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3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5.2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5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 느리울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봉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임봉수 인사)

정충호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정충호 인사)

손인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손인환 인사)

노평래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노평래 인사)

김동문 대전교육연수원 연수부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김동문 인사)

이봉희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이봉희 인사)

다음은 서헌식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서헌식 인사)

김현종 대전교육정보원 지원부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 지원부장 김현종 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 김덕주 원장님은 회계실무자과정 교육 개강식 특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순용 과학교육부장과 이연하 총무부장은 대전광역시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현행 법령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 위촉대상에 비영리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3급 상당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 관할권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재산등록상 심사기능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공무원 해임 및 징계의결 요구, 고발사항 등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조항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다른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제12조의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인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맞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강진수, 이치범 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시행령에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삭제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6조제5항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도 역시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 중복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 항에는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항에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보다 더 명확한 강제 조항이 상위 항과 하위 항이 맞지 않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면서 하위 법령에서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기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정하지 않아도 조례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럴 경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상위법에서 다시 개정이 된다면 상당기간 지방조례에 바뀌지 아니하는 상당기간 동안 동 사항들이 사문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반대로 상위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하위 법에서 다시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대부분 상위 법령을 인용하면서 상위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위 법령을 미처 못 보고 조례만 볼 적에 상위 법령에 규정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다시 정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중에 “위원회 위촉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전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교육청 조례는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한 「여비지급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가입하여도 여비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여비지급 규정 관계는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자기 직무에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히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않고,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직무 외에 다른 업무로 가게 될 때는 여비를 여비규정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하지 않아도 여비규정을 저촉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먼저 드렸잖아요.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하여”라고 명시를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라고 한다면 모든 참석자인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되지 아니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 조례안은 전면 재검토 해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희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촉 또는 임명과 제6조제5항제9호의 신설규정은 조례내용의 중복방지와 「공직자윤리법」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동 규정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추천한 자”로 하고 제6조제5항제9호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이 보고한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느리울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이치범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혁신복지담당관김정모
공보감사담당관이병기
초등교육과장이항기
중등교육과장임봉수
과학직업정보과장정충호
평생교육체육과장             손인환
총무과장전태훈
행정지원과장이병기
재정지원과장김동엽
시설과장조찬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