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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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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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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제5일차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건설관리본부


日 時 : 2007年 11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12분 감사개시)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관리본부

○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용,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며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업무혁신에 노력하면서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창조도시 기반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시설관리부터 공사, 기타 등등 건설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 직원 모두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업무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금년 7월 9일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에 건설1부장을 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건설1부장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업무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문제는 없으시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아무래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던 중에 본부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우선 먼저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자료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공사기간이 2008년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기한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공사를 준공하는 데에는 공정계획상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이 90억원 정도가 미확보가 되어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현재 내년도에 부족예산이 이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95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7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얼마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70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추경으로 2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25억원 정도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야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추경에 20억원이 확보돼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공사 추진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공사와 관련해서 시점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용운터널 시점부와 종점부 여기는 완료됐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朴壽範 委員 비래터널 시점부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종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문제는 바로 위법건물입니다.

위법건물이 지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朴壽範 委員 위법건물 보상에 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

朴壽範 委員 판결이 났지만 일부 보상을 해줬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우리 시에서 보상한 것은 없고요, 그 옆에 경부고속도로를 선형을 바로잡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건물에 대한 일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주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위법건물이라는 것은 판명이 났고 일부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했고, 이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4년.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朴壽範 委員 현재 이 위법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소형가구업체, 제작업체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전부 이전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지금 거기에는 건설1부장으로 부임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일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층과 지하층은 저희들이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데 2층, 3층 구조는 자기들이 설치한 곤돌라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조작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과 협의를 여러 차례 해서 일단 실태조사라도 하고 무언가 대책을 서로 강구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32개 구획으로 분할돼서 소규모 공장 또는 살림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또 세입자를 조사해보니까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점포라고 할까 영업장을 2개,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실제 소유를 한 세입자들은 20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협의해서 지금 18명이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날짜를, 오늘이 19일입니다만 2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주중에 행정대집행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2일 전에는 건물에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선, 집기를 다 건물 밖으로 내놓겠다 실제 이주를 그 후에 하는 한이 있어도 집기를 내놓겠다고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건물로 판명났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선형조정을 하면서 일부 보상을 해줬고,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부 보상을 받고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씨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임대를 했어요, 그 건물로.

그래서 매월 한 1,000여 만원 부당이득을 취하고 현재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안 했겠지만 아마도 저는 건설업체라고 추정되는데 각 점포마다 한 300~400만원씩 보상해줬지요?

알고 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정확한 금액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시공회사에서 거기에 있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朴壽範 委員 일부는 영세한 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물론 우리 시에서 이중보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에서 보상한 적은 없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시에서 보상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결국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따로 시공비 외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불법건물로 인해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2004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법건물로 판명났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저것을 철거했으면 지금 이중보상도 안 들어갈 테고 또 동부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공기도 훨씬 단축됐을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까 자료를 미처 못봐서 날짜를 잘못 보고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법원 판결난 날짜가 2001년 4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1년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2001년 4월 13일.

朴壽範 委員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해준 연도는 언제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해준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이 2001년 4월에 난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 보상을 해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더욱 더 심각하네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대집행 및 철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놨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런데 이 부분이 가양공원,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해왔던 지역인데.

朴壽範 委員 물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다, 또 한 가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취임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 행정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2001년도에 이미 위법건물로 판결이 났고 또 이 지역이 가양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법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해놨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동부순환도로가 저쪽으로 선형이 잡히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냥 그대로 놔뒀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에 차질 없이 철거가 가능하다 그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제가 화면을 띄울 수 없어서, 용량이 많아서 도면은 띄우지 못했는데 지금 동부순환도로가 완공되면 그쪽 지역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다,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밑으로 나오는 삼익아파트 입구가 새롭게 확장되겠지요.

그러면 이 지역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위쪽으로 또 외곽도로가 고속도로 옆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래서 저쪽 신탄진 쪽으로 가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연축아파트 있는 쪽으로 나가는 선이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는데 동부순환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그 도로로 바로 추진이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도로의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입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朴壽範 委員 추정을 해볼 때 이 지역에 교통량이 많아진다면 이쪽이 혼잡해 진다면 당연히 그 외곽도로를 건설해야 되겠지요, 계획선에 있는 것이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도시계획도로, 특히 외곽도로에 대한 건설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외곽도로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도심교통량을 많이 분산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목적지를 단시간 내에 갈 수 있는 편리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외곽도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잘 알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2001년도라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법건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철거를 미룸으로 해서 공사비가 가중된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결국 최근에 와서 300~400만원씩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시공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보상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 것은 원가에 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공사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비용으로 주지는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 그때 당시에 태만함으로 해서, 해태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공기가 미루어졌고 또 한 가지 공사비도 추가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하여튼 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계획된 공기 내에 완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사비의 추가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회사에서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이주비 정도로 줬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론 인정을 안 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불법, 위법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2008년 12월까지라는 공사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을 거기까지 잡는데 따라서 위법건물이 영향도 미쳤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朴壽範 委員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지역 건설사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역건설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 지역을 떠난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된 내용 중에서는 우리 대전에서 3위 업체인 도원건설이 결국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오성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2002년 9월에 이미 공주로 이전을 했고요, 이런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대전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이 왜 일거리가 없겠습니까?

있지만 본인들이 수주를 못 하니까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본인들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 대전이 어떤 다른 규제 또는 경쟁력을 부여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우리 시에는 일반건설업체가 198개 업체가 작년 12월 현재로 등록되어 있고요, 전문건설업을 하시는 분은 1,490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의 규모라든지 수에 비해서 그만한 일감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해나 재난이 거의 없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도시의 상황에 비쳐볼 때 일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업체의 활성화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경부고속전철 관련해서 지상화에 따른 철도변 정비사업에 지역업체들이 많은 부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인계를 받아서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건설관리본부 조직개편도 추진하고 있고 그 업무를 인수받기 위한 준비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발주되기 시작하면 우리 시에도 많은 건설 관련 물량이 늘어나서 건설업체들이 금년보다는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공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22억원 이상은 대형발주공사 그러니까,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며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222억원 미만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고 전적으로 지역업체한테 도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은 일반토목공사의 경우 70억원 미만입니다.

朴壽範 委員 결국은 큰 고기는 외지업체, 1군 업체들이 다 잡아가고 나머지 작은 고기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도 발주하는 대형사업이 전국체전 대비해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수영장 건립공사 등 또 유등천 좌안도로공사 등 대형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수주한 외지업체 대표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지역에 60% 이상을 하여튼 지역의 자재를 사용하든지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든지 그래서 60%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도급 체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원 수주업체하고 MOU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역업체들이 많은 일감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하도급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동종에 대해서는 외지업체를 배제한 지역업체끼리의 수주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역업체들한테 일감을 챙겨주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공정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 하는 차원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에 있어서 분할발주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 분할발주를 할 수 있어야지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언적 의미에서 공개경쟁입찰, 적자생존해라,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가 경쟁력을 많이 키워서 타지역에 가서도 공사도 따오고 그런 수주를 해오면 좋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내 집 안에 있는 것도 못 먹는데 타지역에 가서 먹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꾸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고속철도 지상화에 따른 철도변 정비사업을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예산과 설계가 확정이 되면 임의분할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단계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분할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업체한테 발주를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나 예산성립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이번과 같이 지역 시공능력 3위 업체인 D건설이라는 데가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또 중견건설업체인 오성종합건설이라는 데가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관리본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하시느라 만전을 기한 우리 이상용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건설관리본부가 이상용 본부장의 체제로 본부를 이끌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나름대로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대전시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과학기술창조의전당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과 몇 가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현재 진행사항과 비춰서 우선 단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선 벌점부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감리업무가 소홀했다든지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위원님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하고 또 최근 3년간 벌점부과 현황을 명시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벌점부과한 현황을 보면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3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자한테 감리소홀의 사유로 벌점을 부과한 적이 있고, 동서관통도로 1공구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한테 감리업무 소홀로 역시 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2건밖에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7년도 하반기에는 없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진전들이 좋았고 나름대로 부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저희들이 천장에 전면책임감리를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를 임명해서 현장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감리업무를 보다 사전적으로 이런 감리를 하는 감리업체나 시공업체가 부실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공회사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기중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작년에 가수원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부실이 많이 났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인정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한 2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공한 다리인데 완공한 지 불과 3, 4개월만에 상판이 다 뜯어지기 시작해서 여섯 차례인가 일곱 차례 땜질을 하다가 결국은 상판 전체 상부를 걷어내고 시공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의 건설관리본부의 관리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작년에 그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정ㆍ복수간 교량가설공사 아시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1차 우리 본부장님과 몇 분한테 본 위원이 개인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의 내용에 의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사정ㆍ복수간 교량가설공사가 사실 2006년 설계 시부터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2006년 7월에도 지적을 받았고, 가설공사 설계가 부적절하다고 그리고 7,870만 2,000원이 과다설계된 사례가 있고.

본 위원이 자료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개인적인 보고 때는 이해가 되었지만 몇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본부장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자료 제시)

이것이 아직 콘크리트만 있는 것이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스콘을?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거기다가 포장을 해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2m가 되거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옆 사진을 보여줘봐요.

이것이 2m인데 과연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도로가 확장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확장됩니다.

金載京 委員 측면도로로 해서 확장이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도시고속도로 노선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것이 도로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지금 현지에서 2m 도로를 접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지금 주민들 원성도 자자하고,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량의 상단에 맞춰서 제방도로를 높이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 상식으로 보니까, 다른 사진 하나 있나요?

다른 사진이 있을 건데, 예 그 사진.

이 높이가 애초에 이 설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엘니뇨현상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수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하천에 대한 설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하천설계를 할 때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의 양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제방의 높이라든지 교량의 높이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200년 빈도로 바꾸었습니다, 20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하천 폭과 높이를 가져야 된다 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200년에 한 번씩 오는 비의 수위보다 1m 이상 높이 여유고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 높이가 예를 들자면 홍수위보다는 1m 이상 높아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치수의 목적인데 이 도로도 높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물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제방은 괜찮습니다, 제방은 지금 딱 1m 정도의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金載京 委員 아니, 제방은 괜찮은데 다리가 넘어가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교량의 높이가 제방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사정동 쪽에는 홍수위하고 제방 높이하고 차이가, 여유가 얼마나 나있느냐면 1m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m 이상 여유고를 가져야 된다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동 쪽은 홍수위하고 제방 높이하고 높이 차가 1m 77㎝입니다, 그러니까 77㎝의 여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방이 홍수에 견디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량의 높이입니다.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슬라브 높이도 있어야 되고 빔도 있어야 되고 위에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의 높이가 얼마냐면 전체 형고 높이가 2m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부터 상부 포장면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1m 여유를 빼고 나서 2m 14㎝가 올라가려니까 그만큼 위로 제방보다 높아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량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변도로를 높여가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주변도로가 저런 도로의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6% 미만의 경사를 갖도록 그렇게 설계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정동 쪽에 한 5%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도로구배를 갖게됩니다, 저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을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본부장님이야 토목직이잖아요, 전문가시고, 충분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 도로를 골을 지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이 선형을 충분히 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도로선형을 서서히 높여갑니다, 일정한 거리에서부터.

金載京 委員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높여간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게 높여 갈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높이가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 정도의 높이가 필요한가?

물론 200년 뒤의 홍수를 바라본다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방을 높이는 것도 아닌데 일반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이 제방의 높이를 이 정도로 높이겠다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사실 2006년부터 설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리성 내지는 핑계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지 않고요, 설계에 대한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도로 개통은 왜 이렇게 늦어지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사정동 쪽의 보상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거의 일정 부분을 아예 일괄해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의 보상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이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신년도 예산에 나머지 잔여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개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내년 상반기 충분히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이 도로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높아지면서 이렇게 연결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은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金載京 委員 이 앞에서부터…….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일단은 주변도로하고 다 연결을 시킬 계획이고.

金載京 委員 아니, 이 도로가 2m나 되거든요, 너무 높아 본 위원이 봐도, 현 도로에서.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현 도로에 또 홍수의 개념이 전혀 이 도로는 이상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2m의 높이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단순히 200년 후의 치수의 개념으로 다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설명이 될까?

저희가 지역대표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것 설명을 잘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제방 바로 옆의 도로가 아니라면 이 정도 선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옆에 직각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올린다는 것이죠 양쪽을 다 이런 식으로?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교량으로부터.

金載京 委員 거기에 따른 토목비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교량으로부터 하류 측으로 100m, 상류 측으로 100m 그러니까 그 200m 구간이 확폭되면서 경사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복수동 측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너머는 되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거의 높이가…….

金載京 委員 너머는 높이가 높은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거의 높이가 비슷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견해는 이 다리를 저쪽에 맞춘 것 같아요.

거기가 좀 높았거든요, 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짝짝이가 된 거야.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쪽에는 1m 22㎝ 이쪽은 1m 74㎝ 그런 단차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 40㎝ 차이가 있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 정도 제방의 높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어쨌거나 이 업무를 주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는 높다고요 언덕이 약간, 이쪽 제방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하고는 큰 저기인데 이쪽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한번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해야지요.

여기에서 또 올렸지요?

지금 이쪽 사정동 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동이거든요, 저기부터 올렸다고요, 양쪽에 올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정동 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옆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혹시 높아지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혀 안 높아집니다.

그 전에서 전부 경사가 조정되는데 저희가 왜그러냐 하면 천변도시고속도로 부지가 있고 그 옆에 사정동지구로 해서 10m 시설녹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조정이 없이, 그 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 3월에 전면개통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지방언론인데 2007년 9월 12일자 신문에는 대전시 지역건설사의 숨통을 틔운다 해서 용역사업이나 모든 것에 30% 이상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하고, 10월 17일 대전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불과 한 달 차이인데 지역건설사 일자리 없어서 대전 떠난다, 방금 전에도 그런 식으로 질의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하도급을 한 6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지역업체의 자재 같은 것도 100%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업체가 수주한 것의 60%라고 하는 개념이 지역업체에서 자재를 공급받거나 지역업체한테 하도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MOU체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건설관리본부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정책을 창출해낸다든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인사고과를 주시고 우리 시에서 많이 도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간상 다른 위원님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북부진입로 그쪽에 고속도로 화상교 높이와 북부진입로 화상교 높이와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5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고속도로와의 높이 차이 말씀이신가요?

宋在容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한 2m 차이납니다.

宋在容 委員 2m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宋在容 委員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책의 내용이 “현지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지 계획대로 시행함이 적정” 하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교량과 우리 북부진입로 교량과 2m 차이가 나면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글쎄요, 저도 현장을 가보고 설계당시부터 교량을 낮추는 방법을 감안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현재보다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교량높이가 높아져서 수반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런데 설계라고 하는 것이 설계자의 아이디어 그런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만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된 설계도 교통, 문제는 도로가 높아지고 교량부분이 높아지고 하면 주변의 교통을 어떻게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입찰을 안 하고 평면교차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좀더 교량을 낮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교통소통에 저해되는, 소통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교량의 높낮이로 인해서 교통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교량을 높이는 것이 그 밑에 램프를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접속로가 입체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밑에 차량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m 50㎝ 이상의 통과높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높이 4m 50㎝ 이상, 거기에 교량의 높이 한 2m, 아까 사정ㆍ복수간 교량도 2m 14㎝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교량높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7m 내지 8m 정도의 높이를 갖지 않으면 개량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주 도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지 그 도로에서 뭡니까, 간선도로라고 할까요, 또한 지금 복용1동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남부개발 2단계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도 바로 2011년부터 서남부 2단계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전망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보다는 객관적으로 보편타당성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설계를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 주장을 펴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이 본 입장에서는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이미 교량의 공사가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량도 아마 비슷한 내용인데 이 교량하고 저쪽 도로하고 일직선이 안 되고 방향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쪽 도로하고 보니까 일직선이 안 됐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 부분과 그 부분은 도시계획노선대로 저 위 복수지구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다 끝났고 사정지구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기왕에 그쪽의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 사항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이쪽에도 다시 개발이 이루어진 데입니까, 재개발할 곳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토지구획정리사업 다 끝났습니다.

宋在容 委員 끝났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게 현재 도로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宋在容 委員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연결됩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을 할 때 당초 천을 중간에 두고 도시계획이 양쪽으로 서로 달리 계획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이것이 저쪽 도로와 이 도로와 일직선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이쪽으로 나와야 하겠지요.

일단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저 부분만을 놓고 보면 도로가 틀어졌나 하는 점도 있을 텐데 그 위에 다음 교차로라든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약간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그런 부분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북부진입로 준공이 언제로 예상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전체 준공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본선에 대해서는 4차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행감자료 향후계획 22쪽에 보니까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준공예정일이 2008년 10월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宋在容 委員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6년 말…….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

2006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준공예정일이 1년 연기돼서 2007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6년도 12월 말에서 다시 1년 연기된 사유를 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글쎄요,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우선 연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하지구와 연결된 부분.

宋在容 委員 2005년도에 2006년 사업의 국비를 받아야 하고 예산에 뒷받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늦은 것입니다.

즉,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2002년도 12월 말부터 2006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宋在容 委員 약속했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하고 또 1년 연기됐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12월 말까지는,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 말까지는 준공해야 하는데 금년도 말까지 준공이 안 되고 2008년도 10월까지 준공하겠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런데 예산 때문에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단지 금년 말까지라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선을 개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말까지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공사 전체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이 도로에서 학하지구로 연결되는 호남고속도로를 절단하고 거기에 통과박스를 설치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그런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는 본선의 통행과는 무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학하지구 연결을 위한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을 이 부분만이라도 우선 시공을, 이 사업비가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 통과박스를 설치하자고 해서 도로공사와 그동안 협의해왔고 협의가 완료돼서 이번 공사에 포함해서 호남고속도로를 절단하고 학하지구로 연결되는 통과박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선은 당초 약속된 대로 금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2006년도 12월 말까지 공사완료를 못해서 2007년도 12월 말까지 연기가 됐는데 2006년도에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늦어졌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학하지구와, 현재 차량이 통과하는 학하지구 내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학하지구 내는 다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부분과 도로 부분에 대한 처리가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접속시킬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통과박스도 높이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 계획에 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설계 이런 것이?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안 되어 있습니다.

학하지구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과와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해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협의가 왜 늦어진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게 여러 가지 학하지구와 비용부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부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협의를 해야 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기본적으로는 도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은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학하지구가 내년이나 후년에 바로 준공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 문제 또 계획의 시기성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통단지 북부진입로를 하면서 통과박스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해야만, 왜냐하면 호남고속도로를 이설해놓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해야 하고 호남고속도로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유통단지 북부진입로의 한 2개 차로를 점유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통과박스까지 설치해놓고 그래야만 유통단지 북부진입로를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호남고속도로를 절단하는 통과박스를 설치하고 호남고속도로 개통한 다음에 우리 유통단지 북부진입로를 점유해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부분 철거해야 하거든요.

그 작업까지 완료해야 유통단지 북부진입로가 완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두른 것이지, 사실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통과박스라고 하는 것은 학하지구가 완공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통과박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사용은 그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이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호남고속도로 이설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협의가 완전히 다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아직 더 협의를 해야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宋在容 委員 끝났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공사만 남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입찰 및 계약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17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원내지구공영차고지 조성공사 해서 32억 9,900만원이 설계금액인데 계약금액이 22억 5,800만원이네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입찰금액입니다.

宋在容 委員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설계금액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공을 하는, 설계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관급자재 플러스 도급금액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비용이 어느 부분을 관급으로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언뜻 보기에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이 낙찰금액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낙찰금액은 전부 87%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 하면 낙찰을 안 시키거든요, 저가입찰은.

222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저가입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입찰금액에는 관급자재비용이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실제 도급업자가 계약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311억 2,300만원으로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그런 공사는 턴키공사입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계부터 업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수영장 건립공사 이런 것은 저희들 공사금액이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설계에서.

宋在容 委員 업체에서 설계해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시공까지 해서 저희한테 인수합니다.

宋在容 委員 업체에서 그런 것을 내놓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건설관리본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많은 감사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 위원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언론보도상의 문제입니다만 모 일간지에서 2007년 10월 2일 발표한 내용에 보면 ‘신탄진선 왕복4차로 건설 본격화’ 이런 제하에 국비 280억원 신탄진네거리에서 용정초등학교 구간 2011년 완공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 보도내용을 보면 ‘대전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신탄진네거리, 현도교, 용정초등학교 1.3㎞ 구간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도로개설비 280억원은 국비로 조달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내년 초 토지보상에 들어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상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신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기대심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이 부분은 국가지원지방도사업과 연계해서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시 도로과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국지도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토지보상은 전액 지방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확정이 됐기 때문에 건교부와 시 도로과와 협의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공사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도내용대로 사실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아직 도로과에서 건설관리본부에 이 업무를 추진하란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계 자체도 시 본청 도로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와 직접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한테 사업추진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넣지 못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벌써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는데 또 지역주민들은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해 지역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서야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차상의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내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제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관계과장한테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직접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언론발표, 물론 발표도 중요하지만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니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아닌가, 아까 김재경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도 의원이 모르는 사항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떤 근거를 자료를 갖고 답변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정황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공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 때 그런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청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의 업무보고에 넣기에는 아직 내용을 인수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도내용으로 보면 2011년 완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지금 이 계획이 사업 전체가 15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상비 한 40억원, 공사비 1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사에 소요되는 117억원 전액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8월부터 착수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얘기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아까 박수범 위원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전시가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도 있고 도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느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답을 얻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나요,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相容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건설활성화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주관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고 산건위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각 건설협회 회장 또 전문건설협회 회장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협의체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외부인사들 특히 지역의 유관기관, 토지공사, 주택공사 그 지사장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은행 관련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염려하는 사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 얘기만 해서 안됐습니다만 신탄진 문화의 거리 확장사업이 20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상황을 볼 때 상당히 난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하고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에 결과적으로는 예산문제가 제일 큰 늦어지는 사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하고 지금 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전체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의 예산이 한 6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상밖에는 불가능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전액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한 12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다 하려면 한 20여 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9억원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경에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도로과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하여튼 이 부분 예산확보를 가능한 한 내년에 완료를 해서 일괄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괄보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만 주민의견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지금 주민들은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들이 진행상에 시일이 초과하다보면 또 지가 상승이라든가 급물보상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말이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沈俊洪 委員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현지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연차적으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얻어야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할 때 근거 있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전체 사업비가 2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6억원은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실하고 도로과랑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일괄보상을 요구한다는 사항을 이미 전달도, 주민들의 뜻도 전달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뭐 노력하시는 내용을 보고서 자꾸만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지역업체의 편중성이 저하된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공사 때는 서울, 경기 외지업체가 총 20개 하도급업체 중에 15개 업체가 외지업체고 대전업체가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그나마 우리 대전업체가 15개, 외지업체가 13개예요.

그런데 당시에 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은 서울업체, 경기업체들이 다 하도급을 받았을까요?

이때 우리는 관여 안 했다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도 우리가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콘크리트공사라든지 조경공사 이런 부분은 다 지역업체에서 했습니다.

다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시 분야라든지 무슨 드라이월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경쟁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 업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영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MOU를 체결해서 지역업체한테 일정수준의 사업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붕 개량공사에 글로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법이 나왔던데 그것도 이미 시간이, 설계 단계가 늦어서 좋은 것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항도 보고 받으셨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아직까지…….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프리젠테이션도 했고 제 방에서 좋은 기법들을 도입할 수 있으면 해서 글로렘기법이라고, 글로렘이라고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우리 양철모 과장님 그때, 공기도 줄이고 견고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金載京 委員 하여튼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각종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터널과 관련해서 아니 터널뿐만 아니고 지하차도나 교량, 육교 그런 부분들이 20m 이상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20m 이상도 그렇습니다만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미만이라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법에 의해서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량, 특수한 교량 또 특수한 터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와 관계없이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폭에 관계없이 우리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보통 육교나 터널 이런 부분들은 업무분장 차원에서 자치구에 이관하는 경우도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지금 크게 나누면 보도육교라든지 이러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m 이상 도로에 있다하더라도 펌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구조체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일상적인 유지관리 배수관리를 한다든지, 시설물 전기료를 납부한다든지, 그 안에 있는 등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일상적인 가벼운 것 구조변경이나 그런 것이 아닌 중대한 것이 아닌 가벼운 유지관리 차원은 구청에서 한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분납을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래서 비용 때문에 상당히 본청에서도, 저희가 그것은 관여할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본청에서 구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사무분장을 분담해주는 것이 맞는데 구에서는 가끔 그런 문제, 특히 터널에 있는 등에 대한 전력료 문제라든지 등을 교체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도로과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교부금을 산정할 때 그러한 등 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산식으로 나옵니다.

교부금을 구에 배분을 할 때 산정하는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전부 망라되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교부금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 본청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구 입장에서 아예 목을 정해서 별도로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포괄적인 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구에서는 우선 시급한 부분에 갖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업무분장뿐만 아니고 비용까지도 떠맡는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업무, 다시 말해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물의 방향을 정한다든가 또는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부금에 나름대로 구에서 주장하는 따로 항목을 정해서 교부금을 내려줘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하여튼 그 문제는 본청에서 뭔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에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이 가령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물론, 그런 목으로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다른 쪽에 전용이라면 좀 뭐하고 먼저 시급한 곳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불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따로 목을 정해서 하든가 또는 비용만큼은 따로 대책을 해주든가 그래야지 업무 이관을 하면서 흔히 자치구에서는 업무만 주고 돈은 안 따라온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저항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관계 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 및 신공법을 도입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설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대형건설공사 추진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出席議員
전병배박수범김재경송재용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용
건설1부장김지영
건설2부장오세기
시설관리부장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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