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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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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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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0日(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3,000㎡ 이상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에 대한 시·구 및 설치 의무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추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도심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입지난 해소에 기여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2007년 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당초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2007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9년에 개최되는 제60회 대전국제우주회의(IAC 2009 Daejeon)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하는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조직위원회의 설립 운영과 2009년 국제우주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제우주회의 개최에 필요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2007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유치 및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제공 및 200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하는 우주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한국은 자원부족국가이고 국가정책으로도 재생에너지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에 있고, 거기에 발맞춘 조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거 촉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바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발맞추고 우리 시의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발빠른 대응이다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개념 자체가 재생에너지, 신생에너지 여기에 대해 혼란이 있고 혼동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재생에너지 그러면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대체에너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만 이해하는데 여기에따른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확실한 명확한 개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바이오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유채꽃을 통한 그런 에너지를 추출해 내는 것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그냥 에너지 그러면 조력을 이용한다든지 바닷물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개념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명확한 정의를 한번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우선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을 신생 또는 재생에너지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은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바이오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해양 즉,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폐기물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을 우리 에너지를 바꾸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속하고, 신생에너지 분야는 요즘 새로 연구 개발되어지는 연료전지라든지 또는 석탄액화가스와 전문용어입니다만 중질잔유를 가스화 하는 것 또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을 신에너지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도 사실 명확한 개념정의가 안 내려지는데 과연 시민들이 명확한 개념을 인지해야만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가솔린으로 가다가 축전지로 가솔린을 활용해서 축전지나 전기를 보급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가솔린이 아닌 전기로 가다가 전기가 어느 정도 소모될 때 다시 가솔린으로 환원시키는,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 보급한다는데 맞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9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보급을 확산시키겠다는 얘기이고 현재도 보급중에 있고 우리 시에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6대를 구입해서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에서 6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 두 가지 이상의 동력을 같이 쓰는 것이지요, 위원님 설명하셨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동을 걸 때라든지 저속주행할 때는 전기 제너레이터(Generator) 모터에 의해서 축적된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고속주행이 필요할 때 즉,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휘발유를 가지고 운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보급하기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에 자동차를 보급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는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게 맞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시동걸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시동걸 때와 저속주행할 때 이 때는 큰 힘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전기 제너레이터 모터에 의해서 자동차 내에 즉.

金載京 委員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1ℓ당 주행거리가 어떻게 돼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적으로 봐서 20~30%의 유류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면 혼성이라는 의미로 하면서.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잘못 개념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동 걸고 저속이 아니고, 가솔린으로 일단 축전지에 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솔린으로.

그리고 축전지에 완벽하게 충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가솔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몇 구간을, 빨리 달리고 적게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축전지의 전기가 다 소모될 때는 다시 가솔린으로 전환해서 가솔린으로 가면서 다시 전기를 충전시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모르시네, 그것 다시 알아보시고, 차량가격이 비싸다고 들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저도 이 자료보고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량의 속도나 주행상태 등에 따라서 엔진과 모터의 힘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출발할 때 전기모터로 엔진 시동을 걸고 도로주행이나 가속할 때는 엔진이 주동력원이 되기 때문에 엔진이 주동력이 되려면 연료가 필요하지요.

이런 것을 반복해서 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확인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과연 이것이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관부터 시행해서 관 차량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관련법에 의해서 5개년 이상의 에너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도 2차 에너지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고 내년부터 3차 에너지계획을 세워야 해서 현재 전문기관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면 에너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에너지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실적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는데 오늘도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너지계획 때문에 오늘도 에너지위원회가 2시에 소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잘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례가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기존건물을 다 신축한 내용에도 손질을 해야 하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기존건물에 하려면 상당히 부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발효되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대전시로 봤을 때?

신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존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의무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신축하는 건물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까지 의무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에 의무화시킴으로써 그것을 민간건축물에도 확산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신축건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몇 퍼센트나 차지하겠느냐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옳으신 지적인데.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기관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잠정적인 기간을 두고 설치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조례만 제정해놓으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지적하고 싶은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은 지금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을 그렇게 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 건물부터 기존건축물이라도 에너지원을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문제도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벤처기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벤처기업은 지금 현재 85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850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통상 저희들이 전체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지금 이 벤처기업제도가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인증제도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증을 정식으로 법령에 의해서 받은 것이 우리 지역관내에 457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인증을 받지 않은 벤처를 우리가 벤처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등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리 시의 지원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이 조례와 관계없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벤처기업에 대해서 우선 정부 시책적으로 보면 창업이나 산업재산권 출자지원 등에 관련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또 금융, 입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유망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이라고 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벤처기업에서 시제품 제작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판로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벤처국방마트라든지 충청권 벤처플라자 또 전시회 또 각종 시장개척단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고 또 이 조례와 관련됩니다만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 특히 구도심에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특히 우리들이 4대 전략산업으로 고주파부품센터나 바이오벤처타운 또는 로봇센터, IT전용건물을 지어서 시설장비를 구축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일부기업을 입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지원을 많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을 전세계적으로 보면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보니까 한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또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우리가 ‘벤처’하면 기술산업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산업은 전세계 시장수요의 변화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벤처가 창업은 많이 되면서 또 사장되는 경우도 급속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선정기준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좋은 내용이지만 무조건 등록만 하면 벤처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술산업에서 극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고주파부품센터라든지 어떤 특성 있는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키워야지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무조건 벤처나 등록해서 막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사무실 제공만이 아니라 임금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보증도 해주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런 경우에 이제는 어느 정도 명확한 규정을 할 때는 왔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판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또 창업해서 제대로 성공을 못 하고 폐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숱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850~860개 되는 벤처기업들 중 지금 인증받은 것은 497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79개 중에서도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벤처기업 육성시설에 입주를 시키고 있고 또 일정한 단계에 오르면 자립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책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의 규모나 인구의 비례에 의해서 사실 850개는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실리콘밸리처럼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것이 집단화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50개나 또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벤처기업 창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창업을 규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그렇게 창업이 돼도 제대로 클 수 있는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 자체로 보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나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성공률이 사실 외국보다는 많은 것으로 보여져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면 다 성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처기업이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상장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상장기업은 대전에 13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선별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이것 처음 제정하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제60회 국제우주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시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06년도 발렌시아 국제우주회의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전세계에 한 2,000여 명의 우주과학자들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축제의 대회인 것으로 본 위원이 직접 경험을 했는데 우리 대전시가 93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규모로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런 지원조례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편성금액이 7억 1,400만원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7억 1,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국제우주회의를 개최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신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2009년도의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9년도 우리 행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에서 시기별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金載京 委員 참가비가 얼마죠 1인당?

120만원?

1,000불이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IAC회의에 참석하는 회원.

金載京 委員 회원들의 참가비가 1인당.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참가비는 저희가 예정은 아직, 이번 인도대회에 가서 IAF사무국하고 확정을 지을 1차 계약에 들어 있는데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편차를 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좀 편차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편차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수익이 어느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 것하고 수지분석에 대한 것도 좀 미리 예측해 놓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방송사하고 연계를 해서 광고나 이런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IAC대전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활동도 해야 되고 예산도 저희들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도 받고.

金載京 委員 그 다음에 국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국제행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떠맡고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전에 공항도 없고 항만도 없지 않습니까?

다 인천공항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당위성 내지는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국제행사를 통해서 뭐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우리가 국가 자체예산 외 플러스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런 회의를 계기로 해서 기간산업 쪽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도로를 내고 신호등을 내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국제행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지방도시가 위상이 상승되고 신분이 상승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호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도 우리가 동시에 발맞추어서 2009년에 개장을 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컨벤션센터는 금년 말에 준공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도 접목을 시켜서 컨벤션센터의 기능에 하나의 수익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무역전시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각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대시민 홍보를 내년부터, 올 연말부터 하세요.

그래서 시민들도 정말 국제우주회의가 시민들에게 더 가슴에 와닿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난번 상임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대전시가 마지막 국책사업이 두 개가 남았는데 로봇랜드사업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두 개가 남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6대 국책사업이 두 개가 늘어서 거창하게 발표를 했지만 과연 로봇랜드사업이 국책사업인가?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예를 들어서 8,000억원에서 1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500억원을 내려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국책사업이냐?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100%를 반영한다든지 내지는 80% 이상은 줘야되는 것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500억원도 3개 도시에 나눠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15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항의 내지는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중앙정부에서는 대대적인 10만평, 15만평 이런 로봇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전시관 형식에, 또 로봇 하면 국방로봇이 있고 의료로봇이 있고 가정로봇이 있는데 이것 전체를 통 아울러서 대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아내서 그런 차원의 지원이라면 우리 대전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는 어렵다,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테니 마지막 남은 중부권에, 대전에 지금까지 소외감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전은 소외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만큼은 대전·충남 아니면 충북 어울러서 중부권에 하나를 줘라, 거기에 대대적인 시민홍보 내지는 적극적인 수용의 운동을 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동안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산업자원부가 지난 7월 25일까지 제안을 받고 8월 30일까지 예비사업자 1개 소를 선정한다고해서 당초에는 11개 시·도가 응모를 했고 울산이 현재 실태조사에서 탈락을 해서 지금 10개 시·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자원부에서 10월 중으로 연기를 시키면서 지난 8월 30일, 31일에 관련 워크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로 알려지기는 산업자원부에서 당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치 과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산업자원부가 지난 4월 30일 제안공모를 하는 공고를 하고 5월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사업설명회를 한 설명서 책자에 보면 심지어는 호텔, 리조트, 골프장까지도 넣어서 제대로 된 국제적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만들어라 하는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니까…….

金載京 委員 공문이 내려왔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문이 책자이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 나온 것을 화면에 비치면서까지 산업자원부가 더 유치경쟁을 붙여놓고서 미룬다 하는 보도가 된 것을 직접 봤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실제는 공고문이나 아니면 사업설명회나 책자에 직접 활자로 찍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그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에 로봇랜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경제 걱정할 것이 없겠다, 또 특히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것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그것을 제한하지 않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 축적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특히 지능형 로봇 쪽에는 60~70%의 로봇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시험되고 기술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더군다나 테마공원으로서의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제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에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지원금액은 이미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500억원이라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이나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익시설에 한해서 건축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0개 자치단체에서 제안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는 한 500억원 정도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 500여 억 원을 국비 지원규모로 잡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나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산업자원부에서 10월 어느 때 심사를 하려는지는 별도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처하면서 사실상 지금 김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준다고 하면 해당 분야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겠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전에 준다 그러면 ‘로봇랜드 우리 접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현재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우리한테 가져오기 위해서 이 로봇산업을 접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했고 추진하기 때문에 김재경 위원님 말씀은…….

金載京 委員 하나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공익시설에 건축비로 500억원을 준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칭펀드로 해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도 그 규모로 매칭펀드는 하고 나머지는 이것이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민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민자도 우리 사업계획을.

金載京 委員 그러면 과연 민자가 수익사업이 아닌데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현실성 없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미 로봇관련 기업이나 또 은행이나 다 받고 저희들이 사업자 낸 것은 심의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만 전문회계법인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유치해 와야 한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희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 하나만 선택한다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택하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국제우주회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조직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거겠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조직위원회 운영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009년도 대전국제우주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국은 우리 시와 IAF의 회원인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관련 학자들이나 관련 산업계가 얼마나 참여하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성공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대회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우선 항공우주연구원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위원회는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 또 국제대회의 전문가들이 망라되어서 구성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관련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항공우주원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직위원회에 같이 파견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에도 그런 파견근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법제 검토과정에서 그것은 일반 공무원들 파견규정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안 담겨 있습니다만 우리 시나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필요한 사람들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해서 이 대회를 성공시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장기적인 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관련법령 검토를 다 했고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沈俊洪 委員 몇 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파견을 한다면 2년 내지 2년 6개월 정도의 파견기간이 필요합니다, 2008년하고 2009년하고.

沈俊洪 委員 기간은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 숫자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숫자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고.

沈俊洪 委員 규모에 따라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직위원회 관련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의회에서 확정을 시켜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파견을 시켜나가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금년에 조직위원회 구성된다고 금년에 다 한꺼번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절한 시기에 파견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모든 행사를 보면 즉흥적인 발상 이런 것으로 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다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는 보다 철저히 해야 되고 이왕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우주조직위원회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창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기에다 전달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대전국제우주회의가 앞으로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가서 2009년도 대회에 대한 1차 협약을 우주연맹 즉 IAF하고 협약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절충과정도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이 저희 대전시가 유치해온 것이지만 결국은 국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에서도 우주정책에 방향을 두고 과학기술부에 우주정책심의관 제도를 두었고 또 국가에 우주위원회가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 인도대회에도 정부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가서 보고 같이 준비하자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든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어쨌든 우리 대전국제우주회의가 표준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김재경송재용박수범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헌익
과학산업과장한형우
농업유통과장김기하
IAC추진기획단장               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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