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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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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7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權亨禮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5분)

○委員長 權亨禮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한 후 종합적인 심사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관에 작년도의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전년도보다도 18.6% 그리고 16.5%, 이렇게 소폭 증가하였습니다만 이월액과 불용액은 88%, 52% 이렇게 대폭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복지여성국에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을 봐주시고요, 보조설명자료는 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명시이월 사업이 10건에 한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중에서도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예산이 본예산에 23억, 2007년도.

2008년도 본 예산에 24억원 그래서 전부 49억원을 세워놓았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하소동에 시립치매노인요양병원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확정되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고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받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절대적인 공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해서 착공을 8월중에 해서 2009년도 10월중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아직도 설계는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7월이면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23억원을 책정해놓고 또 추경까지 1억 1,50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회계연도에 집행도 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추경까지 세워놓고 이월을 시킨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반대가 있고 그래서 주민동의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주민동의도 받고 또 한 25차례의 민원이 상당히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설명회라든지 주민 설득작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건립비로 지원하면서 단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정이 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지연이 불가피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행정 절차상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사업현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가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3개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불가피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 하에 최소한 이월이 안 되도록 이렇게 최소화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앞으로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산 집행에 더 효율화를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梁承根 委員 결산서 154쪽, 보조자료가 16쪽이네요.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액이 18억원인데 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梁承根 委員 지금 이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2억 1,400만원이 불용된 것은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진입도가 확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물원 진입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이 사업도 이월을 해서 현재 공정이 한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입찰은 언제 하신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입찰요?

梁承根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조성 시설비 입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확포장공사 말씀이신가요?

梁承根 委員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입찰은 언제 하셔서 2억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훈공원 시설이 2006년도에 입찰을 했고, 추가사업까지 되어있고, 확포장공사는 2007년도에 입찰을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2007년도 언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7년도 12월에 입찰을 거쳤습니다.

梁承根 委員 12월에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이.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입찰이 언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작년도 추경에 3회에 거쳐서 있었지요, 정리추경까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梁承根 委員 그때 입찰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와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억 1,400만원 말씀이시지요?

梁承根 委員 예, 2억 1,400만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이것을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용처리가 안 되었을 텐데 그 외로 전시실이라든지 판넬작업, 각인비 이러한 요구가 추가로 자꾸 되어서 이 잔액으로 추진을 해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하게 안 되어서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했던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결산서 142쪽, 보조자료 61쪽, 전산개발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된 전산개발입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축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구축되어서 운영중에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그것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1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8,6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많이 들어가보셨어요, 이 홈페이지에?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접속을 하고 있고, 특히 시민들이 직접 심은 나무같은 것이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식수를 하면 그 나무를 언제 심었고 생육 자체가 어떻고 하는 것도 다 거기에 나타납니다.

梁承根 委員 전에는 시청 홈페이지에는 들어가면 그것이 배너창으로다가 자전거타기라든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것도 배너창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연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안 뜨더라고요.

어저께는 해보니까 그것이 안 떠요.

그것이 뜰 때가 있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우측 상단에 1, 2, 3, 4 이렇게 넘어가면서…….

梁承根 委員 어떤 중요한 사항이 많을 때에는 다른 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지 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 보시는 방향으로 보면 좌측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너창이 나타나는데 1번, 2번, 3번, 4번 넘어가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어제께는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관심있고 해서 어제께는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료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자료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항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담직원을 둬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하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갔고 4월달, 5월달에는 몇 가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6월달부터는 자료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6월서부터는 저희들이 사실상 나무심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재를 하고 하면 늘 추가가 되는데 그런 6월, 7월, 8월 하절기에는 나무식재가 중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게 하더라도 시민한테 홍보할 내용에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6월부터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홍보할 내용은 추계식재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담직원도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해놓았으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알릴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매달 몇 건씩이라도 올려놓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유가 어떤 홈페이지 구축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이것 중요하니까 시민들에게 이 취지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수렴도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梁承根 委員 구축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돈만 주면 하는 것이지만 자료관리를 하고 올려놓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결산서 127쪽하고 128쪽 봐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불용 비율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6%,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71%가 불용처리되었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인이 있었는데요.

요원의 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중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축검사 보조요원 이것은 도축장이 휴업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그래서 4월까지만 보조원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비율이 높아진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도 아까 복지여성국에서 발생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경이 두세 번씩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집행잔액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하지 못한 것은 다소 미흡한 재정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보조요원 인건비는 국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앞으로는 그러한 예를 유념해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金洪睦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요?

122쪽, 찾았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찾았습니다, 결산서 122쪽 말씀이시지요?

宋在容 委員 예, 그 하단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宋在容 委員 불용액이 1,700여 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 3회 추경을 언제했습니까, 일자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회 마지막 정리추경요?

宋在容 委員 3회 추경.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통 12월 중순 정도에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12월 중순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보니까 급성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마약중독자 치료비, 항상 이런 예산은 준비되어야 되는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 했듯에 3회 추경을 12월 중순에 했다고 한다면 3회 추경에 당시에 1,600여 만원 정도를 당시에 편성을 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불용액이 1,700여 만원이 발생되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 수혜적 이런 재원이 보통 건강증진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재원이 됩니다.

추가로 외국인 무료진료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불용액이 1,700만원 난 것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격리수용을 해서 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전액 진료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 급성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게 예산을 두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딱 정리를 해놓아도 12월 말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성전염병 격리치료비를 두지 않으면 불가피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관련 되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경이 12월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차라리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 그 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3회 추경에서 1,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용액이 1,700만원 발생했다라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요.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했더라면 이런 발생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 한 것은 격리 치료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격리치료비는 우리 시에서 22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시는 다행히 급성 전염병환자가 7명밖에 발생 안 해서 1,600만원 정도가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예측이 미흡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언제부터 사용을 합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본예산에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12월 중순에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불과 12월 초에 하더라도 한 달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불용액이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타부서도 보면 이것과 유사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당자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시민한테 쓰여질 예산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유념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대로하고, 대로에 가운데 있는 나무심어져 있는 공원이 뭐라고 하나요, 가로공원이라고 하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녹지형 중앙분리대라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녹지형 중앙분리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기왕에 한밭대로 구간 중에서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녹지관리는 전부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보통 나무를 식재하면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구에 넘겨주기 전에, 금년에 공사를 마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까지 저희들이 다 직접 관리를 하고 그 하자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구청으로 이수할 계획으로, 금년에 신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유성에서 대전역 이 도로가 계룡로인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계룡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관리도 구에서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청소 이런 것도 구에서 하고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아닙니다.

도로상에 있는 녹지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환경녹지국장을 어느 분이 맡느냐에 따라서 도로변에 환경 이런 상태가 다르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보면 청소 이런 상태가 상당히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겠고요.

저쪽 진잠에 북부유통단지 진입로 지금 현재 도로 중앙에다 분리대를 해서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宋在容 委員 그 부분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인데 주민들이 그래요, 나무를 심는 것인지 풀을 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풀하고 같은 가봐요.

본 위원도 며칠 전에 한 번 가봤더니 주민들 지적한 내용이 맞더라고요.

나무를 심은 것인지, 풀을 심은 것인지 모르겠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건설 분야는 다음에 하지요?

○委員長 權亨禮 같이 합니다.

宋在容 委員 우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예,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매매춘 예방을 위해서 포상금이 불용이 되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본 위원도 보니까 이것이 실상 우리 청소년과에 이 제도가 있는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도나 이런 데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보니까 2004년도에 4년 전에 한 건 포상금이 나간 것이 있고 그러한데 이것이 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조금 포상금 제도를 펴가지고 혜택을 주는데 시민들한테나 또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좋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금고동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취득비가 많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2억 5,23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굴삭기를 구입하고 9월에 덤프트럭을 구입했는데 굴삭기는 1억 2,155만 5,000원에 낙찰이 되었고 덤프트럭은 8,107만 4,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962만 1,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吳榮世 委員 그리고 푸든도시 관련해서 정부 대전청사 시민의 숲 조성사업비 이것이 이월이 되었지요, 15억원 정도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15억원이 이월됐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10억원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고요, 5억원은 2회 추경 9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인데 설계를 해서 이것이 정부청사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 또 정부대전청사 측하고 그 설계에 대해서 토지사용 문제라든지 설계 내용을 가지고 일일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됐고, 그 협의가 끝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현재는 그 공사 진도가 한 50% 이상이 됐고, 잔여 나무식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육상태를 봐가면서 1단계 사업은 10월 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민선4기에 박성효 시장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생태하천이라든지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3,000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그래서 그 계획을 어디서 세웠어요?

환경녹지국에서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에 몇 그루씩 심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200만 그루가 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200만 해서 지금 15년간 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2020년까지.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15년간 하는 거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吳榮世 委員 지금 얼마나 심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작년에는 200만 그루 목표에 210만 그루를 심었고요.

금년도 목표가 200만 그루인데 지금 100만 그루 약간 상회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 예산은 얼마씩 들어가요 1년에 나무심는 데, 200만 그루 심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이 공공부분 식재는 전체 도시숲 조성하는 비용하고 합쳐서 한 30억원 내지 40억원 규모에 주고 있습니다.

거의 민간부분 그런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인데 15년 계획을 해서 3,000만 그루를 심을 때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면 시장의 영향이 다음 분이 이게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여기다 많은 예산을 쓴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 자체가 계획이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규모를 적게 하든지 해서 4년 내에 대전시의 시장 입장에서 이만큼은 심어놓고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현실성 있는 것이지 15년, 몇십 년 장기계획을 해놓고 나무를 심겠다는 의지는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만하게 계획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어느 특정 시장의 사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도 1,000만 그루 목표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吳榮世 委員 1,000만 그루였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전임 시장 때는요, 그래서 좀더 나무를.

吳榮世 委員 1,000만 그루 그때 심었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매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해왔고, 지금은 매년 200만 그루로 확대가 됩니다.

吳榮世 委員 전임 시장 때부터 나무심기는 꾸준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전임 시장도 계속 해왔는데 이름만 1,000만 그루에서 3,000만 그루로 늘어난 겁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도시를 푸르게 가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의 아름다움 또 맑은 공기 확보 또 좋은 환경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吳榮世 委員 꾸준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평소에 개인적으로 박성효 시장께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임기중에, 15년 30년간 나무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임기중에 뭔가 좀 보이게 해줘야지 이게 무슨 타이틀만 중요한 게 아니다, 현실성 있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주무국장께서도 그런 저기를 가지시고 추진할 때 뭔가 좀 보이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특히 원도심권역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전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모든 계획이 장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49쪽, 66쪽, 72쪽 과오납 반환금 내역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거의가 이중수납 사례가 많은 건가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는 수용가가 평소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였거나 그리고 급수공사 신청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 기 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경우에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이중납부한 사례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용가가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20일납, 30일납이 있습니다만 수용가가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고지서 납기기간 내에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재발급 받는데 가산금이 붙지요, 재발급을 받아서 가산금이 붙은 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수용가가 가산금이 붙지 않은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일단 납부도 하고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경과해서 납부를 한 거지요.

납기기간이 한 1, 2일 정도씩 지나서든가 그 요금을 내고 그리고나서도 그것을 잊고 가산금이 붙은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또 납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오납금의 환불사유가 발생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런 건수가 이 자료에 보니까 280건 연간 발생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환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그 환급절차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시행령 38호에 보니까 결정통지를 하고 또 지급청구를 납세자에게 하고 지급명령 그 다음에 지급, 은행이나 금고를 통해서, 이 절차가 맞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환급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확실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돈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9,100만원 정도의 우리가 환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절차를 모르고 어떻게 줬나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고 계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환급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집행기관에서 또 다른 착오에 의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해봤지요?

환급이자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환급이자는 없습니다.

안 주는 것으로…….

金載京 委員 왜 없어요, 환급이자가 있어야지 당연히, 법에 명시돼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30조에 딱 명시돼 있는데 왜 환부이자를 안 줍니까?

더 낸 사람들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산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연찬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고지서 앞면에 과오납 정보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다시 한 번.

金載京 委員 고지서 정면에 과오납 정보를 안내하는 표시가 우리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절차는 돼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돼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예.

金載京 委員 그것 좀 시민들의 눈에 확연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문구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환부결정에 대한 절차를 본부장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과오납 반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安圭相 잘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산업건설위원회, 불용액이 제로가 된 몇 가지만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기술상용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구축,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 또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거의 소모성, 일회성에 대한 예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불용액이 제로베이스거든요.

그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다 썼네요, 시원하게 아주 썼네요, 돈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신용보증재단…….

金載京 委員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또 이업종교류사업 지원 여기에 대한 성과가 돈을 이렇게 쓴만큼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은…….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술상용화.

金載京 委員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비 지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기업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역시 판로를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시간상, 다 있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에 시장개척활동에 의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그것보다는 최근 경향이 전문 어떤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를 참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갔다 오면 개별 전시회나 박람회에 따라서 상담실적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그것을 우리가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결정할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가했을 경우에 그 당시에 거기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인맥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적들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가시적인 효과라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만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통과의례가 아니고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해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그런 부분들인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치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나무식재, 환경녹지국 소관이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나무식재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명시이월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동절기 식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식재시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봄철에 보통 3월이 가장 적절하고 요새는 4월도 좋다고.

吳丁燮 委員 그러면 나무심기사업을 계속 하면 계속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밭대로 등 안전지대 녹지조성 같은 경우가 그런 사업들인데, 결국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나무는 3, 4월에 심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공사하는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토목구조물 공사하고 병행해서 그 다음에 나무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심기, 그런 공사를 해서 나무심는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이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은 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본예산에 성립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구조물을 8월부터 9월, 10월에 하고.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바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8월이나 9월, 10월에 끝내고, 보통 나무식재 시기가 10월, 11월도 괜찮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하면 명시이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1회성으로 이게 나무심기사업을 끝낼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사업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명시사업으로 명시이월로 간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작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은 ’06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吳丁燮 委員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경제과학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보면 용역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산서 194쪽에 보면 오정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 이것도 2회 추경에서 4,800만원 예산 해서 불용액이 500만원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 잔액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

吳丁燮 委員 경제과학국장, 결산서 194쪽 오정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비, 용역비가 죽 있거든요 본 위원이 죽 보니까.

그 다음에 199쪽도 마찬가지 용역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94쪽 관련되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 설계했던 금액이 4,800만원으로 2회 추경에 수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 4,3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吳丁燮 委員 이게 입찰로 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것 관련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선의로 해석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게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용역비가 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상당 부분 많이 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입찰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계상해서 돈이 남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용역 입찰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해서 선의로 해서 예산절감했던 거라면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적정예산을 계상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세우게 되는데 실제로 입찰을 보게 되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 예산수요 계상을 할 때는 어쨌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규모나 성격 이런 것을 사업성격상 늘 해오던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새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자문을 통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결산서 201쪽, 이것 각 실·국에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의 결산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한 24.2%,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느냐 아니면 너무 풍족하게 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경우도 지금 가장 큰 비중이 일반 수용비에서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예산 말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가면서 결국 불용액이 발생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세워놓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노력에 의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울 때부터 더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2회 추경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185억 2,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죄송합니다.

의견서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의견서를 안 가지고 있나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

朴喜辰 委員 의견서 그러면 가져오시기로 하고, 결산서 상임위별 내역서 427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보셨지요?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불용률이 45.3%지요?

부속서류 225쪽부터 240쪽까지 불용 내역을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212억 8,000만원으로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됐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결산서 부속서류 상임위별 내역서 427쪽 여기는 우리 산건위 소관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 분야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朴喜辰 委員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전체가 지금 212억원이 불용액으로 산건위 전체 것이 나와 있습니다 427쪽에는.

朴喜辰 委員 그것을 지금 교통건설국하고 거기에 해당된 내용을 별도로 말씀해주실까요 그러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 교통건설국만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16억 2,200만원이 전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9개소에 4,200만원, LED신호등 설치 2차 집행이 1,9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15억 6,100만원으로 이 사항에 전체 해당되는 저희 국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朴喜辰 委員 도시교통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거기 보면 15억 6,100만원이 가장 크게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대사로에 선형을 바로잡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대사로 도로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3.5m를 내려서 옹벽을 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현지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집이 한 두 채인가 세 채가 도로 옆에 있었는데 3.5m를 내리게 되면 옹벽을 쳐서 상당히 위험도 있고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의 민원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5m를 0.5m만 내리고 나머지는 도로폭을 넓히는 쪽으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15억 6,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朴喜辰 委員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불용은 추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잘못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시 녹아 들어가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 측면에서는 커다랗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재원입니다.

朴喜辰 委員 교통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개선돼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볼 때는 신호체계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60%가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로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한 40%는 수동식으로 아직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감응식인 경우에는 곧바로 상황실에서 차량수요에 따라서 전환이 곧바로 가능하고 수동식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바꿔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전자감응식으로 바꿀 거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7, 8년 전에 세팅한 부분을 그냥 사용하고 있어서 도로의 소통량이라든가 여건이 많이 변해서 그 부분을 금년도 하반기에는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일일이 체킹을 해서 세팅을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신호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교통건설국장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데요.

신호체계가 아주 시급히 개선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대전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한밭대로가 월평동에서 오정동까지 갈 때 최소한 그 짧은 거리에도 여러 차례 정차해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찾지 못했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세외수입이 한 서너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납액이 나오는 것 보니까 과대료 내지는 범칙금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태료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개인한테 부과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朴喜辰 委員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서 안 가지고 계세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찾았습니다.

朴喜辰 委員 23쪽에 185억 2,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

朴喜辰 委員 23쪽,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보시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朴喜辰 委員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185억 2,907만 3,000원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것도 위원님, 전체 산건위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사업은 도시주택국이고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은 도시주택국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도시주택국입니다.

朴喜辰 委員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개발이 무재산 4억 600만원이 고시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고시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 학교용지부담금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喜辰 委員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이 내역이 징수가능한 내역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징수가 지금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朴喜辰 委員 도시철도사업 4억 600만원은 언제 발생된 내용입니까, 몇 년도에 발생된 내용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철도사업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도시개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개발사업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7년 이상 된 것입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학교용지부담금은 언제 발생된 내용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학교용지부담금은 2000년도 이후에 된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게 벌써 결손처리돼서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나온 김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교육청에 넘겨져야 할 예산이 얼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한 7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것 미수납액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朴喜辰 委員 교육청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에서 사업시행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환급되는 사람들이 한 200억원 정도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국고에서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국고의 지원 방법이 아직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어들인 70억원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위헌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조건부로라도 교육청에 우선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반환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자라도 교육청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6개 시·도가 공히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400억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16개 시·도 전체가 사실은 그렇게 50%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의 어떤 30%,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50%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16개 시·도에서 같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朴喜辰 委員 교육청하고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로 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식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그러면 행정목적에 달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근본적으로는 재난을 당했을 때.

金載京 委員 아니, 재난관리기금 말고, 기금의 총체적인.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중에 세부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재난을 당했을 때 복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다행히 우리 대전 지역은 재해재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환경적인 수혜를 입은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부분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를 무조건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재원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성천의 범람이 가장 우려되고 그 나머지는 재해 쪽에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커다랗게 개선할 것을 찾고는 있지만 요인이 없어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기금운용관리가 100분의 30인데, 지금 1%라고 하셨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세입입니다.

金載京 委員 세입은 1%이지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리고 예비비 성격으로 한 30억원 정도를 계속 계상하도록 법적으로.

金載京 委員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제133조에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재료비를 100%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유가 구입대상 품목은 마대, 모래, 염화칼륨, 염화용액인데 지난 겨울에 제설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것은 지금 건설관리본부에 제설에 필요한 예산은 서고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것을 다 쓰고도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에 건설관리본부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이 재난관리기금은 신설사업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것 아세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어떤 시설?

金載京 委員 신설 사업.

새로운 사업을 건설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닥쳐올 우려가 있는, 예방사업에.

金載京 委員 예방사업에, 복구에 쓰는데 신설사업에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金載京 委員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동부순환도로 외 2개 노선 역시도 신설사업이 아닌가 보지요, 신설사업에 보탠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어쨌든 저희 관리기금에서 작년도에 집행한 것인데 나갔던 이유는 재난예방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명확하게 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시고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중앙데파트 철거 주무 부서지요, 거기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중앙데파트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난 상태고 완전히 이주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잔금은 이달 말에 최종 잔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고, 그 철거를 위한 공사 발주가 설계가 돼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시설부터 업체가 선정이 되면 8월, 9월 경에 내부시설을 다 철거하고 그러고 나서 발파공법에 의해서 주저앉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재해 우려가 있으니까 우기를 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상태를 봐가면서 날짜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공법이나 예산은 결정됐지요?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철거 예산 말씀입니까?

吳榮世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철거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吳榮世 委員 그 공법도 다 연구를 해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또 홍명상가가 옆에 있는데 그 폭파에 지장이 없을까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러니까 발파를 하기 전에 전부 한 2m 정도 이격거리를 갖도록 사전에 돌아가면서 다 철거를 합니다, 진동의 영향을 안 받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발파를 하게 됩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지금 홍명상가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주무부서도 환경녹지국에서 주무를 하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지금 20년인가 몇 년 전 서류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서류가 다시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서류가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찾아낸 것인데, 확실한 문구의 정의 그런 것을 그동안에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의 인허가 조건상에도 분명히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부결의서류입니다, 이번에 찾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래서 ‘그 내부서류까지 과연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인허가 내용만 가지고 공개를 하다가 내부서류까지 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자는 누가 더 피해를, 상가 입주자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글쎄,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서로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겠지요.

吳榮世 委員 그리고 이게 지난번 추경에 한 300억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295억원을 추경에.

吳榮世 委員 예, 그래서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입주자들이나 절충안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인정고시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도시계획사업 시행고시가 나가면 그 다음에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보상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건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물건조사를 열람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내용이 확증이 되면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상과에 협의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수요자 측이라든지 거기 임대 점포인들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吳榮世 委員 어떻게 보면 폭파나 생태적인 것은 환경녹지국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주무부서가 경제과학국이라든지 타부서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철거문제라든지 주민들 보상 관계라든지 절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상적으로 환경녹지국의 업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하천에 있으니까, 이게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吳榮世 委員 그런데 전문성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협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든 이게 아마 ‘금년도에 대전시 최고의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적절하게 보상절차를 잘 해서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대전시가 요구하는 생태하천 살리기 운동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2007년도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거래세율 인하로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도 2006년도보다 감소하여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차입금 상환에 노력하여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 분야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액이 남아있어 채권의 적기 확보 및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징수율 제고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과오납 발생은 세정업무에 대한 불신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과오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일부 예산이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정한 재정 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박찬우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朴贊佑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亨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권형례양승근오영세김재경
오정섭송재용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박찬우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기획관양승찬
예산담당관강철식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기문
노인복지과장정관성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환경녹지국장이상용
환경정책과장강홍철
맑은물정책과장전재현
자원순환과장정낙영
생태하천사업단장박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김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경영부장김헌익
기술부장변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보건연구부장오준세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김일토
교통건설국장김의수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재생과장서문범
주택정책과장정무호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건설부장김지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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