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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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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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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2日(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委員長 全炳培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월액하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용 중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상당히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 사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 이월액이 27억 6,4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만 그 공사가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건설관리본부장이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경찰청에서 오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전혀 공정에 문제없이 추진중이고 현재 공정은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공기 내에 공사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국비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이유는 우리가 중앙에 가서 로비를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경찰청이 주관해서 사업비를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그동안 주관을 하던 것이 일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 체계에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청 본청에서도 동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와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공기를 맞춰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찰청을 비롯해서 행정자치부에 수시로 출장을 해서 사업비의 원활한 공급을 여러 번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금년도에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경찰청에 지원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건의만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 60억원 국비가 미지원 되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금년도 60억원도 확실치 않은데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한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로 할 일이 아니고 뭔가 중앙부처에 가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기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하는 과정에 물론, 시공사는 지금 어디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대표회사가 지역업체인 계룡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방업체가 선정된 것은 틀림없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沈俊洪 委員 아까도 잠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분야가 있지요, 공사하는 내용 중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들도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퍼센트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현재는 구조물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비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볼 때는 항상 지방업체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외주업체가 더 많이 수주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더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지방업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에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주업체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9쪽하고 160쪽에 보시면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특별징수반을 구청과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징수활동도 많이 하고 또 징수를 잘하는 구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도 일부 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왜 문제가 되었는지, 체납이 되었는지 물건별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범칙금, 과태료는 체납을 해도 할증이 안 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제도상으로는 할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제도개선팀이라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 2004년 이때 여러 번 범칙금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제도개선팀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법과의 상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경찰청에서 속도위반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돈을 1만원 정도 더 내면 벌점을 안 먹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벌점을 안 먹는 1만원 더 내는 방식을 택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차량을 매도, 매수할 때 가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나 받을 수 있어요, 안 내면,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율 이것을 계산해서 할인해줄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특별회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에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포상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인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낫지 공무원이 가서 강제독촉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행정이 아니냐, 선진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범칙금제도나 기타 수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납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범칙금들이 현재 많이 체납이 돼도 기간과 관계없이 원금만 나중에 차적을 변경한다든지 할 경우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상당히 불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개선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총리실, 제도개선팀에 수시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법, 제도, 틀의 한계를 가지고 논한다면 더이상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납세자가 또는 과태료, 범칙금 납부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내는데 좀더 부드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끝까지 안 내려고 할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유연성을 또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중앙의 제도나 틀만을 탓할 것이 아니고 뭔가 지방에서도 능동적인 행정의 방향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제도개선의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위원님 의견주신 부분이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차질이 생긴 이유가 당초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월시킨 사업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공정률은 32%고 국비지원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진척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보통 우리가 국비지원사업하면 보통 얘기하는 매칭펀드라고 해서 50% 지원을 시에서 반영을 시키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의 반영을 50% 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여기에 하나의 난맥성과 맹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 50% 별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비가 명시이월이 되듯이 또다시 재 이월되는 국비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대전시민의 혈세는 어찌되었거나 사업에, 공정에,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그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이 되는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끓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에서는 정책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방비 50%만 되면 이 국비사업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사실은 국비가 제시간, 정시에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또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행정력의 어떤 난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가 무조건 국비사업을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지방비 매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액 100% 국비를 받고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업비의 재원이 교통범칙금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경찰청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회계가 금년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그런 재원 배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비 지원이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경찰청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사업은 오히려 저희보다는 경찰청이 사실은 더 서둘러서 사업기간 내에, 원래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예산 지원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비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장정리가 금년 말쯤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비부터는 차질없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내년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더 안 나오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보통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비교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인구도 그렇고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창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에 창구를 하나 일원화시켜서 꼭 교통국뿐만 아니라, 왜냐 하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다 못해 중앙정부에 가서 직원들과 교류 내지는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전시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중앙정부에 가있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유기적 관계를 할 수 있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가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원활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 드리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준비했는데 교통국이 1개고 도시건설방재국이 3개 기금이, 교통국은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 설립및운용기금이라고 있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도시지구환경정비기금과 원도심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월되고 또 특별회계로 변칙으로 기금으로 반영시킨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통국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에는 운수종사자기금이 한 71억원 정도 있습니다만 그 재원은 버스나 택시 과태료가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에서 저희는 전입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것 없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의 원래 10% 정도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보통 통상 4% 정도 적립되어왔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기금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세의 5% 정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일반예산에서 일정한 3년간의 토털 산출평균해서 1%를 적립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예산의 1%?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특별회계에서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일반회계 전체가 아니고 3년간의,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보통세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세입 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기금에 대한 정의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를 보면 목적사업 세입 세출예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사용에 대한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에 2005년도에 통과한 것 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알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교통국장님 알고 계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골격이 뭐죠?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기본 골격이 뭐냐고, 왜 개정해서 통과시켰는지 아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게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를 허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지금 두 분도 거기에 대한 지식조차 아직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다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특정분야만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우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金載京 委員 목적사업 그것 하나만 쓰라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그 법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준거예요, 지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알아보시고 우리 교통국도 기금을 무조건 적립만 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한 이유가 이 기금에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법을 2005년도에 통과를 시켰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만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지법은 조항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 교통국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그 내역을 주로 검토해 보면 교통국의 특성이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각종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잔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주로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조자료 144쪽에 나와 있는 유등천 좌안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것 하나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는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금년에 완료가 되어서 현재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그동안에 못 하고 작년도 예산은 이월시킨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내려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가 늑장 대처가 아닌가 싶은 것이 국비가 이미 내려와서 우리 금고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실시설계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이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50% 받도록 사업이 책정된 곳인데 또 건설교통부의 승인절차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철도를 횡단하는 입체교차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협의도 해야 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중앙정부의 설계승인 그런 것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입찰준비중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호남선 철도는 언더페이스로 들어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언더페이스로 갑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공기가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이제 공사가 발주가 되면 거기는 토지보상 자체도 크게 많이 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촉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이번 7월 9일자로 부임을 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먼저 축하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고맙습니다.

金載京 委員 유능하시고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공사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이왕 공사를 시에서 맡아서 하는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과수원 다리 같은 경우는 7번에 걸쳐서 부실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하여튼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 중에서 도로확장공사,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공사 5,000만원이 보상절차 지연’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33억 4,000만원의 공사인데 5,000만원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에도 보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실 것입니다.

자양동~용운동 개설사업은 지금 보상자체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자체는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상액 5,000만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5,000만원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까지 합쳐서 보상을 주고 하거든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133억 4,000만원의 공사인데 지금 보고내용에 5,000만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면서 5,000만원 때문에 2003년 1월부터 실시해서 2008년 12월까지 마감되는 공기인데 5,000만원 때문에 이런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이월액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해에 그 돈을 보태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沈俊洪 委員 이월액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 총 보상을 해야 될 앞으로 남은 것이 64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보상을 줄 것이 17필지인데 이중에 15필지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미협의된 것이 2필지인데 이 2필지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수용재결이 되는 대로 바로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2008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사업은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알지만 그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간에 의견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필지가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필지를 소화했다는 자구노력을 본다면 충분히 보상절차가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극소수의 일로 해서 공기가 적시에 완공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능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구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위원님 걱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보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보상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이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좀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시 한 번 감정을 받아보고 싶어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향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토지 소유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설득을 통해서 가능한한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21쪽 저상버스 구입을 할 때 이것은 주문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주문제작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이월된 금액이 7억원인데 2006년도 당초에 몇 대가 예상됐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2006년도에는 당초 8대 도입 예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대는 도입을 했고 5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그 5대는 현대에서 4대 또 대우에서 1대 그동안 파업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만 주문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국적으로 많이 할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사고이월 사유가 노사분규와 파업 등으로 해서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많은 물량도 아니고 얼마든지 일찍 서둘렀으면 충분히 납품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交通局長 車濬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宋在容 委員 처음에 신청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개 몇 월에 신청을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2005년도 정확한 날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8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이미 현대자동차는 직장폐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통상적으로 8월경 그때쯤 항상 신청하게 되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뭐 통상 그때 하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는 업체별로 나누어서 현대와 대우 나누어서 8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인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2005년도 예산 중에 사고이월분이 1대가 있고 나머지는 당초예산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예산에?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왜 8월달에 신청을 해요?

○交通局長 車濬一 이 사업비의 구성을 보면 국비나 시비 또 자기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서.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이것은 구입요구를 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당초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이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이것을 8월달에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交通局長 車濬一 좀 늦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늦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별로 대폐차하는 기간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있겠습니다만 예산 집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연초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을 해도 납품을 언제쯤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서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업무를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저상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는 전체 29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9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에 12대.

○交通局長 車濬一 2004년도에 12대 들어왔고요, 2005년도에 14대가 들어왔고, 2006년 8대 중에서 3대가 들어오고 5대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5대 언제 들어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 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금년 말까지?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러면 현재는 29대입니다, 아직 안 들어온 것까지.

宋在容 委員 그러면 ’07년도에 8대가 계획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 8대 계획은 언제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도분 말씀이시죠?

宋在容 委員 예.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도분과 작년도에 5대 안 들어온 것까지 합해서 13대가 금년 말까지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대자동차가 언론에 보면 파업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업체와 협조를 해서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이 2004, 2006 이렇게 해서 2013년도까지 저상버스 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저상버스 외에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시내버스에다 준 버스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천연가스차량만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당 2,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회사에서 부담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시가 버스를 사서 준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2006년도 10월 9일날 해서 2007년도 2월 8일날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5,500만원인데 집행은 800만원하고 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면 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도 실시를 했고 여기를 보면 ’06년도 8월 9일날 해서 ’07년도 2월 13일 83일간의 용역중지기간이 110일 되었는데 용역중지기간이 예상물가 인상률 등등 했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 기간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임금협상한 결과라든가 여기에 근로자들 임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110일간 정도 용역중지기간을 넣은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이런 것을 실시했으면 시내버스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잘 가야될 텐데 용역결과대로 실행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각 원가별로 물가상승률이나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문기관이 원가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버스업체와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원만히 되면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에 현재 있습니다.

대부분 원가협상은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다만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용역원가계산은 단가를 준수해서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비용을 책정해 달라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충돌도 생기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영회계법인에서 용역을 발주시켰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용역중지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속기를 다 하고 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특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단가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단협, 임금 협상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지기간이 한 110일 정도 준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회계법」상에 표준원가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 진상조사를 곧 시작할 것인데 이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중지사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발표를 못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시의회 입장과 사의 입장과는 견해차이가 너무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기는 사실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줬다면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용액을 사유로 집행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100% 하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보조자료 242쪽, 243쪽에 환승주차장과 관련한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유가 실시계획 인가,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사전절차이행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이행기간이 부족한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가 2006년도 12월달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작년도 12월에 편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절차이행기간이 부족할 것이 분명히 예측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예산편성이 반석역과 현충원역의 토지매입비입니다, 건설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편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그 토지를 사야되기 때문에 그랬고, 판암 환승주차장에 원래는 50억원 정도가 건설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가 판암역 주변에 역세권개발계획이 나중에 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될 만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빼서 현충원역하고 반석역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토지매입비로 다시 그쪽에 예산을 세우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반석역은 지출이 되었고 현충원역은 거의 협의가 끝나서 아마 이번달이나 늦어도 내달까지는 협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이게 BRT 사업이지요?

시에서 BRT 추진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도시교통중기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원래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당겨서 금년 6월 말경에 저희가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자기부상열차 관계로 해서 7월 말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지하철2호선 문제라든지 BRT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2호선, 자기부상열차, BRT 어떻게 이것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정해서 그쪽에 전력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체계를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통의 인프라구축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대로 지하철이면 지하철, BRT면 BRT 계획을 확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자기부상열차 관계는 시범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응모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만약 그런 것이 유치되면 2호선을 대체해서 활용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겹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7월말경 해서 도시교통중기정비계획이 나오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하철2호선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하철2호선 건설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책은 뭡니까?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간파해서 정책을 펴야되는데 너무 혼란스럽게 정책을 펴고 있다, 어쨌든간에 4대 때도 보면 BRT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용역을 하고, BRT에 관련된 용역은 하지말라고 했더니 거기에다 예산서에다는 BRT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집어넣어서 과업을 주어서 BRT 용역 또 했고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고, 염려되는 것이 BRT를 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지하철2호선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럴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야 예산 적게 주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하철 건설이라는 것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를 보니까 불용액이 5,912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전시에 원만하게 됐다고 보고 이것을 잔액처리한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가 어려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남는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도색하기에는 과목이 안 맞아서 못한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목이 계백로라든지 동서로, 한밭대로 외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이것은 3개 노선을 추가로 지정을 확대했습니다만 3개 노선을 하는 비용을 쓰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다른 노선으로 쓰기에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용이 안 되다니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집행과목이 이 비용은 대중교통과에 세워진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타 부분의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은 교통정책과나 건설관리본부 이렇게 예산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는 전용차로 확대비용에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꼭 그것을 과간이체를 한다든가 하려면 그런 절차는 별도로 밟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서비스 장비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부산쪽에 직원들 출장간 적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몇 번 정도 내보냈습니까?

몇 명?

○交通局長 車濬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법인택시조합, ITS담당 공무원, 대중교통과 공무원들 해서 그동안 서울이나 부산 2, 3회 정도 출장을 다녀오고 또 현장에 가서 먼저 도입한 도시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운행결과가 어떤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서 분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브랜드콜택시에 관련해서 관련기관에만 갔었지요?

실질적으로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해봤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보고를 받기는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실제 이용을 해보고 장착한 택시기사 의견도 많이 들어본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서울에 한 달이면 한 6회 정도 가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꼭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아마 이용횟수가 10여 회 이상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재 장비지원에 관련해서 집행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는 이 사업비가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장비구입은 안 됐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법인택시회사에서 장비 구입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시 한 번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택시비를 지원해 주세요.

한번 택시를 타보라고 해보세요.

본 위원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거기는 브랜드택시라고 안 하고 시범택시라고 합디다 서울에서는, 그런데 운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주는 것이 아닙니까?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집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서울에 가서 택시를 카드를 사용해서 타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동기계가 다 오류가 나고 있어요.

두 가지 원인 같은데 하나는 인위적으로 작동이 불능되도록 시킨 것하고, 아예 꺼놓고 있든지 이렇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나갑니다.

이 수수료를 시에서 보전하지 않고는 개인업자들이 절대로 수수료를 낼 리가 없습니다.

현금 받으면 수수료 안 내고 자기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또 통신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고는 지금 개인택시 7억원 나가고 법인택시에 7억원 예산반영됐지요?

이 14억원이라는 돈이 무용지물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에게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이도 택시를 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택시운전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택시강도를 예방할 수 있고 일단 현금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ITS와 접목해서 택시를 타면 일정이 죽 프로그램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시민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실사용에 적용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사장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 관계를 보고말씀 드리면 두 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현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출장가서 운전기사들 의견도 들어보고 서울시나 인천시나 선행한 도시들을 방문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제도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금산선 확장 2공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88억 8,000여 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0원이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금산선 2공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집행잔액이 1,000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그 1,000원은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았는지.

○交通局長 車濬一 회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것이 1,000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흔히 얘기하기를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주관적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1000원이 남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일반적인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액이 88억 8,090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았다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전체 사업비는 8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년간에 걸쳐서하는 사업이니까 2005년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9억원을 가지고 그 중에 집행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외하고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든가 물품구입을 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1,000원이 아니고 몇백 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사해서 1,000원을 최하단위로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돈을 어디에다 넣어서 털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그렇게 남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간에 집행을 안 한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16억 3,100만원, 8억 9,700여 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 1,000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交通局長 車濬一 전체 39억원 중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항목별로 저희가 산출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회계절차에 의해서 쓰다보면 천 몇 백 원이 남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이하는 절사해서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회계절차에 의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해가게끔 자료를 줘보시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별도로 자세히 집행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유등천좌안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144쪽이네요.

2006년도 예산액이 31억원인데 명시이월이 16억원, 집행잔액이 15억원이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

○委員長 全炳培 국장께서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연찬이 아마 충분히 안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交通局長 車濬一 전체 31억원 중의 구성을 보면 2005년도에 이월된 것이 15억원, 작년도 예산이 16억원 그렇게 해서 31억원입니다.

그 중에 16억원은 다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명시이월 16억원은 앞으로 쓸 돈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집행잔액 15억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1억원 중에서 어떻게 1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지.

○交通局長 車濬一 …….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도로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金喆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전 시간에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혼잡도로로 지정돼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이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하던 중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그 당시에 받았거든요.

아까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통과라든지 하천시설물 저촉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국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道路課長 金喆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절차 철도시설물, 하천 통과, 설계지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손실 본 것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세우는 예산입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정동 복수동간 교량건설 집행잔액이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육교 확장공사 134쪽인데 용역비가 11억 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그 부분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용역비 산출은 도로과 관련이 아니라 다른 용역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용역비 산출은 건설교통부의 감리단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인부임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것은 회계부서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그것을 공개해서 최저로 오는 것을 낙찰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용역업체만 해서 하는 것이 많던데 이것은 대전광역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뭔가 협의를 해서 용역비에 관련돼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용역비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용역을 안 해도 될 것을 법으로 묶어놓아서 할 수 없이 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아마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를 하든가 특히 도로라든가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뭡니까, 교통국에서 도로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다만 건설교통부가 1년에 한두 번쯤 관련 국장 또는 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당해 연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용역제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객관성 확보라든지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제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원래 공무원들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이 타당치 않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부분은 의회 쪽에 말씀해주시면 의회에서도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3쪽인데 수치지형지적 DB구축사업인데 수치지형지적DB구축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금년도 5월 1회 추경에 2억 3,000만원 2차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단위로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 업그레이드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몇 년 단위로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도 내내 용역비 산출기초가 아까 교통국장 답변한 대로 그런 범주 내에서 용역비가 산정되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도 공개입찰로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인데 여러 가지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가격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적격심사요인들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대학생들 활용해서 할 수 없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워낙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가격을 적게 쓰는 용역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가격요인이 중요하기는 한데 전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는 업체들만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금액이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겠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참석하는 참여 기술자의 인건비 이런 것에 따라서.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교통국 소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167억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8만 3,000건이고 전체 체납액의 52.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과태료가 행정질서법의 벌에 속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행정벌.

金載京 委員 행정질서 벌에 과태료가 속하는데 행정질서 벌에 과태료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보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예를 들어서 4만원의 과태료를 부여받았을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징수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미납체납액이 되거든요.

교통국 소관이 이렇게 많은데 52.4%인데 체납액이, 과태료에 대한, 그것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이것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交通局長 車濬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칙금을 아주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언젠가 내게는 됩니다.

차적을 변동한다든지 사고 판다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야됩니다만 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가산금 제도도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납부 안 했을 때 벌칙이 없기 때문에 방치해 두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도, 2005년도에 국무총리실 제도개선팀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전국 실무자들 불러다 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건의를.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저희도 했었습니다.

저희도 제도개선에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도 상당히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더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모든 시민들 자체도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성실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균형이 상존해 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바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과태료 1년, 2년 안 내도 나에게 현재의 부과가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교통국에서 해마다 매번 반복되어서 52%나 되는 큰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과거 의회에서의 경험도 있고 시민의 편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어려운 교통국장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를 많이 고통 속에서 개선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징수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지방정부 자체에서 제재의 수단이 있나 강구해 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앞으로 그런 부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있지요, 대전천의 용수 및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1안은 유등천하천수 플러스 대청댐 원수를 활용하는 방안과 2안은 갑천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올라와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유등천 하천수 플러스 대청댐 원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이난 사항인데 사업이 뒤바꼈어요.

그 내용을 볼 때 대전천의 용수수질을 개선한다, 갑천수를 다시 이용한다면 수질개선하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유지유량 확보하는 내용도 다시 갑천수를 펌핑해서 활용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그렇게 갑천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업무 자체가 환경녹지국의 생태하천사업단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쪽에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도 사업기간이 2005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역시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내용이라고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했는데 사업을 바꾸어서 하면서까지 이런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대전천이 범람했거나 아니면 강수량이 늘어난 그런 적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대폭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역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정책적인 사항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녹지국과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인데 환지청산금 체비지대금 해서 김택중 씨, 정순월 씨, 김원균 씨 외 2인 해서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환지청산금을 법원에 재산압류를 해보니까 이것을 매각해도 배당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납기일 자체가 1993년도, 1989년도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결손처분이 만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김택중 이라는 분을 예를 들어봅시다.

1,274만원인데 이분이 구획정리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구획정리할 때 이 분이 받은 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자기가 환지받아야 될 면적보다 더 많이 받은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과도환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宋在容 委員 과도환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환지청산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토지가 있었는데 더 받아서 이것이 어떠한 재산가치는 못 낼 만한 그런 사유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나름대로 개인적인 채무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선점을 당하거나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법원으로부터, 다른 채무자로부터, 다른 채권자로부터 선점당하는 경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압류권이라든지 재산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내가 90평을 환지를 받아야 되는데 과도해서 100평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환지청산금을 내야 90평에서 100평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채권자로부터 우리 시와의 관계보다도 다른 채권자와의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90평을 환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과도하게 10평을 더 받았다 한다면 그 10평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환지대금을 줘야만 그 사람이 100평으로 재산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청산 안 한 10평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학하지구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았는데 권리행사를 과거에 해줬다고 한다면 이번에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0평의 토지 환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과도로 해서 10평을 더 받았다고 한다면 100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이것을 개인한테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저당을 해서 사실상 90평의 가치가 1억원밖에 안 되는데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 되어 있다 하면 사실상 서류상에만 내 토지지 그것은 내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청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법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환지청산금을 받고 그쪽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한다는 거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를 내고, 학하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도시건설방재국장께 간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성격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이 일반회계 징수율이나 특별회계 징수율에 비해서 현격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잘 아시는 것처럼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총 7억 1,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억 2,900만원 정도를 거둬들였고 39.8%에 해당하는 2억 8,300만원 정도를 못 거둬들였습니다, 체납이 됐었습니다.

체납된 2억 8,300만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2억 1,300만원은 금년도에 거둬들였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건축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받은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같은 것이 위헌조치됨에 따라서 먼저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의식들이 있어서 그동안 체납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많이 거둬들였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셨고 이렇게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2006년도 9월 29일 관련된 조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정비를 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순수하게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김재경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차량등록사업소장김병구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유명동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건설1부장김지영
건설2부장오세기
시설관리부장이민재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의수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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