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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2.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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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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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2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보고

2.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보고

2.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주민여론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쌀쌀한 날씨도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를 지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새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의견청취의 건, 보고 1건을 각각 청취한 후 시정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보고

(10시 08분)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환 경제통상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98년 세계의 여러 과학도시들과 협력하여 과학도시 간 국제협력기구인 WTA를 창립한 후 지난 10년간 회장도시로서 WTA의 운영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WTA는 지금까지 여러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특히 2006년에는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인 UNESCO의 공식 NGO로 등록되어 유네스코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네스코와 WTA 간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9월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 개최했던 아랍지역 유네스코-WTA 국제공동워크숍이 계기가 되어 2007년 이집트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및 과학단지발전전략 수립에 기술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11월 대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WTA 국제공동워크숍에 참석한 이집트 교육과학성 차관이 대전광역시장에게 무바라크 과학단지 건설사업에 WTA와 대전광역시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향서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먼저 WTA와 대전광역시는 이집트 정부와 과학기술 공동연구, 연구인력 교류,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과 무바라크 과학단지 건설 마스터플랜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되며, 대전의 건설업체들이 무바라크 과학단지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은 물론 이번 개발사업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아랍지역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및 과학기술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WTA의 성장과 지역 기업들의 본사업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기회 제공 등 긍정적인 경제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바라크 과학단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바라크 과학단지는 이집트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무바라크 과학단지는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시 서편 40㎞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약 1㎢입니다.

현재 생명과학과 정보기술, 신소재 분야의 연구소 4개와 창업보육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유치를 통해 확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장이 오는 4월 10일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교육과학성 장관과 무바라크 과학단지 위원장과 함께 의향서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이후, 의향서를 바탕으로 무바라크 과학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동과 아프리카 도시의 WTA 회원도시 영입 및 우리 시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은 무바라크 과학단지 개발을 포함하여 우리 시와 이집트 정부 간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됨은 물론, 아랍지역 도시의 회원가입을 통한 WTA의 성장과 우리 지역 기업들이 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원활히 성사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집트 교육과학성과 기술교류를 하는 거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현지답사 했나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 WTA 사무총장이 그쪽 직원과 함께 이집트를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쪽하고의 각종 씽크접촉도 해봤고, 그렇게 했고 지난해 10월에 유네스코-WTA 세미나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성 차관이 우리 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방문해서 우리 연구단지를 다 보고 갔고 그러면서 그 이전부터 추진해왔었습니다만 우리 연구단지하고 똑같은 연구단지를 그네들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가 적극적으로 그쪽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WTA가 UN에 NGO단체로 활동하는 일환이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하고 WTA하고 지난 2006년도에 서로가 교류협력을 맺어서 같이 과학기술 저개발국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이집트에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28년간 집권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장기집권에 의해서 지금 경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데, 또 이제 앞으로 그쪽의 정치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조짐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런 체결을 하는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저희가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우선 일단 그쪽에 무바라크 과학산업단지의 기본계획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그게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개발에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들은 무바라크, 이집트의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해서 적절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겁니다.

워낙 먼 거리라서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건설사업 하면 장비 같은 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朴壽範 委員 상당히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종전에도 여러 가지 다른 나라하고의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건설업체들이 참여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장비를 전부 싣고가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 쓰는 것도, 기술자 쓰는 것도 우리나라 기술자가 상당히 기술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인건비 문제 때문에 현지 사람을 교육시켜서 써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집트에 진출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그쪽의 근로자들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철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어떤 경제파급효과를 올리려면 기술력에 의한, 그러니까 노동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기술력에 의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도 과학기술 쪽을 전수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건설장비를 대대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정보기술 이런 쪽을 그쪽에 심어줄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물론 지금은 중립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동전쟁 때 일단 북한이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친 북한의 어떤 그런 성향을 친 남한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의 과학기술교류의 어떤 협력의향서 체결 이전에 지난번 우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시와 MOU를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것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지금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지?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획을 금년 4월중에 거기 경제사절단을 대거 이끌고 대전에 와서 MOU를 체결하겠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그쪽에 그때 당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정확한 정보는 없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 남아공의 이테퀴니 시장이 대전시를 왔었으니까요.

그때 그 시장이 4월에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자기 혼자 와서 하는, 여기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와서, 경제사절단 데리고 와서 연구단지나 이런 좋은 도시 전체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의향이 상당히 지금 그런 게 깊기 때문에 그네들이 4월 경에 올 것으로 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테퀴니 시장이 떠나고 나서 우리가 콘택트(contact)한 적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 안들은 지금 다 만들어졌고요, 그것 와서 체결할 수 있는 안들은 다 만들어졌고, 그쪽에서 일정이 잡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일단 4월에는.

金載京 委員 일단 구두상으로밖에는 약속한 건 없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만약 안 오면 책임이 없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올 겁니다.

저희가 오도록, 올 것으로, 저희보다도 그쪽에서 상당히 다급해 하기 때문에 올 것으로.

金載京 委員 사실 더반 시와의 우리 교류는 모든 이득이 대전시보다는 더반 시가 더 많은 경제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이득을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단지 여기에 대한 좀더 많은 홍보를 그쪽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거기다 이번에 또다시 이집트와의 교육과학성 간의 기술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현실화되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겉돌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 4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빨리 좀 이게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광주 같은 데 보니까 올 3월에 과학기술교류센터가 1만 제곱미터 내에 지금 기술 집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대덕연구단지 계속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는 그런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카이스트가 실질적으로는 분교라기보다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분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 같은 과학기술대학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모체로 해서 과학기술을 각 지방마다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는 연구단지 쪽에 한 800만평 정도 되는 대단위의 국가 연구단지가 있고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국가지 우리 대전시 것이 아니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국가 연구단지가 있는데 우선 일단 대전시에 하다 보니까 모든 집적화돼 있는 그런 부분에 따르는 생산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효과는 대전시에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광주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원을 카이스트를 그 분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기술센터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포항 같은 데도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과학기술을 앞세워서 자꾸 진전시킬, 지방경제를 진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부산도 부산테크노파크 내에 과학기술진흥교육센터라고 해서 돼 있고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 대전시 자체의 과학기술교육의 센터 중심의 기술이, 쉽게 기술이 집적화된 단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기술협력을 체결하고 얼마나 많은 기술을 서로 교환할 것인가, 아까도 박수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집트의 기술력이 과연 우리 대전을 따라올 수 있는가?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것하고 또 우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기술협력교류라면은?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가서 MOU가 체결되는 것은, MOU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해각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체결하시고, 체결된 이후에 과연 이집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술력 또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의 개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게 취약합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유념하시고 우리가 개방식으로 좀더 많이 그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모든 것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모태를 두고 있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WTA가 생긴 지가 한 십여 년 되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금년도가 10년째입니다.

梁承根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우리가 주도적으로 '98년도에 세계과학도시연합이라고 해서 WTA.

梁承根 委員 회원국이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회원도시가 지금 29개 국에 59개 회원도시입니다.

梁承根 委員 도시끼리 한 겁니까 이게 뭐 나라하고?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도시끼리 하는 겁니다.

과학도시요, 외국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하면 대전광역시다시피 외국의 그 나라의 과학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들하고의 연합이기 때문에 29개 국 59개 회원입니다.

그중 연구단지나 학교 이런 게 14개가 특별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59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29개 국 45개 도시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십여 년이 됐는데 회원국 간의 교류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보면 WTA총회가 2년마다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면서 총회는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서로 그것을 유치해가려고 경쟁이 많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하고 경쟁적으로 되면서 그 사이에 1년은 총회를 하고 1년은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기술교류 또 기술판매, 상품 판로개척, 상품 판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회를 호주 브리즈번에서 했고요 그쪽에 유치해가서, 금년도에는 테크노마트 개최는 이것은 두바이에서 그쪽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유치를 해갔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집트 말고 다른 데 다른 도시 간에 어떤 과학기술교류를 한 곳은 없어요 우리 대전시하고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과학기술교류라기보다 그쪽에 총회가 열리고 하면 서로가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 교류하는 포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쪽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은 아직 없고, 서로가 상대국의 기술을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梁承根 委員 뚜렷한 기술교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없군요 그러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 것들은 저희가 테크노마트를 통해서 총회 때는 그런 것을 심포지엄을 통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요, 테크노마트 때는 서로가 기술교류 또 상품판매, 그런데 지난번에 2006년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테크노마트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도 가지고 나갔었는데 기술을 팔라고 그래서 테크노마트 이후에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대전을 기업들한테 접촉해서 상당히 기술 쪽을 서로 공동개발하는 이런 성과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 이집트라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지요?

한 몇 시간 걸립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여기서 약 한 12시간 걸립니다.

梁承根 委員 굉장히 머네요.

종교적으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도 다르고 우리나라하고는 괴리감이 좀 많지요?

종교는 지금 회교국가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회교국가고 우리나라하고는 '95년도에 수교가 됐고요.

그 전에는 친북한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폐쇄적인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화 쪽으로 상당히 가고 이제 이집트도 과학기술을 내세워서 과학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선진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 어려운 환경에 속해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정보파악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우리나라 기업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지방업체 아닙니까 말하자면?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梁承根 委員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려면 또 기업이 가서 하려면 어떠한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 기업들하고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거나 뭐 그쪽의 의향을 들어본다거나 뭐 이런 일은 있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 쪽은 아직, 저희도 이집트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없고, 이번에 같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또 아니면 건설협회, 3·4산업단지,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의 축을 이루는 그런 분야에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집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보시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것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보여드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그쪽 우리가 참여하는 기업체라든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이번에 이집트 들려서 두바이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집트도 저희가 이런 관계라는 것은 기이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거쳐서 두바이 쪽을 가다보니까 두바이는 지금 세계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의 큰 건설업체는 그쪽에 현장사무소도 두고 있고, 그렇게 해가면서 두바이 쪽에 지금 중동 쪽으로 이집트나 두바이 쪽에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많이 하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과학기술협력의향서 안을 보니까 상호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주의라는 것이 서로가 하여간 이익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공동연구, 연구인력 교류,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또는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집트 교육과학성과 무바라크 과학단지는 대덕특구지원본부가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이집트 교육과학성은 대전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요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건설업체에서 이쪽 아랍권이라든가 이쪽 아프리카 이쪽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건설업체가 어느 건설업체가 나가 있습니까 우리 대전 건설업체 중에서?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계룡건설이 두바이 쪽에 나가 있고요.

宋在容 委員 계룡건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그리고 경남건설이 알제리 쪽에 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소 나가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해본 것은 경남기업이 알제리에서 큰 일을 여러 가지 기반사업을 SOC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의 건설업체 중에서 이집트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대략 어느 어느 회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몇 개 정도 회사가?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이집트는 사실상은 연구소 한 네 개하고 센터 하나 정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30만 평 정도는 우선 개발하고 나중에 확대해서 연구단지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인데, 마스터플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 우선 일단 WTA하고 대덕특구본부에 있는 연구단지나 이런 데 하고 마스터플랜부터 전부 짜줘야 되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을 대덕특구지원본부가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그 마스터플랜을 거기서 만들테고요.

그러면 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 대전 건설업체가 참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대전 건설업체가 몇 개의 건설업체가 가능한지 참여가?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볼 때는 연구단지 같으면 우선 일단 주택협회나 아니면 기반시설 하는 일반 건설, 전문건설협회나 일반 건설업체 이렇게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1군이라고 그러면 계룡건설 쪽이 있고요.

그리고 2군 쪽이라면 여러 가지 전문건설협회에 속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서 건설한다고 그러면 장비를 싣고 가고 거기 인력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상당 많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그전에 2005년도에 여기 있는 기업들을 지금 1군업체라든지 2군업체 등등 해서 전체 알제리를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쪽에서도 사업을 주겠다는 얘기도 실질적으로 준다는 사업하고 여기서 건설장비 옮기고 사람이 여기 한국에서 데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부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고, 거기 사람들을 써서 하려고 보니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전부 가르쳐서 써야 되는 여러 가지 기업 쪽에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문건설업체에서 이집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큰 대 건설업체나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룡건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경남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서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해봤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계룡건설하고 논의해봤는데 아주 쾌히 참석하겠다고,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설업체 쪽도 가지만 건설업보다 더 부가가치가 큰 게 IT 아니면 BT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IT기술 쪽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뭐 대단위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포커스를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체도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각 분야의 건설업체 전문가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갔다와 봐야 판단이 설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고급 기술들은 우리 대덕연구단지 쪽에 상당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이후에 판단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뭐 과학기술이라든가 정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이집트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이집트는 비교가 안될 만큼 아주 나약한 실정이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선적으로 건설업체 참여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집트 쪽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우리 대전건설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지만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이번에 해외출장이 지금 건설업체에 관련된 사람들도 같이 가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대개 어떤 분들이 갑니까, 건설업체에서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대개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3·4산업단지를 관장하고 있는 이사장 정도 그리고 전문건설협회하고, 그냥 건설협회, 건설협회라고 그러면 그것은 계룡건설 같은 데도 포함되고 그래서 계룡건설이라든지 주택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금성백조 회장님이 그쪽 회장님이고 그리고 대전·충남 경영자 총협회장, 기업 관련한 데는 거의 다 가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저희한테 거론이 되고 있는 데가 화룡종합건설이라든지 운암건설, 동방종합건설, 운보건설, 이번에는 저희가 그쪽에 어디어디 가자고 한 것이 아니고 가실 분을 한번 이런이런 것이 있는데 가실 분이 신청해 달라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여비는 이분들이 직접 다.

宋在容 委員 본인 부담?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전액 본인 부담하고 가서 숙박하는 것도, 갔다 올 때까지 완전히 다 개인 부담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방금 전에도 보면 알제리에 관련돼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알제리에 관련돼서는 어느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손놓고 있는 것 같은데?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알제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제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접 제일 먼저 가서 그쪽의 시장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알제리 대통령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대전시하고 똑같은 신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쪽에 갔었습니다.

그때 갈 때도 경제사절단, 지금같이 전문건설협회 회장이나 건설협회 회장 또 아니면 계룡건설도 갔었고 하여튼 다수가 많이 갔었습니다.

또 가서 분야별로 철도 관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철도도 자기네 나라 알제리뿐만이 아니고 이집트까지 걸쳐서 철도를 놓아버리더라고요.

알제리 쪽의 원유를 수송하기 위해서, 자기네 비용부담 해서.

그런 건설사업이 있었고 고속도로도 그냥 우리같이 400㎞ 이런 것이 아니고 몇 천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놓여져야 되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 알제리는 사막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동네가 있습니다, 사막 쪽에서도.

그러니까 군데군데별로 거기에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전기를 돌리고 거기에서 각종 자전제품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건설 분야 그런 분야하고 댐 만들어달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갔었고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그 덩어리가 너무 크고, 저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네들은 보통 사업발주하는 것들이 저희같이 1,000억원, 2,000억원 이런 것이 아니고 1조원 또 아니면 십 몇 조원 이런 식으로 전부 덩어리가 커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장비를 다 싣고 가서, 다른 나라에서 맡았다 하더라도 같이 컨소시엄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비 문제, 인력 문제 대개 아프리카 쪽이 게으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그때 태양광 발전 쪽 해서 거기에 두 군데 기업이 그때 가서 수주를, 실질적으로 그 뒤에 가서 MOU 체결도 했고요, 그게 1조원입니다.

그래서 대전관 시설하는 것하고 태양광 집열판 해서 하는데 아직 세계적으로 집열판 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술이 조금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그럽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라스베가스 쪽에 그 평야에 전체를 뒤덮어서 집열판을 깔고 있는데 집열판이 깐 만큼의 전기수집 효과가 상당히 아직은 적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대덕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체 큰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 기업하고 컨소시엄하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제리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어쨌든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서 교류협력의향서가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전과 같은 그런 전철을 같이 밟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요.

좀더 더 신중을 기해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교류협력의향서가 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하여간 우리가 전에 있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제리 과학단지는 우리 환경부하고 STEPI라는 과학기술부서에 주관해서 그쪽에 용역을 맡아서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을 만들어줬습니다, 돈을 받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집트 쪽에 같이 이렇게 MOU 체결한다는 이유는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이라도 우선 저희가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거듭 같은 내용입니다만, 먼저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인가 수 백대 보내주고 그랬지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보내줬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기대하고는 반하는 지금 현재 결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글로벌라운드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갖습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찍이 현지를 갔다온 위원으로서 볼 때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전에 그쪽 현지에 개인 기업이 파견돼서 현지에서 성공하고 있고, 또 그런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일본이라는 새로운 감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들었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음에는 어떤 문제점, 고난이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소라도 늦게 우리가 이런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데까지 왔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에 항상 뒤지는 측면으로 볼 때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을 직접 느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단 하나 지금 이집트 정부가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에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자국의 국책사업으로 지정해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과연 유네스코의 후원 없이 가능하냐, 또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하고 저희 WTA하고는 서로가 공동협력사업을 하기로 MOU 체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집트라는 데는 자력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과학기술 쪽에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유네스코 쪽에 연계돼서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자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유네스코는 원래 빈민국이나 저개발국 이런 데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자금지원 쪽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집트가 자금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기술 이런 쪽을 지원받아 가면서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뜻은 우리도 이집트하고의 지속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또 손익계산은, 대차대조표는 나중에 할 일이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협력을 이끌어 냈을 때 우리도 나중에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그런 쪽의 질의를 하고 싶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20년 전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현지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 과정에 많은 민자투자를 이집트에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실제로 MOU나 체결하고 왕래나 하면서 과연 이집트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정부나 우리 대전광역시도 그것은 재정확보를 위한 어떤 자구책 내지는 노력이 없이 그네들한테 어떤 소기의 성과를 목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시가 재정자립을 마련할 수 있는, 만약에 유네스코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대전광역시가 회장국으로서 지원을 해줄 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교류협력서 해서 서명이나 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회원국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우리가 뭔가 주고 나중에 받아오는 그런 측면의 어떤 연구도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저희가 하여튼 유네스코하고는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WTA 회원국으로 지금 그쪽에서 저희한테 어차피 이번에 회원으로 가입되는데 이번에 가입신청서는 이미 됐고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아직 정식회원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원으로 가입되고 그러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집트 개발에 또 과학상품 개발에 주력 참여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다른 나라도 이집트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도 성공적인 방향이 어떤 쪽인지를 판단해서 그 방향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이집트에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먼저 건설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건설업 쪽에서 그쪽 나라에다 갖다 줄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가서 현지법인 설립해서 건설시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측면 만 가지고서는 거기 현지에 가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그런 쪽에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그쪽하고 상황을 보고 또 판단할 것은 건설업체라든지 주택협회 이런 데서 많은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번에 간다고 그러면 특구, 특구라면 민영단체까지 포함해서 전체인데 그쪽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쪽을 어떤 식으로 그쪽에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전수를 해준다면 앞으로 그쪽 나라하고 여러 가지 인적 관계라든지 비용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집트의 자원은 뭡니까?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중동국가가 대개가 다 마찬가지로 기름, 가스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도 뭔가를 그쪽 국가에서 이익을 줘야 우리도 이익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 연구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와 이집트 교육과학성 간 과학기술교류협력의향서 체결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처리 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수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범 의원님이나 교통건설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고 세부 조항에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회약자를 보장하고 또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겠다, 약자들의,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확대와 보장성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버스교체를 저상버스로 하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를 확대시키고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중의 하나가 저상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2대를 계획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1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06년도에 7대, 2005년도에 20대.

2008년도에 2대밖에 계획을 안 한 이유를 대충 알겠는데, 버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저상버스의 실용성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 도로여건상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 턱이 좀 높고, 이것은 저상은 말 그대로 문턱이 낮고 바퀴 부분이 낮은데 과속을 방지하는 방지턱이라든지 또 도로의 여건상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여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가격이 한 2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1억 9,000만원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도로여건상 고장이 잦다, 그리고 노후가, 마모가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표준형 저상버스를 국내 순수모델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세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2008년도의 계획을 줄인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2008년도에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대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2대로 나와 있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구입한 게 2대이고, 구입계획이 8대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도입계획보고서에는 2008년도에 2대로 나와 있거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잘못 등재가 된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게 잘못된 거지요, 4쪽?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8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 2008년도 계획은 8대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2대는 이미 기이 확보해 놓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런 상태라는데 이게 사실 거의 수입품이지요, 저상버스 부품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부품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건교부에서 표준형을 만들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는 외국 부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거의 한 2억원 대 재원을 투입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도입하는 것도 물론 문제성이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당연히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나 고장이 잦고 또 부품이 비싸서 현실과 실효성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현재 대전시의 도로 여건상 저상버스가 운행하기에 불편하다, 기사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먼저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확대되어야 되고 또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은 저희들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많이 확충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표준형 저상버스를 만들게 되면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많이 잡아놨고, 현재 도로여건은 저희들이 약간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 개선하고.

金載京 委員 도로 여건에 저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한번쯤 실태파악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매뉴얼을 해놓고 도로의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어야만 이런 버스가 많이 활용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정책대안 하나 제시한 것 있지요?

그것 잘 운행, 3월 1일부터 하겠다, 노약자를 위한 어떤 안내방송?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내에다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버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계속 반복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녹음기에서 노약자석에는 앉지 마시고 삼가 달라는 멘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버스가 운행 중에 몇 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주 잘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상버스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2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떤 건교부 지침사항에 맞는, 또 부품이 우리 국내기술로 제작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조례안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조례안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전에도 사실은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편의시설이라든지 이용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실적이 많이 있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현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이 발의 중에 있고, 그 다음 저희들 조례에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콜택시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법인이 조례로 열거되지만 않았지, 그 다음에 시책은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장애인 콜택시가 요즘은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현재 장애인 콜택시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용요금도 다른 택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이용요금이 택시비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8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梁承根 委員 가동을 그러니까 매시간마다 풀,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지금 이용률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64%밖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시부터 4시까지가 피크타임인데 그 시간에는 거의 50%도 충족을 못 시키는 상태이고 나머지 양쪽에 비는 시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생겨나야 될 부분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장애인들이 활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용요금도 저렴하다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활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현재 그래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1급과 2급 그런 다음에 동반가족들은 보호자만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태워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것은 콜택시에서 전화를 받을 때 신원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요.

태울 수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고 받고 신원확인을 하고 그 집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같은 것을 지금까지 실시한 사례는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금년 8월에 용역품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용역내용에는 교통약자가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무할 수 있는 사회적인 행정력과 모든 제도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개선방안까지 담아놓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나오면 아마 우리가 증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더욱 많은 일을 해야 되겠고, 시설확충이라든지 환경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에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떤 정책수립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어떤 전담부서 같은 것이 생겨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진계획이 세워지면 이 근거로 해서 기획관리실 부서에다 이 팀에 대한 전담부서를 계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설을 요구하는.

梁承根 委員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조례안으로써의 조문으로만 남지 말고 더욱 더 교통약자를 위해서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운송하는 수단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상버스라든가 아니면 콜택시라든가 이런 측면의 증차를 꾀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 대전광역시가 안고 있는 교통약자의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숫자로 얘기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한 25% 정도, 3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30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운송수단이 별도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왜냐하면 영유아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沈俊洪 委員 이쪽으로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다 확보를 해도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沈俊洪 委員 30만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래서 그중에는 교통약자로 포괄적으로 많이 정해놨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분야는 장애인과 아주 노인들, 거동하기 힘든 노인들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나가면서 차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써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은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운송수단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협력자, 보조자지요?

보조자를 더 많이 요구하는 측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뭐 강구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호자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도 이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교통약자의 정책적인 시설투자도 필요하지만 더 크게는 자원봉사자들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沈俊洪 委員 보호자는 물론 협력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운송수단을 갖추기 위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주는 이분들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막연히 자원봉사 이렇게 하는 분들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냐 이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자원봉사도 자기가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개념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실비 정도는 제공이 돼서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기능별로 그래서 차량이 동원되면 차량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능별로 판단해서 복지여성국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없지요 그 분야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국장님 언제까지 이것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8월에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증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안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되면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신설하는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소홀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업무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통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전광역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자동폐지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도 보면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장애인 중에서도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한정돼 있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한정이 돼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확대된 겁니까 이용자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법상으로 보면 현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이용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규칙을 가지고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조례 가지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규칙으로 정해서 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범위를 정하고, 현재 수혜를 받는 분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누구, 예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어떻게 사람을?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약자라고 하면 신체적으로 좀 허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분을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宋在容 委員 노약자도 포함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宋在容 委員 노약자, 임산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줘야 될 분들, 그분들 교통약자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것 규칙에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현재 이용에 관한 증진법이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증진법에는 장애인 1급과 2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 적용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확대를 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분들이 받는 수혜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 승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범주 자체가 한정된 범주에서 이게 확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장애인 1, 2급은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 중에서 아주 고령자 분인데 휠체어를 탄 분까지는 저희들이 콜택시를 늘려서라도 편의를 봐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명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교통약자는 거기에 그 범주 속에 들어가야 맞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맞지요, 맞는데.

宋在容 委員 거기다 규칙을 갖다가 조례는, 보세요 법 중에 가장 하위법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범주 내에서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데 규칙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규칙을 정한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는 장애인 1, 2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수혜를 받는 거고요.

宋在容 委員 당연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받는 거고, 나머지 부분, 기타 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인분 중에서 휠체어를 탄 분 그분들까지는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宋在容 委員 아니, 무방한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교통약자라고 하면 교통약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규칙에서 일부만 적용시키고 일부는 배제를 시키면 이 조례가 명칭 자체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구조를 보면 밴 같은, 밴에다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늦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1, 2급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등의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정해놓은 이유는 콜택시 자체가 워낙 수요가 부족하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제한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풀어도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이 법 자체가 도로라든가 이용시설 기타 교통시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콜택시에 관한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콜택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64%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80% 대까지는 예약률을 높여주고 20% 정도는 지금 서로가 겹치기 때문에 예약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률이 보일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빈 시간에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서로가 조금은 이동할 때 앞뒤시간에 빈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20% 정도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커버하고 80%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예약률을 높여주는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이라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교통약자면 우리가 임산부도 교통약자고 노약자도 교통약자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고령자 중에서도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거동이 가능한 분 이렇게 규칙을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한정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칙이, 그랬을 경우에 이 명칭하고 그것이 부합되는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제가…….

宋在容 委員 교통약자 중에서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한정을 두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수단의 이용대상자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보신 거고 그렇게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하면 특별교통수단은 콜택시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한정을 두겠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내용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런 취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일 때는 그 위원회가 없었나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때 위원회는 없었고요,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콜택시에 관련돼서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어떠한 특정인 쪽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띠었었는데 그것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진짜 장애인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이번에 64% 정도만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분들은 이용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 내에서도 보면 특정인 쪽에 상당히 많이 편협돼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왜 그런지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여기 출퇴근이 있는데 출퇴근하는 분들은 대개 장애인 몇 급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이 왜 그것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같은 경우 이용하는 분들은 장애인 1, 2급에 해당되거든요, 되는데 출퇴근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출퇴근해서, 출근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그것은.

宋在容 委員 안 됐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안 됐는데요.

장애인시설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장애인시설에 갈 수 있도록 무슨 뭐 통근버스나 이런 건 없나요 차량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통근버스를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수단을 제공해드리는 거거든요.

통근버스는, 휠체어를 다 거의 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콜밴에 이러한 리프트가 있어서 휠체어 올라가고 또 묶고 또 천천히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수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박수범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39분)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건설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령 제560호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자동차 정비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정비업자는 미리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을 '등록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조향장치를 정비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서 시설기준을 3종 복합기 또는 전자식 휠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구비하도록 하였으며, 가스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를 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업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법률안을 보면 자동차 정비업, 부분정비업을 포함한 겁니다, 거기 또 폐차업 그리고 매매업 등 자동차 관련사업 등록이 제한될 전망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는 확대되는 겁니다 업무범위가.

金載京 委員 개정법률안 상위법을 보면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체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만 전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난립되고 질서가 없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 알고 계시나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맞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조례 개정안도 일환이 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개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부분정비업의 시설기준에 어떤 회전반경측정기라든지 또 토인측정기 그리고 캠버캐스터측정기 또는 휠얼라인먼트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조등시험기를 또 갖추도록 하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기존에 우리 부분정비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의무화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런 것들은 구비한 업체에서는 자동차정비를 했거든요 비록 그게 불법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양성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취지가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런 의미에서는 부분업체들에게는 어떤 법제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반 정비업 1, 2급들이 하는 범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침범도 되겠지만 본인들에게도 그 권한을 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실제로 또 우리 자동차를 타는 많은 고객들이 꼭 1, 2급 정비업체를 찾지 않더라도 부분정비업소에서 대량 고치고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지요 간단한 내용은.

金載京 委員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둘러싼 민원해소가 되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수요자들의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편의도 증진될 것이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가스자동차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정비, 폐차과정에도 안전사고 역시도 방지가 될 것 같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안전조치를 받도록 거기 의무사항에 돼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이수해야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만 하나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기대되는 효과는 어쨌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휠얼라인먼트라는 게 바퀴 정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렬이 안 되면 떨림현상이라든가 타이어가 한쪽으로 많이 손상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단 가까운 데 가서 점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당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부분정비업체들의 건의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있었습니다.

휠얼라인먼트로 맨 먼저 지침이 됐었는데 그게 고가기 때문에 좀 건의가 있어서 우리 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3종,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더 가미가 되는 것으로 수정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2,500만원 가던 그 기계가 지금은 한 30만원 대면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부분정비업들의 사업은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너무 많은 고가의 장비를 강제조항을 두고 있는 것보다는 충분한 규모만 갖추면 거기에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타시·도 보면, 참고자료 5쪽을 한번만 봐주세요.

보면 서울이나 부산, 인천 뭐 각 시·도를 보면 우리가 입법예고가 작년 7월 20일날 됐는데 그것은 좀 늦었네요 다른 타시·도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조금 늦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포는 이미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소 늦은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일단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20날, 8월 9일 입법예고가 됐는데, 여기 중간에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휠얼라인먼트가 고가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부분정비업이 카센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너무 고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고민을 하면서 공기업에 질의도 했고 타시·도의 입법 그런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할 게 아니고 좀 지켜보자, 그러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지켜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냥 지켜보는 차원에서 늦어진 것인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다른 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분정비업의 돈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던 것이지 고의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실제적으로 다른 정비업체에서 3종 복합기라는 것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현황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구비하고 안 하고는 업소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구비를 안 하면 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현실은 이 법이 되면 부분정비업이 지금 통계로 보면 1,000개 정도가 있는데 휠얼라인먼트를 25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휠얼라인먼트는 전자식이기 때문에 디지털식이고, 집어넣고 돌리게 되면 계기표상에 전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이 좋은 장비입니다.

그런데 고가이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인데 일부 약 4분의 1 정도는 250개의 업소는 그래도 필요하면서, 수입이 되니까, 그것을 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되면 다른 업체는 아마 더 할 것입니다.

더 하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梁承根 委員 자동차에서 조향장치, 바퀴 부분을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중요합니다.

梁承根 委員 사람으로 말하면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안전성 확보 차원이 아니라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업무지침 통보가 있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당초에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휠얼라인먼트만 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휠얼라인먼트 기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바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추가 업무지침이 보면 휠얼라인먼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다른 3종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이렇게 3종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 중에서 어느 쪽을 갖추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시 참고하라고 업무지침에 내려왔었네요,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7월 27일날 내려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휠얼라인먼트 지금 내내 그 외에 3종 복합기 이것이 바퀴를 조정하는 장비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자동차 바퀴를 조정하는 장비라고 하면 이것이 사고하고도 연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휠얼라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바퀴를 회전했을 때 자가진단을 해서 어느 쪽에 이상이 있는가 부분을 체크가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게 숫자로 나타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계기판에.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다른 3종 복합기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기능공의 기능을 통해서 커버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이 개정안은 1차적으로 되는 부분은 카센터에서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건교부에서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것을 아주 몇 군데 안 되는 1급 정비업소에 가서 받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깝고, 양쪽 다 수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부분정비사업조합이라든가 우리 시민이라든가 양쪽의 대상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무게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 쪽에 둬야 되지 않느냐?

부분정비사업조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사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휠얼라인먼트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 법 체계상 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담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3개 기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검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형평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3종 복합기로 정비를 하더라도 휠얼라인먼트로 정비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검증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판단한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검증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이것은 전문적인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이것이 3종 복합기로 정비했을 때 별문제 점이 없다고 한다면 관련이 없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봐서는 휠얼라인먼트는 아주 정밀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3종 복합기는 육안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하여간 3종 복합기로 정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지침을 믿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지금 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급 정비업소에서도 20%만 휠얼라인먼트를 쓰고 80%는 3종 복합기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네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전병배박수범김재경양승근
송재용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환구
○出席公務員
경제통상국장김창환
경제정책과장김헌익
국제통상과장김일토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교통건설국장김의수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              이창구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유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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