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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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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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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7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22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테크노파크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의 인원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지역 노사정협의회 구성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협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정비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제명의 띄어쓰기 등 표기방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변경되고 정보통신부가 폐지되어 관련 내용을 변경 삭제하고,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전지식재산센터가 대전테크노파크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관련된 정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정관의 부처명인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변경하고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직속부서로 대전지식재산센터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지식재산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하되 특허청과 사전 협의한다는 등의 정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관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계부처명을 변경하고 대전지식재산센터를 테크노파크에 통합하여 지식재산권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라서 상당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 모두가 네 탓 내 탓을 떠나 모두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특히 안 제11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거기서 현행이 간사 및 서기,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협력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그런데 제출한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과장으로 돼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도 시정돼야 할 사항으로 볼 때는 경제정책과장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답변해 주실까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약간 혼돈이 생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의회에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6월 23일날 저희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는데 이게 다시 노사정, 노사업무 관련되는 소관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인지를 하시는 거네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의견을 협의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제4조제1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대폭 구성인원을 늘리는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정하는 협의회 구성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15인 이내로 돼 있던 것이 30인 이내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도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확대했을 때 어떤 많은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구 규모를 크게 했을 때는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는 사항인데 무조건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어떤 세부사항이 변하는 게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협의회의 하나의 상한인원을 정하는 것이고요.

현재도 15인 이내인데 보통 한 열 명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민간 위원들이 좀 확대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개정하면서 이 확대되는 부분도 민간부분이 협의회나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민간부분 하면 물론 근로자들 분야 아니겠어요, 그렇겠지요?

그런 분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대부분 노ㆍ사ㆍ정이라고 하면 근로자하고 사용자 그리고 정은 공익을 대표하는 쪽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 노동관서의 장 이런 식으로 정이 두 부분을 대표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원들이 좀 확대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얼른 와닿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부문 하면 민간 부문의 어떤 분야를 얘기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 협의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노총 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협의회라든가 이런 사용자 측 대표 그리고 대전 지방노동청장, 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물론 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회에서 의원님 참석해 주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민간에서 시민단체라든가 대학교수 그 다음에 법률 쪽에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 15인으로 구성해서도 잘 진행이 됐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령에 맞춰서 인원…….

沈俊洪 委員 법령에 있는 취지가 근본 취지가 뭔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왜 그렇게 확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는…….

沈俊洪 委員 현재도 그 업무를 충분히 해왔는데 15인을 더 증원한다는 내용이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 저변에 전반적인 그런 어떤 동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발췌가 안 돼서 그런 분야까지 소상하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노사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 관련돼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우선 인원 상한을 확대해놓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일단 정비를 해놓고 나서 앞으로 관련되는 분들 필요성에 따라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무조건 이게 30인으로 늘었다고 해서 바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노총이 양대 노총이 있지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을 때 그쪽 분야도 다같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양대 노총에 있는 인원보충은 가능하고 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이 부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는 한국노총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15인을 더 늘린다고 하면 민주노총도 같이 동참해서 제도권하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는 당초부터 양대 노총이 다같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지만 민주노총 측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더 참여한다는 기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여러 종교계라든가 관련되는, 시장 관련되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경제ㆍ사회 쪽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좀더 폭넓게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양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질적인 게 더 효율성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결의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본 위원 의견은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게 그렇게 하다보면 대개 분기별 한 번씩이라도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회만 설치해놓고 2년이 다 되도록 뭐 내용이야 있겠지요.

어떤 변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안을 차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는 건데 유명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 조례를 할 때는 이렇게 중점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만 막상 위원회 구성해놓고 나면 언제 회의를 했는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기별 아니면 뭐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해갈 건지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개최실적을 보면 매년 1회 정도씩밖에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어떤 기준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협의회 기능을 보면 노사정, 노사문제에 관련되는 사항뿐 아니라 지역의 어떤 실업이라든가 고용대책 등 노동시장에 관련되는 분야라든가 또 폭넓게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된 사항까지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되고 관련되는 주요 각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폭넓게 지역의 경제나 이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분기별 한 번 정도는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여기 보면 논의 의제에 대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사항이나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그렇다 하고 기업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우선해서 모든 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는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거기 대표자급 협의회장이라든가 간사장들 있어요, 지역별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 의견도 상당히 우리가 지역현안에 따라서 제일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안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오영세심준홍권형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환구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정책과장김일토
과학산업과장이중환
○기타출석자
대전테크노파크원장이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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