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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0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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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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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1月 3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년 행사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안건심사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07분)

○委員長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서 위임하여 정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 일부 불부합된 사항을 개선 정비하고 규정의 관련 법 조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 규정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약칭을 각각 삭제하고 둘째, 제2조에서 규정한 “의회사무처”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와 제3조에서 규정한 “의장”을 “대전광역시회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에서 규정한 “의회”를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약칭을 각각 삽입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셋째 연간 회기가 대부분 홀수 월에 집회되면서 회기 간 간격이 길어 의안의 제출량이 과다 집중됨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20조에서 규정한 의안의 제출 시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도록 삽입하고 제5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의안의 상정은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안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상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 및 제15조, 제16조는 관련 법 조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규칙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규칙안은 회의를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발의 대표의원이신 곽영교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4분)

○委員長 宋在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泰奭 총무담당관 이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 의정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 의정여건과 추진방향, 200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정상적이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제5대 의회가 알찬 결실로 의정사에 큰 공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의정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인사에서 사무처장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또 일부 사무처 직원도 금번 인사로 보직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조찬호 사무처장께서는 오랜 공직생활 중 주로 주요 핵심부서에서 근무하셨고 많은 경험과 또한 업무수행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무처장 발령에 전 의원들이 선호하는 분이었고 또 과거에 집행기관에 계실 때 직원들의 인기투표에서 1위를 하는 등 많은 호감을 갖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직 임기를 의회에서 근무하시게 됐는데 남다른 감회와 견해와 각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행정수반으로 계신 사무처장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번 5대에서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사무처장직을 수행하실 것인지 간단한 상견례 인사와 함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사무처장 조찬호입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1월 1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동안 집행기관에 있다가 의회 쪽으로 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 또 앞서 곽 위원님께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마무리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성과를 내는데 제가 보좌를 충실히 하고 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봉사하는 기회로 알고 여러 의원님들을 충실히 보좌하고 공직생활을 의미있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郭泳敎 委員 처장님의 각오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많은 의회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조찬호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대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5대 의회가 마감이 되면서 교육위원이 첨가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

그렇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공간도 배치를 해야 될 테고, 물론 차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에 따르는 인력배치도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는 계획이나 갖고 계신 마인드랄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2010년에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의회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할 당시에 의회 의원을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공간 면적이 활용할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6월달에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기관의 청사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 이런 문제를 미리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기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집행기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마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실지 이 건물에다가 일부 증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현재의 건물을 밑에 1층이라든지 이런 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2010년에 교육자치가 시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저쪽 집행기관 측과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께 작년도 여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또 12월 연말에 대통령선거까지 있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여간 잘 마무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작한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까지 왔습니다.

금년도 작년과 같이 차질 없이 의회의 모든 부분을 잘 관리, 의원들의 보좌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시면 사무처에 대한 직제가 나와있어요.

본 위원이 며칠 전 언론에서 보면 우리 대전시 기초의회 5개 구를 포함한 대전시가 4년 동안 정원이 1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처장께서?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소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나왔는데 자치행정국장을 하셨고 대략 파악을 하시고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4년 전에 정수와 지금 현 정원과의 차이는 몇 명이나 차이가 되고 있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제가 그 수치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그것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로 4년 동안에 정원 정수 자체가 아주 미미하게 아마 증가됐을 것입니다, 아마 미미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의 삶의 질 개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실 그리고 입법정책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더 전문성을 기하고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 보좌해 주시기 위해서 입법정책실에 박사급 연구원들을 포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문 분야로, 우리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 분야가 미흡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金泰勳 委員 작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해서 시에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확실히 좀 받아내고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입법정책실에 전문인력 보강이라든지 의회의 홍보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실에 전문인력 보강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왕에 전임계약직이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비전임계약직이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보좌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임계약직 정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직 집행기관에 채용요구는 못 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은 절차 갖추어서 채용요구를 할 것이고 또한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왕 정원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행기관에서도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중앙부처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조직을 정비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을 조정한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기획관리실에 그런 부분을 주문했는데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것이 시간을 오래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한번 검토를 한다고 저한테 답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긴밀히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집행기관에서 기구조정을 하든지 정원 조정할 때는 집행기관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자치행정국장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의회논리는 의회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방금 처장께서 말씀하셨던 중앙정부에 대한 논리는, 중앙정부는 행정조직에 대한 기구개편이지 의회에 대한 기구개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구개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 집행기관 논리에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없고 이러한 부분은 한시가 급하게 의사결정이 되어야만 결국에 그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의 질이 향상되고 그것이 결국에 시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의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있는 그러한 논리대로 채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의회에서 필요한 인원인데 면접 볼 때 우리 의회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면접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 직원을 채용해서 집행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필요할, 의회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모집하는 데 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면접관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 격에 맞는 집행기관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급이면 처장이 있고 과장급이면 전문위원이나 입법정책실장, 총무담당관 다 있고 격에 맞는 담당공무원들이 있는데 의회 의견을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인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픽업하면 의회에서는 집행기관 의견대로 받아 활용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장이나 여러 관련된 우리 본청 관련 공무원들게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부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의회에서 보니까 직급에 맞는 면접관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공문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그 부서 사람은 사실 면접관으로 제외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했는데 의회의 경우에는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인력을 채용할 적에는 최소한도 면접관이 여러 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참여가 돼서 의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문제제기를 할게요.

결국에 입법정책실 직원들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또 우리 의회의 규모와 비슷한 여러 광역단체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원을 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3개 상임위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교육사회위원회는 이틀 전에 일단 연찬을 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자문위원들과 연찬을 했는데 그날 아주 본 위원 조금 생각하던 부분인데 깜짝 놀랄 발언을 모 자문위원께서 하십디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의회 고유기능이 조례제정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처장님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91년도 지방자치가 출범되면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지금 조례가 현실에 맞는 조례안인가, 다시 말해서 좀 현시대에 우리 시민들과 시에 적절치 않은 아니면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사장돼야 될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사실 검토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 개선시킬 조례안은 개발시키고 없애야 될 조례안은 없애고 통폐합시킬 조례안은 통폐합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이참에 문제제기를 할 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자문위원단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 아주 감동적이고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3개 위원회별로 용역을 줘서 그 조례안을 아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의견을 주셨던 분이 한남대학교에 모 교수님이였는데 이분이 보건복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벌써 육십 몇 개 조례안을 다 검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축소시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많다보면.

또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맞지 않는 조례안도 삭제할 조례안이 많이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그 의견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을 위원회별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의견을 주는데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가 그냥 자체 연구용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지금 위원님께서 의정자문단을 운영하면서 며칠 전에 교사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런 예를 들으시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일견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꾸 제가 집행기관 얘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만 조례는 각 실ㆍ국별로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기관에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또는 조례를 관리하는 각 실ㆍ국별로 사실상 조례가 앞으로 더 존치할 필요성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 검토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족한 결과가 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부 자문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지 업무량이 방대해서 필요성은 있으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깊이 있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기관에다 촉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조례안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개정하고 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시기를 둬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례 입법을 할 적에 일몰제를 제정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적에 기간을 정해서 의결을 해주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기관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金泰勳 委員 협의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조례안이 아니고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실ㆍ국별로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위원회별 조례안이 굉장히 많이 생성됐어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조례안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또 그리고 그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놓고 무의미하게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조례안도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것이 결국에 이틀 전 업무연찬할 때 보건복지 쪽만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 육십 몇 개 조례안을 다 일일이 살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자문위원회단을 구성했는데 그만큼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찬을 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한번 해볼까, 우리 의회 고민은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본인이 학교에서 학자적 양심을 갖고 관련된 조례안을 죽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말이지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됐는데 ‘아차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위원회별로 그러한 부분을 위원회 전체도 아마 양이 방대할 것입니다.

실ㆍ국별로 해서 연구용역을 의회에서 주든 집행기관에서 주든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누구도 지금 워낙 다른 과외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언제 한번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의견 개진했는데 집행기관에다 그러한 공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넘겨줄 필요 없고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전문가들 우리가 인발브(involve)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좋고 만약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된다면 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줘서 집행기관에서 의견 개진할 때 우리 의정자문위원회단을 같이 포함하고 또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서 판단한다면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확대될 것이고 또 업무 이해도 더 확대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불필요한 조례안들에 대해서 개선안이 아마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아마 향후 다음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추진과정을 진행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예,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金泰勳 委員 잠깐만!

위원장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항목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이 홍보에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여러 우리가 홍보논리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활동사항이 대내외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무엇인가 보완 개선은 시켜가고 있는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작년에 우리 사무처장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의정 심의하는 데 우리 시민단체 모 인사께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러한 활동 자체가 언론이나 이러한 학계에는 적절하게 홍보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는 무엇인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민단체대표들과 정기적인 연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의정 심의할 때 시민단체에 소속한 모 위원께서 도대체 의회가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한 모독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도 심한 불쾌감을 느꼈는데 이것은 그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우리가 스스로의 홍보 논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의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민단체와 정기적으로 연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해 주시지요.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충분히 각계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소상히 저희가 알려드리고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기자간담회라든지 또는 방청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유인물 책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에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10월 경에 각 의정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외에도 주문하신 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적에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의원님과의 대화를 하는 이런 장을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또 덧붙여서 의견을 드린다면 시민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시의회 소속 연구회에서 한번 간담회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또 이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회활동 또 의원님들의 업무내용을 홍보도 하고 또 이해도 시키고 같이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 시와 시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1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몇 번이면 몇 번 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결국에 작년에도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던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홍보논리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시키고 한번 방법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趙燦鎬 아까 답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4년 동안에 의회직원은 10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송재용곽영교오영세김학원
김태훈전병배박수범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조찬호
총무담당관이태석
의사담당관이희배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춘용
교육사회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이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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