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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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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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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1月 30日(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쓰는 건 잘 모르고요, 버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결함이 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김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만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ㆍ등록세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입이 결함이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년에 국비를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감소분이라든가 또 이것은 뭐 물론 균형재원 같은 것은 자치구로 막바로 가지요 정부에서부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재산세 감소분 이것 언제쯤 내려오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는 12월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컨대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물론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상당한 금액이 정부에서는 한 3조원 정도를 가지고 16개 시ㆍ도에 배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측컨대 우리 시는 얼마나 더 배분되리라고 생각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보다는 거의 배 정도로 종합부동산세가 징수되는 것으로, 그래서 대략 정부에서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징수 예상금액을 2조 8,000억원 정도로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방송 들었는데 3조 80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 부동산교부세가 늘기 때문에 저희 시ㆍ도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균형재원이 많이 배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재산세 감소분도 우리 광역하고 관계가 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재산세 감소분도 광역자치단체는 관련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건 전부 균형재원하고 재산세 감소분은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거고, 다만 종합부동산세만 우리 시에 배분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이것을 저희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ㆍ등록세와 거래세의 감소분에 대해서 2005년도 비교해서 감소된 금액을 저희한테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그것이 대략 금년도 수준으로 배분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금년도 수준밖에 안돼요?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는 많이 늘테지만 저희는 별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물론 2008년도 내려올 겁니다, 금년에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가는데, 이것 뭐 내년 1차 추경에 세입을 잡으면 된다는 판단은 하지만 이번에 세수결함이 오고 이런 문제를 보면 답답한 나머지 이 종합부동산세를 그 예산을 얼마나 받는가 기대하는 측면에서 파악코자 질의를 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그동안에 부동산교부세를 2006년의 경우에는 226억원 정도를 받았고요.

또 2007년도에는 저희가 2회 추경에 250억원을 계상해서 현재는 12월에 교부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의 사업추진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250억원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金南勖 委員 추정해서 250억원 한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상은 나올…….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세입에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250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 수치가 확실하냐 안 하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 이상으로 될 것으로 저희가.

金南勖 委員 그렇게 판단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물론 이것은 교부세 같이 그냥 무 자르듯이 정부에서 잘라주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시시비비는 없고 로비할 필요도 없지만 다만 기대를 좀 해보는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은 한 300억원 정도 세입을 늘려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250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300억원 이상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로비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세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전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받는 것은 어디 뭐 타지역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제가 예측할 적에는 300억원 이상 나올 것으로.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세입을 300억원을 잡아야 되는데, 골자가 최저 300억원은 잡아야 되는데 250억원을 세입을 잡았다.

고로 이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다.

물론 내년 1차 추경에도 또 이것 세입을 잡을 수는 있지만 본예산이 타이트한데 왜 이렇게 세입을 누락시키느냐, 요지는 이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대개 부동산교부세는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부서 입장에서 보면 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은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에 2회 추경에서 잡은 이 수준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너무 관행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좀 혁신적으로 하면 300억원을 잡아도 무난한 것을 세입을 250억원 잡았다.

50억원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것을 세입을 이 예산에 증액시켜서 주면 재편성할 용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뭐 저희가 세입이라는 것은…….

金南勖 委員 물론 예상한 예산이지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상된 수치를 잡으면서 300억원이 예상된다, 400억원이 예상된다 해서 잡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측해서 잡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수준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일부 운용이라고 판단되지만 예산을 사장시켜서 상당한,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백의 갭이 있으면 시민에게 불이익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들하고 협의해서 세입을 더 상향시킬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또 이것이 저희가 우리 지역에 부동산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변화가 왔기 때문에, 투기지역이 해제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거래 관련 세금이 저희가 현재보다 많이 내년도에 걷힌다고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줄어야 되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요, 동료들하고 협의해서 세입부분 증액문제는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에서 163쪽에 직원화합체육행사가 있는데 본 위원도 올해 상반기 때 화합체육행사 참여해서 좋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2,6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하게 뭐 증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매년 하는 행사 연례적으로 치른다면 대개의 경우 물가인상이나 이런 것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액이 증액됐다고 판단되어지는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직원들만을 가지고 어떤 체육대회 위주로 소위 직원화합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직원 가족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소위 한마당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원들이라든지 이 반응은 매우 좋았다 이런 제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직원화합을 위한 이런 행사를 계획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한 50여 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가 됐고 또 행사 어떤 용품을 한다든지 또 이런 이벤트회사 이런 데다가 저희가 조금 일을 맡기는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올 상반기에 가족이 참여했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 전체 또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가, 가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공무원들하고 같이 또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한마당에서 뛰고 노는 그런 모습 또 그러한 체험이 아주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인원이 늘어서, 인원이 증가해서 느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행사 자체를 자꾸 호화롭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바람직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간소하게 치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게 뭐 사실상 요즘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꼭 진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행사내용을 변형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피복비라든지 어떤 실비보상이라든지 행사기획료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발생해서 예산이 다소 증가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예산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더 써서라도, 직원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면 더 써서라도 더 좋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러한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만 있다면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간의 화합이 더 잘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다만 그냥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행사성,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어떤 답습성 이런 것들에 인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행사의 내용이 알차고 실속 있고 목적에 맞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잘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고요.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새터민정착지원 이북5도 사무소 통일관 운영에 관련해서 새터민들이 대전에도 많이 정착해서 우리 대전시도 통일관도 만들어주고, 올해는 새터민정착지원을 위해서 또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액수가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했는데 좀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여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좀더 많이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물론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했겠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북5도민에 대해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터민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상 이 자리에 이정희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새터민에 관한 어떤 지원조례 이런 것도 만들어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기구도 만들어서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 새터민지원센터라는 게 생겨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통일부에서 연간 지원되는 한 800만원 가지고 명목상 운영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략 한 1,2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사실상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첫해고 하다 보니까 우선 1,2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풀민간보조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도 모색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전향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그 예산내용을 보면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 인건비로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다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단체에서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저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사업계획은 안 받아본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새터민 직장근무체험이라든지 또 남북청소년 한마음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좀 구체성이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범위는 지원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대개 교육적인 측면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의 그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강사비나 인건비성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런 부분이.

郭泳敎 委員 이것이 정착지원이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새터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자활근본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물론 교육도 그 안에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생활대책이라든지 직업에 관한 교육 및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교육으로만 그치고 한다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좀더 들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효과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왕에 어떤 지원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어떤 지원 총괄을 담당하면서 정착금이라든지 학비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주택알선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 또 적십자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1,200만원 세운 것은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 잘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측면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솔직하게 하나 질의하는데 새터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실제 자치단체 입장에서 새터민들이 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전 이쪽 지역에, 이분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하고 싶다 희망을 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분들이 오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흔쾌히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난 초기 10여 년 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새터민들이 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대전도 새터민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아마 지역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기온이 따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서 혹 자칫 말을 하고 내색하진 않지만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새터민을 잘 활용하면 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67쪽에 적십자회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설명을 전에 들었지만 이것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법정기관들이 다 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 시의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장애인협회 등등, 이럴 때 적십자회관 건립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다른 기관들도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청사를 마련하는 데 지원해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공연맹이라든지 또는 새마을, 이런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각 NGO라든지 또는 무슨 장애인단체라든지 등등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물론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우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는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주로 국민운동단체는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67쪽에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규사업 하는 목적은 당연히 주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그 배경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현재 우리 시에 동이 81개 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국비와 시비를 같이 보태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라든지 센터운영비 또 장비나 물품구입비 등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일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그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든지 또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라는 이런 권고도 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우수프로그램을 자치센터별로 특성화 되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의 재정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 동에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또 하기로 하고 사업명세서 168쪽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말이 많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그래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존치가 계속 돼야 되겠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고려해서, 이것은 결국은 그런 조직 자체에 대한 우선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자꾸 증액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얘기만 나오면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대한 어떤 타단체와의 통폐합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향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진전이 된 것이 없고 또 최근에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회장께서 사직을 하고 현재 공석 중에 있는 실정이고 지금 큰 줄기로 보면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타 어떤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하고 합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를 저희가 타단체와 통합시킨다는 것이,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사업비를 저희가 몇 년 전에는 1억원씩 주다가 지금은 금년도에 4,000만원,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늘려서 5,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을 증액시킨 주된 이유는 2009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IAC총회가 있고 또 전국체전이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 내년에 저희가 시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행사를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에 16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인데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새마을지도자 또 다른 단체, 많은 사회단체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면 다른 기관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도 아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새마을지도자에게 저희가 현재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하고 통합한다든지 하는 같이 생각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도 이 부분이 타시ㆍ도의 경우,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으로 받는 실질적인 비율이 무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시ㆍ도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위해서 대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는 좀더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이 사실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새마을지도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농촌을 많이 발전시키고 또 성공적인 사례로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과거의 새마을회 개념하고는 달라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도 선진국은 아니지만 중진국이고 OECD에 가입한 국가인데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도 많이 과거와는 변했다 또 도시화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역할도 많이 변모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랬을 때 이 새마을회의 역할과 활동이 여타 다른 단체들과 흡사하다 이것입니다, 많이.

그렇다고 놓고 볼 때 다른 기관에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주는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똑같이 다른 기관들도 우리 국가나 대전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단체들이 있고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이랬을 때 차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관만 과거에 역사적으로 수혜 받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적으로 주어진다고 할 때 형편의 원칙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요즘 새마을 조직뿐만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국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전히 기회 있을 때마다 무슨 바르게살기운동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서로 대개 보면 사실상 어떤 표기된 사업내용은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체들한테 단체별로 뭔가 특색 있는 주된 주문사업을 내놔라, 이렇게 사실은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열거하다 보니까 대개 열거하면 비슷한 수준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새마을조직육성법」이라든지 또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똑 떼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단체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열거한 이런 데도 그러면 이것을 장학금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제가 받기로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195쪽에 시세 및 시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 매년 이것은 의무적으로 포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포상자한테 포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특별히 공적이 인정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해주는데 계속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랬을 상황에만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포상해 주는 기준, 그 다음 포상사례, 전년도 사례로 예컨대 본다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요즘 사실상 재정이 어려우면서 체납세금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뭔가는 거마비라든지 그런 노력의 대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금년도에도 세워줘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지금 주지 않고 있고 1차 연도분에 대해서는 1% 또 2차 연도에서는 3%, 3차 연도에는 5%,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징수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실적 있는 직원들에게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권장할만한 일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적을 발휘했을 때 얼마를 어떻게 준다는 기준인지 아니면 이런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그 징수공무원에 대해서 그냥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 사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이 높고, 예를 들어서 3년차 분의 경우에는 5%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2년차 분은 3%.

郭泳敎 委員 실제 이러한 실적을 고양하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실지 받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다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난해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포상금 사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금년 2007년도에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주고 있는데 1/4분기에는 2,580만원 정도를 본청하고 5개 구에 합해서 줬고 2/4분기에는 3,180만원 정도를 역시 본청하고 구청에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郭泳敎 委員 1/4분기, 2/4분기요?

3/4분이 4/4분기에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3/4분기는 현재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지지난해, 2005년도 실적은 나와 있겠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2006년도요.

郭泳敎 委員 지금 얘기는 2006년도 실적이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금년도 것이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꼭 1억 1,000만원이 배정됐다고 해서 1억 1,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에는 1억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5,000만원을 그 실적이 저조하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기 위한 기준을 세운 것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줘야될 돈은 1억 1,000만원이 나온다든지 이런 실정입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11쪽 북측 가로공원 내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 설명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한 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은행나무를 보도블록에 심고 콘크리트 타일을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바람에 은행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넓혀주고 잘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설명에 의하면 10여 년 전에 이미, 7, 8년 전에 시청사를 완공할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지요, 행정에서?

그 당시의 이런 정도 예측을 못하는 나무심기였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의 분들한테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니고, 책임을 묻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과거에 7, 8년 전에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다 같이 질 책임입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또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결과적으로는 시청사를 건립한 것이 대략 한 8년 정도 지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무를 심었다든지 조경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이렇게 다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지금 생육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꼭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고 그런다면 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쪽 남측에 느티나무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북측 부분도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11쪽에 행정부시장 관사 구입인데 지금은 현재 삼부아파트에 임차되어 있는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삼부아파트 관사는 시 소유입니다, 임차가 아니고.

郭泳敎 委員 시 소유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삼부아파트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관사 예산이 내년도 확보가 된다고 보면 삼부아파트는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은 먼저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입하고 바로 이어서 삼부아파트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도 구입대금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주로 2㎞ 이내 위치라면 둔산동 이쪽 근방 어디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어느 아파트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2㎞ 범위 내에…….

郭泳敎 委員 아니 이 정도면 기본적인…….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기초조사는 해봤지요.

郭泳敎 委員 내용적으로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내용적으로는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어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이 정도 금액, 예상금액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쪽 월평동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지역구에도 아주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쾌적하고.

참고로 여담이지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월평동 주변에만 공무원들이 다 이 둔산동 주변에만 사신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원도심에서 사신다든지 이런 생각도 전향적으로 가져주시고 교통이 좋으니까 중구에 사시면 지하철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출퇴근 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출퇴근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전은.

기왕에 지난번 관사의 위치가 중구에 위치해서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했는데 관사위치가 아이러니하게도 꼭 시장 주변을 따라가는, 시장 자택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월평동으로 가면 비슷한 그런 또 닮은 꼴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다른 구도 고려해서 꼭 이렇게 주변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좌우지간 지금 삼부아파트가 건립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 됐고…….

郭泳敎 委員 아니,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금 거리가 멀다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왕에 할 바에는 여기서 한 2㎞ 범위 내 범주로 한번 구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郭泳敎 委員 다시 고려할 수는 있는 거지요, 이거야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동료위원이 짚은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새터민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의 폭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 세울 때 어떤 것을 근거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터민정착지원을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터민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유총연맹에서 대략 한 1,500만원 정도를 요청해서 저희가 1,2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지난번 6월에 북한이탈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지원조례 규정안에 보면 우리가 지원협의회가, 새터민지원협의회를 두는, 새터민이 아니지요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돼 있는데요.

그 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협의회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협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시에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먼저 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 부분이 좀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공모를 제출받아서 우리 지원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이 새터민지원협의회가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원협의회에서 사업이 결정된 것에 한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터민이 지금 대전시내에 345명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니까 1인당 한 3만 5,000원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론 예산을 많이 세우고 이것은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우게 되겠지만 전국을 평균해서 죽 보니까 우리가 광주시에 기준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우리보다 현저히 새터민 수가 적고 그런데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이 예산액이 굉장히 좀 규모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근거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ㆍ도를 기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자유총연맹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1,2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신규사업을 예산에 책정한다는 것이 요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무슨 형태가 됐든 신규사업은 사실상 배제하는 게 많이 있는 사례인데 지금 충분치는 못합니다.

물론 충분치는 못하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었는데 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 풀보조금이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제안을 하시면 저희도 심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풀보조금 이런 데서 들어오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워진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서 있고, 저희는 풀보조금은 얼마 이렇게 딱 풀로 서는 거니까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만 적십자사 신축기금으로 우리가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 총예산이 50억원 중에서 대전시에서 시비로 보조하는 것이 10억원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우리 적십자사가 저쪽 선화동에 있으면서 우리 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1968년도에 적십자사가 개관이 돼서 거의 한 40년 동안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누더기처럼 조금씩 증축하고 증축하고 했는데 건물도 노후하고 그래서 마침 적십자사에서 자기네 회관을 옮기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면서 지난해에 선화동에 20억원을 주고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대략 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본인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30억원 정도를 마련하고 시하고 도에서 각각 10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적십자사 어떤 조직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런 것으로 사업재원을 충당한다 뭐 이런 게 돼 있고요.

또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는 개인이나 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그래서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충북이라든지 또 인접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적십자 사옥 짓는 데 지원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적십자 자체는 우리가 구호활동이나 사회봉사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지원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도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어지는 데가 선화동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선화동 교보빌딩 뒤에 있습니다 부지가.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적십자 명칭이 대전ㆍ충남 적십자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충남에도 일부 분담한다는 거네요 같이,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충남도 10억원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결정된 사항입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청사 내에 그러니까 공원의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사주변에 있는 보호대 있잖아요 보호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보호대.

李貞姬 委員 나무 생육환경을 하려면 밑에 해주는 그 보호대가 굉장히 이렇게 목이 조여서 그 전체를 다 좀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이 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생육환경개선이라고 예산 요구된 것은 저희 북측에 있는 19본 은행나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쪽 남쪽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주변의 보호대 그것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기왕에 확보된 풀예산이 있으면 그런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행나무 19본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은행나무에 대한 것만 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문에 전체를 다 대전시 전역을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 사실 청사주변에 있는 그 보호대가 전부 나무 밑에 파고들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나무 자체를 우리가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은 보호대가 나무 자체의 몸을 파고들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교체가 더 사실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도 지금 나무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무가 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라든지 타일이 나무에 너무 근접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산도가 조정을 해야 될 뿌리가 있다든지 또 뿌리를 좀 어떻게 수술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사항이고 그 외에 지금 이것 말고라도 저희가 주변을 확실히 좀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뭐 같이 생육환경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이것 하다가도 사업비 남으면 그쪽으로 좀 투여를 해가면서.

李貞姬 委員 보호대 교체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보충해서 북측 가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9본의 생육환경으로 해서 5,800만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잘돼 있어요 지금 공간도 충분하고, 보셨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저도 봤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오가면서 거기다 그 돈을 새로 들여서 한다고 그러기에 잘 봤거든요.

나무라는 게요 거름만 잘 주면 잘 자라는 겁니다 이게, 가지치기만 하고.

그런데 거기 19본에다가 나무 하나당 300만원 꼴인데 이것 진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어제도 점심 먹고 오면서 여기다가 무엇을 하려고 300만원씩을 투자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현장에 가서 그 나무의 주변공간도 잘돼있고 그리고 특히 조경업자들이 한 겁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거름도 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콘크리트, 우리가 매번 보면 인도 뜯었다 고쳤다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인부 사서 거기에 맞는 비료 사서 다 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나무를 키워봐서 알아요 본 위원이요.

나무라는 게 초기 생육만 잘해주면 아주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쪽 연구단지 같은 데 보면 막 비틀리고 이게 막 잘못 심어서 경계석에 붙어있고 그런데 여기는 가서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봤는데 손질할 데가 없어요.

잘돼 있어요, 경관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발상을 하는 건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전문가들이, 저희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청사관리하는 데 임업공무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무가 지금 은행나무 이것이 많이 성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심을 적에는 뭐 좀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 범주가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무가 많이 크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에 가려서 물도 잘 배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은행나무가 생육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전지역에 있는 가로수를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여기는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훨씬 잘돼 있습니다 청사주변에 있는 나무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이제…….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저쪽 월평동이라든가 도룡동 같은 데 그런 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진짜 이 나무가 있다면 이만큼 밖에 없어서 이게 막 들고일어났어요.

그런 데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본 위원이 유심히 봤어요 뭐를 고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여기다 대고 한 나무당 300만원씩 돈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이게 비웃음거리예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말이야, 왜 이러는지 말이야,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吳丁燮 委員 아니,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봐서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거름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비료를 사다 주면 되는 거고, 가지치기가 잘못됐으면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사람이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타일포장을 철거한다?

그것 다른 것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하겠지요.

그런 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지금 대전시 재정형편상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 시가 진짜 신규사업이라든가 가용재원은 없다고 하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5,800만원 안 들이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나무를 키워보고 잘 압니다.

본 위원이 묘목사업도 해본 사람인데, 100만원 주면 본 위원이 진짜 잘 가꿔놓을 게요 이것 이 나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불필요한 사업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현장을 보면서 또 토양조사라든지 이런 결과를 놓고 따져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吳丁燮 委員 임업전문가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 보세요 가로수, 다 해야 되지요 이렇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吳丁燮 委員 여기보다도 더 비실비실하고 안 좋은 가로수가 많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맡은 범주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여기 있는 나무는요, 본 위원도 자세히 봤어요.

잘돼 있어요.

공간도 넓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모양새로는, 현재 모양새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 밑에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은 일하기 위한 일거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시골에서 나무를 묘목서부터 길러보고 키워보고 했던 사람인데, 은행나무도 진짜 이렇게 아름드리로 키워보고 이태리포플러도 키워본 사람인데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들여야 되느냐?

명분을 그렇게 다는 것은 시민들이 가끔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6m 도로에 3열식으로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애기 타고 밀고 가는 게 툭 걸리고 그래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나무라는 게 무성한 겁니다, 조금만 크면 다시 뽑아내야 돼 그게.

이 나무도 지금 벌써 8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한 그루당 300만원을 해서 타일 교체하고 뭐 뿌리를 바꿔준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또 전체적으로 당초에 바닥의 형태가 콘크리트를 한 10㎝ 정도 타설을 하고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그 나무를 들어내고 다시 흙을 깊게 파서 다시 흙을 바꿔줘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흙도 교체를 하고.

吳丁燮 委員 그렇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주는 거름만으로도 조금만 파서 거기 비료만 줘도 그 나무를 잘 무성하게 자라게 돼 있다고요 지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현장에 가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어제도 점심 먹고 오면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같이 봤어요.

본 위원이 그랬어요, 이런 나무에다 왜 돈을 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조그만 공원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공원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지 기존에 있는 나무에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전시내에 있는 가로수 다 돈 들여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이제…….

吳丁燮 委員 그것은 시민이 용납지 않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시내 가로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뿌리가 튀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더 놔두면 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좀 고치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吳丁燮 委員 뭐 나무를 잘 살리자는 취지는 좋은데 대전시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다가 다시 경계석을 콘크리트 들어내고 5,800만원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이것이 예산절감이라는 기본정신에는 어긋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좌우간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생산적인 활동이라면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투자를 해야지요.

이건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치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 아까 김남욱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뭔가 이 세입추계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세정과니까 구체적인 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만 이쪽에 관련된 건데, 연도별로 보면 세입결산액하고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항상 108%, 108%, 108%, 108%예요.

그만큼 세입을 초과징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00억원 정도, 이게 세입추계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108%, 항상 8%를 초과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게 저희가 의회 있을 때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세입추계는 물론 중앙부처에서 추계모델을 개발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세수추계기법 편람을 기준으로 현재 세수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런 모형이 저희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어떤 법령이 개정된 사항 또 정부의 부동산대책 또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 또 이런 거래동향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세수추계를 하다보니까 마침 위원님께서 108% 이렇게 돼서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해서 우리가 세수추계를 쉽게, 정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계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중간에 여건변동이 있어서 추계가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세입부서에서는 좀더 안정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초과징수를 한다 뭐 세입이 좀 초과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 2006년 작년까지를 봤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초과징수가 108% 똑같습니다.

그러면 108%에 맞추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2~103%면 적정하지 않느냐?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한 7~8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제는 기법이라는 게 발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계속해서 108%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존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을 참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계산 공식에 의해서 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간의 여건의 변화가 온다든지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결과치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쩌면 그렇게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게 6년 동안인데 전부 108.7%, 108.8%, 108.5%, 108.6%, 108.9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세입추계를 좀더 심혈을 기울일 때가 됐다.

이제는 이 정도로 이제까지 해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도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입추계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 각 시ㆍ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개발한 편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과 각 시ㆍ도 간 정보를 교환해서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세입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남아돌아가는 돈이 그렇게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 관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전에 갈마동의 시장 관사는 지금 내내 그냥 보육원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으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어린이집으로.

吳丁燮 委員 그것은 임대를 한 겁니까?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위탁이요, 얼마에 위탁했습니까?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여기 소관인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복지국 소관이라서.

吳丁燮 委員 참 그런 것들이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인데 한쪽에서는 시장관사, 진짜 필요한 시장관사를 잘 시장관사로써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선거공약으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싼값으로 위탁하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세금 걷어서 3억원 짜리 아파트 또 사고, 이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선출직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 이것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 진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갈마동 관사야말로 참 귀빈들 초대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조찬도 해야 되고 만찬도 해야 되고 꼭 시장이 호텔 가서 밥 먹고 호텔에서 행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출직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과연 시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관행들도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 시장관사가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환원시킨다는 측면에서 돌려준 배경은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지금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도 공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예를 들어서 공관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충분한 시민과의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직업공무원인 행정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사문제는 인근 도의 경우에는 다 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직업공무원들이 대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다 이리 오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 계속 있던 지방공무원은 그게 아닙니다만 이런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런 거주공간을 마련을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럼 현재 삼부아파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아파트를 팔고…….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선 이것을 확보하고 나서 그것을 매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63쪽에 있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인데요.

배낭연수의 취지나 목적, 방향 이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난번에 공무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배낭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은 항목으로 나왔던데 예산을 조금 늘릴만한 사정은 뭐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1,4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증액했는데 저희가 증액된 주된 이유는 인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만족도가 없다는데 인원수 늘리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만족도가 먼젓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보내주다 보니까 희망을 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갔다와 보니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 이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해외배낭여행 갔다온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보고서 같은 것에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본인들이 귀국보고서는 쓰는데 실질적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지금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직장에 대한 근무 만족도를 하다 보니까 못 간 사람들이 불만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좋은 얘기인데 혹시 배낭연수에 갔다와 보니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산재돼서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여튼 해외배낭연수가 됐든 그런 연수를 많이 보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아까 지적을 했고 일제강점 하 피해진상 규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169쪽에 있는.

그것하고 또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이런 부분들 참여정부 들어와서 한다고 한 것인데 별 성과 없으면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가 주로 일제강점 하에 피해진상을 위해서 하는 일은 현재 자치행정과에 팀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한시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중앙위원회에다, 저희가 진단하면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기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추후에 법이 제정돼서 추진할 그런 문제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활동사항…….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 하에 강제동원피해를 접수를 했는데 9월 30일 현재로 5,089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심의해서 처리한 것은 3,784건을 하고 나머지 1,300건 정도는 계속해서 심의해서 중앙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도 좀 성과가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과거사 이것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제강점 하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사 진상규명입니다.

趙信衡 委員 일제강점 하의 강제동원피해 부분이 따로 있고 또 과거사 진상규명은 따로 있지 않나요,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정치적 피해를 봤던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과거사에 들어가지 않나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과거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쪽 중촌동에 교도소에서 그때 소위 살해됐다는 이런 분들이 저쪽 산내 골령골에 묻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유해발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유해가 어떤 6ㆍ25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6ㆍ25 이후에 남로당 관련된 그런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사항은 6ㆍ25 전쟁 발발 당시에 군경이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제소자 중에 좌익계 인사 1,800명을 골령골에서 집단처형 했다 그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205쪽에 노후관용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용인데 5년 내용연수인데 7년 사용을 했습니다.

소형승합차는 11년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체해야 될 것이라고는 보는데 7년 정도를 사용했으면 그렇게 노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7년째 타고 있는데 깨끗한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행정부시장하고 정무부시장이 타는 차들이 대개 내구연한은 사실은 5년입니다.

5년인데 한 7년 정도 됐는데 대략 한 14~15만㎞씩들은 탔거든요.

그래서 자꾸 고장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들께서 한 1년이면 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현재 부시장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 10년 타기 일환으로 이런 정도는 좀더 몇 년 더 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대단히 노후가 됐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관에서 우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래서 지금 그랜저 XG인가를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종이 됐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꾸 고장이 날 시점이 돼서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다 고쳐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시ㆍ도의 경우에는 XG가 아니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TG요.

趙信衡 委員 TG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광역시 입장에서 미안한 감은 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탈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 차량을 봤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외형으로는 깔끔한데 내장이 좀 그렇거든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 차가 7년 됐는데 다 고쳐 타는 것입니다.

연간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좌우지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에 지금 요즘에 화장실 보니까 자동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하는 것을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전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에너지 이용을 효율성 있게 한다나, 그런데 어느 정도 시행한 것입니까, 혹시 시청사 내에 별도로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 청사 전기나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중앙제어실에서 일괄적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것이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센서에 의한 이런 것은 아직 시설이 안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의회 한 군데 달아놔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된다는 그런 통계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행사 때문에 잠깐 나가느라고 구체적인 질의를 못 했어요.

세입 쪽을 보면 너무 획일적이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자투리 하나 없이 해놓고 물론 국비 같은 것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분권세라든지 이런 것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너무 획일적이다, 매년 봐도 그 식이 장식이다, 어떻게 우수리 하나 없습니까?

그리고 도축세 같은 것은 작년에 아마 제대로 못 받았을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금년에 또 도축세도 물론 예상하는 세입이지만 너무 획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세입을 안 보고 세출만 본다, 왜 보나마나예요, 너무 획일적이에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1원짜리 우수리 하나 없이 똑똑 떨어지게 한 것, 물론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하지만 이것을 과연 신뢰하겠느냐 또 총괄적인 세입을 보면 발을 가지고 신발에다 맞추는 게 아니고 신발을 가지고 발에다 맞추고 있어, 이것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고 또 의회에서도 초창기와 같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지만 진짜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2조 4,000억원이다, 세출이 좀더 많으면 세입 어디 좀 늘려보자, 맨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면에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을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매년 똑같아요.

이것 탈피해야 됩니다.

심각해요, 이래서 대시민 대표에게 심의의결 받아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어떤 개괄적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金南勖 委員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세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현실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하기가 어렵다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국비내시 같은 것은 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잉여금 같은 것, 이것 물론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우수리 하나 없이 이렇게 똑소리 납니까?

전부 세입 숫자 보면 국비 내시 이외에는 전부 획일적으로 똑똑 소리가 납니다.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한테 예산서 내미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

개선하세요, 특히 세입부서인 자치행정국 또 세무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위원들이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니까 그렇지 하나 둘 따지기 시작한다면 행정 못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단위를 또 100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金南勖 委員 물론 계산하기는 좋지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하기는 좋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예산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세입에는 관심 없고 세출만 봐, 그것이 그것인데 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쓰임새가 더 중요해서 그럽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것 개선하십시오.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은 이런 획일적인 세입을 가져온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재편성하라고 조치할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실무적으로 더 좀 조밀하게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정리하는 뜻에서 세입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십자사 예산이 한 50억원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그렇고 시에서 하는 것은 10억원.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뭐 이런 심사서를 제출한 일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투융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받았어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에서는 15억원이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에는 30억원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15억원은 국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되면 대전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이 지금 현재 청사를 건립하는 데 건축비만 한 50억원을 보고 있거든요.

50억원을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ㆍ도비에서 각각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하고 자체재원으로 30억원을 해야 되는데 현 청사를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하면 대략 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국비를 통해서 15억원 정도는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획만 있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금년에 착공이 될, 내년도에 착공이지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야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할 저기는 아니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0억원만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희배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조찬호
자치행정과장임승룡
인력개발과장한상섭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과장전필수
토지정보과장강낙규
시민봉사실장   김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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