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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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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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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2月 28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3.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3.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2분)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심준홍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심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시가화 용지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행 입목본수도 기준에 맞지 않아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입목본수도는 30% 미만인 토지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주나 울산광역시의 5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하여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목본수도를 기존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상향조정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준홍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주된 골자는 입목본수도를 30%에서 40% 내지 5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규정을 짓는 것, 다시 말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입목본수도에 의한 것과 경사도 이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입목본수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입목의 상태, 이 부분이 적시가 안 된 부분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입목본수가 많다 하더라도 잡목이 우거지거나 또는 작은 나무, 이것도 다 잡목이나 작은 나무도 입목본수도에 들어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흉고직경이 1.2m 높이에서 직경이 15㎝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수에 일괄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잡목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굵기에 따라서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직경이 15㎝ 정도 되는 것.

朴壽範 委員 직경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나무의 직경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발매"라고 그러나요, 산에 수종 개량할 때, 이런 때에도 주로 우리 소나무, 우리 한국송은 베지 못하게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런 것은 보호하도록…….

朴壽範 委員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나무와 그렇지 않은 잡목 이것에 대한 구분도 지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존에 있던 어떠한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무조건 개발행위가 허가 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벌채해 버릴 것이 아니고 쓸만한 나무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대책을 반드시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무가 훼손되지 않고.

朴壽範 委員 우리 시가 다른 시·도와 달리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입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壽範 委員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호수랄까, 우리가 아끼는 나무와 잡목과의 차별성을 두어서 조례에도 삽입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입목본수도만 표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적으로도 개발행위 허가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건 붙여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좋은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옮겨서 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굳이 입목본수의 숫자에 의해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보다는 사후대책을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지금 50%로 완화가 되게 되면, 사실 50% 넘는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게 되면 사실은 울창한 숲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과하다고 보고 다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옮겨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적으로 받아서 그 조건을 부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냐 하면 단지 입목의 수, 숫자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50%나 60%로 상향조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여전히 불법행위는 저질러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몰래 산불을 낸다든가 또는 밤에 가서 나무를 벤다든가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입목의 숫자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런 행위도 자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완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50%가 넘는 산림이 우거진 그런 형태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문서화된 것을 받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개발이 최선책은 아니겠지만 또 꼭 필요한 개발행위를 해야 될 부분에 우리 관에서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제한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적인 피해 또 우리 시의 개발정책에 역행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검토자료 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타 광역시 입목본수도 기준 현황이 서울서부터 대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입목본수도에 대한 퍼센트는 당초부터 그렇게 제정이 된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한 내용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최근에 완화들이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완화된 내용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30%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인천만 개정이 안 됐고 다른 데는 다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곳도 다 30%로 되어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거의 30%였다가.

梁承根 委員 그리고 30%에서 50%로 입목본수도가 조정이 돼서 말하자면 완화된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완화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엄청난 면적이 해당될 수 있겠는데 대전시에서 여기에 30%에서 50% 사이에 해당되는 토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현재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11개 소에 40만 6,000㎡ 정도.

梁承根 委員 전체적인 대상의 토지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상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허용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11개 소에 40만 6,000㎡ 정도가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쉽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그동안에는 너무나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웠던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전체적인 토지라 그런 말씀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대전시 관내.

대부분 다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이런 데.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30%라는 입목본수도의 규정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민원이 제기된 이런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민원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돼서 계속 회자되어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5쪽 참고자료를 한번 봐 주시지요.

도시계획조례 제29조 개발행위 기준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단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해서 개발행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입목본수도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서 가산해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안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새로 개정되면 이 단서 조항도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지금 이것을 보면 기존 조례안에서 30%에서 10%를 가산한다면 40%까지 할 수 있는데 개정된 것에 의하면 50%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10%가 상향이 된 효과가 있는데 꼭 이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경우는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단서조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주였던 개발사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梁承根 委員 민간사업에 안 하더라도 꼭 이것을, 전에는 40%까지 해서도 여기 지장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사업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로 같은 것 낼 때 일부 지장이 있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이런 경우에.

梁承根 委員 글쎄, 그렇게 하더라도 10%의 상향조정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부산 같은 경우는 70%까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것은 도로를 낸다든지 공공의 어떤 공간을 만들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梁承根 委員 지금 이게 입목본수도를 완화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30%에서 50%로 하는 것은 대폭적인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어떤 도시의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다소 역행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서도 3,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푸른 대전을 가꾸자 이렇게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자연환경이 많이 더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그런 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는 충분히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을 붙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의 발전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을 보면 항상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대립적으로 존속되어 오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물론 도시의 어떤 기형적 발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도시정책을 보면 일반적인 시각과 여론의 형성과정을 실험해 보면 너무 지나친 규제위주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도 규제는 가능한 완화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 도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과 상충되는 점들이 약간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지금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그런 도시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지금 현재 시장의 캐치프레이즈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전시를 완전 원시림으로 돌리자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건 아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로서의 변모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도시발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물론 보존도 필요하겠지만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도 나름대로 관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가 무조건 규제위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목소리가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론의 시각이나 여론에 의하면 "대전시는 6급 행정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6급에서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다, 6급에서 반대하면 정책은 못 펴는 거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 소리는…….

金載京 委員 안 들어봤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규제가 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온다 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거기서 끝내고 덮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보세요 서울시가 51%, 서울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은 70%, 지나치게 많다고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광주 이미 50%, 울산 50%, 대구 50%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인천과 대전만 30%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은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을 안 두는 건지.

이 조례 하나만 봐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지난번 회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타시·도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실제로 관 규제 때문에 일어나는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훼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이제 다음번 회기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개정을 하게 되면 또 지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金載京 委員 이 개발에 대한 지나친 어떤 선입감이 집행기관에 있어요.

그리고 국장의 마인드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것 굉장히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역시도 사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는 것이?

하여튼 좀 많이 유념해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이 어차피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벌목 같은 것도 강제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분은 약을 뿌려서 나무를 다 죽인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 그럴 바에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서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키면 나름대로 개발과 보존이 병행돼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10시 24분)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960년대 이래 공급위주의 국토개발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공간 창출을 위하여 제정된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크게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과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경관사업은 지역과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경관계획에 근거하여 공공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관협정은 건축물의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등 경관형성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관의식을 고양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로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협정의 내용, 협정서 작성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경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경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앞으로 신설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통과되다 보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렇다면 기존의 건축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경관을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을 개인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금을 현행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글쎄, 저희들이 지금 경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대전시 전체의 어떤 경관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경관형성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아주 개괄적인 어떤 연구 수준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 전역에 해당되는 경관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경관시범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경관효과가 큰 장소를 택해서 경관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1차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발표할 수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난번에 작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연구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5,000만원 세워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발주해서 한 9월 정도면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범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경관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중간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꼭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얼마나 매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단기간 내에 해결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면 서남부라든지 학하지구 이런 경우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부적인.

그래서 어떤 경관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규개발지 같은 경우는 민간,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사업도 사업자가 하는 건데 이왕이면 경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문해주고 심의결과를 도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게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층수가 다양하단 말입니다.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의견수렴을 어떤 측면에서 받아낼 계획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무래도 경관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의 경관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것은 사실 건축위원회가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관위원회 구성위원들을 전문가들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어떤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넣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그동안에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의견이라는 게 각자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전문가적인 학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일반 우리 대전시는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견청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안은 김재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상 대덕연구단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성가능지역으로 반영되고,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유성구 방현·신성·죽동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지구 내에 1.36㎢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개발계획은 생산용지, 연구시설용지, 아파트형공장 등 연구시설용지로 53만 3,027㎡, 35.1%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로 10만 3,795㎡, 6.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지로 14.4%인 21만 8,394㎡,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 43.7%인 66만 2,986㎡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정책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가 세계과학기술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본부장께서는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미래산업본부장 이택구입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 현황분석, 개발계획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재 저 위치도에서 보시다시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신성·죽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지역이 죽동지구고요, 충남대학교 맞은 편 쪽이고, 여기가 신성, 이쪽이 방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대덕연구단지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띠처럼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인데 사실상 여기에 지나가는 길이 금병로가 굉장히 넓게 확장이 돼 있고 과거부터 여러 차례 많은 기업들이 이 지역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던 지역입니다.

이 지구 면적은 1.518㎢고 이번에 GB 해제 요청 면적은 1.360㎢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구 내 그리고 현재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타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용지난을 해소해서 산·학·연이 결합된 혁신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1월에 2020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이 있었고, 2006년 9월 1일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11일에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계획고시가 있었고요.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올 3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그린벨트 해제를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고요.

2008년 3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8년 5월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8월에 대덕특구 1단계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12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계획에 대한 검토로써 먼저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상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지는 조정유형 중 국책사업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책사업지구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덕연구단지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4.440㎢가 되겠고요.

다음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상에 우리 대상지가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 보존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구별 현황분석입니다.

먼저 방현지구인데,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완만한 경사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환경 쪽은 대부분 현재 전과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여건은 3개 지구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전의 북부진입관문인 북대전IC, 대덕특구IC에 가깝게 위치가 돼 있고요.

또 금병로변에 접하는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입지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지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평탄한 지형이고, 탄동천이 동측 경계를 따라서 흐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 내에 소규모 농원이나 식당 등 상업용 건축물들이 입주돼 있고요.

토지의 대부분은 전과 답으로 이용되고 있고, 대상지 내 15동의 건축물과 80동의 가건축물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개발여건은 아까 말씀드린 방현지구와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죽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 중앙에 임상양호지역이 분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문환경으로써는 현재 지구 내 두 개의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토지의 대부분은 역시 전과 답, 임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 337동의 건축물과 254동의 가건축물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역시 개발여건은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인데 이것은 도면상에 죽 나옵니다만 종합적으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구 및 상업화 시설용지 그리고 산업시설용지의 비율이 되겠는데, 방현지구의 경우 지금 연구 및 상업화 시설용지 그리고 산업시설용지 포함해서 59%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업시설용지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구 및 사업화 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지구입니다.

신성지구는 연구 및 사업화 시설용지와 산업시설용지의 비율이 46%가 좀 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라색과 파란색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면적인 죽동지구인데 현재 이 죽동지구 내에 연구 및 사업화시설용지와 산업용지의 면적 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소 비율이 좀 낮은데요, 다른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분포되는 관계로 비중은 다소 좀 낮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서인데 현재 보면 기존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 309.433㎢가 되는데 여기서 1.360㎢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에 의해서 가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유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으로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지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신성·죽동 일원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도면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결정 관련 PPT자료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께서는 업무연찬은 충분히 다 됐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연찬이 충분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업무연찬이 어느 정도 됐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토목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그럴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민공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니까 공람 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공람 민원이 없으니까 제출 의견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아니, 별다른 의견이 아니라 공람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주민들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장에 가서 설명도 다 마쳤고 그래서 현장설명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그 주민들에게서 별다른 특별한 의견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일간 신문공고를 했는데 별다르게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것을 공람한 주민이 전혀 없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공람 인원이 1명 있었던 것으로.

宋在容 委員 1명요?

宋在容 委員 여기는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장에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다 했는데 거기에서 제출된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방현지구나 죽동지구, 신성지구 그쪽에 각 분야별로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산업용지팀장이 직접 다 설명을 가졌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각 지구별로 40명에서 50명 정도씩 참여를 한 것으로…….

宋在容 委員 그런데 관련 부서 의견 조치 계획에 보면 제출의견이 11개 부서에서 20건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19건을 반영시키고 부분 반영을 1건 시켰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도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은 전혀 의견이 없고 관련 부서에서는 20여 건의 의견이 있고.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반면 주민들은 개발계획보다는 어떤 지구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실제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리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지금 부서의견인 공원산림과에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참고자료 26쪽 갖고 계십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공원산림과의 검토의견 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방현지구 및 신성지구 등 주택건설지가 없을 경우 공원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필요 시 근린공원 규모를 확대 조성해라." 하는 의견을 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것을 소공원 배치로 조성하겠다고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토지이용계획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거기 보면 공원·녹지용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 공공공지 해서 여기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용어가 없거든요?

즉, 의회의 의견청취 서류에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이 없다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서협의 서류에는,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서류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자료 서류 준 것하고 서로 다른 것인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도면을 다 가지고 협의를 했던 내용이고 현재 이 도면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부서에다 주는 서류하고 우리 의회에 주는 서류하고 같이, 세부적인 사항이 얼마나 많은가는 모르겠지만 같이 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상의 세부계획에 대한 도면을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만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상세한 계획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이 정도만 전체 도면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자료를 주는 것이 맞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저희가 검토의견이라든가 조치계획을 보고 심의를 할 때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부서협의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의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내릴 사항이지 부서에서만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의회에서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 자료가 와 있단 말이지요.

하여간 이것이 발견이 돼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앞으로는 상세한 도면을 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저쪽 신성지구를 보니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신성지구 여기하고 한번 방현지구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 화면)

이것을 같이 연결이 안 됩니까, 이 부분?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여기 지금 신성지구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여기가 기계연구원 부지인데 기계연구원에서 당초 부지획정상에 현재 이 선대로 이렇게 기계연구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현재 도면상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해서 기계연구원이 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쭉 다 밀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불가피 이런 모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쪽 부분은 기계연구원에서 활용하도록?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기계연구원이 현재 용지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宋在容 委員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용지가 산업용지 내지는 외국인 전용단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외국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는 부분은 산업자원부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단지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저희가 그렇게 5만 평 정도를 과거에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지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성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미리 외국기업에 대한 MOU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기업수가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을 심사해서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金載京 委員 미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런데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을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리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만약에 외국기업이 그 시기에 적당히 맞춰서 안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 대덕테크노밸리의 경우처럼 국내기업들이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을 해놓음으로써 거기에 국내기업이 못 들어가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을 받는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분양공고나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차상으로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임 투자통상본부장, 직제가 투자통상본부장이었지요, 전임?

미래산업본부장의 직제가 전에는 투자통상본부장이 역할을 했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이름도 바뀌고 약간 부서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투자통상본부…….

金載京 委員 그 업무 자체는 투자통상본부장이 총괄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어떤 업무?

金載京 委員 지금 이 산업용지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외자유치는 투자통상본부에서 했었고요.

金載京 委員 그 당시 회의록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5만 평의 지하철 용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우리가 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용단지로 추진을 했지만 그 전에 전용단지로 제척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것을 산자부의 허가 취득을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70% 이상을 외자유치를 못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허가가 무산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금 답변처럼?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책을 했습니다.

4년간 외자유치를 5만 평 하나 대전시는 못 채웠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민자유치를 위한 국내전용 유치로 땅을 전용하고 지금 방현지구, 신성지구, 죽동지구에 새로운 외자유치를 위한 시설을 준비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의 내용은 없고 지금 본부장의 답변 역시도 외자유치에 대한 것은 지금은 어떤 계획조차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답변이 본 위원에게 일회용의 어떤 임기응변식 답변이었는지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金載京 委員 아니, 회의록에 있는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식으로 용지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라는 그러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지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일정 부분을 정해서 외국인을 위한 지역으로 할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을 받는 것을 과거에 대덕테크노밸리에 추진했던 것을 보면 약 5만 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외국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 그리 큰 면적을 초기부터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도 단위나 이런 데로 가서 큰 규모의 공장, 조립이라든가 어떤 생산 라인이 깔리는 그런 큰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특성상 연구개발 위주의 그런 기업이 우선 연구소부터 투자를 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추진했던 그런 식의 대규모의 5만 평 정도의 이런 면적을 미리 지정해 놓음으로써 원하는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개별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되게 됐을 때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넘게 되면 개별 입지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추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저 부분에 있어서 3개의 지구를 우리가 해제했을 때 죽동지구나 방현지구나 신성지구 내에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땅이 계획된 것 현재는 있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예를 들어 이 죽동지역 여기 어느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현재 여기에 이 3개 지구에 연구시설용지하고 생산시설용지 이렇게 연구소나 기업을 담을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외국기업이나 연구소 유치활동을 따로 벌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 과정에서 어느 외국기업이나 연구소가 입주를 희망하게 되면 그 희망하는 곳에 그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하고 거기에 조건이 맞는다면 개별입지로써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조차 없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싶고, 이 본부장께서는 아까 답변 중에 큰 면적을 외국인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이유가 하나가 대전이 사실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항만도 없고 공항도 없고 과연 우리 대전에 어떤 외국기업들이 유치를 하겠습니까, 지리적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누누이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도 얘기했듯이 외국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든지 외국인 학교라든지 정말 이렇게 GB를 해제하실 때 땅 면적을 이번 기회에 많이 확보해서 그런 외국인 전용단지를 기이 구축하면 미래를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나마 조금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한 계획은 없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지난번 투자통상본부장의 미래의 계획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전혀 여기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시간상 그렇고 외국인 전용단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선 송재용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산림과의 검토의견 중에 ⑥, ⑦, ⑨ 구역을 지금 보니까 신성지구입니다, 도시공원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을 구축하겠다, 부분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수변공원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 수변공원이 있어요?

수변공원이 뭔지 아나 다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하천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이런 물과 접하는 그런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金載京 委員 개념은 잘 알고 계신데, 그게 과연 거기에 수변공원으로서의 적합한 위치가 되는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거기 현재 조그마한 천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일종의 큰 물과 접하는 공원은 아닙니다만, 그런 냇물이 조그맣지만 흐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도랑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조그만 그게 흐르는 그 옆을 일종의 그런 수변공원 개념처럼 활용을 해서 공원 개념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주 계획은 좋지만 현실성에서 현장감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수변공원을 많이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분양받는 사업체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산업시설 용지로 전환할 때 변경이 가능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는 기본적으로 연구소를 분양받은 기업에서 생산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어떻게 산업시설용지로서의,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변경이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 적극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에 보면 재원 및 투자계획에 총사업비가 3,790억원이고 간접비라는 것이 689억원인데 이 간접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부담금을 묶어서 간접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 것 말고 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각종 부담금들을 묶어서.

梁承根 委員 아까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공람이 14일간이나 있었는데 공람인원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으니까 이의신청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렇게 주민공람 같은 것이 이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때만 이렇게 없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같은 공람공고 할 때는 많은 분들에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현지에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 명만 공람을 하고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보통 도시계획과랑 해당 부서에서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연유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화 같은 것은 많이 왔겠지요, 실제적인 공람은 안 했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하는 지역이 호남선이지요, 그것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호남고속도로.

梁承根 委員 호남고속도로 그 지역을 달리다 보면 대전의 외곽순환도로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외곽순환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호남고속도로와.

梁承根 委員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남쪽에서부터.

거기를 달리다 보면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달릴 때는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드는데 그쪽에 현재 조성된 녹지가 많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훼손이 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아까 처음 도면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게 호남고속도로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화면)

그리고 여기가 대덕연구단지인데 실제 대덕연구단지로 다 자연녹지로 되어서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이 20%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왔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굉장히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와 이 연구단지 진입로에 해당하는 금병로 사이에 이런 그린벨트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개발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다 그대로 그린벨트로 있고 이 일부 가장 그래도 여러 가지 보전 가치가 있는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게 되면 그런 꼭 보전해야 될 지역은 다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특히 고속도로 변에는 그대로 다 보전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호남고속도로 변에는 그대로 다 보전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기존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현재 이 대덕테크노밸리의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그런 아주 엄청난 밀도 있는 개발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규제는 거의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밀도 개발이 오히려 되게 되는 관계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호남고속도로 달리면서 그 주변이 엄청나게 녹지가 훼손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연구소라든가 이런 기업들 시설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도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연구단지 안을 달릴 때 그 주위에 펼쳐지는 정도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속도로변에 50m 폭의 녹지가 그대로 조성돼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는 이쪽 안쪽으로 현재 여기가 연구단지인데 연구단지 안에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현재 특구 1단계 개발하기 이전, 그러니까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할 그 당시부터 엄청나게 이 연구단지 안에 가용토지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단지 안에서 별도로 어떤 이것 개발에 의해서 땅값이 올라서 그것을 목적으로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구단지가 아니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보시다시피 고속도로와 연구단지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단지 안에서의 투기활동이라거나 그런 것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도 인근 지역은 다소 땅값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가격에는 아마 영향이 미쳐질 수 있겠습니다만, 투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어떤 대덕연구특구개발이 국책사업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국책사업상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훼손이 최소화가 되고 또한 이 지역에 부동산투기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여기 방현지구지요?

(파워포인트 자료 화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이 폭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위치에 따라서 60m에서.

金載京 委員 100m가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과연 이랬을 때 폭이 100m가 안 되는 지역을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 있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방현지구.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지금 보라색 되어 있는 부분이 생산시설용지이고 여기가 연구 및 사업화 시설 용지로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폭이 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연구 및 사업화 시설 내지는 생산시설용지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연구단지 안이라고 보여지는 물리적으로, 현재는 연구단지 안은 아닙니다만 연구단지 인근을 많이 선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업들이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개발 가용지를 찾다보니까 불가피 이런 띠처럼 돼 있는 곳을 개발해야 되는 현실이고요.

만약에 이게 더 넓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있다면 그쪽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불가피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다른 시설로 로스되는 부분이.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임야라고 했지요 임야?

이게 임야지요 지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아까 죽동지구 좀 한번 열어보세요.

굳이 저렇게 좁은 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호남고속도로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이쪽 지역도 다 그린벨트지요 현재?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호남고속도로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그린벨트이면서 조정가능구역으로 해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덕특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저쪽 북쪽 금강 쪽으로도 보면 대덕특구 2단계가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정가능구역으로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잡아서 2단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더 많은 넓은 면적에 개발하기 더 좋은 땅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해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의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金載京 委員 조정가능구역으로는 넣어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지역은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서 보시는 호남선 북측에 있는 지역은 조정가능지역이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 땅값도 별로 안 비싸고 그린벨트던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조정가능구역으로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조정가능지역은 지난번 광역도시기본계획에서 실제로 등급을 다 조사를 합니다.

입목도라든지 녹지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경지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총체적으로 29개소를 지정 받았고, 이 도면에 안 나타나고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金載京 委員 이렇게 쌀 때 우리가 좀 시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되면 이것 또 투기꾼들 땅 투기한다고, 그런 게 좀 본 위원은, 굳이 이쪽 땅이 긴 것 이런 것 갖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조정가능구역으로 해놨으면 좋겠고, 아까 본 위원이 산업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전체 자료를 보니까 19%밖에 안 돼요 산업용지가, 그래서 산업용지를 좀 우리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몇 퍼센트 돼요?

산업용지가 50%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55%로.

金載京 委員 자료에는 19%라고 돼 있어요, 자료가 잘못됐군요?

하여튼 산업용지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관리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따른 내용 중에는 완충녹지도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완충녹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나 각종 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숙지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여러 군데서 지적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완충녹지로 꼭 필요치 않은 지역도 벨트형으로 해서 이렇게 완충녹지가 지정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해제해서 산업용지로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사실 개발, 현재 예정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 중에 일부는 임야나 하천 등에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충녹지로 배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최적화해서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불필요하게, 뭐 완충녹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정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생산시설용지의 면적이 좁은데 그 면적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다면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다, 이쪽 마을이라든가 민가에 접하지 않은 지역 특히 임야라든가 하천 그런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해제해서 산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토지이용계획안을 어디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토지이용계획안이요?

宋在容 委員 예, 지금 현재.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우리 시와 같이 함께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협의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방현지구에 현재 어린이공원 위치는 어떤 거예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여기하고 이 부분이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방현지구 내에 주거기능은 없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주거기능이 없잖아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저대로 계획이 실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현지구에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방현지구 주변을 보더라도 임야로 돼 있고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없고.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거기능이 없는데 어린이공원을 왜 거기다 설치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사실상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의 보건이나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공원들 배치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일부는 근린공원 일부는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건데 사실상을 저희가 봐도 현재 그 지역에서는 어린이공원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면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어린이가 있어야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안을 짤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짠 건데, 그렇다면 이 어린이공원이 현재 필요가 없는 거지요, 불필요한 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조치계획에는 보면, 방현지구하고 또 저기 신성지구 한번 봐주세요.

신성지구는 어떤 겁니까 어린이공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이 부분.

宋在容 委員 여기 가운데 이것입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것 조그마한.

宋在容 委員 거기도 주거기능이 없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민가라든가 그런 데는 있고,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신성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 현재 여기에 주거기능이 있습니까 이 안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새로 만들어지면서 주거지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라든가 그런 쪽에 다른 어떤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몰라도 별도의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조치계획에는 소공원으로 배치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상업용지로, 지금 상업용지가 가뜩이나 지금 현재 부족한데 산업용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 3개 지구를 그린벨트를 해제해가면서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특구 발전을 위한 생산용지의 공급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활용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어린이공원은 생산용지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뭐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의견을 내고요.

그러면 신성지구에는 혹 지금 신성지구에 이쪽에 보니까 건축물이 15동이 있고 가건물이 80동이 있는데, 이 신성지구 내에 혹시 존치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기존에 있었던 식당이라든가 그런 기존 건축물들은 존치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존치시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존치하는데 별문제는 없나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는 그렇게 설계 계획 당시부터 그 부분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점 없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 식당이나 거기 주거기능으로 쓰는 주택도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주거용도의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 주거용도는 없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신성지구도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소공원을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현이나 죽동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성지구 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업시설이 있어요.

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무슨 공공시설이나 교회 등 이런 것이라면 존치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이의가 없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식당이라든지 상업지역 내의 어떤 건축물들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좀 이게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 혜택을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닌지, 꼭 굳이 이것들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들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재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정말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우리가 산업시설이나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굳이 이런 건축물들을 존치해서 그들에게 특혜주는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을 불식을 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그것 별로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결과 금번 대전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민공람 시 제출의견이 전무한 반면 관련부서 의견은 11개 부서에 20건에 달하고 있어 추후 주민 공람 시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2단계 개발계획 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용단지나 산업용지 등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특구 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천 및 임야 주변에 과도한 완충녹지와 방현·신성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산업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금번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박수범김재경양승근
송재용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환구
○出席公務員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투자유치팀장신태동
대덕특구지원팀장              김성철
산업용지팀장고희정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건축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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