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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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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2月 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8次 委員會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 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3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위주의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교통국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문제가 있지요?

12쪽,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소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확한 수요판단과 수요분석, 설명회 등이 필요하고 BRT 등 도시철도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했는데 주요쟁점되었던 사항이 신탄진에서 진잠을 엑스축으로 하는 안이 발의되었던 사항인데 기술적으로 여기에다 삽입을 하면 안 될까요?

金載京 委員 다시 한 번, 진잠에서 신탄진?

沈俊洪 委員 신탄진에서 진잠까지 엑스축으로 하는 문안이, 쟁점되었던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안이 여기에 기술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진잠과 신탄진간의 엑스축 사항을 발의하셨는데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채택할 때 문안을 삽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님께서 신탄진과 진잠간의 엑스축 문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으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맞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를 말씀드리면 기금지원사업의 심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기능 중 기금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 대상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시의원을 삭제하고, 외부전문가 및 시민으로 정한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조문 정비하는 것이며, 그밖에 제명 띄어쓰기 및 조문 상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지방자치법」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제1조 및 제4조제1항의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위원회 위원기능과 기관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 개정조문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도심활성화조례가 폐지되면서 바로 상계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서께서 지난번 5월에 발의해 주셔서.

金載京 委員 3월 12일 아니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입니다.

원도심기금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것은 원도심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부칙조항에서 근거를 두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금사업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金載京 委員 그것만 간단하게 물은 것입니다.

집행예산 잔액이 한 4억 2,7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승계됩니다.

金載京 委員 원도심활성화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내용이 80억원 정도를 총 예산을 잡고 집행이 한 76억원 정도 썼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해마다 한 12억원 정도, 평균 15억원.

2007년도에 19억원 이 정도 예산 기금을 가지고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기금 성격과는 약간 다르게 운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지원에 관한 조례는 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지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은 앞으로 그야말로 도시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기금으로서의 성격으로 운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원도심활성화기금 사용 출처를 보니까 거의 생색 내지는 전시성 사업에 편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잔액을 승계한다고 해서 도시균형발전의 같은 일목 선상에서 이런 식의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사실 조례만 발의한 것뿐이지 과연 이것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성이 더 심하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서도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대전시 전체에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둬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지원기금도 도시계획세의 10% 이상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켜서…….

金載京 委員 기금조성의 목표는 얼마를 두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곳이 많기 때문에 녹지기금이나 어떤 다른 기금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金載京 委員 기금조성은 목표를 안 두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지금 도시계획세 10% 이상으로 일단 지원조례에 되어 있고요.

金載京 委員 그것이 예측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계획세 10%면?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계획세가 금년도에 한 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한 50억원 정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10%면 5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당시 발의한 의원들이 다 대덕구 출신 의원들입니다.

여기 계신 심준홍 의원님 하고 박수범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세 분인데 그 발의내용 조례를 보니까 특정 구나 특정 지역을 분명히 명시 안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비록 대덕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그분들 역시도 대덕구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만을 위한 조례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에는 동감을 하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상대적으로 지명은 서구라고 하지만 구역이 나눠 있는 서구 갑 지역이 있어요.

기성동이라는 지역 하나는 서구 전체 면적의 52%입니다, 거의 신탄진 지역과 맞먹는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배려고 없고 그래서 도시균형발전지원조례가 너무나 잘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중된 지원이 아닌 전체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거기에 또 서구 갑의 도마동, 정림동 이런 지역은 지금도 문화시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같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 나가면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회의 개최는 한 번 했나요, 딱?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기금과 관련해서 한 번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심의위원회 기금과 관련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국장께서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경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1년에 많아야 세 번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너 번 정도.

金載京 委員 네 번 정도 관심을 갖고 하시고,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장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 기금조성의 목표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들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나항을 보시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 대상 중 공무원 및 시의원을 삭제하고 외부전문가 및 시민으로 정함”이렇게 되어있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공개모집 대상이 아니라 추천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에서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천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개모집 대상이 아니고 시의원과 공무원은 추천받아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당연합니다, 빼는 것이 아닙니다.

沈俊洪 委員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물론 공개모집이겠지요, 이것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시의원님이랑 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 대상이라고 명기된 것에서 뺀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외부인사들은 공개모집해서.

沈俊洪 委員 그렇겠지요, 물론.

그렇다면 각 지자체별로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필요한 경우에는 각 여러 분야에서 모집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沈俊洪 委員 형평성 논리 문제가 안 나올까요?

지자체별로 일정 정원 몇 명 정도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참여기본조례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다른 분야에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분야가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과는 조금은 상이한 내용입니다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안전관리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회의 구성은, 이것도 형식적인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법에 위원장 1인이랑,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5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대전광역시교육감 등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연직이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행히 대전지역이 재난이나 재해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뜻하지 않게 소방공무원 한 분이 순직하는 경우도 있었고, 유비무환이라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하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재난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재난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시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50%, 교육특별회계 50%로 충당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서남부개발지구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마련이 안 돼서 현재 학교 설립될 것이 불투명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50% 학교용지부담금 준비가 되어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서남부권에는 사실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원이 채 안 됩니다.

실제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재원은 저희들이 1,3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용지 공급을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환산해보면 전체적으로 16개 정도의 학교를 확보해야 하는데 2,7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50%면 1,350억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국 16개 시ㆍ도를 다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상 50%를 지원해주는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네 번째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무작정 해주는 것보다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좀더 부담을 주는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6년도 7월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서 성남판교지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하도록 부칙을 정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해당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우리들도 성남판교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는 광역시 단위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학교부지는 감정가로 해서 매입하게끔 되어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법은 개정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되도록 2006년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서남부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전에 택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법률상으로 되어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성남판교 같은 경우에는 부칙조항에 그 조항을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쪽은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아야지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평부당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우선 법이 개정되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법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는 서남부권의 분양시기를,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만 1,000호 정도의 공동주택이 공급되는데 매년 4,000~5,000호씩 균등배분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시기는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교육청과 협의하기는 기획관리실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가능한 학교건립재원을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이 시민들이 입주하는 일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매년 분양하고 매년 입주하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중앙의 법 개정이 일단 우리 시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몇 군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조해서 발의된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박병석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고 다른 의원님께서 다 공조해주셨습니다.

宋在容 委員 언제쯤이면 개정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워낙 국회에서 법률개정과 관련해서 일정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을 가진 데에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개정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개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전에는 분양을 받는 자한테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그것이 개발사업자로 바뀌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바뀌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개발사업자들도 여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태이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가장 핵심이 법 개정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입주하는 데 학교가 설립이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확보함에 있어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부당한 규정이든 아니든 간에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금년도에 전출한 금액이 10억원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학교용지부담금이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용지매입비 부담 전출한 것이.

그런데 금년에 편성하는 금액은 102억원 중에서 10억원만 교육재정에 전출해줬는데 왜 10억원만 해줬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으로 판결이 났고 현재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한 것도 위헌판결날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출하지 못했고 다만 이번 추경 때 추가적으로 전출해주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번 추경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102억원을 다 전출해주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다는 못 하고 저희들이 72억원 정도 전출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런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상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서 환급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라 했는데 국가에서 해주라고 바꾸어서 의결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교육부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봐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걷게 되면 구에 일정 부분을 떼줘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징수에 따른.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넘겨주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환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특별법이 지금 통과했지요, 법사위에서.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환급해줄 금액이, 이의신청한 사람들은 다 환급해주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분들은 104억원 정도 환급해주었고요, 앞으로 한 20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억원을 또 환급해주어야겠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1만 4,000건 정도에 2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宋在容 委員 환급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글쎄요, 걷은 돈을 일부는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재원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해주도록 개정해서 의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하여간 입주가 되고서도 학교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당초 학교용지 확보대상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 7개 해서 25개 학교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7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가 3개, 특수학교 1개 해서 16개로 변경됐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도 원인이 다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저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가 축소될 수 있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 전체적으로 OECD 기준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재원마련이 부담스럽다는 그런 면도 있고 취학아동이 줄어드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개 줄여서 확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초등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교가 7개에서 3개로 줄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제1조, 제2조, 제3조에 관련해서 인근학교 증축비 부담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요?

알고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실제 인근에 있는 학교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金載京 委員 아니, 증축비를 이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것입니다, 증축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어떤 자체가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징수해서 지원해주더라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보면 시ㆍ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용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근 기존학교의 증축을 위하여, 제6항에 분명히 들어 있어요,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가능한데 실제로.

金載京 委員 가능한데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가능한데 서남부권에 대해서는 신규개발지다 보니까.

金載京 委員 인근학교가 왜 없어요, 거기도 있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체육고등학교와 상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데는 원래 용도지역 자체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굳이 우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증축하는 데는 아무래도 신설하는 것보다는 돈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축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금 답변에도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리가 멀어도 어느 정도 활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증축해서 인근 학교에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지 기금이 조성 안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방비로 대책없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안건이 성립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50%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건네지지 않은 돈이 41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많다 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성남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가 75 대 25라고 답변하셨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정치적인 혜택이 있었던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편중되어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특히 광역시 단위의 지구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되어야만 형평성에 맞게 특히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이 관례를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2008년도에 혹시 이런 사례가 또 벌어지는지 그것도 지방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택지는 개발되고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 학교의 현황파악도 면밀하게 하셔서 부담금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어떤 형태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내용이요?

朴壽範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내용이 성남ㆍ판교지구와 똑같이 서남부지구도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25%, 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지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가격은 법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50%, 50% 부담하는데 결국 감정가로 공급되다가 그렇게 싸게 공급되면 그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지게 됩니다.

朴壽範 委員 결국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분양받는 자가 결국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은 공동주택 가격이 확정되고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쪽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준주거용지나 상업용지가 같은 것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수익금 같은 것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사업시행자도 추후에 만약 법률이 개정된다면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인 건설사에게 그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세원은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사업시행자의 이익의 일부를 부담지우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朴壽範 委員 그 이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결국은 땅에서 파가지고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결국 분양받는 사람이 내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용지가 이미 분양됐거든요, 가격이 책정돼서.

물론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서 또 다시 부담을 지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朴壽範 委員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려면 조성원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게 분양원가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안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거기에다만 저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전적으로 받는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그러면 분양받는 자가 부담했지요?

용지부담금 일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용지부담금은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분양금액의 0.4%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받더라도 사실 아주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결국은, 근본적인 세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결국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 또한 분양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그것은 공급에 관한 지금까지의 변동추이를 보게 되면 학교용지가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조성원가로 공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공급해라 이렇게 나왔고, 2006년도 7월에는 학교용지부담을 하는 재원이 너무 모자라니까 개정해서 조성원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 추이를 보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한 위헌 시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을 봤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내용이 ‘학교용지를 공공시설로 간주하자’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시행부서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이런 것처럼 학교용지 자체를 공공시설로 보자 이렇게 제안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확정되기까지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공공용지로 내놓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부담하는 자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거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모양새만, 포장만 다르게 하는 것이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규정 자체가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교육특별회계에서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법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각 시ㆍ도가 연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부담방식 또 부담비율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공사 품질검사수수료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양해각서 체결할 업체가 지역건설 자재 사용 시 품질시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이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거쳤으나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품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제7조에 보면 수수료감면 조항에 있어서 언급해 놓은 것이 막연하기는 한데 또 그 이전에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것이 맞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이 아닌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재의 품질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조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명분으로 막연하게 규정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원청 받은 업체에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것 가지고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 지역업체에 규정을 둔다는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어찌되었든 우수한 품질을 가진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원청 업체가 어떤 공사를 땄어요, 거기에 따른 자재를 연에 의해서 또는 지역 연고에 의해서 심지어는 호남업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모든 자재니 뭐니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면서까지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조항을 개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 사유는 특히 일반 공공사업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험비가 다 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건설회사에서 건설하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시나 구에서 인허가를 해줄 경우에 그때 그러한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자재를 당신들이 쓰고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줘라, 그러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역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시험수수료를 면제를 해주겠다 하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런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모호하다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다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보면 품질관리대상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품질시험을 해야 되는 대상범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비도 500억원 이상 그 다음에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3만㎡ 이상 되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품질시험관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미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품질을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의 공사 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규정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수수료 감면액이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수료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 내지는 비용?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저희들이 매년, 보통 연간 품질시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액이 한 1억 여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공공사업을 제외한 민간인들이 의뢰한 수수료를 통계를 내보았더니 한 10% 미만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시만 해도 이러한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품질시험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품질시험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굳이 그것을 먼 곳까지 가서 시험을 해올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 품질시험소를 이용하게 될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들이 품질시험을 다 무료로 해줬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 하는 것을 따져봤더니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그 정도를 면제해 주는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규모는 저희 직원들이 좀 일이 바빠질 뿐이지 사실 우리 세입에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연간 한 2,000만원 정도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던 부분입니까, 그러면?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을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는 포기하는 단계로 해서 지역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는 참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이것이 항구적으로 자리를 잡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자재 납품하는 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朴壽範 委員 검사수수료를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이 되게 검사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였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수수료 감면조항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품질이 인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물품을 납품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부실공사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을 조례에서 담을 수 없다면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래서 저희들이 3항에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도 신설을 했고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규칙에 담아서 상세히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아무래도 품질관리가 철저히 되게 되면 부실공사는 좀 감해지겠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품질관리, 전국 광역 16개 시ㆍ도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올해 받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金載京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우리 건설관리본부에 두 개 팀이 있습니다.

품질지도를 하는 팀을 이번에 심사를 해서.

金載京 委員 아니,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순회교육을 안 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가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고 왔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품질지도팀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사업장 또 기관 구청이라든지 모든 사업장을 다니면서 품질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 품질시험계획 수립한 것을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 역시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방금 우리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기준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아스콘, 콘크리트, 자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현장에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놓고 그것이 만약에 적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바로 반품처리할 수 있는 기동반이 필요하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해년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노력을 바탕으로 대전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한해 동안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무자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가 더 발전하시고 행운과 기쁨이 가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심준홍박수범김재경
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도시관리과장김영근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민방위방재과장유명동
건축과장민제홍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건설1부장김지영
시설관리부장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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