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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7.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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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18日(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5次 委員會

1.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

4.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

5.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

4.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

5.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감사관 소관 조례안 1건 및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3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도지사의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를 위해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안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을 조례안 제8조2호 2항에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및 개별 기금조례를 새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종합정보센터는 지역 내 산재돼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 가공 유통하는 종합정보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민·관·산·학이 주주로 하여 2000년 3월 9일 설립한 이래 지역의 IT산업 발전과 정보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출발하였으나 2007년 4월 20일 민간에 시소유 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서 동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번에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제3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은 위원회에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기보다는 호선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호선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업무실적이라든가 대외 위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대전발전연구원의 운영체제가 원장이 직접 이사장인 시장을 상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행정부시장이 직제라든가 또는 형식상 대전발전연구원과는 현재 배제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도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시장을 보좌하고 또 책임을 함께 지는 입장에서 책임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챙겨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행정부시장이 경영평가위원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도 3분의 2는 행정부시장이 경영평가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부분은 좀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기로 하고, 현행법 보면 조례 제11조와 제12조를 삭제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현행 조례에 중복규정의 경우에 제12조 이런 것을 삭제했습니다.

제12조, 제15조 그런.

郭泳敎 委員 그 제11조, 제12조 보면, 제11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사업계획등 승인에 관한 건데, 이게 개정안에 어디에 중복돼서 반영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필요하면 자료로 별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7조와 조례 제11조가 중복이 됩니다.

자료의 제공분야가 중복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7조와 조례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규정은 상위법령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하위법령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의 원칙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중복규정이라서 삭제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곽영교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8조2호제2항 위원회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뭐 그런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듯이 또 우리 의회에 전반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다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선출할 당시에 행정부시장의 중요성이 있으면 행정부시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규칙상에, 우리가 조례상에는 호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두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이 지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부위원장 제도를 별도로 안 두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부위원장을 두지 않나요?

큰 의미는 없지요 사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인원이 5인에서 9인, 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지명해서 운영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인원이 5인에서 9인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 정도는 손질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내용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하나의 연구원이라는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은 그만큼 축소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경영평가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도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이 법률이 작년에 제정돼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경영평가제도가.

吳丁燮 委員 공식적인 경영평가위원회는 없었지만 어쨌든 감독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왔지 않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렇게 경영평가위원회가 여기서 안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전시의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이제까지도 부속기관이었지만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전혀 상실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연구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라든가 또 필요한 어느 통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맞습니다.

이번에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장악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신임 원장이 와서 기대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런 연구나 인사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지금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더 축소되는 그런 면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지만 당연직 행정부시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부위원장을 또 그냥 지명하면 된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부위원장을 딱 해서 지명해놓는 게 좋지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지명한다는 그것은 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관례대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해놔야 그분들의 임기동안 어떤 책임성이 있는 거지, 위원장만 해놓고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어디 회의를 간다든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번에는 당신이 하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이 하십시오” 그런 위원회가 과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의 조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뭐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아까 조신형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영평가위원회가 이사회 같은 성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 분이면 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업무량이라든가 사무의 규모로 봐서.

吳丁燮 委員 이게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경영평가위원회를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결과가 인사조치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종합정보센터는 우리가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됐고 결국은 많은 손실을 보고 지분을 매각하게 됐는데요.

총 소유지분이 얼마였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소유지분이 그때 매각한 금액이 1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약 25%, 전체 출자할 때 25%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趙信衡 委員 25%가 좀 안 됐고 한 22%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23%였습니다, 23.75%.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소유지분 액수가 얼마냐 이거지요 액수가?

총액 한 5억 4,000만원이었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5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출자금.

趙信衡 委員 5억 7,000만원이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5억 7,000만원.

趙信衡 委員 5억 7,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 받았으니까 한 4억 2,000만원 정도 손실을 본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이렇게 손실을 본 사유에 대해서는 다 들었습니다.

사적인 견해도 들었고 공적인 견해도 들었는데, 아무튼 시에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할 때 미래예측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는 5억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보다 큰 액수들 예를 들면 100억원, 200억원 단위가 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손실이 예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누이 지적하지만 결국은 입안 당시에, 기획할 당시에 미래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 실패한 정책이 과연 처벌받을 대상이 되느냐고 항변했던 어떤 공직자가 생각나는데요.

실패한 정책을 잘못 입안한 것은 그 능력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처벌이냐 안 처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획할 당시에 수많은 기획을 잘해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하고 실행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주워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제 다른 정부부처로 가시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점에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전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의 자율성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다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8조의2제3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하여 대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유학생 역조 현상 완화와 지역 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와 지역 8개 대학이 공동출자하여 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비 내역은 제1차로 86억원의 50%인 43억원을 출자동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구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출자동의 의결을 얻어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에 출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품비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당초 86억원으로 기숙사 건립비 83억원과 비품구입비 3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건립비 이자수입을 활용, 비품구입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비품구입비 책정 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226실에 대한 침대, 책상, 옷장, 의자 등 6종의 구입비만 계획되었으므로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전제품, 통신설비, 인터넷장비, 주방설비, 헬스용품 등을 제외한 부분에서 책정되었으므로 금번에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비품구입비는 7억원 중 추가로 소요되는 4억원에 대해서는 건립사업비 예치 이자 1억 4,000만원을 활용하고, 부족액 사업비 2억 6,000만원 중 대전시가 50%인 1억 3,000만원과 8개 대학이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1억 3,000만원을 오늘 출자동의를 얻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국제화와 또 역조 현상의 완화, 지역 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숙사를 설치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어떤 부지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비품비가 조금 모자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가전제품이나 통신설비, 인터넷장비, 주방설비, 헬스용품 등을 제외하고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포함해서 검토했어야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50% 출자해줘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 정도를 검토 못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검토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 비용으로 계획을 했을 때 이자가 다소 차이가 나서 예상보다 이자가 적다든지 그래서 좀더 출자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당초 비품구입 시 이런 부분, 기본적인 어떤 설비조차 거기에 책정하지 않았다는데 심도 있게 검토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한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감사합니다.

郭泳敎 委員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채 이런 비품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사업결정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과연 대전시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외국인 기숙사가.

각 대학에서 나름대로 외국학생들 유치해서 기숙사를 다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돈이 있으면 대학에 지원해 주든가 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이것을 대전시에서 50%를 출자해 가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한들 그리고 전부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수용하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이 분산 수용돼서 각자 대학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야 국제화가 앞당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곳에 모아서 기숙을 시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 또 비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월 10만원씩인데 앞으로 운영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사업 구상 자체가 참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건물 지어놨으니까 저거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이 하다보니까 3억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더 출자 안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을 못 열겠으니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吳丁燮 委員 그런데 처음에는 4억원이라고 그랬나요?

처음 계산할 때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처음에 3억원이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3억원이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吳丁燮 委員 똑같은 비품이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7억원으로 올라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처음 비품계획을 할 때는 각 객실에 들어가는 침대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 이 정도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올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휴게실에 텔레비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방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합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돼서 가전제품, 통신설비, 인터넷장비, 주방설치, 체육단련시설 이런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누락이 됐던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 이런 산정을 여기서 했습니까, 대전시에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때 시하고 8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8개 대학의 실무진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렇게 협의회까지 구성했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돈 달라면 얼마든지 돈이 나가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 가?

책임 있게 꼼꼼하게 따지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3억원으로 했던 것이 7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달라면 이것이 돈이 안 되면 오픈이 안 된다, 떼거지예요 떼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집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첫 단추가 잘못 꿰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도,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을 정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우리 대전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인상과 호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또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하고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못마땅한 정책 중의 하나이고 다시 돈 달라는 것도 못마땅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앞서 두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한 2,6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450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기숙사에 이번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협의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50 대 50%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대표성을 띨 적에는 대학하고 1 대 1의 어떤 의견 수용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한 8개 대학에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해서 이러한 전체를 수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때, 물론 운영부분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운영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다루는, 여기에서는 다룰 사항은 아니라도 우려의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비라든가 모든 대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각 대전시 전역에 분산돼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송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 내부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숙사비 이런 문제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띨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는데 만약에 추가로 운영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구체적인 운영의 관련규정은 당사자들인 8개 대학과 대전시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만 현재로써는 대학에 유학 와있는 학생들한테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운영의 적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운영의 적자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협의체에서 조정해 나가는 부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면에서 우리가 기이 하여튼 문제점이 많았지만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잘 운영돼서,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수용해서 좋은 이미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별 실효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것은 출자비율로 각 대학별로 호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객실 수가.

그래서 그 객실 수에 따라서 위탁주관업체 기관인 엑스포과학공원에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비 자체는 대학에서 총괄책임지고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이 원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의 문젯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계획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고 금액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이 정책 자체가, 뭐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시설 자체가 그 당시에 더듬어 보면 결국은 분배정책과 인기영합주의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대학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선호도 조장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됐던 것 같고 특성화를 시키려면 각 대학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이 많은 어떤 특성화된 대학, 이런 지원이 더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모아서 마치 선심성, 전시성, 형식적인 시설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항상 뒤에 끝나고 반성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전에 컨벤션센터 또 무형문화재전수관, K3i, 예술의전당, 이응노미술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전부 계획을 했었는데 부족하네요” 또는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습니다.”, “전임자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면서 결국은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시민피해로 가는 것인데 현재의 정책판단 잘못이 미래에 부담과 손실로 오는 것을 꼭 좀 유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처음에 정말로 이런 가전제품, 통신설비가 계획이 안 됐었습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건 아닙니다.

비품비와 관련돼서 추가…….

趙信衡 委員 비품비인데 전체 비용에서 어쨌든 계획을 했지만 공사비가 추가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비품비를 포함해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별도로 다른 공사비가 증가가 됐는데 비품비란 명목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비품비라 하더라도 계획은 됐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전체 비용 중에서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그러냐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당초계획에 의해서 일부 기초공사라든가 시공중 사항이라든가 냉난방 이런 부분에서 추가 별도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비품비 계획을 3억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3억원에 사려고 했던 비품의 양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잘못 된 것입니까?

계획이 잘못돼서 양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애당초 계획에서부터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실이 그렇습니까?

대개 보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니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품비가 딱 3억원, 4억원, 7억원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계획성이 그래서 없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단수는 조금 정리했습니다만 7억원의 내용에 보면 가구가 4억 7,500만원, 가전제품, 통신설비, 주방설비 이런 것들을 해서 8,800만원, 6,00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나옵니다.

금액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7억원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그런 자투리는 세워놓았겠지요.

아무튼 이 부분들이 전부 계획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했습니다만 이런 시작을 잘못 했기 때문에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과학공원에서 운영능력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한 5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최소한의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공원을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임직원들이 과연 외국인기숙사를 전 세계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대전과 우리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점에 대해서는 8개 대학이 이미 출자기관이 돼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 하에서라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잘해서 K3i가 그렇게 됐습니까?

20여 개 기관들이 철저한 감시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손실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8개 대학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누가 가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각 대학에 부족한 기숙사를 그쪽에 채워놓는 형태로 가겠지요.

그리고 얼마 냈으니까 그 정도 혜택을 보려는 것이고요.

또 대전시에서 얼마나 관리 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답변하는 것을 보고 무책임이 아주 덩어리더구먼요.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변 태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장과 임원, 직원들이 있는데 과연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전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외국인기숙사를 운영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재검토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충분한 사후 통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차례 감사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운영을 해서 확실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 8개 대학과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주체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趙信衡 委員 지금 사후의 약방문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문제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수정하는 것이 맞지 꼭 잘못되고 나면 그 책임자 누구냐, 책임지라고, 그 책임자가 없으면 전임자라고 하고 전임자 퇴직했으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러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엑스포과학공원에 능력 없다고 봅니다.

직원 몇 명 보내려고 하는 욕심으로 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계획도 제대로 안 나와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지금 그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거의 성안단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제 작성 중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 내려면 우리한테 어떤 운영계획서를 미리 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응노미술관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운영계획서도 없이 다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나중에 “왜 운영계획도 없느냐?” 하니까 작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어떤 계획 없이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식 아닙니까?

어제 답변이 그렇데요.

“계획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 했다, 어쩌구 해서 안 했다.” 공격적인 경영도 못 하고 안정적인 경영도 못 하면서 과연 잘하겠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2004년 9월달에 이미 8개 대학과 대전시 그리고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이 당시의 시장, 총장들이 다 이미 기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전달하고 만약에 운영을 해봐서 정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해보고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협약서 다 해놓은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면 그 협약서를 원천적으로 되돌리자는 그런 취지로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설립되는 것에서 확실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재검토를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런 정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엑스포과학공원을 빼고 협약서를 재작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서 못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8개 대학하고 협의를 바꾸어야지요.

왜 못합니까?

재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과학공원에서 운영계획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신속하게 받아 가지고 재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전체회의 소집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정말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의회에 제출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말씀하신…….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달 내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회기가 27일까지니까 그 안에 운영계획서가 나온다면 해주시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도 적정성 평가를 해주십시오,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한 자료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 문제는 기획할 때부터, 물론 전임자들이 했고 전시성이 다분히 있는 사업이지만 이게 애당초 집 짓고 솥단지 안 사놓고 이사간다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당장 예산을 편성시켜서 예산 때문에 만드는 거지 조례가 사실 뭐 급한 것도 아닌데, 동의안이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수반하려면 동의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저의, 이게 상당히 좋지만 이제는 그런 요식행위는 탈피할 때가 됐다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 의구심 가진 부분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건비 다섯 명이라도 줄인다는 그런 의욕이지 사실상 들어가 보면 직원들 쓸만한 직원 없다.

왜? 그것을 원만하게 관리하고 또 외국인들 성격, 문화 다 다른 데 그것을 어떻게 적응해서 우리 대전의 이미지 나가서는 국가신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우리 지방의회에서 거론 안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동의안의 하나니까 받아들인다, 해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심도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력을 감축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경직성경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가, 거기 외국어 하나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어인 영어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사람이 있는가 이게 의구심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캄캄하고.

웃어넘기며 그냥 인사만 하고 해요?

또 수송분담문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업무에 차질 없이 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시행착오가 온다면 이 문제를 전반적인 대책 검토, 의회차원에서 문제삼을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실장께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사로 떠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못 가는 것뿐입니다.

답답해요, 명심해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좀 잘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외국인유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FTA시대를 앞두고, 개방화시대를 앞두고 대전시에서 세계화차원에서 외국의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서 지난번 봄에 굉장히 칭찬도 들었어요.

그 당시하고, 2004년도하고 조금 상황이 자꾸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외국인 기숙사가 아까 이정희 위원님 걱정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만 하면 대전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료도 다 제공해주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金南勖 委員 그래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예산 국비지원 해준답니까?

그 사람들 말이야 돼지 살쪘다고 작은 집 돼지 잡아먹는 격이지 조금 우스운 얘기로, 칭찬만 하면 뭐한다는 거예요?

국가예산이라도 좀 지원해주고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진일보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대전시가 팽창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SOC사업이라든가 시민에게 쓸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 나열해보세요.

도시철도부터 큼직큼직한 것이 시내버스준공영제 여기 예술의전당 등등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등등 이것 빛 안 나고 없어지는 소모성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열거하려면 한 열댓 가지 되는데 답답해요.

이것도 그 부류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팽창됐을 때 대전시의 예산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 큰 걱정스러워요.

의원 입장으로, 시민의 대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암담하지, 지금도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한 700억원 이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손도 못 대고 없어지는 돈, 물론 대중교통수단이야 시민의 복지 일환으로 한다고 하지만 명분은.

그러나 그 외에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SOC사업 같은 것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만한 150만 시민의 행복 추구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적당히 수수방관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운영규정이라든가 합리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성안을 하고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吳丁燮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이것이 되니 국제화로 뭐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많은 외국에서는요 외국유학생 유치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유학생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처럼 전체 대전시의 외국인유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약 2,900명까지, 지금 전문대학까지 치면 2,900명 정도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중에서 몇 명이 기숙을 하는 겁니까?

200여 명 정도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450명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2,900명 중에 450명이 기숙사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잘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몇 명 데려다, 2,900명 중에 450명만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이 과연, 그리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어느 나라도 다 대학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하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 하는 데 거의 없을 겁니다.

유학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학생을 왜 받습니까?

대학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유학생을 통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당초 저희가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했던 취지는 대전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유학오는 학생들이라면 그 나라에서는 최소한 그 나라의 미래를 끌고나갈 인재들입니다.

이 인재들이 대전에 대한 좋은 인상, 과학도시라는 대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리더가 됐을 때 우리 대전에 대한 그 이상으로 어떤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유학생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기숙사를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시에서 여기에 이렇게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주시고 약 40억원 이상, 50% 이상 우리가 비율을 재원을 부담해나가면서 투자했던 것은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대전시에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전시행정으로 흘렀고, 그것을 미처 의회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타난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지요.

보세요, 비품구입비 하나 제대로 산정 못해서 3억원짜리가 7억원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그럴 겁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것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지금.

이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전임자들이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진 사업이 아니냐?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다시 이런 실패된 이런 사업들은 대전시가 제대로, 지금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것을 추슬러나가야 되지만 이게 당장 지금 3억원을 동의를 만약에 부동의한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8개 대학,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교에서 부담하기로 그쪽에서는 다 유학생기숙사 당사자들끼리 부담비율이 확정이 돼서 당사자 중의 한쪽에서는 이미 부담하기로 확정이 됐는데 우리 쪽에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거든요.

1억 3,000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이 협약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당초의 협약취지가 이행이 안 되고 너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吳丁燮 委員 그러나 본 위원은 집행기관이 여러 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쓰라린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산정한 공무원도 책임추궁을 당해야 되고, 그냥 이제 와서 부족하니까 ‘무조건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이제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 참 이 3억원 더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오정섭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의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했다는데 협약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관리 위탁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떤 계약서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협약서가 2004년 9월 13일에 대전시와 8개 대학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 전부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당시에 이강로 사장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 당시의 사장…….

趙信衡 委員 맞습니다, 이강로 사장인데.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이강로 사장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위수탁계약 협약만 맺은 겁니까 계약을 아주 맺은 겁니까?

협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효력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같은 효력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협약내용이 어떻습니까?

몇 년간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어차피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기간명시가 돼야 됐을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기간은 없고 관리운영 해서 9조에 보면 ‘협약 당사자 중 엑스포과학공원이 관리 운영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별도의 세부규칙 같은 것은 있어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세부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아까같이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세부사항으로.

趙信衡 委員 그러면 내용 중에 넣어야될 부분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의 확보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남욱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외국어 한 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웃고 넘길 거냐는 지적,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전문인력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잘못했을 때의 페널티라든지 계약취소의 문제 또는 재계약이 안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운영업체를 재선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관리인력 몇 명 받아서, 지금 외국어 하는 사람 한두 명은 둘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그렇게…….

趙信衡 委員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약 3명 정도는 3개 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것으로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을 과학공원 직원 중에는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직원 중에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趙信衡 委員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本部長 金順式 집행기관석에서 - 원어민 수준의 한 사람이 있어요.

한남대학교 영문학과 나왔는데, 이분이 계약까지도 실제로 다 할 수 있는, 이분이 발령이 다 났습니다.)

답변하라고 하기 전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외국어는 그렇게 한두 명만 있으면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되는 사람.

趙信衡 委員 충분하지는 않지요.

전부 약 500여 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있는데 계속 그분들이 상시근무하면서 통역만 해주고 다닐 겁니까?

처음에 안내데스크 이런 데는 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운영요원 중에도 좀 있어야 될 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을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과학공원에서 보내주는 인력은 그러면 관리인력하고 그 정도 한두 명밖에는 안 되겠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예를 들면 청소하고 그 문 열어주고 문 잠그고, 그 주변 관리하는 인력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관리, 청소 같은 것은 위탁을 주면 됩니다.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인원을 최소한 줄일 수 있고, 관리인력, 시설관리 뭐 회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전기, 경비 이런 것만 하면 다섯 명 정도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소라든가 경비 이런 것은 위탁용역을 주면 한 여섯 명 정도로 위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웬만한 건 위탁을 줄 테고 별도로 용역으로, 직원 받는 분은 전문성 있는 사람 위주로 잘 받고 또 일반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인력은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어떤 다른 업체라든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분명히 받으시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나서, 이것 언제 문 엽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8월 하순경에 입소를 하고.

趙信衡 委員 8월 하순경에 입소를 하는데 운영계획이 지금까지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운영계획서.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8월 하순에 입주하고.

趙信衡 委員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면 말고 식이지요 이게.

이게 지금 벌써 한 6개월 전, 1년 전에는 운영계획이 나와주고 또 위수탁계약 협약이 그 정도 몇 년 전에 돼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는 업체가 무슨 외국인 기숙사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성이 없는 기관이니까 지금 과학공원이 이 정도로 황폐화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을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꼭 면밀하게 좀 하세요 면밀하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구체적인 협약내용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달 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협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미리 협약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趙信衡 委員 약속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의견조정을 하지요, 문제가 되니까.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및 비품설계 부적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보고.

둘째, 운영계획서 작성 보고.

셋째, 운영주체인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약을 협의하여 제출토록 요구하며,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완료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중지) 동의(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서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鄭景子 감사관 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간사 및 위촉위원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이번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제8항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예술·체육·관광행정 발전에 큰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개정조항에 맞게「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중 「지방재정법」제14조를「지방재정법」제17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물 및 자료의 소장·전시·복원 등 박물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향토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전선사박물관 소관 사무로 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의 관장을 대전선사박물관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향토사료관의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선사박물관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며, 향토사료관의 자료구입에 대하여는 선사박물관운영조례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 및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당 시설물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이용료 경감과 시설 사용료 중 원형극장, 야외광장, 조명분야의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하며 지역의 예능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항목 중 예술영재 오디션과 예술영재 마스터클래스 수강항목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행정자치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제8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련해서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대전이 종합박물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설치해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한 후에 실질적인 박물관 기능을 대행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은 그동안 노은유적전시관으로 출발이 돼서 금년에 개관할 때 대전선사박물관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능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은 선사박물관이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그동안에 행정직 관장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에서 전문직 관장으로 보임을 하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관장이 일을 할 때 향토사료관도 전문직 관장이 겸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었듯이 그동안 향토사료관장은 문화체육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던 부분, 조례상 새로 상충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선사박물관은 행정기구로 산하 사업소로서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다만 향토사료관은 별도의 조례로 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만약에 선사박물관의 소관 사무로 향토사료관을 부칙으로 개정해서 넣는데, 소관 사무인데 관장을 겸임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렇게 통합이 됐을 때 그러면 노은선사유적전시관, 전시의 주목적으로 되어있는 지금 선사박물관과 우리 역사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한 향토사료관이 통합될 때는 거기에 걸맞는 명칭이 또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박물관이라는 이런 선상에서 검토돼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전이 종합박물관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것이 통합됐을 때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향토사료관이라는 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박물관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전시하고 특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법」 별도의 박물관 기능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쪽으로 완전히 별도 선사박물관 속에서 관장을 따로 두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기구상의 선사박물관과 이쪽은 별도의 하나의 조직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박물관 설립 전까지는 향토사료관의 기능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운영상에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소지가 또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곽영교 위원께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질의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이 대신 한번 해본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종합박물관이라고 표현하지만 대전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사박물관은 사실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전시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시관.

선사유적지 전시관이거든요 유적박물전시관, 그런 부분을 빨리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박물관 건립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충남도청 건물이 아시는 것과 같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등록문화재도 문화재의 반경 200m 이내에는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는.

그렇다고 보면 그 시설은 앞으로 박물관 또는 문화관련시설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고, 그런 선상에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충남도와도 지금 채널을 개통해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부터 그런 박물관이 설립되면 그 안에 전시하고 또 시민들에게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물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대비해서 향토사료관이 최초 설립돼서 현재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나 문중이나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경관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매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박물관이 설립되는 시기에 처음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은 문화종합관련시설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 TV에 토론회에 이완구 지사께서 나오셔서 도청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답변내용이 그랬습니다.

“대전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가는 것을 철저히 따라주겠다” 이런 답변을 한 두세 번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박물관 건립할 당시에 급조하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는 문화재용역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어떤 건립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영상위원회로 해서 영화를 지원하듯이 건립준비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대전시민들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금부터 수집하고 기증 받고 그러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충남도청의 바탕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공감이 안 된 선상에서 박물관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기관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박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시민적으로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유물도 전체 본인 이쪽에 선비박물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그 자료 전체를 시에 기탁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범시민적으로 기탁운동 내지 기증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충남도의 문화체육국장과도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을 바꾸려고 하는 문화체육국장이 겸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된 부분인데 한 가지 여기에 준해서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볼게요.

선사박물관이 유적을 전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가서도 봤지만 수장고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대전지역에 있는 유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자료가 입수되고 현재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종합박물관을 설립했을 때 전시해야 될 가치가 있고 유물 이런 부분들을 수장고에 이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의 후손한테 기탁 받은 4,000여 점도 대전선사박물관 수장고에 이치를 해서 지금 보관 관리작업을 리스트업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문중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요즘 지난번에 옛날 도에 오랫동안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 그분도 많은 도난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전시되고 이런 확신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탁해 올 것으로 보고 그런 물밑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전선사박물관 수장고뿐만 아니라 향토사료관 수장고도 더 정비 보완하고 이런 작업도 병행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청이 이전하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박물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박물관이 되기 이전에 준비작업으로 아무래도 역사성이 있는 유물이라든가 유적들에 대한 이런 것도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하나 계제에 보고 드리면 테크노밸리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한 800여 점이 있고 가양동과 봉명동 그리고 서남부생활권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유적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토되는 부분은 국가소유가 되거든요.

국가소유를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느 박물관에서 위탁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위탁관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모든 유적·유물은 국가소유입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을 어느 박물관에서 보관하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가양동에도 20여 점, 봉명동 50여 점 이런 부분들을 출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관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청과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이라 하더라도 대전지역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화재청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협의하거나 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제가!

이정희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인하를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전용은 별도로 두고 원형극장은 그냥 비용을 받는데 원형극장이 주로 그동안 사용현황이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극장하고 야외광장 그리고 일부 조명분야 이런 부분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원형극장의 경우는 2005년도에 2회 공연에 150만원 대관을 한 적이 있고 2006년도에는 10회 공연에 700만원의 대관을 한 바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야외광장은 전혀 없었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야외광장도 2005년도 1회, 2006년도 1회, 두 번에 걸쳐서 50만원씩 대관한 실적은 있는데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원래는 100만원이었지 않았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만약에 자치단체하고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하기 때문에 50% 감면혜택을 받아서 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술의전당은 국비나 시비, 시민들 세금으로 건립이 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공연이 있든 없든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공연관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이런 부분에 비용부담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요즘에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레저시설로도 이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기는 한데 원형극장이 주로 활용을 할 때 원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정확히 얼마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개 사용료 산출기초로 저희들이 이번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때 검토했던 내용을 보면 부지임대료라든지 인건비적인 성격, 기타 일반 관리비적인 성격,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보면 대개 사용료를 책정하고 할 때는 건물이나 토지의 감정가격 또는 공시가격 이런 것을 가지고 대개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평가액을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이 부분을 따져보니까 1일 1만 4,000원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시설 사용하고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대관함으로써 직원들이 도와주는 부분, 이런 부분 따져보니까 1일 시설용역 사용과 관련해서는 7만 9,000원, 한 8만원 정도 판단을 해봤고 거기에 인력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한 13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관리비적인 성격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 또 청소용역 해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7만원 정도 판단해서 한 30만원 정도로 실지 들어가는 관리 운영, 공공요금 이런 부분 쪽에서 검토해서 30만원으로 검토를 한 배경은 그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어차피 지금 연간 많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안 했는지 아니면 30만원으로 줄이면 할지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야외광장이든 원형극장이든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비용 때문에 사실 활용을 하지 못 한다면 애석한 일이지요, 시설해 놓고, 지난번에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을 하루 쓰는데 아마 20여 만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거기를 빌리지 못하는 사례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둔산지역이나 여기 있는 단체들은 재정형편이 넉넉하니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동구든 중구든 거기에 근거지를 둔 단체들이 또는 일반시민단체도 사실은 열악하지요, 재정여건이.

그런 단체들이 활용을 하려고 할 때 30만원이 비싸서 활용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번 무료로 운영을 해보다가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도저히 이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겠다 싶을 때 별도로 한번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에 한 2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2건 해봐야, 한 10건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기왕에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 무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게 어떤지, 어떠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시설은 기본적인 실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타시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시립미술관 강당이라든지 야외무대 또 평송청소년수련원 그 일대 또 연정국악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최소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사용료 정도는 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100만원할 때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싼, 처음에 타시·도 비교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10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대폭 할인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기획사라든지 예산단체들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죽 나눠봤습니다만 획기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100만원에서 30만원 줄이면 많이 줄인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시민들이, 예술단체들이 자유자재로 와서 이용하게 한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또 그런 대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해해주시면 운영하면서 이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모든 게 절대평가만 할 수는 없지요.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으니까 대단히 많이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또 하나는 수익자부담원칙은 맞는데 이게 강당의 성격이라든지 무슨 일반 공연장 그런 성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크게 활용도도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조신형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형극장 같은 경우에는 실 사용료인 전기료 이런 것은 별도로 100만원의 사용료 말고 받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따로 받는 부분인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관료 전체에 포함이 되고 현재 그 속에 보면 분장실이 안에 있습니다.

분장실 같은 데 사용료까지 총 해서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분장실 유지관리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세 가지로 대별을 하고.

李貞姬 委員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에 있는 하늘극장도 그렇고 청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인하한 가격의 정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조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도 한번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었었는데 원형극장에 대한 것, 실질적으로 사용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야외에서 쓰는 극장치고는 좀 비싸기 때문에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조례가 조금 더 일찍 상정이 돼서 했다면 금년에 이용객이 있었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없었고 또 2006년에도 사실 그전에 얘기했지만 한 4건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거의 없었나요?

금년에는 거의 없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야외공연장은 아시는 것과 같이 대개 하절기하고 가을철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미술관 앞에 있는 야외무대도 야외무대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만 분수대를 무대로 활용해서 7월 말부터 춤과 관련된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락 우리마당이라는 프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주 토요일 6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활용도가, 앞으로 30만원 정도로 내려지면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사실 예술의전당이 사용할 때는 이것은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에서 만약에 공연을 하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일찍, 조례를 일찍 개정했더라면 일반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이게 서둘러서 연초에 개정이 됐으면 상반기에 몇 개월이라도 더 많은 활용도가 있었을 텐데 늦게 상정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것이 인하가 되면 실질적으로 얼만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느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단체들도 많고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 사용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하를 했다 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유치하는 것을 펴야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서 지역 예능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강좌 그 항목 중에서 예술영재 오디션하고 예술영재 마스터클래스 수강항목을 추가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양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예능인재를 양성을 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술의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교양교육과 영재마스터클래스 이 두 가지를 대개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성과 순수예술성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할 의무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따라서 그것과는 별개로 그 지역의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발굴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조기에 예술적 재능을 개발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내용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술영재교육을 그동안 2005년부터 시행을 해서 2007년 5월 현재 196명에게 시행을 했고 대개 사업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400만원, 예년의 경우는 4,000만원 내지 8,70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재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비보다는 훨씬 적은 수강료를 받고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부분은 그동안 1,343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투입되는 사업비보다는 수강료가 좀 저렴하게 많은 대중화 쪽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분야 연수교육은 그동안은 2005년도에는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전문연회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해서 한 225명 정도 교육 시켰고, 공연예술연수교육 분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65명 정도 지금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예술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수강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면 대전의 경우는 20회 기준해서 한 100만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고, 서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23회 교육기간에 17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교육적인 측면에 보면 대중, 일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시간당 우리가 한 5,000원 정도 받고 있다고 보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성남아트센터나 고양문화재단이나 서울 예술의전당이나 이쪽은 시간당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를 수강료로 지금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을 위한 교육은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같은 수준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대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이 분야가 한정돼 있습니까?

몇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첼로라든지 분야별로, 악기 종목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가 영재교육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초등학교 저학년 층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예술의전당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 부분은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서 다음 번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구체적인 자료를,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성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원형극장, 야외광장이 얼마나 사용료로 들어왔습니까?

1년 동안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형극장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2회 공연에 150만원 그리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4건, 10회 공연에 700만원 들어왔습니다.

吳丁燮 委員 야외광장은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야외광장은 2005년도에는 1건, 1회 공연에 5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도 역시 1건, 1회 공연에 50만원.

吳丁燮 委員 미술관 야외광장도 돈을 받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쪽은 실제 전기사용료라든지 실 경비만 받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원형극장 애초에 100만원이라는 책정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야외광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거기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실정인데, 그렇다면 매번 지적되는 게 문화예술의전당이 지방예술 푸대접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방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또 공익성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1년에 한 150만원 뭐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영세한 지역에 있는 예술 문화단체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정도는 서비스를 해서 상시 거기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가 박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거기 가면 항상 뭐가 끊이지 않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야 이것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전기세 뭐 좀 받는다고 보니까 뭐 150만원, 100만원 이 정도 받아서 그것 인심만 사납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오 위원님 말씀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에도 같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들이 요즘에 보면 수익자부담이, 최소한도 자기가 쓰는 경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당초에 100만원이라는 이 금액으로 정했던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실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원칙에서 해야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쪽에서.

吳丁燮 委員 그러면 야외광장은 무료란 말이에요.

이것도 실 경비를 그렇다면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한 쪽은 똑같이 100만원이었다가 30만원으로 내리고 어느 한 쪽은 무료고,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란 얘기지요.

애초부터 주먹구구인데다 개선안으로 나온 것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자부담원칙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더 내세워서 여기서 더 서비스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 1년에 하고 싶은 사람들 좀 마음껏 와서, 더군다나 공익성 여기 보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다 돼있는데 적어도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조그만 행사든 큰 행사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매번 지적받는 것이 이 문화예술의 전당이 고급문화만 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 형평에 맞게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거기 가면 아무것이라도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이용료 경감 이것은 이분들이 요구한 겁니까 여기서 어떤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까지 이런 법이 없어서 이것 삽입이 안 됐었나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생기고 이 관련부분이 생기면서 바로 정비가 됐어야 하는데 바로 정비가 안 되고 이번에 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 지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증 소지자에게만 경감혜택을 주고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유가족에게도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상위법령에서 정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특수임무수행자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글쎄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고엽제 피해자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吳丁燮 委員 그것은 참전유공자에 들어갈 것 같은데, 월남전 참전유공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관련 법령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래서 별도로.

趙信衡 委員 북파공작원 같은 경우.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吳丁燮 委員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강좌인데 지금 실적이 어때요?

많이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예술교육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은 1,343명을 그동안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교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강사라고 하나요?

전문가 위촉이 돼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영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누구예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양해해 주시면 그것 운영하고 있는 예술의전당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석준 관장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 3년여간 한 1,300여 명이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과연 영재성이 있었는지 여부 하나하고, 두 번째, 가르치는 선생님들, 강사의 선정이나 또는 선정방식 그리고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영재 학생들은 저희가 그냥 모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오디션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만 저희가 받아서 오디션을 봐왔고 합격을 시켜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은 대전지역과 서울지역의 많은 분들이 강사지원을 해서 거기서 뽑아서 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아카데미는 대부분이 대전지역의 음악칼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일부 서울에서 강사들을 데려다가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한 1,3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영재성이 있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 1,300명은 일반 아카데미 수강생들입니다.

趙信衡 委員 일반 수강생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술영재 오디션 또 예술영재 마스터클래스, 예술영재교육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세 개 분야가, 우리 대전에서 그쪽 분야에 영재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받은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매년 한 50명에서 80명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교육을 해서 연주회를 나중에 하고 거기서 또 탈락이 되면 또 줄어들고 또 신입생을 새로 뽑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50명에서 60명 정도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1년간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합니까?

학교 진학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대부분이 서울예고, 계원예고 이런 데 합격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과정이 자칫하면 이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강사의 선정에 있어서 그 강사가 소속된 대학이나 학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강사한테 교육을 받으려고 해서, 받고 나서 그 대학이나 어떤 고등학교든지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르칩니다.

고3짜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은 그런 게 거의 없어서 중3은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분들은 저희가 강사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 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죽 한번 자료 받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재교육 출신자들이 진로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이런 예술영재들이 성장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후관리까지도.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직 초등학생들뿐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아직은 초등학생뿐이 없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중학생들과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3년뿐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초등학생이 중학교는 어디로 진학을 하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을 해서 뭐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인재풀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대전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대전지역이 좀 더 많습니다.

강사료가 몇만 원 안 돼서요.

趙信衡 委員 멀리서 오는 분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드리나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대전지역이 좀 많습니다.

趙信衡 委員 강사료가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시간당인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가르치는 학생수에 따라서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趙信衡 委員 한 시간 당이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50분 수업입니다.

趙信衡 委員 50분 수업 한 시간 당?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1인당 1만원씩을 받아서.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5만원입니다, 5만원씩 받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5만원씩 받나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50분에.

趙信衡 委員 오디션의 경우에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것은 한 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오디션 받는 거지요 배우고 나서?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연간 수강료는 얼마나 돼요?

분야별로 다르겠네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렇지요, 한 번 우리가 20회에 100만원을 받으니까 50명일 경우는 한 5,000만원 되는 거고요.

우리가 좀 인원이 많았을 때 한 7십 몇 명 될 때는 한 7천 몇백만 원 되고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분야는 아직 저희가 터치를 안 해봤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강사선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한번 해줘보세요 그 동안에 강사로 선정된 분들의 인적사항하고 또 어떤 분야를 가르쳤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장르별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문화체육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이 겸임한다.”로 “대전선사박물관장”을 “대전선사박물관장이 된다.”로 하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1 제2호 나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희배
○出席公務員
감사관정경자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권혁돈
예산담당관곽이영
정보화담당관황재하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문화예술과장박종득
관광문화재과장임묵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김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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