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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3.07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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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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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3月 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체육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문화재 종류에 따라 영향성 검토범위를 차등적용하여 세계유산, 국가문화재, 시문화재로 구분하였으며 시문화재의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300m로 개정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주요개정내용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는데 문화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총괄분과 전체위원회가 분과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분과라든지 건조물분과, 유형문화재분과 해서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조물분과위원회하면 고건축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사학을 전공하신 분들로 되어 있고, 무형문화재도 예를 들어서 웃다리농악이나 한자이정가나 아니면 불상조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전문분야의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현지실사조사를 또 관련 고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4개 분과위원회에 총괄해서 위원장을 호선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과위원장도 호선해서 운영하고 있고, 총괄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위원장도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문화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다른 것 같아요.

분과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은 이번에 개정 중에 도시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300m로 개정해서 완화했는데 완화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조례에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계문화유산이든 국가지정이든 시지정이든 일률적으로 500m 이내를 영향성 검토범위로 정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계유산과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로 구분해서 다시 세분화시켰는데 다른 부분은 변함이 없고 시시정 문화재의 경우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500m에서 말씀하신 대로 300m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지역이 아니고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행위제한, 각종 인허가 행위를 할 때 절차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고, 크게 이런 지역 내에서는 300m로 완화해도 문화재 보전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문화재청이나 각 시·도가 공히 의견을 같이 한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타지역 시·도의 사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는 될 수 있을 텐데 타시·도도 이렇게 완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광역시·도의 경우 같이 일률적으로 저희와 같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 개정안 중에서 제15조에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제2항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무형문화재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개 우리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보유자한테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정을 하고 무형문화재로 인정되면 지금 예산편성에서 각 시·도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60만원씩 매월 전승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장학생 제도를 두고 있고 후보자를 지정해서 육성하면 후보자에게도 25만원씩, 장학생의 경우에는 5만원씩 지원해서 우리 고유한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무형문화재보유자에 대한 심사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절차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2명 내지 3명으로 현지조사반을 편성합니다.

현지실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한 의견서를 냅니다.

그 의견서를 가지고 해당 분과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에서 통과되면 한달 동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이런 사람을 이런 내용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있느냐, 혹시 다른 분야의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인정하게 됩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 대전시내 여기에서 무형문화재보유자가 지금 몇 개 분야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5개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지정된 데가 있고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다리농악 같은 경우는 단체로도 지정됐고 개인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한자이정가라든지 승무 이런 부분도 개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계속 무형문화재보유자들도 발굴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분야가 현재, 아직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지해서 권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대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까지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지정되어 있고 또 본인들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박춘용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정하윤
관광문화재과장                 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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