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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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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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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1日(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과학국 소관

나. 투자통상본부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審査된 案件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과학국 소관

나. 투자통상본부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58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그간 위원회 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시던 장문철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부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났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님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위원님 여러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덕망을 갖추신 위원님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과의 사회교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을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등 중요한 직책임을 감안하여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평소 사회적으로도 덕망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 박수범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김재경 위원님이 박수범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경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수범 위원님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범 위원님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수범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전병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항상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우측 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좌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로 조례안 16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주요업무보고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과학국 소관

나. 투자통상본부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3분)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청취한 후 경제과학국, 투자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서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9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일괄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에 김헌익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헌익 인사)

다음은 김기하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인사)

다음은 한종호 IAC추진기획단장입니다.

(IAC추진기획단장 한종호 인사)

다음은 투자통상본부 이용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이용규 인사)

이중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중환 인사)

김권식 국제통상팀장입니다.

(국제통상팀장 김권식 인사)

다음은 교통국 한선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선희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의 조영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찬 인사)

유명동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민방위방재과장 유명동 인사)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의 김지영 건설1부장입니다.

(건설1부장 김지영 인사)

이민재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이민재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현액은 4,692억 8,000만원으로 그중 92.2%인 4,325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3억 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2.6%인 123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577억 4,200만원으로 그중 92.2%인 532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3억 4,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0.2%인 1억 4,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43억 4,7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39억 1,900만원으로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19억 1,9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장비구입비 20억원은 국비교부가 10월 말 늦게 지원되어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며, 사고이월 4억 2,800만원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4,400만원의 주요내역은 노은도매시장 관리상가 증축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과 오정시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 집행잔액 1,200만원 그리고 경제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 농업유통과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지방채상환 500만원 등 사업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본부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080억 600만원으로 그중 99.8%인 1,078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예산액의 약 0.2%인 2억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400만원의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500만원, 외빈초청여비 1,600만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세계과학도시연합 연회비 등 국제부담금 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38억 7,600만원 중에 88.8%인 2,166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0억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6%인 112억 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60억 3,2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104억 300만원으로써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11억 3,9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문화로 확장공사 7억 1,200만원, 금산선 확장 마무리 공사 9억 6,300만원, 대전천 우안도로 개설 마무리 공사 2억 5,000만원 등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다음장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27억 6,500만원은 국비지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등 총 18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56억 2,900만원으로 신탄진간 도로공사 11억 3,800만원,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 확장공사 5,000만원이 보상절차 지연으로, 금산선 확장 마무리 공사는 동절기 공정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저상버스 도입 7억원은 생산업체 노사분규로 지연되는 등 총 7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112억 2,800만원의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60억원이 국비 미지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 9,700만원, 문화동아파트 진입로 개설 4억 5,000만원, 대전~청주 축 광역 BIS구축사업 1억 2,600만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2억 6,400만원 중 90.6%인 437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0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인 5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40억 1,0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38억 3,500만원으로 이는 3대 하천 정비공사 19억 1,300만원과 대전천 유지 유량 확보사업 17억 2,2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용운 및 석봉지구 준공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억원이 사전절차이행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5억 2,200만원은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4억 2,300만원, 수치지형·지적 DB구축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경우, 예산현액 77억 1,700만원 중 97.2%인 75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8%인 2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1,400만원 중 인건비 6,800만원, 일반운영비 5,500만원, 시설비 5,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 기타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36억 7,200만원 중 98%인 35억 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인 7,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5,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3,311억 1,500만원 중 64.3%인 2,127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905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4%인 278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8,200만원 중 2.7%인 1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97.3%인 49억 4,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49억 4,500만원은 예비비 49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현액 347억 100만원 중 75.6%인 262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6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고 8.1%인 28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6억 3,300만원 중 명시이월액 50억 5,100만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 5억 8,200만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편입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8억 2,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억 6,800만원이 국비 미교부에 따라 미집행 되었으며, 교통신호 시설물 신설·보수 등 자체사업 시설비 2억 7,8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8,500만원 중 27%인 31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6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고, 24.3%인 28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6억 9,200만원 중 명시이월액 51억 1,300만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49억 8,000만원, 기존 시가지의 지구단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400만원, 도시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3,900만원이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 5억 7,900만원은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미청구분에 대하여 ’07년도 집행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8억 3,500만원은 예비비 20억 400만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8억 2,3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1억 7,000만원 중 0.8%인 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99.2%인 71억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 예비비 71억원 등으로 예비비는 향후 제4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 이전설치 및 준공 등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43억 1,200만원 중 70.2%인 1,716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701억 8,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인 25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701억 8,500만원 중 명시이월액 28억 6,900만원은 반석역 환승주차장,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써 실시계획 인가,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 19억 9,300만원은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653억 2,200만원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25억 2,500만원은 예비비 16억 8,900만원, 인건비 6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등 1억 4,5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대전역 서광장 도시철도 출입구 시설비 등 5억 4,900만원과 2호선 건설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 1억 3,400만원, 지방채 상환 2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2억 4,900만원 중 51.9%인 99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0억 100만원이 이월되었고 1.4%인 2억 6,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90억 100만원 중 명시이월액 68억 5,900만원은 옥천길 확장사업비 68억 4,400만원,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전기 감리 1,500만원이 장기계속사업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액 21억 4,100만원은 옥천길 확장사업비 14억 3,200만원,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7억 900만원이 편입도로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2억 6,4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 귀속분 1억 3,000만원과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억 400만원 중 3.1%인 1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96.9%인 62억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학교용지매입비 시비부담금 55억원이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을 유보하게 되었으며, 7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소관은 예산현액 15억 1,200만원 중 89.9%인 13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10.1%인 1억 5,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5,200만원은 토지소유자 매수철회에 의한 보상비 미집행액 1억 3,800만원과 예비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원은 2006년이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원년으로 실질적인 수입이 11월 이후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7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6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2006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4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투자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특별회계 중에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난 이유가 뭐죠?

주무국장이신 이진옥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에 보면 각 특별회계 소관별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불용액이 일반회계에 집행예산으로 계상된 것들이 불용액보다 많은 이유는 대부분 집행이 유보되었거나 또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그대로 연도중에 쓰이지 않고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라든가 교육 관련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육 관련이 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金載京 委員 학교용지부담금은 맞는데, 방금 교육 관련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학교용지부담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62억원 정도가 불용되고 이러다보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반회계는 지금 사업비 건건별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시설비 즉, 공사건설사업비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이나 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간 것이 예산규정상으로 연도중에 이월하거나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하려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도 불용액도 많은데, 하나만 물을게요.

시장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시장관리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시장관리위원회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장관리위원회는 양개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위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은 농수산물시장이나 오정 농수산물시장이나 그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 내에 있는 각 법인단체나, 입주해 있는 법인이나 관련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 내지는 시장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토의도 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시장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6년도에는 시장관리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 번 열렸네요?

그리고 잔액이 238만원이 남아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두 번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만 개최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유통질서 문제라든가 시장간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열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것인데 거기에 부의할 안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시장의 질서유지를 조정하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통질서의 어떤.

金載京 委員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똑같은 맥락의 같은 사항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통폐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시장정비사업구역선정위원회는 또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재래시장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金載京 委員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개최될 때마다 여비가 나가지요, 참여수당이 나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최할 때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시장정비사업구역선정위원회라든지 또 경제협의회라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협의회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수도 없이 많지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뭐냐면 지금 이것 연 4회로 하기로 했으면서도 단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는…….

金載京 委員 경제협의회는 두 번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가대책위원회는 세 번을 했고요.

金載京 委員 세 번 개최했어요?

이런 비슷한 맥락의 같은 위원회라면 굳이 이렇게 많이 사안별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자주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인데 사실상 관련 법령이나 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상 위원회 수당이 매번 불용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위원회별로 수당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포괄예산으로 한 곳에 하고 개최할 때마다 집행을 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데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 쪽의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할 내용을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포괄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저감이 될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장관리위원회 경상적경비 중에 온풍기 사용료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12월, 1월, 2월만해도 750만원이 나왔어요, 온풍기 연료 집행잔액이, 그리고 연료비 역시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요?

무슨 온풍기를 사용하는데 근 1,000만원 돈을 계상해 놉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괄호 내에 있는 금액은 잔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집행잔액…….

金載京 委員 미리 계상을 할 때 온풍기면 한 달에 50만원씩, 100만원씩만 해도 150만원이면 충분한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지난 2006년도에.

金載京 委員 과다계상을 하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그런 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6년도에 이상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렸듯이 도시가스에서도 물량 소비가 안 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겹쳐져서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비근한 예 하나를 봐도 우리가 너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과다 계상을 한다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 하나도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불용액 처리 750만원씩 되는 연료비 말이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준을 예상 외로 초과해서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연료비가 부족하면 예비비로 예산 대체하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 억이 아니라 75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연료비에 75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다는 자체가 집행부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오류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과지출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나 다른 항목에서 이용을 하거나 전용을 하는 예산항목이 정해져 있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차기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불용액이 되었거나 그런 항목은 더 세심히 검토를 해서 적정액이 편성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과학기술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뭔지?

보조자료 64쪽에 나와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사업은 우리 사이언스페스티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하는 것이나 대전영상위원회 또 문화산업지원센터 이것은 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가 한 5,000만원을 지원했고 전체 사업비는 한 8억 9,500만원 됩니다만 사실상 축제관람객이 작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그곳에 운영하는 것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 1억 1,800만원 정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1,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됩니다만 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하는 데 관련해서 했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영상특수효과타운이나 영상지원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118편을 로케이션 했고 영화제작 지원도 한 49편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준공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금년도 6월 말 현재 한 19편의 영화촬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지원을 해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해서 20억원을 그냥 명시이월 시켰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20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을 받고 저희가 10억원을 대서 영상특수효과타운 내에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가 늦게 지원된 것이 한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추진을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법인도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 운영비를 1,500만원을 썼어요?

지원비는 예산에 계상해 놓았어요, 본예산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난해에 법인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내에 있는 문화산업지원센터나.

金載京 委員 그런데 법인이 구성도 안 되었는데 대행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인설립은.

金載京 委員 어디에다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수탁해서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 줬지요.

金載京 委員 정확하게 하세요.

엑스포과학공원 쪽에 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엑스포과학공원과 위수탁 업무를 맺어서 그쪽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독립법인…….

金載京 委員 공기업 쪽에다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행사업비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리고 지난해 2006년도 10월달에 발효된 관련 법에 의해서 전문법인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법인은 언제 설립할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사실 지난해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설립이 되면 이 운영비는 법인에게 가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법인이 설립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엑스포과학공원 쪽에 줬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법인설립 운영이 아니고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만들고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준공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주체를 우리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첨단문화산업클러스트는 조성도 안 했고 또 이월시키고 그렇게 영상특수효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어렵게 세워줬는데도 그것을 다 전액 이월시키면서 도대체 이 운영비는 내역이 없어요, 뭘 어디에다 썼다는 내용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건건으로 보시면 문화산업지원센터나 영상특수효과타운은 2006년도 이전이죠, 2005년, 2004년, 2003년 이런 때 되어서 이미 그 업무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하고 그것을 더 첨단문화산업 쪽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金載京 委員 하나만 물어봅시다.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의 큰 대지에 중요한 것이 장비구축 아니에요, 그렇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영상특수효과타운의 장비구축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 장비가 구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분명히 지난번 답변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래야 영화제작자들이 우리 대전의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사용한다, 장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의 수익창출을 하려고 해도 지금 50억원밖에 못 올리는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이 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또 반영을 시켜줬는데 이것 사용을 안 한 것도 있으면서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은…….

金載京 委員 아니,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이월시킨 부분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특수효과타운을 2005년도 9월에 개관을 하면서 한 20억원 가까운 장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5년 말, 2006년 초에 거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 10억원을 추가장비도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한 우리 시 예산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지원이 되었고 또 하나는 2006년 말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법인설립을 하면서 같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하자 해서 지난해 집행을 안 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예산 10억원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다.

金載京 委員 그 늦게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문화관광부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2005년도에 각 시·도에 있는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추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준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문화관광부의 입장에서 돈 10억원이라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광역단체에다 주는 돈인데 이 10억원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문화관광부 찾아가고 건의하지, 그런 열의를 보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 예산이 당초 우리 시에 한 5억원 정도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부 풀예산에서.

그래서 우리 영상특수효과타운에 그동안의 실적이나 장비를 앞으로 더 구축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10억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도 추경으로 10억원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단법인 설립도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해서.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억원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영상특수효과타운에 대한 완벽한 100%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이 20억원 장비가 들어가야죠.

金載京 委員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야 우리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지방의 영화사 역시 대전에 영상특수효과타운을 활용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자꾸 예산이 이월되면서 또 법인설립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법인설립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재단법인 설립하는 여러 가지 절차,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절차상 저희…….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지금 그것이 문화체육국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문화체육국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는데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법인설립을 어차피 기이 우리가 확정을 했다면 빨리 조속하게 실행을 해야지 이것을 변칙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하는 이런 예산 반영이 어디에 있어요?

법인설립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금년 2007년 1월 1일자로 기구개편과 업무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문화체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지난번 회기 때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출범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곧 출범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해주세요, 언제까지면 될 것 같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명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체육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회의 끝난 다음에 문화체육국장한테 지금 진행상황과 언제까지 이것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본인의 소관 업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 일에 협조를 하시고 바로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충분히 알고.

金載京 委員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디테일한 얘기는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하고 싶지 않고요, 조속히 설립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소관 국장한테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하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월액과 명시이월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비가 19억 1,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설명을 해주실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진입로는 결국은 장기계속사업인데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협의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난 2006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완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임시개통을 하고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12월에는 전구간 완전 개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작년 이월할 때 얘기고요, 지금은 다 협의가 되어서 보상하고 다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실 보상협의 문제에 대해서 현지사정을 볼 때는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서로가 여러 가지 보상과정에서는 다른 공사 현장의 문제도 같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도 여러 가지 보상가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민원 발생된 것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 건설사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인데 우선은 지금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이 결국은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저희들이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늦어졌다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불용사유를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어떤 절차상에 설계변경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는 설계변경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북부진입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로를 예를 들면 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의 확장 문제라든가 또 다른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 필요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 이런 사안들을 일찍이 감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해가면서 이런 것을 도출하게끔 만든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점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공사 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 넘겨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지도나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의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가인상이라든가 원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그런 현실을 비춰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또 그 지역 의원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사실상 원만한 합의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후에라도, 사후가 아니라 마무리하는 공사기간 안에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하면 그런 것은 합의도출 할 수 있는 여력도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본선부는 금년 9월 정도면 임시개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지연되었던 학하지구 진입로 고속도로 통과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량 설치하고 복용동하고 하상교간 포장 이것만 제대로 촉구를 하면 금년 준공기한인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부실공사 이런 것을 유도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럴 수가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처음에 실시하기로 했던 공기 안에 마무리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오정시장 주차관리시스템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네요?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오정시장 관제시스템.

沈俊洪 委員 주차관리시스템, 공사가 마무리되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공사비 중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아까 김재경 위원이 지적했듯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완전교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분교체를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스템 틀을 완전히 교체한 것입니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공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모든 질의가 경제과학국장님한테 다 가는 것 같아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고맙습니다.

朴壽範 委員 특별회계 중에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진옥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에 미수납액이 약 5.1%고 169억 4,900만원으로 자료상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안 가지고 계시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이중에 보면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에 보면 무재산 4.8%, 거주불명 1.9명, 고질적 체납 43.9% 그 다음에 조성 및 재산압류중이 1.6%, 기타가 4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질적 체납자하고 기타 47.9%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무재산도 아니고 거주불명도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도 아닌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이 우리 산건위 소관 특별회계?

朴壽範 委員 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세입 말씀입니까?

朴壽範 委員 예, 세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만 세입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신가?

고질적 체납자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각 특별회계 소관 실·국에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드린, 제안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세출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고질적 체납자 43.9% 하면 이것이 한 70억원 정도는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타가 47.9% 정도 되면 이것은 약 8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고 다음에 또 세입결산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약 35.3%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제과학국 소관이 아닌가요, 세입 부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도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0%밖에 세입으로 안 걷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투자통상본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75쪽에 기업지원과에 일반운영비 또 78쪽에 노총사업지원비 그 다음에 95쪽에 일반운영비, 국제협력과.

96쪽에 외빈초청여비, 97쪽에 민간경상보조, 국제협력과.

보조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2쪽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10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적절히 삭감을 시켰어야 될 것 같은데 삭감을 안 시키고 결산까지 가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단위사업별로 딱 끝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 이어지는 일반 수용비라든지 보충사업 지원한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후에 결산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고, 어떤 경우는 해외통상주재관 보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숙소의 임차료 같은 것은 저희가 당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죽 보내려고 했었는데 발령이 9월에 나서 한 4개월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9월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저희가 그런 시기를 놓쳤고요.

朴壽範 委員 뭐가 발령이 9월에 났다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제일 많이 반납해야 되는 해외통상주재관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통상주재관은 심양사무소하고 남경사무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양사무소에는 당초 사무관을 보낼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시의 인사조정 때문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9월에 7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개월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朴壽範 委員 2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작년에?

1회가 지방선거 끝나고 했고, 2회가 한 10월 정도 하지 않았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 저희가 9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9월에 발령이 나서 4개월분만 집행을 했는데 그때 10월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못 했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연수숙소 임차료도 저희가 당초에 호주 브리스번에서 사람을 받아서 여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연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개월 하고 개인사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브리스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국제포럼 보조금도 한 5,000만원 정도, 자매도시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자매도시별로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만 10개 도시 중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어떤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을 못 했고요.

그리고 96쪽 같은 경우는 외빈초청여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한 5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을 제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회밖에 초청을 안 해서 이것이 남아 있고요, 그것은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 발생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이 크건 작건 간에 시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적절히 삭감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액이 크다고 그것을 중시하고 작다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예산요청을 하면 예산 없다없다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불용액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결산서부속서류 181쪽을 봐주세요.

결산서 180쪽 하단에 보면 3211-120 경상적 경비에서 203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9,020만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업무추진비 9,020만원이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 현재 집행잔액이 1,182만 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게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제간담회를 하거나 과학시책업무추진에서 활동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부분별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업무를 추진하는 총괄적인 그런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은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쓰여지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8,000만원에서 1,182만 1000원이 남았는데 왜 더 좀 쓰지 안 썼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부분이 지난번 선거와 관련돼서 일정기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1,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기간 중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못 쓴 사유가 선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선거 때문에 못 썼다면 단체장 못 쓴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없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행위가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무원 등이 어떤 선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5·31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선거가 없는 해 같으면 집행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것이 제한되는 행위가 있고 사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일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이나 더 나가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자문을 받고 해석을 받고 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행위제한에 걸려서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개월 정도 사용을 못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들이 선거 관련해서 상시 행위제한이나 1년 제한, 6개월 제한, 3개월 제한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비목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작년 5월 30일에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6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제한 받는 행위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20만원인데 잔액이 2,690원, 또 어떤 부분은 1,446만원인데 94만 3,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1,650만원인데 22만 4,990원, 이것이 좀 특이한 사항인데 1,820만원인데 잔액이 110원이 남았어요?

업무추진비를 쓰다보면 얼마가 남아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집행한 것을 보면 그 액수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액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 액수를 일단 업무추진비 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눈에 띈단 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액수에 맞춰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업무추진비가 적정하냐 과다하냐 과소하냐 하는 판단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 외로는 집행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대부분 맞춰서, 지금 어떻게 해서 잔액이 110원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시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추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정액 추진비, 예를 들어서 어떤 보직에 따라서 세워지는 정액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계상하는 직원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예산 계상이 안 되고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업무추진비를 현금 인출해서 사용하던 방법도 전부 바꿔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카드로 집행하더라도 50만원이 초과되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대상자를 전부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통제된 속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추진비에 관련해서 보면 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도 기준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 일단 액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해진 예산편성기준에 나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보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알뜰하게 잘 쓰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다른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나왔기 때문에 보조설명자료 9쪽 좀 봐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를 보면 본예산에 2,250만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1,200만원을 감액했어요.

다시 2회 추경에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20명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 전에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절반 정도의 예산을 다른 데다 쓰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도 중에 일단 0세에서 5세 영유아라 하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6명을 지원한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 확보를 다시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 사업이 2006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홍보도 부족했던 것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변수가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사하거나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0세부터 5세라는 영유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더 치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그 폭을 줄일 수 있었다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은 변수가 있는 사항으로밖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지원받은 사람이 16명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년에 파악된 것?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 인원 수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줘서 구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구에서 집행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구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영유아가 몇 명 정도 되는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전체 파악하는 숫자보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파악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유아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대상자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최대한 따다가 대전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별도로 전체 통계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농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를 오후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인원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내내 이 부분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 5세 이하인데 실제는 6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6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계획인원은 2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테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를 해서 해줘야 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결과치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홍보를 하고 신청지원 대상자는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영유아가 몇 명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되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나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그리고 요즘은 이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원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고 지원받을 대상이 지원을 못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보면 요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사소한 일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대로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챙겨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일 하시라고 추진비 정해진 대로 100% 줄테니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그 추진비도 감액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우리 다 주는데 일 하시는 것 보면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꼭 철저히 파악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셨는데 그냥 예산결산 마지막 심의니까 한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니까 건전재정 운용을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불용액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보내고 싶고요, 다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1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가 소모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방선거에 관계된 행사라 그런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답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불용 사유가 거의 보면 기금도 역시 그렇고, 3개가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다 지방선거에 의해서 불용이 되었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아까도 경제과학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불용액이 생긴 내용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지방선거 언제지요?

2010년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잘 명시하고 기억하시다가 과다계상돼서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만 보도자료를 보니까 2007년 6월 13일 중도일보 2면에 보면 대덕구 장동에 원자력의학원을 시에서 건립 추진하는 제하의 언론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대전시가 암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중심 암 전문치료기관인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유치 후보지로는 대덕구 장동 주변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학원이 대전에 생기면 암 조기검진, 연구 및 예방, 암 관리 등을 수행할 충남대 암센터, 대덕특구 원자력 연구원들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대전 지역이 암 치료 메카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장동에 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기까지는 미리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장동 지역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인근 탄약사령부가 이전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런 보도내용을 보고 한편에는 기대도 하고 한편에는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자력의학원은 지금 서울에 원자력병원이 있습니다만 부산에 동남권 사업과 관련해서 병원을 설립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원자력연구원도 있고 관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와 연결을 해서 대전·충청권 지역에 즉, 대전에 원자력병원, 의학원을 하나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사실은 대덕구의 발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원자력의학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방향과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입지를 시켜야 되는지 하는 것은 아직 시에서는 그 위치를 정하거나 또 대상 후보지를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위치가 되려면 그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원자력의학원이다 하니까 여기에 다른 쪽에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관련해서 원자력의학원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면서 후보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도 하고 또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적극적인 시민여론이 수렴되어서 최적지에 위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2009년부터 1,223억원을 투입한다, 2만평 부지의 규모에다.’ 이런 내용까지 명시가 되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본 위원도 이것을 접하면서 당황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금 현실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니면 대덕 지자체를 통해서라도 다시 홍보를, 현실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동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 가서 한번 민원파악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은 너무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발상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것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문의해 오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 등등이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유치되도록 힘써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런 것이 너무 빨리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차적인 방법에서는 뭔가 주민설득 내지는 방법론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일단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조금 앞서 논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의 진의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보다 다소간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간단하게 경제과학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7쪽,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사업비의 목적과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해줌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유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축산 발전을 시켜나가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대부분이 축산발전기금에서 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이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우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년 연도 초에 즉,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월에서 거의 3월달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안 되고 방학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유마저도 급식 안 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이 돼서 결국은 2006년도의 사업비도 1억원이 넘게 불용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뜯어고쳐서 금년에는 1월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액수가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앞으로 차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초등학교의 결식아동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러면 못 하는 학생들이 10%다 20%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비를 지원한 입장에서 감독이 소홀한 바도 있었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좀 소홀한 바가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시정을 해놓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렇습니다, 이 우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액체로 된 우유가 어린이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열악한 국내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꼭 우유만 공급할 것이 아니고 우유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발전기금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축산농가가 직접 채유한 우유가 우유로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우유 가공식품으로 한다면 한 단계를 떠나서 다른 제조업 쪽에 넘어간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우유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둬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농림부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데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의 좋은 발전방향이 있는지도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투자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과학국, 투자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박수범김재경송재용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헌익
과학산업과장한형우
대덕특구지원과장이강혁
농업유통과장김기하
IAC추진기획단장   한종호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투자유치팀장이용규
기업지원팀장이중환
국제통상팀장김권식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유명동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건설1부장김지영
건설2부장오세기
시설관리부장이민재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其他出席者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최성호
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류근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이강국
○부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박수범(한 나 라 당)

○산업건설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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