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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1차 본회의(2008.0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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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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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2月 26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

1.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의료원」설립 촉구안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1.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전의료원」설립 촉구안(양승근 의원 외 5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이상태, 박희진)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熙培 의사담당관 이희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재용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대전의료원」설립 촉구안 1건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보고 2건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16건의 안건 중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촉구안 1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희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해빙기를 맞아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과 사업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의료원」설립 촉구안(양승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2항 「대전의료원」설립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양승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의료원」설립 촉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지역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은 본인 부담비용을 낮춘 표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의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에 근거하여 2007년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 통하여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신축 및 증·개축하고 장비 현대화 등의 의료시설 선진화 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의료시설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의 각종 공공병원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공공보건의료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정책수단도 미비하여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핵은 법정 3군전염병으로서 입원 체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2개월 동안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국립마산결핵병원으로 보내진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종합병원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희귀난치병질환인 혈우병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어 이러한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도 150만 대전시민들이 타지역 주민과 균등하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인 「대전의료원」설립을 더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의료원」설립 촉구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하여 시민에게 제공될 공적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에 공공병원의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촉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이상태, 박희진) 선임의 건(의장제의)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이상태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박찬우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통상국장김창환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김낙현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이상용
교통건설국장김의수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기획관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한밭도서관장이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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