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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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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6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審査된 案件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3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업무보고에 앞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영호 인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 현황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에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더욱 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 신숙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서 23쪽 관련입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책자에 보시면, 지금 한번 봐주세요.

국립치매병원 운영 시에 병원 개설의 명칭이 시·도립 또는 군립 치매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도 보면 “노인치매요양 설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쪽의 맨 위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는 “대전시립치매” 또는 “요양”이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병원이 치매인데 한가족노인병원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을 붙였을 때 상당히 예민하게 주민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노인병원 하면 치매환자뿐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병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뒤에 본 위원이 열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왜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뒤에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에서 보면 대전시립노인병원에서 하는 업무는 제3조 치매환자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 입원 및 퇴원에서도 치매환자로 판명받은 환자만 입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 7월 12일자에 보면 치매환자 비중은 35%이고 중풍환자가 40%, 파킨슨병, 말기암, 골절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나머지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전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와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이 「대전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와 위배되는 사항을 국장님 스스로 시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 조례와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운영 조례와 위배되는 사항인가 아닌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대전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와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조례에 지금 현…….

金仁植 委員 조례상으로 봤을 때만 말씀해 주세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생각…….

金仁植 委員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金仁植 委員 아니, 그 부연 설명은 본 위원은 법령과 법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이 행정을 펼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제3조와 제6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인정하신 것으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이나 「의료법」이나 또 조례가 2005년 그 당시에는 그후로 「노인복지법」이나 「의료법」에도 적합하고 또 위·수탁협약서에도 치매 및 노인환자 외래와 입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치매환자라도 다른 모든 복합적인 상병을 가지고 있지 치매만 가지고 있는 환자는 드뭅니다.

金仁植 委員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도 체결한 내용도 지금 가지고 나왔고, 이 안에 있고 조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설명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전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와 위배되는 사항은 맞는 사항이잖아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라니까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례와는 좀.

金仁植 委員 예, 위배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배치되지만 또 위·수탁 협약은 맞게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 말씀도 또 드릴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조례와 위배되는 사항은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조례안 제11조에 보시면 「수탁기관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상을 위반한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기관이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이렇게 쭉해서 1, 2, 3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근거 법령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반할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다면 현재 한가족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상 보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협약서 내용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지금 한가족노인전문병원의 수탁자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여기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3조 위탁 운영 및 내용에서는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이 외래입원 진료와 요양 및 역학적 조사 연구를 하는 사항들이 들어 있거든요.

보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곧 조례와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약서도 같이 내용이 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보도를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2001년도에 병원을 건립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 11월 말에 그 안에 「노인복지법」이나 「의료법」이 개정되고 하다보니까 상위법에 맞게 수·위탁협의서는 되어 있고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개정을 안 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와 협약서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니까 지금 한가족전문병원의 운영사항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계속 충청투데이에 몇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봤는데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상에 어떤 절차나 아니면 미스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야기되는 것은 좋은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해서 시립노인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립노인병원 입원대상을 치매환자로만 국한하는 것은 사실은 노인병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고 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인의료정책이 치매환자에 집중했던 이것이 2001년인가 2000년 초반에, 2001년이죠, 이것이?

그렇게 개정된 관련 조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협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든지 해주셔야 되는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인복지법」하고 「의료법」에 합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일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래야 그쪽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현재 대전시립병원의 병원 운영 실적관리하고 입원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나면 실적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일시립병원을 2004년 12월에 개원해서 불과 한 5개월만에 제2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2005년 4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판단을 정확히 못한 것 같아요, 이 조례상으로 한다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1병원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2001년도에 해서, 건립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개원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위탁도.

金仁植 委員 개원은 2004년 12월에 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수·위탁협약서가 2001년 12월 27일자로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수·위탁협약서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개원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仁植 委員 2004년 12월에 개원을 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2004년 12월에 수·위탁협약서는 2001년도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이 실질적으로 개원한 때는 2004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원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제2시립병원 건립을 위해서 국고사업보조금을 신청하셨는데, 2005년 4월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판단을 정확히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이게 그때 당시 제1병원을 건립할, 이것이 전부 국비가 보조돼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병원을 신축할 때도 그린벨트지역이어서 많은 그린벨트 해제도 하고 해서 오랜 여러 해를 거쳐서…….

金仁植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 12월에 개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개원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 협약서의 내용에는 틀리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 조례에 의한 목적과 취지로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치매병원이 지금 현재 32%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충청투데이는 35% 나왔는데 치매환자가.

지금 현재도 32%밖에 차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머지 환자들이 일반 질환자인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때 당시 바로 개원해서 불과 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시 또 이것 공급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도 제가 설명 일부를 드렸는데, 1병원을 건립할 당시에도 오랜 여러 해가 걸렸었고, 그 다음에 인구 지금 노인이 저희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초고령화를 내다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노인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시·도의 의견을 물어서 그때 당시 앞으로 노인인구 발생 추이를 봐서…….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전시 치매노인환자 예측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자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전시 치매노인, 이 조례상으로 한다면 치매노인의 수요자 조사를 했을 때 노인 인구 비례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나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명확히 기억은…….

金仁植 委員 예, 다음에 답변듣도록 하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65세 이상 노인의 8.3%를 치매환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았고요.

만약에 정말 수요가 많아서 제2시립병원을 건립해야 된다면 현재 제1시립병원의 경우에 치매환자 3군 이상으로 판정된 자만, 조례상, 입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5%를 제외한 나머지는 치매환자가 아니잖아요, 조례상으로 볼 때?

그러면 시립병원을,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립병원을 건립하고 또 운영하는 취지는 치매환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치매환자수가 많지도 않은데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1시립병원 수요가, 노인치매환자들이 충족이 된 다음에 제2시립병원을 건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2시립병원의 건립시기가 이른 것이 아니냐?

국장님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시든지 하셔서 치매환자뿐 아니라 다른 일반 질환자들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의제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의 근거법령을 놓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조례가 「노인복지법」이나 「의료법」에 따를 정도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수·위탁협약서는 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1노인병원에 157병상인데 치매환자가 50명이고 또 치매와 다른 상병과 복합돼서…….

金仁植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숫자가 한 73명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충청투데이에 보도된 자료도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제2시립병원도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서 건립시기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정부에서 2008년 이후에는 노인병원 건립하라고 국비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시립노인병원을 건립해야 노인인구발생 추이에 맞춰서 수요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1차 공모 시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했던 기간에 이렇게 4차 공모를 통해서까지 그 기간을 수탁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탁선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1시립노인전문병원도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분명히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지금 49억원이잖아요, 총 소요사업비가?

그중에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26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관계 조례를 개정해서 이를 처리하신다고 그러면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투입 대비 치매노인을 위한 효과성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1치매병원이 제대로 그 목적과 취지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면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金仁植 委員 예, 공정성.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공정성은 어느 의료법인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전반적으로 건축부지는 적정한지 저희가 심사하는 것에는, 그리고 충남대학교 병원 원장님이나 또는 유명한 건축사 또는 회계사 또 토목 또 건축, 환경 이런 모든 실무진까지도 사전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지난번 어남동 같은 데는 부지가 적절치 않아서 심사를 안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공정하게 전문가들이 아주 여러 시간 프리젠테이션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공정성이 없다.” 이런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金仁植 委員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세한 말씀은 이것 외에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앙의료재단인가 그쪽에서 아마 이번에 4차 공모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들을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하나는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우수 의료법인들이 우리 시의 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많은 우수 의료법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우리 대전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제2시립병원 건립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정은, 이것이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 4차까지 공모를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발생추이를 볼 때 제2노인병원이 있어서 서남부권 정도, 그러니까 남부 쪽 지역의 노인환자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되는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1시립노인병원이 이미 수요가 넘쳐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제1시립병원의 취지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본 위원은 하는데 계속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해 놓은 다음의 일을 추진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은 조례 개정 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계속 동문서답하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복지부 공립치매병원 내용 부분에서 보면 병원 운영 실적 관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공립치매병원, 이것은 적정성,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책자에 보면 공립치매병원 운영 시 병원개설 명칭도 도·시립,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는 군립 치매요양병원 또는 노인치매 또는 요양병원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립치매요양병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칭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인정책이 치매환자에게 집중됐던 우리 조례는 2002년 초반에 제정된 거란 말이에요, 2001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 일부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 법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현실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시든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리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위탁을 주는 사업일 경우에 수탁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이행하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에 대한 그런 철저한 업무연찬과 노인치매환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조례개정도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가 국비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소비해 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무작정은 아닙니다, 위원님.

金仁植 委員 일단 국비는 확보해서 쓰고 봐야 된다는 그런 사고는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기 제2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26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비도 투여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므로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權亨禮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국장께서는 제1노인전문병원 조례개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바로 준비해서 의회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9월달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추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2노인전문병원은 밀실행정이고 또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첫째, 충분한 그런 공고를 했느냐, 홍보를 했느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관내에 있는 모든 의료법인에게 일일이 전부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민반발 때문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한 법인이라도 많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충분히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마음을 조리지요.

아무 데도 안 할까봐 걱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어떤 편향적인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의문을 받는 것은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앙의료재단에서 계속 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런 편향이 있었다면 어남동 같은 데도 단독으로 응모했을 때 되었어야 맞는 거지요.

오히려 중앙의료재단에서는 시에서 물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정무부시장님한테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계 국장이어서가 아니라 구에 도시건설국장까지 해당 부지에 속하지 않은 대덕구 국장까지 참여를 시키고 사전에 환경, 토목, 건축 우리 시의 실무진까지 현지답사를 시키고 전부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전혀 이런 데에 어느 법인을 준다든지 이런 생각은 시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조정할 수도 없고요.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현장방문도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 잘 되리라고, 민원 해결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법인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원래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법인의 민원해소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선정토록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민원해소를 법인이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안 되면 다시 5차 공고를 해야 되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해소가 되도록 법인도 하고 시에서도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委員長 金學元 만약에 최악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민원을 빌미로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이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승인을 받도록 노력도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전국 어디도 지금 제1치매병원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하는 것은 대구나 광주나 저희도 똑같이 부지마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 그 다음에 또 이럴 때 뭔가를 얻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어느 법인이 하든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보면 1.13명으로 선진국 평균 1.6명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OECD 국가중 2위로 나타나 있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저출산대책의 내실화 내용을 보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눈에 띠게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같이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시·도에는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대전광역시는 2005년과 2006년도에 임산부 영양제를 공급하던 것도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도 지난해에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 시에서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건강기금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해서 확보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를 인상해서 건강기금을 확보해서 하게 되었는데 국회에서 담배값 인상이 안 되다보니까 연쇄적으로 임산부 영양제 공급이 중앙계획이 무산되어서 그래서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것은 대체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도 그래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안 해줬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타시·도에 보면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담당부서가 별도로 지금 추진부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 담당에서 이웃돕기하고 저출산·고령화 부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것좀 적극적으로 추진부서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출산 업무가 종합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육 쪽으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가 나름대로 행정업무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을 주로 하게 됩니다.

전담부서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복지지원기능에서 만두레도 하고 저출산업무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담당사무관이랑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이것보다도 더 뭐하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같은 전담부서가 필요한데 중앙에서는 국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되었는데 전담부서 해달라고 한다고 가능성은…….

權亨禮 委員 저출산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생각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큰 돈은 아니지만 타시·도는 많게는 100만원부터 적게는 하다못해 30만원이라도 출산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깊에 논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자녀가정 우대에 대해서 얼마전에 본 위원도 다자녀가정우대카드를 발급한 날 그 자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중도일보에 보니까 여러 다자녀가정들이 어려움이 당했다는 내용들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원에 방문했더니 세 자녀가 다 다녀야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데가 있었고 또 슈퍼를 갔더니 과자에 한 해서만 할인을 해준다고 그러고 또 화장품가게에 가면 이미 할인된 것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실제 해당업소, 참여한 업소하고 공감대 형성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주로 협회하고 하다 보니까 지회까지, 업소까지 일일이 안 된 그런 점이 있고 학원 같은 경우는 원장은 다 동의를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직원이 접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홍보의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1,227개 업소에 대해서 일일이 협조요청공문도 발송을 하고 계도도 일정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저출산대책에 기여하겠다는 해당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홍보가 안 되었다는 업체들도 많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지원이 사실은 국공립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지금 우리 중구 쪽에서 요구하고 또는 국공립 정부지원 시설에는 굉장히 차등을 주면서 원하는 아웃풋은 동일하게 창출한다는 모순을 지금 정부에서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인증제를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원장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보면 과로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원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를 생각해 봤느냐면 지금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4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목적은 쾌적한 환경구성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전반적인 환경이나 보육전반적인 보육서비스에 다 들어갑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것을 하려면 일단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사실 애초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어려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증제를 주겠다, 인증제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유로 40여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넣는다면 이분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제를 통해서 시설개선이나 보육시설 서비스를 향상하는 취지는 좋으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딱 던져놓고 따를 수 없는 법을 갖다 준다면 이분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가까운 이웃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인증제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경쟁에서 떨어진다면 그 수요자의 불편함도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존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인증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해준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대부분 경제적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대다수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고요.

신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애초에 인증제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인허가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은 처음부터 인증을 이제 인가조건에 붙이기에는 관계법이 개정이 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하는 것을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 시설을 위한 길도 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인정하고 또 원하고 서비스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보육정보센터에 지난번 추경에 평가인증조력사업비로 반영해서 평가인증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신규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요, 허가 제도에 있어서 인증제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경우에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애초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인증제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췄을 때 인허가 내준다면, 지금 충분하잖아요.

시설이 부족해서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덜 들었고요.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아예 신규로 내줄 때 이런 규정을 두면 더 낫지 않을까 행정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평가 항목이 43개 항목인가 이렇게 여러 항목인데요.

운영을 하면서 취사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기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權亨禮 委員 환경이나 기준에 대해서 만이라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며칠씩 참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인증을 하거든요.

權亨禮 委員 평가인증제를 받은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고요.

이것을 못 받는 시설장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과중하겠다는 생각에 이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두루두루 좀 살피셔서 기존 민간보육시설 시설장님들이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상반된 내용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두 가지를 지적해준 사항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봤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중에 한번,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목적사업에 추진력 부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제를 추진할 때는 적절성과 적시성이라는 개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노인시립병원의 건립은 적절성과 적시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노인병원의 건립이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차에 산직동으로 부지가 선정되고 중앙의료재단으로 법인 선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수탁처에서 선정취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차공모를 다시 했는데 그때는 연접개발 해서 적절하지 않고 그때도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질의 요지가 따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제2노인병원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후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적시성이라는 차원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진 행정적 직무유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국가비전2030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선진화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전2030에 따르면 2006년 1월을 KDI 설문결과 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국가상은 모두가 잘 살고, 골고루 잘 사는 국가이고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노후보장과 고용안정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더욱이 우리 시 노인병원설립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현실도 아니고 제2노인병원설립과 관련된 실적 그리고 지체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민원 말씀하시는데요.

민원이 두려워서 혹은 일을 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정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원래 위원님 3년 되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국비신청을 지난해 해서 올해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올해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성북동에 1차 선정 취소과정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북동에 1차요?

朴喜辰 委員 1차 선정이 성북동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북동인가요, 산직동 말씀이신가요?

朴喜辰 委員 성북동이 2차 아닙니까, 원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차…….

그때 당시는 당해 연도에 착공이 가능한 부지 요청을 보건복지부 지침도 그렇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2개 고려하고 중앙에서 들어왔던 부지가 고려는 어남동이고, 중앙의료는 성북동이었는데 전부 건축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아예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1차가 성북동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맞습니다.

朴喜辰 委員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2차는 흑석동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산직동.

朴喜辰 委員 흑석동은 몇 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흑석동이 행정동이고 산직동이 법정동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 산직동이.

3차는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차는 어남동입니다.

朴喜辰 委員 현재는 하소동이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성북동이 결론적으로 민원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1차 때에는, 성북동 때는 건축부지가 환경평가 2등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서 건축행위가 불가해서…….

朴喜辰 委員 법적인 문제란 말씀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법적인 사유여서 안 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2차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차가 산직동인데 주민반대로…….

朴喜辰 委員 3차는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차는 연접개발에 걸려서 어남동을, 그래서 심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적절하지가 않아서요.

朴喜辰 委員 1차 선정이 되었는데 1차에서 선정이 되었다가 중앙으로 다시 박사장님이 운영하도록 넘긴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에요.

1차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때 보고를 받기를…….

朴喜辰 委員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려하고 중앙하고 들어왔는데 두 군데 다 건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예 심사를 안 한 것으로 압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2차에서 주민반대라고 했는데 주민반대를 하는 주민 수는, 그 지역 가구수는 얼마나 되고 주민수는 얼마나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산직동이 이렇게 무슨 골, 무슨 골 이렇게 아낙골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네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극렬한 반대와 또 수탁자를 불러다가 한 3시간 30분씩 무릎 꿇리고 전부 붉은 띠를 두르고 강압에 의해서 포기를 하고 이런 사태까지 나다 보니까 도저히 해결을 몇 달을 하다 안 되니까 선정법인에서 스스로 취소를 요청했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중앙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살포했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산직동입니다.

朴喜辰 委員 1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차입니다.

朴喜辰 委員 2차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지금 국장님이 정확한 현장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추진력에 또한 문제가 있었던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면 시간상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도 야기될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만 그 현장 확인을 보면 2차 때 결정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중에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행정에서 중앙의료재단 입장을 대변해서 추진을 했으면 2차 때 결정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점은 위원님 제가 변명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원체 극렬하게 반대해서 국장도 회의실에 감금되다시피 7시간 30분씩이나 시달리고 전부 해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고 또 전에 수탁법인에서 강압에 의한 3시간 30분 정도 무릎 꿇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절대로 건립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1차에…….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차입니다.

朴喜辰 委員 1차에 취소되었던 것은 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자세히 적고 확인한 바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4차까지 선정되었다 지연되었다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또한 다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차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민원이 제법 야기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나 착공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

하고, 반대 추진위원들하고도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주민대표들이나 통장님.

朴喜辰 委員 사실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산직동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산직동은 아주 동네…….

朴喜辰 委員 적극 반대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날도 가서 보니까 둔산동에 사는 분들이 무슨 어머니가 거기 계시다 또는 옛날에 땅이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경우는 땅을 중앙의료재단에서 매매를 하고자 했는데 그 땅을 안 사줘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또 그 옆에는 신직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측에서도 이제 휴식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을 위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만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또 그 다음에 병균이나 약 냄새가 나고 또 세균이 우려된다,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는 아까 수요 예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고령화 노인 숫자는 2006년 기준으로 10만 8,000여 명, 이중 대략 8.4%인 9,000여 명이 중풍이나 치매환자로 치료를 기대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2007년 5월 기준으로 대전시 노인치료전문요양병원은 22개로 그렇다 하더라도 영세성은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개의 병원 다 합쳐도 병상 수는 약 1,0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미래 예측을 할 때는 상당한 전문병원의 숫자가 더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작은 대안의 하나인 제2노인전문병원의 건립에 우리 시 대응은 정말 너무나 미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이전부지가 가오지구 의료시설 용지 말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이 시립병원 예정지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동구청에서는 이 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하 국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동구에서 신청사 부지로 여러 번 저희한테도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립병원을 건립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가 한 1,000억원씩 투자해서 병원을 건립할 만한 재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종합병원 유치를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적절한 데가 없었습니다.

일부 중앙병원에서 이전을 검토했었고 또 한 어떤 의료법인에서도 했었지만, 그 다음에 주민들도 종합병원 빨리 건립해 달라고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朴喜辰 委員 국장님!

중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시립병원 시설에 동구청사가 이전하고자 하는 데에 따른 생각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동구청사의 이전에 동의하신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 국에서는 동의는 안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반대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랬습니다.

합의는 안 해주고.

朴喜辰 委員 그런데 지금 동구청이나 또 동구의 각 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단 한 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체적으로 반대 논리는 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부지를 한없이 붙들어맬 수도 없고 또 적극적으로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는 자신감만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또 그쪽 주민들은 동구청사가 들어오길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없이 붙들어맨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2006년 9월에 도시계획지구단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향후 2년간 이런 내용의 논의도 하지 않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제 막 1년도 안 됐는데 “한없이” 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국토지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매각을 하고 청산을 하고자 하니까.

朴喜辰 委員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도 그것은 안 되지요.

2년 동안은 그런 토론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목을 ‘추진력 부제’라고 부쳐봤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광역시에서, 전국에서도 그렇고 시립병원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립병원은 없지만 또 우리 대전처럼 한 150만에 대학병원이 여러 개 있는 도시도 드뭅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고급장비는 고급인력을 투자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는 시립병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세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립병원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립병원을 건립할 정도의 재원만 된다면 부지도 정해져 있고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朴喜辰 委員 우리가 대학병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돈도 막대하지요, 그렇지요?

시립병원을 짓는데 1,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진을 하면 시비를 1,000억원 투자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노인보건의료센터나 암센터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다 수반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도 의료급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시립병원이 있어야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소득층에 의료급여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320억원 정도 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을 반으로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은 직감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 방법이 뭔지 모르신다면 담당자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십시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병원 방문하시는 횟수가 상식에 맞지 않게 많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병원 가보지도 않았는데 많이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나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결론적으로 시립병원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팸플릿 만들어서 배포하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시립병원이 아닌 민간종합병원 유치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부지는 시립병원 부지이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최대한 유치하셔야 되고 안 되면 민간병원이라도 하시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동구청 이전부지에다가 시립병원 부지를 그냥 양보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도 의료용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검토하시기 전에 ‘공공의료시설이니까 동구청 이전은 안 된다는 표현을 한번 해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동구청에서 협의왔을 때 저희는 의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레인보우프로젝트의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목적이 뭡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소득 밀집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朴喜辰 委員 예, 저소득 밀집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朴喜辰 委員 예, 그런 내용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법동 레인보우프로젝트 추진상황을 국장님 집중해서 조명하고 계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법동 한마음노인정 복지관 거기 혹시 점심식사를 해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점심까지는 안 먹어봤습니다.

朴喜辰 委員 드시는 것은 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한마음복지관도 그렇고 중리복지관도 그렇고 기타 복지관과 다르게 자생단체에서 모여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식사를 하시는 노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상당히 많이…….

朴喜辰 委員 한 곳의 방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한 15년 전에 지었으니까 그 이후로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새터민이라든가 장애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 많습니다.

레인보우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설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법동하고 중리동 복지관 증축 문제가 지금 소유가 도시개발공사가 주택공사하고.

朴喜辰 委員 아니, 그 말씀 본 위원이 드릴게요.

증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절대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필요성은…….

朴喜辰 委員 레인보우프로젝트 목적사업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덕구 레인보우프로젝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대덕구…….

朴喜辰 委員 목적사업이니까 좀 아셔야지요.

약 21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말 필요한 법동하고 중리복지관 내에 투자되는 돈은 몇 푼 안 돼요.

전부 다 이상한 곳에 투자돼서, 목적으로 보면 레인보우프로젝트 전체를 어쩌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참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한 20개 사업 정도 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야 할 목적적인 사업에 쓰여지는 것은 조금이고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지는 부분을 안 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사업이 부서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환경이나 학교 관계 또 저희가 하는 한 20개 사업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朴喜辰 委員 좋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무지개프로젝트를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요,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朴喜辰 委員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그 목적적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 예를 들면 무지개프로젝트는 법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법1·2동에.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나 책자에도 보면 법동 지역 위주의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당연히 법동 지역에 쓸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복지관이라든가 영세민들, 차상위계층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송촌동 체육공원에 예산이 한 3분의 1이 들어가고, 이해 됩니까 이런 내용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체육공원을 법동 분들도 이용하시게 되니까 그것도 긴 안목을 가지고…….

朴喜辰 委員 이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사업에 대한 추진력 부제”가 제목입니다.

대덕구에서는 법동 지역 복지관 확충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브리핑해서 요구도 하고 시설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부분에 돈을 썼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증축이라기보다는 신축에 가깝도록 맞는 규모를 구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소유가 하나는 도시개발공사이고 하나는 주택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따라서 건물의 투자를 어디서 해서 증축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목적이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레인보우프로젝트가,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그 돈은 어차피 주어진 돈이에요, 215억원이든 155억원이든,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쓰실 수 있잖아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대안이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삭제해서 내부 리모델링, 얼마예요, 그것 외에는 하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왕 레인보우프로젝트를 구에 특정지역에 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에 아주 걸맞는 그런 내용으로, 또 하나를 해도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동서남북으로 다 찢어발려놔서 표시 하나도 안 나요, 그것 다 해봐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층에다 증축하는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많은 평수를 요구하고 또 재원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은 모르지만 건축물을 하는 것은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안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그 삭제하니까 문제지요.

검토하셔야지요.

안 되면 장기개발계획이라도 넣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신다든가 해야지요.

또한 4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4층만 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토의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전면을 확장해도 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또 주택공사하고 실무자하고 우리 시하고 전부 모여서 대덕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한 396㎡니까 132평 정도 이런 규모로 396㎡ 정도로 증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중리동 복지관 같은 경우는 좁아서 남자들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자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 줄기차게 구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반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 실무진,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대덕구 구청 직원 전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강구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구에서 요구를 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2차 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토의하고 도시개발공사니 주택공사니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 부서하고 현장 방문을 하고 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과중한 업무에 자꾸 보채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다 내용이 뭐냐 하면, 집중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넘쳐나는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고군분투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애정이 너무 많으셔서 질의 수준이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러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구청 이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구청 이전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동구청 이전에 대해서는 동구 주민들이나 집행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지금 이전 예정지라고 해야 되겠지요, 가오동 425번지는 가오지구택지개발 시 도시계획상 의료용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도시계획상 의료용지로 이 지역을 확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검토한 바 동구의 취약한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시립병원이 절실했기에 관계자들이 확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는 행정논리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의 그러한 의료용지로 부지 확정한 데 대해서 협의도 했고 또 의료용지 확정을 할 때는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거기에 관여가 됐을 텐데 가만히 계셔야 되는지 의문 시가 되거든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위원님이 해 주시는데, 그때 당시는 1기 민선 때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립병원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이 가오택지개발에 의료시설 용도부지로 결정이 돼서 추진해 왔었는데 그후에 IMF가 오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그때 당시 78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0억원을 들여야 시립병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도저히 시립병원 건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시립병원 건립을 안 하고 그것은 민간종합병원 유치하는 것으로 쭉 그동안에 추진을 해서 홍보물로 전국에 있는 의료법인에 계속 유치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쭉 해왔는데도 없었는데 동구에서 이것을 청사부지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을 무렵에, 중앙병원은 조금 일찍 검토는 했었지만 중앙병원에서는 했지만 산재 재단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중앙병원이 이전하겠다는 확정만 있었으면 선정을 했으면 동구에서의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시설용지가 2008년 9월 30일까지가 존치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으로 우리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이 유치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여부를 저희가 동구청 청사로 할 때 이것은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처음에 저렇게 드러내기 전에 협의가 왔을 때는 저희가 동의를 안 해줬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모 의료법인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지역을 의료용지로 확정을 해놓는 것은 그 용지를 확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 동구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코자 시립병원이 됐든 민간이 투자한 병원이 됐든 그쪽 동구 지역의 취약한 의료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의료용지에 시립병원이 재원상의 문제로 다른 여타 민간의료법인에서도 알고 있어서 여러 법인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 더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확정한 의료용지를 개인상업시설로 바꿀 수가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아무런 명분없이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은 의료용지를 행정용지로 바꿔서 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행정행위가 공평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면 이후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떠한 행정행위를 강요할 것인가요?

그러한 부분 우리 시나 동구청에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동구 지역에 취약한 의료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용지로 확정을 해놨는데 동구청은 임의대로 용지전환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용지로 확정된 것이 2006년 5월인가요, 불과 1년뿐이 안 됐는데?

그러한 불공평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 스스로 집행기관의 자의해석을 해가면서 행정행위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무슨 법이나 행정을, 집행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사로 옮겨가고 시립병원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 아래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러한 용지를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자의해석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그럴 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나서야 됩니다.

‘이것 말이 안 된다.’ 이래 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뭐를 강요하고 뭐를 요구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강하게 이것은 시장께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준수해야 될 기관들이 이러한 적법치 못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논리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5항에 저출산 대책 내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2007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출산율은 1.19명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네 번째 저출산 국가로 되어 있고 OECD 가입국가 중에 평균출산율도 1.5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출산율은 2.26명입니다.

결국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또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물론 보건복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또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물론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청년실업도 많고 또 자녀양육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비나 부담도 많고 또 여성 사회참여 활동은 높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양육과 직장의 출산책에 접근하기에는 문화적으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합적으로 볼 때는 GNP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상당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사회연구원에서 연구한 조사를 보면 남성은 70% 정도가 결혼과 자녀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은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도 또 자녀 출산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떨어지고 결혼도 늦게 하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낮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실업과 고용불안, 두 번째 주택구매 시 높은 비용,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인한 보육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육의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아마 동의들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전시의 복지예산 대부분이 국비를 지원받는 대응사업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저출산 대책 내실화는 지금 뭡니까?

아까 우리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영양제 지원해주고 우리가 불임부부 지원해주고 또 출산 시에 또 예산지원 해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은 다른 관계자들 얘기도 그렇고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보육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복지예산이 대부분 지금 국비를 지원받는 대응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영유아 수범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육지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보육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결국에 지금 원도심 공동화되는데 있어서 인구유출이 계속 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써라도 원도심 지역에 어느 한 지역이라도 보육에 대해서는 원스톱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뭔가 계획, 재정을 투입해서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쪽에도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지하철 이용객이 24만명 정도 지금 되는데 보육지원 시범지역을 하려면 우선 자녀출산율이 많이 있고 한 그런 지역에 해야 되고.

金泰勳 委員 결국에 인구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결국에 노동력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16개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도 하고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 만 5세아 무상보육, 셋째아 보육료 지원 뭐 단기성 내지는 1회성 이러한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육에 대해서 100% 지원이라 어렵겠지요.

그런데 16개 시·도 또 타지역에 대해서 뭔가 특화된 서비스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영유아 수범도시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또 대전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저출산을 좀 극복하는 그런 정책적 재원이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원도심에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촉발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에 뭔가 특화사업으로 또 전개된다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저희 16개 시·도중에 출산장려금이라고 일시에 얼마 주는 것보다 저희는 셋째 자녀 보육료를 20만원씩 35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사업이나 그 외로도 14개 사업을 구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그런 특색적인 사업도 많이 보육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그러면 몇 가지 더, 원래는 중식시간이 다가왔는데 중식이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짧게짧게 드리겠습니다.

7쪽 4번항에 보훈시책 추진에 대해서 22쪽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렬탑이전 보훈공원조성사업 추진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정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준공은 했습니다.

준공을 했나요?

金泰勳 委員 준공식을 언제 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식은 안 하고, 이전이기 때문에.

선화동에 있는 것 하고, 완전이 이전 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입도가 포장이 안 되어서…….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그것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진입로 확포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략 한 16억원 정도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무한히 노력을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2회 추경에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확보해서 하도록 방침을 가진 사항이시고 해서 반영을 예산부서에서 해줄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다 잘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결국에 시민들이나 그 단체로써 질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던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어쨌든 예결특위 위원으로 이번이 다시 활동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2회 추경 때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시민들의 같은 민원사항이니까 그 옆에 지금 족구장 옆하고 배드민턴 옆에가 거기에서 공간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일부 부분 보수도 해주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나 미관을 어지럽혀서 본 위원이 한번 그 지역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이분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도구나 이런 비치해야 될, 보관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다는 일체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작업을 하라고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공간을 배려를 안 해주면 또 다른 일을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훈가족들과 협조해서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어쨌든 시나 국가에서 예산 반영해서 똑같은 시민, 구민들입니다.

같이 공간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족구나 배드민턴은 밤 늦게까지 하는가요?

金泰勳 委員 모르겠어요.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어서 좀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보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아니면 비가 왔을 때 땅을 다질 수 있는 작업도구 이런 것을 비치하는 공간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쨌든 그쪽에 미리 기이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보훈공원을 이전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협조해줘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그냥 붙여놓으면 싸움만 나요.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접촉을 해서 서로간에 시민의 이해관계를 같이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개입해서 풀어줘도 괜찮다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저희가 청원경찰 두 명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9쪽에 보시면, 짧게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 정착에 2번항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원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청 내에 안착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센터 내에는 예산이 직접 되고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탁을 줘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본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별 자원봉사지원센터에는 지원이 되는데 본청에서 관장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자체 이사분들이 이사비를 내서 그것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원봉사지원센터는 저희가 보건대학교의 청원학원에다 위탁을 줘서 1억 5,8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연합회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연합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자원봉사연합회는 여러 직능별 단체가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있는데 그것은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100% 재정지원은 안 되지만 일정 부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연합회는 단 10원 한 장도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를 해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결국에 자기 노력과 시간, 경제적인 부분을 다 투여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정 부분, 형평성 부분에는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 검토가 되었으면 이분들이 더 뭔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또 10쪽에 보시면 2항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육성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내실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잘 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충남여성회관이었던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구충남여성회관.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본 위원도 개소식을 할 때 참여를 했는데 그쪽에 예총이 안착되어 있었어요.

안착되어 있다가 이쪽 예술의전당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지금 테크노밸리 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 맞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대덕테크노밸리에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20억원 들여서 건축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아니면 사용승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은행동에는 두 가지 사업 하기에는,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같으면 자주 모임도 해야 하지만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나중에 건축이 되면 이전할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요, 이전할 계획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년도 못 내다보는 그러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워요.

리모델링 하는데 재원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거기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으능정이 어린이집도 있고 청소년쉼터 있고 보육정보센터가 주를 이루지요.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총이 거기 안착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테크노밸리에 그렇게 뭔가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공간이 만들어지면 1년 남짓해서 그것이 다 이전이 되어야 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거기에 큰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안착을 시키는 것이 맞았었던가 행정행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이 이제 보육정보센터 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받고 기금도 받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밸리 사회봉헌사업을 하는 것은 올해 대두가 되었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고 거기를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이전을 하면 거기는 으능정이 어린이집이 36명인가 정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더 넓혀도 되고 그럽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1년이 안 되어서 그것을 또 이전한다는 것이, 그것 작년에 국비지원 받은 사업이 만약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진행 했어도 되었잖아요.

차라리 그쪽에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부분에 확장을 시켜서 원래 계획대로 하고 일단 다 안착시켜놓은 후에 1년도 채 안된 후에 지금 이전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총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되어서 그것도 협소하고 그쪽에 확장이 되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고.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예총 나간 데는 대덕테크노밸리의 이 사업은 금년도에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총 나간 것은 사정이 있어서 나갔는데 문화예술의전당이 예총하고 접근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 장소를 저희 성건전가치관 그것을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와도 연계가 되고 또 으능정이에 청소년들이 집합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적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건강가정이랑 결혼이민자가 너무 협소하니까 이쪽으로 올해 테크노밸리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해서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쪽에서 그러면 이쪽 테크노밸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옮기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뭔가 대전광역시에 사회공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억원 들여서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건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런데 두 번째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도 그렇고 이것이 보면 대부분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세대예요, 맞지요?

이혼가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가정들의 분포도가 중·동구 쪽, 대덕구 쪽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모르겠어요 통계치는 안 받아봐서.

그런데 접근성이 그쪽으로 가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는 지하철도 닿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로 이것이 옮겨져 있을 경우에 원도심에서 그쪽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또 서남부지역에서는 너무너무 멉니다, 이곳이.

그래서 그러한 판단없이 좀 그러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지 않나 그러한 판단이 들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지하철도 연계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도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아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멀리 생각이 되는데 전부 이제 시내버스나 이런 것도 연계되고 바로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20억원 들여서 731.3㎢고 한 1,040㎢로 건축을 해서 시에다 주게 되는데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사회복지 쪽에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좁은 것보다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 관계는 그것도 테크노밸리 쪽에는 공단이나 이런 것도 많고 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하다 하는 것을 우리 정재춘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관계되신 분들,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 또 여태까지 상담실적, 그분들의 주소, 그분들의 의견도 이것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이쪽 운영하시는 기관하고 여태까지 실적이라든가 그분들의 주거지, 그분 상담하신 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金泰勳 委員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5분간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더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다른 위원님 계실 것 같은데,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두세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미래를 선도할 건전청소년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당부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청소년이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금년에 넘어왔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뭐 이쪽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성도 탈피하고 뭔가 좀 아이디어도 여러 부분에서도 공유하는 차원에 있어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효과적이고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좀 접근되는 프로그램이 창출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금년 상반기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했어요.

충무체육관에서 했는데 본 위원도 가서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문제되는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가서 이렇게 죽 현장을 돌아본 결과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단순노동 위주로 거의 일자리 박람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단순노동은 지금 주민자치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다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요.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박람회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전문성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잡을 창출하는 부분에 치중을 시켜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전혀 못 느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뭔가 획일화된 계획이 아니고 단순노동과 전문노동을 구분해서 향후 그렇게 진행을 시켜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륜과 여러 노하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관내에 기업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015명 취업알선하는 데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험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렇게 노인들에게 전문적이고 경륜을 살릴 만한 그러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던 부분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분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분야가 아니고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고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분야의 지혜와 경험과 연륜이 계신 분들은 단순히 보수 때문에 본인들의 그러한 지식을 이전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분들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씩 다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뭔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이러한 관련 단체들 우리가 육성하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이분들 대가없이 그러한 지혜나 경험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가성 있는 노력봉사를 원치를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과 대우만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러한 지혜와 경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안타깝다는 부분이지 단순분야에 있어서의 그러한 노력봉사는 뭔가 대가성 있는 경제적인 뭔가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봉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전문분야의 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교통비나 이정도의 대우 정도만 해주시면 그분들 해주실 용의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일단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분야가 경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행정 분야도 될 수도 있고 사회·문화 분야도 될 수도 있고 예술 분야도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여타 분야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부분 좀 정책 제언을 드려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민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위생수준 선진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시에 인원 조정이 있었어요.

우리 담당 관련 공무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IAC 2009 대전대회하고 2009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위생대책추진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생, 숙박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거의 관련되어 있고 다른 부서를 본다면 교통이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 부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계획이나 이러한 향후 세부적인 사항 다 창출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정된 인원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 가기가 어려움이 없나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결국에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해가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또 그래 가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위생, 숙박 이러한 부분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력 가지고 다 커버가 될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확장 계획을 대비해서 우리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회에다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제일 문제가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에 완성이 된 창조의전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컨벤션뷰로라는 것이 생겨서 거기에서 전부, 이미 지금 발령도 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대회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에 컨벤션뷰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IAC 그 다음에 2009년 전국체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창출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교통, 환경, 위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 국·과에서 이렇게 창출되었을 때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인원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시장님 취임하셔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얼마 전 환경녹지국장께 얘기를 들었더니 임업직 한 분은 쓰러져서 링거까지 맞아가면서 나무심기에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가만히 계시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원조정이 되고 정수 조정이 될 때 강력히 얘기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수요창출이 되게 되면 인력이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문제 있다.” “많이 했는데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서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됐는데 여성회관에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가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주변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대학교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화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결국에 똑같은, 유사한 프로그램 갖고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질을 다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하셔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를 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다른 기관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고 그래 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그것이 결국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되고 있나요, 고민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泰勳 委員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관장님을…….

○委員長 金學元 여성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趙貞禮 여성회관 관장 조정례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다른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과 색다른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에 108과목에 1만 800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1기부터 3기로 나눠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를 공개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이나 주민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을 바꾸고 또 수강생 모집을 했을 때 15명 미만의 정원이 모집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마다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이 과목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성 프로그램을 그동안에는 두 과목을 운영하다가 13과목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 3기에는 32과목까지 확대를 해서 남성 참여를 많이 해가고 있고 특히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된 판암동에 동심중학교에 그 지역에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식요리 과정을 40명 모집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소득층 가정이 여섯 가정이 하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여섯 가정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외 분들도 한 30명 이상이 다 저소득층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색다른 교육을 시키고 또 자격증을 필히 따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분들을 학교급식 요원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관장님, 열심히 개선하고 지금 명칭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장님하고는 같이 동반해서 갔었는데 관저복지관 그 인근에 있는 정림복지관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그 옆의 인근에 있는 배재대학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프로그램 내지 이러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유사성, 중복성 이러한 부분은 탈피해서 그런 부분은 기관간에 결국에 그 지역에서 보면 관장님이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女性會館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런 기관회의를 해보시고 그런 판단해 보셨나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女性會館長 趙貞禮 우선 기관회의는 아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3기 모집 때는 그런 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배제하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일부터 3일까지 본관에 모집을 하고 있고 8월 6일부터 9일까지 문화회관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배제를 했습니다.

협의만은 안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최소한 그런 것은 필요해요.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지역별로 묶어서 그쪽 지역에 보면 꽤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연간 한 번 정도 된다든가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셔서 ‘이번에는 우리 기관이 이런 것을 중점사업으로 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니? 너희들은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하게 되면 그 지역별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중복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특화를 시켜갈 테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다오.’ 그리고 예를 들어 B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쪽 기관이 인원이 더 되고 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기관이 포기할 테니 우리 기관에 나오는 수강생들을 그쪽으로 해줄 테니 더 전문화를 시켜서 가르쳐다오.’ 이런 식의 지역별로 특화가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평생학습관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전여중하고 같이 있는 부분에서 그쪽 지역과 기관회의를 해서 중복성, 유사성은 피하고 전문적인, 선택적인 특화를 시켜가는 것이 결국에 그것이 대 시민서비스를 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관장님께도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금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년 사업계획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조정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기관들 같이 한번 만나셔서 이번 하반기 말에는 그런 것을 조정작업을 하면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행위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은 대시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으니까 자체 기관 정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별로 보면.

그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추진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女性會館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하고 대덕문화회관하고는 사전협의를 했고 사회복지관하고는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들어가시지요.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委員長 金學元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입니다.

먼저, 7월 9일자로 새로 임명된 김종헌 환경연구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종헌 인사)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홍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김홍목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 자체 내에 승진을 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委員長 金學元 그동안 연구업무에 몰두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자체 승진을 해서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앞으로 150만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각오로 임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위원장님 지시에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보건위생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 양축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방역업무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동안 약 30년 동안 공직과 학교에서 닦은 기본지식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소신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시민생활 환경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연구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전염병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대전에 집단이용시설 또 학생들 시설 등에 후진국형 전염병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朴喜辰 委員 그에 따른 신임 원장님의 근절대책과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중독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식중독 원인균을 검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식중독균으로 규정된 균수는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등 약 10개 균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균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10가지 규정된 균 외의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병됐을 때는 현재 검사체계로는 사실 검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우선 설사환자가 발생이 되면 즉시 관계 관에 보고하고 검체 채취부터 서둘러야 되는데 항생제부터 투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했을 때는 다시 또 균이 검출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경우나 동일 검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본 위원은 식중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염병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후진국성 전염병들이 대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식중독 사고도 또 질의를 드려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몇 가지가 우리 대전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병균은 무엇인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

○委員長 金學元 원장님, 대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전염병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며칠 전에 콜레라 한 건이 검출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자주 후진국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희진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 150만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항상 원인을 파악하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로서 대책을 내놓고 해야 하는 연구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과 좀 급히 상의를 해서, 이것은 특히 여름철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신 식중독균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후진국형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료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현황은 안 나와 있고요.

박희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지금 당장 여름철에 후진국형 전염병이 가장 심각하게 유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委員長 金學元 우선 직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10분 정도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후진국형 전염병은 주로 수인성 전염병으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전염종 실험실 감지사업 철저로 보균자 색출로 전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발생된 후진국형 전염병은 동남아 여행객 중에서 콜레라 균이, 콜레라 환자가 한 명 발생되었고 장티푸스 치료 검체 6건이 의뢰되어 그중에 한 건이 양성으로 판정된 예가 있습니다.

다음에 실험실 표본감지사업을 후진국형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5개, 그러니까 충대병원, 보훈병원, 중앙병원, 을지병원, 성모병원입니다.

그 다음 개인병원 양소아과 등 9개 병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매주 나가서 설사환자의 시료를 채취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약 200건 내지 300건 정도의 시료가 채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료 채취된 검체에 대해서 세균 10종, 살모렐라, 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이질입니다.

캠필로 박터, 바실러스 등 10종과 바이러스 네 종, 로타, 아데노, 아스트로, 노로 네 종, 그 다음에 원충 3종에 대해서 매주 1회씩 설사환자 채변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플루엔자 실험실 피봉감지 사업을 9월부터 익년 4월까지 비브리오패혈증 실험실 감지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등 여러 가지 후진국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지적을 해주시면 후진국형 전염병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후진국형 전염병이 근절 가능하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근절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나 지금부터 이 계절부터는 좀 특별히 많이 발생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동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 원인이 한 건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결산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M고등학교 식중독 사고 또 근래에 N초등학교 식중독 사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피질 호르몬제라든가 유해화장품 등 그로 인한 사고 등이 하나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답변하신 말씀 중에 현재 검사체계로써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식중독에 대해서는 10개 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균이 있나 없나, B라는 균이 있나 없나 이런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상 식중독 균이 규정된 10개의 세균이 있나 없나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균은 사실상 어떤 시험 방법이나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을 확인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검체를 딱 넣으면 거기에 있는 균이 죽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균이 있나 없나, 그 시험 방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朴喜辰 委員 그 문제가 장비입니까, 인력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장비문제 보다도 그 균에 대한 시험법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연구진의 문제란 말씀이네요.

시험법 자체가 아직…….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규정상 국가 규정상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10가지 균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경우는 현재 현행제도로는 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朴喜辰 委員 현재 제도로써 검출이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여름철에 제법 유사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검사를 하거나 했던 것이 사실이고 사전검사 내지는 조치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발생가능한 집단시설이라든가 우리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56쪽인데요.

환경오염측정망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朴喜辰 委員 그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은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와 어떤 개선이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대전 대기오염도는 타시·도 보다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이 강화된 것은 각 항목별 기준값이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장비로는 그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강화된 환경기준 유지하는 데는 현재로써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기준강화에 따라서 민간단체나 관련 단체에 관련 가능한 민간시설의 단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강화로 인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그런 문제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환경기준이 설정되면 그대로 공고되어서 고시가 되고요.

이것이 홍보가 잘못 되어서 민간이나 관련 단체에서 어떤 피해를 보는 이런 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지요, 지금 각종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동안에는 기준치에 적당한 오염물질을 기준치에 적당하게 걸러서 보냈단 말씀이지요.

그것이 강화되었으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혹시 불시에 있을 수 있는 검문 같은 데 걸리지 않아야지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홍보부족이나 이런 등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가 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출업소에서 적용받는 기준은 배출허용기준이라고 그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기준은 일반적인 대전시의 대기 중 오염도의 목표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업소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안전한 육류공급을 위한 축산물검사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문제가 유발되면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도 다중이용시설 등에 많이 공급되고 있는 육류에 대한 원산지 등의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계획은 있는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고 후에 발생되어서 사후감사가 아닌 사전검사가 이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행정기관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것이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이런 검사보다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수치로 이것이 영향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 것인지?

어떤 병균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결론입니다.

문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고 내용처럼 철저한 도축검사, 안정성검사 이런 부분들은 검사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사전검사를 해서, 지적된 것이라든가 신고된 부분만 찾아다니시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나가는 행정과 협조를 해야 되지만 행정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의 적극적인 사고로 좀 부지런히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말씀하신 부분 반영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꾸준히 위생이라든가 전염병 이런 부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철저하게 더 노력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관리 및 위생,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8쪽에 보시면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먹는 물 수질검사 이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가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연계되는 보건·복지·환경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교육과 관련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학교실태를 보면 지금 물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지금 비용을 받고 있나요?

검사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받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검사비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조례상에 담고 있는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좀 개선되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조례만 개정하면 면제조항하고 반액받는 조항이 있는데 학교는 반액조항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제 수사상 필요하거나 시장이 인정하거나 행정상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개정이 된다면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지금 교육재정도 어렵고 또 교육권 확립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부분이 미진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연간 평균검사가 학교에서 지금 수질검사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에?

검사수수료로 수입창출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950원 정도, 의뢰가 한 6,000건 되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5,000만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8,950원씩 해서 6,000건이니까요, 5,000만원 조금 상향하는 것으로.

金泰勳 委員 그 정도 되나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략 한 2,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교육청도 사실 예산 세원이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도 검사료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비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완화해주고 또 결국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렸던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교육의 문제는 결국에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에 우리 학생들의 부모는 학부모고 학부모들은 결국에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한 부분,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교육청의 문제가 아녀요.

결국에 지방자치의 문제거든요.

그러한 부분, 얼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요금을 절감시켜드렸어요.

결국에 학교별로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 많이 개선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 절감을 시켜서 결국에 양질의 교육을 시키게끔 우리가 제도개선 또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관심을 갖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 또 작은 부분도 이렇게 배려차원 또 시민이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장을 확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관계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개 타시·도하고 형평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타시·도도 지금 면제되어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도, 지금 조례개정할 때는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보다는 시의 입장은요.

金泰勳 委員 원장님!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타시·도하고 형평 관계 고려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원장님 우리 대전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약 2조 조금 넘습니다.

金泰勳 委員 2조 한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의결 받는 것은 교육청 예산안 추경에 1조 200억원까지 하면 대략 금년도 1차 추경까지 한다면 3조 5,000억원이 돼요.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수확보에 돈이 많이 되나요.

그런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교육재정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최하위입니다.

조금이나마 접근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부족하고 적은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로 원장님 받아들이면 조금 문제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위원님과 상의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관련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모 신문에 기사가 나왔던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상수도 미급수지역 얼마나 되나?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아예 수도관이 없어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수도관이 마을 앞까지 매설되어 있지만 비용부담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각 시·도별 수용가 상수도보급 시 수용가부담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산출해 놓았어요.

두 번째 또 모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마을 앞으로 상수도관 지나가는데 수돗물을 못 먹는데 공사비를 내야 합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지하수를 먹는 것이 낫겠습니다.” 중간부분 생략을 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중간 또 생략을 하고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검사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검사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받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수수료 면제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채수해서 검사할 때 이런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거나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는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채수해서 의뢰할 때는 수수료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편에 개인이 의뢰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급수 지역은 행정기관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비용 누가 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비용은 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취수를 하시는 마을 주민들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 수도관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는데 수돗물 연결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을 못 받아요.

벽·오지에 전체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겠지요.

뭐냐 하면 일부 고령화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편했기 때문에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라든가 저장 탱크에 받아서 이렇게 먹고 음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부고 또 전체적인 의견은 상수도가 배관되어 있으면 수도를 놓고 싶은데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도로를 횡단해야 할 경우에는 도로포장을 좀 걷어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3년 안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이렇게 다시 배관을 설치하려면 어차피 도로를 걷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조항을 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소규모 급수시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 비용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공급을 받는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지금까지 몇 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저희 확대간부회의 때도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구에서 채수해서 의뢰했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법적으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조금 중간에 기초단체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인데 지금 아직 산성동 넘어서 산서동 그 일대에서는 1년에 연간 두 번씩 물 검사를 받는데 본인들은 상수도를 놓아달라고 해요, 그 관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규제 때문에 못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본인들의 마음은 하고 싶은데 법적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이 아마 조례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조례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 법적으로 또 조례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기가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관리 안전을 기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2쪽에 보시면 농수축산물검사소 개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략 한 1억 7,000여 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17억원.

金泰勳 委員 예, 17억원 정도 예산 확보가 됐어요.

17억원 가지고 이렇게 추진되는 데 문제가 없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억원 정도로는 사무실 설치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되고, 다만 장비 구매과정에서 우선 급한 것은 구매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태로는 운영을 하고 앞으로 검색건수가 더 많아지거나 또는 항목을 더 확대시킬 때는 추가로 어느 정도의 장비를 다시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 정확히 받으셨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이것만 우선 점검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금 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전 원장님 계셨을 때 여기 사업예산이 대략 한 42억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추경사항이고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의 재정 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에서 대략 노은동 시장에 검사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2억여 원 정도, 그 다음에 장비 구입으로 한 15억여 원 정도 되는데 진짜로 필요한 장비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전 원장님 계셨을 때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아무리 못 해도 여기에서 플러스 한 10억여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전 원장님한테도 그러한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농수축산물검사소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의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본 위원이 전 원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우리 대전시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요.

시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면, 다시 말해서 대전에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면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한 대표브랜드로, 이츠 대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뭔가 더 업 하는 페트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제언을 드렸어요.

단순히 잔류농약 검사로만 끝날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대전에 대표브랜드 인근에 있는 논산, 금산, 연기, 청주까지 일대 해서 대전에서 우리 식자재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면 우리 건강에는 차질이 없겠구나 이래서 이것이 대표브랜드로 성장이 돼서 결국에 지역경기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농수축산물검사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조언 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을 아셔서 이 검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김홍목 원장님 승진 부임을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임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문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특성상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서 업무보고 내용이 그간 ’92년 5월 개원하면서도, 본 위원 또한 교육사회위원회 세 번째 하면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 내용을 직시해 보면 타실·국에 비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즉,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가 인정된다는 지적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민의 보건환경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올해 1월 김태훈 의원 발의로 농수축산물 안정성 검사 조례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이었다면 우리 행정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생각해서 앞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작년도에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갖게 된 것 또한 현실에 안주하기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며 우선 7월 9일자로 김홍목 원장께서 부임하셨으니까 그간 원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개원과 같이 걸어왔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발판으로 해서 획기적인 사항을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에 따른 원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이상태 위원님 말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다 인정을 하고 또 수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자라고 게을리 했던 분야를 여기 참석한 간부 여러분과 같이 재검토하고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들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많은 당부와 그리고 저희들 또한 많은 도움과 보탬을 드리려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모쪼록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타시·도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전시민들께 환경이라든가 보건에 있어서 타시·도에 뒤지지 않는 시가 될 수 있게끔 원장님의 각별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간단히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완수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委員長 金學元 혹시 어떤 국방의 의무를…….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ROTC 11기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세요, 더군다나 장교로.

현대전은 화생방전이라고 그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委員長 金學元 어때요?

화생방전도 재래전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제가 제대한 지가 30년이 넘어서 기술이 많이 발전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까 맨 처음 서두에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화생방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세력과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 5,000년 역사를 보면 많은 침략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원장님께서 더군다나 지휘관으로서 군복무를 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맡고 있는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우리 대전시민의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란이 됐던 대전시민의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의 국토의 중심부에 있는 우리 대전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휘관으로 군복무를 하셨고 또 전문성을 가미한 쪽으로 복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소한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화생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전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전역을 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의 흐름으로 봐서 여러 가지 화생방을 역이용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정치력을 가미한, 정치력을 겸비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구관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셨지만 앞으로는 국가관과 지역의 안보까지 생각하는 큰 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이러한 넓은 생각을 가지고 복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김학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고 좀더 나은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지금까지 하던 역할 외에 더 맡아서 해야 될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각오도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만, 더 큰 각오를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장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목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일은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정재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조정례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종헌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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