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08.06.2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17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6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7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희배)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熙培 의사담당관 이희배입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지 현장을 살펴보았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확장공사 등 네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李貞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정부의 작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기조에 맞추어 일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본청에서는 1국 3과를, 소속기관에서는 3사업소 2부 3과를 감축하고 개편된 조직과 사무조정에 따라 경제통상국과 미래산업본부를 통합하여 경제과학국으로, 문화체육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시본청 조직을 1실 7국 2본부에서 1실 7국 1본부로 개편하려는 것이며 부칙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등 21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중 일반직 58명, 연구지도직 4명, 기능직23명, 별정직 3명 등 88명을 감원하고 119 안전센터 등의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확충차원에서 소방직 7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3,134명을 3,124명으로 10명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들의 생업활동용으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금경감을 확대하여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도 벌써 만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원입법발의 활동과 더불어 현장확인 점검 등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나 자평을 해보면서 후반기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를 견지하여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수해위험시설은 없는지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반기 의회 2년 동안 따뜻한 가슴으로 밀어주고 사랑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김학원
조신형오정섭송재용이상태
박희진박수범심준홍이정희
김인식
○불참의원
곽영교권형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박찬우
정무부시장김영관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자치행정국장김낙현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이상용
교통건설국장김의수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기획관양승찬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한밭도서관장이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