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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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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2日(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파업 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한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장치로써 기능을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연도의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6 회계 연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예산액 4,184억 6,46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73억 7,78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55억 9,740만원이고 이중 97%인 4,213억 9,113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0억 6,840만원이고 불용액은 31억 3,78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현 예산액의 2,779억 2,630만원의 98.2%인 2,923억 5,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비 12억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건에 34억 6,050만원으로 대전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건립비 15억 2,540만원,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비 17억 9,530만원, 노인복지회관 정문 부지매입비 1억 3,97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5억 8,510만원으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비 8,510만원, 대전·충남향군회관건립비 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건에 2억 4,500만원으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대전보육정보센터 및 청소년쉼터 조성사업비 1억 7,470만원, 건강가정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비 9,280만원, 제2공설봉안당 건립사업비 1억 1,650만원 등 15억 2,8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 1,318억 1,860만원의 93.7%인 1,234억 6,2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8건에 53억 9,300만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보급 3억 8,250만원, 금고동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19억 1,180만원,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4건에 16억 3,030만원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8,630만원, 동물원 진입로 확장공사 5억 7,090만원, 대덕밸리IC 경관광장사업비 1,730만원, 둔산대공원 3단계 조성사업 9억 5,56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동물원 진입로 도로 확장공사 4억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비 1,260만원과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6,860만원과 그린벨트 내에 공원조성사업비 5,670만원 또 보문산 또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 2,390만원 등 총 13억 3,3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 현액 58억 4,880만원의 95%인 55억 7,300만원이 집행되고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300만원 등 2억 7,58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종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 현액이 1,213억 9,92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6.9%인 1,176억 2,49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74.3%인 902억 4,690만원이며, 이월액은 273억 7,79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4건에 37억 720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3억 120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63억 9,550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 7,39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 현액이 1,139억 4,38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은 101.5%인 1,156억 1,66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2.1%인 707억 8,870만원이며, 이월액은 448억 2,79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사고이월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2건에 10억 2,880만원, 계속비이월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1건에 233억 7,680만원이고 건설 계량이월로 하수관거 BTL사업 준비금 등 2건에 3억 8,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4,22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 현액이 1,051억 3,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51억 5,350만원이고 지출액은 1,050억 210만원으로 잔액으로 2,98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71억 290만원으로 2006년도에 60억 6,25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6,38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17억 1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 회계 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앞으로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6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2006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당기(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2006 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한영회계법인)

당기(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전기(2005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2006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신우회계법인)

당기(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2006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00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1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대전광역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23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기준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순세계잉여금의 1%가 얼마쯤 됩니까?

약 5억 8,000만원 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순세계잉여금 총액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朴喜辰 委員 결산검사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42쪽에 보시면 기금에 대한 출연, 사회복지기금이 출연할 기금이 5억 8,000만원인데 지금 출연한 금액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금액이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들어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8,000만원을 출연하려고 했고 2억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목표액이 다 조성이 되면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목표액을 1% 전액을 조성을 못해준 그러한 현실입니다.

朴喜辰 委員 기금이 다른 기금들에 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방금 말씀 드렸듯이 좀더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설명자료 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푸드뱅크사업지원 4,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4억 4,000만원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4,400만원입니다.

朴喜辰 委員 4,400만원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잉여식품이라는 것이 어떤 식품이고 또한 구입방법이나 구입해서 지원 방법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각종 업체나 이런 데서 잉여되는 예를 들면 빵집에서도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잉여식품을 푸드뱅크에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에 연락이 가면 갖다가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작년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이나 위생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철저하게 유효기간의 범위 내이어야 되고 야채나 이런 것도 싱싱한 그런 자료일 때만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푸드뱅크 운영으로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안전상의 대책은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성심당에서 빵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업장에 대한 보호 이런 방법들은 대책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위생 차원에서도 상당한 지도 감독도하고 검검도 하고 또 이제 푸드뱅크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식중독 예방이나 안전한 식품만 접수를 해서 배부하는 그런 지속적인 교육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푸드뱅크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 지금 광역푸드뱅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여쭈어보고 싶고요.

이런 사업들이 안전상의 대책에 그 업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방법만 잘 되어 있다면 상당한 양의 음식을 받아서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런 안전상의 대책이 잘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음식을 주기 위한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음식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받는 분들도 사실은 재고라고 생각을 하지요, 음식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효과가 과연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방법상에 좀더 연구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보강을 하시고, 또 다른 생각은 사실 이것이 재고음식을 드려서 효과가 없다면 그 돈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 결산을 살펴봤는데 결산현액은 전년 대비 47.3%가 증가해서 2,979억 2,600만원 중 98.1%인 2,923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대비 13.6% 감소한 40억 4,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도에 5억 8,000만원에 불과했던 불용액이 당해 연도에는 163.6%나 증가한 거거든요.

불용액이 5억 8,000만원에서 15억 2,900만원으로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된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계획변경이 취소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중간에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4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불임부부지원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3억 5,691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도 7,4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이라고 대청댐 주변에 하는 것도 한 2,000만원 또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늦게 시달이 되고 공모를 하다보니 거기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변경 취소가 4억 6,3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한 것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관계 하고 장애인생활안정사업에서 9,270만원 정도가, 또 인공달팽이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 1억 1,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2,1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8억 3,000만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불용액 내용을 보면 순기능적 불용액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해서 나타난 것들도 2,2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집행잔액 부분, 전체적으로 15억 2,9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전액불용액이 된 것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근거해서 모든 예산을 전년도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에서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철저한 예산편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보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4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고, 결산서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마을생활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만 제외하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생활관 건립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또 2006년, 지난해 1월에 건설관리본부에 저희가 발주의뢰를 냈습니다.

6월 입찰공고를 통해서 7월부터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쭉 하다보니까 11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12월 21일에 실시설계까지, 기본설계가 11월에 완료되고 또 12월 21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다 보니까 공사가 발주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5월에 착공하는 사업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 내용을 질의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보통 기본설계를 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받을 때 관행처럼,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걸릴 것 같았다면 용역비만 먼저 확보해 놓고 그외에 시설비나 감리비, 부대시설비는 차후에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확보만 해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 결산서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계신 자리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필요한 부분은 확보하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의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 확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시기 적절한 예산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라 국비가 확보되는 어떤 확정적인 내시가 없을 때 기본설계비나 이런 것이 예산부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반영해서 되다 보니까 한 해가 다 간 내용입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이 내용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민간경상보조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이고 설명자료 7쪽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19건의 예산액이 4억 6,390만원, 집행액이 4억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이 29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너무 깔끔하게 썼다는 것이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 분야에 매칭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전액 다 지원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용내역서 하고 이것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재정이 넉넉해서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지만 이제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회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여러 루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기에 본 위원이 결산서나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주는 돈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쓸 수가 있을까 싶어서 세부내역서,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 등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예가 보이냐면, 단체 이름은 본 위원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1,00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면 1,000만원을 깔끔하게 딱 썼어요.

그래서 그 지출내역서, 결의서하고 살펴봤는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료가 21만 9,900원이 나왔어요.

21만 9,900원이고 행사는 12월 말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신료니 뭐니 1,000만원을 맞췄을 거란 말입니다.

그 통신료가 10월 영수증이 붙어있어요, 21만 9,900원을 맞추기 위해서 10월달 통신료가 붙여있는 이 영수증을 보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에 관한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투명성, 선명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조금을 저희가 정산을 제대로 검사하고 받도록 노력은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 단체에서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또 완벽하게 정산도 받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매칭하는 데가 있고 전액을 다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계획서를 올릴 때는 5 대 5로 한다든가 6 대 4 이런 것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시에서 1,000만원 받고 자체부담은 500만원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짚어보는 이유는 단체간의 자율경쟁을 좀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원칙에 맞게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을 하는 시점에 앞서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대전시 예산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서 일단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를 드리니까 환경녹지국장님께 한 가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결산에 앞서서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의 결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국장께서 결산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에 하는 것에 대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의회에 승인난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는지 검토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2006년도 지금 결산을 함으로써 환경녹지국에서 결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 이 결산을 함으로써 개선사항 및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포괄적으로 그러한 문제점 및 스스로 자체 진단한 결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이번에 결산을 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아까도 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적기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이월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시 한 경우도 있지만 좀더 노력을 한다면 적기에 예산투입이 가능하고 또 다음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손실이 있었습니다.

한 80억 정도의 손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손실액이 줄어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 준비하면서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느낀 바를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나름대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시되는 부분을 네 분의 국장님, 원장님이 계신데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기별이 됐든 중간이 됐든 사업별 예산을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일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할 때 중간에 점검을 하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담당 부서들에 대해서 결산에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자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완전히 중간점검이거든요.

분기별 결산이 됐든 반기 결산이 됐든 그러한 부분이 자체에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이러한 부분이 많이 시스템 쪽으로 그러한 부분을 만들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제대로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있어서만 신경을 썼지 사실은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되고 예산성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우리가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 각 국별로 또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소관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별도로 갖춰둘 필요도 있다, 그것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발전시켜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4개 국하고 원에서 이러한 것을 집행기관 최고 의사결정하는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러한 분석시스템을 만들면 항상 결산할 때 효과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도 예산결산 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관리실장 및 행정부시장한테 아마 요구를 또 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대전시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적기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다음 연도부터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포괄 질문 하나 드렸고요,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228쪽에 보시면 용역비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불용액 부분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용역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용역사업이 많이 나오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매년 데이터를 검토해보면 용역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용역이 많이 중복된단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묶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저희 환경녹지국의 특징상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용역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받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업의 특징상 그렇게 용역이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용역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을 하신 예산분석시스템에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현재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3개년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용역을 수주하는 업체가 어느 특정업체에 몰려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이 다 정독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것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환경녹지국에서 나오는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사하고 또 특정업체에 한정돼서 됩니다.

그러면 특정업체에 한정이 되면 결과 자체가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재가공 하고, 재가공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전문적인 업체들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분산해서 주게 되면 용역에 대한 결과물 자체가 다르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내용들을 갖고 판단을 해보면 뭔가 최적의 안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것도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에 귀속시켜서 검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보조설명자료 41쪽과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41쪽을 보시면 중간 아랫 부분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2단계는 아마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마무리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3단계 동물원에서 백골저수지 해서 이 사업기간이 2006년, 작년부터 지금 시행이 돼서 2010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3단계 부분인데, 아마 국장님께 본 위원이 수 개월 전에 한번 문제제기 했었어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3단계보다는 4단계 공사가 우선 순위가 앞당겨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물원과 플라워랜드가 들어섬으로써 교통혼잡의 불편을 우리 시가 초래하고 있고 그러한 해소방안에서 어차피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3단계보다는 산성파출소 앞의 복개천 올라가는 도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한 얘기를 한번 본 위원이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국장도 동의를 하셨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3단계 사업 진행이 사업 예산만 확보해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동물원 진입도로는 1, 2, 3단계,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내년에 마무리 되고 3단계가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와 시설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설비, 용역비, 보상비가 확보 안 돼서, 사업비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하면서 지금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잘 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라든지 보문산을 접근하는 시민들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4단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돈하고 맞물려서 돈만 충분히 되면 그냥 막바로 4단계 들어가고 싶은데 저희들 욕심은 그 지역 일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리고 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그 지역까지도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이 걸려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어쨌든 예산실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것이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현장을 얼마 전에 또 나가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플라워랜드 조성 2008년도 초로 완료 예정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관 부분이라든가 동물원과의 부지 연결하는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면을 깎아내야 돼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플라워랜드 조성하는데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로 바로 연결해서 매립을 하면 뭔가 예산상 절감도 많이 하고.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한 10억원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본 위원이 이상희 본부장하고 직접 현장 나가서 그러한 의견개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도로 내는 부분은 그쪽이 먼저가 아니고 지금 4단계 산성파출소 넘어 그리로 올라가는 복개천 부분을 일단 그쪽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민원 이러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어요.

어쨌든 결산하는 의미에 있어서, 결국에 결산이라는 것이 그러한 사업시행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 환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 이 상임위가 끝나면 하여간 근시일 내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 일대를 전부 한번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번 결산안을 접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 발생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하였을 시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축소하였거나 또는 중지한 경우 예산 자체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그리고 또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집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겠는데 질의 내용은 보건복지여성국의 2006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45%가,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46.2%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6 회계 연도 불용액의 발생금액을 보면 2005 회계 연도보다 164%나 이것이 대폭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국비를 지원을 못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4억 6,3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12월경에 소요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미지원된 사항도 있고 또 예산현액이 전년도보다 한 900억원 정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9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률이 0.5%로 타실·국과는 수준은 비슷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는 계획변경으로 국비를 못 받은 부분이 여러 가지 불임부부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많이 취소가 되어서 그렇고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건이 9,200만원짜리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중에는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있는데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데 그렇게 장애인자녀 고등학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달팽이 수술이라고 청각장애인에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기자 브리핑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도 이제 그 수술에 대한 우려와 나중에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지 14명이 이제 대상자는 있는데 거기에서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1억 1,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액도 2,200만원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8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억 2,9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또 국비확보에도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金仁植 委員 결론까지 다 내주셨는데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셔서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고요.

지금 뭐 수요예측 부분이 아까 장애인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말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비 중에 전액 불용처리된 현황을 보면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99쪽입니다.

보면, 일반운영비 280만원이 있고요, 202쪽에 보시면 100만원 또 있어요,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

보셨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예산편성과목을 보면 이것이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280만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지난해 3월에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이 시장님인데 바로 또 선거에 몰입이 되었고 그 후에 이것이 심의기구인데 어떤 장애인복지에 국가사업과 우리 시 사업이 심의를 거칠 만한 그런 큰 건은 발생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달에 의원님 중에서도,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장애인복지위원 두 분이 계셨는데 또 의원님들께서도 선거를 통해서 교체되고 또 9월, 10월이 되니까 장애인단체들이 임기만료로 해서 교체되고 그러는 바람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를 못해서 2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 100만원은 미성년자 매매춘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매매춘 미성년자하고 매매춘 관계가 신고가 안 되어서 1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어느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왜 삭감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겨두셨는지 모르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정리추경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삭감을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소액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도 100만원 단위 이런 것은 그냥 두고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보시면 사업변경 취소가 2005년도에는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4억 6,300만원인데 이렇게 대폭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두 번까지 150만원씩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의 의료비를 1,000만원 정도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또는 국회로부터 예산확보가 덜 되다보니까 이것이 국비지원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추진해오다가 또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타시·도에 불용액이라든지 하면 연말까지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 때문에 4억 6,3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런 사유군요.

집행사유 미발생의 경우도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2억 1,400만원으로 이것도 대폭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유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아까 말씀드린 일부분도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 280만원이 개최를 안해서 불용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자녀교육비 이런 의료비 이런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중에 교육비가 고등학생이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이 한 9,200만원 정도가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1억 1,800만원 이렇게 해서 미발생이 되어서 2억 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 부분에서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히 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어떤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을 정말 적기에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본 위원이 불용액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의 결산서 내역 중에 불용액을 본 위원이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비록 예산액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이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연도별 추경에서 당초계획대로 운영 또는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업비를 정리했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비교적 재정운용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봐도 그렇고 또 예산 현액 대 불용액 비율도 0.28% 아주 양호했는데요.

2005년도 앞서서 설명한 여러 가지 현황에서 보시듯이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 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금도동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30쪽을 보시면, 보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금고동위생매립장 조성공사 2006년도 예산액이 41억 7,200만원 중에서 7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2,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결산서 122쪽을 보시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122쪽, 설명자료는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41억 7,200만원 중에서요, 33억 2,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6,800만원이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찾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차수공법 결정이 지연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공법 결정에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는 침출수의 이송관로에 문제가 있고요.

또 위생매립장에 차수시설공사인데요, 차수시설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법이 무엇인가 검토하다가 시간을 끌게 되었는데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어제 차수공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어제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수공법이라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공법을 택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요.

이 조성공사를 계획할 때면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는 사전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되었고 명시이월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원래 조성공사계획에 그런 공법을 다 내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공법에서의 그런 특징들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고 또 비용이 다르고 또 공사하는 난이도도 다르고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공법은 부직포를 갖다가 폐타이어 하고 모래 등을 이용해서 차수막을 형성하여 것으로 이런 공법으로 결국은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權亨禮 委員 애초의 차수공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애초에?

지금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뀐 것보다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늦어져서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간을 갖고 그것을 공법을 선정하고 검토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공사계획을 하실 때부터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중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나오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너무 적적하게 기다리시는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을 봤는데요.

세입예산 현액이 전년도보다 세입결산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세입결산에 보시면 세입예산현액, 예산현액입니다.

전년도보다 1.5% 증가한데 반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이지만 예산에 비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미수납액도 지금 5.6%나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현액 1.5%가 증가한데 반해 미수액은 예산액보다 5.6%가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미수납액 발생한 사유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權亨禮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222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47억 5,4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12월 31일까지는 수납이 되었는데 은행보관은 보통 17일 정도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그 은행보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년도에 2007년도에 이월된 수납액이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상으로만 감액 처리된 착오부과액이 230만원 대고 그리고 순수한 체납액이 7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산으로 말씀드려서 하는 것은 체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경제난 이렇게 사유별 내역을 해놓으셨네요.

경제난과 행방불명, 재산압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100% 수납하려고 만전을 기하셨겠지요.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체납자 혹시 예가 있습니까?

체납액이 꽤 많은데 지금 47억원이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의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는데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31명입니다.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權亨禮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본 위원은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빈곤층에 지금 미납자가 보여지고요, 상습적인 미납자가 보여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소득주민에 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김태훈 의원님이 제정한 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진짜 극빈자라면 이것을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셔서 깔끔하게 털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습체납자가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를 만들어서 관허 사업제한을 한다든가 관공서 업무에 불이익 준다든지 어떤 법적인 법제화를 만들어서 수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깔끔하게 처리를 이런 것들이 이대로 올라오지 않고 정리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익사업자나 공공시설이 또 어려워서 체납한 예도 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런 공익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 또한 법제화를 만들어서 지원책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융통성 있는 운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권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을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여건이 딱한 사람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불가피하게 체납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權亨禮 委員 이렇게 비교를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경제난이 17억원 정도 잡혔어요, 정말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자료고요.

또 상습적으로 그러는 분이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심도있는 논제를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잘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근무에 임해 줌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난달 추경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상임위별 내역서 211쪽 자료와 보조설명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보면 불용액의 액수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본 예산이 2005년 12월에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2006년 9월 29일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한 나머지 불용액이 50.7%가 발생되었거든요.

조례제정이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운영비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는 제정하고자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난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5·31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조례제정을 못하고 새로 5대 의회가 개원한 후에 조례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李相泰 委員 작년 7월 1일부터 개원했는데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9월 29일이면 3개월 얼추 가까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업의 신속성은 중요하다 하면서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조례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센터가 연속적으로 발족이 늦어졌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비단 우리 보건복지여성국뿐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喜辰 委員 예, 수고하십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부분에 계족산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추진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계족산공원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이 800만 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기본계획과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위해서 4억 7,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계족산에 환경재해영향평가와 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비인데 이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중간에 완성시키지 못하고서 마무리 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계족산공원에 대한 용역이 수차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묘하게도 계족산공원 계획수립만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걸리고 걸리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주변의 많은 산을 아주 많이 찾습니다.

관련 담당되시는 분들도, 국장님도 여러 차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골목길 같은 길들이 아주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공원개발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자꾸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상임위별 내역서의 244쪽, 246쪽 만인산푸른학습원, 장태산휴양림 예산액과 불용액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인산푸른학습원 불용액이.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제가 찾는 게 느려서…….

朴喜辰 委員 244쪽이 장태산이고 246쪽은 만인산입니다.

불용액이 8,9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이 인건비로 불용됩니다.

장태산휴양림도 244쪽, 8,700만원 불용 중에서 7,200만원이 또한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인건비에 대한 변동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이것이 대개의 경우 조직개편이라든지 또는 인건비의 직급의 상향이라든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직급이 상향되지 못한 경우라든지 이런 변동 때문에 인건비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런 경우는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집행됐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예측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예측이라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인건비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잘못된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역시 내역서 233쪽에 한번 보시면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363억원이지요,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그에 비해서 불용을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불용이 6억 4,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역시 이중 5억원은 공원녹지시설관리비입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 부분도 이게 집행잔액, 사업을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의 초과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입찰이라든지 공사 후에 남은, 관리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역시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족산공원이라든가 기타 지역공원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에 그래서 효과가 충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적인 관리 운영에 미숙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오납이 왜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시면 16쪽에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박희진 위원님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급수 수입과 급수공사 수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 수입의 경우에는 수용가가 상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급수공사 수입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 후 취소하는 경우에 과오납금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상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고지서가 이중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런 경우는 고지서가 이중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고.

朴喜辰 委員 고지서가 이중으로 가기 전에는 이중납부가 안 될 텐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수용가가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발급된 고지서, 즉 가산금이 붙지 않은 고지서겠지요, 그 고지서로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납부를 30일 이후에 1, 2일 후에 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은행에서 수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착오로 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가산금 5%가 부가된 고지서를 또 발부받아서 또 다시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가의 어떤 착오에 의한 거겠지요.

朴喜辰 委員 과오납 발생 부분이 그러면 현재로서는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입니까?

대책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대책은…….

朴喜辰 委員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 어쨌든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항상 이중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권형례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委員長 金學元 예,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지금 박희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오납 민원에 대한 전담책임제를 둬서 하면 그런 민원이 최소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에 따른 그 업무만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별도로 두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 업무만을 담당하는…….

李相泰 委員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에 대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지금도 과오납을 담당 처리하는 직원들이 사업소마다 지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李相泰 委員 관심을 덜 가지고 계시니까 300여 건씩의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단속을 강화시켜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환경녹지국에도 질의를 드린 바 보건복지여성국은 특히 대시민 또 사회적 약자들이 예산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 및 혜택을 보는 일을 관장하는 국이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아마 전체 예산이 그러한 대시민 서비스 및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접근성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의 효과성이라든가 시기성 및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결산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뭔가 2006년도의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또 2008년도에 대한 예산의 반영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도 결산을 통해서 보면 불용액이 15억 2,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중앙의 계획변경에 따른 것이 가장 요인이 크고 또 8억 3,000만원 정도는 예산의 시설비나 이런 데 예산 낙찰 차액도 원인이 됩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에, 지금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 기점으로 집행실적이나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액, 그 다음에 불용예산액 정도로 파악을 하고 목적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하고 또 정리추경까지 최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문제점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때 문제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의 문제에 대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21세기 행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팽창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에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접촉하는 여러 가지 부분은 대 시민의 만족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든가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피드백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성과 평가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냥 금년도 예산도 보면 총 예산 중에 보건복지여성국 편성된 예산이 대략 한 24% 정도 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예산의 거의 25%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참여정부가 복지분배정책을 쓰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이 꽤 많아서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러한 평가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러한 대책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2년에 순회해서 노인복지시설 또 아동복지시설 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적절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평가와 그 외로도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올해 우리 시가 16개 시·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자활후견지원사업도 대덕구가 1위하고 이렇게 전체 기관이 4개 기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런 평가도 보건복지부로부터도 끊임없이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연계해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선정이나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하기 때문에 탈락도 시키고 또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의료급여 관계도 올해는 더 강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평가라는 것이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얘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본 위원이 얼마 전 추경예산할 때 문제제기를 좀 했지요.

동구에서 급식비 반납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 패널티가 나가야 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사회종합복지관 18개 소에 대해서 그러한 시스템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객관적 평가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사업비를 주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같이 선의의 경쟁은 결국에 대 시민, 대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하면 보건복지여성국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현장에 있는 업무 소화를 해내기도 어려운 인력구조상에서 그러한 부분을 요청한다고 하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질적 팽창을 추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양적으로만 밀어 넣고 그게 업무수행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은 우리가 예산을 줘서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이러한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행정이 어느 정도는 시스템 쪽으로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이 들어요.

그러한 연구를 바로 하실 수는 없겠지요.

우리 대전시의 전체적인 문제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성과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02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립화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평가는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 이런 모든 것에 시장님도 끊임없이 평가를 해서 성과에 맞춰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설지도점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국의 업무가 우리 직원들 제가 보면, 저 국장도 마찬가지고 밤낮이 없습니다.

저도 10시, 11시 퇴근도 하고 우리 직원 중에서는 엊그제 “국장님! 저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6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이 많고 또 중앙에서 매칭펀드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도 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과위주로 효과적으로 이런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저희 인력에는, 저희 국은 1년만 근무하면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왜냐?

너무나 일이 많고 또 이렇게 관심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에 따라서는 과격한 언어를 쓰고 심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민원에 시달리고 또 법인문제가 끊임없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문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적 팽창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 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피드백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 잘 하셨어요.

얼마 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 정수조정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미리 알았으면 복지 쪽이라든가, 환경녹지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큼 인력구조를 늘려가야 돼요.

이러한 표현을 여기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으로 너무 행정논리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사실.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대사회로 갈수록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복지에 관련된 공무원들 너무 미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국장께서도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인원 정수조정하고 이러한 부분이 행자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요청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또 풀어가고 결국에 의회의 고유기능이 조정기능이거든요.

어느 특정 상임위의 그러한 업무를 뭔가 편의에 의해서 분류해 주고 있는 것이 결국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뭔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정보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러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배정을 할 때 너무 획일적이에요.

스스로 선의의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의 시스템 도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진짜 효율적이고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향후 검토하고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숙제가 굉장히 큰 숙제인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당장 금년에 아웃풋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그러한 부분에 접근을 해가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결과물을 하게 되면 차곡차곡 쌓아져 간다고 하면 결국에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만 구체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차라리 이것을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보조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 예산현황 6번 항에 보면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의아한 것이 대부분 불용액이나 이월금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대략 1억 2,000여 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략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이거든요.

대략 한 4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나 이것은 좀 의아스러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일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이게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이 장애인 자녀 중에 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고 구 간에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남고 이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144억원 정도를 타사업비로 해서 교부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발생이 많지 않아서 4,900만원 정도가 국비 3,900만원하고 시비 900만원 하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대형사업입니까,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백 몇 억원이 아니고 여기 본예산에는 1억 2,000만원이거든요.

백 몇 억에 한 5,0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이것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144억원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은 12월에 저희한테 교부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해준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요.

국장님, 지금 잘못 답변하고 계시는데, 보조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본예산에 지금 1억 2,5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5,000만원이 발생됐어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40%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보면 대략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불용발생 비율이 대략 40%가 발생돼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민기초생활, 아까 전체적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144억원이 나온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1급 내지 3급인 장애등급의 자녀가 고등학생일 때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또 학용품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등학생 자녀가 많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金泰勳 委員 아니, 불용액은 이 사업을 하다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 비율이 40% 정도 불용 발생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미래 예측을 잘 못함으로써 10%, 5% 이렇게 나오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 불용액이 이 사업은 40% 정도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나는 상임위 끝나면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설명자료 21쪽에 보시면 21쪽부터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6년도의 기금 사용실적을 보면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저번에 추경 예산심사를 할 때도 기금의 목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문제제기를 했어요.

기금 사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했거든요.

여실히 지금 2006년도 기금결산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의미 자체가 일반 예산편성하는 원칙에 있어서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운용하는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국에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에 대 시민 서비스나 시가 발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기금을 어떤 시 재정 여건이 좋으면 목적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산부서에 요구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에 고려해서 반영하다보니까 목표한 액수를 제대로 확보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것은 이미 목표달성을 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법이나 또는 일반사업에 반영돼서 하는 사업 이외로 부수적으로 기금사업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달성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이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앙에 저희가 건의도 하는 내용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만 문제제기할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환경녹지국도 여러 가지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년 기채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서도 대략 한 650억원 정도 기채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채발행을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을 빌리는 이율이 높은가요, 우리가 CD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율이 높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빌리는 이율이 단 영 점 몇 퍼센트라도 높겠지요.

그래 가면서 재원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시에서 예산 운용하는데 논리적 모순인데 결국에 기금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기채는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 안타까워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기금마다 그런 사용목적이 있거든요,

안 써요.

이자수익 내서 써봐야 무슨 혜택이 갑니까?

꼭 필요한 재원이 묶어져 있어야 할 기금이 필요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에 관련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이 꼭 굳이 그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조금 뭔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들이 항상 우리 예산편성할 때 보면 사업예산 모자란다고 맨날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우리 국장님들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지만 싸우고 있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그러한 목적을 좀 이렇게 돌려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메워 놓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있는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이 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양 국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 기금에 규정을 딱 해놓았어요.

일반적인 예산편성을 떠나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시나 시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이 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행정 자체를 그렇게 못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향후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하는데 기금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적극적으로 양 국장님이 기금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仁植 委員 지금 식사시간도 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월액 관련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보다보니까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 이월액은 13.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204%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월사업의 사유를 보면 상임위별 내역서 218쪽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자부담 확보기간이나 이렇게 보면 여기요, 이월 사유가.

확보기간이나 절대공기부족, 공사실적에 따른 예산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월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이월사유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월사업은 전년도 18건에서 2006년도에는 5건으로 금액을 우리가 보면 전년도보다 13.6%가 지금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11억 3,800만원에서 34억 6,000여 만원으로 204%인 23억 2,2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국장님께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예산 이월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절토면 불안정 부문 발생으로 6개월간 공사중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절대공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 집행이 된 부분, 이 부분도 보면 절토면이 불안정해서 18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설계 시에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실 때는 토질이나 흙 성분 이런 것들을 분석 해서 통계를 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장님 어떤 것이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당해사업이 당해 연도에 전부 완공되어서 끝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보통 이런 장기 3년이나 4년 걸리는 연차적인 사업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지속되는 것이 거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렬탑 보훈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 도중에 절토 했을 때 지반이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다보니까 6개월 동안 검사하고 문화재 시굴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어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개년 뭐 4개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점도 있다보니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아까 한 예를 들었잖아요.

시간 관계상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검토를,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6쪽에 보시면 배상금에 관한 거거든요.

보조설명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6쪽에 보시면 배상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안 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보상금이 1억 1,500만원을 예상했다가 집행은 400만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불용액이 1억 1,400만원의 99.7%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이것을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의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배상금 사례가 전년도 몇 퍼센트나 있었어요?

얼마나 배상을 하셨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2005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런 예가 없었는데 1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기치 못한 상수도관의 파열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상에 피해를 줬을 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배상액의 목적은 그것인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데요.

權亨禮 委員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이런 사례를 물었던 것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근거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9.7%의 불용액이 생길 정도가 지금 보여져서 이게 예상치 못한 배상액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權亨禮 委員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니까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고발생 시는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예산에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말씀은 예전에도 없는 것을 갖다 계속 이렇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올해 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런데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 피해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수원시인가 어디에서는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지하도가 침수되어서 거기 상품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고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와 배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하여튼 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는…….

權亨禮 委員 예, 이것을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대차대조표를 본 위원이 비교를 해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손비에 체류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정말 업무가 과다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너무나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분권교부세야 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국비사업은 굉장히 많이 내려오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이 2004년도하고 지금과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지금 살림하는 입장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이런 국고사업은 다 100%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보면 2004년도만 해도 국고지원이 훨씬 높았어요.

2005년도부터 시의 부담이 75.1%고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복지 쪽으로 계속사업이 증가함으로써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별다른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본 바는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제도가 생김으로써 149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화, 분권화 때문에 149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이양이 되고 분권교부세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그것에 상응해서 국비지원이 낮아진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잘만 운영을 하면 오히려 지방화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또 집중으로 목적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權亨禮 委員 그런데 지금 시비가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잖아요.

저희 재정에 국비를 지원해서 복지 쪽으로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거의 대응으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응투자로 많이 내려주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겠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 함께 다 고민을 했겠지만 별다른 대책을 강구해보셨느냐는 이야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도 중앙에 분권교부세에 대한 지원 비율을 상향요구를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모 의원, 제가 여성 국회의원님도 분권교부세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 의원님의…….

權亨禮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분권교부세가 지금 16개 시·도에 비교를 한다면 저희 대전에 내려주는 것이 어느 선입니까?

좀 적게 하는 편입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타시·도 비교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분권교부세가 우리 시하고 16개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낮게 받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것은 뭐 국장님 선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수동적으로 내려오는 분권교부세로 여러 사업을 또 매칭을 하려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좀 능동적으로 본는 위원이 지난번 제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교부세 부분, 본 위원이 아는 자료에 의한다면 저희가 결코 타시·도에 비해서 교부세의 차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좀 능동적으로 예산받는 것에도 힘을 우리 전체 간부진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하셔야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朴喜辰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이 많아서 힘드시고 그만큼 사업도 많으니까 힘드시고요, 상대적으로 연구원은 예산이 적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어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즈음에 상당히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중금속 오염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예산편성 해서 검토 내지는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회충이나 그런 검사는 발표해서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금속 관계 이런 것은 사실 저도 환경 관계 오래 업무를 봤습니다만 어떤 오염원인에 의해서 놀이터가 중금속에 크게 오염되거나 이런 것보다 놀이시설에 도금 관계 이런 데에서 조금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같은 맥락일 테지만 놀이터의 토양이 대단한 오염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고 역시 녹슨 쇠붙이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가 사실 전부다 놀이터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꼭 어디에 신고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보다도 찾아다니면서 또 언론에 비춰진다든가 하면 적극 나서서 임해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M고등학교 식중독 문제 또 근래에 발생된 N초등학교 식중독 문제 또 불량화장품에 의한 그런 사고 등 다른 모든 것 다 결론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건비 불용액이 1억원이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인건비 문제는 갑자기 휴직 직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정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채용 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도 이제 채용공고가 나갔거든요.

이러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느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말씀하신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연구원에서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저희 예산은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 그 다음에 시약초자구입비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는 업무가 없다보니까 현재 상태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간단한 것 두 개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아시지요, 우리 국장님?

사업비 집행실적이 미미하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른 기금과 달리 위반과징금과 그 이자로 조성된 기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고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해서 사업범위가 좁고 또 융자하고자 하는 업주가 영세해서 또 은행에서 원하는 담보요구가 커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써야 될 영세업주들은 쓰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해서 사장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 개정이랄지 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개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참여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장님 말씀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지난해도 두 번이나 건의를 정식으로 문서로 하고 올해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금년에는 12월달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또 내년 4월에는 18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법 개정을 위해서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우리 거의 70억원이 사장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 결손처분액이 3,767만 4,120원이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 金學元 사유를 보면 무재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3,700만원이 실제적으로 납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불납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2006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 2007년도에는 어떻게 이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볼 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 金學元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금년도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97%였는데 그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과 미수금의 결손처분 등의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한 만큼 향후 재정운영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나인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정재춘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심영보
여성회관장조정례
환경녹지국장유상혁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수질관리과장최규관
공원산림과장김상대
자원순환과장이종철
생태하천사업단장김정대
푸른도시사업단장한현택
공원관리사업소장최문관
만인산푸른학습원장백종하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명노훈
하천관리사업소장장갑진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경영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조효연
송촌정수사업소장이한주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신탄진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도기술연구소장오준세
동부사업소장민형기
중부사업소장황세명
서부사업소장배정기
유성사업소장강형수
대덕사업소장이충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종헌
가축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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