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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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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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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3次 委員會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7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소관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교통국장 또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통국 예산안설명자료 245쪽,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약 220억원 정도 됩니다.

朴壽範 委員 224억 2,000만원.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사용료 수입이 조금 감소됐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원인은 무엇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감소된 것은 그전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서 저희들이 냈는데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직접 내도록, 거기에서 감이 된 것으로…….

朴壽範 委員 자체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만 우리 시 출자금이 줄어들겠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그런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를 당사자들이 내는 것이 회계절차상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교통국 249쪽에 수익금 관리이전과 관련해서 책임경영제가 되면 수익금을 업체에 넘길 계획이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무국장의 인건비 6,000만원, 이런 인건비는 그렇게 되면 책임경영제로 가게 된다면 사무국장이 필요 없겠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책임경영제로 가면 저희가 수익금 관리를 현재 조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조합으로 이전한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조합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운송수익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계에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전산처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사무국장제를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명칭은 부이사장이 되든 사무국장이 되든 그런 감독기능을 갖는 주요보직을 하나 만들고 그 밑에 전산직 한 명, 회계직 한 명 이렇게 세 명 정도 인력을 확보해서 운송수익금을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책임경영제가 어느 정도 업체에 안정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된다든지 3년이 된다든지, 저희는 현재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사무국장과 직원 둘을 보강해서 운송수익금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송수익금 규모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1,300억원에서 1,400억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에게 그것을 맡기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책임경영제로 바뀌면서 사무국장과 직원 둘을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준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버스조합 측에서는 감시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텐데.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체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조합 측에서도 그 문제타결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조합에서도 계속 시에서 수익금 관리를 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책임경영제의 본질이 수익금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계속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가 개입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에 인력을 보강하고 한시적으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시가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 책임경영제가 자리잡으면 그때 조합과 13개 업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도 사무국장과 직원 두 사람 정도는 파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조합 측에서도 만약 자기들이 인수하게 되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단지 인건비를 시 예산에서 지원해준다는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저희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운송수익금은 시내버스업체들이 역무를 제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분들 비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의 전환과정이기 때문에 또 조합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13개 업체의 경영난도 있고 해서 업체책임경영제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그런 정도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면서 같이 책임경영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수익금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이라면 가장 경리나 회계에 명확하고 도덕성이 함유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서 사무국장과 직원 둘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역할도 되겠고 기타 좋은 요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령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회사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서로 경쟁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에서 직원을 여기에 지원해준다,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현재도 조합 운영은 준공영제 비용으로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아직 책임경영제가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도 보면 책임경영제와 준공영제가 혼용된 그런 형태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交通局長 車濬一 일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정착시도가 안 됐기 때문에.

○交通局長 車濬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서로 협상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만 이 부분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상호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249쪽에서 수익금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가 계상됐는데 유사한 예산 아닌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위원님 보시고 계신 274쪽 수익금 확인원 그것은 시내버스운송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비전임계약직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사무국장과 직원의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朴壽範 委員 사항별설명서 279쪽, 사업명세서 165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거의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화물자동차는 LG운전자카드라고 해서 그런 카드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을 발급받지 못한 운전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 카드나 또는 현금으로 사용하면 그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일부 현금거래를 하는 것에 의해서 유사경유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지 않을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현금거래의 경우에 시중의 주유소 외에는 우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구청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구청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한 주유소에 확인한 후에 확인되면 지급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는 것은 아니고, 삭감할 수 있는 또는 올릴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100%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 되나요, 그것은?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화물업계조합이사장회의나 전무회의 이런 것을 수시로 열어서 운전자분들이 가급적이면 LG카드를 건교부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카드를 100% 발급받아서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 사업명세서 165쪽, 사항별설명서는 281쪽입니다.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시설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둔산 종합청사 옆에 있는 둔산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은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또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경찰청과 협조해본 바에 의하면 교통사고도 작년도에 6건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원인이 제한된 임시정류할 수 있는 지점에 시외버스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거기에서 승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차선간의 위빙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자가용들의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교통국에 민원하기를 도심 내에 이런 승차장 또는 하차장을 만들어서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을 최근에 다시 조사해봤습니다만 하루에 정부청사 앞에서 상행의 경우에 2만 2,300대 정도, 하행의 경우에 4만 7,900대 정도 그래서 7만 200대 정도의 교통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반드시 세워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엑스포과학공원 앞으로 이전하기로 내부방침을 우선 정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교통량을 보더라도 대덕대로는 하루 7만 200대 정도 됩니다만 대덕대교 건너면서 좌우로 교통량이 분산돼서 엑스포과학공원 소방서 가기 전까지 한 5만 2,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 1만 8,000대 정도가 교통량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이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에서 유성구에 시외버스정류소를 시설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게 언제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준공계획은 2011년입니다.

구암동에 유성종합터미널을 현재 건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도룡동, 그러니까 대덕대로 377번지 이쪽으로 이전해서 간다고 하면 3년 정도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3년간 이쪽에서 활용한다…….

그러면 이전지, 도룡동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청사 옆보다 훨씬 교통량이 적다 또 한 가지는.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교통량이 적고, 시외버스들이 임시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일반 도로를 점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일반 교행차량과 위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선사유적지 앞을 정류소로 활용하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여론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또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이쪽과 저쪽 양쪽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은 그런 이전이어야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이전계획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올리면 엑스포과학공원 소방서 가기 전에 오른쪽에 대전광역시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와 인접해서 공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외버스가 동시에 한 5~6대 정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옆에 바로 택시도 7~8대 동시에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중 나오는 분들, 배웅 나오는 분들의 승용차 배치 문제입니다만 그 공간도 거기에 불과 한 3~4m 인접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또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공동사용하고 관광안내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우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맞은 쪽에 중앙과학관 쪽에, 하행선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은 과학관과 이미 협의해본 결과 과학관의 공용주차장을 일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선사유적지보다는 주차나 주차대기하는 여건은 그쪽이 훨씬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대로 물론 둔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편안히, 간단히 끌고 나와서 차를 타던 분들이 조금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보는 것은 대덕대로의 전반적인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교통사고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고 하면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야 교통흐름과는 관련 없이 근접성 이런 부분만을 보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교통흐름과 소통, 사고발생빈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되고 이전의 당위성이 설명된 다음에 이전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절차를 저희가 앞으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사업승인을 해주시고 예산을 주시면 미리 저희가 둔산지역의 이해당사자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현장에 게시물도 게첨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한 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당위성이 있고 명분상으로도 앞서가고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여론이 반대여론으로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시민설득 내지는 홍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득된다면 이쪽에 있는 동안 이쪽 정류장을 활용하던 주민들도 설득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면서 여론이 형성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업명세서 175쪽, 사항별설명자료 299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소송반환금과 관련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소송반환금 말씀이시지요?

朴壽範 委員 예.

○交通局長 車濬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2002년도, 2003년도경에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만…….

朴壽範 委員 2000년 12월에서 2004년 4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A구간, B구간, C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원인자별로 사업공사를 하면서 일부 큰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곳은 우리 시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일부는 사업자 측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경남기업이 아니었습니다만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경남기업입니다만.

朴壽範 委員 대아건설.

○交通局長 車濬一 경남기업에서 42억원의 도로개설비용을 우리 시가 받아서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도로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11월 25일 을이 즉, 그 당시 대아건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를 보면 법원에서 판단이 서울북부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해서 원고승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당시에 패소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우리 시가 2006년도 7월에 1심에 불복해서 다시 항소를 해서 항소에서도 기각을 당했습니다.

원고청구에 대한 기각패소를 한 것입니다.

이유 없다는 패소를 당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대법원에 금년도 5월 30일 2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상고를 현재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비용을 우리 시가 받아서 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문변호사나 또 정무부시장님께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재 대법원은 법리심리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경남기업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서 완료하는 것이 우리 시에 실질적인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50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내용상으로 보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 패소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이자부담분이 더 많기 때문에 2심 판결을 존중하고 그냥 그 선에서 이자부담을 작게 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 시에서 손을 들겠다는 뜻 같은데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런 뜻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지 않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많은 변호사님들이, 저희가 네 분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또 정무부시장님까지 다섯 분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네 분이 승소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자문을 주셨습니다.

朴壽範 委員 해리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사항이 실리적으로 우리 시에 손실이 작게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2000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공사기간 동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대아건설이었겠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대아건설이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여기와 기부채납 조건이라든지 무슨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아파트 지니까 도로 내서 활용해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도로과장님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철중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道路課長 金喆中 도로과장 김철중입니다.

지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당시 이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대전시와 당시에 대아하고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아까도 우리 교통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총 연장이 동서로 서고통에서 대아아파트까지 진입되는 도로가 총연장이 606m였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구간은 대아 측에서 전부 개설하는 것으로 했었고 나머지동서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340m가 되는데 이것이「주택건설촉진법」상 200m 이상 되는 것은 시설을 저희 측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아 측도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또 우리 시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200m 구간은 대아건설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하면서 200m가 초과되는 부분 140m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이고 606m 중에서 340m 구간은 전부 기부채납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朴壽範 委員 문제가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42억원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道路課長 金喆中 그래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대아건설에서 저희들한테 부담한 금액이 당초에 35억 2,3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서로 추정해서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35억 2,300만원 추정한 근거가 토지보상가 하고 토지지장물보상, 공사비 사항인데 토지보상비를 그 당시 산정할 때 공지시가의 한 130% 정도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부동산 경기 등등해서 지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도 많이 늘어났고 또 비탈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탈면 법면 취득 이런 부분 때문에 42억원이 추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가 기부채납으로 서로 약속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道路課長 金喆中 아니,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협약, 공사비 부담 또 공사시행에 대해 분담한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대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협약 자체로 우리 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협약 아니었습니까?

○道路課長 金喆中 아닙니다, 협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606m 중에서 340m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법원판례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대아건설 측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소하게 된 것이고 그 비용을 보상해 줘야되고 그런 것입니까?

○道路課長 金喆中 판결문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고가, 원고라고 그러면 대아건설 지금 현재 경남기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을 상당히 인정한 부분입니다.

왜? 35억 2,300만원이 77억 2,300만원으로 42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 관한 약정 부분 법률행위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원고 측에 인정을 해준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이것이 소를 제출한 날로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줘라하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서로에서 을지병원입구까지가 340m입니다.

그런데 340m 중에 그 당시 협약하기를 그 중에 우리 시는 140m를 대전시가 하고 200m를 경남기업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보면 340m 전체가 50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00m 구간 경남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이 24억 8,800만원 그리고 우리 시가 140m인데 그것이 25억 7,600만원 그래서 50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서조항에다 이 공사를 하면서 공특법에 의한 감정평가 후에 추가 부담되는 금액은 갑과 을이 구간별로 각각 추가 부담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절차로 보면 상당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협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때 당시에는 정당한 협약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개통된 다음에 바로 소를 제기했네요, 경남기업에서.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랬습니다.

朴壽範 委員 약간 속 보이는 짓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가 당하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기보다는 그냥 2심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까지 지연되는 이자부담비용 20%를 절약하기 위해서 2심에서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에 가서 만약 패소를 한다고 하면 원금 42억원은 물론이고 이자 20%를 적용한 25억 9,000만원에 또 소송비용이 한 6,500만원 됩니다만 그 비용을 다 합치면 68억 5,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협의를 해서 금년에 처리를, 내년도 상반기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50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자비용이 하루에 한 200만원씩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정책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시에 실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2심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이자비용이 더 늘어난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2심 판결 난 이후에 저희가 경남기업하고 협상을 해서 이자의 퍼센티지를 정상적으로 하면 20%입니다만 6%로 내리자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37개월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한 7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할 때보다는, 정상적으로 하면 한 25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하고 나면 한 18억원 정도는 저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 그런 것이고?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경남기업하고 협상을 통해서 37개월분 6% 이자 7억 7,700만원?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이 부분도 떼자고 하시죠?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을 저희가 당초 협상을 하면서 원금 42억원만 변제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었습니다만 6%까지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한 대처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委員長 全炳培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도시철도공사 예산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 우리 박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본 위원도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하고 대전시가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리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협약을 갑과 을이 해서 진행을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을 할 경우에 지금 1차 서울 북부지법에서 판결하기를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법원 판단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 문제를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계획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50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반환을 하고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실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와 사업을 한 기업이 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소를 제기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도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심사숙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꼭 뭐 제재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좀 예를 든다면 제한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변상을 하는 측면에서 해결하고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또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어떤 책임의 소재를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실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도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관심사항인데 위원님들도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 뭐 중재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중재를 한다는 것은 결국 경남기업의 소를 취하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미 그럴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2심까지 판결이 나와있기 때문에 최종심만 남아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심사 과정에서 중재를 하는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경남기업의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서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에는 지사 같은 것 없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대전에 지사는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례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유사한 사례 말씀이십니까?

沈俊洪 委員 예.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초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자마자 소를 제기해서 반환소송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도 상당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만반의 대처를 못 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업을 하시는 분이 한 번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우리 시가 주장했던 것이 그렇게 강압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보면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은 것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봉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시민의 돈으로 공백만 메워준다고 하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모든 사업을 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우선 교통국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류장 안내단말기, 사항별설명서 470쪽 되네요.

시 외곽지역에는 단말기가 고장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작동이 안 되고.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이 노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우천 또 강렬한 햇빛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수리체계는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도심지 같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보도 하고 하겠지만 도심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자도 별로 없고 고장나면 방치되고 어떤 면에서 흉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저희가 단말기 관리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도심지역은 왕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장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외곽에 있는 경우는 그런 것이 좀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외곽의 경우는 관리하는 분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고장나면 신고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세대들이 활용을 하다보면 작동하다 안 되면 홈페이지에다 올리기도 할텐데 도심 외곽지역은 거의 노령인구들이 활용을 하지 않겠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보면 활용할 줄도 모를 테고 또 작동이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면 말지 뭐 하는 형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활용도가 높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와 관련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전체 659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고장을 발견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외곽은 설치한 지가 그렇게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곽에 있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파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아직 고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외곽에 있는 단말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2쪽에 LED신호등 보급과 관련해서 거의 모든 교차로를 LED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전체 교차로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절약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이 사업비는 가장 많이 받아서 현재 사업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우선순위는 현재 되어 있는 재래식 신호등 설치가 오래된 순서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교통취약지역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타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똑같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했더라고요.

입찰을 붙일 때 회계과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한 3,000만원짜리 공사인데 전국입찰로 푸니까 26개 업체가 응찰을 했더라고요.

대전 업체는 딱 두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5만원 차이로 다른 지역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를 따돌리고서 이 공사를 낙찰해 가지고 갔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전국입찰로 풀어서, 사실 지역에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역의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LED사업공사는 그동안은 조달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을 많이 해왔고 또 물량과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정책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지 우리 시가 타지역 업체를, 수도권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도 많이 짜고 또 외국기업을 대전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도 많이 짜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쪽으로 유치만 해놓고 여기에서 보호를 안 해주니까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상위 건설업체가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차원이 아닌 전국입찰로 풀어놓으니까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내동 공영주차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 하고요,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본 위원이 예산총괄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말씀드릴까요?

朴壽範 委員 확인 차원에서.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48.8%고 의존수입이 47.9%입 니다, 기타수입이 3.4%가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약 55.5% 정도가 되고 그렇죠?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다음에 자본적 예산에서 약 5.3%, 사업예산이 31.2%, 경상적 예산이 8% 정도 되는데, 자 일단 대략적인 예산총괄이 그런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별사항으로 들어가서 예산서 55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기념품 구입비 해서 근로자의 날, 본인 생일 4만원씩 지출해주는 가보네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지금부터 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시본청 공무원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와 시본청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예산의 과다편성이냐 적절한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해부조 및 경조비, 본인 결혼할 때는 30만원이네요, 자녀 결혼할 때 20만원, 시본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시본청은 없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공무원과 공기업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기업에서는 노조에서 단체협상과정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단체협상규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상내용에.

朴壽範 委員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다 그 사항으로 나가겠네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기념품 구입비 그런 것은 그렇게 되고요, 경조비 같은 것은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인 결혼할 때 30만원, 자녀 결혼 2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05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 되네요, 사업소 렌터카 임대는 무엇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그것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사항인데 판암사업소에서 판암역까지 1㎞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사라든지 직원들이 우리가 업무용 차량을 하면 이것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렌터카 봉고를 해서 매일.

朴壽範 委員 판암역에서 어디까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판암역에서 판암사업소까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먼 거리는 아니네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한 1㎞ 되는데 기관사들은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다 다릅니다.

역에 가서 전동차 운행을 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도 시간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렌트를 하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리고 편리하고.

朴壽範 委員 한 대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한 대를 가지고 매일 하루에 열 몇 번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 달에 렌터카비를 545만 5,000원을 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네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545만 5,000원씩 주는데 보통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운행기간이 1.9㎞가 되겠고 운행시간이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약 5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을 왕복 3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34회면 5분 간격은 아니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왕복 34회니까 68회 정도.

朴壽範 委員 렌터카기사가 딸려있는 것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5분 걸리고, 간격이 아니고 횟수는 34회 정도 봉고차 왕복을 하고 있는데 기사도 딸리기 때문에 기사도 한 사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사비용만 해도 두 사람 정도가 교대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렌터카 이용하지 않고 업무용 차량이 이 정도면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그것은 보험료니 기사를 써야 하니까 운전기사 비용하고 하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朴壽範 委員 다방면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다한 것 같아서.

121쪽에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 같은데 우수역 직원 포상 해서 부정승차단속 우수역 직원 55만원씩 준다 2회에 걸쳐서, 친절서비스 우수역 직원 60만원 2회, 일종의 인센티브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무원이나 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센티브가 없을 때는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 밑에 역 운영평가 인센티브까지, 이것은 역장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역 직원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역 운영평가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아닌 역장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그것은 역에 주면서 역 직원한테 직접 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역장의 재량이겠지요, 좋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이사회를 연 6회 정도 엽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6회 정도 열고 있는데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사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입니다.

朴壽範 委員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시본청은 7만원 정도로 페이가 책정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기본적으로 두 시간까지는 7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오버되면 1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이사회 참석수당이나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도시철도공사의 규정이나 규칙에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거기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이사회 운영규정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사회 제잡비도 30만원 6회, 인사위원회도 20만원 3회, 다음 161쪽에 노무협의회는 무엇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단체협상 체결에 따라서 매분기에 1회 이상 개최되는 노사협의회 관련 운영비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비용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노사발전 워크숍 개최 및 참가비 200만원, 물론 해야 할 과정이겠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朴壽範 委員 노사 및 유관기관간담회, 10회를 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그게 노사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는 비용인데 거기에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연찬하는 데 개최 시에 소요비용 또 다른 데에서도 저희들 저기로 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朴壽範 委員 163쪽에 보시면 공사홍보영상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저희들이 외부손님이라든지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책자가 없습니다.

소개하는 책자가 없기 때문에 대전도시철도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사적기록으로 유지하고 외부인사라든지 시민견학 시에 시청각자료로도 사용하고 건설과정부터 운영, 매커니즘 소개라든지 시설물 개통 후 모습, 향후전망, 과제 등을 수록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작하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작업입니다.

朴壽範 委員 도시철도 1호선이 완전 개통되면서 그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았나요?

몇 억원 들였던 것 같은데.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안 했습니다.

이것이 개통하고 운영이 어느 정도 돼서 안착되는 과정을 전부 같이 수록하기 위해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으로 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과정 이런 것을 영상물을 1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영상물은 한 번 제작하면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이것은 초창기 자료로 영구히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외에도 홍보광고비용이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간지 150만원 3개 사.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공기업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홍보제작비가 다른 운영기관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대전도시철도가 홍보 안 해도 될 만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쾌적하고, 안전하고.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그래서 예산도 적게 넣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홍보를 해야 하겠지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이것은 용역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개략적으로?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1호선이 완전개통에 따라서 고객불편이라든지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데는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좋고, 고객만족도조사를 함으로써 2008년도 외부 및 자체경영평가 대비해서 공사경영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용객 1,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출구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164쪽 상단부에 보시면 공사업무브리핑 간담회 50만원 12월, 이것은 무엇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전부 이것은 시에서도 하는 사항인데 공사홍보를 위해서 대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언론 브리핑입니까, 이것은?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매월 하고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거의 매월 하고 있고,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대언론 유대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숨겨진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이것은 시의 부서별로 전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예산서에는 이런 항목이 없던데…….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저희들은 품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좀더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에서는 항목에 안 넣고 몰래 다른 데다 붙여놨어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저희들은 업무추진비가 사실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개략적으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단순비교상으로 봤을 때 대전도시철도와 시내버스와 수송분담률 이런 비율을 보고 단순평가한다는 것은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약 50 대 50인 경우에 지금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사안별로 예산의 과다편성이라고 현재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본청과 비교했을 때 조금 과다하지 않겠는가 해서 짚어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공사라는, 공기업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본청과는 달리 과다편성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도시철도는 우리 사회간접시설이고 우리 대전시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외에 이런 경상예산이 과다편성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취지에서 짚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도시철도가 흑자를 내는 도시철도는 없지요, 우리나라에.

다 단순계산을 했을 때 적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철도를 최대한 경상예산에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짚어본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본청과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또 노사협상사안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적자나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경상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상으로 불가피하게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경상예산이 저희들이 8%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교육훈련비라든지 다시 상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적은 경상예산으로, 세운 것은 가장 적게 세워서 필요한 것만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경상예산이 한 5%로 줄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리합니다.

이강규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지난 1년간 근무하셨나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1년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근무하시는 동안 또 퇴임도 얼마 남기지 않으셨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임기가…….

朴壽範 委員 임기, 재계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글쎄요, 그건 의원님들 재량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재임기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운행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평가를 드리고 혹시 이번 예산이 이강규 사장님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시철도공사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李鋼圭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원내동부터 시작부터 용전동, 산성동, 가장동, 갈마동, 정림동 죽 이렇게 신규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나요, 예산상에?

○交通局長 車濬一 수요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우리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반면에 지금 이것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주차장 설비를 하면?

○交通局長 車濬一 일부 유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무료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공영주차장 설치는 진행해야 됩니다만 위치선택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주변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런 분석을 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수요자는 극히 저조하다, 비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간당얼마고 하루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웃 주민들이 과연 그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게, 주변 이웃상가에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게 활용가치가 현재 없어요.

그러면 계도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도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강화해서 거기로 유도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런 시설만 계속적으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이 최적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몇몇 군데를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유료주차장은 진짜 한산합니다, 한산한데 골목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낮 시간대 활용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무료로 하고 아니면 밤 시간대는 유료로 저가의 금액으로 한다는 어떤 연구가 있어야지 그냥 시설만 설치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마나 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현지 파악을 해보시고?

○交通局長 車濬一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위치선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또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선 선정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이렇게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선정과 관련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구청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고 또 구청에서는 인근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해오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위치는 선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단속방법이나 또 기초단체장의 단속의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단속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려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이 단속 일변도의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차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탄력적인 단속도 되어야 되고 또 강력한 단속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도로별로 또 위치별로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단속강화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몇 군데가 그동안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자들이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나와요, 거기의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도 안 나와서 포기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나와서 그것을 무료로, 어차피 관리자가 없으니까 무료로 잠시 오픈을 하다보니까 꽉꽉 차요, 만원이 돼요, 만원사태가 발생되는데 유료로 한다면 어느 날 한 대도 안 들어가는 주민의식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장소는 설치를 잘못한 거예요, 수요파악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위치선택은 어떻게 파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발생되는 내용들이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용전동 같으면 용전동 사거리에 고속터미널 방향에서 홍도동 쪽으로 오면서, 홍도육교 방향으로 오면서 용전동 사거리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제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인근에 통ㆍ반장 또는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구청 의견을 들어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홍보하는 문제도 저희가 강력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 또는 길가주차장 주변에 있는 그런 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매우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아끼기 위해서 옆에다 갓길에 해서 일반 구급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를 막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일괄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선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지나칠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각 구에서 요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적절한 타당성이라든지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또 재정부담능력 지금 시비에서 30%, 구비가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하도록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정책은 둔산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공영주차장 신설은 가급적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통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억제를 하고 상가 밀집지역이나 주택 밀집지역 특히 재래시장 주변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을 해서 실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주차정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용 중에는 시비 30%, 구비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설되었는데 원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시비에서 100% 지원하네요?

그 내용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원내동 공영주차장은 토지가 우리 시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고 또 건립을 하면 이것은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이 됩니다.

다만 관리를 시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있나요?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심준홍 위원님께서 좀 전에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을 자치구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비로 다 해줍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시유지는 근본적으로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이 됩니다, 되는데 그 위치가 여러 가지 주차수요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타 공영주차장이 필요치 않은 지역에 시유지가 있는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의 교통정책이 이런 공영주차장 한 사항만 보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고 단편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시유지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보면 계속 주차공간이 협소한 그런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결국 구비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행정은 복지, 교통, 환경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중에 도시행정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 진짜 필요한 곳에는 결국 예산이 없어서, 그런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칭비율을 좀 낮춰져야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50 대 50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 대 70으로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놨어요.

결과적으로 자치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한다면 전과 같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주든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줘도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확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7 대 3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7 대 3도 근근히 모아서 한번 확보하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매칭의 비율 때문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부채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근본적인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이나 교통관련 시설은 교통관리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자치구의 재정형편과 관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의지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속의지가 강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구는 오히려 더 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단속의지도 없고 또 관심도 적은 자치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세외수입도 덜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朴壽範 委員 결국 세원이 과태료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것으로 매칭을 하는데…….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치구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일견 동감을 합니다만 결국은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단속의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과태료 수입도 없습니다.

그점까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 교통국에서 볼 때는 일선 자치구에서 단속의지가 없어서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구별로 자동차 보유량 이런 상태로만 봐도 차이는 많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유가 적은 자치구에서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한계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차 따라다니면서 스티커만 발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둔산이나 유성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그만큼 단속지역도 많이 넓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세원이 있을 텐데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그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칭비율을 달리해주지 않는 한 결국 확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로 대덕구에서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이것 하나 확보하는데 몇 년 걸렸을 것입니다.

그전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공영주차장을 하나도 확보를 못 했을 것입니다, 매칭을 못 해서, 맞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물론 소외하고 관련 없이 배려정책도 써야된다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재정 형편을 보면 어느 구도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5개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차등지원대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차등지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ㆍ4산업단지가 있는 대덕구의 경우를 보면 화물자동차나 일반자동차의 불법주정차가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는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재정 형편으로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5개 구를 놓고 차등지원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뭐 우리 생각은 대덕구가 그렇게 시에서 소외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3ㆍ4산업단지가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가 오히려 소외를 느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5개 구를 놓고 어느 구를 소외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대덕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동노력을 해서 해소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논외사항으로 흘러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연간 한 250억원을 거둬들이면서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자치구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만 시키고.

그래서 산업단지 얘기하시면 우리 대덕구민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치구별로 행복지수 이런 것을 조사한다면 가장 낮을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불이익도 있고 또 지금에 와서 지역균형발전 외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같은 대전시민입니다.

우리 시 슬로건이 ‘다함께 행복한 대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소외 받는 인식을 주지 않고 또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시의 정책이 펼쳐져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계속 고려만 하면 안 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8쪽에 보시면 거기에 신대지구 공영차고지조성 기본설계용역,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확인하셨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신대지구 공영차고지조성 기본설계용역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얼마 전에 그 지역이 화물차고지로 적합지 않다고 해서 지자체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의견이 올라왔네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난번에 저희가 제안했던 지역하고는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만.

沈俊洪 委員 그 옆에 장소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 옆으로 해서 구청에서 건의가 있고 또 대덕에 공영차고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단순히 그런 논리가 아닌 것 같은데?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일반주차장이 아니고 시내버스차고지로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시내버스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지는 한 3만 8,000㎡ 정도에 한 200대 정도 박차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란 말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먼젓번에는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려다 못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화물차고지는 이 장소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사항별설명서 473쪽이요, 교통신호시설물 신설에 대한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을 시켜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계상사유를 보면 숫자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시범설치에 대한 시민 호응도에 따라 확대설치하겠다 했는데 상당히 시민 호응도가 높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는 아닙니다만 나오는 의견을 보면 사고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시민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100%를 설치한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숫자형.

沈俊洪 委員 잔여표시기라든가 숫자형이라든가 그런 것이?

○交通局長 車濬一 전체를 한다면, 소요사업비 전체를 아직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대당 얼마씩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50만원이요?

그러면 사거리면 한 200만원 들어가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잔여표시기 추가하는 것 그것만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沈俊洪 委員 사실은 아까 먼저 질의한 내용대로 공영주차장 시설보다도 이런 작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서, 공영차고지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영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먼저 사업비를 이쪽으로 책정을 하시고 그런 사업은 뒤로, 전면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문제는.

沈俊洪 委員 아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아니고.

○交通局長 車濬一 일반 공영주차장?

沈俊洪 委員 공영주차장.

○交通局長 車濬一 예, 공영주차장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는 새로 추가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주로 주택 밀집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 이런 데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급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투자만 하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활용을 하지 않는 주차장보다는 우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시설물에 선투자하고 후에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뭐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신호시설이나 LED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선 학교 앞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또 보행량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우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에 보시면 국립대전현충원 후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위치가 후문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유성 현충원 정문에서 직진해서 들어가면 마지막에 후문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도로가 노은 3지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후문으로 표시를 합니다만 거기 550m 정도를 기존에 있는 도로와 연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상춘시절에 보면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충원 방문하는 도로는 현재는 정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문을 2차 도로로 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현충원 방문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차선하고 연계되는 사항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후문과 연결해서 말씀입니까?

沈俊洪 委員 예.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형차량도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交通局長 車濬一 대형차량은, 현재 계획은 폭 25m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도 출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30쪽을 봐주세요,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그 관리내용이 뭔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交通局長 車濬一 공동구는 현재 월평동와 둔산동 내에 있습니다만 전체 7,161m시멘트 시설로 되어있는 구간에 전기나 통신, 수도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설들이 공동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수도나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관리주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한 비용을 세입을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세입을 잡는 거라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沈俊洪 委員 이 지역밖에 없어요, 공동관리구역이?

○交通局長 車濬一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통제하는 기능이 이 공동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대전여중 주변에 보면 도로에 주차시설이 되어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쪽에는 가끔 가보면 항상 거기는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대전여중 주변 갓길 주차시설 말씀이시지요?

宋在容 委員 예, 울타리 주변.

○交通局長 車濬一 저도 가끔 그 지역을 보면 비교적 한산합니다만…….

宋在容 委員 유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쪽 아드리아호텔 쪽에서 계룡스파텔 쪽으로 가는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텅텅 비어 있거든요.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유료주차장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은 결국 불법주차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유료주차장이나 기타 무료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무조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그것도 시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세수가 늘어나니까 좋겠지요.

거의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용이 잘 되도록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즉, 무엇이냐 하면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주차요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불법주차를 안 하고 유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해야지요.

무조건 불법주차 단속강화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글쎄요,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만 대도시권, 서울시나 여타 광역시들은 교통정책의 큰 축이 자가용 억제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우선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 또 대형매점이나 백화점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것도 주차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차정책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차량을 가지고 안 나오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도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요금은 물론 인하한다고 하면 더 주차장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두 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할증이 붙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추가요금 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들도 할증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주차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사업명세서 149쪽 봐주세요.

현충일 교통대책 추진에서 참배객 수송임차료가 있어요.

전에도 참배객 수송을 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충일 교통대책은 매년 6월 6일 우리 시가 현충원과 협조를 하면서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국립현충원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나서서 일부 교통대책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교통혼란이 오기 때문에 현충원과 협조해서 저희가 매년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참배객 수송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매년 임시주차장을 현충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예를 든다면 유성IC 앞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이라든지 한밭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셔틀버스를 배차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를 그날 하루 만듭니다.

만들어서 수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차량을 이용하는 참배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까지 네 번 정도 현충원 행사를 직접 참여를 해봤고 운영했습니다만 특히 월드컵경기장에서 현충원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만차가 돼서 운행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서 현충원까지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보통 아침 10시에 참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피크시간이 8시에서 9시 30분이 대개 피크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현충원까지.

그러나 셔틀버스는 한 10분 이내에 현충원까지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충일 교통대책 추진해서 국내여비가 138인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138명이 그날 교통대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무슨 일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보통 새벽 4시쯤 현충원에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배객들이 상당히 일찍 옵니다.

나가면 우선 버스에 탑승하는 조가 있고 또 현충원 내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교통흐름을 파악하는 조가 있고 또 일부는 주차안내하는 조가 있고 이렇게 업무분담을 해서 한 130~140명을 동원해서 매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안내 이런 부분들은 대개 단체에서 많이들 하지 않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봉사활동이지만 저희는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그날 당일 행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충일은 쉬는 날인데 공무원들 138명씩 나가서 교통대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줄여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격려해주시는 부분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사실 휴일날 거기 나가서 일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교통국은 연중행사 중에 6월 6일 현충일 교통대책이 상당히 큰 행사 중의 하나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을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줄이지.

150쪽에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1억원 계상됐는데 충남도 현재 계상됐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충남은 조례제정을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고 나면 동시에 내년도 지원예산도 확보하도록 3개 시ㆍ도가, 이미 충북은 조례와 지원금을 금년도에 확보했고 충남도 내년도에 확보하기로.

宋在容 委員 충남도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본예산에 계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조례관계가 있어서.

1회 추경에 하기로.

宋在容 委員 조례제정을 하면 추경에 세우겠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우리도 추경에 세우지 그랬어요, 같이?

굳이 우리 먼저 할 필요가 있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추경이 보통 3월쯤, 우리 시 같으면 3월이나 4월이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3개 시ㆍ도가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필요할 것으로 봐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교통국 관련된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 사회단체가 전체 2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보조금이 1개 단체당 100여 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 중에서 금년의 경우는 10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실제 지원비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 즉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10개 단체가 신청해왔는데 6개 단체만 지원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사회단체를 줄여야지 너무 많지 않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단체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줄이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이 예산 요구는 263억 5,200만원 예산 요구했었나요, 당초에?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는 220억원을 본예산에 요구했고 전체 소요판단을 해보면 지원 부분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나머지는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총 263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156쪽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및 홍보 해서 노선안내책자 30만부를 발행한다는 거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처음에 주로 자기가 다니는 곳에 대해서 시내버스 노선변경되는 것을 숙지하고 다니지 이런 책자 같은 것을 휴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난번 도시철도 1호선 개통할 때도 부분적인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노선이 익숙하기 전까지 포켓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각 구청을 통해서 배부해왔습니다.

이 노선도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 두 분이 하나 가지고 쓴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할 계획으로 이미 착수했습니다만 30만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데서 절약해서라도 부수를 늘려서 확보해서 시민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158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송원가 180억원 세웠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31억 6,000만원 했는데 이게 적자노선을 지원해주고 따로 유가보조금 세우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이 유가보조금은 건교부로부터 건교부의 기준에 의해서 각 시ㆍ도가 공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순수한 시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정부에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165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자치단체에 화물자동차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유가보조…….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도 건교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5개 구청에 자동차 숫자에 따라서 분할해서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시에서 직접 안 하고 구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송재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업명세서 150쪽에 보시면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먼젓번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주공항에 대전광역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의 의견을 주었던 사항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고, 또 지원기준에 보면 ‘신규개발 국제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 및 화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 일부를 지원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충북, 충남도 항공사업자와 협의 결정한다고 했는데 1억원을 사업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근거를 어디에 두어서 산출한 것입니까?

그냥 추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1억원은 그동안 우리 시가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한 것은 개괄적으로 추정해서 1억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3개 시ㆍ도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원칙은 지원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다든지 또는 지원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1억원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1억원이네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로 하는 것은 강원도가, 여기는 국제선은 아닙니다, 강원도가 지방 국내선을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일부 감안해서 3개 시ㆍ도가 1억원 정도씩 예산을 반영하도록 구두협의를 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먼저 위원들이 제시했던 의견은 어떻게,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의할 때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문제라든지 또 지금 면세점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몇 가지 지적을 주셨고 활주로 문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는 저희가 충북도와 협의해서 활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홍보관이나 면세점 문제도 공항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관 문제는 이미 청주공항에 규모는 작지만 우리 시 홍보관은 일부 안내원도 배치되어 있고 운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모를 키우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공항관리공단에서 적극 수용해서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전시를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0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이번에 2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이용실적을 보니까 1일 평균 38건이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하루에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8대 중에서?

○交通局長 車濬一 다 운행을 합니다.

8대 다 운행합니다.

宋在容 委員 다 운행을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래도 지금 수요가 달린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1대가 5건 정도를 하루에 운행한다고 보는데.

○交通局長 車濬一 예, 지금 현재 보통 신청을 하고 나서 기다려야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추가로 2대를 더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증차가 필요하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10대가 운행이 되는데 10대 가지면 충분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내년도에 만약 2대를 더 위원님들께서 증차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0대 정도를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당 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루 평균 1대당 5건을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시간 같은 경우가 얼마 걸리나 평균을 내봤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운행시간이나 거리를 하루에 얼마쯤 운행한다는 통계는 아직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분들이 놀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차하는 시간 하차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운행하면서 운행일지 쓰고 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일지 다 쓰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운행일지 이번 달 것이라든가 한번 내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2대를 더 증차를 할 때는 운행시간이라든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서 증차를 해줘야지 거기에서 해달란다고, 해달라고 하는 요구대로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저희가 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약 64.8% 정도충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 10대를 하더라도 수요의 한 72%, 73% 그 정도 공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보면 2대를 더 해도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탑승자 신원 이런 것 일지에 들어가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전부 기록 다 됩니다.

1, 2급 장애인하고 보호자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자나 출발시간, 도착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탑승자 인적사항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런 것 다 나옵니다.

宋在容 委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61쪽에 대중교통정책자문관 인건비 지금 현재 누가 자문관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이것도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대전지역에 계신 대전의 형편을 잘 알고 또 교통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해서 저희가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 한번 정책자문관 있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있었습니다.

그분은 상용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비전임이 아니고 전임으로.

宋在容 委員 전임으로.

○交通局長 車濬一 전임으로 있었습니다만 비전임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주에 15시간에서 3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비전임으로 필요한가요?

그때그때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사실은 교수님들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기업 같으면 그때마다 사례비라도 일부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데 저희는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문을 해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자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적정한 비용을 주고 거기에 상응한 자문을 할 때 상당히 수준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1억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대전, 충남, 충북이 같이 공동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3개 시ㆍ도가 함께 하기로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는 올 10월 5일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충남에서 아직 이 조례 제정이 안 되었죠?

○交通局長 車濬一 충남에서는 12월 중에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조례는 이미 제정공포를 했는데 예산배정에서 이렇게 앞서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남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1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협약을 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꼭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세부방안은 논의를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 정도는 3개 시ㆍ도가 내년도에 이 정도는 확보를 우선 하기로 그렇게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이렇게 앞서 가야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청주공항을 현실적으로 이용측면을 보면 지금 대전, 충남이 전체 62%를 차지한다고 국감자료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청주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청주공항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국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이나 시간적 측면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앞서서 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굳이 충남에서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 공포함으로 해서 3개 시ㆍ도가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된 부분은 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만 충남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전반적인 보조는 3개 시ㆍ도가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도가 추경에 확보한다고 합니다만 불과 저희하고 2, 3개월 차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민들께도 우리 시가 청주공항 활성화하는데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충북도나 충남도에서 얘기는 역으로 대전시민들이 가장 청주공항을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이 좀더 모든 부분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충북에 있는 청주공항인데 도간 경계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충청권 공항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줌으로 해서 그 공항이 폐쇄가 안 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닌 많이 활용하는 시ㆍ도에 충북에서도 인센티브랄까 배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북의회에서 처음에 이런 조례 제정을 요청하면서 예산까지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전달이 왔을 때는 단돈 몇 천 만원이라도 해준다면 명분상 좋겠다 하는 취지였었는데 우리 시는 너무 풍족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부분은 앞으로 3개 시ㆍ도가 구체적인 지원항목이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그냥 계상된 대로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는 있는 협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71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설관리본부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사구간 내에 위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한 2개 업체 정도가 아직 이주를 안 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협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아직 이주를 안 한?

○交通局長 車濬一 그동안 2개 가구가 남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22일 우리 시 건설관리본부가 주관을 해서 대집행을 해서 이미 철거를 다 완료했습니다, 하고 그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다 이주를 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22일에 전부 대집행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실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지난 2004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

어느 자료는 2001년으로 나오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은 2004년으로 나오던데 2001년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1년도에 위법건축물로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했으면 이번에도 그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건설회사에서 몇 백 만원씩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주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출이 안 되었을 텐데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 행정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때 당시 법원 판결은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잘 따르고 어느 부분은 안 따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계획대로 2008년 12월 이전에 공사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대집행도 했고 또 사업비 확보를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비래터널공사 시공을 완료하고 또 용운교와 종점 구간간 포장을 해서 12월 말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아직도 7,100만원 정도가 보상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어느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수용재결중인 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6필지 454㎡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도로과장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金喆中 도로과장 김철중입니다.

朴壽範 委員 상세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道路課長 金喆中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부순환도로는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난 11월 22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서 현재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토지 6필지가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도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이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이 70억 35만원인데 앞으로 잔여사업비가 25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상 내년 연말까지 개통을 시키겠다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잔여공사비 25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道路課長 金喆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서,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비래터널 있는 쪽으로 해서 연축동 쪽으로 외곽도로가 계획선이 있지요?

○道路課長 金喆中 예.

朴壽範 委員 고속도로 뒤쪽으로?

○道路課長 金喆中 예, 거기가 가양공원하고 현재는 임시로 돌려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차 대전IC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 하고 있는데 장차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같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단계별 구간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동부순환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통행이 되면 교통량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돼죠?

○道路課長 金喆中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되면 교통수요에 의해서 외곽도로의 건설 필요성이 느껴지겠죠?

○道路課長 金喆中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건설계획을 또 앞당겨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道路課長 金喆中 예.

朴壽範 委員 거기에 대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金喆中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철중 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반석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반석역 환승주차장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개소 중에서 한 개소를 이번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끝이 났고 이번에 27억 4,300만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 10억원 세운 게 있어서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어제로 아마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내년도 10월에는 반석역 주차장 건설이 끝나게 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인력이 어떻게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현재는 57명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내역을 보니까 거의 차입금 상환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이 아직 불투명하고, 어떤 계획도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이 조직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앞으로는 지하철 일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예비타당성을 제일 먼저 신청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인력은 꼭 필요하고 조직이 존치되려면 그에 따른 서무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각 분야별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존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극단적인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하루빨리 2호선 건설계획이 확정돼서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확정되어야 되겠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박수범김재경송재용
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교통국장차준일
교통정책과장서명길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정낙영
도로과장김철중
차량등록사업소장김병구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의수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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