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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5.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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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5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미래산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미래산업본부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항상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안건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수질환경보전법」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도 배수설비 공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 결과를 보니까 개정된 이후에 5년간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네요, 2003년도 최초 개정 이후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2003년 이후에 그 말씀이 맞는데 그 사이에는 특별한 개정 사항이 없다가 이번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한 것인데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법은 개정이 됐지만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개정이 되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안 제7조를 보니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도 배수설비 공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제7조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나요?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게 보니까 지금 어쨌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의 수선이라든가 보수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상ㆍ하수도 설비 면허를 가진 자만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지 시설업에 등록이 된 자도 이런 폐수처리장의 수선이나 보수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인데.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결국은 방지시설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문사업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ㆍ하수도 설비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 관련되는 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등록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오염에 관련되는 시설을 처리하는 데는 훨씬 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그라운딩처럼 방수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배수설비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金載京 委員 등록취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어떤?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공사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신설이 안 돼 있지요, 우리 조례에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환경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을 한 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을 보면, 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취소 조항이 있거든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金載京 委員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담고 있지 않는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우리 시의 환경관리 부서에서 등록을 받은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 조례에 이것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글쎄,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설비 규격을 갖추지 않고 등록만 한 사람이 이것을 시공하다가 정말 이것은 오폐수, 특히 폐수인데 오수도 아니고, 환경을 예를 들어서 큰 침해를 당했다든지 환경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산업폐수인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이 사항은 이게 어쨌든 이 사업자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지.

金載京 委員 범위를 확대해서 시공할 수 있게끔 확대를 시켰겠지만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랬을 때 과연 배수설비공사 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업체들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해서 만일 기술력이 현저하게 저감됐다든지 거기에 대한 능력, 시공에 대한 부실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의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방지시설업에 등록된 자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법에 권고된 내용대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고, 이 방지시설업에 등록된 자들 중에서 실제 자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해당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나 이쪽에서 그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하지 그것 등록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절차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21개 신규로 등록돼 있네요 방지시설업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제대로 방지시설업이라면 이런 전문성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충, 21개소가?

내내 그냥 그라운딩 쪽 아닌가, 아니에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사업자 대상에 포함됐던 사업자들은 상하수도설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방지시설업에 등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시설 쪽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하수도설비만 했던 사람들보다는 폐수처리라든가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전문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모두발언 했듯이 시설 뭐 관을 잇는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물학적 화학 어떤 그런 분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지요 이 방지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왕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런 기술적인 분야긴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폐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게 폐수처리하는 자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생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술에 의해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그 폐수처리장까지 폐수를 유입시키고 또 실제 걸러주는 그런 것 외에 나머지 설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폐수설비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폐수를 처리하는 그 자체 기술보다는 관련되는 부대시설들에 대한 설치나 관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나 수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초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들도 상하수도설비라고 하는 것이 내내 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실제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게 유입이 제대로 되고 새지 않게끔 하고 이런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지시설업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 상하수도면허보다는 훨씬 더 폐수처리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업자 쪽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률에 그게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범위를 확대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어떤 설치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모법 제7조제2항에서도 배수설비 설치공사뿐만이 아니고 처리장의 수선이나 보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방지시설업체들 우선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21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주시고, 조례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와 같이 정말 이것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인데 지금까지 개정 이후에 한번도 개정이 없었던 것은 관심이 좀 결여돼 있지 않았나,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도 이제 배수설비설치공사와 폐수처리장 수선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는데요.

이 방지시설업 업체라는 것이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지요?

그전부터 있던 업종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전보다 이게 무슨 방지시설업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폐수처리장에 대한 설비에 수선이라든가 보수 쪽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대상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수도설비하는 면허 가진 자들만 한정되었던 것을 이번에 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담당하던 업체까지 법에서 확대해 줬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것을 확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방지시설업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폐수처리장의 설비 수선보수에는 참여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梁承根 委員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방지시설업을 하는 업체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셨는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게 어떻게 보면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법에서 조금씩 늦게 반영을 해나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하수도설비 정도의 면허를 가진 자들이면 이런 설비의, 폐수처리장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수선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하다보니까 전문성 있는 사업자들이 따로 폐수 쪽에 있는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자들도 좀 참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에서 그것을 반영시킨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방지시설업 등록업체가 몇 개 업체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21개 업체가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내에.

梁承根 委員 21개 업체네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상하수도설비업체는 147개.

梁承根 委員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설비업체가 밥그릇싸움에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기존 업체, 상하수도설비등록업체에서 반발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상은 해보셨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조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상하수도등록업체가 방지시설업체하고 함께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겁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일부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일종의 건설 쪽을 비유하면 단종으로 여러 가지 철콘이나 무슨 설비나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단종 그것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처럼 상하수도 설비하는 업체 중에서도 환경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더 확보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업체는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여러 가지 업체의 경영 상태도 어렵고 이렇다는데 또다시 상하수도설비업체에서 경영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상위법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에 보니까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판 2004년 12월 31일이거든요.

1호 이게 죽 나와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뭐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도 있고 조목조목, 영업정지기간 영업을 한 경우 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를, 이런 것을 좀 세부조항에 우리 조례에도 좀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등록만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안 하면 이게 앞으로 부실공사나 이런 게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오늘 올라온 조례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대한 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 환경과 관련되는 해당 개별 법률이나 이런 것에 따른 또 우리 시의 조례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제18조가 방지시설의 등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자꾸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 상위법에 방지시설 제18조를 보시라고, 제18조에 방지시설의 등록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요, 명시가 돼 있다니까.

그러면 방지시설을 추가로 더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해서, 상위법을 안 보고 이 조례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이 조례의 상위법은 대부분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수질 및 수생태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이것으로 개정된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 이것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한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방지시설업 한 자에 대한 범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한 내용인데, 현재 방지시설업에 대한 업자들을 어떻게 등록받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 자격요건 어떻게 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 방지시설업 관련되는 그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관련되는 법이 따로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등록을 받아주고 취소도 하고 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따로 걸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조례가 있어요 지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환경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그것 관련되는 것을 따로 업체들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처럼 따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가 기존에는 이 폐수종말처리장 관련되는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시켜서 이 사업자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그 범위만 확대…….

金載京 委員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다가 이분이 예를 들어서 범법행위를 했으면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참여할 수 있는 범위만 여기에 정해놓은 것이고요.

방지시설업 등록된 그 사업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입찰 어떻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어떻게 심사하고 하는 부분들은.

金載京 委員 다른 조례를 가지고?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부분은 제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원화가 되면 안 되지, 일원화가 돼야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런데 어차피 이게 그.

金載京 委員 여기다 세부조항을 좀 넣으면 안 되나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폐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을 하는 데 이런 업 등록을 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폐수처리업 외에 다른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 하는 사업자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폐수처리장이라는 국한된 이 조례에다 그것을 다 정한다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쪽에서 정리가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제 환경문제가 자꾸 우리 실생활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왕이면 뭔가라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잘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ㆍ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규모나 1일 처리시설이 몇 톤이나 가능합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1일 6만톤 규모고요, 처리시설 용량이, 직원은 한 2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게 단순히 3ㆍ4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겁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게 아니고요 3ㆍ4산업단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예측했을 때 이 정도 6만톤 정도로 폐수처리장이 건설돼야 된다는 취지로 설계가 됐는데요.

중간에 실제 입주가 진행이 되고 업체들의 폐수 배출량을 보니까 실제로 6만톤에 상당히 못미치는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근에 있는 신탄이나 송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 개발된 DTB, 대덕테크노밸리 그런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수까지 그쪽에서 3ㆍ4산업단지 지근에 있으니까 3ㆍ4단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유입을 시켜서.

沈俊洪 委員 그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방출수가 6만 톤이 못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는 그래도 5만…….

沈俊洪 委員 앞으로 기업체가 들어와도 이 처리시설로 봐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쪽의 평촌지구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거기는 사실상 차집관거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신탄진 평촌지구.

沈俊洪 委員 안 돼 있는데 그런 폐수는 사실은 금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시설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뭐 종말처리장 용량에 따라서 답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기존에 지금 기업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어떻게 관거를 설치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용량들이 다 여기에 한다면 아마 머지 않아서 이것도 용량이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6만톤 정도 시설 용량이 돼 있지만 실제 현재 5만톤 정도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동률은 현재 높은 상태고, 약 한 1만톤 정도의 여유용량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주신 평촌지구 그쪽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사실은 이 인근 지역에 하수유입에 대한 부분이 또 결정이 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 관련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직접 금강으로 유입이 돼서 오염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는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3ㆍ4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을 경우에 그 용량에 대한 부분도 더 봐야 될 테고요.

沈俊洪 委員 1ㆍ2산업단지 것은 어디로 지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체처리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공장마다 폐수처리시설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체 처리하실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형식만 갖추는 것 아닌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게 형식만 갖출 수가 없는 것이 그 시설 설치할 때 공장별로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일정규모나 그것을 갖춰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 감시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1ㆍ2산업단지가 바로 쉽게 이전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자체처리시설 갖춘 부분을 다시 뭐 다른 시설을 갖추라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일괄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위험은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업용수나 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직접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용을 내더라도 시설을 해주고 마음대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주문을 해요.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염색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기업하는 분들이 단속만 강화하고 어디다 버리냐 이겁니다 공장시설은 돼 있는데.

자체시설한다는 게 시설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니까, 그런 측면의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단기간 내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집관거,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조례 제15조제1항 사업소장을 수탁자로 개정이 되지요 용어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宋在容 委員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3ㆍ4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그쪽에다 위탁한 겁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업소장을 수탁자로 변경을 하니까 조금 용어가, 사업자라고 하면 어떤 거기 관련된 공사나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을 사업자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어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하거나 이렇게 나왔는데.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제15조에 나오는 그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거기는 3ㆍ4산업단지에 입주돼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개별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겁니까?

제29조, 가산금에서 제2항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이 삭제를 하면 뭐 체납됐을 경우에 다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뭐가 또 있나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기본적으로 가산금에 대한 부과가 100분의 5 정도, 그러니까 100분의 5 정도를 가산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일반적인 경우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데 조세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때 100분의 3인데 이게 약간 100분의 5로 더 높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같은 체납됐을 경우에 이게 100분의 2의 중가산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이었던 것을 이렇게 되면 100분의 5에다 다시 그 100분의 5에 덧붙여서 100분의 2를 더 부과하는 부분인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은 물론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취지는 이해되나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다 라는 취지에서.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납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는 체납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따라서 내는 그 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 일부 필요할 경우에만 일부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운영은 그 내는 부담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산금이나 이런 게 체납되는 일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체납되는 그 기업은 간혹 간헐적으로 있을 뿐이지 거의 없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기업이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특별한 경우에 단기에 체납이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전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전제3ㆍ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교통건설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며, 특히 교통건설국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으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맞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노력 규정 신설 및 주차장 보조사업의 범위를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며,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교시설 및 운수시설,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고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기능 중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상정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환경 개선과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관계법령 개정 조문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ㆍ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주요 골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94년 12월 30일 전에는 세대당 0.7대 미만이었는데 그 이후 세대당 한 대로 강화가 됐지요, 지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다 보니까 ’94년 이전에 건축이 된 공동주택들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전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94년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이 개수로는 333개소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로는 13만 2,0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333개소.

몇 세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13만 2,000세대.

朴壽範 委員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13만 2,000여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결국은 녹지를 훼손한다든가 또는 공동주택 내에서 기계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기존에 있는 시설을 지하로 파기는 어려울 테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지원이 됩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현재 「주차장법」으로는 개인 단독주택에 대해서 50%를 시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공동주택도 단독주택과 준해서 귀속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지원해 주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주차장 면적 확보하는 데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시설면적은 지금 시행령에서는 350㎡로 되어 있는데, 한 대당.

지금 200㎡까지 해 주겠다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면적을 작게 확보해도 주차장으로 인정하는 그겁니까, 이 내용이?

공동주택의 예만 지금 드는 거예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200㎡ 한 대당 확보해도 그것이 주차 한 면 확보하는 데 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주차는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기준을 규칙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주차 양쪽의 차량의 안전이나 파손예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차장 면수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아니, 한 면당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면당 면적을 어느 정도 기준을 보고 있냐?

지금 이 조례에서 개정안에 보면 시설면적을 200㎡ 한 대로 기준을 한 것 같은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시설면적 350㎡당 한 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지 됐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잘못해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지금 설치기준에는 면적은 안 나오고 세대당 하나씩만 나오기 때문에 면적은, 뭘 보시는지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면적이 없다?

개정안 9쪽하고 10쪽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근린생활 시설에는 한 면의 법적인 규정은 5.1 곱하기 2.3m거든요.

朴壽範 委員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5.1 곱하기 2.3m.

그게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 개정조례안 9쪽에 보면 설치기준이 나오잖아요, 하단 박스에?

시설면적은 200㎡당 한 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설치기준에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기타건축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로 넣어서 나온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주차 한 면적당 면적은 5.1 곱하기 2.3이다 그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몇 제곱미터가 나오지요, 이게?

12, 13 정도 나오겠네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한 12 정도.

朴壽範 委員 11.7?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11.7㎡.

朴壽範 委員 11.7㎡, 이것이 한 면이라 그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공동주택의 예를 드는 겁니다.

11.7㎡ 한 면을 만드는데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50% 지원하듯이 공동주택에도 50%를 지원하겠다 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조성비지요, 이것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조성비입니다.

朴壽範 委員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비용은 아니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조성비의 50%를 지원하겠다 하는 거지요.

이 조례가 시행됐을 경우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가 됩니까?

예측이 가능한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것은 신청건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지만 제가 사는 동네가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퇴근했는데 통장이 놀이터를 주차장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됐고 관심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333개소 중에서 한 60%만 한다고 보고 50면 정도를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만 면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0.7대 기준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조성한다 하는데 연수의 제한없이 신청을 하는 대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가 1년에 50억원 정도의 재원이 됩니다, 도시계획세의 1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고 내집앞 그 다음에 주차담장 등 모든 것을 했을 때 그 재원배분은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이 빨리 되겠네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별표 1의 16호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고 또 시의적절하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과연 이 주차료 때문에 세 자녀 안 납니까?

실효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국가에 기여한, 사회에 기여한 공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차원이지 주차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朴壽範 委員 가령 진짜 인센티브를 주려면 아예 무료로 해줘야지 50%가 뭡니까?

이래 가지고 세 자녀 낳겠어요?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주차료 50%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벌여놓는다고 해서, 물론 이것의 홍보효과는 되겠지만 이 조례의 별표16으로 인해서 과연 출산장려가 되겠느냐?

그냥 전시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큰 유인책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인구가 주는 판에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아예 100% 지원해 주면 안 돼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다른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50%로 국가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50%로 내려왔기 때문에 타시ㆍ도와 형평성이 있을 것 같고요.

朴壽範 委員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수혜의 차원이고 지금 이런 정책은 장려의 차원이에요.

뭔가 유인을 할 수 있을 정책이 되어야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려우니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고, 이것은 뭔가 이끌기 위한 정책 아니겠어요, 끌어당기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려면 주고 혜택을 주려면 줘야지 50%, 주차비 해봤자 한 1,000원 정도 되니까 500원 때문에 출산장려 안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100% 될 수 있는지 해서 그것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조례에서 그 정도 규정을 못 한다 그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것은 중앙정부와 상의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조례 “제19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보조에 보니까 「가.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보조하겠다는 얘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나.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이 사람들이 조례 제1조2에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람들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제1조2에 대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부터 주차장과 같이 병행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그 법이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서 차량과 동시에 주차가 되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그게 안 돼서 법에서 시민의 어떤 의무를 강제규정은 못 두고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金載京 委員 선언적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金載京 委員 선언만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례에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金載京 委員 그러면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

金載京 委員 그렇지 않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안 하더라도.

金載京 委員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인센티브는 주택가에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상으로 단독주택을 질 때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거의 마당으로 다 흡수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깥에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주차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화 시책을 쓰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에 해당이 되는 시책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대전시가 주차문제를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확충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정말 이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좀 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로 이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례에 하나 담겨야 되지 않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강제하는 부분은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꿈나무사랑카드가 12세 미만의 세 자녀를 둔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무조건 그러면 꿈나무사랑카드는 다 주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사항은 복지파트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梁承根 委員 사랑카드를 뭐 이렇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만한 거요.

梁承根 委員 주민등록증마냥?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샘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이번에 바뀐 것이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개정된 게 있지요?

그 허가기준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전체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지 안의 도로, 놀이터시설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을 주차장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운동시설, 조경시설 그 다음에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는 2분의 1 미만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주차장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333세대에 13만 2,000세대가 우리 시는 해당이 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주민운동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시설 이런 것도 다 필요에 의해서 시설해 놓고 실제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말하자면 손해를 보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한 편의 이득을 위해서 한 편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한 복지정책이 아주 중요시 되는 우리 현시점인데,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부 없애버리고 주차장시설을 한다면 그것 또한 불합리한 시책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래서 일단은 이게 중앙부처에서 법을 만들 때는 각 부처별로 전부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경 같으면 환경부 그 다음에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부처 그래서 했을 때 문제없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1차 걸러졌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얻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파트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대상되는 지역에서는 많이 신청이 쇄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현재 그전에 없을 때도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많이 만든 예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의 돈을 걷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을 시나 구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경시설이라든지 주민운동시설 이런 놀이터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참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또 앞으로도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또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또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시설 이렇게 딱 한정을 지은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공동주택이요?

宋在容 委員 예,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그럴 경우에도 지원해 줍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안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이것은 재원 때문에, 지하를 확장한다는 것은 지상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주택법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게 지금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들이 줄어들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인데.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참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상위법의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담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제1조2에 보면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주차장확보 노력 등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법은 의무 아니면 동의 아니면 협의 뭐 어쨌든 이 법은 우리 조례도 하나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당연히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것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확보 노력이라는 것은 안 해도 관계없는 거고,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 사항도 상위법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은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혹시 이런 법하고 유사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은 제가 근무를 해오면서 몇 번 봤습니다,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

宋在容 委員 선언적 의미, 서로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에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을 담는 것은 아예 이게 담을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상위법은 어디에 그게 나와 있나요?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상위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타도시의 예를 보고 우리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넣은 사항이고 상위법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위법에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담아야 할 의무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담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판단해서 과연 이러한 사항을 담을 것이냐 안 담을 것이냐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주차장법」이 생긴 이래로 법적으로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소유한 사람들은 사실은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책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선언적 의미로 해서 담을 수 있는 사안이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을 하나의 선언적 의미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 하면 ‘아, 법은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의 기본취지하고는 전혀 이게 상반된 것을 담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허가기준사항에 ’94년 12월 30일 이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에 반경 몇 백 미터 주변에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런 게 아마 있는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있을 겁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시의 어떤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는 조사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과 주택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활편의시설 쪽에 만들려고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자료는 축적이 돼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시민편익 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어떤가, 개인한테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도, 단독주차하는데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먼저 앞장서서 선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꿈나무사랑카드 소지는 한 가구에 하나를 하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한 가구에 한 카드.

沈俊洪 委員 세대별 차에 대해서 다 주는 건가, 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닙니다, 세대당 하나씩 나갑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 좀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보고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에 관한 사항이지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대전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현황이 나타나는데 2006년 12월 15일까지는 6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2007년 5월 17일 우라늄 시료가 분실돼서 2007년 8월에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 있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게 저희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훈령과 조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훈령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규정해 놓은 거고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훈령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들 소집하는 데도 좀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도 이게 구속력이 없는데 뭣하러 논의를 해서 허송세월 보내냐 그런 의도가 있어서 소집을 두 번은 했었는데 위원회 소집은 못 하고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두 번을 하긴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쉽게 말해서 구속력이 없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사건이 터져도 회의소집이 필요치 않다 그런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필요치 않은 게 아니고 그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 필요한 자문을 저희들이 득하고 그랬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력도 없고 이런 거대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소집도 한 번도 안 하고, 왜 이 협의회를 운영합니까 이것을?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하나로 원자로가 원자력연구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쪽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모든 부분을 거의 안전성 측면에서 강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원자로가 있는 이상 우리 재산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문도 구하고 또 시민협의회의 어떤 의결사항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또 언론에 시민한테 압력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목적이라면 지난 2007년도에 우라늄 시료가 분실됐을 때는 당연히 중앙정부에 안전을 위해서 촉구활동도 해야 되겠고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집이 안 돼 있다 자료상으로 볼 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실효성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고 이후에 후속조치 측면에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의한 목적만 가지고 실효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실질적인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억측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활동 미약 측면에서는 일단 죄송스럽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어쨌든 원자로가 하나로원자로가 있는 이상 여기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시민협의회 차원에서 시민단체, 우리 공무원…….

朴壽範 委員 이 안전시민협의회 회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16명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소집이 되면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조례로 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훈령에는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그러면 수당이 지출된 것은 없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못 줬습니다.

朴壽範 委員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수당만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다른 위원회보다도 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을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앞으로’라는 그 단어, 미래에 대한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행적이 그렇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미래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하는 겁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래서 훈령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해 주시면 구속력도 생기고 또 수당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다시 노출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가 국장께서 볼 때는 자문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자문기관입니다.

金載京 委員 자문기관이에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현재까지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는데도 자문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자문이라는 뜻은 저희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구하고 또 여쭤보고 그런 기구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현재까지는 자문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협의회고 이제 조례로 완전히 정했을 때 자문기관이 되는 것 아닌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는 넓은 뜻의 자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상위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모태로 해서 이 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과거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가 단지 훈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됐어야 맞는데.

金載京 委員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글쎄, 그것을 저희가 2005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훈령으로 멤버구성이 됐거든요.

金載京 委員 아니, 훈령은 2005년도는 그 당시 전 시장께서 우라늄사태 이런 것 벌어지고 나서 안전불감증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건데, 조례로 그 당시 제정을 못 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이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재의요구 당하는 것 아니에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金載京 委員 「지방자치법」에는 제80조가 자문기관 설치거든요.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위원회라고 해서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법에 저촉되면 우리가 완전 또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것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협의회에도 역시 간담회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가 충남대학교 조혁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가 본인도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퇴를 했던 그런 사실도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모르시는군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 원자력발전소는 하나도 없지만 원자력연구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경주 방폐장 버금가는 보관 돼 있지요 지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하나의 혜택 받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런 취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좀 조례로 제정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법적인 근거의 틀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정말 현실적으로 잘 활용화돼서 차후에 방사능의 어떤 유출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사후보전 감시활동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과연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 안 되나를 한 번 더 아셔야 되는데, 질의를 해봤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문제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온 자료도 있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되면 정말 중요한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서도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위원회도 전문가그룹으로 형성해서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많이 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위원회라고 안 하고 협의회라고 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거나 또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쪽에 많이 위원회를 쓰고요, 협의회는 자문도 구하고 의결도 하지만 거기서 구한 결론이 협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어디다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나 그런 데 압력을 하기 위해서 시민협의회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시민단체 내지는 전문가 그룹에 대전시민의 의견이 여기서 모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도 이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보면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그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대폭 감소를 시키는 정책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대전시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앞으로 위원회를 정비를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로가 있는 이상 우리 시민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민의 결집된 의견과 또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회의 구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이 다음에 꼭 그런 것이 축소 내지는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회라는 명칭 외에 자문기관에 보면 심의회 또는 조사회라는 명칭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자력안전시민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좀더 어쩌면 강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조사위원회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잘못될 우려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조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일단 원자로가 있기는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는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시민의 안전 때문에 어떤 의견 결집 내지는 의지 때문에 하기 때문에 조사보다는 협의회 기능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구성)”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기획단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기획단장이 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지금 위원장을 지하철건설본부장에서 바뀌는 거네요, 이제 당연직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의도가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맨 먼저는 지하철본부장이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그런데 지하철본부장의 직급은 부이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기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봤는데 지금 기획단장이 4급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교수, 박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은 호선을 통하고 대신 부위원장을 기획단장으로 해서 우리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 자문위원의 주요 역할이 뭡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말 그대로 도시철도를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지 못한 기술이라든가 이론 그런 것을 자문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朴壽範 委員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사항도 이 자문위원회에서 다룹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그쪽에서.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운영현황을 보니까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은 1호선 건설 단계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朴壽範 委員 이때는 개최 횟수도 많고 참석위원도 많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2005년도부터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거기 도시철도의 건설 과정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돼서 건설이 시작됐을 때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준공을 시켰습니다만, 그 전에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문이 필요한 시기에는 100번 넘게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지금 시민의 염원이 2호선 건설입니다,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왜 열지 않았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제 열어야 됩니다.

朴壽範 委員 “열어야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朴壽範 委員 이미 여러 차례 열었어야지요.

열어서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도 제출해 주고 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노선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고.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5년 이후에는 전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되짚어보면 우리 시의 또는 이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도 2호선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2호선 건설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방향이 잡혀야 그 방향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지 운영은 앞으로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朴壽範 委員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 그때가 언제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2006년 12월입니다.

朴壽範 委員 2006년 12월입니까?

지금 1년 반 동안을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

朴壽範 委員 방향설정이나 계획을 물론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원안하고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중간보고라도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 2호선을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지금 우리 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정은 어디까지 갔다.’ 이 얘기 정도는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또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또 시장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지난 2006년 11월 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노력하겠다” 하는 그 이외의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따른 시민들은 얼마나 지금 궁금하고 대전시의 정책에 대해서 진짜 뭘 알고 있는지 뭘 알려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인정합니다.

朴壽範 委員 언제쯤 가시적인 계획이 나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제 선까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아침에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10년 주기로 하는데 건교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계획이 다 수정될 필요는 없고 새로 변경된 인자, 그러니까 우리 개발계획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만 보강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대시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전병배박수범김재경양승근
송재용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이택구
대덕특구지원팀장              김성철
산업용지팀장고희정
교통건설국장김의수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관리과장이창구
방재과장유명동
도시철도기획단장나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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