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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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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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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1日(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통상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 회의, 텔레마케팅, 영상산업 등 사업서비스업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등 대도시 산업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시고용인원의 정의에 사업서비스업의 단서조항 신설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 시행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가 2006년 11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관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지원결정,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 관계규정의 준용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93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대덕연구단지의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동안 해외의 10개 국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98년 세계 과학도시간 연합체인 WTA를 창립하여 주도하면서 꾸준한 회원증가와 UNESCO-WTA 과학도시 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선진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유럽, 미주와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국제적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과 연계하여 전 세계적인 핵심적 허브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의 교류활동이 적었던 점을 극복하고자 남아프리카 지역의 관문역할을 하는 남아공 이테퀴니 시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아공 이테퀴니 시의 현황 및 교류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남아공은 1992년 12월 정식 국교를 수립 후 월드컵 개최국가, IT강국 등 국가이미지 제고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남아공 시장개척활동 전개 및 2010년 남아공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컵 축구의 영향으로 2005년 기준 남아공 수출은 11억불, 수입은 13억불로서 10대 수출입국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테퀴니 시는 2000년 12월에 7개 지역을 편입하여 남아공 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가 되었으며, 남아공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경제총생산을 8% 담당하며, 광대한 항포구와 해안을 중심으로 교역이 매우 활발하여 남아공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월드컵 축구 준결승 개최예정지로 우리 시의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경험에 대한 스포츠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IT, BT, 전자통신 및 영화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의 첨단기술도시입니다.

교류협력관계가 성사되면 양 도시간 IT, BT 등 기술교류, 영화산업진흥은 물론 프로축구팀 교류 등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통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마케팅 교두보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교류상황은 2007년 3월에 우리 시에 교류를 희망하는 공식적인 서한이 접수되었습니다.

2007년 5월에는 WTA사무총장이 이테퀴니 시장을 방문 면담하였고 2007년 6월에는 9월에 개최되는 이테퀴니 시 축제에 초청 및 10월에 개최되는 UCLG(세계지방자치단체협회)제주회의 참가 후 대전방문을 희망하는 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6월에는 호주에서 개최되는 APCS(아시아·태평양도시 시장회의) 참가시 MOU체결을 위한 상호방문 등 구체적 협의를 희망하는 서한이 접수된 바 있으며 2007년 8월 28일에 긴급한 시정문제로 2007년 APCS(아시아·태평양도시 시장회의)에는 참가할 수 없으나, 2007년 9월로 예정된 MOU체결을 위한 우리 시 대표단의 방문을 적극 환영하며, 10월에는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우리 시 방문을 희망하는 내용의 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안에 동의해 주시면 이테퀴니 시 시장 등 대표단이 금년 10월중 우리 시를 방문하겠다고 희망해 옴에 따라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WTA 회원도시 영입 및 UNESCO-WTA 공동협력사업 전개 등 아프리카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 국제교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개정안 2건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의 정비와 적극적인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기준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내용이며, 자매결연 동의안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마지막으로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조례 골격은 거주기간이 명시가 안 된 것들이 대전시가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줄이는 건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타시·도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광주, 대구, 부산, 광주, 부산은 공교롭게도 준공영제를 대전을 벤치마킹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광주, 대구, 부산은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었는데 대전시가 왜 그 기간을 당초부터 이렇게 안 했을까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김재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조례는 당초 전국이 똑같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똑같다는 얘기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당초 만들 때는.

金載京 委員 거기도 그러면 개정을 한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쪽이 자꾸 개정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똑같았던 것들이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유치는 상당히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또 여성인력의 취업의 문을 넓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낮추다 보니까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콜센터를 유치하려고 보면 ‘다른 광주나 부산 이런 데는 이렇게 한다는데 대전시에서는 우리한테 주는 조건이 무엇이냐’고 할 때 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나마 충청권 국토의 중심부에 있고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남한테 친근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서울 다음으로 우리 시가 콜센터가 가장 많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2차적인 얘기고, 48개 8,397명이 고용창출 된다는 그런 것은 2차적인 얘기고, 우선 당초부터 거주기간이 광주, 대구, 부산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명시해서 경쟁력이 저하된 것 아닌가 우려감이 들고, 늦게나마 개정하니까 개정안에 찬성합니다만 타시·도는 대전시의 장점을 벤치마킹해서 준공영제도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시는 왜, 광주, 대구, 부산은 명시가 안 돼서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굳이 명시해서 이번에 개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당초에 6개월을 둔 이유는 대전에 적어도 거주지를 옮겨서 6개월 정도 살았다고 하면 아주 이사오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둔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뒀냐고.

우리가 정말, 조선일보 7월 20일자 사회면에 보니까 ‘대전이 콜센터의 메카가 됐다’ 이렇게 정말 좋은 호기를 우리가 받고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48개 8,397명을 고용창출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이 콜센터를 활용해서 좋은 경제적인 고용창출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굳이 왜 명시를 했느냐 조례 하나를 보더라도 이왕이면 대전의 좋은 제도이고 좋은 장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면 굳이 기간을 명시해서, 고용인원을 우리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낮춤으로 해서 군소, 크고 작은 콜센터가 있습니다.

작은 콜센터까지 저희가 유치해서 그네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金載京 委員 고용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고용보조금이나 훈련보조금 같은 경우는 콜센터가 보면 훈련기간이 짧습니다.

저희는 1월 이상 6개월 이하 이렇게 했는데 콜센터의 교육이라는 것이 대개 2주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 이렇게 짧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네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습니다.

金載京 委員 훈련보조금을 못 받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고용보조금만 받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등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시킬 적에 우리는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고용보조금은 30만원 주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예, 고용보조금 줍니다.

교육훈련보조금 말씀…….

金載京 委員 교육훈련보조금은 기간이 짧아서 지급을 못 한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것은 대개 콜센터 보면 10일 아니면 2주 정도 교육을 시켜서 실무에 투입하는데 저희는 ‘1월 이상 신규교육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월 이상 시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예절교육, 전화 받는 것 이런 것만 시키고 훈련을 마친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훈련보조금은 지급이 안 되고 그 대신 고용보조금은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이겁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유치현황이 현재 48개지요, 대전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8,397명이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완화시켰을 때는 효과가 더 상승될 것 아니겠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콜센터를 대전에 세우려고 하는 데가 와서 다른 데보다 왜 상당히 혜택이 적으냐 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완화될 것 같고 다른 시·도 같으면, 대구의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난번에 BC카드라고 국내에서 가장 큽니다, BC카드 콜센터가 대구에 올 때는 30억원 정도의 고용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고용보조금과 별도로 기업유치하는 쪽으로 3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金載京 委員 대구시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억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콜센터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중부권으로 자꾸 찾아오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품성, 콜센터가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서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다른 데는 콜센터가 오래 되다 보면 노조가 생기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전시가 고용창출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업이라면 30억원이 아니라 50억원 들여서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카드회사면 돈도 많잖아요.

굳이 그런 회사 유치하는데, 이미지도 우리가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대전에 콜센터 유치현황 중에 정확하게 몇 개 업체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48개 업체입니다.

朴壽範 委員 자료상으로는 47개라고 해놓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47개.

朴壽範 委員 47개가 맞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자료가 정확한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를 유치하는 주된 목적이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그것이 주된 목적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채용할 경우 지급해주는 것 아니에요, 고용보조금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높였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거주기한이라는 제한을 없애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효과는 높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박수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콜센터 요원을 뽑았는데 이사온 지 2~3개월 된 사람도 있었고, 바로 이사온 지 며칠 안 된 사람들도 있고 대개 6개월 안에 이사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콜센터에서 채용했는데 콜센터에서 받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전에 이사와서 6개월도 안 된 사람들은 콜센터에서 채용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대전시민으로 살려고 이사왔는데 대전시의 이런 조건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대전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기에는 이 조항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고용창출효과를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하겠지만 또한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치하는 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의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왜냐, 타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서 고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에서 받는 자금이 1인당 140만원,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400이상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대전의 인구 증가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朴壽範 委員 물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인구유입요인도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창출효과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 이상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단지 대전시민, 대전시내의 실업률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침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기업유치심의위원입니다만 거의 대도시화 되다 보니까 물론 콜센터가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이고 고용창출효과도 높이고 해서 선호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의 콜센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생각도 되는데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콜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지역 빌딩의 공실률도 낮출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인력의 취업의 문을 넓혀서 여성 실업률을 많이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업, 외지기업이 우리 관내에 유치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가 창출됩니다.

콜센터 이상으로 많은 지역경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산업용지도 개발합니다만 기업유치에도 적극 콜센터 유치 이상으로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콜센터라는 업종이 전화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언어에 능통하고 매너랄까 이런 부분이 갖추어진 사람이 콜센터에 갈 수 있습니다.

단지 손재주가 있다든지 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은 이쪽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어떤 면에서 식사로 얘기하면 편식이 될 수 있다, 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콜센터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유치하기 편리한 측면만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공해제조업도 있잖아요, 굴뚝이 없는 또는 첨단기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쪽을 유치할 수 있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이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보충질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유독 생각났던 것이 콜센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범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흥행성 있는 아니면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쪽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밖에도 우리가 선진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때로는 벤치마킹도 타시·도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략, 소신행정 누구 눈치보지 않는 행정을 펴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이런 내용을 볼 때는 다른 시·도가 하고, 조금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다른 시·도가 해서 내용이 원만할 때 받아들이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현직에 계시는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갔으면 하는데 제도적 방법이나 구상을 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콜센터 현재 상품적 가치는 있습니다만 아까 박수범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더 어려운 기업을 구상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보니까 형식적인 것입니다.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진짜 헌신해서 기업한테 주고 나중에 어떤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더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기업유치 촉진조례가 콜센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순수하게 기업유치 그쪽만 보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콜센터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여성인력 취업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다른, 그래서 그런 서비스업이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많이 결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유치하는 쪽은 맞습니다.

기업유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문제가 상당히 부족현상을 겪고있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부터 많은 산업용지가 확보될 테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산업용지가 나올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도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걱정하지 않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산업용지가 나와도 기업이 과연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산업용지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근소한 차이를 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준다든가 자기들이 와서 건설해서 자립도를 완성할 때까지는, 그런 제도적으로 확 풀어줘야 오지 그렇지 않고서 오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 공보한 내용이 있지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

이것은 어쩌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볼 때.

어떤 의견이 있어야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의견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의견이 있게끔 이렇게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보면 조례할 때마다 의견이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없다는 자체는 무관심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업 어떤 측면이든지 정보를 입수해서 그 기업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전화나 오고 어떤 의견이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이것은 전부개정 조례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인데 현재 근로복지기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9억 한 4,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9억?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4,700만원이요.

작년도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몇 년도 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작년도 말이요.

金載京 委員 2006년 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우리가 금액이나 정확한 명시가 왜 필요하냐면 방금도 콜센터를 7월 20일자 조선일보 신문에는 48개로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보고한 것은 47개라는 거야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7월 전에 조사한 내용입니까, 47개라는 것이?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 파악한 것이 47개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8개였는데 하나가 이사를 갔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했어야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보고에는 47개고 언론에는 48개라면 그렇지 않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혼선을 일으켜서.

金載京 委員 이사를 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시·도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폐업했다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폐업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폐업했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조그만 아주 작은 규모인데.

金載京 委員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면서 뒤에서 빨리 자료를 주셔야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9억 4,700만원이 정확한 현재 근로복지기금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근로복지기금은 지금 운용은 얼마나 했어요?

기금만 조성해 놓고 주로 운용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기금조성은 목표액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얼마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0억원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직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되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 기금 하면 10억원 가지고, 목표액 가지고 크게 활용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의문이 되는데 얼마나 근로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렇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종전에 은행이율이 높을 때는, 그때 만들 때만해도 은행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연간 한 7,000~8000만원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IMF 이후에 은행이율이 낮아져서 한 3,000만원 정도 상회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 조성목표가 여러 가지 근로자를 위해서 복지라든지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복지를 하기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안도 내놓기를 장학금을 주도록 하자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원 목표가 채워지면 그런 것도 근로자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가장 적법하게 쓰려고 합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 근로복지위원회가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1년에 개최를 몇 번 합니까?

올 2007년도에 몇 번 했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죄송합니다, 먼저 법에 의해서는 안 되었고 지금 요구를 하면 근로복지위원회…….

金載京 委員 조례는 없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만들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근로복지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기금이 조성되는데 위원회 없이 어떻게, 위원회에서 일단 1차 조율을 해야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거의 10억원이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9억 4,700만원이라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10억원이 다 되어 가니까 하루속히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제7조에 보니까 당초 10인 이내로 했어요, 위원회를.

지금 9인 이내로 새로 준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왜 10인으로 했다가 9인으로 바뀌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전에는 대개 10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의견이…….

金載京 委員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유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개 홀수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金載京 委員 오로지 숫자 개념으로 홀수 짝수에 대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어제 의사 결정에서 홀수로 하는 것이.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마지막 결정을 해도, 거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결정권에 있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홀수로 합니다.

金載京 委員 다른 이유는 없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하여튼 이것 빨리 기금을 확보하시고 또 운영위원회 빨리 개설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보면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서 기금의 지원결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 이랬죠?

상위 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삭제하려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중복되는 사항이라 그런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상위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다시 담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은 뺐습니다.

沈俊洪 委員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沈俊洪 委員 결산이나 보고사항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沈俊洪 委員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세요?

조례안을 여기 첨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조례안에 보면 제5조 자매결연 체결동의에서 「대전광역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다음에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즉 2번에 걸쳐서 의회에 사전보고, 동의절차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이 과정은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이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시기상으로 지금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보고나 동의과정에서 이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해봤어야 될텐데 지금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현상이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자매결연도시를 실제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우선 우호협력도시 그것은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우호협력도시를 우선 가서 체결하는데 위원님들 가셔서 보시고, 우리 시하고는 자매결연하기에 동의를 해주셔도 안 맞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음에 그쪽으로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테퀴니 시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단순비교는 안 되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도시고 잘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지가 한 100년 정도 됩니다만 영국의 지배를 받다보니까 영국문화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아프리카 중에서 유일한 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도시로 이렇게.

朴壽範 委員 그 배경에 관한 것은 누차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9월 26일부터 29일 방문하면서 MOU체결 예정이라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MOU를 체결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호협력도시라고 해서 그것은 너희하고 우리하고 이런이런 쪽에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자 하는 우호협력도시라고 가서 맺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기 전에.

朴壽範 委員 그것이 MOU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게 우호협력도시 맺어놓고 자매결연까지 가지 않은 곳이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해외에.

저희가 대개 우호협력도시를 맺어놓고 그 도시를 가봐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라고 하면 우호협력도시를 주면서 저희가 죽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를 맺어놓으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를 다니면서 시장개척을 합니다.

가서 그 도시를 찾게되면 그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우리가 먼저 방문을 해보고 나서 MOU체결 그 다음에 자매결연체결 이런 단계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충남하고 충북의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안 가지고 있는데요.

朴壽範 委員 주변 광역단체의 현황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임시장 때와 지금 현 시장 때 자매결연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개 국 10개 도시를 다 전임시장께서 만든 것이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지금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쪽을 시도하는 것이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제4조제3항제4호를 보면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류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우호협력도시 또는 자매결연도시 맺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이나 무역을 통해서 실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곳이 우리 인접지역이 아닌 상당히 멀은 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가 무역이나 교류를 통해서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리냐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자료상에 수출입 현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16억원 정도 수출하고 수입이 한 13억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수입이 13억 8,000만원, 수출이 16억 5,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무역수지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대전시의 기업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그 먼 거리에 있는 도시와 과연 교류를 체결함으로서 해서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선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은 중국이라든지 세계 각국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시장개척단이 한 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실적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서 실적도 올리고 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쪽은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오래 전에 에너지관리연구소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연구소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갖가지 기구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겨냥해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겨냥해서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취합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로 와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교류를 통해서 어떤 실익을 증진시켜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기반이 되어 있느냐, 토대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에 관계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화가 가능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통상본부에 이것 담당하는 관련실과에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 4, 5명 정도 됩니다.

朴壽範 委員 투자통상본부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외국인하고 영어가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요.

朴壽範 委員 담당이 어느 과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국제통상과에는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전통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반공무원으로 국제통상과에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투자유치 쪽에 해외유학까지 갔다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업무의 특성상 해외교류, 다시 말해 국제관계는 사람이 자주 바뀌면 대화의 통로가 단절이 됩니다.

다른 예로 봐서 IOC총회나 이런 쪽을 봤을 때도 국제관계의 인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관련 실과의 직원들이 자주 이동이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교류만 체결해 놓고 실익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취미활동보조비가 나가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나갑니다.

朴壽範 委員 그에 따른 회화공부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합니다만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쪽도 배움의 기회를 많이 갖고 그리고 그쪽에도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차제에 만약에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면 따로 외국에서 영입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런 능력 있는 직원을 발굴해서 한 곳에 장기근무를 시킨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진급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증가가 되고 또한 교류를 통해서 실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요새 젊은 공무원들 보면 회화는 능숙하게는 못 합니다만 대개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 워밍업시켜서 많이 키워나갈 그럴 계획으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화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실제 그 바탕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마인드만 개선하고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은 회화가 능숙해야 돼요.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가령 교류 이전에라도 사전에 의사소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문서로만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이고 전화통화도 가능할 수 있고, 이메일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투자통상본부장께서 짚어서 최고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어서 오랫 동안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연속성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현재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 세 가지는 정통 전문직을 채용해서 현재 있고요, 그것은 인사이동이 안 됩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상당 부분 많이 전화도 직접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직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朴壽範 委員 중국 같은 경우은 꽌시라고 해요, 관계를 중요시해야지 클 수 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한다고 해서 이것 뭐가 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서로 상호인적교류라든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양도시간에 협약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부동의가 나왔을 때는 자매결연은 어떻게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부동의 나오면 자매결연은 체결을 못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4대 때도 그랬고 어떤 원칙과 규정을 두자.

양도시가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장의 개척정신, 양도시간의 서로 문화교류라든지 경제적교류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취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도시나 그 나라의 문화를 모르고 어떻게 무조건 계약서 종이 하나를 가지고 MOU를 작성하느냐,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당연히 한 번 정도는 탐방을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협약해서 현 도시를 방문하는 원칙에 맞다해서 그런 규정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산건 위원들 본 위원을 포함한 두 분, 총 세 분으로 해서 IAC를 참석하고 이테퀴니 시를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칙으로 두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가 알제리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기는 자매결연을 안 맺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호협력만 한 것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테퀴니 시가 처음입니까, 자매결연을 하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 일정을 보니까 직항이 없고 싱가포르에서 트랜스퍼(transfer)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나서 싱가포르에서 이테퀴니 시로 가는데 거리가 20시간이 걸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20시간이 걸립니다.

金載京 委員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감이 그것입니다.

주변에 인근 지역을 놔두고 얼마나 거기에서 금맥을 캐겠다고, 물론 이테퀴니 시에서는 우리 한국을 벤치마킹 한 것 맞지요.

왜, 월드컵 우리는 4강 신화를 이루었고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고, 여기가 아마 준결승 개최지로 알고 있는데 또 IT, BT산업 뭐 CT, NT까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도시고 이테퀴니 시에서 바라본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네들은 우리를 어떤 자기의 선도도시로서 벤치마킹할 것이 많지만 우리 측에서 역벤치마킹을 과연 이테퀴니 시에 얼마나 기업인들이 20시간을, 직항로도 없고, 과연 그것이 의문시 돼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연속선상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회화 구사력 이런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업무의 연속성도 있어야 되지만 자매도시와의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호조약하는 것하고 자매결연은 정말 말 그대로 친형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관혼상제나 모든 것을 볼 때 형제도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좋다고, 피를 나눈 형제지만 멀리 있으면 과연 형제의 의가 나타나겠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것 말씀해 보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번에 가시는 것은 인도에 하이드라바드를 가십니다.

인도에서 국제선 쪽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이 들고요, 또 국제선으로 옮겨서 싱가포르로 옮기십니다.

싱가포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십니다 그렇다보니까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려면 여기에서 홍콩으로 들어가서 홍콩에서 직항로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金載京 委員 이테퀴니 시의 직항이 있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는 이번에 IAC가 인도…….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리는 얼마나 돼요, 홍콩에서 트랜스퍼를 했을 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쪽에서는 자세히 제가 안 알아봤는데.

金載京 委員 대략.

14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열 몇 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대전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자매결연을 하면 여기에서 결연종이 하나만 왔다가고 거기에서 사진 찍고 그 자리에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선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시간이면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하여튼 가보니까, 누가 가시죠, 우리 본부장님이 가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는 안 갑니다.

이번에 IAC팀이 인도에 지금 43명이 들어갑니다, 총 거기에 43명이 들어가는데 거기 항공우주연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26일쯤 위원님들 세 분하고 의회 두 분하고, 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한 둘 정도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고 카메라기자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한 일고여덟 분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갑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집행기관은 안 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리는 여기에서 25일 추석날 행정부시장하고 국제통상과장하고 통역하고 직접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金載京 委員 도착은 각자 따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리 먼저 도착해서 오시는 것을 맞을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우리가 이테퀴니 시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도 회의적인데 우리가 정말 여행으로 끝나지 말고 기 양도시간에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목적이라면 미리 가셔서, 우리 국제통상과장께서 가시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명확하게 파악해 놓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테퀴니 시와 자매결연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국의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沈俊洪 委員 그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가 몇 개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공무원 파견되어 있는 데는 난징 한 군데입니다.

공무원이 나간 데는 중국의 심양하고 난징이 있는데 난징은 자매도시이고 심양은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재 공무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6급이 나가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매도시를 맺는데 형식적으로 맺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의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사무관급 이상이 가야지 그 나라의 문제점이라든지 수출·입 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 6급 공무원이 가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대화하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우 문제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무적인 협상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쪽 가서 1년 있어가면서 대개 현재 남경이나…….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증진을 맺기 위해서 국가간에 한다면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간에.

본 위원이 어느 기회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웃의 일본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울 점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적극성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피상적입니다.

6급 공무원이 가서 어떤 행사를 한다면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하면 벌써 민원실부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파견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모든 것을 매사 하나하나 자국에서 원하는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가서 길 안내나 하고 하는 정도로 하면 이런 형식을 갖춰서는 안돼요.

보다 책임감 있고 진짜 우리가 그쪽 국가와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지 형식적으로 가서, 물론 그분이 가서 있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겠지만.

이왕 그렇게 하려면 다부지게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나라와 우호관계를 맞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지요, 좋은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행정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준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심양에 당초 사무관을 내보냈고 난징에는 6급 내보냈고 했는데 심양도 6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개 보면 직원들 직급 높은 사람 보내서 실질적인 많은 기대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현지 현행상 여러 가지 시의 조직상 어려움도 많고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시장개척단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현지에서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관련없이…….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파견되어있는 공무원들이 기업체가 가 있는 수준 이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으로 기업체 대표든 파견되어 있는 한국인들한테 정보를 얻지 공무원들과 접촉해서 직접 받아내는 정보가 상당히 미약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하자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언어소통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대개 언어가 그 나라와 적합한 공무원을 고르다 보니까 직급이 그런데 그런 직원들을 숙련시켜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향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현지 교민들도 있고 유학나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하는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꼭 파견근무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성의를 안보이고 있고 이렇게 막연하게 자매결연만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얼마나 많은, 그동안 10개 국인데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 몇 군데 하셨지요, 교류 안 하고 있는 곳?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잘되는 데가 있고 조금 뜸한 데가 있는데…….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동안 거기에 투자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많은 투자를 했던 것 아닙니까?

오고 가고, 인적 물적 그런 것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10개 국이라는 나라와 MOU도 체결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계속적인 관계가 결성되고 해야 하는데 신뢰가 한번 떨어지면 다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그때 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도시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가서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투자통상본부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채널을 계속적으로 가동해야지 아까 박수범 위원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단절될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연속성을 갖고 근무하게끔 펼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물론 그 측면에서는 특히 제가 구언하는 것은 대전시가 안고 있는 예산의 문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쪽 공무원들 현지에 나가서 현지실사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그쪽 주민이나 행정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연찬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셔야 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막연하게 주는 예산만 갖고서, 자비로 거기 나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과 협의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더 필요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남아공은 유엔에 가입된 나라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남아공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대외적으로 유엔사무총장도 우리나라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상에서 볼 때 상당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는 동안에 우리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박수범김재경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
기업지원팀장이중환
국제통상팀장김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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