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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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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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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9日(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육청 소관

2.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11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청의 대의회 업무추진과정을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불성실한 답변과 연초 업무보고 시 허위보고 등 교육청의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향후 교육행정의 일관성, 정직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교육청 간부 13명 중 8명이 사전양해 없이 불참하였습니다.

금일 불참한 사유는 지방교육혁신연수에 참여하는 사유인데 관련 공문을 보면 5월 11일 접수가 되고 5월 23일 시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전결이 되었으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6일에야 불참명단과 사유를 연락 협의함은 금일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보고 청취 시 관련 과장의 세부적인 답변 청취가 불가하여 회의진행을 불가능케 하는 등 대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일련의 과정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나태하고 안일한 행정은 대전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 향후 변하지 않는 교육행정을 위해 당위원회는 150만 시민을 대표해 교육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업무보고는 추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뒤로 미룬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김태훈 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1조와 제2조 중 인용한 법명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제3조는 설계도면의 사전 검사자를 공무원과 사전검사요원으로 명확을 기하고 제4조는 편의시설설치 사전검사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토록 시점을 정확히 설정하였으며, 제5조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6조는 사전검사 시 관계공무원 1인을 포함토록 강화하고, 제7조는 사전검사요원 구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공무원과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 중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를 삭제하고 검사요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검사요원의 구성과 임기에 정확을 기하고 제8조는 “수당 등” 규정을 강제 해서 임의로 수정하여 수당지급의 탄력성을 기하고 제9조 내지 제14조는 “검사요원”을 “사전검사요원”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고 일부조문의 띄어쓰기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업무추진에 신속과 원활을 기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이 보고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김인식 의원 외 열세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중등교육과장김덕주
과학직업정보과장강신곤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행정지원과장지보하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황용주
서부교육청교육장양병옥
동부교육청학무국장서헌식
대전교육연수원장이정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최진동
대전평생학습관장이상영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원주
한밭교육박물관장박종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백봉흠
대전교육정보원장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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