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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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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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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7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9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김태훈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조례안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30분)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대전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하수도의 관리지역 확대로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천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하수도법」 통합에 따라 기존의 「대전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사항이 합병되었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 연장,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 완화와 납부기한의 명확화, 중수도ㆍ재이용수 사용자의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완화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배수설비 완료 시 준공검사 방법과 하수관거 준설 횟수를 강화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를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과 일시사용료의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외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자치구와의 비용 부담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는 2008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통합ㆍ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훈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시행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규정하고 안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내용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7조와 제9조의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령ㆍ신체적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세대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노령이라든지 본 조례에 나왔듯이 신체적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세대들에게 복지적 혜택이 부여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태훈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는 안건 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4분)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하의 계절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를 위로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변경과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2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업무담당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업무담당과장”을 “복지정책과장”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변경과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를 제18조의3으로 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를 제26조의2로하고 제6조 “기금운용관”은 “복지업무담당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평송청소년수련원”을 “평송청소년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약칭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제59조”로 하고 제5조 및 별표2중 “이용료”를 각각 “사용료”로 하며, 제명의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朴喜辰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하나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1999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지요, 상위법에서?

지금 개정 사항을 보니까 제44조제1, 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나누고 거기에 항이 제3항으로 존속시켜 놓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2항에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했는데 이 보장기관이 정확한 명칭이 어디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이것은 재해구호기금 말씀이 아니고요.

金載京 委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金載京 委員 마이크를 켜시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 수급자에 대한 보장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만 한다고 하니까, 건건별로 해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것이 맞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서 저도 「재해구호법」 말씀이신가 하고요.

金載京 委員 건건별로,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보장기관이 각 구청이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구청의 예산이라든지 현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여기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나 이런 지원은 국비가 90%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구비는 10%?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사회보장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출연되면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출연하는데요?

金載京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출연이 그렇게, 저희가 목표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100억원 정도 목표하는데 지금 조성율이 17.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인데도, 그래도 저희가 17.3% 조성되었어도 한 17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저희가 자활사업에 점포임대료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이것이 잘 실행이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거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박희진김태훈김재경김인식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기문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환경녹지국장이상용
환경정책과장강홍철
수질관리과장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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