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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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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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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2月 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7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조례를 소비자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과 처리를 위하여 소비생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수산물 유통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출하자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을 일평균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상장예외 취급 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규모를 규정하고, 전자거래방식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오정축산물도매시장 폐쇄에 따른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이유가 소비자보호조례를 소비자기본조례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입법예고가 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입법예고는 법률안이나 시행령 또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나 시민들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해서 법률제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金載京 委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 변경, 폐지함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널리’.

‘널리’라는 이 접속어가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거지요, 그 입법예고라는 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널리 알렸나요, 이번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련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었고요, 다만.

金載京 委員 아니, 널리 알렸냐고요.

기간을 충분히 주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널리 알리는 방법은 저희들이 통상 시 공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고요, 기간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되어있고 관련규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상 안 되면 1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이 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실제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이 아닌 10일간의 기간이다 보니까 접수의견이 없어요.

시민들이 이것 알겠습니까, 10일 동안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되고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소비자에 대한 정책이 소비자를 약자의 입장에서 보호한다는 취지였는데 그 개념이 바뀌어서.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조례가 아니고 소비자기본조례로 바뀌면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시민들에 대한 규제나 또 제한 같은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예고기간에 관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10일간으로 공고했는데.

金載京 委員 시민들과 또 소비자단체한테는 알려줬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비자단체한테는 알려드렸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 소비생활센터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처음 규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보세요, 우리가 조례 하나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게 개정 아닙니까?

소비자보호를 받는 단체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에서, 그렇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소비자기본법」이라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고기간을 짧게 했다는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보호냐 기본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소비자보호가 아니라는 것이 수년 전부터 정립된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단체에서 최소한 한 단체 정도는 접수의견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의견은 본 법령이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거기에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의견이 접수되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金載京 委員 기간을 이렇게 짧게 두고 의견 접수가, 국장의 개인의 견해를 갖다가 이렇게 답변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그건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닌데 개정내용 자체가 소비자단체나 시민들에게 부담이나 권리제한이나 이런 것이 없는 세 개의 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길게 두어라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보시면 참고자료 3쪽에 보니까 운영실적이 1,106건이나 있어요, 정보제공이 619건이 있고, 이게 연간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연간이 아니라 금년 9월까지의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載京 委員 1월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도 조례상에는 처음 반영됩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시청 민원실 2층에 소비생활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든요.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왜 20일 이상 해야하는데 10일을 했느냐는 지적은 저희들이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금년 내에 개정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 여러 가지 해서 상의한 결과 크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드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10일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로는 충분한 법령 입법예고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제정함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金載京 委員 괜히 소비자나 시민들에게 졸속개정 아니냐 이런 질책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의 하나라도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말 그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함이라면 이런 것 하나 세밀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주문하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보호사업 보조금 지원한 내용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주부교실에 소비자정보전시회 등 8건 해서 2,896만원을 지원했네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내역과 상이해서, 그러면 풀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계수가 안 맞는 것은 주부교실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항은 풀보조로 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항목에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된 수치가 풀보조 예산에 주부교실에 얼마 나간 것과는 상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부교실도 정액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액보조가 아니고, 단체로 정액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소비자정보전시회를 주부교실에서 매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지원합니다.

거기에 2007년도 지원된 것이 1,030만원인데 풀보조에서 보셨던 자료와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풀보조금에서는 1,866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2,896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1,030만원이 일반예산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사실상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풀보조금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니에요?

따로 일반예산을 계상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총계주의나 투명성이나 특히 예산을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해준다는 입장에서는 풀보조금보다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풀보조금 제도를 둔 것은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전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풀보조금을 하는데 예산의 원칙상에 보면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예산심의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타당한 예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게 타당할 수도 있지만 임의단체에 관련된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링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보조해주려는 것인데 주부교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소비자시민의 모임 같은 경우에도 풀에서는 765만원이 지원됐고 여기 보조금 지원해준 것은 1,21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면 소비자단체가 개별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단체 연합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 연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같은 경우에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소비자단체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을 일반예산에서 해당 소비자단체에 주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머지 차액은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YWCA 같은 경우에는 풀보조금에서 지원해준 것은 16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2,470만원이거든요.

즉,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동이 오지요.

그러니까 풀보조금을 전체에서 임의단체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필요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이 올 수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럴 수 있다는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이런 경우가 제가 설명드렸듯이 소비자소식지는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2007년도에 그것을 해당 연합회 업무를 보는 곳이 YWCA가 됐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는 160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에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비자소식지는 매월 발간합니까?

1년에 몇 번 발간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월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YWCA가 4건에 2,470만원인데 풀에서는 소비자물가조사캠페인 해서 160만원 나갔고, 소비자단체협의회를 YWCA가 간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소비자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또 노인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이 3건을 일반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비자소식지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소비자 정보전달이라든지 구제 또는 소비자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이나 조정신청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회원들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식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제4조를 보면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 활동 등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있네요.

지금도 각 부서별로 불량식품이나 불량제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이 조례에 깊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해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조례 안에 별도로 이런 내용을 담지 않고도 적절한 지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구체적으로는 사실 소비자나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개별 법령이나 개별 제도 또개별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 담았고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ㆍ구 같이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서 위조상품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금년에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35건 정도를 적발했고, 특히 소비자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을 통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굳이 이 내용에 담지 않아도 되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8조 위원회 구성 내용에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경제계, 소비자 대표,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고 했습니다.

범위를,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회단체를 기준으로 두나요, 아니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여기는 정책위원회로 바뀝니다만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이 그런 소비자단체도 들어가고 전문 교수나 해당 소비자보호단체, 공정거래사무소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다양하게 위촉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물론 교수층이나 아니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분들, 특히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원에 위촉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소비자도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 차에서 볼 때 연령층에서 대표자도 나올 수 있고 현재 이런 계층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 전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함께 다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그런 측면의 의견도 알아야, 어떤 단체의 의견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층간에 위원을 더 폭넓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소비자정책심의회 단계에서 19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가 심의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정책위원회로 개편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좀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 또 계층별 조화로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하는 전문위원이 어떤 소비자단체나 이런 측면에서 전담해서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그쪽에 가서 짜 맞춰줘야 됩니다.

다변화된 소비 패턴에서 상담 자체를 그 틀 안에 맞추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도 어느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더 풀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소비생활 이런 것을 연구해서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상담을 원하는 쪽으로 끌어들인다면 획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례 본문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실적이 있네요.

2007년도 총 7,945만 2,000원인데 소비자보호단체와 연관성은 있겠지만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소비자모임들보다 주변단체에 지원이 더 많이 가있어요.

주부교실하고 YWCA, YWCA는 소비자 소식지 발간 이것 때문에 2,4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주부교실 같은 데는 다 참여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비자 보호나 소비자 권익업무에 대해서 주부교실이 우리 지역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많은 부분이 소비자 관련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각 소비자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부교실과 YWCA가 여기에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온 것은 그런 연유도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또 우리 시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소비자 협의회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윤번제로 간사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이 될 때 편차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소비자단체간에 상당한 업무추진이나 예산 풀보조금 지원사업이나 하는 것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연초에 모든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연간 계획을 심사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런 것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없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회봉사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처음 회장했던 사람이 30여 년간 회장을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연수는 30여 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장기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종신제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단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朴壽範 委員 자료를 보니까 한 35~36년을 했던데.

그런 변화가 없는 단체에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시각들이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16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20년 전에 있었어요, 지방의회 생기기 20년 전 그러니 지방의회 보는 시각들이 고리타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단체에 지원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소비자단체의 건실한 또 현 상황에 맞게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이나 시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회봉사단체로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권위적인 또 변화가 없는 단체들은 소비자보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인드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36년간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마인드가 1970년대 마인드지 2000년대 마인드가 되겠어요?

개별 단체를 본 위원이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신회장 같아요,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보호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현황인데 모법을 뽑아왔는데 2001년 3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현재까지 총 9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충분히 검토의견을 제시했듯이 9번의 개정을 한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처음하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근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그랬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자료로 가지고 계신 9번의 법률 개정안이 직접 저희들 도매시장관리운영에 관련된 조문이나 입법취지가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개정된 법률안은 「축산법」하고 관련이 되었고 또 2002년 12월에 법률이 개정된 것은 「국고금관리법」과 연관이 되어서 개정되었고.

金載京 委員 어떤 관리법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고금관리법」개정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관련이 있는 것은 여기 9개 중에 어떤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금년 1월 3일 개정이 되고 그 시행령이 7월 6일에 개정된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金載京 委員 그것 2006년도에도 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2006년도 12월에 개정.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법률안 명칭은 같습니다만 내용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을 운영 관리하는데 직접적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도매시장과 관련된 개정안은 2007년 1월 3일이다, 법률 제8178호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폭 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7월에 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서 이번에 상당 부분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4월에도 하나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8354호 법률 개정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 그것은 「축산법」개정되는 바람에 연결해서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매시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가 개정한 이것은 「축산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載京 委員 도매시장 관련법입니까, 다 순수하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 데 그 개정 내용이 우리 도매시장하고 관련된 것은.

金載京 委員 그 부분만 개정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8178호에만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金載京 委員 8354호에는 포함되어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354호의 개정법률안에는 우리 도매시장운영관리에 관한 관련조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金載京 委員 8178호만 도매시장에 관련…….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전면적으로 도매시장에 관한 것을 8178호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모법이 2002년에 탄생이 되었는데 9번을 개정했어요, 그 안에는 「축산법」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한 농수산물시장법은 이번이 첫 번째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제안설명이나 사전에 미리 공포하시기 전에 인지하도록 자료를 안 줬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사실은 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늦어도 그 해에는 개정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런데 1월에 했는데 지금 12월이거든요, 연말 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정사항이 여러 가지 복잡해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한 6개월간 농림부에서 만들어서 시행령이 7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金載京 委員 아니, 7월에 해도 지금 12월인데 한 10월에 개정을 하지 그랬을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 내용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소비자 권익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이런 쪽에 강화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하고 또 조문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이 상향조정되면 출하자 보호가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증금 그것은 출하자가…….

金載京 委員 아니,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만약에 보증금을 상향조정했을 때 법인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개정안이 바로 바로 되었으면 농수산물 유통시장도 거기 법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잘 진행이 될 텐데 법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제도개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못 한 것에 따른 불이익,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에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년도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보증금을 넣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출하자의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하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이라면 종전의 규정은 4,000만원만 보증금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루 거래되는 출하자의 대금을 완전히 지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하루 거래되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납부해라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특히 우리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지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것을 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고생이 많지요.

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1987년도에 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신ㆍ증축을 통해서 현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미 농림부에도 관련계획을 올려서 늦어도 저희들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2009년도에는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비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미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앞에 유사 수산물 판매업소들 그쪽의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수산물 부류도 일부 이쪽에 신축을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보완시설을 해서 오정시장 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인근에, 도로 건너편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산뿐만 아니라 유사 시장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주변환경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단속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비 3억원을 들여서 그쪽에 화단을 다시 조성하고, 유사 수산물상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壽範 委員 근본적인 문제는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 9시까지 도로를 2차선까지도 점유하고 하다보니까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바닷물이라든지 또는 수산물이 움직이다보니까 주변의 가로수라든지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화단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이 화단 조성하는 데까지는 간 것 같은데 중앙선을 분리대를 해놓음으로 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지금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해놓으면 차량을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물론 수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런 주변행위를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질서를 찾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구를 통해서 화단 조성을 하고 특히 거기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충분히 계도를 하고 집중단속을 하고 우리 시나 구나 또 경찰관서와 단속을 해서 충분히 거기가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우리 오정농수산물시장에서 특히 수산시장 내에서 거래세 이런 부분이라든지 거기 들어옴으로 해서 비용이 상당량 추가가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충분히 우리 수산시장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영업활동이라는 것이, 특히 그렇게 소규모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형성이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보다도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으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끌어들이고 단속이 되어서 질서가 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통상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증가하는 우리 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이 대전광역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 고충상담, 보건의료, 교육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면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 지원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민간기구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각종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정하고 거주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계인의 날 기념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대전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2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정안은 증가하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거주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니까 중국이 46.1%가 되고요, 인원은 24만 7,440명으로 나와 있고, 동남아시아가 23.0%, 남부아시아가 6.3%, 미국이 4.8%, 대만이 4.0%, 일본이 3.6%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각 시ㆍ도별로 외국인 수가 1만명이 넘는 도시가 안산, 화성시,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대전의 거주외국인 현황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도 1만명이 넘는 도시에 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1만 1,000명이에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분포율은 어디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중국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도 역시 중국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포들입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국에 와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일반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와있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은 근로자나 학생들이 많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약간 근로자 성격을 띠지 않은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3D업종에 취업한 사람은 동남아시아인이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런 사람들은 대개 중국인, 필리핀인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국이 우리 대전도 많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보통 외국인에 대해서 혜택과 배려를 논할 때 신체질병이 발생할 때 보험적용을 받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런 혜택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든지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신체질병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불법체류자가, 어쨌거나 치료는 받는데 모든 것은 무보험이다, 보험적용이 안 되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선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金載京 委員 특히 산업건설현장에 손 절단이 많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때는 산업체에서 우선 의료혜택을 주고, 그네들은 추방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신체질병에 대한 조례항목이 별로 없어서, 외국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에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없지 않아요?

그랬을 때 대전만 해도 1만명이 넘고 전국적인 추세로 근 50만명, 60만명 되는데 그게 가장 저는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에도 있는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보건위생과나 그쪽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결혼이민자,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소 500만원부터 어떤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까지, 수술할 경우에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외국인도 인감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인감증명은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시적인 인감증명도 안 되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부동산 취득할 때는 무엇으로 합니까, 인감증명서 없으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부동산 취득할 때는…….

그때는 아마…….

金載京 委員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 쪽으로 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법인이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유치법 절차에 의해서, 그 인감증명 받는 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대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인감을 첨부해야 하거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직접 국내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서 그 전에는 한국사람과 결혼하거나 그러면 결혼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외국인 등기신청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서 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례만 제정해놓고 활용을 못 하면 안 되고, 외국인이 1만명이 넘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전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코시안 제가 작년 4대 때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코시안에 대한 문제를 매번 지적했거든요.

코시안이 무엇인가는 아시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학교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조례에는 전혀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대책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결혼 이민자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 자녀들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코시안들은 시 교육청에서 교육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거야 교육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교육비 쪽이고 저희로서는 전체적으로 코시안뿐만 아니고 부모들까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조례안을 만들면서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金載京 委員 이제는 다국적 국가가 됐어요, 한국도 글로벌시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종의 개념 자체가 구별이 없고 세계는 하나라는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문화와 교육여건과 생활 자체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한국사람, 한국사람과 외국인 여자, 결혼해서 낳은 자녀에 대한 편견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조례에 광범위하게 나중에 개정해서라도 범주를 늘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운영해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金載京 委員 100% 문제점이 도출돼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물어보면, 아까 1만 몇천 명이라고 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金載京 委員 외국인의 소비형태는 어때요?

통계가 있나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소비형태요?

그것은 조사된 것이 없는데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것도 좀, 과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나 물품, 이 사람들의 소비형태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음식과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네들이 와서 자기네 상품만 고집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형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담당 실ㆍ국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표준조례안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거의 표준조례안에 많이 의존했고요, 각 시ㆍ도가 비슷하고 각 시ㆍ도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참고해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정해나갔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관련단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조례라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인현황, 이 자료에 보면 2007년 6월 말 현재 1만 696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을 말하는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미등록 외국인,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자도 포함되겠네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불법체류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만 통계가 잡힌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1만 696명 중에는 불법체류자라든지 또는 하여튼 등록을 안 한 외국인들은 안 들어있다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가 추산할 때 불법체류와 미등록 외국인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그것까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 대개 매스컴상에서 볼 때는 거의 2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만명이면 한 1만 5,000명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그것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추정하기는 힘들겠지요.

어차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이주민의 50%가 미등록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696명 정도는 미등록 외국인이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대충 추산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조례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동안은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법 규정이 없이 그네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복지차원에서는 일부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죽 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정당하게 지원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접근방식이 법적ㆍ제도적인 지원을 목적에 두는 것이냐, 아니면 인권차원의 목적이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개 거주외국인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국제교류센터나 이런 데 와서 한글교육이라든지 각종 생활민원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의료 쪽은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행정적인 파트에 있고 저희는 인권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겠지만 인권도 가미하면서 일반적인 생활 쪽에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실 등록된 외국인은 한편으로 보면 미등록 외국인에 비해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여러 가지로 잘 되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미등록 외국인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불법체류라든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있고.

그렇다고 보면 인권적 차원에서도 접근한다고 하면 일부 해외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신분증도 발급하는 것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는 잡지 않지만 지방정부에서 등록할 수 있게 확대해놓았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가 그래도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 같네요, 지역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ㆍ입국 등록을 정부에서 허용해줄 것을 정책적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대전시는 물론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흡하다 하고 관련단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전 같은 경우에는 1ㆍ2ㆍ3ㆍ4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중에 등록된 외국인도 있을 테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 근로자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ㆍ2ㆍ3ㆍ4산업단지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네들은 대개 표면화된 일에 대해서는 다 등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지역, 예를 들어서 철공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법체류자나 단기체류자 같은 사람들을 이 조례안에 담지 못한 것은 불법체류자를 조례안에 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朴壽範 委員 법적 지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인권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지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적 지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을 담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이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총각들과 또는 여성들과 결혼하게 되면 2년 후면 내국인으로 등록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결국 해외결혼으로 해서 한국 국적을 2년 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거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내국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시안들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관련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서로 울타리를 쌓는 것 아니냐, 외국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주자’, ‘이주민’ 이런 표현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이주민이라면 그것도 표현이 충분한 표현이 못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해외이주민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분간하는 것 같고 서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 지원조례 이 내용으로 어느 정도 명확한 명명을 함으로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 표현은 차후에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외국인 지원조례라는 것이 첫째, 불법체류 내지는 장기 미등록 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정식으로 등록하고 여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해외결혼으로 인해서 비록 국적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국인인 사람들 이 세 부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조례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까지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람했을 때 외국인 관련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을 ‘이주민’이라고 하자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주민’ 하면 저희가 볼 때는 폭이 좁은 것으로 봤고 ‘외국인’ 하면 포괄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포괄적인 범위 안에 그네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포괄적인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반영시키고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운영되면서 저희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것을 모아서 일정 기간별로 해서 보완해나가는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공동의 뜻을 가지고 민간에서 지원단체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공식적인 센터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준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와 발맞추어서 이런, 물론 스스로 그런 공동의 뜻에 의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민간자생단체들이지만 이런 쪽의 지원도 앞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결국 그런 지원이 제대로 됨으로 해서 조례의 실효성이 발휘되는 것이지 단지 조례를 선언적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은 별 실질적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현재, 가령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법적ㆍ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결국 이런 단체로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이나 이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 시에 단체나 우리 관련 공무원 이런 쪽에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에 부딪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의 대표, 내국인이 아닌 내국인 지원단체가 아닌 당사자들의 대표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자문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일부 당연직과 일부 특수한 부분 여기는 하나하나 나열했고 그밖에 기타 항목을 두어서 포괄적으로 정한 것은 외국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둠으로써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의견도 접수하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서 또는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범죄자는 아닙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역군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 내지는 불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대처도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결국 불법체류자 또는 미등록 외국인 이퀄 범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랄까 또는 국내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자격이 혼동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발전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제7조(기능) 제3호를 보면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이렇게 나오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다문화라는 용어가 조례안 중에서 이것 하나 나옵니까?

또 있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용어가 다문화하면 외국인이라는 뜻인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외국문화도 있고 한국문화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문화가 중복되어 겹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사람이면 그 사람이 사는 나라의 문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도 저희가 존중하면서 같이 지역공동의 협력하는 일원으로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지칭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모이세의 제출의견을 보니까 제2조 정의에 “외국인가정”이라 함을 “다문화가정”이라 함 이렇게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지요?

조치내용을 보니까 외국인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우리도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문화 존중!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존중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면 이 조례는 뭡니까?

거주외국인에 대한 조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결혼을 해서 2년 후에 국적을 취득했어도 저희가 그렇게 하면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고 자녀들 때문에 그것도 포괄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외국인가정 하면 포괄적이고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다문화하면 여러 가지 다른 시ㆍ도의 조례도 저희가, 이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한번 조례를 봐서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외국인이라는 것이 좀 포괄적이 아니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7조 기능에 ‘다문화 존중의’ 이런 용어가 차라리 ‘외국인 존중의’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어 자체가 알기 쉽고 어떻습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제14조 세계인의 날 기념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내내 대전모이세에서 제출의견 낸 것을 보니까 민간단체였다가 이주민단체로 수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받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의견 낸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의견을 전부 보니까 이주민단체 그러면 전부 외국인을 이주민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단체의 성격하고 같이 가는 형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보면 이주민단체뿐만 아니라 또 한국사람이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주민단체에서 그동안에 죽 한정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이주민단체가 아닐 경우는 또 여기에서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그냥 외국인지원단체, 지원기관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은 이주민단체로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외국인지원단체에 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무리가 있다고 조치내용이 되었는데 외국인지원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이 좀 낫지 않아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데는 외국인도 하고 내국인도 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어떤 단체 하나에서 외국인도 지원하면서 내국인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내국인 할 때는 내국인이 지원 받고자 하고 외국인 지원 받을 때는 우리도 외국인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달려들 수 있고 상당히 모호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민간단체라고 포괄적으로 해놓고 외국인 지원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것이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이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단체에다 행사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많은 것을 그분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을 테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세계인의 날로 5월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매년 행사를 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때 지원해준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까지는 지원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 할 것이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조례가 제정이 되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 할 수 없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외국인지원단체로 그렇게 행사를 위탁…….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여기에서 죽 제안 들어온 데,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센터라든지 국제친교센터, 모이세 이런 것도 다 민간단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 세부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주민단체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볼 때 다 민간단체로 보는 거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 중에서도 그분들이 주로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봐야되겠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단체라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것을 외국인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다 한정을 해서 몇 년이라도 추진을 해보다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좁혀서 해주는 것이 실속 있게 행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는 포괄적으로 크게 봐서 민간단체라고 했습니다만 송재용 위원님께서 일률적으로 축소해서 지원해 보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볼 때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 같고 하다보면 우후죽순으로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에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을 접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거주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에 와서 모든 계층에서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데 의견을 둔다면 우선은 우리가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이 노동을 위한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균등한 처우를 받기를 희망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접근한다면 이런 조례제정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의무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5조 지원에 보면 「시장은 거주외국인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1, 2, 3, 4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의견, 이런 조례만을 담는 것이 아니고 조례 외에도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주장하듯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쪽에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만 너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행정절차를 할 수 있고 실무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국가의 표준안을 참고했고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저희가 전부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운영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봐가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저희가 나열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이라든가 또 고충, 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응급구호, 보건의료 및 이런 등등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나 이들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또 다른 활동범위를 넓혀줄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아까도 송재용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다문화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각 국가별로 정치라든가 노동 분야라든가 아니면 사회 분야 이런 측면에서 얻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외교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얻는 것을 더 생각한다면 지원하는 것은 극소수 일부다, 그래서 조례에 담지 않은 외적인 것도 행정적 지원으로 최대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 측면에서 좀더 연구하시고 그렇게 행동에,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되는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심준홍박수범김재경
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김헌익
과학산업과장한형우
대덕특구지원과장이강혁
농업유통과장김기하
노은시장관리사무소장       박희열
오정시장관리사무소장유세동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투자유치팀장이용규
국제통상팀장김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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