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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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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7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

6.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1.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

6.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1.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22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정례회 당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현행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서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대전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 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정으로 운영 중인 사회단체보조금의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권장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고나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정에 의해 운영중인 소위원회는 7개 분야로 본 조례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분과별 5명~7명 정도의 규모로 전체 위원회 수를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철도 건설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와 향후 자본금 증가요인 등을 반영하여 자본금을 증액하여 도시철도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에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조정하고 법령의 표기방법과 중앙부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ㆍ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가 근본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하고 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개정의 내용을 보면 현실적인 문제로써 접근을 해볼 적에 굉장히 많은 예산관계가 편성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조례가 단지 그냥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되는 데 주안점을 뒀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하고 총예산을 살펴보면, 현재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140개 학교 중에서 120개 학교에 대해서 1인 1식, 한 2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약 2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현행조례에 의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만약에 전면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2007년도에 대전시에서 한 5억여 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했을 적에 과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집행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정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지적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핵심사항은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고등학교 이하는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9억원, 거기에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하면 약 10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이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우리가 12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약 22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안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재정여건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는 전체 학교에 단가라든지 지원대상을 넓혀서 가되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가려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구청과 협의해서 시에서.

그때 그 해에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고 특히 우리 시가 전국 전체로 볼 때 제일 앞서 갈 수는 없습니다만 시ㆍ도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런 문헌은 다 만들어놓고 예산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이고 점차적으로 범위라든지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고민을 해갈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제도는 만들어놓되 지금 22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급격히 확대해서 100억원 정도로 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크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은 해놓되 그 예산의 점진폭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협의하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대상확대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다 지원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행정적인 수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시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럴 적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응투자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구에도.

李貞姬 委員 구에도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주려고 해도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실현성이 조금 어렵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구청 그리고 시가 협의해서 재원부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능력이 뒷받침이 돼서 수위를 조절해서 그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도 기하면서 제도적인 틀은 갖춰놓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전적으로 같이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구에 재정부담을 너무 줘서 목표치만 높여놓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협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쪽으로 같이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것은 물론 확대하는 것, 원론적인 것은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복지차원에서도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학교의 급식을 보조해 주는 문제는 누구나 찬성하는 문제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법적인 근거만 마련했다고 해서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집행기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현하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세부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운영 시에 반드시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초ㆍ중ㆍ고하고 특수학교도 식품비 이외에 운영비하고 시설설비비가 지원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는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委員長 吳丁燮 앞으로는 시설비, 운영비, 설비비까지 다 지원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그러니까 지원하는 의무 강행규정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급식비만…….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공교육인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그게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운영상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계제에 저희들이 「학교급식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 문헌은 다 만들어놓고 정책적으로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범위나 자치구의 매칭도 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원형편도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공교육 중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법」이 또 개정이 돼서 사교육기관에 식품비 이외에 시설설비비까지 지원을 한다, 그러면 학원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이익단체인데 학원도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을 다루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커버해야 될 부분도 제대로 커버를 못하면서 그 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인 용인도 면에서, 물론 그것이 법으로 반영하고 조례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국회차원에서의 법 제정에서도 그 부분이 고려돼야 될 것이고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 급한 그리고 시급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사실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유아한테 급식시설 식품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일반 공교육기관과는 다른 기관이거든요.

어쨌든 이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는 그야말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교육기관도 제대로 다 지원을 못하면서 근거가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쪽으로까지 확대해 놓고 그러면 행정을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이익단체나 특수단체의 입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한 그쪽의 요구사항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배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로서는 지금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5억원, 금년에 22억원을 확대하면서 구의 매칭 부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어왔고 또 대상계층에 대한 부분의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한 관심과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사설학원 쪽에서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정서나 저희들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마구 넣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식품비만을 지금처럼 차라리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운영비와 시설비와 설비비는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문제는 이 예산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계별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관계 법령, 「학교급식법」에서 제정할 때도 그런 고민을 했고, 의견 들을 때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으로 각 시ㆍ도 간에 나왔을 때도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해나가면서 시ㆍ도별로 판단을 하되 재정여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감안해 가면서 운영 시에 반드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돈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수용해서 제도를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근본적인 큰 틀 내에서 가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어차피 한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행정적인 운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행은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만 지원대상인가요?

이것이 유치원 교육시설 그러니까 사설로 하는 곳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구비 50%, 시비 50% 예산이 지원되는데 각 구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구하고도 협의는 했는데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의 틀은 열어놓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상선정에 있어서 실제 집행하는 교육청과 구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현실적으로 크게 확대는,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크게 범위를 넓히기는 어렵다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ㆍ도 간에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부처와 협의를 하고 시행할 때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자 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져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담아가는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에 담은 대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재원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수요조사를 하고 규칙으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은 하위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지금 위원장님하고 송재용 위원님도 말씀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은 내부 규칙으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범위라는 것이 예산을 짜야되는 실링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내부적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칫 이것이 유명무실한 조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 타시ㆍ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현재 금년도 예산이 22억 3,000만원이 편성됐지요, 금년 예산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타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7,000만원, 우리하고 재정여건이 비슷한 그런 타시ㆍ도를 보면 상당히 지원하는 현황 자체가 미흡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타시ㆍ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꼭 학교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지원하는 거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뚜렷한 재원대책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버리면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더 부담을 갖는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학교급식비의 큰 흐름으로는 행정기관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문호를 열어놓고 규칙이라든지 내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청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도별로 범위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간다면 운영상에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을 갖는 조례라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형편에 맞게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상에는 확대해서 열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인데 그건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 집행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현재 갖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보면 공기업, 사교육 있을 것 아닙니까, 사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같이 그냥 차별을 두지 않고서 지원해줄 것인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학교가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지금 한정돼서 22억원 가는 부분도 구하고 매칭하면서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초ㆍ중ㆍ고, 사립으로 가는데 그 우선순위는 명백히 그러니까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초교육 의무교육인 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기가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위로는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무게중심이 앞부분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완비되고 재정여건도 거기에 따라서 좋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확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 분야를 공립부터 사립까지 넣고 나눠먹기식으로 나누어주는, 절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宋在容 委員 우선 지원해 주는 것부터 충족된 뒤에 하나씩 늘려나가야지 된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사립, 유아시설 이렇게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언적이고 제도상에 틀을 마련해 놓되 집행 우선순위는 그렇게 갈 것이고 예산의 투자는 당분간 금년 수준 그리고 그 이상에 지금 필요로 하는, 아까 식품비만 들어가 있는데 재료시설비까지 가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어디까지 설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이런 것이 충족이 된 연후에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학교급식지원 대상 학교가 확대됐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뚜렷한 예산대책도 없이 또 학교급식 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현행에 식품비만 지원하다가 이것이 개정된 것을 보면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또 설비비까지 확대했는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식품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식품비 지원하는 것도 아직 충족이 안됐는데 이것 또 여기 조례에다가 급식운영비라든지 급식시설 설비비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비 이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급식비를 더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 이외에 시설비를 일부 더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냐 이것은 정책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급식비를 고등학교나 사립학교까지 다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급식 이외로 갈 것이냐 이렇게는 정책수단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급식비 이외에 시설비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은 병행해서 터놓되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을 종합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책결정에 있어서 식품비가 우선 지원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당연하고요.

가장 적게 지원한다면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사립 유아시설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그 식품비를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급식시설비로 갈 것이냐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일단 먼저 충족된 다음 단계에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에 우선순위를 둬서 급식비 이외에도 필요한 데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현행은 학교에서 교육장과 교육감을 통해서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바뀌는 개정안을 보면 “유치원 및 학교장에서 교육장 또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보육시설장은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행 구청에서 학교에 급식지원 문제를 과연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구와 협의해서 구에서 현재로는 매칭 50 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교육청은 뭐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치구 구청장이 시장에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요청하는 것이냐 이것이 명백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교육청은 예산 안 댑니까, 매칭펀드로 할 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교육청은 급식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교육청의 역할은 뭐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기에서는 급식비가 필요한 학교의 조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

金榮寬 委員 그것은 구청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집행기술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교의 모든 지도감독관리는 교육청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급식에 대한 문제만 왜 자치구청이 하고 있어요?

다른 교육에 관한 일은 안 하고 있잖아요, 자치구에서.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각 구별 교육청이라고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역교육청입니다.

金榮寬 委員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지도감독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와 자치구가 단일화돼서 시스템으로 가든지, 단일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행정체계는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 자치구와 협의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시에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비단 급식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든지 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마치 그 사업이 자치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지요.

물론 도로공사나 아니면 포장, 나무심기 하는 조경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실행부서가 아니니까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으로 일관성을 갖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해서 하든지 급식비만은 왜 자치구를 통해서 하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체계를 정돈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金榮寬 委員 그래서 당초에,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갖고 있던 기본적인 의미가 구로 내려가니까 퇴색되어 버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金榮寬 委員 퇴색되어 버려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의문시돼요.

그것은 일관성 있게 교육청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예산이 학교에 지원되도록 하든지 하는 부분을 지원책에 대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완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행정체계 흐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김영관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시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시의 사업인 것이 명시되도록 하는 취지로 말씀주셔서 그 부분을 정돈해서.

金榮寬 委員 그것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에 보면 7개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축소해서 분과위원회 3, 4개를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로서는 내부규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조금 더 투명성도 높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로, 쉽게 말하면 법령의 레벨을 격상시켜서 공식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담았습니다.

이것은 규칙상으로도 그간에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별로 5인 내지 7인으로 하다 보니까 5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분과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회의를 열기는 큰 의미도 없고 분과별로 집행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별로 열리는데 그 정도 분과별 위원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전체위원 곱하니까 50명이 됐는데 전체규모로 보면 조금 큰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5인 내지 7인이 아니고 5인 정도로 묶어서 30인 정도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외견상으로는 인원이 많은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분과별 위원이 적정규모는 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설득력 있고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분과별위원회를 조정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이 외견상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느 것이 꼭 바람직하다 하기에는, 일단 저희 집행기관 안으로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5인 내지 7인으로 해서 50명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분야를 보니까 죽 나왔어요, 기획관리, 경제통상, 자치행정, 문화체육, 복지여성, 환경녹지, 교통도시 나왔는데 지원액도 보면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10억 9,900만원 정도 되고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2,200만원 정도 되고 솔직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문성도 필요합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할 때 분과위에서 상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좋은 대안을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지 설득력 있는 쪽을 할 때 위원구성이 분과별로 어느 규모가 적정하냐 하는 규모를 고민했던 것인데 적절한 대안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는 분야별로 위원수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조례안을 가지고 만든 내용입니다.

현재는 토털 44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에 분야별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분야별로 5인 내지 7인 사이로 해서 전체 44명이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은 의회가 집행기관에 끊임없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문제점이 계속 노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됐던 부분이 대개 보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지원규모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계속 많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례안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훈령에 의해서 운영됐던 부분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보통 연 예산이 16억원 내지 17억원 정도 예산규모가 되는데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 2004년에 보면 부산이나 인천, 광주, 울산, 광주 이런 데는 2004년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 보면 2006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계속 훈령으로 끌어왔던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공식적으로 틀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묶어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그간에 운영해오던 시스템이 완전 제도화돼서 그것이 내부훈령규정으로 운영해도 큰 외부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도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저희들보다 제도적인 틀이, 물론 격은 훈령이 아닌 조례로 운영했다는 부분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더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한 2, 3년 정도 늦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은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례로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타시ㆍ도와 큰 차이가 없이 같이 운영해왔고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 형평성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지원선정기준 이런 것들은 같은 선상에서 운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사실 훈령과 조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훈령은 내부적인 효력이고 조례는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례를 일찍 제정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너무 집행기관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부분이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늦었지만 이번에 올려서 조례로 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 수 50명 이것은 여태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분과위원회.

李貞姬 委員 분과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세분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라든지 세 개 분과로 크게 나뉘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문별로 나누면 전문성의 문제는 있어서 어떤 사업선정을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인원수가 많다 보면, 너무 세분화될 경우에는 해당 단체장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범위로 쪼개서 5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송재용 위원님 지적해주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시다시피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0인 이내로 하는 것이 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7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내지 7인으로 하면 맥시멈으로 49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맥시멈으로 운영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7개 분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과별 위원수를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분과를 일부 통합해서 분과수를 줄일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그 숫자를 조정해줘도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이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큰 문제없이 구성할 때 풀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이것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축소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대안이라면 저희들도 수용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조금 줄여서 운영해도 크게 전문성 결여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저희들 복안으로는 다른 안이 있다면 분과를 한두 개 정도 축소해서 운영하되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없습니다만 이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50인으로 한다고 한다면 50인을 위촉해야 하지만 5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30인 이내로 한다든지 40인 이내로 한다든지 대안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판단이나 이것은 위원님들 뜻을 모아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제5조에 보면 지원범위에서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통은 사업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조례 중에서 보면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에 담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개 보면 운영비를,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를 대개 지원하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을 여기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앞서 2004년도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크게 나누어서 정액보조단체로 가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자체의 특성상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간에 지원대상으로 오랫동안 왔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 조례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단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아닙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체육회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도에 개정돼서 그동안 훈령, 규정으로 진화했다고 하는데 제안이유를 보니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게 운영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특히 민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4년간이나 이런 법을 개정해야 하는 형편인데도 그냥 훈령으로 해서 운영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가 아닌 훈령이나 규정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뒤늦게 발견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만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법령체계상 내부훈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끊임없이 스크린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사항으로 할 사항 이런 부분 등을 정돈해서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의 전면시행 시 108억여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확보대책 등이 미흡하고 확보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 등의 내용이 없으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대책수립 등 내용보완을 위하여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3, 4개 정도로 운영토록 위원수를 축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일부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50”을 “30”으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을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다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문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제53조”를 “「지방공기업법」제53조제1항”으로 부결 및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송재용 위원님의 부결 및 수정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 및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송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공기업 정관개정을 위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

(15시 51분)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맞도록 정관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관 제4조의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조정하고, 법령의 표기방법과 중앙부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엑스포과학공원의 법인청산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조직을 슬림화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을 11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정관의 조직도 별표1을 개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

ㆍ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법인청산을 추진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현재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조직을 11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 이전에 저희들이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경영진단 결과 조직을 6개 내지 8개 정도를 축소하라고 나왔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조직을 11개 팀에서 6개 팀으로 축소하게 되면 잉여인력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잉여인력을 23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예퇴직도 유도하고 새로 신설되는 교통안전체험센터 그쪽에 5, 6명 정도 전출을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가 11월경에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와 협의중에 있는데 그쪽에도 5, 6명 정도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 기획관리실에도 건의드렸습니다만 다른 공사ㆍ공단 증원 시에 저희 엑스포 직원들을 조정해달라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인원을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럼 여수엑스포 그쪽에 5, 6명이 현재 협의 중이라 했는데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제가 직접 거기 사무총장도 만나 뵙고 실무진에서도 경험 있는 엑스포 직원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발주효과가 예상됩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과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료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공유재산 배부 신청 등 4개 항목을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된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비료생산업 등록 등 2개 항목과 수수료를 면제토록 변경된 납품 또는 공사 사실 증명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3개 항목 등 총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항목에 대통령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4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긴급의안 제출로 의사일정을 어렵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 발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동의를 거쳐 수여를 하고 수여자에게는 각종 행사 시 초청과 애경사 시 축조전 등의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여인사는 총 36명이며 금회 수여대상자는 1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성권 이사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성권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난해 5월 철도관련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경부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지원과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9건에 약 1,800억원을 우리 시에 위탁 시공토록 하여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여 공단이 발주하는 44억원 미만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를 위해 이성권 이사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도 대전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우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성권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 철도관련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등 대전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고 향후 대전발전을 위해 계속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간중심의 체육진흥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 내년도 전국체전을 계기로 대전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과 국제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생활체육 여건 조성과 게이트볼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대전광역시생활체육회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대전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을 체육시설에 포함 관리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대전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을 추가하고 대전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사용료 및 이용료를 무료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대전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이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별표1 중 대전사정축구장 등의 위치가 지번 주소로 표기되어 있어 법적 주소로 변환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최근 건립한 인공 암벽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체육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회 기능이 중복되거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회가 서로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는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마련과 혹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장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육성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체육회는 체육단체 육성이 주목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준다든지 체육경기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선수양성과 경기력 향상, 체육인의 복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을 체육회라고 보면, 체육진흥협의회는 포괄적이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체육회는 체육단체, 가맹단체라든지 체육인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체육회의 범주 속에 체육진흥협의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체육회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런 유사한 단체 이런 것을 우리가 정부도 보면 통폐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지금 정부에서도 체육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이런 것을 합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정부지침이 내려오도록 기왕에 예고됐는데 지금 정국이 안정된 후에 지침을 내려주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꼭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일부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1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합했습니다.

앞으로 지침과 관계없이 그런 작업은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宋在容 委員 개정안에 담긴 것을 보니까 제3조 구성에서 인원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이 2009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2009년도 전국체전이 끝나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 위원은 계속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고 시민체육발전진흥을 위해서 계속 운영할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구성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내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도 역시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5인이 당연직으로 포함됩니다.

나머지 25명은 각 계층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라든지 체육단체, 체육학 교수, 스포츠 기자들, 언론인, 생활체육종사자들, 선수출신 체육지도자, 시민단체, 사회단체 참여할 기능들을 생각해 보니까 기존의 15명보다는 많아야 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위원수를 확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15인 이내에서 30명까지 이렇게 배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인 이내도 별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했더니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겠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런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동안 15인 이내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동안은 체육진흥협의회를 조직운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대전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첫 구성해서 새롭게 출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놓고 제대로 시행을 못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행을 못했는데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그 배로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래서 참여 위원들을 어느 분들을 모실까 보니까, 각 부문별로 참여위원들을 구상해보니까 위원수를 증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최근 건립한 인공암벽장 시설물 이것을 대전광역시 체육시설로 추가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추가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것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시점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산악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정책이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문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 못하면 다음에라도 꼭 반영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 조례에 인공암벽장을 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일부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다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체육시설의 위치가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어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최근 건립한 인공암벽장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내지 별표3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송재용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송재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재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재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6시 53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 전시판매장 옆에서 운영되던 한약재홍보관이 철수함에 따라 본 공간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공예품을 전시ㆍ홍보하는 우수공예품전시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전통 공예산업의 발전과 우리 지역 생산 공예품의 홍보 및 판로촉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전역 지하상가의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예품대전, 관광기념품공모전 등의 개최를 통하여 우수한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선정된 우수공예품을 보다 폭넓게 선보이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앞에서 말씀드린 한약재홍보관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활용하여 기존의 공예품전시판매장과 연계한 우수공예품전시관을 조성해서 운영한다면 우수작품의 홍보와 공예품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영세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공예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반조성을 위해 우수공예품전시관을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역 지하상가 舊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홍보관 활용을 위해서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관계해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수공예품전시관을 설치하려는 지하상가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전역에서 지하상가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항상 보면 여태까지는 문을 닫거나 불이 꺼져 있어서, 비운영되고 있어서 사실 대전시민이나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었다 이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찍 우리가 활용하든지 무엇인가를 했어야 하는데 항상 그쪽이 불이 꺼져 있고 해서 굉장히 외관상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우수공예품전시관이 들어가면 그쪽 라인에서는 미관상으로는 보완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하상가에 코너가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지요.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조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점, 물론 특화돼서 전부 다릅니다, 본 위원이 가봤지만 그쪽에 목공예 하는 데도 있고 유리금속공예 하는 데도 있고 지점토 하는 데도 있고 장구나 북 이런 것을 각 코너마다 특징있게 하고는 있는데 조금 시정되어야 할 점이 뭐가 있냐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가게를 열다 보면 수익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지만 동대문시장이나 중국산 이런 싼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진열해놓고 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기이 공예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전시장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이라면 좀더 지역공예품이라든지 지역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대전만의 고유한 것이 전시되고 판매되면 외지인이나 대전시민들이 거기를 항상 이용하고 활성화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일부 조잡한 것들도 나열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동의안이 들어온 김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대전역 지하상가 내에는 공예품전시판매장이 위원님 얘기했듯이 10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직접 공예조합에서 운영하고 8개는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공예조합에 제출한 취급품목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상품, 대부분 공예품이 대동소이하지만 대전에서 대부분 제작하고 대전의 특성에 맞는 공예품 위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1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상임위원회 내역서 69쪽에 보면 예산과목 두 번째 401-01 시설비에 보니까 생활주변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인데 불용액 처리된 것이 2억 7,600여 만원인가요?

불용사유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 집행잔액인데 잔액치고는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사유와 잔액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는 본예산에 5억원, 1회 추경에 5억원을 2007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면서 선거법과 관련된 선심성 예산 관련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야 합니다만 2억 2,500만원이 배정잔액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5,100만원은 낙찰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사실상 집행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라고 한다면 어떤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불편사항으로 숙원사업인데 능동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는 계속 편성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작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된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 많아서 했는데 좀더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서 선거법과 관련된 오해의 소지를 피해가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 좀더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향후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는 연중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집행하고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숙원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임위 57쪽인데 306 출연금 2,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지역혁신발전에 관한 심의기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지역혁신연구회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가내시돼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직접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허수로 남아 있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실제 지원돼서 집행했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상임위별 내역서 103쪽 봐주세요.

307-05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 중 국내대학 또는 해외대학생에게 대여하는 학자금 부족분을 부담하기 위한 예산인데 1억 2,400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당초에 대상자 선정이 미흡했던 것인가요?

왜 이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 현직공무원 또는 자녀에 대한 국내대학, 해외대학생에게 대여하는 학자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11%가 불용 처리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억 9,300만원을 계상해서 9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대학생들의 자녀추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군대를 간다든지 휴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요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대상자 중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신청해서 전체 지원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은 중간에 발생된 군 입대, 휴학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102쪽에 보면 303-01 포상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성과상여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시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산인데 불용액이 1억 3,900만원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선정내용에 보니까 1,655명으로 선정했는데 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휴직자, 견책 이상 문책을 받은 자 등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불용액 발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송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출과 만약에 남는 부분들은 연말 정리추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65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은 1,608명을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불용액이 한 3%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은 정리추경 이후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휴직자가 있다든지 또 그 이후에 임용이 돼서 2개월이 채 안 됐다든지 이런 인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인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추계되고 산정이 돼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이 정리추경 시에 삭감돼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宋在容 委員 118쪽에 보시면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불용액 보니까 1억 8,100만원, 이것이 당초에 ’0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예정이었으나 1회 추경이 5월 30일 성립되었고 자치구별 예산 성립시기가 ’07년 6월중에 성립되어 실질적인 집행은 ’07년도 7월부터 12월로 집행기간이 6개월 단축된 것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소요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송재용 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 운영됨에 따라 국비로 당초에 2억 6,800여 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시행시기가 늦어지면서 국비교부액이 8,600만원으로 남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료실이 그때 10시에서 2시간 연장해서 22시까지 또 열람실이 10시에서 23시까지 1시간 연장된 데에 따른 인건비적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될 것으로 하고 예산이 상정됐었는데 후반기만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1회 추경은 5월 30일날 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1회 추경예산을 계상할 때 1월달부터 연장운영을 해서 지급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1회 추경이 5월 30일날 성립됐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집행해 주는 것인데 자치구별 예산성립시기가 6월중에 성립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하기 이전에 당초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 성립할 때도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해서 1회 추경 때라도 그런 것을 정리해서 했었어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못 챙긴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못 챙긴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주먹구구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시행하는 것으로 소급해서 예산집행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시민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지?

어쨌든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결산의 의미는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집행을 통해서 산출되고 또 결산을 통해서 환류되는 예산의 흐름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위원으로 금번에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느꼈던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물론 세입예산은 예산편성으로써의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에 근접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운영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을 죽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 운영된 부분이 22건에 한 1,2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볼 때 조금 소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이 근접해서 나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1,200억원의 차이가 발생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시고 대안을 지적해 주신 데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는데 세입추계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건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급적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추계를 하고 정확히 진단해서 그것이 세입으로 정확히 잡혀서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적인 부분,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좀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향후에도 지속으로 해야 될 숙제로 보여집니다.

좀더 그런 부분이 축소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러한 것이 발생되는 것은 그것이 과거 자료에 너무 근거해서 이것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세수예측기법 같은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간에도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간의 일종의 관행도 무시할 수 없는 일부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더 최신으로 그리고 최신기법을 습득한다든지 그런 테크닉들을 같이 연마해서 좀더 정확한 추계를 그러나 정확한 세입을 잡아서, 가급적 근접한 세입을 잡아서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출집행에 있어서 한 번 보니까 월별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월별 지출액을 살펴보니까 12월에 우리가 총지출액 중에서 14.79%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누차 지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볼 적에는 관행상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12월달 되면 도로를 뒤바꾼다, 일반시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월별로 나누어서 꼭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12월달에 이렇게 많은 14.79% 정도 되는 예산을 모아서 꼭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고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의 성격상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집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소 최후까지 집행추이를 봐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갖는 예산들이 예산의 과목상, 성질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하기 전에 정리추경을 해마다 합니다만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놓은, 회계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판단해 놓고 하고 있는데 12월달에 14.79%라고 그러면 평월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운, 배 정도는 아닙니다만 더 많은 부분이 집행됐다는 부분은 실질적 기술상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시민적인 측면에서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처리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을 연말에 써서 치우기 위한 예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조정해서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성격상 연말에 12월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는 구조적으로 더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 그 이전에 집행을 해서 연말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가는 노력을 각 국 사업소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예산실에서 예산집행상황 체크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 예산 결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거래세라든가 보유세 강화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감소됐고 또 오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침체요인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방세 징수율을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6.5% 정도 증가한 세수증대를 꾀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평가에서도 대전시가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공무원들이 2007년도에 굉장히 수고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감사합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살펴보면 매년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세출예산 중에서 이월액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월액 비율을 낮추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 광역시 중에서 2년 연속 징수율 1위의 성과를 거둔 세정부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하여 강조하신 많은 말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영관송재용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정책기획관양승찬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이창구
정보화담당관김수천
경영법무담당관엄명순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곽이영
자치행정과장한현택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심사과장한종호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문화산업과장손철웅
체육지원과장윤영병
관광문화재과장김명길
전국체전기획단장              윤병국
시립미술관장이지호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무원교육원장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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