준비단계에 전혀 잘못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證人 李鎭玉 그 당시 상황으로는 준비가 되었고 다만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비를 할 당시에 재정부담 예측을 217억원 했는데…….

郭泳敎 委員 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證人 李鎭玉 6개월을 시행한 과정에서 그것의 한 20억원 가까이를 줄이면서…….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질의에만.

‘예, 아니오’로 하세요.

그러면 잘못이 없다면 결국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證人 李鎭玉 그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인별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관여하셨으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돈 먹는 하마가 되었는지?

○證人 李鎭玉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7월 4일 준공영제를 준비해서 출범을 시키면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당초에 예측했던 재정부담보다 덜 들어가는 구조로 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때그때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미 합의해서 시행된 것은 운영과정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광주나 대구를 통해서 잘 알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단추를 잘 끼워야지 중간에서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준원가에서 대당원가제로 바꾸려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시행을 한번 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證人 李鎭玉 옳은 말씀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도입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지금 두 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證人 李鎭玉 그런 말씀은…….

郭泳敎 委員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판단했고, 충분히 도입시기도 그때 다들 빨리 하라고 해서 했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운영해서 고쳐가면 되는 과정이었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郭泳敎 委員 최종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證人 李鎭玉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준공영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면 더 많은 검토가 있고 더 준비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일련의 과정으로 넘어온 상황으로 봐서는 2005년도에 시행을 안 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완벽한 준비를 해서 출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證人 李鎭玉 아니, 전혀 그런 말이.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준비하고 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郭泳敎 委員 그런 준비상황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證人 李鎭玉 반박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자꾸 증인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때 2005년도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도입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서울 제외하고 일등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연?

○證人 李鎭玉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4년도에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해준 사항을 준비를 않고 도입을 하지 말자고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이따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 있으니까, 우리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때문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證人 李鎭玉 예,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조목조목 거의 당시에는 담당을 하고 계셨던 기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고 또 말씀 중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자세로 자리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證人 李鎭玉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오영세 위원님 질의 중에 변질 내지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가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준공영제 출범할 때 완벽한 준비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몇 개 있는 것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면 노선개편이나 아니면 급행버스차로제나 이런 것들 또 구체적으로 감차를 하거나 운송원가를 매년 산정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송원가에 대해서 시행 초기에 했던 제도보다 더 강화되거나 보완된 문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감사나 확인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버스승객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증인 말씀에 보면 대부분 자세하게 꿰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행정 집행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證人 李鎭玉 예,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證人 李鎭玉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왜 당시 국장은 아시는데 당시 아랫사람들이 현장행정을 하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證人 李鎭玉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문제가 발생된 것은 현장행정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證人 李鎭玉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랬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증인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당시 집행하는 직원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 행정이 잘 집행되도록 충분히 지도 감시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證人 李鎭玉 당연한 말씀이고.

朴喜辰 委員 그러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뭐 자꾸 보직의…….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158대의 계약직 차량이 있었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 당시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朴喜辰 委員 158명입니까, 대입니까?

○證人 李鎭玉 158대입니다.

朴喜辰 委員 70대는 정규직으로 돌리고 나머지 88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證人 李鎭玉 나머지 88대는 그냥 비정규직으로.

朴喜辰 委員 비정규직으로 지금도 있는 것입니까?

○證人 李鎭玉 예.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시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전의수 증인이나 이진옥 증인께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조기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이지요?

우리 전의수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義洙 예, 조기시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는 소위 대중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그것을 조기라고 표현을 하시는 부분에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교통국장을 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시정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준공영제를 빨리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여망과 소위 교통복지라는 용어를 나중에 쓰게 되었습니다만 ‘대중교통 문제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행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시행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이고요?

○證人 全義洙 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기보다 당시로써는 최선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기관에 ‘질타를 한다.’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와 서로 같은 공동의 책임은 있습니다.

단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중요 쟁점이 되겠고요.

지금 답변석에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 어쨌든 이번에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모든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의 시선이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되어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기사가 지금 도배하듯이 그렇게 기사가 나고 있는데 준비단계는 충분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全義洙 예, 지금 충분한 준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교통행정을 맡고 있던 국장 입장에서는 ‘준공영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대안이 있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질을 높이자!’ 하는 그런 충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대안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계획으로 채택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시마냥 3년, 2년 준비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은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발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시급했고 그 최적의 대안이 준공영제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를 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담당한 저나 아니면 같이 일한 여러 직원들이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진 대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건설교통부 차관의 주재 하에 2004년도 5월 18일 15시에 6대 광역시에 교통국장 회의가 있었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그때 다녀오셨습니까?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버스체계 개편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지요?

○證人 全義洙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마침 임금협상 시즌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여기 저기 큰 도시에서 버스파업이 우려가 되고 이런 저런 정황을 잡고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준공영제 대안이 굉장히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대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부에서는 파업국면 타개책의 일환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권장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지금 시내버스 노사 간에 임금협상 시에 시장의 약속사항이 있었지요?

그 약속사항이 준공영제 제도가 조속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證人 全義洙 그 협약서에도 일단 준공영제 시행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시 임금협상 협약서에도 그런 문제가 적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서 2004년도 6월 24일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이런 것을 할 때에 시장의 결재 의견이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시장의 결재 의견이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권위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시민단체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요?

○證人 全義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2004년도 9월 15일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내버스 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을 때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이 “인력의 확대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또 2004년도 10월 16일 예산실에서 “100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국고 등 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정책 입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준공영제 도입에 관련된 정책 입안은?

○證人 全義洙 교통국에서 당연히 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정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證人 全義洙 결정은 최종 책임자인 당시 시장이 하셨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런 예산실에서 이런 의견 또 기획관리실장의 이런 의견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까?

○證人 全義洙 당연히 결재하시는 분께서는 문서로 적시, 기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장한테 결재 맡을 때 이러한 부분을 문서화해서 결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 결재를 받았습니까?

○證人 全義洙 아닙니다.

문서에, 결재문서에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사인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달으셨고 또 예산실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도 결재서류 표지에다 의견을 달아서 기록을 붙여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서로, 결재문서 표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교통국에서는 따로 그것을 만들 필요는 없고 다만, 결재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 같으면 예산실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는 합니다만 우리 실무부서 교통국에서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결재를 받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의 대책이 나왔을 텐데 어떤 방안이 나왔었습니까, 그 당시에?

○證人 全義洙 관리기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비가 제일 조금 들어가는 절충형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원가조정 문제는 버스회사와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중간과정에 시민단체들이 용역보고회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용역내용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 또 최종 용역결과 보고 때에도 시민단체나 의회 대표로 의원님께서 참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한 분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버스업계, 노조대표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교통국장으로서 시장한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준공영제 도입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안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어떠한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證人 全義洙 물론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지방비가 들어가니까 국비를 타다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실무적인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따로 시장에게 설명드리고 보고드릴 그럴 가치는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선행된 뒤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을 강구를 해놓고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조기관으로서 맞는 것 아닙니까?

○證人 全義洙 물론 송 위원님 말씀이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가용역 문제는 “시민단체가 호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업체를 선정하라!”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시사항적 성격이지 추후 검토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고요.

관리기구 문제는 재정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별도의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지금의 형태로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비예산을 수립할 때가 되면 우리 전 시가 동원이 되어서 해당 부처를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은 지시사항대로 이행을 하면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 가지 안 중에 채택을 받았고 또 예산확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문제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은 관리기구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증인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보고라든가 건의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권유도 해야 되고 어떠한 해결 방법을 갖다가 이런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협의도 해야 될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선행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서류 결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인 일로 진행되어 왔다?

○證人 全義洙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가용역을 할 적에 의견을 시장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시장께서 사인하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지시사항 쪽 성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을 했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정책입안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서, 알고서 그냥 정책결정을 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證人 全義洙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차 검토를 할 때도 보면 ’04년도 10월 16일날 예산실의 협의 의견이 100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이러한 부분.

어쨌든 1차 검토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 시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서 ‘그냥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證人 全義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시에 대전광역시의 재정규모로 봐서 연간 100억원 정도에 대한 투자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저희들도 했고 그것을 시장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시장님도 역시 저희들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해 연말에 2005년 예산을 세울 적에도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0억원이라는 예산을 주시면서 그것을 집행하기 이전에 저한테 확약을 받으신 것이 “무료환승제를 전면도입하라!” 제 입장에서는 너무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억원 정도, 100억원 물론 큽니다.

우리 대전시 규모나 재정규모나 또 시민들이 시내버스로 인한 고통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재정투자는 감내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자꾸 본 위원의 질의 내용하고 답변이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요.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이 인지하고서 결정을 한 후에 지시가 내려갔느냐?

본 위원은 그런 요지의 질의인데?

○證人 全義洙 그것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證人 全義洙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실의 의견도 있었고 기획관리실장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이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로서의 시장한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선행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證人 全義洙 그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결정하면서 지시사항적인 성격으로 써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방침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대로 예산에 관해서 “예산실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보고 드리면 읽어보시겠지요.

그러나 주무부서 의견은 그런 문제는 있으나, 예산실에서 문제제기는 하나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고 일단 이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교통복지를 위해서 이 정도 투자는 감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결재를 해주시는 거지요.

그 후에 따로 뭐 검토보고를 할 그럴 필요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어떠한 대전광역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어떤 세입 전망이라든가 또한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가용재원은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살림살이를 할 텐데 말이지요.

이런 예산실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한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證人 全義洙 글쎄요, 무책임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예산실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계획이 가면 대체로 재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걱정하는 의견을 바르게 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관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전면,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무료환승제를 또 도입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 당시에 100억원 정도가 정말로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례적인 예산부서의 의견이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1호선 1단계구간 개통이 언제 되었습니까?

○證人 全義洙 2006년 3월로 기억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1호선 완전개통이 2007년도 4월이지요, 그렇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1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할 때도 첫째, 노선개편이 선행되어야 하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노선개편으로 인한 감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도입을 2005년도 7월 4일날 준공영제를 시행했는데 바로 도시철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서 도시철도 개통하고 같이 맞춰서 했으면 상당히 우리가 예산상의 절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全義洙 사전에 노선개편이나 감차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노선개편은 전년도에 했었고 지금 말씀대로 지하철1호선 1단계와 맞춰서 그때 다시 환승체제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감차문제도 28대의 예비차도 일단 관리를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개통이 되면 그때 가서 좀더 면밀한 감차라든지 노선문제라든지 검토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이고, 2005년도 7월 개통과 함께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宋在容 委員 예.

○證人 全義洙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당시에?

○證人 全義洙 예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계획 중에 일단 노선개편 이런 문제는 지하철이 개통되는 시기에 다시 같이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미리 안 한 것입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보고 미리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도시철도 개통하고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좀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또 예산상의 절감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노선개편을 할 때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證人 全義洙 노선개편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수시로 하는 경우는 그냥하는 경우도 있고.

宋在容 委員 아니, 일부의 개편은 용역을 통하지 않고서 하지만 전면적인 노선개편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보면 2006년도 3월에 도시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 관련해서 노선개편 용역을 했었고요.

또 2007년도에 또 용역을 한 것이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도시철도 노선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간선, 지선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철도 개통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치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證人 全義洙 송 위원님 말씀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당시에 저희 교통국장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시민여론화되고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이 방안이 있겠다,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선 이런 문제는 그때 가서 연계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광역시의 여건상 도시철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證人 全義洙 2004년 7월 1일부터 한 줄로 압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저희하고 한 1년 정도 갭이 생기지요?

○證人 全義洙 예?

宋在容 委員 1년, 1년 빨리 했지요?

○證人 全義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울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한 후에 우리 시에서 서울로 어떠어떠한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證人 全義洙 여러 번 갔습니다.

宋在容 委員 서울에 가서 배워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證人 全義洙 예, 그때 당시에 과장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핵심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을 했던 것은 당시 지금 유학 가고 없습니다만 당시 시내버스개선담당 계장이지요?

그 사람을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한 달 동안 파견근무 형식으로 하도록 서울시와 협조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宋在容 委員 몇 명 파견했습니까?

○證人 全義洙 그때 담당사무관 하나입니다.

宋在容 委員 한 명?

○證人 全義洙 예, 주로 전적으로 시내버스 개선문제만 그 계에서 했기 때문에 가서 책상을 남의 사무실 옆에다 놓고 일을 배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매일 같이 앉아서 한 달 동안 배울 일이 없다, 가르쳐 줄 것도.”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1주일 정도는 거기 체류하면서 매일 책상 하나 놓고 사례를 배웠고 그 이후는 수시로 왕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몇 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료가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준비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무관 한 명이 서울에 파견되어서 한 달 동안 이것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중차대한 사안을 하고 있는데 사무관 한 명을 서울 파견해서 거기에서 배우고 어떠한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 아닙니까?

○證人 全義洙 예, 보시기에 따라서 무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물컵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컵을 옆에 놓은 사람은 이렇게 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컵이 둥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모든 사물을 볼 때도 보는 각도에서 다르듯이 준공영제 관련되어서 이런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착안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생각이 안 되었다, 바로 이것이 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지요.

또 아무리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여건이 도시철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줬으면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것 솔직히 그때 발견이 되었으면 조금 더 미루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대전광역시에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절대 정책에 대한 어떠한 조금이라도 적절치 못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전광역시민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자! ”하는 것이지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들춰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조사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좀더 솔직한 답변 요청하고요.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證人 全義洙 송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연이어 같이 보충질의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교통행정을 담당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현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 증인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특히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오늘의 조사특별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 유례 없는 11일간의 파업으로 인해서,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듯이 준공영제의 도입과정과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그런 위원회 회의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도입단계에 관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고 중복되는 답변을 하시느라 짜증이 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행히 우리 자문위원님 중에는 전직 노동조합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전직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준공영제 도입 당시 노동조합 측의 의견과 또 전직 대표이사로서의 그 분위기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좀?

○委員長 金載京 김학원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자문위원 중에 어느 분을 발언대에?

金學元 委員 우선 노조 측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조의 대표로 자문위원에 위촉되신 전임 노조위원장님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노조 측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榮鎬 전직에 있던 버스노동조합 맡고 있던 김영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준공영제 추진이 2005년 7월부로 준공영제 갔지만 저희 임금협상은 5월 3일까지 제가 매듭을 짓고 그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조사를 서울로도 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이 잘못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하여튼 또 좋은 점을 많이 따기 위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부 현재는 보면 좀 감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서울의 중앙차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3일 임금협상 될 적에 이런 준공영제가 추진이 돼야 시민과 우리 근로자 또 회사 이게 다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그 당시에도 우리 근로자 측에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도 임금협상을 5월 3일 매듭을 지은 것으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준공영제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 시에서 노조측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지요?

○證人 金榮鎬 예, 많이 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했어요.

金學元 委員 그때 노조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문제가 어떤 거라고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榮鎬 제시는 우리가 한 것은 어쨌든 준공영제가 됨으로써 임금이 체불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데 목적이 있었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환승을 목적으로 두다보니까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크게 되겠다 해서 사실은 실시한 겁니다.

金學元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노조간부들께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좀 확인해 주세요.

첫째, 근로자 처우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수준보다 높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강제적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그 대신 자연감소 즉 정년퇴직이나 사고로 인해서 자연감소되는 부분만 구조조정을 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임단협은 노·정이 주체가 되어 협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도 물론 배제는 안 해도 되겠지만 정이라고 하면 관을 아마 지칭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관이 개입하기를 바랐고, 그 다음에 고용안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불임금 해소에 준공영제 도입에 기대가 크다.

그래서 준공영제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출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金榮鎬 예, 거의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직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이원설 자문위원님께서는 준공영제 도입당시에 혹시 업계에 몸담고 계셨습니까?

○諮問委員 李源卨 2004년 3월 정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버스업계에서 주장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송원가산정 시 업계의 현실 적극 반영해달라,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적정이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누적부채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무이자 융자 등 대책을 세워달라 또 배차탄력제 도입 등 원가절감방안을 공동모색하자.

특히 출퇴근시간대와 오후시간대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휴일감차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諮問委員 李源卨 그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께서 2004년 10월 16일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 관련 2005년도 재정소요 검토보고상에 예산실 결재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담당관이셨던.

○委員長 金載京 송광섭 당시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參考人 宋光燮 저희들은 그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규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은 사업부서에서 정책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되면 그것을 거기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해서 의견을 달았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 120억원 정도의 재정계획을 할 때, 1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용재원은 약 한 800억원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800억원에서 100억원이라고 그러면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독려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부담도 많이 되니까 그러면 주요시책사업에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책결정에 교통·복지 분야가 우선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최종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그 결재의견을 달기 전에 자체 어떤 토의를 했습니까?

○參考人 宋光燮 안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예산담당관의 의견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이었습니까?

○參考人 宋光燮 그것은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산부서의?

○參考人 宋光燮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그 당시의 예산담당관께서의 의견이셨습니까?

○參考人 宋光燮 그것은 제 의견이라고, 제가 대표성이 있으니까 예산담당관인 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 그 당시에 그전부터, 경력사항을 보니까 2003년 7월부터 예산담당관을 하셨더라고요?

○參考人 宋光燮 예, 2003년 7월에서 2005년 7월까지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충분히 대전시의 세출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벌써 이 정책이 결정되기 2년 전부터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그런 의견을 결재서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參考人 宋光燮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으레 사업부서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의견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의 세출 예산을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이, 그래서 대전시의 예산 규모와 또 앞으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합관리하지 않습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參考人 宋光燮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의견을 100억원 이상의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출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든지 중앙지원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내신 것 아닙니까?

○參考人 宋光燮 그것은 결론이 아니고요, 그 지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가용재원이 한 8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먼저 정책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복지 측면에다 우선을 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조금 지연은 되는 거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최종 결정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하지만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시장의 명을 받아서 세출 예산을 총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달은 것 아닙니까?

○參考人 宋光燮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시 재정의 전반적 흐름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지요.

○參考人 宋光燮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金學元 委員 그래요, 하여튼 그나마 그때 세출예산을 총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런 의견이라도 달아서 결재를 올렸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세입을 총괄한 그 당시의 세정과장께서는 나와 계신가요?

이상진 의사담당관님?

○參考人 李相晋 예.

金學元 委員 2004년도, 2005년도에, 아까 전직 예산담당관님께.

○委員長 金載京 세정과장한테 당시…….

金學元 委員 아니, 저기 할 부분을 빼놨는데, 특별히 2004년이나 2005년도에 대전에 어떤 특별한 세외수입이랄지 특별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이 예측이 됐었습니까?

○參考人 李相晋 의사담당관 이상진입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경에 저희가 세수추계를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징수전망을 해봤습니다.

그것 해봤는데 지방세 징수목표를 7,918억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68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으로는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신축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6,300여 세대가 증가가 됐고 그래서 취·등록세가 한 316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법인의 순이익 증가가 돼서 주민세가 75억원이 증가됐고, 자동차 신규등록이라든가 주행세율 인상 기타 과표인상 등으로 인해서 세목마다 소폭의 인상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소폭의 인상요인 이외에 본 위원이 심문하는 사항은 평년에 증가되는 부분 이외에 특별히 세입증대요인이 있었냐 이것입니다.

○參考人 李相晋 증가요인은 없고요, 보통 한 5% 대에서는 증가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가 한 6,300여 세대가 증가되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한 316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다시 전 예산담당관님께,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정과장 참고인께서는 그런 세입의 증가요인이 평년에서 5%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 한창 공사했었지요?

○參考人 宋光燮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하철 그때 공채 기채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參考人 宋光燮 제가 전체적인 지금 떠난 지가 꽤 되니까 숫자로 저기는 못하지만.

金學元 委員 대략적으로, 지하철 기채가 꽤 있었지요?

○參考人 宋光燮 있는데 대전시에서 2003년도에 가니까 지방채가 7,50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그랬는데 2004년도에 7,100억원으로 해서 한 400억원 정도 우리가 예산상환을 했고, 2005년도에 한 930억원 정도 해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 1,300억원 정도를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대해서 부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큰 덩어리인 부채만 기억이 나는데.

金學元 委員 그리고 이 정책을 도입한 시기는 민선3기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에 각종의 시민들의 문화·복지 등 해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폭이 될 시기였었고, 그럼으로 인한 재정지출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따지고 보면 파업의 이유도 돈이었고 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돈이었습니다.

아까 이진옥 증인께서는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심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證人 李鎭玉 그 당시 상황이 이미 준비를 해서, 1년여 준비를 했고 시행하는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지금 준공영제가 당시에 판단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이런 재정부담이 증가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 상황에서 보면.

金學元 委員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심문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證人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그 당시 시행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린 거지 지금 그것이 조기시행한 것이 더 잘된 거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證人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證人 李鎭玉 그 사유가 준공영제를…….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證人 李鎭玉 시행하도록.

金學元 委員 아까 4대 시의회에서 어땠다고 그런 말씀 하셨지요?

○證人 李鎭玉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金學元 委員 시의원들 탓했잖아요 아까?

○證人 李鎭玉 그 문제가.

金學元 委員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뭐.

○證人 李鎭玉 그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金學元 委員 잠깐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4대 때 준공영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었는데 초기에 집행기관에서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면 이것 준공영제 한다고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40억원 내지 46억원이면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글쎄요, 지금 질문자가 또 바뀌어서 좀 난해한데.

金學元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저는 4대 때 후반기, 4대 의원이었지만 4대 후반기는 교육사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4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최대한 해서 한 120억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처음에 40억원 내지 46억원 정도면 시행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의회를 핑계 대고, 정책결정을 시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예산이나 정책을 심의 받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證人 李鎭玉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드린 부분에서 처음부터, 이 시행하기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04년 말경에 적자나는 부분이 한 200억원 되는데 이런 이런 원가절감을 하면 한 1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무료환승 요구가 있어서 무료환승까지 포함하면 97억원을 플러스해서 217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까 자문위원님께서 버스업계와 노조간부출신이신 분께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운송원가 정산 시 업계의 현실을 적극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결론은 돈이지요.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적정이윤율을 요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도 돈 아닙니까?

그리고 누적부채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어요.

시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든 알선을 해주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탄력배차를 요구했고 또 노조 측에서는 근로자 처우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수준보다 높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근로자 구조조정을 적극 반대했고 자연감소만 원했었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證人 李鎭玉 비율로 봐서는 제 기억으로는 비정규직을 쓰는 차량이 한 158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한 250 몇 명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노조 측이나 버스회사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金學元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요구조건이 이렇게.

○證人 李鎭玉 그런데 한 2,000여 명 되는, 운전기사 분이 2,000여 명 되거든요.

거기서 제 기억으로는 비정규직은 한 256명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 노·사·관이 협약을 맺을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몇 분을 정규직화시켰는지 그것도 그 당시에.

○證人 李鎭玉 그 당시는 158대를 비정규직으로 쓰는데, 비정규직으로 쓰면 교대로 해서 두 명이…….

金學元 委員 그래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證人 李鎭玉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 절반 정도인 70대만 인정을 해준 겁니다.

○委員長 金載京 140명.

金學元 委員 그리고 향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할 때 기록에는 노·정이 주체가 돼서 협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때부터 노동조합에서는 시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요구한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證人 李鎭玉 요구했지요, 요구했는데.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데 금년 협상 때도 사측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외가 됐고 시측에서 시 담당 과장인지 누구 노조 측에 멱살까지 잡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나 부산에서는 1년 이상을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시내버스 업계에 어려움이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의견수렴을 하고 또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광주에서는 현금 확인하는 것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버스 한 대 당 160만원 내지 180만원씩 투자를 해서 현금계산이 한 사람이 버스를 타서 넣으면 그 돈이 시에서 한 사람이 타서 현금 얼마 냈다, 1만원짜리 내서 9,000원 거슬러 받았다 하는 시스템까지 다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3개년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노동자 측과 버스업체 측에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책결정자의 성급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조간부나 버스업계에서 최대한 이것 공영제나 다름없이 시에서 왕창 주는구나 이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당시의 지방사무관 유세종 씨 그분이 무슨 기획단장인가를 맡겼지요?

정확한 명칭이 뭐였습니까?

○證人 全義秀 시내버스개선담당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시간상 핵심만 좀…….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인데, 시장님과 직접, 아마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유추를 해보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별로 시장하고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단장 이 사람, 유세종 그때 당시 계장, 사무관이 시장님과 직접, 그 당시의 시장님과 직접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당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그냥 결재라인에 사인밖에 안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유추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으로 보면서.

이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시고 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유세종 담당, 그때 당시의 단장이 최근까지 근무를 하다가 7월 22일까지, 2007년 7월 23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2년간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것 무슨 의도 있는 유학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되는데, 지금 현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교통국장.

○委員長 金載京 내일입니다.

金學元 委員 내일이지요?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11일간의 장기파업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준비과정이 부족했고 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행한, 시행을 한 간부들의 무소신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아픔 또 막대한 시재정이 혈세가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처음 도입시기에 전의수 증인과 이진옥 증인 한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소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이미 다 들은 것이니까.

○證人 全義秀 말씀 중에 소신 없이 그냥 계장이 시장님하고 다 협의한 내용을 그냥 결재만 한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증인께서도 간단하게.

○證人 李鎭玉 지금 결과적으로 이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더 완벽한 준비를 하고 갔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김학원 위원님의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는 점검할 것이나 검토할 거나 준비할 거나를 해 가지고 갔다는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정지원금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가 60억원이고, 두 분 증인께서 기억하시고, 2006년도가 120억원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억원.

○證人 李鎭玉 2005년도는 그게 60억원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이 60억원이고 실질적으로는 7월 4일날 시행을 했기 때문에 6개월밖에 시행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8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89억원 플러스 60억원 하니까 128억원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그런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집행된 것은 89억원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집행된 것은 89억원이다?

○證人 李鎭玉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이 자료에는 128억원이 플러스돼서 나와 있거든요.

○證人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아시고, 필요하시다면 2004년도, 준비가 2004년 7월에 했지요?

○證人 全義秀 2004년 4월, 5월.

○委員長 金載京 4월부터 준비돼서.

○證人 全義秀 시작됐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준비를 했지요?

○證人 全義秀 예.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2005년 7월에 시작했지요?

○證人 全義秀 예.

○委員長 金載京 그 당시 의회에도 아까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속기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당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를 소상히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속기록 자료를 뽑겠습니다.

○證人 全義秀 예.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沈俊洪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시고 또 중차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시기의 과정과 또 운영상의 문제 또 결과를 지켜보면서 당시 의원으로서 지도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했던 한 시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피하고 문제점이 도출됐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도 있었지요, 내용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의수 증인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全義秀 대체적으로 많은 업체가 준공영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일부분은 반대했던 내용도 있지요?

○證人 全義秀 글쎄, 제 기억에는 지극히 반대했던 내용은 저쪽…….

沈俊洪 委員 좋습니다, 그 반대했던 업체는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證人 全義秀 노총이 다르기 때문에, 계열이 다른 노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반대를 했던 업체도 있습니다, 상당수.

내용인즉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히 버스조합 이사장께서 2004년 5월 30일날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일부 반대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조합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證人 全義秀 버스조합에서 시행을, 준비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내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구체적인 배경은 저희들이 파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그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적자를 내는 회사도 있고 흑자를 내는 회사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 버스조합 이사장이 그런 어떤 촉구를 했다는 내용에는 비공식 실무회의라든가 아니면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어떤 합의된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까?

○證人 全義秀 예,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기왕에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받지 않으나 받으나 저희들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니지요.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엄밀히 분석한다고 하면 그런 이면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촉구를 요구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證人 全義秀 이면이라기보다 2004년도 임금협상 문안에 그것은 한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2004년 7월 2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과제 중에 7개 분야 17항의 추진항목이 있지요?

○證人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그 중에는 파업을 예상하는 그런 어떤 문안이 거기에 삽입된 사항이 있습니까, 파업을 예방하는 차원의 어떤 합의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證人 全義秀 계획 내용 중예요?

沈俊洪 委員 예.

○證人 全義秀 계획 내용 중에 파업을 대비한다는 내용은 7개 분야 17개 항목 중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회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 하도록 하고 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감독하고 제도를 확보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파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全義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7개 분야 17개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운송원가산정 문제라든지 또 운행계통의 합리화 문제라든지 또 차량시설 개선이라든지 시내버스 관리 기구 구성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지금 별도로 파업에 대비해서 이런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미처 일천해서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이 17개 항목만 제대로 추진이 되면 지엽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일단 믿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보다 시간을 갖고 검토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의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파업으로 가는 과정까지 없기를 희망하면서 받아들인 제도인데 파업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證人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더 이런 것을 검토하는 자구노력도 찾았어야 된다.

당해 증인한테 어떤 문책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를 아울러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

○證人 全義秀 시간적인 여유라기보다 저희들이 항목설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지금 17개 추진되는 항목으로도 그런 문제는 적절히 대응될 수 있다고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沈俊洪 委員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證人 全義秀 예.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관리 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 아까 송재용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도시철도공사 산하 운영안이라는 방안하고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證人 全義秀 예,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인력확대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었지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證人 全義秀 일단 당초계획에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기업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또 도시철도공사의 1개 본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역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3안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안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감독이랄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3안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나 재정부서 의견이나,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돈이 덜 들어가는 안을 채택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결과론으로 놓고 볼 때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편리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아마 더 현실적인 답변일 것 같습니다.

○證人 全義秀 서울시는 물론.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당해 시의원 입장이었지만 그런 당시의 의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다른 어떤 회피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번과 같이 노동조합 노사갈등이 있어서 파업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들춰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전혀 이런 의견에 대해서 감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하면 과연 준공영제를 더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의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업체에다 보전해 주는 비용을 우리 각 가정의 수용자들한테 돌려줘서 필요에 따라서 보전비용을 가정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證人 全義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오류가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신다면 그 부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고요.

다만, 거기에 따라서 다른 대안을 시의회에서, 저는 일단 공직을 떠난 사람입니다만, 시의회에서 좋은 정책대안이 마련돼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제도보다 훨씬 좋은 제도라고 하면 당연히 시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은 시민의 의식변화, 다방면의 의식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또 노사갈등도 이번 한 번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어떤 큰 산맥을 비켜가기 위해서 처방하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처방책을 내놔야 한다고 결론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1년여 먼저 시작한 서울을 벤치마킹했지만 지역실정에 맞는지 근본적인 시내버스 문제를 치유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의 폐단은 도입 전에 예상되는 비용 대비 효과, 운송, 효율 증대 방안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명분에 쫓겨 서둘러 도입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준공영제의 가장 큰 폐단을 첫째 도시여건이 다른 서울시와 비교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도입한 것과 그후 2년이라는 기간에서도 운송원가 책정이나 업체의 자구노력, 기사들의 서비스 개선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 개선하지 못한 시의 책임에서 찾고자 합니다.

둘째, 노·사·정간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에서 책임을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업체 임원진들의 부도덕성, 버스 수리비 과다청구 의혹, 기사들의 후생복지 외면, 수익창출을 위한 자구노력 부재, 무책임한 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일부업체 임원들의 부당임금 자료를 보면 13개 업체 임원 연봉의 경우 준공영제 초기인 2005년도에 1인당 8,0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2006년도에 10%가 인상된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량대수가 적은 일부 업체에는 수당과 보너스 명목을 만들어 총 1억 8,0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습니다.

셋째,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는 시가 당초에 퇴직금을 그대로 끌어안고 동시에 잉여차량 감축과 부실업체 간 구조조정을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쓰면 쓴 대로 주는 퍼주기식 지원을 탈피하여 선심에 가까운 지원금을 삭제하고 운송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의수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준공영제를 언제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일정 목표를 정해 놓고 시행한 것입니까?

○證人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월, 5월달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이듬해 1월부터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결국 그 계획은 잘못돼서 상당 부분…….

○證人 全義秀 그랬던 것이 7개월이 늦게 7월 4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朴喜辰 委員 역시 그렇게 늦어진 과정을 설명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證人 全義秀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면 무료환승제의 도입여부에 따른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늦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04년 5월 25일 노사임금협상에서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 하에 개최된 ’04년 5월 18일날 6대 광역시 교통국장회의에서 결정한 대책을 적극 지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노사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여기에는 시가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全義秀 협상에요?

朴喜辰 委員 예.

○證人 全義秀 중재를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에서 참석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全義秀 노·사 간의 협상이 안 되니까 시가 중재자의 입장으로 3자가 같이 계속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에도 노·사·정 간의 협상이라고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證人 全義秀 아니, 그런데 어떠 어떠한 협상 당사자는 그때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것도 아니고 검토준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노사의 임금협상의 당사자는 노와 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낄 이유는 없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범위를 한정해 놓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듣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證人 全義秀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에 협상 시 시장 약속사항이라는 항목은 뭡니까?

○證人 全義秀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4쪽 맨 위에 시내버스노사임금 협상 시 시장 약속사항이라고 있습니다.

○證人 全義秀 거기 표기가 되어 있는 대로 “준공영제도가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것이 시장님 약속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디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이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全義秀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준공영제를 벤치마킹해서 검토, 도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사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朴喜辰 委員 역시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라는 내용도 그 내용이고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다시 5월 28일 임금협상 과정 및 중앙정부가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준공영제 도입 권고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證人 全義秀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당시에 「대중교통육성법」을 건설교통부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법안 내용을 소개와 함께 서울시가 하고 있는 준공영제도가 그때 시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보기에도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대안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달라,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5월 31일 조합 이사장의 접수 문제에서는 노사간 임금협상 시 시장의 약속사항으로 구체화된 준공영제 제도가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적극 촉구했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역시 시장의 약속사항을 가지고 노조에서, 조합에서 촉구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이때는 저희들이 5월 30일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으로 굳혔을 때입니다.

저희가 5월 28일날 방침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온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 계획준비 수립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런 느낌들이 쉽게 쉽게 와닿지만 아주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셨지요,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그때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가장 큰 현안 세 가지를 가지고 시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을 수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누가 봐도 쉽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재권자의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물론 시장의 방침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의 자료를 벤치마킹하고 타당성을 보고 드리고.

朴喜辰 委員 당연히 현재 라인의 결재권자의 책임이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모든 사안들이?

○證人 全義秀 물론 시민에 대한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최종 결재권자에 대한 또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朴喜辰 委員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용에서 봐도 누가 봐도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준공영제 시행 후 8개월 후면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아니, 그때는…….

朴喜辰 委員 정치적 고려라고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證人 全義秀 그때는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2004년도니까 지방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조속히, 시급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시행하는 단계에서 8개월 후면 지방선거였다는 말씀입니다.

○證人 全義秀 2005년도 시점에서 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證人 全義秀 저희들이 도입하는 2004년도.

朴喜辰 委員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누구든?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부터 준비를 계속 했기 때문에요.

朴喜辰 委員 물론 준공영제 도입은 시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했고, 그렇지요?

시내버스조합에서 요청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그것은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證人 全義秀 준공영제가 공약사업이 아니라 대중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朴喜辰 委員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업이 아닙니까?

○證人 全義秀 “준공영제”라는 용어가 쓰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朴喜辰 委員 서울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했는데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당시에 ‘정말 효과적이다, 이것.’ 라고 판단한 항목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義秀 글쎄요, 그 항목이 몇 개인가는 제가 기억력이 시원치 않아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서울시의 버스개혁이 서울시와 비교할 때 우리는 도시 규모가 작고 교통체계도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는 단순하다고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무검토 차원에서는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서울시가…….

朴喜辰 委員 행정착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착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착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과 대전과는 구조적으로 전부 다 다릅니다.

인정하시지요?

○證人 全義秀 예.

오히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말씀대로 구조가 다르고 하지만 서울시보다는 단순하다.

서울은 수도권 전체를 끌어안는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저희는 솔직히 전체 시내 권역이나 버스 대수나 회사 수나 노선 수나 하는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도입 검토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04년 6월 24일 이때는 이진옥 증인께서 근무 당시지요?

○證人 全義秀 ’04년이면 제가 할 때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원가 산정 및 용역기관 선정에 상당히 신중했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신중했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全義秀 죄송합니다.

원가용역을 제가 발주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은 그 이듬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 이진옥 증인께도 말씀을 드렸고 전의수 증인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에 대한 숙지는 부분별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현장에 활용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현장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까?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질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책임집니까?

이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꼭꼭 짚어서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조사자료 4쪽 맨 아래를 한번 봐주십시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용역계획을 세웠어요.

집행, 평가, 실천 계획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집행계획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했는데 그 기관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義秀 서울 소재 한영회계법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영이 맞지요, 당시에 회계법인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證人 全義秀 예.

그런데 말씀이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라든지 업계라든지 노조라든지 다 마지막 확정 단계에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평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證人 全義秀 제목 그대로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표준원가니까 여러 가지 꽤 많은 항목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인건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감가상각에 이르기까지 시내버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당시 용역도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행정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여기서도 비춰집니다.

1차 용역집행은 2004년 7월에 했지요?

2차가 2004년 9월에 관리기구 구성 검토보고 했습니다.

당시 기획관리실장의 결재 의견에 “인건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인건비 부담은 어디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義秀 인건비 부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 수익금을 체크 관리하는 데 따른 인력이 있고, 기억으로 그때 14명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려면 시 교통국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거기에 따른 부담은 대충 어느 선 정도 잡았습니까?

○證人 全義秀 돈으로요?

朴喜辰 委員 예.

○證人 全義秀 돈으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 신설 내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證人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돌이켜 보면 그때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어야 아주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證人 全義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3안이 지금 계속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朴喜辰 委員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證人 全義秀 예.

지금도 버스 수익금은 시에서 채용한 계약직들이 가서 체크하고 있고 또 부서가, 그 관리하는 행정적인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朴喜辰 委員 전문지원팀 관리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9월 15일 시장이 주체한 시내버스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에서 선택까지, 직접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 관리 및 신설 등이 집중 연구 분석해야 될 부분이 검토되지 않은 것은 1차 판단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또 아까 지적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증인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義秀 지금 2004년 9월 15일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朴喜辰 委員 예.

○證人 全義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안,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느냐 지하철의 산하조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시가 관리하느냐 하는 중에서 그래도 돈이 덜 들어가는 것이 시가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그것으로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더 좀 깊이 생각을 못해 보신 것 같아요.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지금 기존에 지원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 아니었습니까?

○證人 全義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200억원이라는 말씀이 확실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초기단계의 판단에 의하면 120억원 정도 내외면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외 필요한 인력이 그 정도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초기단계를 생각하십니까?

초기단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충분한 기본관리 신설을 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했어야 실수가 없는 거지요.

○證人 全義秀 그 당시에는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단 3안으로 가되 운영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1안이나 2안 중에서 하나로 갈 수도 있겠다는 대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때 당시의 채택안은 3안으로 했던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당시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도?

○證人 全義秀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니까.

朴喜辰 委員 관리인력이 부족했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지금까지 전체적인 판단착오가 인력관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껴서 활용하려다 정말 너무 큰 것들을 잃고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證人 全義秀 글쎄요 당시에 담당국장의 의견으로써는 3개 안 중에 재정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판단했고 장기적으로 더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것은 제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朴喜辰 委員 지금 드려야 할 부분의 말씀은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경영자의 몫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시간상 간단하게.

朴喜辰 委員 시간이 벌써?

○委員長 金載京 예, 20분이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전체적인 추진결과에서 보면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마치 작전을 하듯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달 평균 3, 4일씩 집중회의를 하고,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거기에 따르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全義秀 당연히 저희들이 목표를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그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일정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현실이고 혹시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행단계에 와서 상당한 오류라고 할까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세부사항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회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결재권자의 보고는 상식이지요, 그렇지요?

보고하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證人 全義秀 당연히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방침을 받고 다 그렇게 시행된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실제 용역회사의 검토내용이 대부분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고 내용이 실제 행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 또한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행정력 부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차후 질의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證人 全義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당시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조기, 너무 졸속시행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만 당시에 국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계장 라인에서는 행정이 부재했었다고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의수 증인, 답변 성실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문위원으로 계신 두 분의 자문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명식 자문위원님, 도입 당시에 과연 대전의 도로여건상 교통의 어떤 시내버스전용도로가 확충된 부분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그 당시의 모든 도시교통의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諮問委員 都明植 제 개인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문제를 자주 언급하는 분에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치면 대전시 인구가 150만 정도 된다고 치면 한 사람에 한 2만원 정도 되나요.

만약에 요금을 가지고 우리가 감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자체를 우리가 한 사람에 2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대중교통이 돌아간다,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이렇게 치면 이것만큼 사실 싼 가격에 대시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이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은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동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물론 재정상태는 대전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 위원님들이나 시 전직 국장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얼마만큼 이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현 즉 프로세스를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도입시기가 조금 빨랐느냐 늦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의회결정 문제일 수도 있고 물론 조금 빠르게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인데 너무 신중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생길 수 있는 착오도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빠른 시기 내에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주춤주춤 하는 것보다는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일단 보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시 당국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것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내놓느냐 하는 데에는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 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하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시에서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을까 하는 데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여기서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더 앞으로 긍정적으로 대전시의 대중교통 체계, 우리가 서울 다음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면 오히려 서울보다 아니면 후발 도시들보다 더 좋은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는 모델도시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명식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제일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그리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의의 요지와 답변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증인들의 답변에 있어서 계속 중복되는 증인의 답변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특별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을 인식하고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나 전의수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라는 제도 자체가 시에서 정책을 수립했었지요?

○證人 全義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시민의 편에서 정책을 수립한 것 맞지요?

○證人 全義秀 예, 물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당시에 이 제도를 수립하기 전에 그 당시 현 시내버스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었던 것 맞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證人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을 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동의를 해주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證人 全義秀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 의미에서 4대 의원들이 시민의 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정책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동의를 구해줬던 것입니다.

○證人 全義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좋은 제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증인들께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證人 全義秀 저는 초기단계에 계획을 했던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발전적으로 이 제도가 발전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현직을 떠난 사람이 이런 저런 부언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있었을 때의 당시만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답변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통감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치는 것 같아서, 좋은 제도니까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통과를 시켜드려야지요.

○證人 全義秀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예산 세워주신 것이 나쁘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같이 하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만 1년간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證人 全義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빨리 진행이 원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특위가 어느 한 사람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고 가서 문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송광섭 참고인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금 2004년 10월 16일 재정소요 검토보고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의견이 시 재정 여건상 100억원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첨부됐었지요?

○參考人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의수 증인께서는 이 부분이 그때 대상 시장께도 보고가 됐습니까, 이런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參考人 宋光燮 제가 답변드릴까요?

○證人 全義秀 그 내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카피가 필요하면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결재하면서 표지에 의견이 달아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재하시면서…….

朴壽範 委員 보고가 됐다?

○證人 全義秀 결재하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2005년 2월 16일 무료환승제와 관련해서 또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이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으신지요?

○參考人 宋光燮 2005년?

朴壽範 委員 2005년 2월 16일입니다.

○參考人 宋光燮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진옥 증진께서도 역시 전의수 증인과 같은 의견이시지요?

○證人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를 보면 감차를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감차, 숫자를 감했다 그것입니다.

○證人 全義秀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이유는 아마도 준공영제 이전에 서로 경쟁노선을 필요 이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준공영제로 해서 노선이 단일화되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차를 일단은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비차량으로 남겨뒀다 하는 것이 감차 역할이 됐다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도 예비차량은 또 따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또 한 가지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證人 全義秀 노선개편을 일단 도입 당시에는 하지 않았고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도입단계에서 안 한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또한 물론 시 여건상 BRT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중앙차로나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맞지요?

○證人 全義秀 BRT 문제는 그때…….

朴壽範 委員 그것은 아직도 논란 대상이 되니까.

○證人 全義秀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朴壽範 委員 전반적으로 볼 때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은 미비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證人 全義秀 BRT하고 준공영제하고 꼭 연결시킬 필요는 저는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BRT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적용했던 중앙차로라든지 또는 우리가 현재 뒤늦게라도 적용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BRT는 빼놓고.

○證人 全義秀 전용차로제도 그때 당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하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證人 全義秀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준공영제하고 크게 연계성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용차로가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향력을 안 미칩니까, 당연히 미치잖아요?

○證人 全義秀 하나의 검토 인자는 될 수 있어도 절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안 하고 할 그런 결정인자는 아니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그렇지요.

주된 변수는 되지 않지만 종속변수는 분명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다음에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버스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다시 말해서 임원의 인건비라든지 연료관리라든지 퇴직금 충당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 했던 부분이 현재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證人 全義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페널티를 조사해서 평가를 해서 잘못한 데는 페널티를 주고 또 잘 경영한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등의 제도적인 준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만 정했었지 기업경영에 어떤 표준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준공영제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이 부분만을 제시했었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급해라하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모델은 없었지 않습니까?

○證人 全義秀 그것은 하위계획으로…….

朴壽範 委員 인정하시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준공영제의 한계가 뭐냐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제도이다, 시민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어느 정도?

○證人 全義秀 그것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방금 말씀드린 페널티와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페널티, 인센티브 얘기하시는데 준공영제 하에서 서로 업자들이 경쟁체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담합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면 사실 그렇게 인센티브, 페널티 이것이 크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제도일 수 있다.

○證人 全義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재정부담을 해주니까 사장들이 나태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제함으로써 효율성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가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요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證人 全義秀 요즘에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朴壽範 委員 모르십니까?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도시가 어떤 개발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證人 全義秀 예.

朴壽範 委員 대중교통도 역시 마찬가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의 기본정책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성급한 시행이 아니었는가?

종합적인 어떤 체계에 의한 방식이 정해진 상태에서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면 더욱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證人 全義秀 계속 위원님들 지적이 그때 당시에 좀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적하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교통정책을 책임진 국장 입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제 두뇌를 100% 동원해서 검토해서 그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방향 정도는 설정이 된 다음에 준공영제를 시행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證人 全義秀 완벽한 계획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사실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급한 시행 또는 졸속 시행,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적인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기본방향, 그런 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했어도 굳이 늦지는 않았으리라 그런 판단 하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는 한 것이지요?

○證人 全義秀 계속 위원님들이 졸속시행이다, 성급한 시행이다라는 말씀은 거의 전 위원님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교통환경 여건,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의 확보, 서비스 증대, 이런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이었다고 해서 계획을 했고 또 그 계획을 제 나름대로 면밀하게 했는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겠고요.

다만 말씀 중에 한 가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노선 문제도 아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감차 문제가 28대로 타시·도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아시지만 아파트 단지 하나 생기면 버스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차라는 문제도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무 자르듯 쉬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자기 동네 버스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도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어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28대를 예비차로 돌린 것도 상당한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감차에 관한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의 공감대가 첫째는 형성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그때 정책입안부서나 또는 4대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좀더 아쉬운 점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정도는 설정된 다음에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됐다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착실한 준비와 함께 지금 이와 같은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공영제 도입상황, 시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하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 준공영제용역 결과와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대로 계획단계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담당증인들께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준공영제 자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단계에서 어쩌면 전 증인께서는 시행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진옥 증인께서 시행과 운영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운송원가협상 결과, 2004년도 용역 결과와 2005년도 시행 후의 적용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 보셨겠지만.

우선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거의 전 항목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李鎭玉 용역을 해서 최종시행하기까지 과정에는 이 용역을 가지고 당사자, 예를 들면 사업조합이나 노조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용역결과보다 더 재정지출이 많은 쪽으로 결정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용역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작된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에 따른 것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협상을 해서 넘어갔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협상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세세하게 넘어가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의 경우 증가가 17억원이 됐어요.

효율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보험료, 차고지 임차료, 기타 원가 등은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관리직의 인건비, 임원의 인건비의 경우 50.6%가 증가됐습니다.

직원이나 기타에 14.1%, 정비비에서 인건비나 재료비가 증가돼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10.3%가 증가됐어요.

116억원입니다.

이게 바로 용역한 결과에 대비해서 너무 큰 액수가 증가되지 않았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차이나는 이유는 자료에 원가협상 결과라고 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가협상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협상을 했는지.

○證人 李鎭玉 그렇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도에 용역한 결과와 2005년도 시행 후에 적용한 것이 다른 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용역은 2004년도 당시의 임금구조 기준으로 용역한 것이고요, 2005년도 5월 3일 노사협상에서 임단협이 끝난 후에 이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늘어났습니다만 사실 임원은 그동안 준공영제하기 전에는 44명의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표준경영모델을 제시하면서 회사당 2명으로 해서 44명을 26명으로 했는데 단가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임금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재료비라든지 정비비, 연료비 이런 측면에서는 용역에서 한 결과보다 더 효율적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전 업체 평균가격을 적용하자는 것을 효율상위 1, 2위 업체로 하자든지 효율상위 50%의 평균을 낸 데에서 그런 부분은 또 강하게 적용됐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단가차이가 있고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전부 늘은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임단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용역결과로는 대당원가방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대당 20만 7,345원으로.

그런데 실제 적용은 실인건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의 변경이었어요, 임금인상 효과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간 17억원이 증가됐고 연료비도 연비방식이 효율성 상위업체의 평균단가지급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67억원이나 증가됐고, 투자기회비용도 근속조정원가를 포함해서 변경해서 26억원 됐고 등등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서 36억원을 증가시켰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임단협 결과만이 아니라 적용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10~20억원 증액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116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을 누가 1년 전에 용역한 결과에 대비해서 116억원이 증액된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런 방식의 변경을 해주었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선 방식변경에 대해서 대당 얼마로 용역이 나왔는데 그것을 왜 실인건비로 지급했느냐 이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버스 대당 인원이 타시·도도 그렇고 대당 2.44명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2.26명인가로 말하자면.

郭泳敎 委員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다 설명하시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2004년도 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뀌려면?

2004년도 용역을 하신 전의수 증인께서 답변하세요.

이렇게 용역한 것은 전 증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그리고 2005년도 시행할 때 이대로 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높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證人 全義秀 실제 적용한 것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양해랄까 이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이지 이 용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郭泳敎 委員 당시에 4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한영이라는 회계법인에서 용역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결재는 시장이 했고 용역기관 선정에도 권위 있는 기관이 설정되도록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승복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아마 나름대로는 고민고민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증액됐다면 용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시행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證人 全義秀 그 문제는 전체항목을 가지고 116억원이 증가됐으니까 전체가 잘못됐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요 항목별로 그래야 할 만한 이유를 소명을 받으시면 또.

郭泳敎 委員 항목별로 잘한 데도 있어요.

지금 소명을 항목별로 받아도 물론 잘된 데 있고 못된 데 있겠지요.

그러나 총액으로 볼 때 116억원이 증가됐다면 이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 항목별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씩?

일단 총액개념으로 볼 때 116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용역결과가 바뀌어서 1년 후에 시행될 때 나간다는 것은 큰 것 아닙니까?

○證人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하나의 기준으로.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했든지 그 용역업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년 후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행할 때 전면적인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證人 李鎭玉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물론 맞습니다.

왜 더 효율적으로 재정부담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더군다나 용역이 제시됐는데 그렇지 못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질의주신 것이.

그래서 비교현황으로 보면 116억원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큰 돈이 증가된 것이 결국 용역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방식과 2005년도 7월 4일 준공영제 하면서 적용한 기준하고의 차이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은 2005년 5월 3일 임금협상에서 5% 넘게 임금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제일 처음 2004년 용역할 때는 시급이 4,794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임단협 끝나서는 시급이 5,058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 문제 또 유류비 인상 문제, 정비단가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다만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 협상과정에서 좀더 다운시키고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16억원 전체가 그러한 용역기준을 적용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5년 시행 후 임금협상에서 얼마 증액했습니까?

인상률이 얼마였습니까?

○證人 李鎭玉 그때 5%로 기억하는데 시급이 4,794원이거든요.

그것이 5,058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제 기억은 2005년 5월 3일 임금협상에서 인상된 것이 5%고 그것이 적용하는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5% 정도로 기억합니다.

郭泳敎 委員 시내버스 인건비와 연료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證人 李鎭玉 인건비와 연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證人 李鎭玉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당 원가방식으로 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줬어요, 실인건비로.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용역해 놓고 스스로 물꼬를 터준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당원가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작 용역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했는데 도입을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액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를 그렇게 변경해가면서까지 했다면 용역을 준 이유가 없다 용역의 목적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용역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그 당시 현실적으로 하지.

○證人 李鎭玉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체를 협상에 의해서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더 강화되게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완화되게 적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郭泳敎 委員 임원의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임원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원이 100명이든 10명이든 중요한 것은 얼마가 총액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임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회사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업체당 두 명에 대해서 8,000만원 또 나중에 큰 회사는 올렸지요, 1억 얼마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책임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식을 변경했다든지 하는 것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사실 이 자리에서 따져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전 증인이든 아니면 이 증인이든 간에 시행에서 용역한 증인과 시행한 증인과의 분명한 선은 나누어서 봐야 하겠다, 과연 용역이 잘못됐는지 시행을 그것에 맞추어서 못했든지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 증인께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지요,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證人 全義秀 저는 일단 용역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고 나중 최종결과보고 때 관계관들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했고, 다만 아까도,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기준을 산정하는 것이지 바이블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전 증인께서는 용역 받아서 용역결과 내준 것 뿐 아닙니까?

시행에서 이진옥 증인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한 책임의 한계를 그어주세요.

○證人 李鎭玉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기회비용을 용역에서 4% 나왔는데 비교표에 보면 고정비의 6%로 되어 있습니다.

2%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퇴직금누진제.

郭泳敎 委員 그러면 116억원이 증가된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임단협 결과라든지 기준의 변경이라든지 현실상황으로 볼 때 116억원 증가는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證人 李鎭玉 그때 당시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용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證人 李鎭玉 말씀 하나만 드리면 4% 대 6%, 왜 2% 늘어났느냐 그러는데 아까 몇몇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근속수당 관계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근속조정원가를 해주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4%로 제시한 것과 대비해서는.

郭泳敎 委員 증인,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용역결과와 시행결과의 차이가 너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는 발언이 없다면.

○證人 李鎭玉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용역대로 집행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郭泳敎 委員 용역대로 집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116억원이 과한 것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證人 李鎭玉 116억원이 과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용역의 적용하는 방법 때문에 116억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임단협 결과입니까?

○證人 李鎭玉 임단협 결과가 아니고.

郭泳敎 委員 5.5% 증가된 것 한번 계산해보겠습니까, 그러면?

○證人 李鎭玉 인건비 상승과 죽 그런 비율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이 액수는 더 큽니다.

그러나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어서.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임단협 결과에 대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반영돼서 어떻게 해서 116억원이 증가됐는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하나하나, 건건이.

어떻게 해서 11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는지 답변하세요.

정규직 인건비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證人 李鎭玉 지금 표에서 나와있는 것과 같이 운전기사 인건비 정규직은 2004년도에는 임금이 시급 4,794원에 수당을 합친 것인데.

郭泳敎 委員 왜 이렇게 시급을 대당 20만 7,345원으로 해서 계산한 것을 시급 5,058원 플러스 수당으로 해주었습니까?

○證人 李鎭玉 시급이 2005년도 임금협상, 그것은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郭泳敎 委員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왜 용역을 이렇게 해놓고 지급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證人 李鎭玉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는 기사 임금이 시급 4,79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매년 임금협상에서 5% 인상이 된 시급 5,058원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17억원이 증가됐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

郭泳敎 委員 계약직도 같이 포함됐고 관리직 임원비에 대해서 증액된 돈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3억 8,000만원 증액됐네요.

당시 효율성 상위 50% 업체, 평균 대당 1,874원을 표준인원 2명에 대해서 업체당 8,000만원씩 했지요?

○證人 李鎭玉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3억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證人 李鎭玉 이것은 그 당시에 14개 업체였습니다.

14개 업체의 임원을 보면 두 명부터 네 명, 다섯 명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각 버스회사가 일정한 표준경영모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당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효율성 상위 50% 업체 평균대당 이렇게 해놓고 또 방식을 바꾸었거든요, 아까 인건비도 그랬지만 .

우선 자연 임금인상에 의한 증가율 5.5%를 제하고 났을 때 얼마가 증가된 것입니까, 그 부분만 빼면?

순증이, 임금인상 부분만 제한다면?

분명히 어떤 액수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李鎭玉 그러니까 임원은 표준을 두 명만 정해주고 두 명에 대해서 8,000만원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진행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역결과대로 일단.

○證人 李鎭玉 그러니까 대당으로 따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버스가 100여 대의 규모가 있는 회사가 있고, 40여 대의 규모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당으로 따지면 40여 대의 버스를 보유한 회사에서는 인건비에서 마이너스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상위업체나.

郭泳敎 委員 결국은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따지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면?

○證人 李鎭玉 그것이 해당 항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용역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조정됩니다.

郭泳敎 委員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이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용역이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그러니까 저희들 결정과정은 그런 용역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郭泳敎 委員 연료비도 연비방식이 아닌 효율성 상위업체 평균단가지급방식으로 변경해서 67억원 증가시켰지요?

연료비도 원가인상 고려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證人 李鎭玉 연료비가 인상된 액수 포함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물론 인상됐겠지요, 포함됐겠지요.

인상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67억원 중에?

○證人 李鎭玉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67억원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또 증가된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다만 여기에서 연료비 가지고 따지면 그 당시에 연료비를 현금을 주고 사오는 회사의 연료비는 공시가격의 훨씬 밑에 도는 연료비로 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회사,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외상으로 구입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회사 중에서 효율이 가장 높게 구입하는 회사 그것을 적용해준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또 많이 올라간 것이 26억원 올라간 것이 있어요.

투자기회비용에 근속조정원가를 포함해서 변경해서 26억원 증가됐지요?

○證人 李鎭玉 이것은 퇴직금 근속연수를 조정하는 바람에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3.6%하고 1.4%로 기억합니다, 근속조정원가 7,280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고정비 4% 제시한 것으로만 보면 3.6%이고 그 대신 퇴직금누진제를 없애는 대신 그 조정원가로 댄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계약직 기사 140명 정규직에 36억원 증가시킨 것 이런 것 어떻게 보십니까?

○證人 李鎭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58대에 대한 256명으로 기억합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 것인데 협상과정에서 중형차를 모는 70대만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정규직화 시켰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인건비 부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證人 李鎭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건건이 보면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잘됐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이겁니다, 총액으로 116억원이 증가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證人 李鎭玉 물론 최선의 방법이고 잘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잘잘못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어쨌든 용역결과에 대비해서 총액 116억원이 증가됐으면 나름대로 타당하게 올려준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액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證人 李鎭玉 그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증인은.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용역을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그 부분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동의하는데 이렇게 116억원 전체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도 이 116억원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액수의 증액이 있다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용역결과에 대비해서 너무 큰 액수가 증액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방식의 변경도 있었고 임단협 하면서 올라간 부분도 이 안에 있겠지요, 정당한 부분도 있겠고 또 감액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액수가 커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입과정에서, 아니면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면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전혀 없이 뭐 그냥 시행할 때 잘했습니까?

○證人 李鎭玉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郭泳敎 委員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앞서 곽영교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놓고 볼 때 용역결과가 우선 타당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鎭玉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용역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한 것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당시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두 번 있었지요, 용역이?

○證人 全義秀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宋在容 委員 한 번에 5,000만원씩?

○證人 全義秀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결과물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시행 후에 적용한 것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운송원가 협상결과 및 적용기준으로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즉, 우리가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관리직 인건비의 임원 같은 경우를 보면 57.6%가 증가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연료비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효율성 상위 1, 2위 업체의 평균구입단가연비를 적용해서 용역에서는 차종별 연료 단가를 결정했는데 시행에서는 연간 평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차이점이?

○證人 李鎭玉 지금 이것은 용역에서는 차종별로 연료별로 그런 단가를 연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핵심입니다.

그 연비를 적용하는 것은 연비를 정확히 측정할, 예를 들면 타코미터라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비가 예를 들면 차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찰로 사와서 연료를 가장 싼 가격으로 사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1, 2위 업체,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첫 번째 업체와 두 번째 업체의 평균으로 지급해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비싸게 사오거나 많이 쓰는, 비효율적으로 쓰는 회사는 연료비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재정지원금으로 1만원을 받았다면 1만원 이상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준을 바꾸어준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을 보면 구체적으로 차종별로 또 연료비라는 것은 가스를 쓴다든지 경유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단가를 제시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단가를 제시한 것이 적절하지 이것을 연간 평균 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차종이라든지 연료, 가스라든지 경유라든지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證人 李鎭玉 그것은 아니고요, 연간 평균이 아니고 연료비는 대부분 시내버스 경영하는 돈 들어가는 것 중에서 연료비는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는 것이 연료비거든요.

그래서 정산할 때 그 기준을 봐서 1, 2위 업체를 하는데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서 67억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 방식을 바꾸어서 늘은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용역 당시와 2005년도 7월 이후에, 예를 들면 유류가격 인상분이 있습니다.

가격인상분이 적용된 것이 기본적으로 67억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투자기회비용 해서 적정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는 고정비의 4%를 제시했던 것이고 시에서는 고정비의 6%를 했어요.

근속조정원가라고 했는데 근속조정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證人 李鎭玉 근속조정원가는 취업해서 5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1년에 5일씩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준공영제 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체 운전기사의 근속연수를 보면 70% 이상이 5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면 5년이면 1년에 5일씩 하면 1년에 25일씩 더 주는 것입니다, 임금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야 됩니다, 근속한 기준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니까 준공영제 도입한 이후에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 한 11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겠다 싶어서 그것을 끊어내면서 조정원가를 기회비용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정비 4%라고 용역에서 나온 것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3.6%가 적용이 되었고 근속조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때문에 1.4% 합쳐서 6%가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투자기회비용으로 적정이윤은 즉, 말하자면 용역에서는 그것이 근속조정원가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證人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근속조정원가의 금액은 여기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證人 李鎭玉 지금 이 6%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2005년도 시행 후에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했던 것이고 용역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證人 李鎭玉 안 들어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안 들어갔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빠진 것입니까?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투자기회비용은 버스회사 사업체에서 받는 이윤이지요?

○證人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런데 버스 사업체에서 받는 이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근속조정원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운전기사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근속조정원가라는 것이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이 돈이?

○證人 李鎭玉 이런 비용들을,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아까 사업조합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7.2%의 투자기회비용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이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고정비 7.2%에다 인센티브 주는 돈을 별도로 내서 1.3%를 해달라고 해서 8.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근속조정원가의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내버스 사업체에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전기사가 받는 것입니까?

○證人 李鎭玉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시는 분 없어요?

○證人 金光春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400억원의 퇴직금이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퇴직할 때 줘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 정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지금 그 말하고 우리 자문위원이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은 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諮問委員 李源卨 퇴직금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업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한테로 가는 거예요, 매년.

퇴직할 때 1년 근속을 하면 5일씩 퇴직금에 붙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1년에 15일씩 월급에 붙었어요, 그런데 대전은 1년에 5일씩 붙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사람은 굉장한 이득이 와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액수가 얼마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조금 계산을 하고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듭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운전기사한테 가는 돈입니다.

○證人 李鎭玉 그러니까 퇴직금 충당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근속조정원가의 돈은 운전기사한테 돌아가는 돈이다?

○證人 李鎭玉 퇴직할 때.

宋在容 委員 결과적으로?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적정이윤은 사업체한테 가는 돈이죠?

○證人 李鎭玉 사업체한테 가지요.

사업체한테 6%가 가는데 그 중에 1.4%가 퇴직충당금으로 해서 근속을 떨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준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체가 받는 적정이윤은 4.6%가 되는 것이네요?

○證人 李鎭玉 3.6%.

宋在容 委員 아니죠, 고정비 6% 해서.

○證人 李鎭玉 6%인데 그것이 3.6%고 근속조정원가로 들어가는 것이 1.4%이기 때문에 2.4%입니다.

宋在容 委員 2.4%?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이 보면…….

○證人 李鎭玉 죄송합니다, 근속조정원가가 2.6%, 수익률로 준 것이 3.4%입니다. 그래서 6%입니다.

宋在容 委員 임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효율성 상위 50% 업체 평균을 내서 용역에서는 연간비용을 6억 6,000만원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국 그 시행은 10억 4,000만원으로 해서 57.6%가 증가되었지요?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아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즉,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도 볼 때 어떤 운전기사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사업체 쪽에 무게를 두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證人 李鎭玉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대로 임단협에 의한 임금을 받도록 되어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임원 문제가 제시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은 표준경영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재정지원 하는 임원을 회사에서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두 명밖에 못 해주겠다.

그래서 방만하게 경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다만 그 당시 현재 임원들이 받고 있는 돈은 연간 예를 들면 1,600만원에서부터 4,8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두 명을 인정해서 4,000만원씩 8,000만원만 한 업체에 주겠다 이런 뜻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2006년도에 적용한 것을 봐도 그렇거든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20.9%를 증액했어요.

2005년도에는 57.6%가 증액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22.9%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직원은 31.3%가 증액이 되었고 재료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효율성 상위 50% 업체 평균을 내서 대당원가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적용은 전체 업체에 평균단가를 적용했거든요.

즉,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에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가장 그것이 중요한 참고자료다라고 보고서 거기에서부터 접근이 되었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물은 아예 무시해 놓고서 그냥 했거든요.

○證人 李鎭玉 지금 2004년과 용역과 2005년 재료비 말씀입니까?

2006년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200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가 잘 끼워졌어야 되는데 2004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2005년도 적용한 것하고 2006년도 적용한 것하고 차이가 보면 사업체 측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줬다.

○證人 李鎭玉 지금 재료비의 경우에는 용역한 것하고 2005년 시행할 때는 동일한 것이고 그 인상된 것은 재료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적용한 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2006년도에 또 다른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적용한 것은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00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언제 정합니까?

○證人 李鎭玉 2005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宋在容 委員 아니, 2004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적용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을 적용할 것이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럴 때 2005년도 적용기준을 언제 정해요?

○證人 李鎭玉 2005년도 적용기준은 2004년도 용역을 토대로 하되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이나 유류값 인상이나 단가 인상이나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뭡니까, 연료비 이런 것은 연동제라는 얘기죠?

○證人 李鎭玉 그렇습니다, 가격의 연동제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로간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부분에서 연료비 같은 것은 연동에 의해서…….

○證人 李鎭玉 가격이 올라가면 그대로…….

宋在容 委員 아, 그렇습니까?

○證人 李鎭玉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면 자료의 비교가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단순 금액비교만 해놓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임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證人 李鎭玉 예.

그것은 임원을 두 명으로 제한하는 과정에서 액수는 올라간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효율성 상위업체 50%를 업체 평균을 내서 용역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거기에서는 임원이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 명을 해서 정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證人 李鎭玉 맞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가 되어서 자꾸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엉뚱한 쪽에 허비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보니까 시내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가 있어서 이행협약서하고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뭐 하러 했는가 하는 의혹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원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에서 보면 그것도 이상한데 용역에서 연간 6억 6,000만원이 정해졌으면 2004년도에?

그러면 용역에서는 임원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서로 상충되는데요?

○證人 李鎭玉 연간 비용 문제는 그러니까 임원들이 지금 전반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임원은 가급적 줄이고 실제로 일하는 직원은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근본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원현황을 보면 전체가 44명인데 13개 회사에 44명이면 평균으로 따지면 한 3명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향후 임원을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서 인원을 2명으로 줄여주고, 기본적으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거기에 대한 돈은 기준을 업체당 8,000만원 주어서 이것은 임원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서 4,000만원씩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차이가 나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된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 표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임금이나 이런 것이 인상된 부분하고 임금을 높게 책정해 준 것하고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전체 보면 저희들도 보기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임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상황을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서 준비를 할 때는 용역결과물이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6억 6,000만원이면 적정하겠다고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적용한 것은 6억 6,000만원을 10억 4,000만원으로 늘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이죠.

○證人 李鎭玉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보면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협약서가 우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또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가 모여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시민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그 협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 협력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李鎭玉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협약이라는 의미는 서로가 협력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거기 제4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예를 들어서 보면 ‘표준경영모델제도를 도입을 하여’ 이렇게 죽 나옵니다.

나오고 제8항에 보면 「시내버스노사간 단체협상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준공영제의 운영성과와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합의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에 질의를 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집행할 때 시장의 의견이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이것이 시민단체 어디서든 이것이 승복할 수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용역이라는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을 한 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장이 그런 지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하고 시행한 것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갔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證人 李鎭玉 위원님 이렇습니다.

6월 28일 협약서를 한 것은 이미 협약하기 전에 준공영제를 2005년 7월 4일 시행을 하면서 들어갈 모든 운송원가나 이것은 2004년도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임단협이나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놓고 2005년 6월 28일날 한 것은 결국은 앞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여기에서 정한대로 당사자들이 충실히 이행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당시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표준운송원가제도가 되어서 매년 용역을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버스발전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확정한 대로 가야되고 8항에 의해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도 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권고도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약속한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준공영제를 다시 검토하거나 보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를 한 것은 파업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것은 시의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사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금년에 장기적인 파업으로 깨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고 본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5년도에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분명히 우리가 협약서에도 보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반되게 안 맞으니까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委員長 金載京 송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자면 정책 입안부서인 교통국에서는 공직자가 아마 용역결과를 참고로 이것을 주장하고서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질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추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임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현재 안 나온 것 아닙니까?

○證人 李鎭玉 그 자료를 제가 정리해 드릴텐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서면으로 내일 보내주시겠습니까?

○證人 李鎭玉 예, 내일 드리지요.

여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임원이 대행사, 즉 버스 대수가 많은 데는 5.3명, 2.2명 또 버스가 적은 소그룹이 4.4명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상당히 임원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임원비율을 낮추고 그리고 관리직 직원들은 여러 가지 임금구조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올리자는 것이 근본취지인데 그것이 여기 비교표에서 6억 6,000만원이 10억 4,000만원인가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추측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용역과 다르게 적용한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4년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5년도에 그것을 적용해서 시행을 했는데 2004년도 결과에 대해서 시행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아마 안 생겼을 텐데 거기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다보니까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시행을 한 것을 갖다가 적용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또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끝까지 남아서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남동 소시모 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에 어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를 방문한 결과 부산시민들의 찬성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준공영제가 시행된 시점과 오늘까지 온 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조언을 부탁합니다.

○諮問委員 金男東 시민들의 입장에서 준공영제가 되어서 환승제 편익성에 있어서 그것은 아주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사분규로 인해서 버스파업이 11일 동안 장기간 되면서 정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무엇보다도 초창기보다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비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좀 과다하게 늘어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처음에 준공영제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 잘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업체 스스로도 자정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상당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근로자도 과거에는 버스업계의 근로자들이 ‘임금 제대로 잘 달라’ 이것 가지고 파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물며 물론, 임금인상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제도적으로 보완해 줬음에도 14.5%를 들고 나왔을 때 물론 지난번에 노조에서도 이것이 협상안이었다고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양쪽이 큰 폭이어서 많은 시민들은 아까 사측에도 불만도 있고요, 요즘에 특히 방송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측의 문제점도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고 노에도 있고 시의 입장은 관계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입장도 있지만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이 준공영제 되어서 편리함도 있지만 시민이 낸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대전시민들 제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 준공영제 되어서 편리성도 있고, 인정하고 좋으나 그런 세 가지 불만들 때문에 그렇게 광주처럼 많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고맙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준공영제 특위 목적이 어느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소아 발상적인 사고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전시민에 맞는, 우리 대전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제도를 확충시키고자 시작하는 준공영제부터 거기에 대한 조사특위인 것을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으로 마지막으로 한말씀, 진행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5일간 일정별로 개최되는 조사안건 중 오늘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상황, 준공영제 용역결과와 집행상황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오늘 조사한 안건은 조사 당일 종결지어야 하나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조사내용의 특정상 전후처리과정의 연결 분석 등 총괄적인 조사과정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오늘 조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최되는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재검토한 후 조사 마지막날이나 별도 일정을 잡아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님께서 조사진행을 위하여 말씀하신 원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오늘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8월 30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박희진전병배곽영교
오영세김학원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諮問委員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모임대전지부회장    김남동
전)계룡버스대표이사이원설
○出席證人
(전)교통국장전의수
(전)교통국장이진옥
(전)교통국장박환용
(전)대중교통과장서명길
(전)대중교통담당김광춘
○參考人
(전)예산담당관송광섭
(전)세정과장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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