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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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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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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6日(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4.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4.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내일모레면 서리가 내리고 가을의 기운이 돈다는 24절기 중 백로입니다만 늦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지역의 농부의 신음소리도 새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를 무사히 보내고 늦장마철임에도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2일까지 5일간으로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조례와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교육청 조례안 10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경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심사한 후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동 내용과 같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교육청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은 다섯 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별첨 목록에 의거 2007년 10월 29일까지 45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4.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0분)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환경녹지국장 유상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지하수조례」를 제정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만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운영,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 등 시장 사무가 구청장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외의 규정은 효력이 상실되어서 새로이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대전광역시 지하수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의 제․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시행으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이 ’05년 5월 30일 폐지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 시 정부 정책 및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절약 및 재활용 사업은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泰勳 유상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입니다.

1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감사합니다.

權亨禮 委員 세계적으로 물의 날을 제정할 정도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훗날에는 물자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의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에도 이만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하수관리법」 제40조의 근거를 두고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이라든지 내용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수립 시 또는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보존지역의 지정과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하수 개발과 이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과 또 전문적인 지식의 협조를 받는 것으로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연 몇 회 씩이나 위원회를 개최하시는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이미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정도 구성해놓고 나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년에 두어 차례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자료를 검토해본 것으로 봐서는 2004년도에 한 번, 2005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한 번, 한 번씩만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는데요.

회의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요.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립방향의 보고, 2005년도 회의내용을 보면 지하수관리에 관한 최종 보고 또 2006년도도 보면 임기만료 단체의 요청 및 부위원장 호선하는 정도로 그 회의내용이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하수관련 정책을 심도있게 고견을 듣고자 해서 이 구성원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인 회의의 실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놓고서 그동안은 제대로 활용을 안 했고 더 충분한 기술적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동안은 좀 저희들이 소홀히 했는데, 지하수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좀더 강화된 지하수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수가 저희들이 한 7,000만톤 정도 우리 대전에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4,000만톤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7% 내지 58%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간 변화 추이를 보니까 아직은 고르게 나타납니다.

수위라든지, 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지하수를 많이 빼 먹습니다.

주조공장 술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로 해서 지하수가 월등하게 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량에 변동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수 관리를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의 심각성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작정 빼 먹게 해서 지반이 내려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료를 물릴 그런 계획까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기능을 물어봤던 것이요, 이만큼 지하수의 중요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기능활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역할에 대해서 회의 실적을 3년간 봤을 때 전혀 회의 기록에 관한 내용을 봤을 때 실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權亨禮 委員 과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위원회가 필요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지하수 관측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대전시의 관측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관측시설이 지금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두 개소가 있고요.

보조관측망으로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40개소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지하수들은 저희 지역도 저희 집 앞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음용할 수 없다는 푯말을 보고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40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 안배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 관측시설을 특별지역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원자력연구소 주변이라든가 매립장 또 소각장 이러한 부분들은 지하수 관측시설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다시 고려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앞으로는 지하수 관측망을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수질이 나빠지고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둬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에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구성원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의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權亨禮 委員 거기에 있어서 좀 세부사항으로 대전광역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면 “상임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정해 준다면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들도 있고 이해 측면이 한층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론 내려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지하수 관리에, 물에 관한 우리가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본 안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생략하고 권형례 위원께서도 지금 현재 위원회가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실적을 보면 한 번씩뿐이 안 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위원장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 위촉장,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그러한 관련 업무보고로 업무파악이 됐어요.

더군다나 금번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아니지만 지금 지하수 관리가 기초단체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위원회의 운영회수가 더 없을 테고, 두 번째 이 모법에 보면 조례안 6쪽에 보시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제2항과 제3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틀에 대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안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업무 자체가 대전광역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기초단체로 이관까지 됐는데 굳이 이 관리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관리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목적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위원회의 하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21세기 행정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뭔가 간소화된 행정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 업무가 많은데 굳이 이러한 업무 자체를 또 생성시켜야 되는지 본 위원장은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의 위원회는 “둔다”라고 강제 규정이고 지방은 “둘 수 있다” 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둬도 사실은 업무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앞으로는 갈수록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지가 각 구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 지하수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위원회를 둬서 통제하고 또 제한하고 해서 정말 지하수가 우리들의 부존자원으로서 큰 광물질인데, 일종의 자원인데 그 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둬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에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지만 큰 기준이나 지침을 생성해 내는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런데 중앙정부 위원회에서 “둔다”로 해서 그러한 큰 기준은 잡아져서 지침이나 정책결정 사항의 큰 틀은 광역단체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환경 관련된 또 수질 관련된 우리 시의 자문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한 데 의견 반영해서 그러한 데 의견 개진해서 여러 가지 큰틀에 대한 부분은 건드릴 수 없을 것이고 의견개진해서 여기 내부적으로 스스로 결정해도 본 위원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자체를 생성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여러 가지 큰 틀에 대한 정책과 기준, 지침 다 만들어서 내려주는데 무슨 우리가 중간에서, 또 업무 자체가 이관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분명히 위원회를 둬야 될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둬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운영의 문제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중간에 광역에서는 큰 틀에 대한 지침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기준은 잡아주는데, 중앙정부에서, 굳이 광역단체에서 이것이 필요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하면.

저희들 일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로 볼 때 지하수가 자원의 고갈이 문제가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강제성과 통제력 또는 어떠한 각 구의 제한을 하기 위한 통제기구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주면 더 강력하게 통제가 될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존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행하는 데는요.

그러나 그와 같은 취지와 배경 하에서, 소신 하에서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대전시를 푸른 숲으로 훌륭한 녹지조성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 가는 환경녹지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고맙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제도로 인해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시의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8조를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제2항, 제3항 중에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제1항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인터넷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사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3항에도 “미 납부된 입장료 및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2항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제3항의 내용은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3항 전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보니까 제3항은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23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라는 부분은 굳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위원장은 보통 누구누구로 된다 하는 것이 조례 제정 시의 관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못을 박아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조례안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규제가 일부 담아 있는 조례안입니다.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런데 행정부에 소속된 위원이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는 모법의 규정조차도 없고 그러한 규제에 대한 이러한 조례안 같은 경우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시민들이 보는 눈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 조례안 중에 제일 큰 규제 조례안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일 그래도 뭔가 서민들하고 재산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 거기 위원장 누가 맡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것도 그러면 당연직으로 만든 건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당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거기 문제 없나요, 그 부분도?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것도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분이 중간에 서서 조정하는 역할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민간인이 그것을 할 경우에는 서로 상충됐을 때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책임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어쨌든 지금 행정 자체가 투명해지고 객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어쨌든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국장님들이 문화체육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풀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결국에 호선으로 가도 아마 집행부 의지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듭니다.

朴喜辰 委員 제2항은 문구 수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글쎄, 저희들 기획관리실장으로 된 것은 그동안 해왔고, 10년, 20년 죽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문구 수정,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만일 문구조정을 한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호선이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부위원장은 위촉직 호선이고.

朴喜辰 委員 위원장은 별도의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朴喜辰 委員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촉직이 당연직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놔두고.

朴喜辰 委員 예, 위원장은 별도의 문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런데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조정 때 협의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제18조제3항은 삭제하는 데 이의가 없단 말씀이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녹지기금조성 조례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입니다.

權亨禮 委員 같이 건의드려도 되지요?

신조례 제6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것은 다음 것이고.

權亨禮 委員 같이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아니, 지금 그것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7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權亨禮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제18조제2항의 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며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해야 함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사항이기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2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되고”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하며 제3항 당연직 위원에 기획관리실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이 보고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조례안입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방금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목적,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계관직, 시행규칙 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금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방법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준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기금의 사용 관리는 「기금관리기본 조례」의 의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용방법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역시 도심 내에 녹지공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과 사용방법 또는 위원회 심의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정안이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라고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을 보니까 이번에 「근로복지위원회 및 기금조성 운용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니까 똑같은 여건인데 회계관직하고 그리고 시행규칙 중간에 준용을 넣었거든요.

큰 의미 없겠지만 좋은 의미로 볼 때는 탄력성 내지 융통성 면에서 좋다고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의미로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법 조례라고 하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요?

李相泰 委員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거기에 “준용한다.”라고 넣어 주면.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보조금관리조례요?

李相泰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문제없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신조례 제6조를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는 금번 회기에 대전광역시공원조례가 폐지되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등이 제정되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權亨禮 委員 제정되면서 도시공원위원회로 되는데 공원녹지위원회가 같은 맥으로 도시공원위원회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수정되어야 됩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조례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2항 신.구 조문을 비교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5% 이상을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가 얼마였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2006년도에 840억원 정도 됐습니다.

權亨禮 委員 840억원이니까 5%면 얼마가 되지요?

41억원 정도 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40억원 정도 됩니다.

權亨禮 委員 출연금 연 얼마씩 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거의 한, 금년도에는 1억원을.

權亨禮 委員 작년도, 그 전년도 거의 1억원씩 했다는 거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것밖에 못 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신,구 조문에 “5% 이상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權亨禮 委員 재정이 없어서 출연금 못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책과 예산편성에 지금 상당히 맞지 않아요.

기금조성 실태를 보면 지금 쓰여진 것을 다 빼고 현 잔액이 한 55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시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충분히 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워낙 시 재정이 열악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때에는 사실은 25억원, 10억, 10억원, 10억원, 26억원 이렇게 필요한 때는 한 10억원에서 25억원까지로 이 사안이 있을 때는 좀 늘려놓은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는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이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조성기금 사용 근거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면 보유 목적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물원조성 사업에도 쓰여져 있고 장태산휴양림도…….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도심 내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장태산휴양림 매입한 것이 좀 크고 또 공원부지 동구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승리당 부지 중구에 이런 것이 매입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44억원을 썼습니다.

물론 동물원에 융자한 것 79억원이, 이것은 융자금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빼면 55억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잔액이 55억원인데 2020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연금 5%는 택 없는 일이고 0.5%면 4억원이 0.5%인데 0.5%도 저희가 출연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기금운용을 내실없게 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쪽에 보시면 제5조 “기금 중 여유자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유자금 좀 설명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야말로 기금을 사용 관리 운용하다가 여유가 생기는 보존되어 있는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화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나요, 지금 발생이 돼요?

표현 방법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잔액개념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개념은 그렇습니다.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여하튼 가지고 있는 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4쪽에 보시면 기금조성기간이 2020년부터 존속기한을 2012년으로 조정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시에서.

그러면 그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협의가 되었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이것 지금 2012년까지는 5년 동안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법에 따라서 그런 존속기한을 정해서 2012년까지 이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금운용계획상에 보면 조성목표가 있잖아요, 기금에.

그러면 그것도 조정이 필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가 되었느냐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500억원으로 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삭제가 되어서 조성목표가 빠졌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아니, 우리 대전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거기에 일단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됐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리고 밑에 조항에, 개정안 제6조 조항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항에는, 그리고 2항에는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냥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 의미자체가 헷갈리지 않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래도 되겠는데요.

일단은…….

○委員長代理 金泰勳 굳이 이렇게 중복 표현을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런데 왜 그랬느냐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정하도록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뭐 하여튼 개념은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니까 위원회는 명칭만 만들어놓고 실제는 운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위원회를 설치도 안 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렇지요, 위원회는 설치를 안 하고 공원녹지위원회에서 그러한 기능을 다 대행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조문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관례상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법조문이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간결하고 간소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미만 해석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해놓았는데 그것이 하여간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희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기금관리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공원조례가 폐지되고 대전광역시 공원 및 녹지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음을 볼 때 대전광역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새로이 제정계획으로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안」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로 하고 조례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이 보고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조례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환경녹지국장유상혁
환경정책과장이병철
수질관리과장최규관
공원산림과장김상대
자원순환과장이종철
생태하천사업단장김정대
푸른도시사업단장             한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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