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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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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8日(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5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며, 특히 경제과학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인용법령제명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현실과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된 일부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경제과학국장을 당연직 위원장, 경제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령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제과학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현실과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목적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드리며,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상점가 육성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종전의 법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한정했던 것을 그 주변에 형성된 상점들이 죽 있는 곳도 같이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령개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상점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세워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점가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당 구청과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역전 상가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중교통체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상점가들이 현재 재래시장과 같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번에 법 개정에 의해서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특화거리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종전에 특화거리로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상점가의 구비조건에 맞으면 거기도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壽範 委員 상점가 구비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0개 이상의 점포가 집적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50개 이상의 점포가 집적?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모여있는 곳을 상점가라고.

朴壽範 委員 50개 이상의 점포가 나열되어 있는 곳은 안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되어 있는 곳.

그런데 그것이 어느 면적에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대개 한 곳의, 예를 들면 특화거리 내에 상점들이 50개 이상 점포가 되었다 하면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기준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아직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2016년까지 법입니다.

金載京 委員 한시법이라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2016년까지만 한정적으로 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이 법을 개정하고 상점가를 포함시킨 이유가 활성화에 목적을 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들이 재래시장 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통업계 쪽에서 상점가로 되어 있는 쪽은 그 법에 적용을 못 받는데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끓임없이 제기가 되어서 재래시장과 같이 보자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상점가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조례개정에 포함만 시킨다고 해서 상점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상점가를 육성시킬 대안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좀 전에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고 전문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점가에 대해서는 또 물론, 재래시장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냐 이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단계입니다만 역전 지하상가나 중앙로 지하상가가 대표적인 우리 시의 상점가가 되겠습니다만 그 곳에 지금까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역전 지하상가나 중앙로에는 적용을 못 시키거든요.

그런 것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금년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지원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편승해서, 경제학 용어에 무임승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혜택만 보려고 하고 혜택의 실효성이 저감됐을 때 오히려 반발할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법을 제정해놓고 안 준다고 하면, 그래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상점가 역시 활성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대한 또 시에서 몇 가지의 행정적인 절차만큼은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은 풀어주고 병행해 나가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을 세우면서도 그 부분에 1단계에서는 기존 인프라나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아케이트 설치나 이런 쪽에 역점을 두었다면 2단계 재래시장활성화계획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 즉, 유통마인드를 갖는다든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이번 상점가도 용역이 나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포함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상가 업주들의 경영마인드라고 하면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양질의 좋은 제품을 중앙에서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는 스스로 활성화되는 시장의 원리에 맞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재래시장상가라고 해서 싸다고 해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저품의 상품을 갖다놓고 하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권유하고 시의 정책에서 양질의 좋은, 지금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어디에 있더라 하는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백화점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제품이 지역상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비자 욕구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두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재래시장상점가 육성을 하게 된 기본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법으로까지 마련하게 되는 기본적인 취지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1996년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개방된 체제 하에서 대형유통점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그동안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다, 이 재래시장이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사회 공동체랄까 하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나가는 주역이 돼왔는데 그것을 선진대형유통업체와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지원해주어야겠다는 뜻에서 관련 법도 생기고 지원시책도 펴왔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상점가를 육성시키는 취지였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답을 받아낸 사항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지금까지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사업비의 50% 이상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재래시장의 재정지원보다는 또 다른 분야가 같이 가세하는 사항이니까 더 많은 재정지원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우리 지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정부지원이 되어 있고 특히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시책을 추진하면서 국지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답변 중에 50개 이상 점포가 집적화 되어 있는 지역을 상점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낙후된 상점도 있겠지만 활성화된 상점도 상존하리라고 봐요.

그런 선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그 상점을 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요구사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나,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완벽하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못시켰잖아요?

상점가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그게 조정위원회에서만 가능할까 하는 문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재래시장 간에도 재래시장 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데 어렵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를 들면 50개 점포가 집합되어 있는 일정지역의 모든 지역의 점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활성화된 점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포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구역 내라도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점포간에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것의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원에 의존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용역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1단계 5개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온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다시 이런 데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준비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준비하는 과정에 대개 보면 점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앞면 도로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대를 구분해서 러시아워나 바쁜 시간에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깥에 진열할 수 없지만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는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사항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거기에, 물론 용역내용에 담겨지겠지만 그런 측면의 방법론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따른 사항이지요?

그런데 구성내용이 대개 몇 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제정해주신 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놓고 보면 많은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문제가 있을 때만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분쟁이 있어서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대부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건이 있어서 개최했는데 사실상 지난해에는 조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금년도에도 아직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례로 분쟁이 어떤 내용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사업자간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그쪽으로 분쟁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규정이 안 된 사항에서 그런 것을 짚고, 대규모점포와 지역주민 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합니다만 대부분 사안이 중대한 것은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다뤄야 할 안건이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그 이전의 첨예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에 호소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점규제 관련법이나 환경분쟁조정 관련법이나 거기에 적용을 받는 것은 직접 그쪽으로 가지만 우리 쪽에 조정이 안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위법으로 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개 일반시민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과연 감지하고 있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반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해당사항이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 당사자들은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요즘 재래시장 관련해서도 상인연합회가 별도로 있고 또 다른 모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좀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아울러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제과학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개정된 후에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유통분쟁 중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대차분쟁이 통계학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부동산중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 반환분쟁과 보증금 인상분쟁도 내내 포함되지요?

첨예한 대립이 일던데, 상가와 입주자의 분쟁 속에.

대전시는 그런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냐, 아니면 관련 독점규제나 공정거래나 임대차 관계는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관련법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직접 이쪽위원회로 오는 사안이 상당히 드물고, 유통거래질서나 서로 유통영역 다툼이나 이런 문제나 또 유통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거주환경을 저해하거나 이런 쪽의 사안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金載京 委員 아닙니다.

거의 26%가 유통분쟁 중에서 이 부분이 소송이 걸려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사안이 아닌 것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고.

金載京 委員 타시·도를 보니까 보증금 반환분쟁, 보증금 인상, 주택하자보수 같은 것까지 포함돼서 소송이 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전시는 안 해봤지요, 한 번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2005년도에 한 번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는 직접적인 분쟁조정신청이 없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신청이 없는 이유 중에는 심준홍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시민들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해서 하나로,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관계 공무원들 자체도 너무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업무에도 쫓기고 실효성은 없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셔서 유통분쟁이나 시장 관련한 위원회들을 법이 다릅니다만 통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위원님이 혹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잘, 이해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못해서 이런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당사자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IT산업이 한국이 발전해 있고, 차라리 스팸메일이라든지 사이버상의 댓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을 거예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차라리, 이것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스팸메일이나 댓글로 인해서 자살도 일어나고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명예훼손분쟁위원회 같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문제는 저희들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제안하신 대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인터넷 쪽에서 댓글이나 악플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이 많아서 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도 하고 제안한 것 같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경제과학국장에게 건의랄까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전뿐만 아니고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쪽으로 그동안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것도 국장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다만 대형마트의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서 농협의 하나로마트라든지 각 기업들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SS마트를 설립해서 각 지역의 동네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지역의 소점포, 재래시장의 피해는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적정 점포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 점포수의 규모인지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더 이상 과다하게 분포되지 않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변형된 형태로 SS마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로마트는 대부분 지역농산품이나 이런 것을 입점시켜서 판매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구실로 인해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하나로마트가 우리 지역에도 어떤 정도의 점포수가 있는 것이 적정하냐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모법이 무엇이지요?

근거법령이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전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법도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법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년이 되도록 개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이 법은 2002년도에…….

金載京 委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000년도인데 개정이, 그러니까 2007년도 아닙니까?

한 7년 됐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이 법인을 1998년도에 시작해서 죽 추진해왔는데 개정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을 이번에 개정하도록.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2002년도에 개정했는데 그전에 개정을 일찍 하시지, 7년이 넘도록 왜 잠재우고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2002년도에 관련법이 제명이, 물류센터가 유통센터로 바뀐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그것을 2002년도에 상호를 변경하고 정관을 변경했습니다만 우선 조례에 제명을 개정하는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어서 여태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소홀히 다루어서 여태까지 못한 것 인정하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소홀히 다룬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앞으로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찍일찍 서두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주주별 출자현황이 나와 있어요.

농협중앙회가 66.9%, 대전광역시가 22.4%, 회원농협이 10.7% 그래서 100%인데 사실은 25% 이상 출자를 해야만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감사를 회피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뜻에서 이렇게 출자를 적게 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당초 1998년도에 최초 설립할 때는 농협중앙회와 저희와 해서 51% 대 49%로 협약을 해서 출자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를 짓고 그것을 운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증자를 했습니다.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운영경비에 대한 증자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시가 출자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참여를 못해서,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49%가 2001년 9월에 6차 증자를 할 때 73억원을 증자했습니다만 그것이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만 참여해서 우리 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때 33%로 출자지분이 줄어들었고 2005년도에 일부 증자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시가 참여 안 해서 22.4%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경영에 손실을 많이 입고 있는데 그것을 출자를 많이 하느냐 해서 저희들도 2004년 5월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즉시 출자를 회수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안영농산물유통센터는 개장초기인 상황으로 충분히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출자금을 회수할 때 누적적자인 상태로 회수하면 출자지분에 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일정한 흑자전환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감사원에 보고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일부 지난해부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증자하는 부분에서 출자할 수 없었던 환경이 있어서 출자를 못했습니다.

다만 25% 이상이어야 감사를 하거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안영동 유통센터의 이사가 기획관리실장과 저하고, 그리고 감사가 농업유통과장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적절히 출자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경영상의 개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경영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감사원의 의견이나 지적사항 때문에 행정적인 시스템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매출손익이나 사업실적에 따라서만 감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감사에 참여하다 보면 거기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약이 검출되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내용 등등의 사안들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면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것 아닌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당연히 아니고, 25% 이상 되어야 감사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이고, 저희들이 25% 상한선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법 적용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시에서 감사를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또는 의회 차원에서도 확인하고 조사할 경우에 해당회사가 응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해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한 사전예방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농협중앙회와 우리 시가 51 대 49로 출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오면서 증자된 부분이 운영경비에 관한 증자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초기건축 당시에는 일부 건축비도 들어가 있고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의 증자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출자에 대한 증자가 아니고 운영적자에 대한 증자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운영적자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증자를 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결국 처음 51 대 49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운영경비 적자에 대한 증자를 농협중앙회와 회원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의 출자지분이 22.4%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과연 이 운영경비에 대한 증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들이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외부감사가 있고 회사 자체의 내부감사가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회계감사를 거쳐서 연도별로 보고가 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운영경비에 대한 적자가 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투명성 제고가 안 되어서 증자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답변 드렸듯이 2004년 이후에 출자 증자할 때부터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이 있어서 했고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출자해서 이 유통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출자한 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결국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그 곳을 통해서 많이 소비를 해주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자 지분을 높여가면서 경영수익을 창출한다는 측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강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이 출자지분만 가지고라도 그 부분은 적절히 통제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시가 출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재로서의 역할,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작은 이득보다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공재를 투입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득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가면서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올해도 흑자가 예상이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2.4%에 머물지 말고 25%로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전에는 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또 흑자도 낼 수 있는, 그러므로 거기에서 흑자가 나옴으로 해서 그것을 공공재로 다시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4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감사원에 즉시 회수하지 못할 사유를 포함해서 중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2009년까지 누적적자 해소하고 흑자 전환한 다음에 출자 회수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흑자기조로 전환이 되고 앞으로 도 흑자될 것이 예상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소비하는 것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증자 시에 우리 시도 증자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25% 범위 내에서 출자지분을 확보하는, 먼저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어차피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계기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개정안 내용 중에 현재는 대전광역시주식회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라는 제명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명을 바꾸는 이유가 사실은 명칭관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유통센터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가 100% 출자하는 것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요, 또 명칭이 길고 혼동이 온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고 당초 출연출자가 이번에 제명에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은 관련법에서 출자를 한 후에 설립운영하기 때문에 그 제명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두자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개정안대로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심지어는 유사상표도 많이 사용하는데 ‘대전광역시’가 들어가면 공신력도 있고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이 볼 때 아무래도 신뢰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한 주식회사보다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참 했었는데 결국은 ‘대전’이 내내 대전광역시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 명칭만 들어가면 이것이 농협농산물유통센터가 아니라 ‘대전’이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뒤에 ‘대전’이 들어간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식회사대전농산물물류센터설립및출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5분)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통상본부 소관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설치 근거 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변경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법령 명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고, 관련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준용한 위원회 운영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입법예고 제정이 아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전문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가 “「영유아보육법」제38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인용법령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관계되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하였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대전광역시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정관 허가기관 변경으로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증가로 제7조제9호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9조, 제10조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로,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하고,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3조에 규정에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관계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른 사항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번에 준비하셨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 이것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도시철도하고 천변고속화도로 2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민간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가 좋은 사업에 있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민자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PTA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 배경에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고 있었고요,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인데 ‘간접자본’ 자구가 삭제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간접자본’이라는 자구가 삭제되는 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사회기반간접자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하는데 ‘간접자본’이 들어가는 내용하고 빠지는 내용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때는 종전에 사용하던 언어인데 사회기반이라고 하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아동보육시설 또는 교육·복지시설 같은 것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일 때 35개 종류였는데 지금은 44개로 포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항이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간접자본’이라는 자구가 삭제되어야만 그런 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 상위법에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기반시설을 하면서 다른 부분이, 사회간접자본이라면 사회인프라 쪽인데 기반시설이라면 학교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넓혀 놓은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거기에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회의내용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회의는 저희가 민간사업을 유치해 왔을 때 그때마다 열립니다.

저희가 천변고속화도로 민간 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나…….

沈俊洪 委員 필요에 의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도시철도 1호선이 들어왔을 때.

沈俊洪 委員 수시로 할 수 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들어왔을 때만 합니다.

沈俊洪 委員 거기 인적구성은 각계각층 분야겠네요?

상당히 폭넓은 분야를?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沈俊洪 委員 대충 어떻게 됩니까, 거기 참여하는 구성인원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기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외부 쪽에 그런 부분하고 또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대학교수 있고 또 외환은행, 저희의 환경국이나 교통국이나 도시건설방재국 이런 부서들이 같이 합해서 회의를 합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시가 그동안에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3번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에 천변고속화도로 민간사업 제안 들어왔을 때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도시철도 1호선 시스템 구축해서 민간사업 제안했을 때 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 5월에는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 다리 앞에 지하차도 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교통부 보조금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 3번 열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사업들도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심의위원들을 다시 재교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들로 위촉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현실에 적극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계층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관평동에 개장이 안 되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둔산동하고 대화동하고요.

金載京 委員 관평동에 하나 2006년도에 당초 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국비 20억원 지원으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을 그동안 죽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1개 시·도당 근로자복지회관이 2개 이상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그동안에 반대를 해왔고요.

우리가 이번에 둔산지역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테크노밸리 관평동 쪽에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을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둔산에 있는 것을 여기로 옮기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金載京 委員 당초 계획은 부지 확보 40억원, 건축비 40억원 총 80억원 예산으로 하고 또 20억원은 국고지원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종전에 2004, 2005년도부터 그렇게 실행했었습니다.

했는데 노동부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무산된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위·수탁기관이 대화동 소재 본관은 민주노총이고, 둔산동은 한국노총입니다.

한 쪽에 치우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한 공평성을 두기 위해서 나뉘어진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전국적으로 거의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을 꼭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한국노총에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대화동 쪽에 됐고 한국노총은 둔산동 쪽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7년도 운영예산을 보면 한국노총은 시 보조예산이 제로예요, 왜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화동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고요, 한국노총은 속에 들어가 있는 임대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종 노동 관련해서 회계법인이라든지 노동 관련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업체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가지고 예산책정을 전반적으로 해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동 소재 사무실은 그 정도의 시설이 안되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설이 왜 그러냐 하면 둔산동 것과 다른 것이 대화동 쪽은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직공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관리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반응은 어때요?

시 예산보조해 주고, 이용률이라든지 내실성에 있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동안 대화동 것도 그렇고, 둔산동 것도 그렇고 시에서 직영했습니다.

직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투입되어야 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 운영시켰는데 외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도 안 되게 덜 소요되는 현상이 나왔고요, 현재 둔산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했어도 임대수수료를 받아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편성한 것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권 쪽도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만 대화동 쪽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두 개의 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장애인을 비롯한 불우한 청소년들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많이 활용하는지,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에 소재한 두 개의 복지관은 인터넷에 홈페이지 하나 없고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특히, 시민보다 근로자들이나 장애인들, 불우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것 관리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운영현황에 보면 시설의 종류부터 임대아파트 보육시설, 취미교실, 대강당, 소회의실 이런 등등의 종류가 있는데 만약 새로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있잖아요.

그분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많이 갖춘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 내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새로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됐다고 하는 대구라든지 광주 전체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거기에서 잘됐다고 하는 곳에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것보다 나은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외국인 관련해서는 각 시·도마다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역전에 국제교류센터가 있는데 그쪽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쪽에 하다 보면 여기에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다국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채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센터라고 해서 구 대전일보빌딩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3·4산업단지나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고 고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일일이 시간을 내서 국제교류센터를 찾아가서 여가활동이나 인적교류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내용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담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있느냐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내용을 머지않아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보완해서 차제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 시설을 갖추게 되는 과정이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삽입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도출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이왕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왕 회관을 짓는다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보니까 당초 목표조성액의 72.4%밖에 조성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4년도, 지금부터 13년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육성시책으로 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IMF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았다고 해서 2004년도에 중단해버렸습니다.

중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72.4%밖에 기금을 모으지 못했고, 그런 후에 200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자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책이 없어서 충청하나은행의 자금을 똑같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해서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의뢰하면 하나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차 보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005년도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4%밖에 기금조성을 못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청 차입금 2011년까지 상환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683억 9,000만원 정도가 상환금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민간인에게 과연 회수가 가능한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서류만 검토해주고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11개 은행에서.

그런데 은행에서 줄 때는 보증을 잡고 해주다 보니까 회수는 거의 되는 실정이고요, 683억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994년도부터 저희가 중기청자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었고 1998년도 즉,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실상 1998년년도부터는 사실상 상환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환됐고 2011년도면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이 끝납니다.

이 자금 속에는 유통시설자금이 있는데 그것이 경제과학국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까지 상환이 끝납니다.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계수가 이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에 이차 보전 1.0%면 시에서 보전한다는 얘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1%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은행자금 추가지원은 정부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은행차입금 500억원을 우리가 대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정부에서는 자금이 끊어졌는데 지역의 기업들은 시설투자라든지 운영문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기업들이 자금을 쓰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중기청에서 갑자기 자금이 딱 끊어지다 보니까 공황상태가 오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어차피 중기청에서 해줘도 자금을 이차 보전해줬고요.

그래서 하나은행에 그 자금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중기청의 자금이 계속 중단됐을 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중기청에서는 자금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나은행과 같이 그동안에 해왔던 방법과 똑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금은 이미 중기청에서 끊어졌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金載京 委員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 시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지원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요.

지나친 담보요구 내지는 우량기업에 한해서만 해택을 준다, 우리는 아직 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서류가 부족한데 담보를 너무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우량한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빌려가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을 빌려가는데 이게 은행을 통하다 보니까 거의 담보를 잡고 자금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금과 저희가 저번에 4월에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증해서 지원을 하게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차 보전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도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한 활용처, 대책 이런 부분도 많이 언급했는데 국회에서 지난번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무작정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활용할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돼서 이 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라든지 주식투자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부동산이야 그래도 땅은 속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성이 있다고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 잘못 투자했다가 오히려 기금을 낭비할 수 있는 불합리한 역기능의 요소도 발생될 것 같거든요.

「기금관리기본법」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이었는데 민주노동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한나라당의 동의를 구해서 통과됐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안전성 있는 활용방법이 있다면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 김재경 위원이 질의했던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답변하신 내용에는 우량기업은 사실상 경영안정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많은 신청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업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지난번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심사기준이 까다롭다는 얘기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기준을 재무구조가 든든해야 하는데 그런 기업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차순위 기업들은 시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조금만 지원해주면 경영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재무구조가 좋은 1순위 기업보다는 바로 밑의 순위를 선정하는 것을 시에서 보증해주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먼저 질의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때 말씀 이후에 협약을 맺은 것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완화돼서 일을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 쪽은 그쪽도 나름대로 돈을 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沈俊洪 委員 물론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쪽이 막혀서 자기들이 운영자금을 쓰는데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시에서, 물론 다른 방법도 연구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어야지, 조금 그래도 여유 있고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까지 1순위로 놓고 같이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같은 것들이 언론상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놓고 그동안 기업들한테 해외시장 마케팅 이런 쪽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금지원도 하고 있고 지금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지역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지점이나 갤러리아지점에 판매소를 내놓고 있는데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지역 상품 팔아주기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중소기업, 총괄적인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량 중소기업에 한해서 기업의 이미지 즉, CI를 하나, 큰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 CI작업을 시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소비자나 타시·도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저희가 매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료를 좀 주시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기업들한테 받아서 전문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마크 이런 것들은 시상도 하고 기업이 그것을 가져가서 상당히 기업의 이미지를 폭넓게 넓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인위적인 우량마크를 준다는 얘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요, 그 기업의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산업디자인이라고 해서.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과거에 LG그룹이 GS로 분리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GS라면 과거의 LG에서 분리되어 나온 기업의 CI 이런 작업, 예를 들어 회사가 무슨 회사라면 회사에 대한 마크를 우량기업에 홍보할 수 있는 CI작업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해주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김재경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헌익
농업유통과장김기하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
투자유치팀장이용규
기업지원팀장이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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