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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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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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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2月 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6次 委員會

1.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ㆍ 계수조정 및 의결


(17시 32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 계수조정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을 출석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에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출석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출석요구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석요구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시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요구된 행정부시장이 출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출석요구 조치가 있는 있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수범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행정부시장이 출석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퇴근시간 이후까지 산건위에 출석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박찬우 행정부시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통국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충성스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상사로 모시고 있으면서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충성스런 모습, 조직을 장악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가지셨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석 여부의 가치와 참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는 가치의 관계에서 과연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취지로 봤을 때 저는 행정부시장 출석이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과연 우리 시의 방침 또는 앞으로의 방향이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실리와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것의 판단을 위해서 행정부시장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목동 대아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쟁송사건과 관련해서 행정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담당 국장과 과장의 충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업무연찬을 하시고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업무연찬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논의하는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1999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해서 중로 1-71호선 신설이 계획됐고, 교통영향평가서를 대아건설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사항은 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종적인 것만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향평가서를 보니까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나요, 이때 당시?

○交通局長 車濬一 그 당시에는 시공업체에서 시에서 개설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다음 12월 28일 도로개설요구를 했고, 2000년 4월 4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정이 죽 나오다가 2002년 3월 29일 이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44억 8,200만원이 추가된다는 그쪽의 판단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처음 용역과 달리 감정평가와 달리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200m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 시가 받아서 하면서 당초보다 추가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그 산출기초는 전문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금액이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나 또는 대아건설 측에서 인지를 못 한 사항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당초 협약할 때는 4월 18일 나와 있는 대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朴壽範 委員 4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交通局長 車濬一 3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1차 협약할 때 그렇게 했고 거기에 단서조항을 주어서 그 이후에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은 200m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협약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서 추후에 사업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도록 해서 나온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협약체결사항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추가부담분에 대해서도 을이 다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본 공사비보다 추가비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됐겠지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의견표명한 것이 갑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속력이 있는 의견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통상적으로 보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타당성 있는 얘기다, 다음에 2004년 4월에 도로 전체가 다 공사가 완공되는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혹시 대아건설에서 목양마을아파트를 분양 개시한 시점을 알 수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분양…….

朴壽範 委員 분양공고가 나간.

○交通局長 車濬一 분양시점은 2000년 초로.

朴壽範 委員 2000년 초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됐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분양을 하면서 추가로 분양가를 더 올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당초에 1차 협의했던 35억 2,300만원 그런 정도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지만 그 후에 추가된 44억 8,200만원 그것은 포함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이 통하지 않으니까 중재요구를 했고, 중재대상이 아님이 회신됐고 결국 분양을 완료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이 아파트 입주시기.

○交通局長 車濬一 준공이 2004년 4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도로와 함께 아파트도.

○交通局長 車濬一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4년 4월경으로 유추됩니다.

朴壽範 委員 완전히 분양을 마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1심 선고에서 패소했고 2심 또한 패소했는데 본 위원이 소송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1심과 2심 다 읽어보니까 법적인 하자까지도 저쪽에서 제기했지만 1심, 2심 판결결과에 의하면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하는 판결과 더불어 단지 비용부담에 관한 것만 저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맞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래서 결국 우리 시에서 그렇다면 대법원에 상고해서 결과를 받아보자 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고 그에 따르는 승ㆍ패소의 확률은 일부 변호사에 의하면 50 대 50으로 판단되고, 또 그 사이에 상고를 해놓은 상황에서 경남기업과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6% 정도까지 합의는 된 것입니까, 실질적인 합의가?

○交通局長 車濬一 원래 20%의 이자를 계산해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그동안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수차 경남기업 측과 협의해서 최소한 6%까지로 낮추어서 구두합의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소확률이 불투명한데 꼭 대법원 판결을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판단이었고 다른 자료에 의하면.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시중에 있는 네 분 변호사님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했고,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이면서도 정무부시장이신 양홍규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법원에서는 내용심리보다는 법리심리를 하기 때문에 승소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한 부분 매일 이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종결해서 적정한 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저희가 금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실리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우리 시 부담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협상과 관련해서 6% 지연보상금으로 협의됐던 부분이 20% 지연보상금으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과를 받아보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70 몇 억원이 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근 8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朴壽範 委員 80억원 가까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령 6% 지연보상금으로 합의됐을 때는 50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다른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예를 들어서 원금이라고 할까요, 42억원 정도는 어차피 시가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의회의 이런 결정안을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남기업과 협의를 해서 이자부분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협상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어떤 것이 실리고 어떤 것이 명분이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인허가와 관련된 앞으로의 일들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협의로 해서 끝낸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대법원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승소할 확률이 적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행위가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대전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자존심도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간단하게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연일 계속되는 의회 심의과정에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에서 이미 패소한 사안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리심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구한 변호사들 의견에 의하면 승소할 확률이 많지 않은 사안이라는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는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을 추진해왔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이냐 실리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명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절감도 명분이고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 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명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 할 때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예결위 하기 전까지 대아건설과 다시 한번 조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부수적으로 생각한다면 한편으로 보면 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글쎄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한 부분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억울해서 그런 부분인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했을 때 패소의 경우와 승소의 경우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패소의 경우 과연 이와 동종의 업체들이 관을 상대로 하는 인허가 관련업무에 있어서 결코 경남기업이 자유로울 수는 없으리라고 판단도 되고요, 우리 시 승소의 경우 그에 따른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막대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가령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했을 경우 경남기업 측과의 딜, 협상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42억원이라는 원금은 사실은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의회에서 참작을 하고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42억원 정도는 살려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우리 시나 의회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2016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이 도로가 개설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개설할 도로였다는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를 했을 경우는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한 사항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물론 경남기업이라는, 대아건설이라는 기업이 우리 충청권에 모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역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적절한 협의와 쌍방간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방법을 찾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그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대전시하고 경남기업하고 싸움으로 비쳐질 때는 의회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싸움을 말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사업을 하다보면 시하고 관계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흥정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볼 때 어떤 것을 우리 의회에서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하는 중차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세금의 소재를 그냥 묵시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잘잘못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도 우리 의회가 밝혀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잘 하려다 이런 불미한 사건을 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라면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판결 나는 데 따라서 다소 시의 재정에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양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책임 소재는 흑백논리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강력하게 대법원 상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한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집행기관의 의견은 이미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명분과 실리 말씀을 하셨고 요,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승소 확률입니다, 실리만 가지고 보면.

승소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 이상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겼을 때 이익과 졌을 때 손해 보는 부분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이고 다만, 우리가 자문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승소 확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론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아도 실리면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명분면에서도 박수범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기업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는 제법 큰 기업입니다만 중소기업 정도, 중견 정도 기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 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에 78억원이라는 자비를 부담시키기에는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청과 업체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 그동안 사업내용과 관계없는 부담을 일정 부분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런 관행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또 명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35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협약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두 배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42억원이 추가부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담하기로 한 35억원과 추가부담하는 42억원을 비교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비례원칙에 의해서도 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고 소 제기가 되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저희는 사법부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토의결과가 좀더 원만하게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사항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준다고 할 때 의견이 조정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돈을 우리 시에서만 변상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나온다고 할 때는 본 위원도 어떤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변상을 누가 과연 해야 되느냐, 구상권을 과연 청구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고 할 때 상당히 본 위원이, 열심히 하려고 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이 더 적절치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본 사항인데 뭐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들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0년도 4월 4일 협약이 체결되었죠, 교통국장님?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맞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가 2000년도 12월 3일에 협의가 착수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그때는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등락이 거의 없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어쨌든 감정평가가 처음에 공사비를 계상할 때 평가한 금액하고 보상한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났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할 경우에는 고시가격이라든지 현지가격 이런 것을 아마 기초로 해서 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보상의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하면 감정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 시세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감정가격보다는 보상가격이 한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본다고 하면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또 공사는 일정기간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보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유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토지나 건물 보상할 때 개별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보상을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동의가 되면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동부선 개설도로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면 한두 집이 남아서 1, 2년 길게는 3년 물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남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그런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하지요, 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만 물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감정평가금액을 준수하는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에 2003년도, 2004년도 그때부터는 계속 지가가 상당히 오름세에 있었는데 보상협의를 착수할 당시 2000년도 12월 3일 2001년, 2002년도까지는 거의 어떤 가격의 등락이 없는 시점이었는데 한번 그것을 참고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일부 시민연대도 아시는 분이 있지만 상당히 여기에 대해 시민들한테도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어떤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적인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비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좀더 투명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11월 23일부터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지원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비 1억원 등 불요불급하고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총 53억 9,347만 8,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기금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인효로 보도정비 공사비 2억 7,000만원 등 총 5억 3,2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 및 기금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과 기금의 최대한 절약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심준홍박수범김재경
송재용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박찬우
경제과학국장이진옥
농업유통과장김기하
IAC추진기획단장한종호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도시균형개발과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이상용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其他出席者
도시철도공사경영담당이사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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